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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건축허가동의 권자
본서장
2
100 - 가 150 - 나 200, 20대 - 다 300 - 라 ( )층이상, 연면적 ( ) 이상 공장특수 - 000배, 가스 - 000톤 * 면적 관계 없이 동의 받아야하는 대상 - □□□□□□, □□□□□ - □□□ □□□□, □□□ - 입원실이 있는 □□, □□□, □□□□□ - □□□저장 및 처리 시설 - 발전시설중 □□□□□,□□□□□□ - □□□ - □□□□(의료재활시설제외)
학교공연장, 지무, 주차장노숙, 정신재활, 6층, 400, 750, 100
3
건축허가동의 제외 000000에 적합 : □□기구, □□□□기, □□□□설비, □□□□경보기, □□□□□감지기, □□□□장치 추가 0000 설치되지 않음 0000 대상 아님
화재안전기준, 소화, 누전경보, 피난구조, 가스누설, 단독경보형, 자동소화, 소방시설, 착공신고
4
학교시설 건축허가 동의 요구권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5
가스시설 건축허가 동의요구 기관
시군구청장
6
전기설비 건축허가 동의
산통부장관
7
지하구 건축허가 동의요구
국토부장관
8
동의요구시 첨부서류 0000등 확인서류 사본 0000 - 건축물, 소방시설 0000 설치계획표 000000 설치계획서 소방시설000000과 기술인력자의 00000 사본 및 000000 계약서 사본
건축허가, 설계도서, 소방시설, 임시소방시설, 설계업등록증, 기술자격증, 소방시설설계
9
동의요구 회신, 취소, 보완 기한, 인허가 확인결과 통지 회신은? 회신 특급은? 취소는? 보완은?, 인허가 확인 결과 통지는?
5, 10, 7, 4, 7
10
내진설계 소방시설
옥내, 물, 스클
11
내진설계기준 정하는 사람
청장
12
성능위주설계 신고 수리자
서장
13
성능위주설계 신고 수리하면 청, 본부의 000000000의 검토, 평가를 받고 신기술, 신공법 등 고도 기술 필요할 시 000000000에 심의요청 할수있다
성능위주설계평가단, 중앙기술심의위원회
14
성능위주설계 신고~기준 정하는 사람
행령
15
성능위주설계해야하는 특소대 연면적 ( ) - 000 제외 아파트 - ( )층 이상 - 지하제외, ( )미터 이상 아파트x - ( )층 이상 - 00포함, ( ) 이상 ( ) - 철,도,공항 창고 면적 ( ), 지하( ), 지하면적 ( ) 0000복합 터널 ( ), 00터널
20, 아파트, 50, 200, 30, 지하, 120, 3만, 10만, 2층, 3만, 지하연계, 5천, 수저
16
성능위주설계 신청시 첨부할 서류
설계도서, 소방시설 설계도면, 지격및기술인력 서류, 계약서 사본
17
검토요청 받은 본,청장, 중앙위원회는 ( )일 이내 심의의결 후 ( ) 하여 신고자에게 통보
20, 지체없이
18
검토요청 받은 본,청장은 ( )일 이내 심의의결 후 ( ) 하여 신고자에게 통보
20, 지체없이
19
검토요청 심의의결 결과 수리 - 0000 : 수리 - 00 : 00 완료 시 수리 : ( )일 이내 불수리 - 000 : 000에 보완이 어려움 - 부결 : 소방 관련 00 또는 건축 00에 위반
원안채택, 보완, 보완, 21일, 재검토, 단기간, 법령, 법령
20
* 성능위주설계 변경신고 000, 00, 00 변경 시 서장에게 신고, ( )일 심의의결 거친다
연면적, 층수, 높이, 14
21
* 사전검토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 000 개요, 부지 및 도로 설치계획(000 진입 동선 포함), 000000 확보 계획, 화재 및 피난 0000 결과, 건축물 0000, 0000 설치계획 및 설계설명서, 성능위주설계 할 수 있는 자의 00, 0000 확인 서류, 성능위주설계 000 사본
건축물, 소방차, 화재안전성능, 모의실험, 설계도면, 소방시설, 자격, 기술인력, 계약서
22
00000 심의 받아야 할 경우 성능위주설계 한 자는 관할 0000에게 사전검토 신청 첨부서류 보완기간은 ( )일
건축위원회, 소방서장, 7
23
성능위주설계 세부기준 권자
청장
24
* 성능위주설계 기준 000 타고 온 000이 0000에서 최적의 0000을 0000 했다. 000로 인해 지하층 00되어 000000 이용하였다.
