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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問 • 1年前
  • 송사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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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01) 매반기 6시간 이상//02) 매반기 6시간 이상//03) 매반기 12시간 이상//04) 1시간 이상//05) 4시간 이상//06) 8시간 이상//07) 1시간 이상//08) 2시간 이상//09) 2시간 이상//10) 8시간 이상//11)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12)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13) 4시간 이상//14) 연간 16시간 이상//15) 8시간 이상//16) 2시간 이상//17)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18)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19) 6시간 이상//20) 6시간 이상//21) 34시간 이상//22) 24시간 이상//23) 34시간 이상//24) 24시간 이상//25) 34시간 이상//26) 24시간 이상//27) 34시간 이상//28) 24시간 이상//29) - //30) 8시간 이상//31) 34시간 이상//32) 24시간 이상//33)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34)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35)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2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의 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특별안전·보건교육 ②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③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④ 안전관리자 신규 및 보수교육

  • 3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의 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검사원 정기점검교육 ② 특별안전·보건교육 ③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④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4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공통교육 사항

    ①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②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③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④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⑤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⑥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5

    공통사항 외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모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6

    공통사항 외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모두의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사항

    ①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에 관한 사항//②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③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7

    공통사항외 관리감독자의 정기•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모두 받아야 하는 교육내용

    ①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②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③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④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 8

    공통사항 외 근로자만 대상인 정기 안전보건교육에서만 받는 교육 내용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 9

    공통사항 외 근로자만 대상인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에서만 받는 교육내용

    ①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②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10

    공통사항외 관리감독자만 대상인 정기 안전보건교육에서만 받는 교육내용

    ①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② 현장근로자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11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내용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 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 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 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 반응성·자기 발열성 물질, 자연 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 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 작업은 제외한다)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6. 화학 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 작업 7. 화학 설비의 탱크 내 작업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저장 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 작업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 작업 1)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 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 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 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1)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2) 지간의 경사 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3) 최대 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 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2. 목재 가공용 기계[둥근톱 기계, 띠톱기계, 대패 기계, 모떼기 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16.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작업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 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 작업만 해당한다)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 작업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 작업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1)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2)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3)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4)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물관을 사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일러)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 작업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5. 허가 또는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 작업 36. 로봇 작업 37. 석면 해체·제거 작업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신호 업무를 하는 작업

  • 1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시 특별안전보건교육내용

    ① 용접 흄, 분진 및 유해 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② 가스용접기, 압력 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불꽃이 나오는 용접기의 앞부분) 등의 기기 점검에 관한 사항//③ 작업 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④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⑤ 화재 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⑥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3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 특별안전보건교육내용

    ①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②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③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④ 작업 내용•안전 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⑤ 장비•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⑥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4

    허가 또는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 작업 시 특별안전보건교육내용

    ① 취급 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② 유해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③ 국소 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④ 안전 작업 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5

    안전교육의 방향

    1. 안전작업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2. 현장사고 사례 중심의 교육

  • 16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의 기본방향

    1.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능동적,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2. 교육이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추후 지도를 통한 지속성과 연계성을 유지한다.

  • 17

    안전교육의 목적

    교육 근로자 정신, 행동, 설비•물자, 환경의 안전화

  • 18

    안전교육의 수립 절차

    교육의 필요성 및 요구 사항 파악 ->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결정 -> 교육의 준비 및 실시 -> 교육의 성과 평가

  • 19

    안전교육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1. 교육목표//2. 교육의 종류 및 교육대상//3.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4. 교육장소 및 교육방법//5. 교육기간 및 교육시간//6. 교육 담당자 및 교육 강사

  • 20

    안전교육 준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안전교육 시기•시간•장소•대상자 범위•담당자•강사•과정•내용•방법•목표의 결정 및 소요예산 산정

