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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벌칙
16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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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8조제2항에 따른 작전지역에서 동원된 예비군의 작전상 검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검문하는 예비군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3징

  • 2

    제6조의2에 따른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같은 법 제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사람은

    3땡

  •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치운동에 관여한 사람은

    3땡

  • 4

    제5조제1항에 따른 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과 동원을 기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사람은

    3땡

  • 5

    예비군의 무기ᆞ탄약ᆞ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의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과실로 이를 분실하거나 탈취당한 경우에는

    3땡

  •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2땡

  • 7

    제5조제4항에 따른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2땡구과

  • 8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땡

  • 9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

    1땡구과

  • 10

    제6조제2항에 따른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1땡구과

  • 11

    제8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1땡구과

  • 12

    예비군대원이 제6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반땡

  • 13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를 받기 위하여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

    3개3백구

  • 14

    제5조제2항(제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

    3개3백구

  • 15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사람은

    2백구

  • 16

    조의2제4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100과

  • 방침보류

    방침보류

    쏠베 · 44問 · 7ヶ月前

    방침보류

    방침보류

    44問 • 7ヶ月前
    쏠베

    훈련별 중점 등

    훈련별 중점 등

    쏠베 · 9問 · 5ヶ月前

    훈련별 중점 등

    훈련별 중점 등

    9問 • 5ヶ月前
    쏠베

    예비군법 심의 등

    예비군법 심의 등

    쏠베 · 27問 · 7ヶ月前

    예비군법 심의 등

    예비군법 심의 등

    27問 • 7ヶ月前
    쏠베

    통합방위법 심의ㆍ사무분장 등

    통합방위법 심의ㆍ사무분장 등

    쏠베 · 48問 · 7ヶ月前

    통합방위법 심의ㆍ사무분장 등

    통합방위법 심의ㆍ사무분장 등

    48問 • 7ヶ月前
    쏠베

    병역법 벌칙

    병역법 벌칙

    쏠베 · 44問 · 7ヶ月前

    병역법 벌칙

    병역법 벌칙

    44問 • 7ヶ月前
    쏠베

    예비군법 감사

    예비군법 감사

    쏠베 · 14問 · 7ヶ月前

    예비군법 감사

    예비군법 감사

    14問 • 7ヶ月前
    쏠베

    병역변경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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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베 · 18問 · 5ヶ月前

    병역변경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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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問 • 5ヶ月前
    쏠베

    간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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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베 · 8問 · 4ヶ月前

    간부교육

    간부교육

    8問 • 4ヶ月前
    쏠베

    별도 입영ㆍ소집 대상자

    별도 입영ㆍ소집 대상자

    쏠베 · 11問 · 4ヶ月前

    별도 입영ㆍ소집 대상자

    별도 입영ㆍ소집 대상자

    11問 • 4ヶ月前
    쏠베

    問題一覧

  • 1

    제8조제2항에 따른 작전지역에서 동원된 예비군의 작전상 검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검문하는 예비군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3징

  • 2

    제6조의2에 따른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같은 법 제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사람은

    3땡

  •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치운동에 관여한 사람은

    3땡

  • 4

    제5조제1항에 따른 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과 동원을 기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사람은

    3땡

  • 5

    예비군의 무기ᆞ탄약ᆞ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의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과실로 이를 분실하거나 탈취당한 경우에는

    3땡

  •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2땡

  • 7

    제5조제4항에 따른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2땡구과

  • 8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땡

  • 9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

    1땡구과

  • 10

    제6조제2항에 따른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1땡구과

  • 11

    제8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1땡구과

  • 12

    예비군대원이 제6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반땡

  • 13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를 받기 위하여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

    3개3백구

  • 14

    제5조제2항(제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

    3개3백구

  • 15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사람은

    2백구

  • 16

    조의2제4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100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