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소방시설공사업법
105問 • 3ヶ月前
  • ユーザ名非公開
  • 通報

    問題一覧

  • 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로 법인의 경우 ~, ~ 등 ~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한다

    업종별, 자본금, 기술인력, 대통령령

  • 2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시 시도지사는 며칠 내에 발급해야하는가

    15일

  • 3

    소방시설업자의 지위 승계시 승계한 날로 며칠 이내에 업자협회에 제출해야하는 가

    30일

  • 4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인력 등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한다

    x

  • 5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o

  • 6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중 스프링클러의 방호구역을 증설하는 공사는 착공신고 대상이다

    o

  • 7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신설하는 공사는 착공신고 대상이다

    x

  • 8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를 증설하는 공사는 착공신고 대상이다

    x

  • 9

    연결살수설비 착공신고 대상은 살수구역이다

    o

  • 10

    연결살수설비 공사감리자 지정대상은 살수구역으로 표현한다

    x

  • 11

    책임시공 기술자가 변경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o

  • 12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3일전까지 소방본서장에게 신고해야한다

    x

  • 13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소방본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한다

    x

  • 14

    연면적 10만 초과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대상이다

    x

  • 15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완공검사 현장확인 대상이다

    o

  • 16

    11층 이상의 아파트는 현장확인 완공검사 특정소방대상물이다

    x

  • 17

    창고시설 또는 수련시설은 현장확인 대상이다

    o

  • 18

    가연성 가스를 제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하에 매립된 가연성 가스탱크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은 현장확인대상이다

    x

  • 19

    피난기구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이다

    x

  • 20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이다

    o

  • 21

    화재알림설비는 보증기간이 2년이다

    x

  • 22

    비상콘센트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이다

    o

  • 2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한다

    o

  • 24

    소방공사감리업자 업무로서 방염물품의 적합성 검토가 있디

    x

  • 25

    감리업자 업무 중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합성 검토가 있다

    x

  • 26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x

  • 27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x

  • 28

    완공검사 후 변경된 설계도서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이다

    x

  • 29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기술력평가액을 평가하여 공시한다

    x

  • 30

    실무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 며칠 이내에 본서장에게 보고하는 가

    10일

  • 31

    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 후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며칠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해야하는가

    15일

  • 32

    소방공무원으로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초급감리원이 될 수 있다

    o

  • 33

    양성인정 교육기관은 전담인력을 6명 둔다

    o

  • 34

    양성인정교육기관은 다음 연도 교육 훈련계획을 12월31일까지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x

  • 35

    소방시설업 등록취소처분 및 영업정지처분은 청문대상이다

    o

  • 36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처분은 청문대상이다

    o

  • 37

    소방시설설계업은 소방시설 설계기록부 및 소방시설 설계도서를 보관해야한다

    o

  • 38

    착공싱고 사항 가운데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소방기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해야한다

    x

  • 39

    본서장은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해야한다

    o

  • 40

    현장확인 특정소방대상물 암기법

    스물 노숙수 판매 종교 창문 지운다 1천 1만 11층

  • 41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현장확인 특정소방대상물이다

    o

  • 42

    하자보수 보증기간 2년 암기법

    피전투

  • 43

    하자보수 보증기간 3년

    자탐 알림 비콘 기계설비

  • 4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해야한다

    o

  • 45

    감리원 배치기준 중 지하층포함 40층 이상이면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이다

    o

  • 46

    소방공사감리업자는 감리원 배치일부터 5일 이내에 통보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본서장에게 알려야한다

    x

  • 47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시정 또는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단시킨다

    x

  • 48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 결과보고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

    성능시험조사표,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변경된 설계도서, 감리일지, 사용승인 신청서

  • 49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 도급인에게 소방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o

