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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109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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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위험물의 A, B 및 C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장 취급 운반

  • 2

    1류 위험물 중 염소산염류는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x

  • 3

    염소화규소화합물은 3류 위험물이다

    o

  • 4

    질산에스터류는 4류 위험물이다

    x

  • 5

    질산구아니딘은 2류 위험물이다

    x

  • 6

    염소화이이소사이아누르산은 1류 위험물이다

    o

  • 7

    휘발유는 1석유류이다

    o

  • 8

    이황화탄소는 1석유류이다

    x

  • 9

    1석유류는 인화점이 70도씨 미만이다

    x

  • 10

    2석유류는 21도씨에서 70도씨 미만이다

    o

  • 11

    3석유류는 250도씨 미만이다

    x

  • 12

    디에일에테르는 1석유류이다

    x

  • 13

    아세톤 휘발유는 1석유류이다

    o

  • 14

    등유 크레오소프트유는 3석유류이다

    x

  • 15

    중유는 2석유류이다

    x

  • 16

    철분은 53마이크로미터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을 말한다

    x

  • 17

    가연성고체는 고체로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말한다

    o

  • 18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x

  • 19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60일동안 임시로 저장하는 경우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x

  • 20

    제조소등에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행안부령에 의한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을 따라야한다

    o

  • 21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저장을 할려면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x

  • 22

    내용적 - 공간용적 = 산정용적

    o

  • 23

    제조소등의 위치 구도 설비를 변경할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한다

    x

  • 24

    제조소등의 품명 수량 또는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14일전까지 신고해야한다

    x

  • 25

    이송취급소는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완공검사 신청을 해야한다

    o

  • 26

    전체공사가 완료된 후에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란 경우에는 위험물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시기에 완공검사를 해야한다

    o

  • 27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할려면 누구에게 신고해야하는가

    시도지사

  • 28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할려면 며칠 전까지 신고해야하는가

    14일

  • 29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기간

    30일

  • 30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를 선임 시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o

  • 31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는 경력이 없어도 선임할 수 있다

    o

  • 32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할 시에만 지정할 수 있다

    x

  • 33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 34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x

  • 35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차에 취소해야한다

    o

  • 36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허위로 하는 경우 1차에 취소해야한다

    x

  • 37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정하여 소방본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x

  • 38

    제 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1석, 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보일러 버너 등으로 위험물을 소지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는 예방규정을 제외한다

    o

  • 39

    지정수량 5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이동탱크저장소는 정기정검을 해야한다

    o

  • 40

    지정수량의 100배의 위험물을 저장하능 옥내저장소는 정기정검을 해야한다

    x

  • 41

    특정 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는 최근정기검사를 받을 날로 부터 몇년 이내에 받아야하는 가

    11년

  • 42

    자체소방대는 행안부령에 따라 설치해야한다

    x

  • 43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화기주의 표시를 해야한다

    o

  • 44

    1류 위험물은 화기주의 표시 해야한다

    o

  • 45

    4류 위험물은 화기주의 표시를 해야한다

    x

  • 46

    과염소산을 운반할때 화기주의 표시를 해야한다

    x

  • 47

    청문자는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서장이다

    o

  • 48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취소는 청문대상이다

    o

  • 49

    제조소등의 영업정지처분은 청문대상이다

    x

  • 50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는 청문대상이다

    o

  • 51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의 바닥면적은 75제곱미터 이하로 해야한다

    o

  • 52

    압력탱크 외의 탱크는 충수시험, 압력탱크는 최대사용 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각각 새거나 변형되어서는 안된다

    o

  • 53

    펌프보유공지 중 지정수량의 20배 이하 위험물의 펌프설비에 있어서는 그러지 아니하다

    x

  • 54

    주유취급소 주위에는 2m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o

  • 55

    주유설비 또는 급유설비의 주유관 길이는 5m 이내로 해야한다

    o

  • 56

    위험물 배합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이하이다

    x

  • 57

    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100제곱미터를 1소요단위로 해야한다

    x

  • 58

    4류 위험물 중 3석 4석 동식물유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몇미터까지 쌓을 수 있는가

    4

  • 59

    특수인화물이란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것

    o

  • 60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한다

    x

  • 6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위험물을 저장 취급할 때 설치하는 경보설비 암기법

    비상2 자동2 확성기1

  • 62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 63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옥내주유취급소에는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한다

    o

  • 64

    안전관리자를 대리하는 자는 행안부령에 따라 대리자로 지정한다

    o

  • 65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정하여 본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x

