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다
o
2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이다
o
3
재난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x
4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대통령령이다
x
5
대규모점포의 화재등은 산업통산자원부이다
o
6
오염물질등의 인한 환경오염은 환경부이다
o
7
행안부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한다
o
8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x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안부에 두는 조직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다
x
10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은
o
11
행안부장관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x
1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을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o
13
소방청장은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평가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한다
o
14
행안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한다
o
15
국무총리는 5년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한다
o
16
행안부장관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o
17
행안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o
18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여행금지를 할 수 있다
x
19
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부담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시 취해야하는 응급조치이다
x
20
중앙통제단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다
o
21
행안부장관은 5년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해야한다
o
22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은 긴급구조지원요원을 현장에 출동시키거나 긴급구조에 필요란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하는 등 긴급구조활동의 지원을 명령할 수 있다
x
23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은 대비단계이다
x
24
안전기준의 분야•범위는 행안부령으로 한다
x
기본법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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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ーザ名非公開 · 18問 · 4ヶ月前기본법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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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問 • 4ヶ月前ユーザ名非公開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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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ーザ名非公開 · 63問 · 3ヶ月前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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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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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ーザ名非公開 · 105問 · 3ヶ月前소방시설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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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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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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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ーザ名非公開 · 79問 · 3ヶ月前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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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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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ーザ名非公開 · 42問 · 3ヶ月前화재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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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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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ーザ名非公開 · 160問 · 3ヶ月前화재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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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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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ーザ名非公開 · 58問 · 3ヶ月前시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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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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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ーザ名非公開 · 102問 · 3ヶ月前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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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면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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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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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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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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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다
o
2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이다
o
3
재난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x
4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대통령령이다
x
5
대규모점포의 화재등은 산업통산자원부이다
o
6
오염물질등의 인한 환경오염은 환경부이다
o
7
행안부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한다
o
8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x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안부에 두는 조직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다
x
10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은
o
11
행안부장관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x
1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을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o
13
소방청장은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평가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한다
o
14
행안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한다
o
15
국무총리는 5년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한다
o
16
행안부장관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o
17
행안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o
18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여행금지를 할 수 있다
x
19
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부담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시 취해야하는 응급조치이다
x
20
중앙통제단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다
o
21
행안부장관은 5년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해야한다
o
22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은 긴급구조지원요원을 현장에 출동시키거나 긴급구조에 필요란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하는 등 긴급구조활동의 지원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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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은 대비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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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안전기준의 분야•범위는 행안부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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