  • 21

    안전교육의 단계별 구분

    1. 지식교육//2. 기능교육//3. 태도교육//4. 사후지도

  • 22

    교육평가의 유형

    1. 준거지향평가//2. 규준지향평가(상대평가)//3. 진단평가//4. 형성평가//5. 종합평가

  • 23

    피교육생의 현재 성취 수준이나 행동 목표의 도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평가 방법은 어떤 교육평가(Educational Evaluation) 유형에 해당하는가? ① 형성평가 ② 준거지향 평가 ③ 규준지향 평가 ④ 진단평가

  • 24

    피교육생의 성취 수준을 규준을 이용하여 그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를 비추어 해석한다. 따라서, 피교육생들의 상대적인 능력이나 기술을 비교해 보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는 피교육생 선발 기능이나 우열을 가려내는 기능이 크게 강조되는 평가 방법은? ① 형성평가 ② 준거지향 평가 ③ 규준지향 평가 ④ 진단평가

  • 25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 행위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이다. 평가 방법을 쓰시오.

    형성평가

  • 26

    상대비교평가에서 피교육생의 평가 결과를 그가 속해 있는 집단에 비추어 상대적인 위치를 밝혀 보는 평가 방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준거지향평가 ② 규준지향평가 ③ 형성평가 ④ 총합평가

  • 27

    상대비교평가에서 피교육생의 평가 결과를 그가 속해 있는 집단에 비추어 상대적인 위치를 밝혀 보는 평가 방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준거지향평가 ② 규준지향평가 ③ 형성평가 ④ 총합평가

  • 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용어 정확히)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용어 정확히).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7.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8.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9.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3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용어 정확히).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 등의 장치ㆍ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2.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3.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의 전로 차단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4.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6. 전기기기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③ 사업주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작업 중 또는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거나 정전된 전기기기등(고정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 2.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것 3.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할 것 4.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 31

    절연 보호구 정의

    “절연 보호구”라 함은, 활선작업 또는 활선근접작업에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신체에 착용하는 절연 안전모, 절연 고무장갑, 절연화, 절연장화, 절연복 등을 말한다.

  • 32

    전기 애자의 원료

    도자기, 폴리머

  • 33

    활선작업용 기구 정의

    손으로 잡는 부분이 절연재료로 된 봉상의 절연물로 활선에 근접하여 간접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하며, 핫스틱, COS 조작봉 등이 있다.

  • 34

    접근한계거리 정의

    특별고압의 충전전로에서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여 활선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자의 동작범위 또는 작업용공구가 충전전로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한계거리

  • 3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용어 정확히)

    ①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의 조작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 기계ㆍ기구로부터 폭 7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한다.

  • 36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제1항(용어 정확히).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동법 제322조 제1항(용어 정확히)

    1. 그림 참조 2. 사업주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장치 등(이하 이 조에서 “차량등”이라 한다)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시켜 유지시키되,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 이격시켜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이하 이 조에서 “이격거리”라 한다)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10센티미터씩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차량등의 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120센티미터 이상(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이격거리를 10센티미터씩 증가)으로 할 수 있다.

  • 37

    다음 ( )안에 알맞은 답을 넣으시오. ( ) 이상의 노출 충전부의 접근은 유자격자가 절연·격리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한다.

    50V(0.05kV)

  • 38

    한국전기설비규정 351.1 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 1.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계기구·모선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다음에 따라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사람이 들어갈 우려가 없는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의 울타리·담 등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가. 울타리·담 등을 시설할 것. 나. 출입구에는 출입금지의 표시를 할 것. 다. 출입구에는 자물쇠장치 등의 장치를 할 것. 2. 울타리·담 등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하고 지표면과 울타리·담 등의 하단사이의 간격은 0.15m 이하로 할 것.