  • 66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o

  • 67

    예방규정에서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는 제외한다

    o

  • 68

    위험물 제조소등에의 출입•검사권자

    청장,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

  • 69

    시도지사는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야야한다

    x

  • 70

    제조소 설치기준 중 환기설비의 급기구의 크기는 800 이상으로한다

    o

  • 71

    위험물제조소의 환기는 강제배기로 한다

    x

  • 72

    위험물제조소의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전역방식의 배출설비를 설치해야한다

    x

  • 73

    인화점이 100도씨 이상인 4류 위험물은 고인화점 위험물이다

    o

  • 74

    지하탱크저장소의 주위에는 10mm이하의 자갈분을 채워야한다

    x

  • 75

    혼재기준 지정수량이 10분의 1 이하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o

  • 76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행안부령에 따라 설치장소를 관할 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x

  • 77

    위구설 변경은 행안부령에 따른다

    o

  • 78

    지정수량의 500배 이상의 제조소는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야한다

    x

  • 79

    1천 이상인 저장소는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야한다

    x

  • 80

    48만L인 옥외탱은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야한다

    x

  • 81

    암반탱크저장소는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야한다

    o

  • 82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재교부 받고 찾았을 경우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한다

    x

  • 83

    기술원은 완공검사결과서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고 완공검사업무대장에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해야한다

    x

  • 84

    지위승계신고 기간은 30일이다

    o

  • 85

    용도폐지신고의 기간은 14일 이내이다

    o

  • 86

    시도지사는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x

  • 87

    제조소 일반취급소의 연면적이 600이상이면 소화난이도등급 1등급이다

    x

  • 88

    제조소등의 안전성을 평가한 기술원은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한다

    x

  • 89

    1인의 안전관리자 중복 선임 기준 중에서 4개의 제조소와 상호 100m 이내의 수평거리 그리고 지정수량 5천배인 저장소는 중복 선임이 가능하다

    o

  • 90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x

  • 91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청장에게 제출한다

    o

  • 92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변경사유 중 상호명 변경이 있다

    x

  • 93

    안전관리대행기관은 휴업•재개업을 할 시 14일전까지 청장에게 보고해야한다

    x

  • 94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기준

    위험물 기능장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1명 이상,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2명 이상,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 95

    위험물탱크시험자의 등록증은 14일 이내에 교부되어야한다

    x

  • 96

    탱크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한다

    o

  • 97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행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한다

    o

  • 98

    탱크시험자의 중요사항 변경신고는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한다

    x

  • 99

    위험물 안전관리 법에서 30일 이내에 해야하는 것은?

    지위승계 신고, 탱크시험자의 중요사항 변경신고, 정기점검결과 제출

  • 100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14일 이내인 것은?

    용도폐지 신고, 사용중지 신고,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전관리 대행기관 중요사항 변경신고

  • 기본법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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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법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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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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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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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위험물의 A, B 및 C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장 취급 운반

  • 2

    1류 위험물 중 염소산염류는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x

  • 3

    염소화규소화합물은 3류 위험물이다

    o

  • 4

    질산에스터류는 4류 위험물이다

    x

  • 5

    질산구아니딘은 2류 위험물이다

    x

  • 6

    염소화이이소사이아누르산은 1류 위험물이다

    o

  • 7

    휘발유는 1석유류이다

    o

  • 8

    이황화탄소는 1석유류이다

    x

  • 9

    1석유류는 인화점이 70도씨 미만이다

    x

  • 10

    2석유류는 21도씨에서 70도씨 미만이다

    o

  • 11

    3석유류는 250도씨 미만이다

    x

  • 12

    디에일에테르는 1석유류이다

    x

  • 13

    아세톤 휘발유는 1석유류이다

    o

  • 14

    등유 크레오소프트유는 3석유류이다

    x

  • 15

    중유는 2석유류이다

    x

  • 16

    철분은 53마이크로미터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을 말한다

    x

  • 17

    가연성고체는 고체로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말한다

    o

  • 18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x

  • 19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60일동안 임시로 저장하는 경우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x

  • 20

    제조소등에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행안부령에 의한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을 따라야한다

    o

  • 21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저장을 할려면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x

  • 22

    내용적 - 공간용적 = 산정용적

    o

  • 23

    제조소등의 위치 구도 설비를 변경할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한다

    x

  • 24

    제조소등의 품명 수량 또는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14일전까지 신고해야한다

    x

  • 25

    이송취급소는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완공검사 신청을 해야한다

    o

  • 26

    전체공사가 완료된 후에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란 경우에는 위험물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시기에 완공검사를 해야한다

    o

  • 27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할려면 누구에게 신고해야하는가

    시도지사

  • 28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할려면 며칠 전까지 신고해야하는가

    14일

  • 29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기간

    30일

  • 30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를 선임 시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o

  • 31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는 경력이 없어도 선임할 수 있다

    o

  • 32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할 시에만 지정할 수 있다

    x

  • 33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 34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x

  • 35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차에 취소해야한다

    o

  • 36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허위로 하는 경우 1차에 취소해야한다

    x

  • 37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정하여 소방본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x