소방차, 소방관, 방화구획, 소방시설, 모의실험, 소화수, 침수, 특별피난계단
25
성능위주설계평가단 설치하는곳
청, 본부
26
성능위주설계단 구성, 운영 필요사항
행령
27
* 성능위주설계평가단 구성 - 단장 포함 ( )명 - 0000과 00000이 임명 - 단원 1. 00000중 1) 청, 본장 임명, 0000은 당연직 2) 소공 중 000, 000, 000000 교육 이수자(0000/건축담당업무 ( )년, 0000/건축담당업무 ( )년) 2. 건축방재분야 1) 000000000 위원 2) 000, 000, 000, 00감리 ( )년, 000 - ( )년 ( )회 연임가능
50,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 예방과장, 기술사, 관리사, 중앙소방학교, 설비기사, 1, 석사학위, 1, 지방기술심의위원회, 기술사, 관리사, 건축사, 특급, 10, 부교수, 2, 2
28
성능위주설계평가단 운영 세부사항 정하는 사람
청본장
29
* 성능위주설계평가단 운영 회의는 ( )명 - ( )명 구성, 변경신고 심의의결은 ( )명 이상, ( ) 출석, ( ) 찬성으로 의결
6, 8, 5, 과반수, 과반수
30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
3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자율 안전관리
시도조례
3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필요 시책 수립자
국가, 지자체
33
* 차량용 소화기 비치대상 ( )인승 이상 00차 00자동차 00자동차 00자동차
5, 승용, 승합, 화물, 특수
34
차량용 소화기 비치기준
행령
35
00000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를 0000에게 ( )월 ( )일까지 통보
국토부장관, 소방청장, 12, 31
36
차량용 소화기 비치기준 승용차 : 능력단위 ( ), 소화기 ( ) 승합차 - 경형 : 능력단위 ( ), 소화기 ( ) - ( )인 이하 : 능력단위 ( ), 소화기 ( ) or 능력단위 ( ), 소화기 ( ) - ( )인 - ( )인 : 능력단위 ( ), 소화기 ( ) - ( )인 이상 : 능력단위 ( ), 소화기 ( ) or 능력단위 ( ), 소화기 ( ), 2층 있을경우 능력단위 ( ), 소화기 ( ) 특수차 - 중형 : 능력단위 ( ), 소화기 ( ) - 대형: 능력단위 ( ), 소화기 ( ) or 능력단위 ( ), 소화기 ( ) 저장수량 이상의 000 또는 0000 운송차
1, 1, 1, 1, 15, 2, 1, 1, 2, 2, 2, 3, 1, 2, 1, 3, 1, 1, 1, 2, 1, 1, 2, 위험물, 고압가스
37
화재안전기준에따라 소방시설 설치, 관리하는 자는
관계인
38
장애인등 소방설비는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39
소방시설 폐쇄, 차단 금지 예외는
점검정비중
40
0000은 소방시설 폐쇄, 차단 금지 예외규정을 위해 0000에 관한 지침을 고시하여야한다
소방청장, 안전확보
41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자
관서장
42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대상 정하는 권자, 운영방법 및 통보 권자 순서대로
대령, 행령
43
수용인원 산정시 제외
복도, 계단, 화장실
44
* 소화설비 설치대상 연면적 ( ) 이상 00시설, 0000시설, 000, 000, 00
33, 가스, 전기저장, 문화재, 지하구, 터널
45
자동소화장치 설치장소 주거용 - 000, 0000 모든층 상업용 - 00000, 집단000
아파트, 오피스텔, 일반음식점, 급식소
46
* 옥내소화전 설치대상 연면적 ( ), 지하무창4층 ( ) 근린의판운총 복장위숙 창업공노 발전 국사국방 방송 에는 연면적 ( ), 지하무창4층 ( ) 터널 ( ), 특가 ( ), 주차장 ( )
3000, 600, 1500, 300, 1000, 750, 200
47
* 간스클 설치대상 근린, 복합 - ( ) 이상 합숙 - ( ) 이상 조산, 병원 - ( ) 미만 정신의료, 노유숙 - ( )이상 ( )미만, 창살 있으면 ( )미만 00주택, 000주택 임차 0000
1000, 100, 600, 300, 600, 300, 연립, 다세대, 보호시설
48
* 물분무등 설치대상 - 000 000 - 차고, 주차용 건축물 : ( ) - 기계주차 ( )대 - 내부주차장 : ( ) - 전기통신발전 : ( ) - 000폐기물 저장시설 - 행안부 정하는 00 - 지정000
항공기 격납고, 800, 20, 200, 300, 방사성, 터널, 문화재
49
* 옥외소화전 설치대상 - 지상 1,2층 면적합계 ( ) - 00 또는 국보 지정 00000 - ( )배 특가
9000, 보물, 목조문화재, 750
50
*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 ), 지무바닥 ( ) 이상, 공연장 ( ) 이상, ( )명 이상 옥내작업장, 터널길이 ( ) 이상
