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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
16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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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화재예방법은 화재의 예방,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신체 재산 생명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x

  • 2

    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한다

    o

  • 3

    소방청장은 화재예방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시행 전년도 12/31까지 수립해야한다

    x

  • 4

    화재예방법률의 기본계획에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o

  • 5

    화재예방법률의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등의 수립 •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x

  • 6

    통계조사는 실태조사이다

    o

  • 7

    문헌조사는 실태조사이다

    o

  • 8

    표본조사는 실태조사이다

    x

  • 9

    현장조사는 실태조사이다

    o

  • 10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없는 경우 화재안전조사 실태를 실시해야한다

    x

  • 11

    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에는 중앙화재안전조사단을 본부 및 서에는 지방화재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해야한다

    x

  • 12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능 설비 또는 기구의 종류 등 불을 사용할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x

  • 13

    특수가연뮬의 저장 및 취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 14

    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o

  • 15

    관서장은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사실을 통보해야한다

    o

  • 16

    본서대장은 화재 위험경보를 할 수 있다

    x

  • 17

    화재안전과 관련되는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기관의 소속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심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o

  • 18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x

  • 19

    가스안전공사에서 화재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평가심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o

  • 20

    조교수 이상의 사람은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x

  • 21

    50층 이상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전소방대상물 중 특급이다

    o

  • 22

    30층 이상 (지하층 포함)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1급이다

    x

  • 23

    연면적 10만인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특급이다

    o

  • 24

    30층이상(지하층 제외)아파트는 특급이다

    x

  • 25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전소방대상물은 2급이다

    x

  • 26

    지상층 층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1급이다

    o

  • 27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전소방대상물 중 1급이다

    x

  • 28

    옥스물등을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전소방대상물은 1급이다

    x

  • 29

    가스를 100톤 이상 1000톤 이하 저장 취급하는 시설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전소방대상물 중 2급이다

    o

  • 30

    지하구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전소방대상물 중 1급이다

    x

  • 31

    옥외소화전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전소방대상물 중 2급이다

    x

  • 32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공동주택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2급이다

    o

  • 33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전소방대상물 중 1급이다

    x

  • 34

    주택전용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전소방대상물 중 3급이다

    x

  • 3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전소방대상물은 3급이다

    o

  • 36

    특급과 1급은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o

  • 37

    의용소방대 경력 1년 이상인 사람은 시험에 합격하면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x

  • 38

    자체소방대 경력 1년 이상이면 2급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x

  • 39

    경찰공무원으로 2년 경력을 쌓으면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x

  • 40

    경호공무원 경력 1년 이상이면 2급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x

  • 41

    피난시설의 규모와 수용인원의 설정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에 들어간다

    x

  • 4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는 완공된 소방시설의 성능시험이 들어간다

    x

  • 4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는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이 들어간다

    o

  • 4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구조, 연면적,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이 들어간다

    o

  • 45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이 들어간다

    o

  • 46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30일 이내에 해야한다

    x

  • 47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실시 10일 전까지 통보한다

    x

  • 48

    권원별 관계인은 행안부령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x

  • 49

    제조소는 특별관리시설물이다

    x

  • 50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 암기법

    요계 소비위대 재발 환경 개선

  • 51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정지는 청문해야한다

    x

  • 52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는 청문해야한다

    o

  • 5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지정취소는 청문해야한다

    x

  • 54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취소는 청문해야한다

    x

  • 55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는 청문해야한다

    o

  • 56

    안전관리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x

  • 57

    화재안전조사란 관서장이 소방시설등이 설치•관리되고 있는 지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조사•문서열람•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o

  • 58

    관계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

    x

  • 59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암기법

    국제 목표 법전 대기 화재발생 계시 환경 기준 개선

  • 60

    실태조사의 권한자는 시도지사다

    x

  • 61

    실태조사의 방법 및 방식

    통계조사, 문헌조사, 현장조사, 정보통신망, 전자적인 방식

  • 62

    청장은 실태조사 시작 10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미리 알려야한다

    x

  • 63

    전문성이 있는 기관

    한국소방안전원, 정부출연연구기관, 통계작성지정기관

  • 64

    통계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 65

    화재안전조사의 연기기간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o

  • 66

    화재조사의 연기는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x

  • 67

    시도지사는 화재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x

  • 68

    화재안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방관서장이 된다

    o

  • 69

    중앙화재안전조사단은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o

  • 70

    합동조사반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안전원, 기술원, 한국화재보험협회,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 71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에는 중앙화재안전조사단을 본서에는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x

