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삼보 1
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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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으로 진단절차 통과, 진단서 위.변조 청양일 이전에 암 또는 HIV감염의 확정을 받은 후 숨기고 가입, 2. 취소권의 행사 - 사기에 의항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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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위험률로 인수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제한, 보험료 할증, 보험금 삭감, 일부보장 제외 의 별도이 조건을 붙여서 계약을 승낙 할 수 있다., 2. 회사가 일부보장 제외등 조건을 붙여서 계약을 승낙했더라도,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 치료 사실이 없는 경우 5년 이 지난 이후에는 부담보를 해제하여 보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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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다., 2. 청약철회의 제한 - 진단계약일 경우,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1년에서 바뀜),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날로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다., 3. 청약 철회의 방법 - 전화,서면,전자우편,휴대전화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4. 철회의 효과 - 1)보험료 반환 :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보험계약대출이율) 신용카드로 납부한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청약철회 전 보험금 지급사유 - 청약철회를 할 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그사실을 계약자가 알지 못한 때 에는 그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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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부방법 - 청약 후에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해야한다.(서면교부, 우편또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2. 교부 간주 - 1) 회사가 전자 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그 문서를 수신한 경우 제공한것으로 본다. 2) 전화판매계약 -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 한 확인서를 계약자 에게 교부시 전달 한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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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면판매계약 - 청약시 직접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자의 자필서명으로 설명의무를 이행 한것으로 본다, 2. 통신판매계약 -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제공 하여야 하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1) 전화를 이용한 계약의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 전화를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 할 수 있고, 이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 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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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자의 취소권 - 1)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2) 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의무 위반, 3) 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때 , 계약자는 이러한경우 3개월이네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3대 기본지키기 미이행 사유), 2. 보험료의 반환 -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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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장을찍는 날인과, 전자서명 또는 공인 전자서명을 자필서명 범위내에 포함 된다., 2. 자필서명 생략 가능한 경우 - 1) 계피수가 동일한 계약, 2)계피 동일, 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일 경우 자필서명을 생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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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 - 동의없는 타인의 사망 보험 계약, 1) 동의는 계약의 체결시까지 동의가 이루어 져야 하며, 동의의 방법은 서면동의로 한정 한다. 질병이든 상해든 불문하여 적용한다. 예외 - 소속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는 동의 필요없다., 2. 상법 -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계약, 예외 - 심실박약자가 계약 체결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계약은 유효 하다., 3. 약관의 무효사유(상법에는 없는) - 계약의 체결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 되었거나, 초과 되었을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15세 이상 가입 가능한보험 등) 다만, 회사가 발견한 시점에 이미 보험계약 나이에 도달 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이라 본다, 그러나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무조건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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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낙필요 -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감액, 계약자등, 2. 승낙불필요 -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 단, 승낙없이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보험회사에게 대항 할 수 없다., 3. 보험종목변경 - 제1회 보험료 납입한 때부터 1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만 변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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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장개시의 의의 - 보험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납이 받은 시점부터 보장개시 가 발생한다., 2. 현금납입 - 현금으로 납입 하였다면 납입 한때부터 보장개시 한다., 3. 자동이체 - 자동이체에 필요한 자동이체 신청 또는 신용카드 매출승인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부터 보장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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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장거절 사유 - 승낙전 보호제도에 따라 보험회사의 승낙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거절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 에게 있다., 1. 고지사항이 보험금 지급 사유에 영향을 미친 경우 - 계약전 알릴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영향을 미친경우, 2.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하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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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의 기간 - 계속 보험료가 연체중인 경우 회사는 (14일) - 1년 미만인경우(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기간으로 정하여 통보한다., 2. 최고의 방법 - 서면(등기우편),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등(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송), 3. 최고의 내용 - 1) 납입최고 기간에 연체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기간이 끝낼때까지 보험료 납부가 안되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3)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 해지환급금 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 된다는 내용, 4. 위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가 되면 - 해지환급금을 지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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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전 알릴의무, 2.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전 알릴의무 및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한 경우에는 부활 해지가 가능하다., 3. 