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제8조제2항에 따른 작전지역에서 동원된 예비군의 작전상 검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검문하는 예비군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3징
2
제6조의2에 따른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같은 법 제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사람은
3땡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치운동에 관여한 사람은
3땡
4
제5조제1항에 따른 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과 동원을 기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사람은
3땡
5
예비군의 무기ᆞ탄약ᆞ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의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과실로 이를 분실하거나 탈취당한 경우에는
3땡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2땡
7
제5조제4항에 따른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2땡구과
8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땡
9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
1땡구과
10
제6조제2항에 따른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1땡구과
11
제8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1땡구과
12
예비군대원이 제6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반땡
13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를 받기 위하여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
3개3백구
14
제5조제2항(제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
3개3백구
15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사람은
2백구
16
조의2제4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100과
방침보류
방침보류
쏠베 · 44問 · 7ヶ月前방침보류
방침보류
44問 • 7ヶ月前쏠베
훈련별 중점 등
훈련별 중점 등
쏠베 · 9問 · 5ヶ月前훈련별 중점 등
훈련별 중점 등
9問 • 5ヶ月前쏠베
예비군법 심의 등
예비군법 심의 등
쏠베 · 27問 · 7ヶ月前예비군법 심의 등
예비군법 심의 등
27問 • 7ヶ月前쏠베
통합방위법 심의ㆍ사무분장 등
통합방위법 심의ㆍ사무분장 등
쏠베 · 48問 · 7ヶ月前통합방위법 심의ㆍ사무분장 등
통합방위법 심의ㆍ사무분장 등
48問 • 7ヶ月前쏠베
병역법 벌칙
병역법 벌칙
쏠베 · 44問 · 7ヶ月前병역법 벌칙
병역법 벌칙
44問 • 7ヶ月前쏠베
예비군법 감사
예비군법 감사
쏠베 · 14問 · 7ヶ月前예비군법 감사
예비군법 감사
14問 • 7ヶ月前쏠베
병역변경 등의 통지
병역변경 등의 통지
쏠베 · 18問 · 5ヶ月前병역변경 등의 통지
병역변경 등의 통지
18問 • 5ヶ月前쏠베
간부교육
간부교육
쏠베 · 8問 · 4ヶ月前간부교육
간부교육
8問 • 4ヶ月前쏠베
별도 입영ㆍ소집 대상자
별도 입영ㆍ소집 대상자
쏠베 · 11問 · 4ヶ月前별도 입영ㆍ소집 대상자
별도 입영ㆍ소집 대상자
11問 • 4ヶ月前쏠베
問題一覧
1
제8조제2항에 따른 작전지역에서 동원된 예비군의 작전상 검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검문하는 예비군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3징
2
제6조의2에 따른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같은 법 제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사람은
3땡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치운동에 관여한 사람은
3땡
4
제5조제1항에 따른 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과 동원을 기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사람은
3땡
5
예비군의 무기ᆞ탄약ᆞ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의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과실로 이를 분실하거나 탈취당한 경우에는
3땡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2땡
7
제5조제4항에 따른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2땡구과
8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땡
9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
1땡구과
10
제6조제2항에 따른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1땡구과
11
제8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1땡구과
12
예비군대원이 제6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반땡
13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를 받기 위하여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
3개3백구
14
제5조제2항(제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
3개3백구
15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사람은
2백구
16
조의2제4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100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