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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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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가스시설, 전기저장시설, 국가유산에는 소화기구를 설치해야한다

    o

  • 2

    연면적3천이상(터널 포함)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을 설치한다

    x

  • 3

    지하층 무창층 축사로서 바닥면적 600이상인 층이 있는 곳은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을 설치한다

    x

  • 4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층이 있는 곳에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을 설치한다

    o

  • 5

    4층 이상 바닥면적 300 이상인 곳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을 설치한다

    x

  • 6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 준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o

  • 7

    스프링클러설비설치 기준 중 종교시설에 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도 포함한다

    x

  • 8

    무대부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이 아닌 그 밖의 층이 500이상이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o

  • 9

    조산원 산후조리원이 800이면 스프링클러설치 대상이다

    o

  • 10

    정신의료기관의 바닥면적이 500이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이다

    x

  • 11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바닥면적이 1000이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이다

    o

  • 12

    노유자시설이 200이면 스프링클러설비설치대상이다

    x

  • 13

    수련시설면적이 600이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다

    o

  • 14

    숙박시설의 면적이 550이면 스프링클러설비설치대상이다

    x

  • 15

    창고시설(물류터미널 포함)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설치대상이다

    x

  • 16

    특수가연물 750배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설치대상이다

    x

  • 17

    지하상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설치대상이다

    o

  • 18

    전기저장시설은 스프링클러설비설치대상이다

    o

  • 19

    근생 500이상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이다

    x

  • 20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서 입원실, 인공신장실이 있는 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이다

    o

  • 21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 550 미만인 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이다

    x

  • 22

    항공기격납고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한다

    o

  • 23

    지상1층 2층 3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 이상이면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한다

    x

  • 24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고 수량의 750배 이상 있으면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한다

    o

  • 25

    연면적 5천 이상이면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한다

    x

  • 26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면 모든 층에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한다

    o

  • 27

    100암페어 이상이면 누전경보기를 설치해야한다

    x

  • 28

    6층 이상인 건축물의 모든 층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한다

    o

  • 29

    연면적 300이상인 노유자시설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한다

    x

  • 30

    근생, 의료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복합건축물의 연면적 600 이상인 모든 층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한다

    o

  • 31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중 1천 이상인 경우의 암기법

    항공국 판관 운운 방 창문 목위 발업 종지

  • 32

    터널이 500이상이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한다

    x

  • 33

    특수가연물 750배 이상이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한다

    x

  • 34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이면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한다

    o

  • 35

    의료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이면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한다

    x

  • 36

    단독경보형 감지기 암기법

    다연 교수 2천 기합 백수 사유

  • 37

    공기호흡기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암기법

    백수 영화 이대 지하

  • 38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암기법

    백수 영화 숙대 지하

  • 39

    지하층 포함 7층 이상인 관광호텔에는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해야한다

    o

  • 40

    지하층 포함 5층 이상인 병원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해야한다

    x

  • 41

    지하층을 포함 5층 이상 건축물이거나 연면적 3천 이상이면 비상조명등응 설치해야한다

    x

  • 42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40m 이내에 지금 75mm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해야한다

    x

  • 43

    연면적 5천 이상인것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한다

    o

  • 44

    가스시설로서 합계가 1000톤 이상인 것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한다

    x

  • 45

    문종운 무대부에서 제연설비를 설치해야하는 기준은?

    200

  • 46

    지하층 무창층에 설치된 제연설비의 기준은 1천이상이다

    o

  • 47

    지하상가의 제연설비 기준은 500 이상이다

    x

  • 48

    5층이상 연면적 5천이상인 경우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해야한다

    x

  • 49

    지하층 포함 7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해야한다

    o

  • 50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비상콘센트를 설치해야한다

    x

  • 51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비상콘센트를 설치해야한다

    o

  • 52

    터널로서 500m인 것은 비상콘센트를 설치해야한다

    o

  • 53

    지하상가 1천이상인 것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한다

    o

  • 54

    터널이 1천 이상인 것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한다

    x

  • 55

    500m인 터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암기법

    쓰리비무

  • 56

    소방활동이 어러운 지하

    지삼천

  • 57

    수용인원 100명 암기법

    백수 인스탐 제휴

  • 58

    특수가얀물 1천배 이상일때 설치하는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 59

    특수가얀물 750배 이상일 때 설치하는 소방시설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60

    특수가연물 500배 이상일때 설치하는 소방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 61

    지하상가 1천 이상에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 암기법

    탐스런 무제천지

  • 62

    1000m인 터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암기법

    내송자

  • 63

    옥상에 설치된 차고, 주차장으로서 면적이 20 이상인 곳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을 설치한다

    x

  • 64

    터널 1천 이상인 곳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을 설치한다

    o

  • 65

    창고시설로서 수량의 1000천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을 설치한다

    x

  • 66

    영화상영관 지하층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x

  • 67

    영화상영관 지하층 무창층이 아닌 경우에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이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o

