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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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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우편집배원 : 우체국의 우편물 집배원 중우편물 배달원(일반 및상시 계약 집배원)

    전면

  • 2

    41세 이상 간부 : 만 41세 이상의 예비역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만 41세가되는 해의 1월 1일)

    전면

  • 3

    대통령실 : 대통령 수행비서 및전문통역요원, 경호요원

    전면

  • 4

    국군 정보사 : 특수기록과 담당

    전면

  • 5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 출입국심사, 선박검색,외국인보호, 체류관리직종에 근무하는 자

    전면

  • 6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인 예비군(전상군경, 공상군경·공무원,재해부상 군경·공무원의 사유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자)

    전면

  • 7

    군 동원업체필수 요원 : 적격업체의 필수요원으로 선발된 자(당해 연도 수임군부대명령조치 또는 심의 의결자)

    전면

  • 8

    세관의 조사공무원 : 사법경찰관리 지명을 받은 자

    전면

  • 9

    경찰 학교 : 재학 중인 자

    전면

  • 10

    청원 경찰 : 청원경찰법에 적용 받는 자

    전면

  • 11

    보호직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보호직 공무원

    전면

  • 12

    질병 및 심신 장애인 : 180일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진단서 제출자

    전면

  • 13

    구속 수감자 : 수감기간(6개월 이상사회봉사명령 이행기간 및가석방 기간 포함)

    전면

  • 14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된 자

    전면

  • 15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가족의 가장 : 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한부모 가족 증명서 제출자

    전면

  • 16

    여군 출신예비군 : - 임신시부터출산후12개월까지 - 유산 또는 사산시 임신기간이15주이내시: 3개월 임신기간이16~27주시: 6개월 임신기간이28주이상시: 12개월 -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 배우자가군인, 군무원, 예비군일경우 - 불임치료중인 경우

    전면

  • 17

    심신질환으로 병역의무가 변경된자 : - 현역에서 전환되어보충역으로 근무 후예비군에 편성된 자 - 심신장애 1급∼9급으로전역한 간부 - 병무청 신체검사 중정신과 4급 판정을 받은사실이 있는 자

    전면

  • 18

    민영교도소 직원 : 법무부의 위탁을 받은 민영교도소의 직원

    전면

  • 19

    국정원 : 정보수사 요원

    작2

  • 20

    민방공 경보요원 : 중앙통제소 및 광역시·도경보통제소 근무자

    기본

  • 21

    법관 및 검사 : 현직판사 및 검사

    기본

  • 22

    항공기 지상조업 및 장비정비사 : 항공사 소속(하청, 계약포함) 의 항공기 유도 및 견인전원공급, 급유, 지원장비 작동 및 정비 등의 직종 근무자

    작1

  • 23

    특수경비원 : 국가중요시설에 배치되어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자

    작1

  • 24

    각급 학교교사 : - 유치원․초·중·고교에재직 중인 교사 - 기술, 특수학교에 재직중인 교사 - 교육공무원법 제32조,사립학교법 제 54조 4의규정에의한기간제교원으로서6개월 이상 재직자 포함

    기본

  • 25

    대학 교수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설립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에재직중인 교수, 부교수,조교수, 전임강사 - 특별법에 근거하여설립한 대학에 재직중인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기본

  • 26

    각급 학교학생 : - 각급학교(중, 고, 대학, 대학원)에재학 중인학생 (대학의 경우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산업, 교육대학, 전문 대학과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한대학의 재학생 고등교육법에따른표준재학기간의학생,재입학, 일반·학사편입학,출석수업심화과정만 해당 - 그외에학교, 논문과정등록자,원격교육(사이버, 방송, 통신,방송·통신), 평생교육시설재학자 제외

    기본

  • 27

    국립해양조사원 : 해상근무자국립해양 조사원 및 해양조사사무소 측량과의 수로원 및해양과의 해양원, 해양조사및측량(수심, 해저지형, 해안선등),해도 제작을 위해 연간 6개월이상 해상 근무자

    동기

  • 28

    전파 감시직 : 중앙전파관리소,전파관제과 요원

    동기

  • 29

    국가안보 통신요원 : 중앙 통신운용센터근무요원

    작2

  • 30

    철도종사자 : 역무담당 역무원, 수송담당역무원, 부기관사

    작2

  • 31

    철도종사자 : 열차운용원(운전취급 및 신호기조작), 차장

    작1

  • 32

    철도 특별사법 경찰관

    작2

  • 33

    소방학교(간부후보생) : 소방학교에 간부후보재생학중인자

    기본

  • 34

    광부 : 채탄 및 일반광업소의 광부로서 갱내 종사자(간접부요원 제외

    동기

  • 35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특수근무자(지하철, 전철,경전철 등) : 관제사(사령원) : 운전, 신호, 전기

