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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화재예방 조치명령 시행권자
관서장
2
불 사용
대령
3
보일러와 벽, 천장 사이 거리는 ( ) 이상
0.6
4
소유자 알수없는 물건 보관 필요사항 무엇으로 정하는가
대령
5
옮긴 물건 보관기관 및 기간 경과 후 처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 )일 동안 공고 보관기관은 공고기간 종료일 다음 ( )까지
14, 7
6
불사용 지켜야 하는 사항 지정권자와 그 외 권자
대령, 시도지사
7
난로연통과 천장거리
0.6
8
이동식 난로 설치 가능한 경우
받침대, 즉시소화 및 연료누출차단 장치
9
용접용단 작업장 소화기, 가연물 적재금지 거리
5, 10
10
노 또는 화덕 턱 높이는
0.1
11
특수가연물 표지 양변 다른 길이
0.3, 0.6
12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권자
시도지사
13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요청하는자
청장
14
화재위험경보 절차, 조치사항 권자
청장
15
화재예방조치명령 하명권자
본서장
16
화재예방강화지구 등에서 하면 안되는 행위 00취급, 00000 날리기, 00을 발생시키는 행위, 000 방치
화기, 소형열기구, 불꽃, 위험물
17
* 대령으로 정하는 행위금지 장소 000등, 0000 저장소, 액화0000 저장소판매소, 00연료공급시설, 000 저장장소
제조소, 고압가스, 석유가스, 수소, 화약류
18
화재예방안전조치 000 설치, 0000 설치, 0000 배치, 00000과 사전협의
흡연실, 소방시설, 안전요원, 소방관서장
19
증기기관 및 연통은 000 또는 000 단열재로 덮어씌워야한다.
난연성, 불연성
20
보일러 실내 설치시 0000바닥 또는 000 바닥 위에 설치
콘크리트, 불연재
21
액체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 )미터 이상 간격 두어 설치 연료탱크에는 연료차단할 수 있는 0000를 연료탱크로부터 ( ) 이내에 설치 연료탱크 또는 연료공급배관에는 0000를 설치 연료탱크 000는 불연재로
1, 개폐밸브, 0.5, 여과장치, 받침대
22
기체연료 사용 보일러 설치장소에는 000 설치 연료공급 배관은 000으로 할것 개폐밸브를 연료용기 등으로부터 ( ) 이내 설치 보일러 설치 장소에 0000000 설치
환기구, 금속관, 0.5, 가스누설경보기
23
고체연료는 보일러 본체와 수평거리 ( )미터 이상 간격 두고나 0000로 된 별도구획공간에 보관 고체연료연통은 천장으로부터 ( )미터 떨어지고, 연통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 )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 연통 배출구는 보일러 본체보다 ( )미터 이상 높게 설치 연통 관통하는 벽면, 지붕 등은 000로 연통재질 연결부에 000 설치
2, 불연재료, 0.6, 0.6, 2, 불연재, 청소구
24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결과 통보 기한
5일
25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기준 000로 구분하여 쌓을것 쌓는 높이 ( ), 면적 ( ), 석목은 ( ) 0000 또는 00000000 설치시 높이 ( ), 면적 ( ), 석목 ( ) 실외저장 시 쌓는 부분 인접건물과 ( )미터 간격, 쌓는 높이보다 ( )미터 높은 내화구조 벽체 설치시 제외 쌓는 부분 바닥면적 사이 실내는 ( ) 또는 쌓는 높이 ( / ) 중 큰값으로, 실외는 ( ) 또는 쌓는 높이 중 큰값으로 간격둘것
품명별, 10, 50, 200, 살수설비, 대형수동식소화기, 15, 200, 300, 6, 0.9, 1.2, 1/2, 3
26
특가물 표지바탕은 00, 문자는 00 화기엄금 표시 부분 바탕은 000, 글자는 00
백색, 흑색, 붉은색, 흰색
27
화재예방강화지구 대상지역 00지역, 00/00 밀집, 0000 밀집, 00/00건축물 밀집, 000 저장처리 시설 밀집, 000000 생산공장 지역, 00단지, 0000/000000/00000가 없는지역, 00단지, 000이 지정필요 인정지억
시장, 공장, 창고, 목조건물, 노후, 불량, 위험물, 석유화학제품, 산업단지,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소방출동로, 물류, 관서장
28
화재예방강화지구 000은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등에 관하여 000000를 연 ( )회 실시 관서장은 안전조사 결과 관계인에게 0000, 000000 또는 소방에 필요한 설비 설치를 명할수있다 0000은/는 소방설비 설치 등을 지원할수 있다 0000은/는 소방설비 설치에 필요한 00을 지원할 수 있다 관서장은 강화지구 안 000에 대하여 연 ( )회 교육훈련 실시할수있고, 교육훈련 ( )일 전까지 사실 통보 0000는 지구지정현황, 안전조사결과 등의 자료를 00 작성, 관리해야한다
관서장, 화재안전조사, 1,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소방청장, 시도지사, 비용, 관계인, 1, 10, 시도지사, 매년
29
화재위험경보발령 지정
행령
30
화재위험경보, 보도기관 이용 전파 등 하는자
관서장
31
청장이 법령, 정책 개선 필요하다고 인정, 이런 법령,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것
화재안전영향평가
32
화재안전영향평가 방법 : 000 예측, 분석 방법 절차 : 청장은 해당 법령, 소관기관장에게 관련 00 00 할수있음 기준 : 00000000000 심의 - 법, 정책의 0000 00요인 - 법, 정책이 대상물 재료공간이용자특성 및 00 00 00에 미치는 영향 - 화재피해에 미치는 영향 등 00000 00 효과 - 화재위험 유발요인 제어관리 할수 있는 00, 00 개선 방안
과학적, 자료 요청,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화재위험 유발, 화재 확산 경로, 사회경제적 파급, 법령, 정책
33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 구성, 운영자
청장
34
*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 위원 ( )명 : 000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중앙행정기관 : 000, 000, 000, 000, 000에서 1명씩 2. 소방청 : 0000 이상 소공 중 00이 지명 3. 화재안전전문가 : 00000 : 법인단체 - 000, 000, 000000, 000000, 000000 : 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000 이상 - 임기 : ( )년, ( )회 - 분야별 00000 : 심의회 업무 효율적 수행
12, 대통령, 행안부, 산통부, 보건부, 노동부, 국토부, 소방준감, 청장, 소방기술사, 안전원, 기술원, 화재보험협회,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부교수, 2, 1, 전문위원회
35
화재안전취약자 지원하는 사람, 취약자에 대한 지원 대상, 범위, 절차 등을 정하는 사람 순서
청장, 대령
36
* 화재취약자 지원 대상 000, 00000, 000가족, 00, 000가족, 00000이 인정 * 지원사항 0000 설치, 개선 및 0000 등 0000 제공 0000 00 점검 및 개선
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 노인, 다문화, 소방시설, 안전점검, 소방용품, 화재위험 설비
37
* 시간당 열량 30만 킬로칼로리 이상 노 설치시 - 주요구조부는 □□□□로 할것 - 창문과 출입구는 ( ) 또는 ( )으로 설치할 것 - 노 주위에는 ( )미터 이상 공간 확보할것
불연재료, 60+방화문, 60분방화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