  • 50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x

  • 51

    소방공사감리업자가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보관해야하는 서류

    감리일지, 감리기록부, 완공 당시 설계도서

  • 52

    소방시설업의 등록 결격사유가 생겼을 때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 괜찮다

    x

  • 53

    소방기술자는 착공일~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 배치한다

    o

  • 54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있는 경우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갈음한다

    o

  • 55

    하자보수 통보를 받은 본서장은 중앙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명할 수 있다

    x

  • 56

    화재알림설비를 증설할때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한다

    x

  • 57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간은 착공일부터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이다

    o

  • 58

    공사현장의 소방기술자는 5개 이하 연10만에 배치한다

    x

  • 59

    감리업자 배치기준 중 자탐 또는 자속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30km이내이면 하나로 본다

    x

  • 60

    일반공사 감리기간 중 피난기구의 경우 고정금속구를 설치하는 기간이다

    o

  • 61

    일반공사감리기간 중 비상전원이 설치되는 경우 비상전원이 접속을 하는 기간이다

    o

  • 62

    소방감리업자는 감리원 배치일부터 30일 이내에 본서장에게 알려야한다

    x

  • 63

    감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통보대상에게 알려야한다

    x

  • 64

    분리도급 예외 중 국가유산수리 및 재개발•재건축등의 공사는 시도지사가 인정할 경우에 예외이다

    x

  • 65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미이행 시 수급인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

    o

  • 66

    공사업자가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증설일 때만 가능하다

    x

  • 67

    하도급계약 심사에 따라 하도급계약변경 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해야한다

    x

  • 68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x

  • 69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는 부교수 3년 이상이다

    x

  • 70

    허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다

    x

  • 71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14일 이내이다

    x

  • 72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방법은 30일 이상 1천만원 이상일 경우이다

    x

  • 73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공사를 하지 않으면 도급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

    o

  • 74

    국가등의 소방공사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실적증명서

  • 75

    국내 소방시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소방공사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 76

    해외 소방시설공사의 소방공사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실적증명서, 외화입금증명서

  • 77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소방공사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외화입금증명서, 도급계약서

  • 78

    공사업자가 자기수요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소방공사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실적증명서

  • 79

    감리업자를 선정해야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이다

    x

  • 80

    감리업자의 모집공고는 10일 이내이다

    x

  • 81

    자격수첩와 경력수첩의 발급은 행안부령이다

    o

  • 82

    양성인정교육훈련기관은 다음 연도 교육훈련계획을 11/30까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o

  • 83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의 통지는 10일전까지이다

    o

  • 84

    실무교육기관의 강사는 2명 교무요원은 4명이다

    x

  • 85

    실무교육기관 실습 및 장비에서 설계 및 시공자는 실습실에서 교육 받는다

    x

  • 86

    소방청장은 실무교육기관이 지정기준에 충족하지 못했을 때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o

  • 87

    소방청장은 15일 이내에 실무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한다

    x

  • 88

    실무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계획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한다

    x

  • 89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은 청문대상이다

    o

  • 90

    소방기술 인정 자격정지처분은 청문대상이다

    x

  • 91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자협회에게 하는 업무의 위탁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92

    소방청장이 소방시설업자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게 하는 업무의 위탁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업무

  • 93

    다중이용업소의 완비증명서 발급 및 방염 업무는 경력이 인정된다

    o

  • 94

    위험물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관련업무는 경력이 인정된다

    o

  • 95

    소방시설업자는 등록항 사항 중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한다

    x

  • 96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o

  • 97

    휴업•폐업•재개업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o

  • 98

    공사감리자를 지정•변경했을 시 관계인은 본서장에게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o

  • 99

    공사감리업자는 배치신고를 30일 이내에 본서장에게 해야한다

    x

  • 100

    소방시설공사와 착공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인 경우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않아도 된다

    o

  • 기본법벌칙

    기본법벌칙

    ユーザ名非公開 · 18問 · 4ヶ月前

    기본법벌칙

    기본법벌칙

    18問 • 4ヶ月前
    ユーザ名非公開

    기본법

    기본법

    ユーザ名非公開 · 63問 · 3ヶ月前

    기본법

    기본법

    63問 • 3ヶ月前
    ユーザ名非公開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ユーザ名非公開 · 109問 · 3ヶ月前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109問 • 3ヶ月前
    ユーザ名非公開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ユーザ名非公開 · 79問 · 3ヶ月前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79問 • 3ヶ月前
    ユーザ名非公開

