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책2
問題一覧
1
1. 단기 - 보험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 2. 중기 - 60일이내에 사고발생 사실을 보험회사에게 알리고 그 보험 종료 시점부터 5년 이내에 피해자가 청구하면 된다., 3. 선택보고연장기간 - 사고만 보험기간에 발생하면 되고,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 기간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하다.
2
1. 보험료 미납을 제외하고 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았을경우, 2. 갱신된 계약의 소급담보일자가 이전의 소급담보일자보다 후일인 경우, 3. 갱신된 보험계약이 손해사고기준 증권인 경우
3
1. 보험회사가 지출한 모든비용, 2. 보석보증보험료 250달러 이내에 실손 보상, 3. 차압해제 보증보험료, 4. 협력비용 및 협력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손실, 5. 소송상 피보험자에게 부과된 모든 비용, 6. 예비판결이자, 7. 판결이자(국문배상은 손해배상금에 포함된다 비용X)
4
1. 5 8 13, 3 2 1
5
1. 2개이상의 장해등급이 있을경우 가장 높은거를 1등급 더 올려준다.
6
1. 2급~11급까지 부상중 개방성 골절인경우 한등급 높은 금액 적용, 2. 2급~11급까지 부상중 단순 선상골절인 경우 한등급 낮은 금액 적용, 3. 2급~11급 까지 부상중 2가지 이상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 가장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 사이 안에 등급이 있는경우 한등급 더 높여준다., 4. 일반외상과 치아보철 부상이 중복된 경우 1급의 금액을 한도로 가각 금액을 합산하여 보상한다.
7
1. 수 사 산 업 육 쟁 병 사, 1. 수습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산전후 휴가 기간, 4.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5. 육아휴직 기간, 6. 쟁의 행위 기간, 7. 병역법 민방위 기본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기간, 8. 그밖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8
1. 선원근재보험 - 상병보상( 월 통상임금 X 100%( 사고일~4개월), X70%(4개월 초과) 직무중사고, 직무외 사고 최대 3개월 X70%, 2. 선원근재보험 - 행방불명보상
9
1. 일통삼승-일유장, 2. 1개월의 통상임금 삼개월의 승선평균임금 금액을 지급한다., 3. 선원의 행방불명 기간이 1개월 지났을 때에는 사망으로 추정하여 유족보상과 장제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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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 - 보험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 2. 중기 - 60일이내에 사고발생 사실을 보험회사에게 알리고 그 보험 종료 시점부터 5년 이내에 피해자가 청구하면 된다., 3. 선택보고연장기간 - 사고만 보험기간에 발생하면 되고,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 기간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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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 미납을 제외하고 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았을경우, 2. 갱신된 계약의 소급담보일자가 이전의 소급담보일자보다 후일인 경우, 3. 갱신된 보험계약이 손해사고기준 증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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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회사가 지출한 모든비용, 2. 보석보증보험료 250달러 이내에 실손 보상, 3. 차압해제 보증보험료, 4. 협력비용 및 협력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손실, 5. 소송상 피보험자에게 부과된 모든 비용, 6. 예비판결이자, 7. 판결이자(국문배상은 손해배상금에 포함된다 비용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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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8 13,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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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개이상의 장해등급이 있을경우 가장 높은거를 1등급 더 올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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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급~11급까지 부상중 개방성 골절인경우 한등급 높은 금액 적용, 2. 2급~11급까지 부상중 단순 선상골절인 경우 한등급 낮은 금액 적용, 3. 2급~11급 까지 부상중 2가지 이상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 가장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 사이 안에 등급이 있는경우 한등급 더 높여준다., 4. 일반외상과 치아보철 부상이 중복된 경우 1급의 금액을 한도로 가각 금액을 합산하여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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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 사 산 업 육 쟁 병 사, 1. 수습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산전후 휴가 기간, 4.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5. 육아휴직 기간, 6. 쟁의 행위 기간, 7. 병역법 민방위 기본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기간, 8. 그밖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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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원근재보험 - 상병보상( 월 통상임금 X 100%( 사고일~4개월), X70%(4개월 초과) 직무중사고, 직무외 사고 최대 3개월 X70%, 2. 선원근재보험 - 행방불명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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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통삼승-일유장, 2. 1개월의 통상임금 삼개월의 승선평균임금 금액을 지급한다., 3. 선원의 행방불명 기간이 1개월 지났을 때에는 사망으로 추정하여 유족보상과 장제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