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우편집배원 : 우체국의 우편물 집배원 중우편물 배달원(일반 및상시 계약 집배원)
전면
2
41세 이상 간부 : 만 41세 이상의 예비역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만 41세가되는 해의 1월 1일)
전면
3
대통령실 : 대통령 수행비서 및전문통역요원, 경호요원
전면
4
국군 정보사 : 특수기록과 담당
전면
5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 출입국심사, 선박검색,외국인보호, 체류관리직종에 근무하는 자
전면
6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인 예비군(전상군경, 공상군경·공무원,재해부상 군경·공무원의 사유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자)
전면
7
군 동원업체필수 요원 : 적격업체의 필수요원으로 선발된 자(당해 연도 수임군부대명령조치 또는 심의 의결자)
전면
8
세관의 조사공무원 : 사법경찰관리 지명을 받은 자
전면
9
경찰 학교 : 재학 중인 자
전면
10
청원 경찰 : 청원경찰법에 적용 받는 자
전면
11
보호직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보호직 공무원
전면
12
질병 및 심신 장애인 : 180일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진단서 제출자
전면
13
구속 수감자 : 수감기간(6개월 이상사회봉사명령 이행기간 및가석방 기간 포함)
전면
14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된 자
전면
15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가족의 가장 : 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한부모 가족 증명서 제출자
전면
16
여군 출신예비군 :
- 임신시부터출산후12개월까지
- 유산 또는 사산시
임신기간이15주이내시: 3개월
임신기간이16~27주시: 6개월
임신기간이28주이상시: 12개월
-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 배우자가군인, 군무원, 예비군일경우
- 불임치료중인 경우
전면
17
심신질환으로 병역의무가 변경된자 :
- 현역에서 전환되어보충역으로 근무 후예비군에 편성된 자
- 심신장애 1급∼9급으로전역한 간부
- 병무청 신체검사 중정신과 4급 판정을 받은사실이 있는 자
전면
18
민영교도소 직원 : 법무부의 위탁을 받은 민영교도소의 직원
전면
19
국정원 : 정보수사 요원
작2
20
민방공 경보요원 : 중앙통제소 및 광역시·도경보통제소 근무자
기본
21
법관 및 검사 : 현직판사 및 검사
기본
22
항공기 지상조업 및 장비정비사 : 항공사 소속(하청, 계약포함) 의 항공기 유도 및 견인전원공급, 급유, 지원장비 작동 및 정비 등의 직종 근무자
작1
23
특수경비원 : 국가중요시설에 배치되어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자
작1
24
각급 학교교사 :
- 유치원․초·중·고교에재직 중인 교사
- 기술, 특수학교에 재직중인 교사
- 교육공무원법 제32조,사립학교법 제 54조 4의규정에의한기간제교원으로서6개월 이상 재직자 포함
기본
25
대학 교수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설립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에재직중인 교수, 부교수,조교수, 전임강사
- 특별법에 근거하여설립한 대학에 재직중인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기본
26
각급 학교학생 :
- 각급학교(중, 고, 대학, 대학원)에재학 중인학생 (대학의 경우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산업, 교육대학, 전문 대학과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한대학의 재학생 고등교육법에따른표준재학기간의학생,재입학, 일반·학사편입학,출석수업심화과정만 해당
- 그외에학교, 논문과정등록자,원격교육(사이버, 방송, 통신,방송·통신), 평생교육시설재학자 제외
기본
27
국립해양조사원 : 해상근무자국립해양 조사원 및 해양조사사무소 측량과의 수로원 및해양과의 해양원, 해양조사및측량(수심, 해저지형, 해안선등),해도 제작을 위해 연간 6개월이상 해상 근무자
동기
28
전파 감시직 : 중앙전파관리소,전파관제과 요원
동기
29
국가안보 통신요원 : 중앙 통신운용센터근무요원
작2
30
철도종사자 : 역무담당 역무원, 수송담당역무원, 부기관사
작2
31
철도종사자 : 열차운용원(운전취급 및 신호기조작), 차장
작1
32
철도 특별사법 경찰관
작2
33
소방학교(간부후보생) : 소방학교에 간부후보재생학중인자
기본
34
광부 : 채탄 및 일반광업소의 광부로서 갱내 종사자(간접부요원 제외
동기