    화재조사법

    화재조사법

    ユーザ名非公開 · 42問 · 3ヶ月前

    화재조사법

    화재조사법

    42問 • 3ヶ月前
    ユーザ名非公開

    화재예방법

    화재예방법

    ユーザ名非公開 · 160問 · 3ヶ月前

    화재예방법

    화재예방법

    160問 • 3ヶ月前
    ユーザ名非公開

    시설법

    시설법

    ユーザ名非公開 · 58問 · 3ヶ月前

    시설법

    시설법

    58問 • 3ヶ月前
    ユーザ名非公開

    시설기준

    시설기준

    ユーザ名非公開 · 102問 · 3ヶ月前

    시설기준

    시설기준

    102問 • 3ヶ月前
    ユーザ名非公開

    소방시설면제대상

    소방시설면제대상

    ユーザ名非公開 · 15問 · 3ヶ月前

    소방시설면제대상

    소방시설면제대상

    15問 • 3ヶ月前
    ユーザ名非公開

    공사업벌칙

    공사업벌칙

    ユーザ名非公開 · 26問 · 3ヶ月前

    공사업벌칙

    공사업벌칙

    26問 • 3ヶ月前
    ユーザ名非公開

    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

    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

    ユーザ名非公開 · 26問 · 3ヶ月前

    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

    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

    26問 • 3ヶ月前
    ユーザ名非公開

    재난

    재난

    ユーザ名非公開 · 24問 · 3ヶ月前

    재난

    재난

    24問 • 3ヶ月前
    ユーザ名非公開

    연소

    연소

    ユーザ名非公開 · 112問 · 3ヶ月前

    연소

    연소

    112問 • 3ヶ月前
    ユーザ名非公開

    問題一覧

  • 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로 법인의 경우 ~, ~ 등 ~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한다

    업종별, 자본금, 기술인력, 대통령령

  • 2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시 시도지사는 며칠 내에 발급해야하는가

    15일

  • 3

    소방시설업자의 지위 승계시 승계한 날로 며칠 이내에 업자협회에 제출해야하는 가

    30일

  • 4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인력 등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한다

    x

  • 5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o

  • 6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중 스프링클러의 방호구역을 증설하는 공사는 착공신고 대상이다

    o

  • 7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신설하는 공사는 착공신고 대상이다

    x

  • 8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를 증설하는 공사는 착공신고 대상이다

    x

  • 9

    연결살수설비 착공신고 대상은 살수구역이다

    o

  • 10

    연결살수설비 공사감리자 지정대상은 살수구역으로 표현한다

    x

  • 11

    책임시공 기술자가 변경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o

  • 12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3일전까지 소방본서장에게 신고해야한다

    x

  • 13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소방본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한다

    x

  • 14

    연면적 10만 초과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대상이다

    x

  • 15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완공검사 현장확인 대상이다

    o

  • 16

    11층 이상의 아파트는 현장확인 완공검사 특정소방대상물이다

    x

  • 17

    창고시설 또는 수련시설은 현장확인 대상이다

    o

  • 18

    가연성 가스를 제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하에 매립된 가연성 가스탱크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은 현장확인대상이다

    x

  • 19

    피난기구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이다

    x

  • 20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이다

    o

  • 21

    화재알림설비는 보증기간이 2년이다

    x

  • 22

    비상콘센트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이다

    o

  • 2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한다

    o

  • 24

    소방공사감리업자 업무로서 방염물품의 적합성 검토가 있디

    x

  • 25

    감리업자 업무 중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합성 검토가 있다

    x

  • 26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x

  • 27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x

  • 28

    완공검사 후 변경된 설계도서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이다

    x

  • 29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기술력평가액을 평가하여 공시한다

    x

  • 30

    실무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 며칠 이내에 본서장에게 보고하는 가

    10일

  • 31

    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 후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며칠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해야하는가

    15일

  • 32

    소방공무원으로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초급감리원이 될 수 있다

    o

  • 33

    양성인정 교육기관은 전담인력을 6명 둔다

    o

  • 34

    양성인정교육기관은 다음 연도 교육 훈련계획을 12월31일까지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x

  • 35

    소방시설업 등록취소처분 및 영업정지처분은 청문대상이다

    o

  • 36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처분은 청문대상이다

    o

  • 37

    소방시설설계업은 소방시설 설계기록부 및 소방시설 설계도서를 보관해야한다

    o

  • 38

    착공싱고 사항 가운데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소방기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해야한다

    x

  • 39

    본서장은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해야한다

    o

  • 40

    현장확인 특정소방대상물 암기법

    스물 노숙수 판매 종교 창문 지운다 1천 1만 11층

  • 41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현장확인 특정소방대상물이다

    o

  • 42

    하자보수 보증기간 2년 암기법

    피전투

  • 43

    하자보수 보증기간 3년

    자탐 알림 비콘 기계설비

  • 4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해야한다

    o

  • 45

    감리원 배치기준 중 지하층포함 40층 이상이면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이다

    o

  • 46

    소방공사감리업자는 감리원 배치일부터 5일 이내에 통보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본서장에게 알려야한다

    x

  • 47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시정 또는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단시킨다

    x

  • 48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 결과보고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