  • 38

    제 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1석, 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보일러 버너 등으로 위험물을 소지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는 예방규정을 제외한다

    o

  • 39

    지정수량 5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이동탱크저장소는 정기정검을 해야한다

    o

  • 40

    지정수량의 100배의 위험물을 저장하능 옥내저장소는 정기정검을 해야한다

    x

  • 41

    특정 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는 최근정기검사를 받을 날로 부터 몇년 이내에 받아야하는 가

    11년

  • 42

    자체소방대는 행안부령에 따라 설치해야한다

    x

  • 43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화기주의 표시를 해야한다

    o

  • 44

    1류 위험물은 화기주의 표시 해야한다

    o

  • 45

    4류 위험물은 화기주의 표시를 해야한다

    x

  • 46

    과염소산을 운반할때 화기주의 표시를 해야한다

    x

  • 47

    청문자는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서장이다

    o

  • 48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취소는 청문대상이다

    o

  • 49

    제조소등의 영업정지처분은 청문대상이다

    x

  • 50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는 청문대상이다

    o

  • 51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의 바닥면적은 75제곱미터 이하로 해야한다

    o

  • 52

    압력탱크 외의 탱크는 충수시험, 압력탱크는 최대사용 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각각 새거나 변형되어서는 안된다

    o

  • 53

    펌프보유공지 중 지정수량의 20배 이하 위험물의 펌프설비에 있어서는 그러지 아니하다

    x

  • 54

    주유취급소 주위에는 2m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o

  • 55

    주유설비 또는 급유설비의 주유관 길이는 5m 이내로 해야한다

    o

  • 56

    위험물 배합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이하이다

    x

  • 57

    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100제곱미터를 1소요단위로 해야한다

    x

  • 58

    4류 위험물 중 3석 4석 동식물유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몇미터까지 쌓을 수 있는가

    4

  • 59

    특수인화물이란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것

    o

  • 60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한다

    x

  • 6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위험물을 저장 취급할 때 설치하는 경보설비 암기법

    비상2 자동2 확성기1

  • 62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 63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옥내주유취급소에는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한다

    o

  • 64

    안전관리자를 대리하는 자는 행안부령에 따라 대리자로 지정한다

    o

  • 65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정하여 본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x

  • 66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o

  • 67

    예방규정에서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는 제외한다

    o

  • 68

    위험물 제조소등에의 출입•검사권자

    청장,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

  • 69

    시도지사는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야야한다

    x

  • 70

    제조소 설치기준 중 환기설비의 급기구의 크기는 800 이상으로한다

    o

  • 71

    위험물제조소의 환기는 강제배기로 한다

    x

  • 72

    위험물제조소의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전역방식의 배출설비를 설치해야한다

    x

  • 73

    인화점이 100도씨 이상인 4류 위험물은 고인화점 위험물이다

    o

  • 74

    지하탱크저장소의 주위에는 10mm이하의 자갈분을 채워야한다

    x

  • 75

    혼재기준 지정수량이 10분의 1 이하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o

  • 76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행안부령에 따라 설치장소를 관할 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x

  • 77

    위구설 변경은 행안부령에 따른다

    o

  • 78

    지정수량의 500배 이상의 제조소는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야한다

    x

  • 79

    1천 이상인 저장소는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야한다

    x

  • 80

    48만L인 옥외탱은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야한다

    x

  • 81

    암반탱크저장소는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야한다

    o

  • 82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재교부 받고 찾았을 경우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한다

    x

  • 83

    기술원은 완공검사결과서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고 완공검사업무대장에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해야한다

    x

  • 84

    지위승계신고 기간은 30일이다

    o

  • 85

    용도폐지신고의 기간은 14일 이내이다

    o

  • 86

    시도지사는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x

  • 87

    제조소 일반취급소의 연면적이 600이상이면 소화난이도등급 1등급이다

    x

  • 88

    제조소등의 안전성을 평가한 기술원은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한다

    x

  • 89

    1인의 안전관리자 중복 선임 기준 중에서 4개의 제조소와 상호 100m 이내의 수평거리 그리고 지정수량 5천배인 저장소는 중복 선임이 가능하다

    o

  • 90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x

  • 91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청장에게 제출한다

    o

  • 92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변경사유 중 상호명 변경이 있다

    x

  • 93

    안전관리대행기관은 휴업•재개업을 할 시 14일전까지 청장에게 보고해야한다

    x

  • 94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기준

    위험물 기능장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1명 이상,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2명 이상,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 95

    위험물탱크시험자의 등록증은 14일 이내에 교부되어야한다

    x

  • 96

    탱크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한다

    o

  • 97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행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한다

    o

  • 98

    탱크시험자의 중요사항 변경신고는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한다

    x

  • 99

    위험물 안전관리 법에서 30일 이내에 해야하는 것은?

    지위승계 신고, 탱크시험자의 중요사항 변경신고, 정기점검결과 제출

  • 100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14일 이내인 것은?

    용도폐지 신고, 사용중지 신고,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전관리 대행기관 중요사항 변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