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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삼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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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3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종류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 약술 하시오

    1. 사망보험금 - 사망일로 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신종선고의 경우 법원이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내는때, 인정사망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상 사망일 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2. 후유장해보험금 - 장해진단이 확정된 시점에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단, 3. 각종 질병상해 관련 보험금 - 실손의료비는 치료시작일, 수술비는 수술일, 진단비는 최초진단일로 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 2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약관의 해석 원칙에 대하여 약술 하시오

    1. 신의성실원칙 - 보험회사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마다 다르게 해서는 안된다., 2. 작성자 불이익 원칙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하여야 한다., 3. 축소 제한 해석의 원칙 - 계약자측의 불리한 조항의 경우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

  • 3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상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의의 - 회사는 계약과 관련 하여 계피수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발생요건 1 - 임직원등의 고의 및 과실 :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피수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3. 발생요건 2 - 불필요한 소 제기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 하여 계피수에게 손해를 가할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4. 발생요건 3 - 공정을 잃은 합의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4

    질병 상해보험 표준약관상 분쟁의 조정 조항에 대하여 기술 하시오(개정사항)

    1. 분쟁조정의 신청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경우 분쟁 당사자는 금융감독원장 에게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2. 자료열람요구권 인정 -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회사가 기록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 할 수 있다., 3. 소액분쟁사건 특례 적용 - 회사는 계약자가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이 2천만원 이내인 분쟁사거네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소를 제기 하지 않는다.

  • 5

    제3보험 제도성 특약중 특정신체부위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의의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경우 특정 신체 부위나 질병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동안 보장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인수 하는 것이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회사가 지정한 부위에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특정부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다른부위에 진단 확정된 질병, 2) 회사가 지정한 질병, 3) 특정부위와 특정질병은 4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 가능하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 - 특졍부위 또는 특정질병의 상태에 따라 1~5년 또는 보험기간으로 할 수 있다., 4. 보험금 지급 사유 - 1) 특정부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다른부위에 진단 확정된 질병, 2)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진단 확정된 특정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상해를 직접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4)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특정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적용한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담보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청약일로 5년 경과한 이후에는 보상한다.

  • 6

    제3보험의 제도성 특약중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에 대하여 기술 하시오

    1. 의의 -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하던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는 다는 내용이다. 단,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할동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시적 일회성이 경우 에는 보상한다., 2. 이륜자동차의 정의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를 말한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이륜자동차를 운전 또는 탑승 하던중 발생한 급격 우연 외래의 상해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보험회사의 입증책임 - 입증책임(직업 직무 동호회 할동 출퇴근 용도로 사용 하였다는)은 보험회사에게 있다.

  • 7

    표준약관 장해분류표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 적용 기준을 기술 하시오

    1. 하나의 장해로 볼 수 있는경우 -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ex : 견관절 골절 -> 체간골 장해, 팔의 장해)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 되는 경우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2. 통상 파생하는 관계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 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 지급률을 비교하여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8

    뇌사와 식물인간 상태의 차이점을 약술 하시오1

    1. 식물인간 - 인간의 뇌중 대뇌의 기능만 정지 되었을뿐이므로 스스로 호흡이 가능한 상태능 - 장기기증 불가능, 2. 뇌사 - 뇌사는 뇌의 기능이 손상되어 자발적인 호흡이 불가능 하여 인공호흡기에 의하여 생명을 연명하는 상태 - 장기기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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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종류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 약술 하시오

    1. 사망보험금 - 사망일로 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신종선고의 경우 법원이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내는때, 인정사망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상 사망일 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2. 후유장해보험금 - 장해진단이 확정된 시점에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단, 3. 각종 질병상해 관련 보험금 - 실손의료비는 치료시작일, 수술비는 수술일, 진단비는 최초진단일로 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 2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약관의 해석 원칙에 대하여 약술 하시오

    1. 신의성실원칙 - 보험회사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마다 다르게 해서는 안된다., 2. 작성자 불이익 원칙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하여야 한다., 3. 축소 제한 해석의 원칙 - 계약자측의 불리한 조항의 경우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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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상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의의 - 회사는 계약과 관련 하여 계피수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발생요건 1 - 임직원등의 고의 및 과실 :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피수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3. 발생요건 2 - 불필요한 소 제기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 하여 계피수에게 손해를 가할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4. 발생요건 3 - 공정을 잃은 합의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4

    질병 상해보험 표준약관상 분쟁의 조정 조항에 대하여 기술 하시오(개정사항)

    1. 분쟁조정의 신청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경우 분쟁 당사자는 금융감독원장 에게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2. 자료열람요구권 인정 -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회사가 기록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 할 수 있다., 3. 소액분쟁사건 특례 적용 - 회사는 계약자가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이 2천만원 이내인 분쟁사거네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소를 제기 하지 않는다.

  • 5

    제3보험 제도성 특약중 특정신체부위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의의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경우 특정 신체 부위나 질병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동안 보장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인수 하는 것이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회사가 지정한 부위에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특정부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다른부위에 진단 확정된 질병, 2) 회사가 지정한 질병, 3) 특정부위와 특정질병은 4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 가능하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 - 특졍부위 또는 특정질병의 상태에 따라 1~5년 또는 보험기간으로 할 수 있다., 4. 보험금 지급 사유 - 1) 특정부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다른부위에 진단 확정된 질병, 2)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진단 확정된 특정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상해를 직접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4)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특정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적용한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담보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청약일로 5년 경과한 이후에는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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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보험의 제도성 특약중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에 대하여 기술 하시오

    1. 의의 -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하던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는 다는 내용이다. 단,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할동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시적 일회성이 경우 에는 보상한다., 2. 이륜자동차의 정의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를 말한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이륜자동차를 운전 또는 탑승 하던중 발생한 급격 우연 외래의 상해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보험회사의 입증책임 - 입증책임(직업 직무 동호회 할동 출퇴근 용도로 사용 하였다는)은 보험회사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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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약관 장해분류표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 적용 기준을 기술 하시오

    1. 하나의 장해로 볼 수 있는경우 -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ex : 견관절 골절 -> 체간골 장해, 팔의 장해)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 되는 경우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2. 통상 파생하는 관계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 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 지급률을 비교하여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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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사와 식물인간 상태의 차이점을 약술 하시오1

    1. 식물인간 - 인간의 뇌중 대뇌의 기능만 정지 되었을뿐이므로 스스로 호흡이 가능한 상태능 - 장기기증 불가능, 2. 뇌사 - 뇌사는 뇌의 기능이 손상되어 자발적인 호흡이 불가능 하여 인공호흡기에 의하여 생명을 연명하는 상태 - 장기기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