    성능시험조사표,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변경된 설계도서, 감리일지, 사용승인 신청서

  • 49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 도급인에게 소방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o

  • 50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x

  • 51

    소방공사감리업자가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보관해야하는 서류

    감리일지, 감리기록부, 완공 당시 설계도서

  • 52

    소방시설업의 등록 결격사유가 생겼을 때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 괜찮다

    x

  • 53

    소방기술자는 착공일~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 배치한다

    o

  • 54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있는 경우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갈음한다

    o

  • 55

    하자보수 통보를 받은 본서장은 중앙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명할 수 있다

    x

  • 56

    화재알림설비를 증설할때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한다

    x

  • 57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간은 착공일부터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이다

    o

  • 58

    공사현장의 소방기술자는 5개 이하 연10만에 배치한다

    x

  • 59

    감리업자 배치기준 중 자탐 또는 자속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30km이내이면 하나로 본다

    x

  • 60

    일반공사 감리기간 중 피난기구의 경우 고정금속구를 설치하는 기간이다

    o

  • 61

    일반공사감리기간 중 비상전원이 설치되는 경우 비상전원이 접속을 하는 기간이다

    o

  • 62

    소방감리업자는 감리원 배치일부터 30일 이내에 본서장에게 알려야한다

    x

  • 63

    감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통보대상에게 알려야한다

    x

  • 64

    분리도급 예외 중 국가유산수리 및 재개발•재건축등의 공사는 시도지사가 인정할 경우에 예외이다

    x

  • 65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미이행 시 수급인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

    o

  • 66

    공사업자가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증설일 때만 가능하다

    x

  • 67

    하도급계약 심사에 따라 하도급계약변경 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해야한다

    x

  • 68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x

  • 69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는 부교수 3년 이상이다

    x

  • 70

    허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다

    x

  • 71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14일 이내이다

    x

  • 72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방법은 30일 이상 1천만원 이상일 경우이다

    x

  • 73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공사를 하지 않으면 도급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

    o

  • 74

    국가등의 소방공사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실적증명서

  • 75

    국내 소방시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소방공사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 76

    해외 소방시설공사의 소방공사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실적증명서, 외화입금증명서

  • 77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소방공사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외화입금증명서, 도급계약서

  • 78

    공사업자가 자기수요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소방공사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실적증명서

  • 79

    감리업자를 선정해야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이다

    x

  • 80

    감리업자의 모집공고는 10일 이내이다

    x

  • 81

    자격수첩와 경력수첩의 발급은 행안부령이다

    o

  • 82

    양성인정교육훈련기관은 다음 연도 교육훈련계획을 11/30까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o

  • 83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의 통지는 10일전까지이다

    o

  • 84

    실무교육기관의 강사는 2명 교무요원은 4명이다

    x

  • 85

    실무교육기관 실습 및 장비에서 설계 및 시공자는 실습실에서 교육 받는다

    x

  • 86

    소방청장은 실무교육기관이 지정기준에 충족하지 못했을 때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o

  • 87

    소방청장은 15일 이내에 실무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한다

    x

  • 88

    실무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계획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한다

    x

  • 89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은 청문대상이다

    o

  • 90

    소방기술 인정 자격정지처분은 청문대상이다

    x

  • 91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자협회에게 하는 업무의 위탁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92

    소방청장이 소방시설업자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게 하는 업무의 위탁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업무

  • 93

    다중이용업소의 완비증명서 발급 및 방염 업무는 경력이 인정된다

    o

  • 94

    위험물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관련업무는 경력이 인정된다

    o

  • 95

    소방시설업자는 등록항 사항 중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한다

    x

  • 96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o

  • 97

    휴업•폐업•재개업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o

  • 98

    공사감리자를 지정•변경했을 시 관계인은 본서장에게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o

  • 99

    공사감리업자는 배치신고를 30일 이내에 본서장에게 해야한다

    x

  • 100

    소방시설공사와 착공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인 경우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않아도 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