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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1~25문제
25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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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크레인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1. 권과방지장치 기능 2. 주행로 상측 레일 상태 3. 와이어로프 통하는 곳 상태

  • 2

    이동식 크레인 사용하는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개 쓰시오.

    1. 권과방지장치 기능 2. 와이어로프 통하는 곳 상태 3. 클러치 기능

  • 3

    고소작업대 사용하는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개 쓰시오

    1. 바퀴 이상 유무 2. 작업면 기울기 유무 3. 과부하방지장치 작동 유무

  • 4

    리프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2가지 쓰시오

    1. 방호장치 기능 2. 와이어로프 통하는 상태

  • 5

    컨베이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쓰시오

    1. 덮개 이상 유무 2. 풀리 기능 이상 유무 3. 이탈방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4. 비상정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 6

    지게차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쓰시오

    1. 바퀴 이상 유무 2. 전조등 기능 이상 유무 3. 제동장치 기능 이상 유무 4. 하역장치 기능 이상 유무

  • 7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쓰시오.

    1. 기둥 침하 상태 2. 로프 부착 상태 3. 발판재료 부착 상태 4. 손잡이 탈락 여부

  • 8

    항타기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점검사항 4가지 쓰시오

    1. 본체 강도 적합 여부 2. 본체 연결부 손상 유무 3. 본체에 심한 손상 여부 4. 리더 버팀방법 이상 유무

  • 9

    굴착공사에서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점검사항 5가지 쓰시오

    1. 용수 발생 유무 2. 전 지표면 답사 3. 부석 상황 변화 확인 4. 결빙, 해빙에 대한 상황 확인 5. 각종 경사면 보호공 탈락 유무

  • 10

    공기압축기 가동 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거지 쓰시오

    1. 윤활유 상태 2. 회전부 덮개 3. 언로드 밸브 기능 4. 드레인 밸브 조작

  • 11

    구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3가지 쓰시오

    1. 구축물 등에 지진 등으로 균열 등이 발생했을 경우 2. 화재 등으로 구축물 내력이 심하게 저하됐을 경우 3. 구축물이 그 자체 무게로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

  • 12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내용을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쓰시오

    1. 거짓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받은 경우 2.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받고도 검사 하지 않는 경우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13

    근로감독관이 질문, 검사, 점검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쓰시오.

    1. 산업재해 발생한 경우 2. 근로자 신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법을 위반한 범죄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1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장 종류 4가지 쓰시오

    1. 유해인자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2.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3.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4.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15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종류 4가지

    1.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2.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3.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 4.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16

    안전관리자 수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 3개 쓰시오.

    1. 중대재해 연간 2건 이상 발생 2. 관리자가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직무수행 불가능할 때 3.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재해율 2배 이상 발생

  • 17

    발파작업 시 관리감독자 유해위험 방지업무 4가지 쓰시오

    1. 점화신호 하는 일 2. 점화하는 사람 정하는 일 3. 보호구 착용 상황 감시하는 일 4. 점화순서에 대하여 지시하는 일

  • 18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 직무 3가지 쓰시오 1.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 조립 또는 해체 작업/지반위 굴착작업/흙막이 지보공위 고정, 조립 또는 해체작엊/터널의 굴착작업/건물 등의 해체작업 2.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 3. 달비계 작업

    1. 작업방법 결정/재료 결함 유무 점검/안전모 등 착용 상황 감시 2. 작업방법 결정/재료 결함 유무 점검/안전모 등 착용 상황 감시 3. 작업방법 결정/안전대 결손 여부 확인/안전모 착용했는지 확인

  • 19

    승강기 설치, 조립,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 시 잣업지휘자 직무 3가지 쓰시오

    1. 재료 결함 유무 점검 2. 보호구 착용 상황 감시 3. 작업방법 결정하고 작업 지휘

  • 20

    달비계 또는 5m 이상의 비계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 시 사용해야 하는 도구 2가지 쓰시오

    1. 달줄 2. 달포대

  • 2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 4가지와 자격 2가지

    직무: 사업장 순회점검/업무수행 내용기록/위험성평가에 관한 지도/산업재해 발생원인 조사 자격: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한 사람/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한 사람

  • 2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도급인인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도급인인 사업주가 갖춰야 할 요건 2가지 쓰시오

    1. 사업주 자신이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 2. 안전관리자를 둬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합계하여 그 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 23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도급인의 직무 2가지 쓰시오.

    1. 작업장 순회점검 2.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 2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수행해야 할 직무 4가지 쓰시오

    1. 작업환경측정 시의 참석 2.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3.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4.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 25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대상이 되는 경우 3가지와 임기를 쓰시오

    위촉대상이 되는 경우 1. 전국 규모 사업주단체 중에서 해당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3.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중에서 해당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임기 : 2년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p.160 2법)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p.160 2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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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p.160 2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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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p.160 2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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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p.160 2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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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p.160 2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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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크레인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1. 권과방지장치 기능 2. 주행로 상측 레일 상태 3. 와이어로프 통하는 곳 상태

  • 2

    이동식 크레인 사용하는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개 쓰시오.

