問題一覧
1
제1조 목적 이 법은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격•면허,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
2
제1조의2 정의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 )나 ( )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진료, 의화학적 검사
3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하는 행위를 무엇이라 하며, 처벌은?
품위 손상행위, 6개월 이하의 면허자격정지
4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5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
안경사
6
의료기사가 업무를 벗어나는 행위를 할시
품위손상행위, 6개월 면허자격 정지
7
의료기사 종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8
의료기사 등 의 종류 ( 2가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9
작업치료사 업무가 아닌 것은
신체 교정운동
10
의료기사, 의료기사 등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 )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11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 ( )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14일
12
(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여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6개월
13
의료기사 등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
기소중인 자
14
국가시험은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1회 이상 ( )이 실시한다
대통령령, 보건복지부장관
15
국가시험을 공고하는 자
국가시험관리기관 장
16
국가시험관리기관 장이 시험장소를 시험일 며칠 전까지 공고해야 하는가?
30일
17
국가시험의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을 정하는 자
보건복지부장관
18
시험위원위촉, 국가시험의 출제방법, 과목별 배점비율을 정하는 자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
1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인 행위는?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할 경우,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면허를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한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 면허 없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경우, 안경사 면허 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20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나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등록을 하지않고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한 자
21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벌칙
500만원 이하 과태료
22
의료기사가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벌칙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3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 )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년, 보건복지부장관
24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 등에 대하여 실태 신고를 ( )할 수 있다
반려
25
(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26
의료기사 중 자신이 직접 운영할 곳을 개설 가능한 사람
치과기공사 단, 안경사는 의료기사 등에 속함
27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28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 )에서만 판매 하여야 한다
안경업소
29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체없이
30
( )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에게 그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를 명하고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31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으로 조직을 가지는 단체(중앙회)를 설립( )다
하여야 한다
32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 )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에 ( )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지부를 설치하려면 (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부, 분회, 보건복지부장관
33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관의 변경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정관이 정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제 18조(협조 의무)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때
34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을 ( )시간 이상 받아야한다
보수교육, 매년 8시간
35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의 신고 수리 업무를 ( )에 위탁한다
중앙회
36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 3가지 )기관에 위탁한다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에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중앙회, 해당 의료기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37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사람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군 복무 중인 사람 (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은 제외),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38
보수교육이 1년, 2년,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이수하여야 하는 시간
12시간, 16시간, 20시간
39
보수교육실시가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 )을 발급하여야 한다
보수교육 이수증
40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보수계육 계획서를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41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 )까지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42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방법,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 )이 정한다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
43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관련된 서류는 (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3년
44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를 (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2년
45
의료기사 등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하는 행위,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는 행위,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
46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의 업무를 한 경우 처벌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47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결격사유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면허를 취소 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한 때,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경우
48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 )으로 면허를 갈음할 수 있다
접수증
49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이 (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6개월
50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 )이내에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하지 못한다
6개월
51
( )은 면허의 취소나 등록의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52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받을 수 있는 사람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보건소장
53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 )하여야 한다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