  • 39

    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 시 간격

    ① 5m ② 6m ③ 6m에 160kV를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0.12m를 더한 값

  • 40

    충전전로나 기기의 인근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에게 있는 위험요인

    1. 충전부에 직접 또는 간접 접촉에 의한 전격 2. 전기 아크 또는 폭발에 의한 화상 3. 고소 작업 시 전격으로 인한 추락 4.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에 의한 충격 등

  • 41

    절연 안전모 종류

    AE형 안전모, ABE형 안전모

  • 42

    안전모 재질

    합성수지

  • 43

    절연장갑 등급별 최대 사용전압

    교류 -> 00등급: 500V. 0등급: 1,000V. 1등급: 7,500V. 이후 4등급까지 9,500V씩 더할 것///(직류) = (교류) × 1.5

  • 44

    절연장갑 등급별 색상

    00등급 => 갈색, 0등급 => 빨간색, 1등급 => 흰색, 2등급 => 노란색, 3등급 => 녹색, 4등급 => 등색

  • 45

    절연장갑 등급별 두께

    00등급 => 0.50mm 이하, 0등급 => 1.00mm 이하, 1등급 => 1.50mm 이하, 2등급 => 2.30mm 이하, 3등급 => 2.90mm 이하, 4등급 => 3.60mm 이하

  • 46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01) 5//02) 10//03) 20//04) 30//05) 30//06) 40//07) 2.5//08) 5//09) 10//10) 20//11) 30//12) 40

  • 47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절절연장갑은 탄성중합체(elastomer)로 제조하여야 하며 ( ).

    핀홀(pin hole), 균열, 기포 등의 물리적인 변형이 없어야 한다

  • 48

    소매 끝단을 팔의 구부림을 편리하게 한 절연장갑

    컨투어 장갑(contour glove)

  • 49

    절연장갑 착용 전 검사방법

    외관 점검, 공기 압력 검사, 공기시험 검사

  • 50

    절연화 내전압 성능

    14,000V에 1분간 견디고 충전전류가 5㎃ 이하일 것

  • 5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4조 전문(용어 정확히)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전류 등에 반응하는 정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1.5천볼트 이하 직류전압이나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용 전기기계ㆍ기구 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접지선의 연결 및 접속부 상태 등이 적합한지 확실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 이중절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구조로 된 전기기계ㆍ기구 2.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3. 비접지방식의 전로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누전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ㆍ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밀리암페어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2.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ㆍ기구마다 누전차단기를 접속할 것. 다만, 평상시 누설전류가 매우 적은 소용량부하의 전로에는 분기회로에 일괄하여 접속할 수 있다. 3. 누전차단기는 배전반 또는 분전반 내에 접속하거나 꽂음접속기형 누전차단기를 콘센트에 접속하는 등 파손이나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접속할 것 4. 지락보호전용 기능만 있는 누전차단기는 과전류를 차단하는 퓨즈나 차단기 등과 조합하여 접속할 것

  • 5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 전문(용어 정확히)

    ①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해야 한다. 1.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ㆍ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충전 금속체 가.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인 것 나.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 다.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기기접지용 전선의 피복ㆍ외장 또는 배선관 등 라.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3.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속체 가.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나. 전선이 붙어 있는 비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 다. 고압(1.5천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직류전압 또는 1천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ㆍ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4.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가.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나. 냉장고ㆍ세탁기ㆍ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ㆍ기구 다. 고정형ㆍ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ㆍ기구 라.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비접지형 콘센트 마. 휴대형 손전등 5. 수중펌프를 금속제 물탱크 등의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탱크(이 경우 탱크를 수중펌프의 접지선과 접속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 이중절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구조로 된 전기기계ㆍ기구 2.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3. 비접지방식의 전로(그 전기기계ㆍ기구의 전원측의 전로에 설치한 절연변압기의 2차 전압이 300볼트 이하, 정격용량이 3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이고 그 절연전압기의 부하측의 전로가 접지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전기기계ㆍ기구 ③ 사업주는 특별고압(7천볼트를 초과하는 직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기를 취급하는 변전소ㆍ개폐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지락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의 전위상승에 의한 감전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접지설비에 대하여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 53

    임시배선의 안전대책

    1. 모든 전기기기의 외함은 접지시켜야 한다.//2. 임시 배선은 다심케이블을 사용한다.//3. 배선은 반드시 분전반 또는 배전반에서 인출해야 한다.//4. 지상 등에서 금속판으로 방호할 때는 그 금속관을 접지해야 한다.