35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특수근무자(지하철, 전철,경전철 등) : 관제사(사령원) : 운전, 신호, 전기
작2
36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특수근무자(지하철, 전철,경전철 등) : 역무원, 통신원, 설비원, 건축원,신호원,전기원
작2
37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특수근무자(지하철, 전철,경전철 등) : 차장, 검수원
작1
38
직업훈련 교수 및 교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근거한 기능대학과동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규정에의한 공공직업훈련 시설에재직중인 교수(부/조교수전임강사포함) 및교사
기본
39
직업훈련생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근거한 기능대학에 재학 중인학생과 동법 제2조 제3호 가목의규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6개월 이상교육과정 훈련생
동기
40
국방과학 연구직 및 기술직 :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직 및 기술직, 한국 국방연구원연구직 및 기술직, 국방기술품질원의 연구직 및 기술직
동기
41
선박, 어선승선자 : 선박 및 어선 승선요원
동기
42
산불방지 헬기운용요원 : 산림청 예하 산림항공본부 및산림항공관리소 승무원 및 정비사
동기
43
산불방지 헬기운용요원 : 산림청 예하 산림항공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방송통신사
기본
44
도로공사 근무요원 :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종합상황실) 근무요원
동기
훈련별 중점 등
훈련별 중점 등
쏠베 · 9問 · 5ヶ月前훈련별 중점 등
훈련별 중점 등
9問 • 5ヶ月前쏠베
예비군법 심의 등
예비군법 심의 등
쏠베 · 27問 · 7ヶ月前예비군법 심의 등
예비군법 심의 등
27問 • 7ヶ月前쏠베
통합방위법 심의ㆍ사무분장 등
통합방위법 심의ㆍ사무분장 등
쏠베 · 48問 · 7ヶ月前통합방위법 심의ㆍ사무분장 등
통합방위법 심의ㆍ사무분장 등
48問 • 7ヶ月前쏠베
병역법 벌칙
병역법 벌칙
쏠베 · 44問 · 7ヶ月前병역법 벌칙
병역법 벌칙
44問 • 7ヶ月前쏠베
예비군법 벌칙
예비군법 벌칙
쏠베 · 16問 · 7ヶ月前예비군법 벌칙
예비군법 벌칙
16問 • 7ヶ月前쏠베
예비군법 감사
예비군법 감사
쏠베 · 14問 · 7ヶ月前예비군법 감사
예비군법 감사
14問 • 7ヶ月前쏠베
병역변경 등의 통지
병역변경 등의 통지
쏠베 · 18問 · 5ヶ月前병역변경 등의 통지
병역변경 등의 통지
18問 • 5ヶ月前쏠베
간부교육
간부교육
쏠베 · 8問 · 4ヶ月前간부교육
간부교육
8問 • 4ヶ月前쏠베
별도 입영ㆍ소집 대상자
별도 입영ㆍ소집 대상자
쏠베 · 11問 · 4ヶ月前별도 입영ㆍ소집 대상자
별도 입영ㆍ소집 대상자
11問 • 4ヶ月前쏠베
問題一覧
1
우편집배원 : 우체국의 우편물 집배원 중우편물 배달원(일반 및상시 계약 집배원)
전면
2
41세 이상 간부 : 만 41세 이상의 예비역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만 41세가되는 해의 1월 1일)
전면
3
대통령실 : 대통령 수행비서 및전문통역요원, 경호요원
전면
4
국군 정보사 : 특수기록과 담당
전면
5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 출입국심사, 선박검색,외국인보호, 체류관리직종에 근무하는 자
전면
6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인 예비군(전상군경, 공상군경·공무원,재해부상 군경·공무원의 사유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자)
전면
7
군 동원업체필수 요원 : 적격업체의 필수요원으로 선발된 자(당해 연도 수임군부대명령조치 또는 심의 의결자)
전면
8
세관의 조사공무원 : 사법경찰관리 지명을 받은 자
전면
9
경찰 학교 : 재학 중인 자
전면
10
청원 경찰 : 청원경찰법에 적용 받는 자
전면
11
보호직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보호직 공무원
전면
12
질병 및 심신 장애인 : 180일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진단서 제출자
전면
13
구속 수감자 : 수감기간(6개월 이상사회봉사명령 이행기간 및가석방 기간 포함)
전면
14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된 자
전면
15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가족의 가장 : 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한부모 가족 증명서 제출자
전면
16