사기에 의한 계약 - 사기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계약체결시 5년 의 제척 기한이 부활청약일 기준으로 다시 시작한다., 4. 보험계약의 성립 -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 진다. 부활보험료가 납입 되었을때 보장개시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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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보험계약부활에는 계속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계약의 효력을 회복 시키는 일반부활과, 제3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해지된 계약의 효력을 회복시키는 특별부활이 있다., 2. 요건 1 - 계약의 해지 -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다른 계약의 해지가 된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활을 신청 할 수 있다., 3. 요건 2 -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 하여야 한다., 4. 요건 3 - 보험회사의 통지 - 보험회사는 계약자 명의를 보험 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 수익자에게 통지 해야한다. 다만, 법정상속인이 수익자로 지정 된 경우 계약자에게 통지 가능하다., 5. 요건 4 - 부활의 청약은 보험 수익자가 통지를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이행 하여야 한다., 6. 요건 5 - 보험회사는 특별부활의 청약을 승낙 한다., 7. 효과 - 특별부활로 부활된 계약은 기존 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 된다. 특별부활도 일반부활과 마찬가지로 신계약체결의 약관 규정이 적용된다.(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기에 의한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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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 언제든지 그 서면동의한 피보험자는 장래를 향하여 철회 할 수 있다., 2. 취쥐 -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전제가 되었던 사정의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혼, 퇴직등) 그러한 사정변경을 반영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3. 효과 - 서명동의는 장래를 향하여 철회 할 수 있고,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면 해지환급금을 계약자 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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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의 사고의 발생 - 계피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 시킨 경우, 2. 허위사실 기재 및 서류의 위.변조 - 계피수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 하였거나 위.변조 한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계약의 해지 - 회사는 위와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안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해지환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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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지시 효과 - 보험회사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2. 해지환급금 지급 사유 1 - 임의해지 :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경우 해지환급금, 2. 해지환급금 지급 사유 2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행사 - 피보자의 사망보험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서면동의철회를 한경우 해지환급금, 3. 해지환급금 지급사유 3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계피수의 고의로 인한 사고, 계피수의 허위로 신고, 서류 위변조 등으로 인한 해지 (회사가 안날로 1개월 안에 해지 가능), 4. 회사의 파산선고로 인한 해지 - 회사가 파산선고 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단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해지된다), 5. 기타 해지사유 - 계약전.후 알릴의무 위반, 계속보험료 미납으로인한 게약 해지, 제3자 담보권실행으로 인한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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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問 • 1年前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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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으로 진단절차 통과, 진단서 위.변조 청양일 이전에 암 또는 HIV감염의 확정을 받은 후 숨기고 가입, 2. 취소권의 행사 - 사기에 의항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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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위험률로 인수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제한, 보험료 할증, 보험금 삭감, 일부보장 제외 의 별도이 조건을 붙여서 계약을 승낙 할 수 있다., 2. 회사가 일부보장 제외등 조건을 붙여서 계약을 승낙했더라도,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 치료 사실이 없는 경우 5년 이 지난 이후에는 부담보를 해제하여 보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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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다., 2. 청약철회의 제한 - 진단계약일 경우,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1년에서 바뀜),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날로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다., 3. 청약 철회의 방법 - 전화,서면,전자우편,휴대전화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4. 철회의 효과 - 1)보험료 반환 :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보험계약대출이율) 신용카드로 납부한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청약철회 전 보험금 지급사유 - 청약철회를 할 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그사실을 계약자가 알지 못한 때 에는 그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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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부방법 - 청약 후에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해야한다.(서면교부, 우편또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2. 교부 간주 - 1) 회사가 전자 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그 문서를 수신한 경우 제공한것으로 본다. 2) 전화판매계약 -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 한 확인서를 계약자 에게 교부시 전달 한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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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면판매계약 - 청약시 직접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자의 자필서명으로 설명의무를 이행 한것으로 본다, 2. 통신판매계약 -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제공 하여야 하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1) 전화를 이용한 계약의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 전화를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 할 수 있고, 이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 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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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자의 취소권 - 1)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2) 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의무 위반, 3) 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때 , 계약자는 이러한경우 3개월이네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3대 기본지키기 미이행 사유), 2. 보험료의 반환 -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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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장을찍는 날인과, 전자서명 또는 공인 전자서명을 자필서명 범위내에 포함 된다., 2. 