  • 5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6조(용어 정확히)

    사업주는 꽂음접속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2. 습윤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 접속기는 방수형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3. 근로자가 해당 꽂음 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에는 땀 등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4. 해당 꽂음 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할 것

  • 55

    누전차단기의 선정 및 설치

    1. 주의 온도에 유의할 것 주의 온도 -10~+40 [°C] 범위//2. 표고는 1,000[m] 이하 장소에 사용할 것 표고가 높아지면 기압, 공기밀도 저하에 의한 차단능력 저하, 온도상승에 의한 절연내력 저하 원인//3. 비나 이슬에 젖지 않는 장소로 할 것//4. 먼지가 적은 장소로 할 것//5. 이상 진동이나 충격을 받지 않는 장소로 할 것.//6. 습도가 적은 장소로 할 것 상대습도 45~80[%] 범위//7. 전원 전압에 유의할 것 → 정격전압의 85-110[%] 범위//8. 배선 상태를 양호하게 할 것//9.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10. 설치장소가 직사광선을 받을 경우 차폐시설을 설치한다.//11. 정격부동작전류와 정격감도전류와의 차는 가능한 작은 차단기로 선정한다.//12. 정격부동작전류와 정격감도전류의 50[%] 이상이어야 한다.//13. 차단기를 설치한 전로에 과부하 보호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는 서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한다.//14. 감전방지 목적으로 시설하는 누전차단기는 고감도 고속형을 선정한다.//15. 절연저항이 5[MΩ] 이상일 것

  • 56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전동기ㆍ변압기ㆍ접속기ㆍ개폐기ㆍ분전반ㆍ배전반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등 전기기계ㆍ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2. 동법 제 2항

    1.//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4) 발전소ㆍ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2.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 충전부가 있는 맨홀 또는 지하실 등의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으로 인한 전기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 울타리 또는 절연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5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5조(과전류 차단장치) 사업주는 과전류[(정격전류를 초과하는 전류로서 단락사고전류, 지락사고전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과전류차단장치[(차단기ㆍ퓨즈 또는 보호계전기 등과 이에 수반되는 변성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과전류차단장치는 반드시 접지선이 아닌 전로에 직렬로 연결하여 과전류 발생 시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설치할 것 2. 차단기•퓨즈는 계통에서 발생하는 최대 과전류에 대하여 충분하게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질 것 3. 과전류차단장치가 전기계통상에서 상호 협조•보완되어 과전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도록 할 것

  • 5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용어 정확히)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74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59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7조(용어 정확히)

    사업주는 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단로기 또는 선로개폐기(이하 “단로기등”이라 한다)를 개로•폐로하는 경우에는 그 단로기등의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전로가 무부하임을 확인한 후에 조작하도록 주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단로기등에 전로가 무부하로 되지 아니하면 개로•폐로할 수 없도록 하는 연동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8조 제1항(용어 정확히)

    사업주는 정전에 의한 기계•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설비에 비상발전기, 비상전원용 수전설비, 축전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등 비상전원을 접속하여 정전 시 비상전력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 6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9조 제1항(용어 정확히)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 6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 제1항(용어 정확히).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63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2조(변전실 등의 위치)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 }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적합한 방폭성능을 갖는 전기 기계ㆍ기구를 변전실등에 설치ㆍ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설비의 고장 등으로 양압이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경보를 할 수 있는 조치 2. 환기설비가 정지된 후 재가동하는 경우 변전실등에 가스 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스검지기 등 장비의 비치 3. 환기설비에 의하여 변전실등에 공급되는 공기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가 아닌 곳으로부터 공급되도록 하는 조치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변전실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변전실등의 실내기압이 항상 양압(25파스칼 이상의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지하도록 하

  • 6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3조(용어 정확히).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6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4조(용어 정확히)

