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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심의ㆍ사무분장 등
48問 • 7ヶ月前
  • 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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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통합방위 정책

    중앙협의회

  • 2

    통합방위작전ᆞ훈련 및 지침

    중앙협의회

  • 3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중앙협의회

  • 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앙협의회ㆍ지역협의회

  • 5

    정부 각 부처 및 관계 기관 간의 통합방위와 관련된 업무의 조정

    중앙협의회 대통령령

  • 6

    제4조에 따른 동원 비용 1. 통합방위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비 2. 그 밖에 중앙협의회에서 의결한 비용

    중앙협의회 대통령령

  • 7

    그 밖에 중앙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중앙협의회 대통령령

  • 8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지역협의회

  • 9

    통합방위 대비책

    지역협의회ㆍ통합방위 실무위원회

  • 10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

    통합방위 대비책

  • 11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지역협의회

  • 12

    통합방위작전ᆞ훈련의 지원 대책

    지역협의회

  • 1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ᆞ운용 및 지원 대책

    지역협의회

  • 14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지역실무위원회

  • 15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지역실무위원회

  • 16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지역실무위원회

  • 17

    통합방위 정책의 수립ᆞ조정

    통합방위본부

  • 18

    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ᆞ감독

    통합방위본부

  • 19

    통합방위작전 상황의 종합 분석 및 대비책의 수립

    통합방위본부

  • 20

    통합방위작전, 훈련지침 및 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ᆞ통제

    통합방위본부

  • 21

    통합방위 관계기관 간의 업무 협조 및 사업 집행사항의 협의ᆞ조정

    통합방위본부

  • 22

    정부 각 부처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대한 조정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 23

    통합방위 관련 법규의 개정에 관한 사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 24

    제12조제2항에 따른 포상 및 법 제23조에 따른 문책요구에 관한 사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 25

    직장 단위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직장협의회

  • 26

    직장예비군의 운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직장협의회

  • 27

    산업단지 단위의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협의회

  • 28

    산업단지 예비군 부대의 육성·운용 및 경비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협의회

  • 29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ᆞ시행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

  • 30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ᆞ운영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

  • 31

    국가방위요소의 육성ᆞ지원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

  • 32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

  • 33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

  • 34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 대통령령

  • 35

    취약지역의 도로 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시ㆍ도 조례

  • 36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시ㆍ도 조례

  • 37

    취약지역 내 주민 신고망의 조직

    시ㆍ도 조례

  • 38

    관계 기관과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

    시ㆍ도 조례

  • 39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

    시ㆍ도 조례

  • 40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 활동 및 봉사 활동의 실시

    시ㆍ도 조례

  • 41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 대통령령

  • 42

    지역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 대통령령

  • 43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ᆞ운용 및 지원 대책

  • 44

    통합방위작전ᆞ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ᆞ관ᆞ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ᆞ운용 및 지원 대책

