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

화재안전조사
19問 • 1年前
  • What's the matter (positive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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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조사대상 0000, 00000000 불성실, 불완전 00000000 등 0000 개최되는 곳에 대하여 000000 실태 조사 00예측정보, 00예보 분석 결과 000 상황 발생할 경우 및 00 또는 00 피해 우려 현저한 경우

    자체점검, 화재예방안전진단, 화재예방강화지구, 주요행사, 소방안전관리, 재난, 기상, 긴급한, 인명, 재산

  • 2

    화재안전조사 항목 지정권자

    대령

  • 3

    화재안전조사 실시권자

    관서장

  • 4

    화재안전조사 실시권자

    관서장

  • 5

    화재안전조사 항목 1. 00의 00조치 000 00구역 설치 2. 000000 업무수행 소방00 및 00 소방시설등의 0000 3. 0000 설치 및 관리 건설현장 000000 설치 및 관리 000 배치 00시설, 방화00, 방화00 관리 0000 수립 및 시행 사항, 00에 관한 사항 4. 000000 안전관리 000 안전관리 000 및 00연계 00000 안전관리

    화재, 예방, 소방차 전용, 소방안전관리, 교육, 훈련, 자체점검, 소방시설, 임시소방시설, 감리원, 피난, 구획, 시설, 피난계획, 방염, 다중이용업소, 위험물, 초고층, 지하, 복합건축물

  • 6

    사전통지 1. 조사 실시 전 관계인에게 조사00, 조사00, 조사00 등을 우편, 00, 00, 00전송 등을 통하여 통지 2. 예외로는 00발생우려가 뚜렷, 사전공개시 0000 달성 어려움

    사유, 대상, 기간, 전화, 메일, 문자, 화재, 조사목적

  • 7

    사전통지 없이 조사 실시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조사00, 조사00 등을 설명

    사유, 범위

  • 8

    합동조사반 편성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0000000, 한국소방산업000, 0000협회, 한국000000, 한국000000, 00고시 법인 및 단체

    한국소방안전원, 기술원, 화재보험,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청장

  • 9

    1. 조사 효율적 수행, 000에 중앙화재안전조사단, 0000, 000에는 지방화재안전조사단 설치 2. 000은 관계 기관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직원 파견 요청 가능 3. 조사단은 단장 포함 ( )명 이내, 단원은 00000이나 소방업무 관련 단체 또는 연구기관 000, 소방분야 전문적 00, 00 풍부한 사람 4. 000은 화재안전조사대상 객관적, 공정 선정 위해 000000000 구성, 운영 5 화재안전조사에 관서장 필요한 경우 소방000, 소방00000, 그밖 전문지식인 참여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관서장, 50, 소방공무원, 임직원, 지식, 경험, 관서장,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기술사, 시설관리사

  • 10

    조사 연기 사유 1. 00 발생, 관계인 00, 사고, 0000, 필요장부 영치, 00, 0000, 000 등으로 실시 어려움 2. 0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조사 시작 ( )일 전까지 000에게 제출, 000은 ( )일 이내 연기신청 여부 결정

    재난, 질병, 장기출장,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행, 3, 관서장, 3, 3일

  • 11

    화재안전조사위원회 1. 위원장 1명 포함하여 ( )명 이내로 구성, 위원장은 00000 2. 위원자격 00급 직위 00000 소방000 소방00000 소방 분야 00학위 이상 소방관련 법인단체 ( )년 이상 종사 소방관련 학교, 연구소 ( )년 이상 종사 3. 임기 ( )년, ( )차례 연임

    7, 소방관서장, 과장, 소방공무원, 기술사, 시설관리사, 석사, 5, 5, 2, 한

  • 12

    조사 결과 통보하는법

    서면통지, 현장에서 조사결과 설명, 결과서 부본 교부

  • 13

    조사 공개사항 1. 대상물의 00, 000, 00 등 현황 0000등의 설치 관리 현황 0000, 0000, 0000 설치 및 관리 현황 000등 설치현황, 0000000 선임 현황, 00000000 실시 결과 2. 조사 결과 공개는 ( )일 이상 관서 홈피, 전산시스템으로, 관계인 결과 이의제기 신청 시 통보받은 날부터 ( )일 이내, 관서장 이의신청 받고 ( )일 이내 지체없이 알림

    위치, 연면적, 용도,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획, 제조소,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예방안전진단, 30, 10, 10

  • 14

    화재안전조사 결과 활용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해야 하는 사람

    청장

  • 15

    조치명령서 발급, 조치명령 손실확인서 관리 보관하는자

    관서장

  • 16

    손실보상 하는자

    청장, 시도지사

  • 17

    손실보상 규정권자

    대령

  • 18

    화재안전조사자 의무

    증표제시 의무, 비밀유지 의무

  • 19

    * 화재예방 조치명령(□령) - 소방대상물 □□, □□, □□ - 사용 □□, 또는 □□, □□□□ - 공사의 □□, □□ 및 그밖 필요한 조치

    행. 개수, 이전, 제거, 금지, 제한, 사용폐쇄, 정지,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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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조사대상 0000, 00000000 불성실, 불완전 00000000 등 0000 개최되는 곳에 대하여 000000 실태 조사 00예측정보, 00예보 분석 결과 000 상황 발생할 경우 및 00 또는 00 피해 우려 현저한 경우