    사업주는 물 등의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이동전선 및 이에 부속하는 접속기구(이하 이 조와 제315조에서 “이동전선등”이라 한다)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6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7조(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제1항 사업주는 이동중에나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착용하거나 취급하고 있는 도전성 공구•장비 등이 노출 충전부에 닿지 않도록 할 것 2. 근로자가 사다리를 노출 충전부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3. 근로자가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기구의 플러그를 꽂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할 것 4. 근로자가 전기회로를 개방, 변환 또는 투입하는 경우에는 전기 차단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스위치, 차단기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5. 차단기 등의 과전류 차단장치에 의하여 자동 차단된 후에는 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기구가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과전류 차단장치를 재투입하지 않도록 할 것

  • 67

    대한민국 안전전압 기준

    ① 마른 손인 경우 : 30[V](A.C)//② 젖은 손인 경우: 20[V](A.C)//③ 욕조 안의 경우: 10[V](A.C)

  • 68

    인체의 저항

    1. 총저항: 5,000Ω 2. 건조한 피부: 2,500Ω 3. 발과 신발사이: 1,500Ω 4. 신발과 대지사이: 700Ω 5. 내부조직: 300Ω 6. 피부에 땀이 나있는 경우: 건조 시의 (1/12~1/20) 정도로 저하 7. 피부에 물이 젖어있는 경우: 1/25 정도로 저하

  • 69

    피부 저항에 영향을 주는 조건

    ① 부위에 따른 저항 ② 습기에 의한 변화 ③ 인가전압에 따른 변화 ④ 인가시간에 의한 변화 ⑤ 피부와 전극의 접촉면적에 의한 변화

  • 70

    인체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체저항은 인가전압의 함수이다. ② 인가 시간이 길어지면 온도상승으로 인체저항은 증가한다. ③ 인체저항은 접촉면적에 따라 변한다. ④ 1,000V 부근에서 피부의 성민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

  • 71

    인체에서 피전점이 존재하는 부분

    손등, 볼, 턱, 정강이

  • 72

    전기화재 원인(경로)

    단락, 지락, 낙뢰, 스파크, 누전, 접촉부의 과열, 절연열화•파괴•손상, 방전, 반단선, 과전류, 과부하, 정전기, 접속•접촉불량, 단열 압축, 광선, 방사선, 전기불꽃

  • 73

    2020년도 우리나라 화재 원인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장 사고를 많이 발생한 종류로 옳은 것은? ① 기계적 사고 요인 ② 기계적 사고 요인 ③ 자연적 사고 요인 ④ 부주의 사고 요인

  • 74

    2020년도 우리나라 전기화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장 화재가 많이 발생한 경우는 몇 월인가? ① 1월 ② 7월 ③ 8월 ④ 12월

  • 75

    전기 화재 발생 형태

    1. 전기 기기 등의 구조적 결함에 의한 화재//2. 전기 시설에 관한 취급 소홀로 인한 화재//3. 전기 시설에 관한 작업자들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4. 전기 기기나 시설에 관한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한 화재

  • 76

    전기화재 원인(발화원)

    1) 이동가능한 절연기 2) 전기기기 및 장치 3) 배선(전등, 전화 등) 4) 배선기구 5) 고정된 전열기

  • 77

    전기 설비의 구조적 측면에서의 주요 점화원

    1. 전기 설비의 설계나 구조의 불량으로 점화되는 화재//2. 전기 설비의 문제가 아닌 취급 불량으로 점화되는 화재//3. 시설공사 자체에 결함으로 인하여 점화되는 화재//4. 전기 설비의 장시간 사용이나 외부 스트레스로 절연성능의 열화로 점화되는 화재

