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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보직 없이 근무하는 경우 휴직자의 00 등, 00 00 근무 - ( )년, ( )주 이내, 0000 훈련 - ( )개월, ( )주, 00 00훈련 - ( )년, ( )주, 00 00 준비 - ( )개월
복직, 해외 파견, 1, 2, 위탁교육, 6, 2, 장기 국외, 1, 2, 기관신설, 2
2
보직관리 원칙 소공 00 00 00분야, 0000 등 고려 0000직위에 하위계급자 보직제한 - 상위계급 00이 있고, 0000000가 없는 경우에는 가능 00000 소지자 관련직위 보직 000 고려 보직 0000 제정 및 실시 본부장, 서장 ( ) 이상 근무시 전보, 다만 ( ) 범위에서 전보시기 조정 가능 연속 ( )회 이상 서장 보직 안됨
직위 부여, 전공, 교육훈련, 상위계급, 결원, 승진임용후보자, 특수자격증, 연고지, 세부기준, 2년, 1년, 3회
3
간부, 소방사 임용시 000 0000에 보직해야한다 소방사는 000소지자 관련 부서 보직시 제외 경채는 0000 직위 외 임용 불가
최하급 소방기관, 자격증, 임용예정
4
* 위탁교육훈련 이수자 최초보직 0000, 0000는 소공을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수 있음 위탁교육받은 소공은 0000 되어야함
소방청장, 시도지사, 교수요원
5
전문직위 전보제한 기간
3년
6
필수보직기간 포함하지 않는것
정직, 직위해제, 휴직, 강등
7
필수보직기간 예외 직제상 0000 0000 내 전보 00 개편, 00 또는 00 변경 0000를 달리하는 00간 전보 소공 00 또는 00 경우 ( )월 이상 000000 있는자 또는 ( )월 이상 00경력 또는 00 실적 있는자 0000 받은 경우 0000에서 조사 받는 경우 0000 중인 경우 000 이하 소공을 배우자및직계존속 거주 시도에 전보 00 중인 소공, 00 후 1년 지나지 않은 소공 0000의 장이 필요할때
최저단위 보조기관, 기구, 직제, 정원, 임용권자, 기관, 승진, 강임, 2, 특수훈련경력, 6, 근무, 연구, 징계처분, 수사기관, 시보임용, 소방령, 임신, 출산, 소방기관
8
교수요원 필수보직기간 ( )년 예외는 00개편, 00, 00 변경 0000 개편 또는 폐지 교수요원으로 000하다고 판정
2, 기구, 직제, 정원, 교육과정, 부적당
9
퇴직소공, 변호사시험 경채합격자 필수보직기간
2년
10
자격증, 전문기술능력, 연구근무실적, 외국어, 경찰 경채 합격자 필수보직기간
5년
11
의소대 경채 전보제한 예외
폐직, 과원
12
위탁교육 받고 직위보직 전보제한 훈련기간 6월 - 1년 : ( ) 훈련기간 1년 - 2년 : ( )
2년, 3년
13
전보제한 해당경우
승진시험 요구자
14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것 0000 0000 내 전보일 승진일, 00일, 00일 시보공무원 00공무원 임용일 기구 00, 00 또는 00 변경
최저단위 보조기관, 강등, 강임, 정규, 개편, 직제, 정원
15
교수요원 파견 근무 및 연장기간
1년, 2년
16
* 파견기간 2년 이내 5년 초과 않는선 연장 가능 0000 또는 지자체 000 00 수행 위해 필요 0000로 인한 0000 관련기관 간 협조 필요한 0000를 0000위해 국내 연구및민간 기관 업무수행, 능력개발이나 000000과 관련된 0000 등을 위해 필요한경우
국가기관, 국가적 사업, 업무폭주, 행정지원, 특수업무, 공동수행, 국가정책수립, 자료수집
17
* 파견 필요한 기간 0000, 00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0000 및 0000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 외국, 업무수행, 능력개발
18
파견받을 기관장이 임용권자에게 미리 요청해야 하는 상황
교수요원 선발,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 국가적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 특수업무 공동수행
