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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삼보 1

성삼보 1
17問 • 2年前
  • 요리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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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질병보험의 표준약관상 사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 의의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으로 진단절차 통과, 진단서 위.변조 청양일 이전에 암 또는 HIV감염의 확정을 받은 후 숨기고 가입, 2. 취소권의 행사 - 사기에 의항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2

    보험회사에서 청약의 내용에 조건을 붙여서 승낙한 경우 보험회사의 책임에 관하여 설명 하시오,(1.조건부 승낙의 정의, 2. 보험회사의 지급책임)

    1.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위험률로 인수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제한, 보험료 할증, 보험금 삭감, 일부보장 제외 의 별도이 조건을 붙여서 계약을 승낙 할 수 있다., 2. 회사가 일부보장 제외등 조건을 붙여서 계약을 승낙했더라도,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 치료 사실이 없는 경우 5년 이 지난 이후에는 부담보를 해제하여 보장 한다.

  • 3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상 "청약의 철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의의, 청약철회의 제한 사유, 청약철회의 방법, 청약철회의 효과)

    1. 의의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다., 2. 청약철회의 제한 - 진단계약일 경우,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1년에서 바뀜),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날로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다., 3. 청약 철회의 방법 - 전화,서면,전자우편,휴대전화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4. 철회의 효과 - 1)보험료 반환 :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보험계약대출이율) 신용카드로 납부한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청약철회 전 보험금 지급사유 - 청약철회를 할 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그사실을 계약자가 알지 못한 때 에는 그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4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상 약관교부의무 이행방법에 대하여 약술 하시오(교부방법, 교부간주)

    1. 교부방법 - 청약 후에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해야한다.(서면교부, 우편또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2. 교부 간주 - 1) 회사가 전자 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그 문서를 수신한 경우 제공한것으로 본다. 2) 전화판매계약 -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 한 확인서를 계약자 에게 교부시 전달 한것으로 본다.

  • 5

    질병 상해보험 표준약관상 약관 설명의무 이행 방법에 대하여 약술 하시오.

    1. 대면판매계약 - 청약시 직접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자의 자필서명으로 설명의무를 이행 한것으로 본다, 2. 통신판매계약 -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제공 하여야 하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1) 전화를 이용한 계약의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 전화를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 할 수 있고, 이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 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한 것으로 본다.

  • 6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상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및 위반시 효과에 대하여 약술 하시오

    1. 계약자의 취소권 - 1)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2) 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의무 위반, 3) 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때 , 계약자는 이러한경우 3개월이네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3대 기본지키기 미이행 사유), 2. 보험료의 반환 -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 7

    계약체결시 계약자의 자필서명을 생략 할 수 있는 경우는?

    1. 도장을찍는 날인과, 전자서명 또는 공인 전자서명을 자필서명 범위내에 포함 된다., 2. 자필서명 생략 가능한 경우 - 1) 계피수가 동일한 계약, 2)계피 동일, 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일 경우 자필서명을 생략 할 수 있다.

  • 8

    제3보험 보통약관상 계약의 무효에 대하여 상법상 무효와, 약관상 무효 조항을 쓰시오

    1. 상법 - 동의없는 타인의 사망 보험 계약, 1) 동의는 계약의 체결시까지 동의가 이루어 져야 하며, 동의의 방법은 서면동의로 한정 한다. 질병이든 상해든 불문하여 적용한다. 예외 - 소속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는 동의 필요없다., 2. 상법 -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계약, 예외 - 심실박약자가 계약 체결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계약은 유효 하다., 3. 약관의 무효사유(상법에는 없는) - 계약의 체결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 되었거나, 초과 되었을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15세 이상 가입 가능한보험 등) 다만, 회사가 발견한 시점에 이미 보험계약 나이에 도달 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이라 본다, 그러나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무조건 무효임)

  • 9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상 계약자가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와, 승낙없이 변경 가능한것은?

    1. 승낙필요 -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감액, 계약자등, 2. 승낙불필요 -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 단, 승낙없이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보험회사에게 대항 할 수 없다., 3. 보험종목변경 - 제1회 보험료 납입한 때부터 1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만 변경 할 수 있다.

