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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관리와 인사기록
  • What's the matter (positive thinking)

  • 問題数 50 • 8/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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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보직 없이 근무하는 경우 휴직자의 00 등, 00 00 근무 - ( )년, ( )주 이내, 0000 훈련 - ( )개월, ( )주, 00 00훈련 - ( )년, ( )주, 00 00 준비 - ( )개월

    복직, 해외 파견, 1, 2, 위탁교육, 6, 2, 장기 국외, 1, 2, 기관신설, 2

  • 2

    보직관리 원칙 소공 00 00 00분야, 0000 등 고려 0000직위에 하위계급자 보직제한 - 상위계급 00이 있고, 0000000가 없는 경우에는 가능 00000 소지자 관련직위 보직 000 고려 보직 0000 제정 및 실시 본부장, 서장 ( ) 이상 근무시 전보, 다만 ( ) 범위에서 전보시기 조정 가능 연속 ( )회 이상 서장 보직 안됨

    직위 부여, 전공, 교육훈련, 상위계급, 결원, 승진임용후보자, 특수자격증, 연고지, 세부기준, 2년, 1년, 3회

  • 3

    간부, 소방사 임용시 000 0000에 보직해야한다 소방사는 000소지자 관련 부서 보직시 제외 경채는 0000 직위 외 임용 불가

    최하급 소방기관, 자격증, 임용예정

  • 4

    * 위탁교육훈련 이수자 최초보직 0000, 0000는 소공을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수 있음 위탁교육받은 소공은 0000 되어야함

    소방청장, 시도지사, 교수요원

  • 5

    전문직위 전보제한 기간

    3년

  • 6

    필수보직기간 포함하지 않는것

    정직, 직위해제, 휴직, 강등

  • 7

    필수보직기간 예외 직제상 0000 0000 내 전보 00 개편, 00 또는 00 변경 0000를 달리하는 00간 전보 소공 00 또는 00 경우 ( )월 이상 000000 있는자 또는 ( )월 이상 00경력 또는 00 실적 있는자 0000 받은 경우 0000에서 조사 받는 경우 0000 중인 경우 000 이하 소공을 배우자및직계존속 거주 시도에 전보 00 중인 소공, 00 후 1년 지나지 않은 소공 0000의 장이 필요할때

    최저단위 보조기관, 기구, 직제, 정원, 임용권자, 기관, 승진, 강임, 2, 특수훈련경력, 6, 근무, 연구, 징계처분, 수사기관, 시보임용, 소방령, 임신, 출산, 소방기관

  • 8

    교수요원 필수보직기간 ( )년 예외는 00개편, 00, 00 변경 0000 개편 또는 폐지 교수요원으로 000하다고 판정

    2, 기구, 직제, 정원, 교육과정, 부적당

  • 9

    퇴직소공, 변호사시험 경채합격자 필수보직기간

    2년

  • 10

    자격증, 전문기술능력, 연구근무실적, 외국어, 경찰 경채 합격자 필수보직기간

    5년

  • 11

    의소대 경채 전보제한 예외

    폐직, 과원

  • 12

    위탁교육 받고 직위보직 전보제한 훈련기간 6월 - 1년 : ( ) 훈련기간 1년 - 2년 : ( )

    2년, 3년

  • 13

    전보제한 해당경우

    승진시험 요구자

  • 14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것 0000 0000 내 전보일 승진일, 00일, 00일 시보공무원 00공무원 임용일 기구 00, 00 또는 00 변경

    최저단위 보조기관, 강등, 강임, 정규, 개편, 직제, 정원

  • 15

    교수요원 파견 근무 및 연장기간

    1년, 2년

  • 16

    * 파견기간 2년 이내 5년 초과 않는선 연장 가능 0000 또는 지자체 000 00 수행 위해 필요 0000로 인한 0000 관련기관 간 협조 필요한 0000를 0000위해 국내 연구및민간 기관 업무수행, 능력개발이나 000000과 관련된 0000 등을 위해 필요한경우

    국가기관, 국가적 사업, 업무폭주, 행정지원, 특수업무, 공동수행, 국가정책수립, 자료수집

  • 17

    * 파견 필요한 기간 0000, 00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0000 및 0000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 외국, 업무수행, 능력개발

  • 18

    파견받을 기관장이 임용권자에게 미리 요청해야 하는 상황

    교수요원 선발,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 국가적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 특수업무 공동수행

