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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변태설립사항을 조사하기 의하여 법원에 대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X
2
발기설립의 경우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발기인들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지만, 모집설립의 경우이는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O
3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는 소제기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나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로써 이를 주장할 수 있다.
X
4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지 않아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X
5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X
6
주식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되고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경우 그 질권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7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다만 이사회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8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X
9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O
10
회사는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를 결의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냐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해야 한다.
X
11
설립당시의 원시정관에 기재된 발기인, 설립시 발행한 주식총수 및 변태설립사항은 역사적 사실로서 정관변경의 대상이 아니다.
O
12
정관의 변경은 이를 등기해야하며 등기를 함으로써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X
13
사원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만, 정관의 규정에 의해 그 출자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X
14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의 사원이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받더라도 상법상의 퇴사사유가 되지 않는다.
X
15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상법에 더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X
16
유한회사의 각 사원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해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X
17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유한책임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여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X
18
법원은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해상을 청구한 때에는 직권으로 그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X
19
회사의 계속은 특별결의사항이 아니다.
X
20
회사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때 자본금을 변경하지 못하므로 전환시에 자본충실의 원칙상 발행주식총수를 감소하여 발행할 수 없다.
X
21
주식의 분할은 그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 후 주식분할 전 주권을 회사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X
22
이미 발행괸 주권이 있는 경우 주주의 주권 불소지 신고가 있다면 그 주권은 주권의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불소지신고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X
23
A주식회사는 2017년 5월 10일 설립되었는데 2019년 2월 24일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A회사의 주주가 그 주식을 양도하고자 한다. A회사의 주식에 대한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나중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원래의 양도통지일에 소급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X
24
회사가 권리실행으로 회사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자기주식을 대물변제로 받는 경우에도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O
25
회사가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의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O
26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갖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 그 자회사는 그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X
27
이사는 집행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며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장을 둘 수 있다.
X
28
이사가 제3자에 대해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회사는 정관의 정함에 의하여 그 이사가 원인된 행위을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X
29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