19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대상
국가적 사업, 업무폭주로 행정지원, 특수업무 공동수행, 국가정책수립, 자료수집, 파견기간 내 파견자 복귀, 국제기구에서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
20
인사혁신처장이 000장관과 협의된 파견기간 범위에서 000 이하 파견기간 연장, 파견기간 끝난 후 그 자리를 00 하는 경우 처장과 협의생략 파견기간 ( ) 미만인 경우 처장과 협의 거치지 않고 0000 승인 받아 파견 가능
행안부, 소방경, 교체, 1년, 소방청장
21
* 직제상 파견 해당
국가적 사업 수행, 업무폭주로 행정지원, 특수업무 공동수행
22
직제상 파견에는 000000과 협의없이 소속 소공을 00하거나 기간을 00 할수 있으며 파견종료 전에 00 시킬수 있다 직제상 파견은 ( )을 초과할 수 있고, ( ) 초과하여 연장 가능 파견, 파견기간 연장, 파견종료 전 복귀한 경우 000000에게 통보
인사혁신처장, 파견, 연장, 복귀, 2년, 5년, 인사혁신처장
23
직제상 파견에는 000000과 협의없이 소속 소공을 00하거나 기간을 00 할수 있으며 파견종료 전에 00 시킬수 있다 직제상 파견은 ( )을 초과할 수 있고, ( ) 초과하여 연장 가능 파견, 파견기간 연장, 파견종료 전 복귀한 경우 000000에게 통보
인사혁신처장, 파견, 연장, 복귀, 인사혁신처장
24
* 별도정원 범위 1. 장기간 파견(남은 파견기간 □개월 이하인 경우 제외) - □년 이상 소공 파견 - □ 개월 이상 교육훈련 파견 : □□□과 그 소속 소공, □□□□□, 지방□□□□□에 대한 경우
2, 1, 6, 소방청, 소방본부장, 소방학교장
25
* 별도정원 범위 2. □개월 이상 위탁교육훈련(□□□□가 임용권 행사하는 소공 대상) 1) 시도지사 - □개월 이상 □□위탁교육훈련 수립, 시행에 따라 결원보충 필요 - 소속 □□□ 이하 대상 □개월 이상 □□ 위탁교육훈련계획 수립, 시행에 따라 ~ 2) 소방청장 - 훈련기간이 □개월 이상인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훈련대상자의 직급, 인원이 □□별로 결정
6, 시도지사, 6, 국외, 소방경, 6, 국내, 6, 기관
26
* 별도정원 범위 3.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 □□와 연속되는 □□□□을 명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개월 이상 - □□휴가와 □□□□을 명하는 경우로서 두 기간 합하여 □개월 이상 - 출산휴가 승인 후 □□□□ 기간과 □□휴가 기간을 합하여 □ 개월 이상인 경우
병가, 질병휴직, 6, 출산, 육아휴직, 6, 육아휴직, 출산, 6
27
* 별도정원 범위 4. 6개월 이상 휴직(□□□□의 경우 □개월 이상 하더라도 별도정원 인정) - 신체, 정신 장애로 □□□□ 필요 - □□을 마치기 위해 - □□□□전임자로 종사 -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 위해 □□ □□하게 되었을때 - 국제기구 ~ 국가기관 등에 □□ □□될때 - □□□□을 하게 되었을때 - 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기관에 연수 - 만 □세 이하 또는 초등 □학년 자녀 양육 - 여성공무원 □□, □□ - 부모~자녀 □□를 위해 필요할때 - 외국에서 연수하게 되는 □□□를 동반
육아휴직, 3, 장기요양, 병역, 노동조합, 직무이탈, 임시채용, 해외유학, 연구, 교육, 8, 2, 임신, 출산, 간호, 배우자
28
* 별도정원 인정 5. 파면, 해임, 면직처분 등 1) 파면, 해임, 면직,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 □□ 판결하게 되면 2) □□□□ 기간이 6개월 경과, □□□ 사유로 퇴직 희망자를 직위해제 할 경우 직위해제 한 때부터
강등, 무효, 취소, 직위해제, 중징계
29