  • 78

    전기 설비의 발생 원인별 측면에서의 주요 점화원

    1. 전선과 단자 접촉의 접촉 저항으로 접촉부가 발열됨으로써 이것이 점화원으로 작용하게 되어 발생하는 접속부 과열 화재//2. 전기 설비의 절연이 파괴되거나 전선 피복이 벗겨지는 사고전류에 의하여 고열이나 아크를 동반함으로써 이것이 점화원으로 작용하게 되어 발생하는 단락으로 인한 화재//3. 허용 전류를 초과하여 전선이 과열되어 피복이 열화됨으로써 급격하게 과열되어 일시에 발화되는 과부하 전류로 인한 화재//4. 배선이나 기구의 절연체의 유기질 자체가 타거나 인근 가연물에 착화하여 발생하는 절연열화로 인한 화재//5. 누설전류로 인해 열이 발생하여 절연물이 파괴되고 발열량을 누적시킴으로써 이것이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누전 화재//6. 완전히 단선되지 않을 정도로 심선의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전기 설비의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반단선 화재//7. 전기회로 개폐나 퓨즈 용단 시 발생하는 스파크로 주위의 인화성 물질로 연계되어 이것이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전기 스파크 화재//8. 전기기기의 장시간 사용으로 열 방산이 안 되고 축적됨으로써 이것이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열 축적 화재//9. 브러시 방전, 불꽃 방전, 연면 방전 등 물질들의 마찰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함으로써 이것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정전기 화재

  • 79

    다음은 위험물의 유별 분류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 넣으시오.

    ① 제1류, ② 제2류, ③ 제3류, ④ 제4류, ⑤ 제5류, ⑥ 제6류

  • 80

    화재의 등급 및 유형

    A급 화재 (일반 화재), B급 화재 (유류 화재), C급 화재 (전기 화재), D급 화재 (금속 화재), K급 화재 (주방 화재)

  • 8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 제1항.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1. 전기기계•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2. 습기•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3. 전기적•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 82

    전기기계•기구에 의한 감전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충전부 방호, 누전차단기•접지 설치

  • 83

    직무교육기관 강사 기준

    1)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지도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총괄책임자 자격}//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총괄책임자 자격}//3)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총괄책임자 자격}//4)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 또는 '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총괄책임자 자격}//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6)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7)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8)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총괄책임자 자격}//9)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10)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총괄책임자 자격}//11) 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84

    전기 설비의 발생 원인별 측면에서의 주요 점화원

    1. 전선과 단자 접촉의 접촉 저항으로 접촉부가 발열됨으로써 이것이 점화원으로 작용하게 되어 발생하는 접속부 과열 화재//2. 전기 설비의 절연이 파괴되거나 전선 피복이 벗겨지는 사고전류에 의하여 고열이나 아크를 동반함으로써 이것이 점화원으로 작용하게 되어 발생하는 단락으로 인한 화재//3. 허용 전류를 초과하여 전선이 과열되어 피복이 열화됨으로써 급격하게 과열되어 일시에 발화되는 과부하 전류로 인한 화재//4. 배선이나 기구의 절연체의 유기질 자체가 타거나 인근 가연물에 착화하여 발생하는 절연열화로 인한 화재//5. 누설전류로 인해 열이 발생하여 절연물이 파괴되고 발열량을 누적시킴으로써 이것이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누전 화재//6. 완전히 단선되지 않을 정도로 심선의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전기 설비의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반단선 화재//7. 전기회로 개폐나 퓨즈 용단 시 발생하는 스파크로 주위의 인화성 물질로 연계되어 이것이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전기 스파크 화재//8. 전기기기의 장시간 사용으로 열 방산이 안 되고 축적됨으로써 이것이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열 축적 화재//9. 브러시 방전, 불꽃 방전, 연면 방전 등 물질들의 마찰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함으로써 이것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정전기 화재