  • 45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통합방위작전ᆞ훈련의 지원 대책

  • 46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통합방위작전ᆞ훈련의 지원 대책

  • 47

    취약지역 대비책

    통합방위작전ᆞ훈련의 지원 대책

  • 48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통합방위작전ᆞ훈련의 지원 대책

  • 방침보류

    방침보류

    쏠베 · 44問 · 7ヶ月前

    방침보류

    방침보류

    44問 • 7ヶ月前
    쏠베

    훈련별 중점 등

    훈련별 중점 등

    쏠베 · 9問 · 5ヶ月前

    훈련별 중점 등

    훈련별 중점 등

    9問 • 5ヶ月前
    쏠베

    예비군법 심의 등

    예비군법 심의 등

    쏠베 · 27問 · 7ヶ月前

    예비군법 심의 등

    예비군법 심의 등

    27問 • 7ヶ月前
    쏠베

    병역법 벌칙

    병역법 벌칙

    쏠베 · 44問 · 7ヶ月前

    병역법 벌칙

    병역법 벌칙

    44問 • 7ヶ月前
    쏠베

    예비군법 벌칙

    예비군법 벌칙

    쏠베 · 16問 · 7ヶ月前

    예비군법 벌칙

    예비군법 벌칙

    16問 • 7ヶ月前
    쏠베

    예비군법 감사

    예비군법 감사

    쏠베 · 14問 · 7ヶ月前

    예비군법 감사

    예비군법 감사

    14問 • 7ヶ月前
    쏠베

    병역변경 등의 통지

    병역변경 등의 통지

    쏠베 · 18問 · 5ヶ月前

    병역변경 등의 통지

    병역변경 등의 통지

    18問 • 5ヶ月前
    쏠베

    간부교육

    간부교육

    쏠베 · 8問 · 4ヶ月前

    간부교육

    간부교육

    8問 • 4ヶ月前
    쏠베

    별도 입영ㆍ소집 대상자

    별도 입영ㆍ소집 대상자

    쏠베 · 11問 · 4ヶ月前

    별도 입영ㆍ소집 대상자

    별도 입영ㆍ소집 대상자

    11問 • 4ヶ月前
    쏠베

    問題一覧

  • 1

    통합방위 정책

    중앙협의회

  • 2

    통합방위작전ᆞ훈련 및 지침

    중앙협의회

  • 3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중앙협의회

  • 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앙협의회ㆍ지역협의회

  • 5

    정부 각 부처 및 관계 기관 간의 통합방위와 관련된 업무의 조정

    중앙협의회 대통령령

  • 6

    제4조에 따른 동원 비용 1. 통합방위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비 2. 그 밖에 중앙협의회에서 의결한 비용

    중앙협의회 대통령령

  • 7

    그 밖에 중앙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중앙협의회 대통령령

  • 8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지역협의회

  • 9

    통합방위 대비책

    지역협의회ㆍ통합방위 실무위원회

  • 10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

    통합방위 대비책

  • 11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지역협의회

  • 12

    통합방위작전ᆞ훈련의 지원 대책

    지역협의회

  • 1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ᆞ운용 및 지원 대책

    지역협의회

  • 14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지역실무위원회

  • 15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지역실무위원회

  • 16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지역실무위원회

  • 17

    통합방위 정책의 수립ᆞ조정

    통합방위본부

  • 18

    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ᆞ감독

    통합방위본부

  • 19

    통합방위작전 상황의 종합 분석 및 대비책의 수립

    통합방위본부

  • 20

    통합방위작전, 훈련지침 및 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ᆞ통제

    통합방위본부

  • 21

    통합방위 관계기관 간의 업무 협조 및 사업 집행사항의 협의ᆞ조정

    통합방위본부

  • 22

    정부 각 부처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대한 조정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 23

    통합방위 관련 법규의 개정에 관한 사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 24

    제12조제2항에 따른 포상 및 법 제23조에 따른 문책요구에 관한 사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 25

    직장 단위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직장협의회

  • 26

    직장예비군의 운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직장협의회

  • 27

    산업단지 단위의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협의회

  • 28

    산업단지 예비군 부대의 육성·운용 및 경비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협의회

  • 29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ᆞ시행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

  • 30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ᆞ운영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

  • 31

    국가방위요소의 육성ᆞ지원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

  • 32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

  • 33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

  • 34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 대통령령

  • 35

    취약지역의 도로 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시ㆍ도 조례

  • 36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시ㆍ도 조례

  • 37

    취약지역 내 주민 신고망의 조직

    시ㆍ도 조례

  • 38

    관계 기관과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

    시ㆍ도 조례

  • 39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

    시ㆍ도 조례

  • 40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 활동 및 봉사 활동의 실시

    시ㆍ도 조례

  • 41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 대통령령

  • 42

    지역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 대통령령

  • 43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ᆞ운용 및 지원 대책

  • 44

    통합방위작전ᆞ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ᆞ관ᆞ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ᆞ운용 및 지원 대책

  • 45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통합방위작전ᆞ훈련의 지원 대책

  • 46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통합방위작전ᆞ훈련의 지원 대책

  • 47

    취약지역 대비책

    통합방위작전ᆞ훈련의 지원 대책

  • 48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통합방위작전ᆞ훈련의 지원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