  • 72

    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원가로 보상해야한다

    x

  • 73

    보상금에 불복하는 자는 9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x

  • 74

    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한 경우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o

  • 75

    관서장은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한다

    x

  • 76

    화재안전조사 실시할 수 있는 경우 암기법

    국가화재 피해점검 안전강화

  • 77

    예방법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암기법

    예훈교안피

  • 78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은 행안부령이다

    x

  • 79

    소방시설법의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방염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 80

    시공,감리 및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은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중 소방시설공사업법에 해당한다

    o

  • 8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에 해당한다

    o

  • 8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에 해당한다

    o

  • 83

    화재안전조사의 연기신청 암기법

    재질공권

  • 84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 85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석사 이상 학위, 경력 5년, 기술사, 관리사

  • 86

    화재안전조사의 현장에서 관계인에게 부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서면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o

  • 87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암기법

    위구설 관보필 인명피클

  • 88

    화재안전조사의 결과내용 암기법

    소방안전관리자 소피 대상 제진단

  • 89

    관계인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x

  • 90

    소방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전하여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줘야한다

    x

  • 91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등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이다

    o

  • 92

    건조설비와 벽•천장 사의 거리는 0.5m 이상이어야 한다

    o

  • 93

    화목 등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연통의 배출구는 보일러 본체보다 2m 이상 높게설치해야한다

    o

  • 94

    음식조리를 위한 열 발생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5m 이상 유지할 것

    x

  • 95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3m 이내에 소화기를 두어야 한다

    x

  • 96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출덕트는 0.5mm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같거나 그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o

  • 97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종류 해당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x

  • 98

    특수가연물의 쌓는 높이는 6m 이하일 것

    x

  • 99

    석탄 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 및 취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100

    시도지사는 화재안전조사의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x

  • 기본법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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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ユーザ名非公開 · 18問 · 4ヶ月前

    기본법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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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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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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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화재예방법은 화재의 예방,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신체 재산 생명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x

  • 2

    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한다

    o

  • 3

    소방청장은 화재예방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시행 전년도 12/31까지 수립해야한다

    x

  • 4

    화재예방법률의 기본계획에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o

  • 5

    화재예방법률의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등의 수립 •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x

  • 6

    통계조사는 실태조사이다

    o

  • 7

    문헌조사는 실태조사이다

    o

  • 8

    표본조사는 실태조사이다

    x

  • 9

    현장조사는 실태조사이다

    o

  • 10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없는 경우 화재안전조사 실태를 실시해야한다

    x

  • 11

    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에는 중앙화재안전조사단을 본부 및 서에는 지방화재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해야한다

    x

  • 12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능 설비 또는 기구의 종류 등 불을 사용할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x

  • 13

    특수가연뮬의 저장 및 취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 14

    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o

  • 15

    관서장은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사실을 통보해야한다

    o

  • 16

    본서대장은 화재 위험경보를 할 수 있다

    x

  • 17

    화재안전과 관련되는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기관의 소속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심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o

  • 18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x

  • 19

    가스안전공사에서 화재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평가심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o

  • 20

    조교수 이상의 사람은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x

  • 21

    50층 이상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전소방대상물 중 특급이다

    o

  • 22

    30층 이상 (지하층 포함)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1급이다

    x

  • 23

    연면적 10만인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특급이다

    o

  • 24

    30층이상(지하층 제외)아파트는 특급이다

    x

  • 25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전소방대상물은 2급이다

    x

  • 26

    지상층 층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1급이다

    o

  • 27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전소방대상물 중 1급이다

    x

  • 28

    옥스물등을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전소방대상물은 1급이다

    x

  • 29

    가스를 100톤 이상 1000톤 이하 저장 취급하는 시설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전소방대상물 중 2급이다

    o

  • 30

    지하구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전소방대상물 중 1급이다

    x

  • 31

    옥외소화전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전소방대상물 중 2급이다

    x

  • 32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공동주택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2급이다

    o

  • 33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전소방대상물 중 1급이다

    x

  • 34

    주택전용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전소방대상물 중 3급이다

    x

  • 3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전소방대상물은 3급이다

    o

  • 36

    특급과 1급은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o

  • 37

    의용소방대 경력 1년 이상인 사람은 시험에 합격하면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x

