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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교육
8問 • 4ヶ月前
  • 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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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동원실무자, 예비군지휘관, 행정담당군무원, 소대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집교육, 수시교육, 기회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부대교육

  • 2

    직책에 따라 직무교육반, 소대장반, 중대장반, 대대장반 등으로 학급을 편성하여 군단장급 이하 부대장의 통제 하에 훈련개시 전에 실시한다.

    소집교육

  • 3

    각급 제대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수시 및 기회교육

  • 4

    다음 각 호과 같이 각 군 참모총장의 통제 하에 실시하되, 별도의 교육기관(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예비전력교육단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있다.

    학교교육

  • 5

    신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동원 및 예비군업무, 예비군 훈련지도 및 지휘기법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부임교육

  • 6

    예비군업무를 수행하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과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업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하여 교육대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실시한다. 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 신규 임용·승진 시 해당 직급별로 실시 나. 직장예비군지휘관 : 임용 후 4년 주기로 실시

    보수교육

  • 7

    현역간부 및 예비군 지휘관, 행정담당군무원을 대상으로 동원 및 예비군 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업무수행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직무교육

  • 8

    현역간부, 군무원을 대상으로 동원 및 예비군의 기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양성교육 과정에 포함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양성교육

  • 방침보류

    방침보류

    쏠베 · 44問 · 7ヶ月前

    방침보류

    방침보류

    44問 • 7ヶ月前
    쏠베

    훈련별 중점 등

    훈련별 중점 등

    쏠베 · 9問 · 5ヶ月前

    훈련별 중점 등

    훈련별 중점 등

    9問 • 5ヶ月前
    쏠베

    예비군법 심의 등

    예비군법 심의 등

    쏠베 · 27問 · 7ヶ月前

    예비군법 심의 등

    예비군법 심의 등

    27問 • 7ヶ月前
    쏠베

    통합방위법 심의ㆍ사무분장 등

    통합방위법 심의ㆍ사무분장 등

    쏠베 · 48問 · 7ヶ月前

    통합방위법 심의ㆍ사무분장 등

    통합방위법 심의ㆍ사무분장 등

    48問 • 7ヶ月前
    쏠베

    병역법 벌칙

    병역법 벌칙

    쏠베 · 44問 · 7ヶ月前

    병역법 벌칙

    병역법 벌칙

    44問 • 7ヶ月前
    쏠베

    예비군법 벌칙

    예비군법 벌칙

    쏠베 · 16問 · 7ヶ月前

    예비군법 벌칙

    예비군법 벌칙

    16問 • 7ヶ月前
    쏠베

    예비군법 감사

    예비군법 감사

    쏠베 · 14問 · 7ヶ月前

    예비군법 감사

    예비군법 감사

    14問 • 7ヶ月前
    쏠베

    병역변경 등의 통지

    병역변경 등의 통지

    쏠베 · 18問 · 5ヶ月前

    병역변경 등의 통지

    병역변경 등의 통지

    18問 • 5ヶ月前
    쏠베

    별도 입영ㆍ소집 대상자

    별도 입영ㆍ소집 대상자

    쏠베 · 11問 · 4ヶ月前

    별도 입영ㆍ소집 대상자

    별도 입영ㆍ소집 대상자

    11問 • 4ヶ月前
    쏠베

    問題一覧

  • 1

    동원실무자, 예비군지휘관, 행정담당군무원, 소대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집교육, 수시교육, 기회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부대교육

  • 2

    직책에 따라 직무교육반, 소대장반, 중대장반, 대대장반 등으로 학급을 편성하여 군단장급 이하 부대장의 통제 하에 훈련개시 전에 실시한다.

    소집교육

  • 3

    각급 제대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수시 및 기회교육

  • 4

    다음 각 호과 같이 각 군 참모총장의 통제 하에 실시하되, 별도의 교육기관(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예비전력교육단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있다.

    학교교육

  • 5

    신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동원 및 예비군업무, 예비군 훈련지도 및 지휘기법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부임교육

  • 6

    예비군업무를 수행하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과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업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하여 교육대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실시한다. 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 신규 임용·승진 시 해당 직급별로 실시 나. 직장예비군지휘관 : 임용 후 4년 주기로 실시

    보수교육

  • 7

    현역간부 및 예비군 지휘관, 행정담당군무원을 대상으로 동원 및 예비군 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업무수행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직무교육

  • 8

    현역간부, 군무원을 대상으로 동원 및 예비군의 기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양성교육 과정에 포함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양성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