    1. 권과방지장치 기능 2. 와이어로프 통하는 곳 상태 3. 클러치 기능

  • 3

    고소작업대 사용하는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개 쓰시오

    1. 바퀴 이상 유무 2. 작업면 기울기 유무 3. 과부하방지장치 작동 유무

  • 4

    리프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2가지 쓰시오

    1. 방호장치 기능 2. 와이어로프 통하는 상태

  • 5

    컨베이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쓰시오

    1. 덮개 이상 유무 2. 풀리 기능 이상 유무 3. 이탈방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4. 비상정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 6

    지게차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쓰시오

    1. 바퀴 이상 유무 2. 전조등 기능 이상 유무 3. 제동장치 기능 이상 유무 4. 하역장치 기능 이상 유무

  • 7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쓰시오.

    1. 기둥 침하 상태 2. 로프 부착 상태 3. 발판재료 부착 상태 4. 손잡이 탈락 여부

  • 8

    항타기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점검사항 4가지 쓰시오

    1. 본체 강도 적합 여부 2. 본체 연결부 손상 유무 3. 본체에 심한 손상 여부 4. 리더 버팀방법 이상 유무

  • 9

    굴착공사에서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점검사항 5가지 쓰시오

    1. 용수 발생 유무 2. 전 지표면 답사 3. 부석 상황 변화 확인 4. 결빙, 해빙에 대한 상황 확인 5. 각종 경사면 보호공 탈락 유무

  • 10

    공기압축기 가동 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거지 쓰시오

    1. 윤활유 상태 2. 회전부 덮개 3. 언로드 밸브 기능 4. 드레인 밸브 조작

  • 11

    구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3가지 쓰시오

    1. 구축물 등에 지진 등으로 균열 등이 발생했을 경우 2. 화재 등으로 구축물 내력이 심하게 저하됐을 경우 3. 구축물이 그 자체 무게로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

  • 12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내용을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쓰시오

    1. 거짓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받은 경우 2.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받고도 검사 하지 않는 경우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13

    근로감독관이 질문, 검사, 점검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쓰시오.

    1. 산업재해 발생한 경우 2. 근로자 신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법을 위반한 범죄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1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장 종류 4가지 쓰시오

    1. 유해인자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2.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3.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4.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15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종류 4가지

    1.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2.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3.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 4.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16

    안전관리자 수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 3개 쓰시오.

    1. 중대재해 연간 2건 이상 발생 2. 관리자가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직무수행 불가능할 때 3.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재해율 2배 이상 발생

  • 17

    발파작업 시 관리감독자 유해위험 방지업무 4가지 쓰시오

    1. 점화신호 하는 일 2. 점화하는 사람 정하는 일 3. 보호구 착용 상황 감시하는 일 4. 점화순서에 대하여 지시하는 일

  • 18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 직무 3가지 쓰시오 1.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 조립 또는 해체 작업/지반위 굴착작업/흙막이 지보공위 고정, 조립 또는 해체작엊/터널의 굴착작업/건물 등의 해체작업 2.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 3. 달비계 작업

    1. 작업방법 결정/재료 결함 유무 점검/안전모 등 착용 상황 감시 2. 작업방법 결정/재료 결함 유무 점검/안전모 등 착용 상황 감시 3. 작업방법 결정/안전대 결손 여부 확인/안전모 착용했는지 확인

  • 19

    승강기 설치, 조립,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 시 잣업지휘자 직무 3가지 쓰시오

    1. 재료 결함 유무 점검 2. 보호구 착용 상황 감시 3. 작업방법 결정하고 작업 지휘

  • 20

    달비계 또는 5m 이상의 비계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 시 사용해야 하는 도구 2가지 쓰시오

    1. 달줄 2. 달포대

  • 2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 4가지와 자격 2가지

    직무: 사업장 순회점검/업무수행 내용기록/위험성평가에 관한 지도/산업재해 발생원인 조사 자격: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한 사람/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한 사람

  • 2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도급인인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도급인인 사업주가 갖춰야 할 요건 2가지 쓰시오

    1. 사업주 자신이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 2. 안전관리자를 둬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합계하여 그 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 23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도급인의 직무 2가지 쓰시오.

    1. 작업장 순회점검 2.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 2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수행해야 할 직무 4가지 쓰시오

    1. 작업환경측정 시의 참석 2.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3.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4.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 25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대상이 되는 경우 3가지와 임기를 쓰시오

    위촉대상이 되는 경우 1. 전국 규모 사업주단체 중에서 해당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3.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중에서 해당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임기 :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