    작2

  • 36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특수근무자(지하철, 전철,경전철 등) : 역무원, 통신원, 설비원, 건축원,신호원,전기원

    작2

  • 37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특수근무자(지하철, 전철,경전철 등) : 차장, 검수원

    작1

  • 38

    직업훈련 교수 및 교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근거한 기능대학과동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규정에의한 공공직업훈련 시설에재직중인 교수(부/조교수전임강사포함) 및교사

    기본

  • 39

    직업훈련생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근거한 기능대학에 재학 중인학생과 동법 제2조 제3호 가목의규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6개월 이상교육과정 훈련생

    동기

  • 40

    국방과학 연구직 및 기술직 :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직 및 기술직, 한국 국방연구원연구직 및 기술직, 국방기술품질원의 연구직 및 기술직

    동기

  • 41

    선박, 어선승선자 : 선박 및 어선 승선요원

    동기

  • 42

    산불방지 헬기운용요원 : 산림청 예하 산림항공본부 및산림항공관리소 승무원 및 정비사

    동기

  • 43

    산불방지 헬기운용요원 : 산림청 예하 산림항공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방송통신사

    기본

  • 44

    도로공사 근무요원 :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종합상황실) 근무요원

    동기

  • 훈련별 중점 등

    훈련별 중점 등

    쏠베 · 9問 · 5ヶ月前

    훈련별 중점 등

    훈련별 중점 등

    9問 • 5ヶ月前
    쏠베

    예비군법 심의 등

    예비군법 심의 등

    쏠베 · 27問 · 7ヶ月前

    예비군법 심의 등

    예비군법 심의 등

    27問 • 7ヶ月前
    쏠베

    통합방위법 심의ㆍ사무분장 등

    통합방위법 심의ㆍ사무분장 등

    쏠베 · 48問 · 7ヶ月前

    통합방위법 심의ㆍ사무분장 등

    통합방위법 심의ㆍ사무분장 등

    48問 • 7ヶ月前
    쏠베

    병역법 벌칙

    병역법 벌칙

    쏠베 · 44問 · 7ヶ月前

    병역법 벌칙

    병역법 벌칙

    44問 • 7ヶ月前
    쏠베

    예비군법 벌칙

    예비군법 벌칙

    쏠베 · 16問 · 7ヶ月前

    예비군법 벌칙

    예비군법 벌칙

    16問 • 7ヶ月前
    쏠베

    예비군법 감사

    예비군법 감사

    쏠베 · 14問 · 7ヶ月前

    예비군법 감사

    예비군법 감사

    14問 • 7ヶ月前
    쏠베

    병역변경 등의 통지

    병역변경 등의 통지

    쏠베 · 18問 · 5ヶ月前

    병역변경 등의 통지

    병역변경 등의 통지

    18問 • 5ヶ月前
    쏠베

    간부교육

    간부교육

    쏠베 · 8問 · 4ヶ月前

    간부교육

    간부교육

    8問 • 4ヶ月前
    쏠베

    별도 입영ㆍ소집 대상자

    별도 입영ㆍ소집 대상자

    쏠베 · 11問 · 4ヶ月前

    별도 입영ㆍ소집 대상자

    별도 입영ㆍ소집 대상자

    11問 • 4ヶ月前
    쏠베

    問題一覧

  • 1

    우편집배원 : 우체국의 우편물 집배원 중우편물 배달원(일반 및상시 계약 집배원)

    전면

  • 2

    41세 이상 간부 : 만 41세 이상의 예비역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만 41세가되는 해의 1월 1일)

    전면

  • 3

    대통령실 : 대통령 수행비서 및전문통역요원, 경호요원

    전면

  • 4

    국군 정보사 : 특수기록과 담당

    전면

  • 5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 출입국심사, 선박검색,외국인보호, 체류관리직종에 근무하는 자

    전면

  • 6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인 예비군(전상군경, 공상군경·공무원,재해부상 군경·공무원의 사유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자)

    전면

  • 7

    군 동원업체필수 요원 : 적격업체의 필수요원으로 선발된 자(당해 연도 수임군부대명령조치 또는 심의 의결자)

    전면

  • 8

    세관의 조사공무원 : 사법경찰관리 지명을 받은 자

    전면

  • 9

    경찰 학교 : 재학 중인 자

    전면

  • 10

    청원 경찰 : 청원경찰법에 적용 받는 자

    전면

  • 11

    보호직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보호직 공무원

    전면

  • 12

    질병 및 심신 장애인 : 180일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진단서 제출자

    전면

  • 13

    구속 수감자 : 수감기간(6개월 이상사회봉사명령 이행기간 및가석방 기간 포함)