  • 10

    제 1회 보험료 납입 방법과 보장개시 시점에 대하여 약술 하시오

    1. 보장개시의 의의 - 보험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납이 받은 시점부터 보장개시 가 발생한다., 2. 현금납입 - 현금으로 납입 하였다면 납입 한때부터 보장개시 한다., 3. 자동이체 - 자동이체에 필요한 자동이체 신청 또는 신용카드 매출승인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부터 보장개시한다.

  • 11

    제1회 보험료 납입에 따라 보장개시가 되고 승낙 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장 거절 사유에 약술 하시오

    1. 보장거절 사유 - 승낙전 보호제도에 따라 보험회사의 승낙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거절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 에게 있다., 1. 고지사항이 보험금 지급 사유에 영향을 미친 경우 - 계약전 알릴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영향을 미친경우, 2.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하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할 수 있다.

  • 12

    질병상해보험 표준 약관상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과 연체 에 대하여 약술 하시오

    1. 최고의 기간 - 계속 보험료가 연체중인 경우 회사는 (14일) - 1년 미만인경우(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기간으로 정하여 통보한다., 2. 최고의 방법 - 서면(등기우편),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등(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송), 3. 최고의 내용 - 1) 납입최고 기간에 연체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기간이 끝낼때까지 보험료 납부가 안되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3)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 해지환급금 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 된다는 내용, 4. 위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가 되면 - 해지환급금을 지급 한다.

  • 13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을 부활하는 경우에 준용하는 약관조항을 모두 기술 하시오

    1. 계약전 알릴의무, 2.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전 알릴의무 및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한 경우에는 부활 해지가 가능하다., 3. 사기에 의한 계약 - 사기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계약체결시 5년 의 제척 기한이 부활청약일 기준으로 다시 시작한다., 4. 보험계약의 성립 -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 진다. 부활보험료가 납입 되었을때 보장개시가 시작된다.

  • 14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의의, 요건, 효과)

    1. 의의 - 보험계약부활에는 계속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계약의 효력을 회복 시키는 일반부활과, 제3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해지된 계약의 효력을 회복시키는 특별부활이 있다., 2. 요건 1 - 계약의 해지 -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다른 계약의 해지가 된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활을 신청 할 수 있다., 3. 요건 2 -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 하여야 한다., 4. 요건 3 - 보험회사의 통지 - 보험회사는 계약자 명의를 보험 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 수익자에게 통지 해야한다. 다만, 법정상속인이 수익자로 지정 된 경우 계약자에게 통지 가능하다., 5. 요건 4 - 부활의 청약은 보험 수익자가 통지를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이행 하여야 한다., 6. 요건 5 - 보험회사는 특별부활의 청약을 승낙 한다., 7. 효과 - 특별부활로 부활된 계약은 기존 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 된다. 특별부활도 일반부활과 마찬가지로 신계약체결의 약관 규정이 적용된다.(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기에 의한 계약, 등)

  • 15

    제3보험의 서면동의 철회권에 대하여 기술 하시오

    1. 의의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 언제든지 그 서면동의한 피보험자는 장래를 향하여 철회 할 수 있다., 2. 취쥐 -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전제가 되었던 사정의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혼, 퇴직등) 그러한 사정변경을 반영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3. 효과 - 서명동의는 장래를 향하여 철회 할 수 있고,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면 해지환급금을 계약자 에게 지급한다.

  • 16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상 규정된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고의 사고의 발생 - 계피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 시킨 경우, 2. 허위사실 기재 및 서류의 위.변조 - 계피수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 하였거나 위.변조 한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계약의 해지 - 회사는 위와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안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해지환급금 지급

  • 17

    제3보험 약관 규정에서 해지환급금이 지급 되는 경우에 대하여 약술 하시오

    1. 해지시 효과 - 보험회사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2. 해지환급금 지급 사유 1 - 임의해지 :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경우 해지환급금, 2. 해지환급금 지급 사유 2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행사 - 피보자의 사망보험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서면동의철회를 한경우 해지환급금, 3. 해지환급금 지급사유 3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계피수의 고의로 인한 사고, 계피수의 허위로 신고, 서류 위변조 등으로 인한 해지 (회사가 안날로 1개월 안에 해지 가능), 4. 회사의 파산선고로 인한 해지 - 회사가 파산선고 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단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해지된다), 5. 기타 해지사유 - 계약전.후 알릴의무 위반, 계속보험료 미납으로인한 게약 해지, 제3자 담보권실행으로 인한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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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보험의 표준약관상 사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 의의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으로 진단절차 통과, 진단서 위.변조 청양일 이전에 암 또는 HIV감염의 확정을 받은 후 숨기고 가입, 2. 취소권의 행사 - 사기에 의항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2

