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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신탁의 수익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부가가치세등은 신탁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과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x
2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x
3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제조한 재화(매입세액공제 받음)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O
4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면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은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X
5
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면서 매월분의 전력비를 다음 달 10일에 받기로 약정한 경우 6월분 전력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6월 25일에 발급하더라도 공급시기는 7월 10일이다.
X
6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해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O
7
수출업자에게 도급을 받은 자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X
8
국외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에 해당한다.
X
9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겅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O
10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재화가 사용되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X
11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판매하는 때에는 그 판매가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야 한다.
X
12
공급시기가 2022년 5월 30일인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23년 1월 20일에 발급받은 경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O
13
오염된 토지의 복구를 위한 수익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X
14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아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기 중에 매입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면세농산물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X
15
과세사업에만 사용하던 감가상각대상 재화를 면세사업에만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X
16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X
17
사업자에게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수출업자로부터 해당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관세환급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X
18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신청인은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X
19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X
20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된 중소, 중견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의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X
21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포함한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X
2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환급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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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결정, 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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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운수업의 사업장은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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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경우(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짐) 영세율 적용이 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