    전면

  • 14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된 자

    전면

  • 15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가족의 가장 : 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한부모 가족 증명서 제출자

    전면

  • 16

    여군 출신예비군 : - 임신시부터출산후12개월까지 - 유산 또는 사산시 임신기간이15주이내시: 3개월 임신기간이16~27주시: 6개월 임신기간이28주이상시: 12개월 -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 배우자가군인, 군무원, 예비군일경우 - 불임치료중인 경우

    전면

  • 17

    심신질환으로 병역의무가 변경된자 : - 현역에서 전환되어보충역으로 근무 후예비군에 편성된 자 - 심신장애 1급∼9급으로전역한 간부 - 병무청 신체검사 중정신과 4급 판정을 받은사실이 있는 자

    전면

  • 18

    민영교도소 직원 : 법무부의 위탁을 받은 민영교도소의 직원

    전면

  • 19

    국정원 : 정보수사 요원

    작2

  • 20

    민방공 경보요원 : 중앙통제소 및 광역시·도경보통제소 근무자

    기본

  • 21

    법관 및 검사 : 현직판사 및 검사

    기본

  • 22

    항공기 지상조업 및 장비정비사 : 항공사 소속(하청, 계약포함) 의 항공기 유도 및 견인전원공급, 급유, 지원장비 작동 및 정비 등의 직종 근무자

    작1

  • 23

    특수경비원 : 국가중요시설에 배치되어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자

    작1

  • 24

    각급 학교교사 : - 유치원․초·중·고교에재직 중인 교사 - 기술, 특수학교에 재직중인 교사 - 교육공무원법 제32조,사립학교법 제 54조 4의규정에의한기간제교원으로서6개월 이상 재직자 포함

    기본

  • 25

    대학 교수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설립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에재직중인 교수, 부교수,조교수, 전임강사 - 특별법에 근거하여설립한 대학에 재직중인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기본

  • 26

    각급 학교학생 : - 각급학교(중, 고, 대학, 대학원)에재학 중인학생 (대학의 경우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산업, 교육대학, 전문 대학과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한대학의 재학생 고등교육법에따른표준재학기간의학생,재입학, 일반·학사편입학,출석수업심화과정만 해당 - 그외에학교, 논문과정등록자,원격교육(사이버, 방송, 통신,방송·통신), 평생교육시설재학자 제외

    기본

  • 27

    국립해양조사원 : 해상근무자국립해양 조사원 및 해양조사사무소 측량과의 수로원 및해양과의 해양원, 해양조사및측량(수심, 해저지형, 해안선등),해도 제작을 위해 연간 6개월이상 해상 근무자

    동기

  • 28

    전파 감시직 : 중앙전파관리소,전파관제과 요원

    동기

  • 29

    국가안보 통신요원 : 중앙 통신운용센터근무요원

    작2

  • 30

    철도종사자 : 역무담당 역무원, 수송담당역무원, 부기관사

    작2

  • 31

    철도종사자 : 열차운용원(운전취급 및 신호기조작), 차장

    작1

  • 32

    철도 특별사법 경찰관

    작2

  • 33

    소방학교(간부후보생) : 소방학교에 간부후보재생학중인자

    기본

  • 34

    광부 : 채탄 및 일반광업소의 광부로서 갱내 종사자(간접부요원 제외

    동기

  • 35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특수근무자(지하철, 전철,경전철 등) : 관제사(사령원) : 운전, 신호, 전기

    작2

  • 36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특수근무자(지하철, 전철,경전철 등) : 역무원, 통신원, 설비원, 건축원,신호원,전기원

    작2

  • 37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특수근무자(지하철, 전철,경전철 등) : 차장, 검수원

    작1

  • 38

    직업훈련 교수 및 교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근거한 기능대학과동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규정에의한 공공직업훈련 시설에재직중인 교수(부/조교수전임강사포함) 및교사

    기본

  • 39

    직업훈련생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근거한 기능대학에 재학 중인학생과 동법 제2조 제3호 가목의규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6개월 이상교육과정 훈련생

    동기

  • 40

    국방과학 연구직 및 기술직 :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직 및 기술직, 한국 국방연구원연구직 및 기술직, 국방기술품질원의 연구직 및 기술직

    동기

  • 41

    선박, 어선승선자 : 선박 및 어선 승선요원

    동기

  • 42

    산불방지 헬기운용요원 : 산림청 예하 산림항공본부 및산림항공관리소 승무원 및 정비사

    동기

  • 43

    산불방지 헬기운용요원 : 산림청 예하 산림항공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방송통신사

    기본

  • 44

    도로공사 근무요원 :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종합상황실) 근무요원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