400, 150, 100, 50, 500
51
* 단독경보감지기 - 00가능 0000 - 합숙기숙 ( ) 미만 - 유치원 ( ) 미만 - 00주택 및 000주택
합숙, 수련시설, 2000, 400, 연립, 다세대
52
* 비상방송설비 연면적 ( ), ( )층 이상, 지하 ( )층 이상
3500, 11, 3
53
* 자탐 설치대상 - 00주택(000, 000 포함) - 00시설, 00시설, 000 생활시설, 전통00, 000 또는 산후조리원 - ( )층 이상 모든건물 - 000 - 잠자는 수련 : 인원 ( ) 이상 - 정신의료재활 면적 ( ) 이상 - 노유자 면적 ( ) 이상 - 특가 ( )배 이상 - 근린의료시설위락장례복합 면적 ( )이상 - 운동문종운수목욕탕판매공장 방통지하상가창고 위험물업무발전 군사관광항공기 관련시설 면적 ( ) 이상 + 00 - 동물관련, 교육연구수련교정묘지 면적 ( )이상
공동, 아파트, 기숙사, 요양, 숙박, 노유자, 시장, 조산원, 6, 지하구, 100, 300, 400, 500, 600, 1000, 터널, 2000
54
* 속보기 - 00건축물, 전통00, 00, 00, 노00 - 노유자, 수련, 정신재활 면적 ( )
목조, 시장, 병원, 의원, 생활, 500
55
누전경보기 설치 기준
100암페어 초과
56
* 피난기구 - 000에 설치하되 - 000, 0층, 0층, 00층 이상인 층과 - 00시설, 00, 000 제외
모든층, 피난층, 1, 2, 11, 가스, 터널, 지하구
57
방열방화인공공기 설치장소
7층이상 호텔
58
방열방화공기호흡기 설치장소
5층이상 병원
59
공기호흡기 설치 대상물 - 운수시설 중 0000 - 지하가 중 0000 - 판매시설 중 00000 - 수용인원 ( )명 이상 0000관 - 000 소화설비 설치, 00000 소화설비 설치 대상물
지하역사, 지하상가, 대규모점포, 100, 영화상영, 물분무, 이산화탄소
60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유도표지 설치 제외
축사, 터널
61
* 객석유도등 설치 - □□□□영업시설 - □□시설, □□시설, □□시설, □□시설
유흥주점, 문화, 집회, 종교, 운동
62
* 비상조명등 설치 대상물 - 연면적 : ( ) - 층수 : ( ) - 지무 : ( ) - 터널 : ( )
3000, 5, 450, 500
63
*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 □□시설 - 수용인원 ( )명 이상 □□□□□ - 철도시설 중 □□□□, 지하가 중 □□□□, 판매시설 중 □□□□□
숙박, 100, 영화상영관, 지하역사, 지하상가, 대규모점포
64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대상 - 면적 : ( ) : □□시설, □□, □□□는 제외 - □□탱크 용량 : ( ) 이상 - □□□□ 관련 시설 중 □□□재활용 및 처분시설
5000, 가스, 터널, 지하구, 가스, 100톤, 자원순환, 폐기물
65
* 소화수조와 저수조 - 특소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 )m 이내에 지름 ( )mm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180, 75
66
* 제연설비 - 무대(□□시설, □□시설, □□시설) : ( ) - 영화 ( )명 이상 - 지무, 근판운숙위의노물류정류장철도공항휴게시설지하가 : ( ) 이상 - 행령으로 정하는 □□ - 특소대에 설치된 □□□□□□, 비상용 승강기의 □□□
문화, 종교, 운동, 200, 100, 1000, 터널, 특별피난계단, 승강장
67
* 연결송수관설비 - □층과 연면적 ( )인 이상 모든층 - □층 이상 - 지하 □층 이상, 바닥합 ( )이상 - 터널 ( ) 이상
5, 6000, 7, 3, 1000, 1000
68
* 연결살수설비 - □□시설, □□시설, □□□□□ : ( )이상 - 지하층 : ( ) 이상 - 아파트, 학교 : ( ) 이상 - 가스 : ( )톤 이상
판매, 운수, 물류터미널, 1000, 150, 700, 30
69
* 비상콘센트설비 - 지하 □층 이상, 지하바닥 ( ) 이상 - □층 이상 - 터널 ( ) 이상 - □□, □□□ 제외
3, 1000, 11, 1000, 가스, 지하구
70
* 무선통신보조설비 - 지하가 : ( ) 이상 - 지하층 바닥면적 ( ) 이상, 지하층 층수 □ 이상, 바닥면적 ( ) 이상 - 터널 길이 ( ) 이상 - 지하구 중 □□□ - □층 이상 중 □층 이상
1000, 3000, 3, 1000, 500, 공동구, 30, 16
71
*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대상 - □□시설, □□, □□시설, □□시설, □□시설, □□시설, □□□시설, □□시설, □□□ 저장 및 처리시설, □□□ 및 □□□, □□ 및 □□시설, □□시설
의료, 공장, 판매, 창고, 수련, 업무, 노유자, 숙박, 위험물, 지하가, 지하구, 문화, 집회, 종교
72
소시정관시스템 전문적 운영 위해 두는것