  • 19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대상

    국가적 사업, 업무폭주로 행정지원, 특수업무 공동수행, 국가정책수립, 자료수집, 파견기간 내 파견자 복귀, 국제기구에서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

  • 20

    인사혁신처장이 000장관과 협의된 파견기간 범위에서 000 이하 파견기간 연장, 파견기간 끝난 후 그 자리를 00 하는 경우 처장과 협의생략 파견기간 ( ) 미만인 경우 처장과 협의 거치지 않고 0000 승인 받아 파견 가능

    행안부, 소방경, 교체, 1년, 소방청장

  • 21

    * 직제상 파견 해당

    국가적 사업 수행, 업무폭주로 행정지원, 특수업무 공동수행

  • 22

    직제상 파견에는 000000과 협의없이 소속 소공을 00하거나 기간을 00 할수 있으며 파견종료 전에 00 시킬수 있다 직제상 파견은 ( )을 초과할 수 있고, ( ) 초과하여 연장 가능 파견, 파견기간 연장, 파견종료 전 복귀한 경우 000000에게 통보

    인사혁신처장, 파견, 연장, 복귀, 2년, 5년, 인사혁신처장

  • 23

    직제상 파견에는 000000과 협의없이 소속 소공을 00하거나 기간을 00 할수 있으며 파견종료 전에 00 시킬수 있다 직제상 파견은 ( )을 초과할 수 있고, ( ) 초과하여 연장 가능 파견, 파견기간 연장, 파견종료 전 복귀한 경우 000000에게 통보

    인사혁신처장, 파견, 연장, 복귀, 인사혁신처장

  • 24

    * 별도정원 범위 1. 장기간 파견(남은 파견기간 □개월 이하인 경우 제외) - □년 이상 소공 파견 - □ 개월 이상 교육훈련 파견 : □□□과 그 소속 소공, □□□□□, 지방□□□□□에 대한 경우

    2, 1, 6, 소방청, 소방본부장, 소방학교장

  • 25

    * 별도정원 범위 2. □개월 이상 위탁교육훈련(□□□□가 임용권 행사하는 소공 대상) 1) 시도지사 - □개월 이상 □□위탁교육훈련 수립, 시행에 따라 결원보충 필요 - 소속 □□□ 이하 대상 □개월 이상 □□ 위탁교육훈련계획 수립, 시행에 따라 ~ 2) 소방청장 - 훈련기간이 □개월 이상인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훈련대상자의 직급, 인원이 □□별로 결정

    6, 시도지사, 6, 국외, 소방경, 6, 국내, 6, 기관

  • 26

    * 별도정원 범위 3.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 □□와 연속되는 □□□□을 명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개월 이상 - □□휴가와 □□□□을 명하는 경우로서 두 기간 합하여 □개월 이상 - 출산휴가 승인 후 □□□□ 기간과 □□휴가 기간을 합하여 □ 개월 이상인 경우

    병가, 질병휴직, 6, 출산, 육아휴직, 6, 육아휴직, 출산, 6

  • 27

    * 별도정원 범위 4. 6개월 이상 휴직(□□□□의 경우 □개월 이상 하더라도 별도정원 인정) - 신체, 정신 장애로 □□□□ 필요 - □□을 마치기 위해 - □□□□전임자로 종사 -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 위해 □□ □□하게 되었을때 - 국제기구 ~ 국가기관 등에 □□ □□될때 - □□□□을 하게 되었을때 - 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기관에 연수 - 만 □세 이하 또는 초등 □학년 자녀 양육 - 여성공무원 □□, □□ - 부모~자녀 □□를 위해 필요할때 - 외국에서 연수하게 되는 □□□를 동반

    육아휴직, 3, 장기요양, 병역, 노동조합, 직무이탈, 임시채용, 해외유학, 연구, 교육, 8, 2, 임신, 출산, 간호, 배우자

  • 28

    * 별도정원 인정 5. 파면, 해임, 면직처분 등 1) 파면, 해임, 면직,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 □□ 판결하게 되면 2) □□□□ 기간이 6개월 경과, □□□ 사유로 퇴직 희망자를 직위해제 할 경우 직위해제 한 때부터