  • 68

    무대부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이 200 이상이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x

  • 69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로서 바닥면적의 합이 5천 이상이거나 500명 이상이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o

  • 70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에서 2층 이상의 층은 수평거리가 10m 이하이다

    o

  • 71

    연면적이 400 이상이면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한다

    o

  • 72

    지하층 무창층의 모든 층에는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한다

    x

  • 73

    옥내작업장에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 중이면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한다

    x

  • 74

    층수가 11층 이상이면 12층부터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한다

    x

  • 75

    터널이 1천 이상이면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한다

    x

  • 76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경우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해야한다

    o

  • 77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1천 이상인 겅우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해야한다

    o

  • 78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아파트등의 지하층과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인 경우에 700 이상일때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해야한다

    o

  • 79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해야한다

    x

  • 80

    모든 터널에 설치

    소화기구

  • 81

    층수가 30층 이상인 모든 층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한다

    x

  • 82

    지하층의 바닥면적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한다

    x

  • 8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합계가 1천인 지하층의 모든층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한다

    o

  • 84

    연면적 3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소화기구를 설치해야한다

    x

  • 85

    소화기구를 설치할 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은 소화기 수량은 3분의 1 이상 설치할 수 있다

    x

  • 86

    용도 + 지하층 무창층 600이상인 층이 있는 곳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을 설치한다

    x

  • 87

    용도 + 연면적 2천 이상인 곳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을 설치한다

    x

  • 88

    터널 지하구에는 소화기구를 설치해야한다

    o

  • 89

    층수가 4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x

  • 90

    기숙사,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인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x

  • 9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이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o

  • 92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에 600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되어 있으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이다

    x

  • 93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주택전용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o

  • 94

    목조건출물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한다

    o

  • 95

    연소우려가 있는 구에서 1층은 수평거리가 10m이하이다

    x

  • 96

    전기저장시설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한다

    o

  • 97

    아파트 기숙사 숙박시설의 경우 모든 층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한다

    o

  • 98

    수용인원 50명 이상인 수련시설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한다

    x

  • 99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성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되어있으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한다

    o

  • 100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의 바닥면적합계가 600이상이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한다

    x

  • 기본법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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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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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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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가스시설, 전기저장시설, 국가유산에는 소화기구를 설치해야한다

    o

  • 2

    연면적3천이상(터널 포함)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을 설치한다

    x

  • 3

    지하층 무창층 축사로서 바닥면적 600이상인 층이 있는 곳은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을 설치한다

    x

  • 4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층이 있는 곳에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을 설치한다

    o

  • 5

    4층 이상 바닥면적 300 이상인 곳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을 설치한다

    x

  • 6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 준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o

  • 7

    스프링클러설비설치 기준 중 종교시설에 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도 포함한다

    x

  • 8

    무대부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이 아닌 그 밖의 층이 500이상이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o

  • 9

    조산원 산후조리원이 800이면 스프링클러설치 대상이다

    o

  • 10

    정신의료기관의 바닥면적이 500이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이다

    x

  • 11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바닥면적이 1000이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이다

    o

  • 12

    노유자시설이 200이면 스프링클러설비설치대상이다

    x

  • 13

    수련시설면적이 600이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다

    o

  • 14

    숙박시설의 면적이 550이면 스프링클러설비설치대상이다

    x

  • 15

    창고시설(물류터미널 포함)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설치대상이다

    x

  • 16

    특수가연물 750배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설치대상이다

    x

  • 17

    지하상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설치대상이다

    o

  • 18

    전기저장시설은 스프링클러설비설치대상이다

    o

  • 19

    근생 500이상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이다

    x

  • 20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서 입원실, 인공신장실이 있는 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이다

    o

  • 21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 550 미만인 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이다

    x

  • 22

    항공기격납고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한다

    o

  • 23

    지상1층 2층 3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 이상이면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한다

    x

  • 24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고 수량의 750배 이상 있으면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한다

    o

  • 25

    연면적 5천 이상이면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한다

    x

  • 26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면 모든 층에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한다

    o

  • 27

    100암페어 이상이면 누전경보기를 설치해야한다

    x

  • 28

    6층 이상인 건축물의 모든 층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한다

    o

  • 29

    연면적 300이상인 노유자시설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한다

    x

  • 30

    근생, 의료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복합건축물의 연면적 600 이상인 모든 층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한다

    o

  • 31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중 1천 이상인 경우의 암기법

    항공국 판관 운운 방 창문 목위 발업 종지

  • 32

    터널이 500이상이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한다

    x

  • 33

    특수가연물 750배 이상이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한다

    x

  • 34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이면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한다