전담인력
73
소시정관 필요세부사항 정하는자
청장
74
* ( )이나 ( )는 화재안전기준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소물 소방시설에 대해 '변경전' 기준 적용 * 강화된 기준 적용하는 소방시설 - □□□□, □□□□□□, □□□□□□□□, □□□□□□□□, □□□□□□ - □□□, □□□ 에 설치하는 □□□□□□,□□□□□□□□, 소화기 , □□□□□□, □□□□□□, □□□ -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 □□□□□□□□, □□□□□□□□ -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 □□□□□□□, □□□□□□□□, □□□□□□□□
본부장, 서장,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공동구, 전통구, 통합감시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소화장치, 연소방지설비, 유도등, 간이스프링클러, 단독경보형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75
* 증축, 용도변경 시 소방시설기준 적용 특례 - 증축은 ( ) 부분에 대해 용도변경은 ( ) 부분에 대해서 대령 및 화재안전기준 적용
전체, 변경
76
* 증축 당시 화재안전기준 적용하지 않는 사항 - 기존 및 증축부분이 □□□□로 된 □□, □으 로 구분 - 기존 및 증축부분이 □□□□□□ 또는 ( )으로 구획 - 화재 위험 낮은 특소물 내부에 면적 ( )이하 □□□□□을 증축 - 화재 위험 낮은 특소물에 □□□를 설치
내화구조, 바닥, 벽, 자동방화셔터, 60분+방화문, 33, 직원휴게실, 캐노피
77
* 전체에 대해 용도변경 전 기준 적용하는 경우 - □□□□ 요인이 적어지거나 - □□ 또는 □□□□□□이 쉬워지거나 - □□□ □□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연소확대, 피난, 화재진압활동, 가연성물질
78
1) 화재 위험성 낮은 특소물과 2) 그 면제시설
1) 불연성 등, 2) 연결살수, 옥외소화전
79
1) 화재안전기준 적용 어려운 특소물과 2) 면제소방시설
1) 펄프공장, 음료수공장 2) 스클, 상수도, 연결살수, 1) 수영장, 목욕장 2) 자탐, 상수도, 연결살수
80
화재안전기준 달리 적용해야하는 특소물, 면제 소방시설
1) 원자력발전소, 2) 송수관설비, 살수설비
81
자체소방대 설치된 특소물, 면제 소방시설
1) 위험물제조소, 2) 옥내, 소화용수, 송수관, 살수
82
소방시설 결정 시 고려사항
규모, 용도, 수용인원, 이용자특성
83
소방시설 규정 정비 하는자, 주기
청장, 3년에 1회
84
소방시설규정정비 권자
행령
85
소방시설규정정비 연구과제 종류
공모과제, 지정과제
86
* 임시소방시설이란 □□□ □□ 취급 작업 전 □□, □□가 쉬운 소방시설을 말함
가연성 물질, 설치, 철거
87
1) 공사종류, 규모, 임시소방시설 종류 지정권자 2) 임시소방시설 설치, 관리기준 지정권자
대령, 청장
88
* 화재위험작업 - □□성, □□성, □□성 물질 취급하거나 □□□ □□를 발생시키는 작업 - 용접 등 □□을 발생시키거나 □□를 취급 - □을 발생시키는 기구취급 작업 - □□□ □□□□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 그밖에 ( )이 고시하는 작업
인화, 가연, 폭발, 가연성 가스, 불꽃, 화기, 열, 폭발성 부유분진, 소방청장
89
* 임시소방시설 종류 - □□□ ~ □□□□□□ ~ □□□□□□□ - □□□□□□ ~ □□□□□ ~ □□□□□□□ - □□□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비상경보장치, 비상조명등, 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90
임시소방시설 설치해야하는 공사종류와 규모 - 소화기, 방화포 : □□□□□□□□ - 간이소화장치 : 면적 ( ), 지무4 ( ) - 비상경보설비 : 면적 ( ), 지무 ( ) - 가스누설경보기, 간이피난유도선, 비상조명등 : 지무 ( )
화재위험작업현장, 3000, 600, 400, 150, 150
91
*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간이소화장치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 □□□□□□□ - 비상경보장치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 □□□□□□□□ - 간이피난유도선 : □□□□□, □□□□□□, □□□□□, □□□□□
소화기, 옥내소화전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유도등,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92