  • 38

    자체소방대 경력 1년 이상이면 2급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x

  • 39

    경찰공무원으로 2년 경력을 쌓으면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x

  • 40

    경호공무원 경력 1년 이상이면 2급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x

  • 41

    피난시설의 규모와 수용인원의 설정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에 들어간다

    x

  • 4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는 완공된 소방시설의 성능시험이 들어간다

    x

  • 4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는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이 들어간다

    o

  • 4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구조, 연면적,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이 들어간다

    o

  • 45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이 들어간다

    o

  • 46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30일 이내에 해야한다

    x

  • 47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실시 10일 전까지 통보한다

    x

  • 48

    권원별 관계인은 행안부령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x

  • 49

    제조소는 특별관리시설물이다

    x

  • 50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 암기법

    요계 소비위대 재발 환경 개선

  • 51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정지는 청문해야한다

    x

  • 52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는 청문해야한다

    o

  • 5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지정취소는 청문해야한다

    x

  • 54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취소는 청문해야한다

    x

  • 55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는 청문해야한다

    o

  • 56

    안전관리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x

  • 57

    화재안전조사란 관서장이 소방시설등이 설치•관리되고 있는 지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조사•문서열람•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o

  • 58

    관계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

    x

  • 59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암기법

    국제 목표 법전 대기 화재발생 계시 환경 기준 개선

  • 60

    실태조사의 권한자는 시도지사다

    x

  • 61

    실태조사의 방법 및 방식

    통계조사, 문헌조사, 현장조사, 정보통신망, 전자적인 방식

  • 62

    청장은 실태조사 시작 10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미리 알려야한다

    x

  • 63

    전문성이 있는 기관

    한국소방안전원, 정부출연연구기관, 통계작성지정기관

  • 64

    통계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 65

    화재안전조사의 연기기간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o

  • 66

    화재조사의 연기는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x

  • 67

    시도지사는 화재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x

  • 68

    화재안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방관서장이 된다

    o

  • 69

    중앙화재안전조사단은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o

  • 70

    합동조사반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안전원, 기술원, 한국화재보험협회,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 71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에는 중앙화재안전조사단을 본서에는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x

  • 72

    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원가로 보상해야한다

    x

  • 73

    보상금에 불복하는 자는 9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x

  • 74

    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한 경우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o

  • 75

    관서장은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한다

    x

  • 76

    화재안전조사 실시할 수 있는 경우 암기법

    국가화재 피해점검 안전강화

  • 77

    예방법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암기법

    예훈교안피

  • 78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은 행안부령이다

    x

  • 79

    소방시설법의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방염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 80

    시공,감리 및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은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중 소방시설공사업법에 해당한다

    o

  • 8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에 해당한다

    o

  • 8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에 해당한다

    o

  • 83

    화재안전조사의 연기신청 암기법

    재질공권

  • 84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 85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석사 이상 학위, 경력 5년, 기술사, 관리사

  • 86

    화재안전조사의 현장에서 관계인에게 부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서면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o

  • 87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암기법

    위구설 관보필 인명피클

  • 88

    화재안전조사의 결과내용 암기법

    소방안전관리자 소피 대상 제진단

  • 89

    관계인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x

  • 90

    소방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전하여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줘야한다

    x

  • 91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등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이다

    o

  • 92

    건조설비와 벽•천장 사의 거리는 0.5m 이상이어야 한다

    o

  • 93

    화목 등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연통의 배출구는 보일러 본체보다 2m 이상 높게설치해야한다

    o

  • 94

    음식조리를 위한 열 발생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5m 이상 유지할 것

    x

  • 95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3m 이내에 소화기를 두어야 한다

    x

  • 96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출덕트는 0.5mm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같거나 그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o

  • 97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종류 해당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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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특수가연물의 쌓는 높이는 6m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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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석탄 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 및 취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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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시도지사는 화재안전조사의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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