    보험회사에서 청약의 내용에 조건을 붙여서 승낙한 경우 보험회사의 책임에 관하여 설명 하시오,(1.조건부 승낙의 정의, 2. 보험회사의 지급책임)

    1.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위험률로 인수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제한, 보험료 할증, 보험금 삭감, 일부보장 제외 의 별도이 조건을 붙여서 계약을 승낙 할 수 있다., 2. 회사가 일부보장 제외등 조건을 붙여서 계약을 승낙했더라도,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 치료 사실이 없는 경우 5년 이 지난 이후에는 부담보를 해제하여 보장 한다.

  • 3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상 "청약의 철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의의, 청약철회의 제한 사유, 청약철회의 방법, 청약철회의 효과)

    1. 의의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다., 2. 청약철회의 제한 - 진단계약일 경우,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1년에서 바뀜),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날로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다., 3. 청약 철회의 방법 - 전화,서면,전자우편,휴대전화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4. 철회의 효과 - 1)보험료 반환 :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보험계약대출이율) 신용카드로 납부한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청약철회 전 보험금 지급사유 - 청약철회를 할 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그사실을 계약자가 알지 못한 때 에는 그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4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상 약관교부의무 이행방법에 대하여 약술 하시오(교부방법, 교부간주)

    1. 교부방법 - 청약 후에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해야한다.(서면교부, 우편또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2. 교부 간주 - 1) 회사가 전자 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그 문서를 수신한 경우 제공한것으로 본다. 2) 전화판매계약 -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 한 확인서를 계약자 에게 교부시 전달 한것으로 본다.

  • 5

    질병 상해보험 표준약관상 약관 설명의무 이행 방법에 대하여 약술 하시오.

    1. 대면판매계약 - 청약시 직접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자의 자필서명으로 설명의무를 이행 한것으로 본다, 2. 통신판매계약 -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제공 하여야 하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1) 전화를 이용한 계약의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 전화를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 할 수 있고, 이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 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한 것으로 본다.

  • 6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상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및 위반시 효과에 대하여 약술 하시오

    1. 계약자의 취소권 - 1)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2) 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의무 위반, 3) 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때 , 계약자는 이러한경우 3개월이네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3대 기본지키기 미이행 사유), 2. 보험료의 반환 -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 7

    계약체결시 계약자의 자필서명을 생략 할 수 있는 경우는?

    1. 도장을찍는 날인과, 전자서명 또는 공인 전자서명을 자필서명 범위내에 포함 된다., 2. 자필서명 생략 가능한 경우 - 1) 계피수가 동일한 계약, 2)계피 동일, 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일 경우 자필서명을 생략 할 수 있다.

  • 8

    제3보험 보통약관상 계약의 무효에 대하여 상법상 무효와, 약관상 무효 조항을 쓰시오

    1. 상법 - 동의없는 타인의 사망 보험 계약, 1) 동의는 계약의 체결시까지 동의가 이루어 져야 하며, 동의의 방법은 서면동의로 한정 한다. 질병이든 상해든 불문하여 적용한다. 예외 - 소속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는 동의 필요없다., 2. 상법 -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계약, 예외 - 심실박약자가 계약 체결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계약은 유효 하다., 3. 약관의 무효사유(상법에는 없는) - 계약의 체결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 되었거나, 초과 되었을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15세 이상 가입 가능한보험 등) 다만, 회사가 발견한 시점에 이미 보험계약 나이에 도달 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이라 본다, 그러나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무조건 무효임)

  • 9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상 계약자가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와, 승낙없이 변경 가능한것은?

    1. 승낙필요 -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감액, 계약자등, 2. 승낙불필요 -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 단, 승낙없이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보험회사에게 대항 할 수 없다., 3. 보험종목변경 - 제1회 보험료 납입한 때부터 1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만 변경 할 수 있다.

