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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김효선

  • 問題数 38 • 3/10/2022

    問題一覧

  • 1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이를 법인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한다.

    X

  • 2

    「보험업법」에 따른 유형자산의 평가로 재평가이익 3,000,000원을 장부상 자본항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산입 3,000,000(유보), 익금불산입 3,000,000(기타)로 처리한다.

    X

  • 3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를 보유한 출자직원이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관리비 5백만원을 손익계산서상 수선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5백만원(상여)으로 처리한다.

    X

  • 4

    법인이 보유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이 아니다.

    X

  • 5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O

  • 6

    자기주식을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소각함으로써 발생한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익금에 산입된다.

    X

  • 7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X

  • 8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X

  • 9

    지진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해 장부가액 3억원, 시가 5억원인 상품을 기부한 경우 해당 현물기부금의 가액은 3억원이다.

    O

  • 10

    영수증을 작성,교부할 수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하여야한다.

    X

  • 11

    매입대금을 매월 백만원씩 30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명목가액인 3천만원(현재가치 2천만원)을 장부상 취득원가로 계상한 겅우, 동 기계장치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3천만원이다.

    O

  • 12

    (주)A가 유형자산(장부가액 1,000원, 공정가치 1,100원)을 (주)B의 유형자산(장부가액 800원, 공정가치 1,200원)과 교환하면서 제공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였다면 (주)A가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할 금액은 300원이다.

    X

  • 13

    주식배당으로 A회사 주식 1,000주(1주당 발행가액 10,000원,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을 수령한 경우, 동 무상주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1천만원 이다.

    O

  • 14

    재무상태표상 직전사업연도 장부금액이 60,000,000원인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5,000,000원을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5,000,000원은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의제하여 시부인한다.

    X

  • 15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동일 거래처에 회수기일이 6개월 지난 채권 100,000원과 7개월이 지난 채권 200,000원이 있는 경우 300,000원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으로 인정된다.

    O

  • 16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O

  • 17

    내국법인이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토지의 취득에 사용한 경우, 토지의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축기장충당금 설정을 통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X

  • 18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의 경우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으면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X

  • 19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X

  • 20

    재해손실 세액공제 대상이되는 법인세에는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가 포함되며,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X

  • 21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은 제외)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한다.

    X

  • 22

    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신설 내국법인은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최초사업언도에 대한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X

  • 23

    중간예납세액에 대해서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X

  • 24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이는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X

  • 25

    법인세가 수시부과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당해 수시부과로써 그 신고의무가 완료된 것이므로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등은 신고의무가 없다.

    X

  • 26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X

  • 27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꼬는 정관에 규정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28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일부라도 폐지한 경우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X

  • 29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일부만 사용한 경우 미사용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X

  • 30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비영업대금 이익의 제외)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다.

    X

  • 31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X

  • 32

    법인의 채무 6,000,000원을 출자전환하면서 교부한 주식(액면가액 3,500,000원, 시가 4,000,000원)에 대해 채무감소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2,50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채무조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산입 500,000(기타), 익금불산입 500,000원(-유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X

  • 33

    법인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상여)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X

  • 34

    건설자금이자를 과대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유보)하고, 그 후 기간에 있어서 해당 자산에 대한 처분 혹은 감가상각시 손금산입(-유보)로 처리한다.

    X

  • 35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때 업무무관자산의 장부가액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금액을 포함한다.

    X

  • 36

    법인이 다른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익금산입하는 의제배당은 그 해산법인의 해산등기일에 수입된 것으로 본다.

    X

  • 37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X

  • 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릉 증권시장에서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대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