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재난
24問 • 3ヶ月前
  • ユーザ名非公開
  • 通報

    問題一覧

  • 1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다

    o

  • 2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이다

    o

  • 3

    재난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x

  • 4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대통령령이다

    x

  • 5

    대규모점포의 화재등은 산업통산자원부이다

    o

  • 6

    오염물질등의 인한 환경오염은 환경부이다

    o

  • 7

    행안부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한다

    o

  • 8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x

  •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안부에 두는 조직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다

    x

  • 10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은

    o

  • 11

    행안부장관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x

  • 1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을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o

  • 13

    소방청장은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평가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한다

    o

  • 14

    행안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한다

    o

  • 15

    국무총리는 5년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한다

    o

  • 16

    행안부장관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o

  • 17

    행안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o

  • 18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여행금지를 할 수 있다

    x

  • 19

    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부담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시 취해야하는 응급조치이다

    x

  • 20

    중앙통제단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다

    o

  • 21

    행안부장관은 5년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해야한다

    o

  • 22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은 긴급구조지원요원을 현장에 출동시키거나 긴급구조에 필요란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하는 등 긴급구조활동의 지원을 명령할 수 있다

    x

  • 23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은 대비단계이다

    x

  • 24

    안전기준의 분야•범위는 행안부령으로 한다

    x

  • 기본법벌칙

    기본법벌칙

    ユーザ名非公開 · 18問 · 4ヶ月前

    기본법벌칙

    기본법벌칙

    18問 • 4ヶ月前
    ユーザ名非公開

    기본법

    기본법

    ユーザ名非公開 · 63問 · 3ヶ月前

    기본법

    기본법

    63問 • 3ヶ月前
    ユーザ名非公開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ユーザ名非公開 · 105問 · 3ヶ月前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105問 • 3ヶ月前
    ユーザ名非公開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ユーザ名非公開 · 109問 · 3ヶ月前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109問 • 3ヶ月前
    ユーザ名非公開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ユーザ名非公開 · 79問 · 3ヶ月前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79問 • 3ヶ月前
    ユーザ名非公開

    화재조사법

    화재조사법

    ユーザ名非公開 · 42問 · 3ヶ月前

    화재조사법

    화재조사법

    42問 • 3ヶ月前
    ユーザ名非公開

    화재예방법

    화재예방법

    ユーザ名非公開 · 160問 · 3ヶ月前

    화재예방법

    화재예방법

    160問 • 3ヶ月前
    ユーザ名非公開

    시설법

    시설법

    ユーザ名非公開 · 58問 · 3ヶ月前

    시설법

    시설법

    58問 • 3ヶ月前
    ユーザ名非公開

    시설기준

    시설기준

    ユーザ名非公開 · 102問 · 3ヶ月前

    시설기준

    시설기준

    102問 • 3ヶ月前
    ユーザ名非公開

    소방시설면제대상

    소방시설면제대상

    ユーザ名非公開 · 15問 · 3ヶ月前

    소방시설면제대상

    소방시설면제대상

    15問 • 3ヶ月前
    ユーザ名非公開

    공사업벌칙

    공사업벌칙

    ユーザ名非公開 · 26問 · 3ヶ月前

    공사업벌칙

    공사업벌칙

    26問 • 3ヶ月前
    ユーザ名非公開

    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

    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

    ユーザ名非公開 · 26問 · 3ヶ月前

    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

    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

    26問 • 3ヶ月前
    ユーザ名非公開

    연소

    연소

    ユーザ名非公開 · 112問 · 3ヶ月前

    연소

    연소

    112問 • 3ヶ月前
    ユーザ名非公開

    問題一覧

  • 1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다

    o

  • 2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이다

    o

  • 3

    재난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x

  • 4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대통령령이다

    x

  • 5

    대규모점포의 화재등은 산업통산자원부이다

    o

  • 6

    오염물질등의 인한 환경오염은 환경부이다

    o

  • 7

    행안부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한다

    o

  • 8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x

  •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안부에 두는 조직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다

    x

  • 10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은

    o

  • 11

    행안부장관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x

  • 1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을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o

  • 13

    소방청장은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평가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한다

    o

  • 14

    행안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한다

    o

  • 15

    국무총리는 5년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한다

    o

  • 16

    행안부장관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o

  • 17

    행안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o

  • 18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여행금지를 할 수 있다

    x

  • 19

    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부담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시 취해야하는 응급조치이다

    x

  • 20

    중앙통제단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다

    o

  • 21

    행안부장관은 5년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해야한다

    o

  • 22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은 긴급구조지원요원을 현장에 출동시키거나 긴급구조에 필요란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하는 등 긴급구조활동의 지원을 명령할 수 있다

    x

  • 23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은 대비단계이다

    x

  • 24

    안전기준의 분야•범위는 행안부령으로 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