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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問題数23


No.1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No.2

지역권과 지상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No.3

총연금액이 1,200만원인 경우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연금소득금액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No.4

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때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No.5

주택자금공데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일용근로자는 제외)에게만 적용된다.

No.6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배우자를 위하여 이혼 전까지 지출한 보험료,의료비 및 교육비와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No.7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No.8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하되, 이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우선공제한다.

No.9

거주자가 매매로 취득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No.10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 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 수익권의 양도로 본다.

No.11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회사 등이 비실명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로 90%세율이 아닌 14% 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원천징수등 납부지연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여야 한다.

No.12

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중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소득은 연금소득이다.

No.13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들이 납세조합을 조직한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매월분 소득세액의 5%에 해당하는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다.

No.14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의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주소지나 거소지가 둘 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No.15

국내에 기준시가가 9억원인 1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No.16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무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No.1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과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왼 한국 교직원 공제회로부터 지급받는 초과반환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No.18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No.19

사업자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본다.

No.20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No.21

내국법인(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아님)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이다.

No.22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한 경우 퇴직연금계좌 인출액이든 연금저축계좌 인출액이든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다.

No.23

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를 받기 전에 다른 내국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매도하는 거주자가 자신의 보유기간 이자 등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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