  • 10

    제 1회 보험료 납입 방법과 보장개시 시점에 대하여 약술 하시오

    1. 보장개시의 의의 - 보험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납이 받은 시점부터 보장개시 가 발생한다., 2. 현금납입 - 현금으로 납입 하였다면 납입 한때부터 보장개시 한다., 3. 자동이체 - 자동이체에 필요한 자동이체 신청 또는 신용카드 매출승인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부터 보장개시한다.

  • 11

    제1회 보험료 납입에 따라 보장개시가 되고 승낙 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장 거절 사유에 약술 하시오

    1. 보장거절 사유 - 승낙전 보호제도에 따라 보험회사의 승낙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거절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 에게 있다., 1. 고지사항이 보험금 지급 사유에 영향을 미친 경우 - 계약전 알릴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영향을 미친경우, 2.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하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할 수 있다.

  • 12

    질병상해보험 표준 약관상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과 연체 에 대하여 약술 하시오

    1. 최고의 기간 - 계속 보험료가 연체중인 경우 회사는 (14일) - 1년 미만인경우(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기간으로 정하여 통보한다., 2. 최고의 방법 - 서면(등기우편),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등(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송), 3. 최고의 내용 - 1) 납입최고 기간에 연체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기간이 끝낼때까지 보험료 납부가 안되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3)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 해지환급금 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 된다는 내용, 4. 위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가 되면 - 해지환급금을 지급 한다.

  • 13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을 부활하는 경우에 준용하는 약관조항을 모두 기술 하시오

    1. 계약전 알릴의무, 2.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전 알릴의무 및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한 경우에는 부활 해지가 가능하다., 3. 사기에 의한 계약 - 사기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계약체결시 5년 의 제척 기한이 부활청약일 기준으로 다시 시작한다., 4. 보험계약의 성립 -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 진다. 부활보험료가 납입 되었을때 보장개시가 시작된다.

  • 14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의의, 요건, 효과)

    1. 의의 - 보험계약부활에는 계속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계약의 효력을 회복 시키는 일반부활과, 제3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해지된 계약의 효력을 회복시키는 특별부활이 있다., 2. 요건 1 - 계약의 해지 -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다른 계약의 해지가 된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활을 신청 할 수 있다., 3. 요건 2 -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 하여야 한다., 4. 요건 3 - 보험회사의 통지 - 보험회사는 계약자 명의를 보험 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 수익자에게 통지 해야한다. 다만, 법정상속인이 수익자로 지정 된 경우 계약자에게 통지 가능하다., 5. 요건 4 - 부활의 청약은 보험 수익자가 통지를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이행 하여야 한다., 6. 요건 5 - 보험회사는 특별부활의 청약을 승낙 한다., 7. 효과 - 특별부활로 부활된 계약은 기존 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 된다. 특별부활도 일반부활과 마찬가지로 신계약체결의 약관 규정이 적용된다.(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기에 의한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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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보험의 서면동의 철회권에 대하여 기술 하시오

    1. 의의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 언제든지 그 서면동의한 피보험자는 장래를 향하여 철회 할 수 있다., 2. 취쥐 -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전제가 되었던 사정의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혼, 퇴직등) 그러한 사정변경을 반영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3. 효과 - 서명동의는 장래를 향하여 철회 할 수 있고,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면 해지환급금을 계약자 에게 지급한다.

  • 16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상 규정된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고의 사고의 발생 - 계피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 시킨 경우, 2. 허위사실 기재 및 서류의 위.변조 - 계피수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 하였거나 위.변조 한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계약의 해지 - 회사는 위와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안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해지환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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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보험 약관 규정에서 해지환급금이 지급 되는 경우에 대하여 약술 하시오

    1. 해지시 효과 - 보험회사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2. 해지환급금 지급 사유 1 - 임의해지 :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경우 해지환급금, 2. 해지환급금 지급 사유 2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행사 - 피보자의 사망보험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서면동의철회를 한경우 해지환급금, 3. 해지환급금 지급사유 3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계피수의 고의로 인한 사고, 계피수의 허위로 신고, 서류 위변조 등으로 인한 해지 (회사가 안날로 1개월 안에 해지 가능), 4. 회사의 파산선고로 인한 해지 - 회사가 파산선고 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단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해지된다), 5. 기타 해지사유 - 계약전.후 알릴의무 위반, 계속보험료 미납으로인한 게약 해지, 제3자 담보권실행으로 인한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