    자체점검, 화재예방안전진단, 화재예방강화지구, 주요행사, 소방안전관리, 재난, 기상, 긴급한, 인명, 재산

  • 2

    화재안전조사 항목 지정권자

    대령

  • 3

    화재안전조사 실시권자

    관서장

  • 4

    화재안전조사 실시권자

    관서장

  • 5

    화재안전조사 항목 1. 00의 00조치 000 00구역 설치 2. 000000 업무수행 소방00 및 00 소방시설등의 0000 3. 0000 설치 및 관리 건설현장 000000 설치 및 관리 000 배치 00시설, 방화00, 방화00 관리 0000 수립 및 시행 사항, 00에 관한 사항 4. 000000 안전관리 000 안전관리 000 및 00연계 00000 안전관리

    화재, 예방, 소방차 전용, 소방안전관리, 교육, 훈련, 자체점검, 소방시설, 임시소방시설, 감리원, 피난, 구획, 시설, 피난계획, 방염, 다중이용업소, 위험물, 초고층, 지하, 복합건축물

  • 6

    사전통지 1. 조사 실시 전 관계인에게 조사00, 조사00, 조사00 등을 우편, 00, 00, 00전송 등을 통하여 통지 2. 예외로는 00발생우려가 뚜렷, 사전공개시 0000 달성 어려움

    사유, 대상, 기간, 전화, 메일, 문자, 화재, 조사목적

  • 7

    사전통지 없이 조사 실시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조사00, 조사00 등을 설명

    사유, 범위

  • 8

    합동조사반 편성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0000000, 한국소방산업000, 0000협회, 한국000000, 한국000000, 00고시 법인 및 단체

    한국소방안전원, 기술원, 화재보험,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청장

  • 9

    1. 조사 효율적 수행, 000에 중앙화재안전조사단, 0000, 000에는 지방화재안전조사단 설치 2. 000은 관계 기관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직원 파견 요청 가능 3. 조사단은 단장 포함 ( )명 이내, 단원은 00000이나 소방업무 관련 단체 또는 연구기관 000, 소방분야 전문적 00, 00 풍부한 사람 4. 000은 화재안전조사대상 객관적, 공정 선정 위해 000000000 구성, 운영 5 화재안전조사에 관서장 필요한 경우 소방000, 소방00000, 그밖 전문지식인 참여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관서장, 50, 소방공무원, 임직원, 지식, 경험, 관서장,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기술사, 시설관리사

  • 10

    조사 연기 사유 1. 00 발생, 관계인 00, 사고, 0000, 필요장부 영치, 00, 0000, 000 등으로 실시 어려움 2. 0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조사 시작 ( )일 전까지 000에게 제출, 000은 ( )일 이내 연기신청 여부 결정

    재난, 질병, 장기출장,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행, 3, 관서장, 3, 3일

  • 11

    화재안전조사위원회 1. 위원장 1명 포함하여 ( )명 이내로 구성, 위원장은 00000 2. 위원자격 00급 직위 00000 소방000 소방00000 소방 분야 00학위 이상 소방관련 법인단체 ( )년 이상 종사 소방관련 학교, 연구소 ( )년 이상 종사 3. 임기 ( )년, ( )차례 연임

    7, 소방관서장, 과장, 소방공무원, 기술사, 시설관리사, 석사, 5, 5, 2, 한

  • 12

    조사 결과 통보하는법

    서면통지, 현장에서 조사결과 설명, 결과서 부본 교부

  • 13

    조사 공개사항 1. 대상물의 00, 000, 00 등 현황 0000등의 설치 관리 현황 0000, 0000, 0000 설치 및 관리 현황 000등 설치현황, 0000000 선임 현황, 00000000 실시 결과 2. 조사 결과 공개는 ( )일 이상 관서 홈피, 전산시스템으로, 관계인 결과 이의제기 신청 시 통보받은 날부터 ( )일 이내, 관서장 이의신청 받고 ( )일 이내 지체없이 알림

    위치, 연면적, 용도,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획, 제조소,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예방안전진단, 30, 10, 10

  • 14

    화재안전조사 결과 활용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해야 하는 사람

    청장

  • 15

    조치명령서 발급, 조치명령 손실확인서 관리 보관하는자

    관서장

  • 16

    손실보상 하는자

    청장, 시도지사

  • 17

    손실보상 규정권자

    대령

  • 18

    화재안전조사자 의무

    증표제시 의무, 비밀유지 의무

  • 19

    * 화재예방 조치명령(□령) - 소방대상물 □□, □□, □□ - 사용 □□, 또는 □□, □□□□ - 공사의 □□, □□ 및 그밖 필요한 조치

    행. 개수, 이전, 제거, 금지, 제한, 사용폐쇄, 정지,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