* 방화시설 등에 대한 행위제한 - 피방방을 □□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 - 피방방의 주위에 □□을 □□두거나 □□□을 □□하는 행위 - 피방방의 □□에 □□를 주거나 □□□□에 지 장을 주는 행위 - 피방방을 □□하는 행위
폐쇄, 훼손, 물건, 쌓아, 장애물, 설치, 용도, 장애, 소방활동, 변경
93
내용연수 설정해야하는 소방용품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
대령
94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 □□□□□□에 관한 사항 - □□□□□□의 □□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 구조 및 원리 등에서 □□이 □□□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 설계 및 □□□□의 방법에 관한 사항 - □□□,□□□등 검토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 요한 경우 - 그밖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면적 ( ) 이상 특소물 소방시설 하자 유무 2) 새로운 □□□□과 □□□□ 등의 도입 3) □□□□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화재안전기준, 소방시설공사, 하자, 공법, 특수한, 공사감리, 신기술, 신공법, 10만, 소방기술, 소방용품, 소방청장
95
*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 □□□□에 하자 판단 - 대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연면적 ( ) 이하 2) □□□□□, □□□□이 제조소등 시설기준, 화재안전기준 적용에 관하여 □□□□를 요청 3) □□□□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소방시설, 10만,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기술검토, 시도지사
96
*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 )명, 회의는 ( )명~( )명으로 구성 - 지방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 )명~( )명으로 구성
60, 6, 12, 5, 9
97
* 방염성능기준 이상 실내장식물 설치해야하는 특 소물 - 근생 중 □□, □□□□□, □□□, □□□□□, □□□, □□□□□ - 옥내 □□,□□시설,□□시설,□□시설 (□□□ 제외) - □□□시설, □□시설, □□시설, 숙박가능 □□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 - □□□□□□, 방통시설중 □□□,□□□, ( )층 이상(□□□제외)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종교집회장, 조산원, 산후조리원, 문화, 집회, 종교, 운동, 수영장, 노유자, 숙박, 의료, 수련, 합숙소, 다중이용업소, 방송국, 촬영소, 11,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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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염대상물품 - 제조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한 물품 1) □□□(□□□□포함) 2) □□, 두께가 ( )밀리미터 □□인 벽지류(□□□□제외) 3) 전시용, 무대용 □□, □□□ 4) 섬유류, 합성수지류 원료로하여 제작된 □□, □□(□□□□,□□□□,노래연습장업만해 당) - 실내장식물 : □□□, □□□□□ 제외 1) □□□(□밀리미터이상), □□□□□, □□□ 주원료 물품 2) □□이나 □□ 3) □□□□□, □□□, □□□
커튼류, 블라인드, 카펫, 2, 미만, 종이벽지, 합판, 섬유판, 소파, 의자, 단란주점, 유흥주점, 가구류, 반자돌림대, 종이류, 2, 합성수지류, 섬유류, 합판, 목재, 간이 칸막이, 흡음재, 방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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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염성능기준 : □□□□ 고시 - 불꽃 올리며 : ( )초 - 불꽃 올리지 않고 : ( )초 - 탄화면적 ( )제곱미터, 탄화길이 ( )센티미터 내 - 불꽃접촉횟수 ( )회 - 최대연기밀도 ( ) 이하
20, 30, 50, 20, 3, 400
100
현장에서 방염처리하는 합판목재는 누가 검사?
시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