    o

  • 35

    의료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이면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한다

    x

  • 36

    단독경보형 감지기 암기법

    다연 교수 2천 기합 백수 사유

  • 37

    공기호흡기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암기법

    백수 영화 이대 지하

  • 38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암기법

    백수 영화 숙대 지하

  • 39

    지하층 포함 7층 이상인 관광호텔에는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해야한다

    o

  • 40

    지하층 포함 5층 이상인 병원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해야한다

    x

  • 41

    지하층을 포함 5층 이상 건축물이거나 연면적 3천 이상이면 비상조명등응 설치해야한다

    x

  • 42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40m 이내에 지금 75mm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해야한다

    x

  • 43

    연면적 5천 이상인것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한다

    o

  • 44

    가스시설로서 합계가 1000톤 이상인 것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한다

    x

  • 45

    문종운 무대부에서 제연설비를 설치해야하는 기준은?

    200

  • 46

    지하층 무창층에 설치된 제연설비의 기준은 1천이상이다

    o

  • 47

    지하상가의 제연설비 기준은 500 이상이다

    x

  • 48

    5층이상 연면적 5천이상인 경우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해야한다

    x

  • 49

    지하층 포함 7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해야한다

    o

  • 50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비상콘센트를 설치해야한다

    x

  • 51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비상콘센트를 설치해야한다

    o

  • 52

    터널로서 500m인 것은 비상콘센트를 설치해야한다

    o

  • 53

    지하상가 1천이상인 것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한다

    o

  • 54

    터널이 1천 이상인 것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한다

    x

  • 55

    500m인 터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암기법

    쓰리비무

  • 56

    소방활동이 어러운 지하

    지삼천

  • 57

    수용인원 100명 암기법

    백수 인스탐 제휴

  • 58

    특수가얀물 1천배 이상일때 설치하는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 59

    특수가얀물 750배 이상일 때 설치하는 소방시설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60

    특수가연물 500배 이상일때 설치하는 소방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 61

    지하상가 1천 이상에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 암기법

    탐스런 무제천지

  • 62

    1000m인 터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암기법

    내송자

  • 63

    옥상에 설치된 차고, 주차장으로서 면적이 20 이상인 곳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을 설치한다

    x

  • 64

    터널 1천 이상인 곳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을 설치한다

    o

  • 65

    창고시설로서 수량의 1000천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을 설치한다

    x

  • 66

    영화상영관 지하층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x

  • 67

    영화상영관 지하층 무창층이 아닌 경우에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이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o

  • 68

    무대부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이 200 이상이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x

  • 69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로서 바닥면적의 합이 5천 이상이거나 500명 이상이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o

  • 70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에서 2층 이상의 층은 수평거리가 10m 이하이다

    o

  • 71

    연면적이 400 이상이면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한다

    o

  • 72

    지하층 무창층의 모든 층에는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한다

    x

  • 73

    옥내작업장에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 중이면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한다

    x

  • 74

    층수가 11층 이상이면 12층부터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한다

    x

  • 75

    터널이 1천 이상이면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한다

    x

  • 76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경우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해야한다

    o

  • 77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1천 이상인 겅우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해야한다

    o

  • 78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아파트등의 지하층과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인 경우에 700 이상일때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해야한다

    o

  • 79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해야한다

    x

  • 80

    모든 터널에 설치

    소화기구

  • 81

    층수가 30층 이상인 모든 층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한다

    x

  • 82

    지하층의 바닥면적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한다

    x

  • 8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합계가 1천인 지하층의 모든층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한다

    o

  • 84

    연면적 3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소화기구를 설치해야한다

    x

  • 85

    소화기구를 설치할 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은 소화기 수량은 3분의 1 이상 설치할 수 있다

    x

  • 86

    용도 + 지하층 무창층 600이상인 층이 있는 곳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을 설치한다

    x

  • 87

    용도 + 연면적 2천 이상인 곳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을 설치한다

    x

  • 88

    터널 지하구에는 소화기구를 설치해야한다

    o

  • 89

    층수가 4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x

  • 90

    기숙사,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인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x

  • 9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이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o

  • 92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에 600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되어 있으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이다

    x

  • 93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주택전용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o

  • 94

    목조건출물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한다

    o

  • 95

    연소우려가 있는 구에서 1층은 수평거리가 10m이하이다

    x

  • 96

    전기저장시설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한다

    o

  • 97

    아파트 기숙사 숙박시설의 경우 모든 층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한다

    o

  • 98

    수용인원 50명 이상인 수련시설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한다

    x

  • 99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성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되어있으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한다

    o

  • 100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의 바닥면적합계가 600이상이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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