    강등, 무효, 취소, 직위해제, 중징계

  • 29

    * 별도정원 사전 협의 및 승인(□□□□은 미리 행안부장관과 □□, □□□□는 행안부장관의 □□을 받아야한다) - □년 이상 파견(□□□□을 위한 파견 제외) - 6개월 이상 교육훈련 파견(□□□, 그 소속기관, □□□□□, □□□□□□□ 해당) - 시도지사가 임용권 행사하는 □□□ 이하 소공 보충하는 경우 행안부장관 승인 받지 않고 보충가능

    소방청장, 협의, 시도지사, 승인, 1, 교육훈련, 소방청, 소방본부장, 지방소방학교장, 소방령

  • 30

    * 별도정원 소멸 - □□자의 □□ - □□된 자의 □□ - 파해면된 사람 복귀, □□된 사람 처분 전 직급 회복 - □□□□된 사람에 대한 직위 부여

    휴직, 복직, 파견, 복귀, 강등, 직위해제

  • 31

    인사교류 필요한 사항

    대령

  • 32

    * 인사교류계획 수립 - 시도간 인력의 □□□□와 □□□□의 □□□□을 위해 □□□ 이상 소공 교류 - 시도간 □□□□ 증진, 소공□□□□을 위해 - 시도소속 □□□ 이하 연고지배치를 위해

    균형배치, 소방행정, 균형발전, 소방령, 협조체제, 능력개발, 소방경

  • 33

    * 인사교류 인원은 필요한 □□□으로 하되, □□□□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최소한, 시도지사

  • 34

    청, 소속기관 소공이 □□ 소속으로 임용될때 교류 당시 계급보다 □□계급인 경우 동의 받지 않을수있다

    시도, 상위

  • 35

    * 임용권자는 □□,□□ 동의요구서에 따라 해당 □□□□의 장 동의를 받아야한다. 다만, □□□□□□을 수립할 경우 그러지 않아도 된다,.

    전출, 전입, 소방기관, 인사교류계획

  • 36

    전입전출동의회보서 몇일 이내 회보

    15일

  • 37

    * 청장은 시도소속 □□□ 이하 소공을 □□□로 인사교류 실시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로 인사교류 실시할 수 있다

    소방정, 반기별, 수시

  • 38

    몇개 이상 시도 인사교류 할수 있는지

    3

  • 39

    * 인사교류 대상 제한 - □□처분, □□□□, □□, 또는 □□□□ 기간중 - □□□□에서 조사 받고있는 자 - □□ 제한 받는 자 - 신규임용 후 □년 경과 아니한자 - 교류한 지 □년 지나지 아니한자 - 교류가 □□□하다고 인정하는자

    징계, 직위해제, 휴직, 시보임용, 수사기관, 전보, 5, 5, 부적당

  • 40

    신규채용자 인사기록 작성자는

    초임보직 소방기관장

  • 41

    * 인사기록 재작성하는 경우 - □□한 때 - □□ 또는 심한 □□ - □□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때 - □□□□□□□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분실, 파손, 오손, 착오, 인사기록관리자

  • 42

    * 인사기록 보관 - 초임보직 소방기관이 청, 청 소속기관 : □□□□ 또는 청 소속기관장 - 초임보직 소방기관이 시도 : □□□□ * 인사기록 이관 - 소공 □□□□□□(□□□□□□□을 통해 송부) - 최근 □년간(□ 이하는 최근 □년간)의 근평, 경력교육훈련가점 평정표 사본

    소방청장, 시도지사, 인사기록카드, 표준인사시스템, 3, 위, 2

  • 43

    인사기록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유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 신고

    30일

  • 44

    * 인사기록 열람 - 인사기록□□□ - 인사기록□□□□□ - □□ - 소공 □□□□의 보고 등

    관리자, 관리담당자, 본인, 인사자료

  • 45

    퇴직한 소공 인사기록 보관기간

    영구

  • 46

    중앙지방학교장 교육훈련성적 보고 몇일 이내

    10일

  • 47

    정현원 대비표 기준날짜

    매월말일

  • 48

    * 말소제한기간 - 강등 : □년 - 정직 : □년 - 감봉 : □년 - 견책 : □년 - 직위해제 : □년 - 불문(경고) : □년

    9,7,5,3,2,1

  • 49

    말소방법으로는 말소된 사실을 □□하거나 인사기록카드를 □□□하는 방법이 있다

    표기, 재작성

  • 50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말소방법, 절차 등을 정하는자

    인사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