여군 출신예비군 :
- 임신시부터출산후12개월까지
- 유산 또는 사산시
임신기간이15주이내시: 3개월
임신기간이16~27주시: 6개월
임신기간이28주이상시: 12개월
-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 배우자가군인, 군무원, 예비군일경우
- 불임치료중인 경우
전면
17
심신질환으로 병역의무가 변경된자 :
- 현역에서 전환되어보충역으로 근무 후예비군에 편성된 자
- 심신장애 1급∼9급으로전역한 간부
- 병무청 신체검사 중정신과 4급 판정을 받은사실이 있는 자
전면
18
민영교도소 직원 : 법무부의 위탁을 받은 민영교도소의 직원
전면
19
국정원 : 정보수사 요원
작2
20
민방공 경보요원 : 중앙통제소 및 광역시·도경보통제소 근무자
기본
21
법관 및 검사 : 현직판사 및 검사
기본
22
항공기 지상조업 및 장비정비사 : 항공사 소속(하청, 계약포함) 의 항공기 유도 및 견인전원공급, 급유, 지원장비 작동 및 정비 등의 직종 근무자
작1
23
특수경비원 : 국가중요시설에 배치되어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자
작1
24
각급 학교교사 :
- 유치원․초·중·고교에재직 중인 교사
- 기술, 특수학교에 재직중인 교사
- 교육공무원법 제32조,사립학교법 제 54조 4의규정에의한기간제교원으로서6개월 이상 재직자 포함
기본
25
대학 교수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설립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에재직중인 교수, 부교수,조교수, 전임강사
- 특별법에 근거하여설립한 대학에 재직중인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기본
26
각급 학교학생 :
- 각급학교(중, 고, 대학, 대학원)에재학 중인학생 (대학의 경우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산업, 교육대학, 전문 대학과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한대학의 재학생 고등교육법에따른표준재학기간의학생,재입학, 일반·학사편입학,출석수업심화과정만 해당
- 그외에학교, 논문과정등록자,원격교육(사이버, 방송, 통신,방송·통신), 평생교육시설재학자 제외
기본
27
국립해양조사원 : 해상근무자국립해양 조사원 및 해양조사사무소 측량과의 수로원 및해양과의 해양원, 해양조사및측량(수심, 해저지형, 해안선등),해도 제작을 위해 연간 6개월이상 해상 근무자
동기
28
전파 감시직 : 중앙전파관리소,전파관제과 요원
동기
29
국가안보 통신요원 : 중앙 통신운용센터근무요원
작2
30
철도종사자 : 역무담당 역무원, 수송담당역무원, 부기관사
작2
31
철도종사자 : 열차운용원(운전취급 및 신호기조작), 차장
작1
32
철도 특별사법 경찰관
작2
33
소방학교(간부후보생) : 소방학교에 간부후보재생학중인자
기본
34
광부 : 채탄 및 일반광업소의 광부로서 갱내 종사자(간접부요원 제외
동기
35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특수근무자(지하철, 전철,경전철 등) : 관제사(사령원) : 운전, 신호, 전기
작2
36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특수근무자(지하철, 전철,경전철 등) : 역무원, 통신원, 설비원, 건축원,신호원,전기원
작2
37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특수근무자(지하철, 전철,경전철 등) : 차장, 검수원
작1
38
직업훈련 교수 및 교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근거한 기능대학과동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규정에의한 공공직업훈련 시설에재직중인 교수(부/조교수전임강사포함) 및교사
기본
39
직업훈련생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근거한 기능대학에 재학 중인학생과 동법 제2조 제3호 가목의규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6개월 이상교육과정 훈련생
동기
40
국방과학 연구직 및 기술직 :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직 및 기술직, 한국 국방연구원연구직 및 기술직, 국방기술품질원의 연구직 및 기술직
동기
41
선박, 어선승선자 : 선박 및 어선 승선요원
동기
42
산불방지 헬기운용요원 : 산림청 예하 산림항공본부 및산림항공관리소 승무원 및 정비사
동기
43
산불방지 헬기운용요원 : 산림청 예하 산림항공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방송통신사
기본
44
도로공사 근무요원 :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종합상황실) 근무요원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