* 별도정원 사전 협의 및 승인(□□□□은 미리 행안부장관과 □□, □□□□는 행안부장관의 □□을 받아야한다) - □년 이상 파견(□□□□을 위한 파견 제외) - 6개월 이상 교육훈련 파견(□□□, 그 소속기관, □□□□□, □□□□□□□ 해당) - 시도지사가 임용권 행사하는 □□□ 이하 소공 보충하는 경우 행안부장관 승인 받지 않고 보충가능
소방청장, 협의, 시도지사, 승인, 1, 교육훈련, 소방청, 소방본부장, 지방소방학교장, 소방령
30
* 별도정원 소멸 - □□자의 □□ - □□된 자의 □□ - 파해면된 사람 복귀, □□된 사람 처분 전 직급 회복 - □□□□된 사람에 대한 직위 부여
휴직, 복직, 파견, 복귀, 강등, 직위해제
31
인사교류 필요한 사항
대령
32
* 인사교류계획 수립 - 시도간 인력의 □□□□와 □□□□의 □□□□을 위해 □□□ 이상 소공 교류 - 시도간 □□□□ 증진, 소공□□□□을 위해 - 시도소속 □□□ 이하 연고지배치를 위해
균형배치, 소방행정, 균형발전, 소방령, 협조체제, 능력개발, 소방경
33
* 인사교류 인원은 필요한 □□□으로 하되, □□□□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최소한, 시도지사
34
청, 소속기관 소공이 □□ 소속으로 임용될때 교류 당시 계급보다 □□계급인 경우 동의 받지 않을수있다
시도, 상위
35
* 임용권자는 □□,□□ 동의요구서에 따라 해당 □□□□의 장 동의를 받아야한다. 다만, □□□□□□을 수립할 경우 그러지 않아도 된다,.
전출, 전입, 소방기관, 인사교류계획
36
전입전출동의회보서 몇일 이내 회보
15일
37
* 청장은 시도소속 □□□ 이하 소공을 □□□로 인사교류 실시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로 인사교류 실시할 수 있다
소방정, 반기별, 수시
38
몇개 이상 시도 인사교류 할수 있는지
3
39
* 인사교류 대상 제한 - □□처분, □□□□, □□, 또는 □□□□ 기간중 - □□□□에서 조사 받고있는 자 - □□ 제한 받는 자 - 신규임용 후 □년 경과 아니한자 - 교류한 지 □년 지나지 아니한자 - 교류가 □□□하다고 인정하는자
징계, 직위해제, 휴직, 시보임용, 수사기관, 전보, 5, 5, 부적당
40
신규채용자 인사기록 작성자는
초임보직 소방기관장
41
* 인사기록 재작성하는 경우 - □□한 때 - □□ 또는 심한 □□ - □□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때 - □□□□□□□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분실, 파손, 오손, 착오, 인사기록관리자
42
* 인사기록 보관 - 초임보직 소방기관이 청, 청 소속기관 : □□□□ 또는 청 소속기관장 - 초임보직 소방기관이 시도 : □□□□ * 인사기록 이관 - 소공 □□□□□□(□□□□□□□을 통해 송부) - 최근 □년간(□ 이하는 최근 □년간)의 근평, 경력교육훈련가점 평정표 사본
소방청장, 시도지사, 인사기록카드, 표준인사시스템, 3, 위, 2
43
인사기록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유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 신고
30일
44
* 인사기록 열람 - 인사기록□□□ - 인사기록□□□□□ - □□ - 소공 □□□□의 보고 등
관리자, 관리담당자, 본인, 인사자료
45
퇴직한 소공 인사기록 보관기간
영구
46
중앙지방학교장 교육훈련성적 보고 몇일 이내
10일
47
정현원 대비표 기준날짜
매월말일
48
* 말소제한기간 - 강등 : □년 - 정직 : □년 - 감봉 : □년 - 견책 : □년 - 직위해제 : □년 - 불문(경고) : □년
9,7,5,3,2,1
49
말소방법으로는 말소된 사실을 □□하거나 인사기록카드를 □□□하는 방법이 있다
표기, 재작성
50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말소방법, 절차 등을 정하는자
인사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