자필서명 생략 가능한 경우 - 1) 계피수가 동일한 계약, 2)계피 동일, 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일 경우 자필서명을 생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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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 - 동의없는 타인의 사망 보험 계약, 1) 동의는 계약의 체결시까지 동의가 이루어 져야 하며, 동의의 방법은 서면동의로 한정 한다. 질병이든 상해든 불문하여 적용한다. 예외 - 소속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는 동의 필요없다., 2. 상법 -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계약, 예외 - 심실박약자가 계약 체결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계약은 유효 하다., 3. 약관의 무효사유(상법에는 없는) - 계약의 체결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 되었거나, 초과 되었을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15세 이상 가입 가능한보험 등) 다만, 회사가 발견한 시점에 이미 보험계약 나이에 도달 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이라 본다, 그러나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무조건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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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낙필요 -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감액, 계약자등, 2. 승낙불필요 -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 단, 승낙없이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보험회사에게 대항 할 수 없다., 3. 보험종목변경 - 제1회 보험료 납입한 때부터 1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만 변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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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장개시의 의의 - 보험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납이 받은 시점부터 보장개시 가 발생한다., 2. 현금납입 - 현금으로 납입 하였다면 납입 한때부터 보장개시 한다., 3. 자동이체 - 자동이체에 필요한 자동이체 신청 또는 신용카드 매출승인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부터 보장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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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장거절 사유 - 승낙전 보호제도에 따라 보험회사의 승낙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거절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 에게 있다., 1. 고지사항이 보험금 지급 사유에 영향을 미친 경우 - 계약전 알릴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영향을 미친경우, 2.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하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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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의 기간 - 계속 보험료가 연체중인 경우 회사는 (14일) - 1년 미만인경우(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기간으로 정하여 통보한다., 2. 최고의 방법 - 서면(등기우편),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등(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송), 3. 최고의 내용 - 1) 납입최고 기간에 연체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기간이 끝낼때까지 보험료 납부가 안되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3)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 해지환급금 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 된다는 내용, 4. 위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가 되면 - 해지환급금을 지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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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전 알릴의무, 2.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전 알릴의무 및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한 경우에는 부활 해지가 가능하다., 3. 사기에 의한 계약 - 사기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계약체결시 5년 의 제척 기한이 부활청약일 기준으로 다시 시작한다., 4. 보험계약의 성립 -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 진다. 부활보험료가 납입 되었을때 보장개시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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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보험계약부활에는 계속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계약의 효력을 회복 시키는 일반부활과, 제3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해지된 계약의 효력을 회복시키는 특별부활이 있다., 2. 요건 1 - 계약의 해지 -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다른 계약의 해지가 된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활을 신청 할 수 있다., 3. 요건 2 -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 하여야 한다., 4. 요건 3 - 보험회사의 통지 - 보험회사는 계약자 명의를 보험 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 수익자에게 통지 해야한다. 다만, 법정상속인이 수익자로 지정 된 경우 계약자에게 통지 가능하다., 5. 요건 4 - 부활의 청약은 보험 수익자가 통지를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이행 하여야 한다., 6. 요건 5 - 보험회사는 특별부활의 청약을 승낙 한다., 7. 효과 - 특별부활로 부활된 계약은 기존 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 된다. 특별부활도 일반부활과 마찬가지로 신계약체결의 약관 규정이 적용된다.(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기에 의한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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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 언제든지 그 서면동의한 피보험자는 장래를 향하여 철회 할 수 있다., 2. 취쥐 -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전제가 되었던 사정의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혼, 퇴직등) 그러한 사정변경을 반영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3. 효과 - 서명동의는 장래를 향하여 철회 할 수 있고,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면 해지환급금을 계약자 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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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의 사고의 발생 - 계피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 시킨 경우, 2. 허위사실 기재 및 서류의 위.변조 - 계피수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 하였거나 위.변조 한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계약의 해지 - 회사는 위와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안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해지환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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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지시 효과 - 보험회사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2. 해지환급금 지급 사유 1 - 임의해지 :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경우 해지환급금, 2. 해지환급금 지급 사유 2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행사 - 피보자의 사망보험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서면동의철회를 한경우 해지환급금, 3. 해지환급금 지급사유 3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계피수의 고의로 인한 사고, 계피수의 허위로 신고, 서류 위변조 등으로 인한 해지 (회사가 안날로 1개월 안에 해지 가능), 4. 회사의 파산선고로 인한 해지 - 회사가 파산선고 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단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해지된다), 5. 기타 해지사유 - 계약전.후 알릴의무 위반, 계속보험료 미납으로인한 게약 해지, 제3자 담보권실행으로 인한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