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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입영ㆍ소집 대상자
11問 • 4ヶ月前
  • 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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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입영(소집)을 희망하는 사람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별도 입영(소집) 대상자

  • 2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를 한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아 다시 입영할 사람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 3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입영할 사람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 4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해당 병적에서 제적된(제적되어 소집할) 사람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별도 입영(소집) 대상자

  • 5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이 연기된 사람(의무이행일 연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 6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입영(소집)할 사람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별도 입영(소집) 대상자

  • 7

    현역병입영(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별도 입영(소집) 대상자

  • 8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소집)할 사람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별도 입영(소집) 대상자

  • 9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소집)할 사람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별도 입영(소집) 대상자

  • 10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별도 입영(소집) 대상자

  • 11

    제137조제7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 방침보류

    방침보류

    쏠베 · 44問 · 7ヶ月前

    방침보류

    방침보류

    44問 • 7ヶ月前
    쏠베

    훈련별 중점 등

    훈련별 중점 등

    쏠베 · 9問 · 5ヶ月前

    훈련별 중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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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問 • 5ヶ月前
    쏠베

    예비군법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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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베 · 27問 · 7ヶ月前

    예비군법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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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問 • 7ヶ月前
    쏠베

    통합방위법 심의ㆍ사무분장 등

    통합방위법 심의ㆍ사무분장 등

    쏠베 · 48問 · 7ヶ月前

    통합방위법 심의ㆍ사무분장 등

    통합방위법 심의ㆍ사무분장 등

    48問 • 7ヶ月前
    쏠베

    병역법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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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베 · 44問 · 7ヶ月前

    병역법 벌칙

    병역법 벌칙

    44問 • 7ヶ月前
    쏠베

    예비군법 벌칙

    예비군법 벌칙

    쏠베 · 16問 · 7ヶ月前

    예비군법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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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問 • 7ヶ月前
    쏠베

    예비군법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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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베 · 14問 · 7ヶ月前

    예비군법 감사

    예비군법 감사

    14問 • 7ヶ月前
    쏠베

    병역변경 등의 통지

    병역변경 등의 통지

    쏠베 · 18問 · 5ヶ月前

    병역변경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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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問 • 5ヶ月前
    쏠베

    간부교육

    간부교육

    쏠베 · 8問 · 4ヶ月前

    간부교육

    간부교육

    8問 • 4ヶ月前
    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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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입영(소집)을 희망하는 사람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별도 입영(소집) 대상자

  • 2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를 한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아 다시 입영할 사람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 3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입영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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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해당 병적에서 제적된(제적되어 소집할) 사람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별도 입영(소집) 대상자

  • 5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이 연기된 사람(의무이행일 연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 6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입영(소집)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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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현역병입영(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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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소집)할 사람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별도 입영(소집) 대상자

  • 9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소집)할 사람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별도 입영(소집) 대상자

  • 10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별도 입영(소집) 대상자

  • 11

    제137조제7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