  • 85

    전기화재 발생원인 3요건

    발화원, 착화원, 출화의 경과

  • 86

    저압 및 고압선의 직접매설 깊이

    중량물의 압력을 받는 장소는 120cm, 받지 않는 장소는 60cm

  • 87

    접지공사 방법

    1. 접지극은 지하 75c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할 것 2. 접지선은 지중에서 철주 또는 금속체와 1m 이상 이격 매설하 거나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30cm 이상 깊이에 매설할 것 3. 지표상 60cm 이상의 부분의 접지선에는 절연 전선,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할 것 4. 접지선은 지하 75cm부터 지표상 2m까지의 부분은 합성 수 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 및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을 것 5.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시설한 지지물에는 피뢰침용 지선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접지선에 과전류 차단기는 설치하지 말 것 7. 접지극의 시설은 동판, 동봉 등이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 또는 타입할 것

  • 88

    피뢰기의 성능

    1. 반복동작이 가능할 것//2. 구조가 견고하며 특성이 변화하지 않을 것//3. 점검, 보수가 간단할 것//4. 충격방전 개시전압과 제한전압이 낮을 것//5. 뇌 전류의 방전능력이 크고, 속류의 차단이 확실하게 될 것

  • 89

    다음은 전기화재의 기본분류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이 전기화재를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지 서술하시오. ① 전기 화재가 발생하는 배선이나 변압기 등의 전기 시설, 전기 기기, 개소별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② 전기 화재의 주요 원인인 과열, 전기 불꽃, 누전 등에 따른 예방 기술로 연계하여 분류하는 방법이다. ③ 전기 화재의 발생이 과부하나 단락, 접촉이 불량 등의 현상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다. ④ 전기를 취급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전기 취급 불량, 전기 사용 방치, 미흡한 전기 공사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① 발생 기기별로 분류//② 원인과 예방 기술별로 분류//③ 발생 현상별로 분류//④ 전기 사용별로 분류

  • 90

    방전의 형태

    ① 불꽃 방전(Spark Discharge)//② 코로나 방전(Corona Discharge)//③ 스트림머 방전(Streamer Discharge)//④ 연면 방전(Creeping Discharge)//⑤ 뇌상 방전(Lightning Discharge)

  • 91

    다음은 전기설비의 점화원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항목에 알맞은 전기설비를 써 넣으시오. ☆ 전기설비의 점화원 1. 정상적인 운전 중에 항상 전기 불꽃을 일으키는 것 2. 정상적인 동작시에 전기불꽃을 일으키는 것 3.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고온이 발생되는 것 4. 비정상운전이나 고장시 전기불꽃이나 고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

    1.//① 직류 전동기의 정류자//② 권선형 전동기의 슬립링///2.//① 개폐기//② 차단기//③ 보호계전기 접점///3.//① 전열기//② 저항기//③ 조명기기의 광원부///4.//① 전동기 권선//② 변압기 권선마그넷 코일//③ 조명기기의 광원부//④ 케이블 기타 전기배선 및 배선기구류

  • 92

    전기 설비의 발생 원인별 측면에서의 주요 점화원

    1. 전선과 단자 접촉의 접촉 저항으로 접촉부가 발열됨으로써 이것이 점화원으로 작용하게 되어 발생하는 접속부 과열 화재//2. 전기 설비의 절연이 파괴되거나 전선 피복이 벗겨지는 사고전류에 의하여 고열이나 아크를 동반함으로써 이것이 점화원으로 작용하게 되어 발생하는 단락으로 인한 화재//3. 허용 전류를 초과하여 전선이 과열되어 피복이 열화됨으로써 급격하게 과열되어 일시에 발화되는 과부하 전류로 인한 화재//4. 배선이나 기구의 절연체의 유기질 자체가 타거나 인근 가연물에 착화하여 발생하는 절연열화로 인한 화재//5. 누설전류로 인해 열이 발생하여 절연물이 파괴되고 발열량을 누적시킴으로써 이것이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누전 화재//6. 완전히 단선되지 않을 정도로 심선의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전기 설비의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반단선 화재//7. 전기회로 개폐나 퓨즈 용단 시 발생하는 스파크로 주위의 인화성 물질로 연계되어 이것이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전기 스파크 화재//8. 전기기기의 장시간 사용으로 열 방산이 안 되고 축적됨으로써 이것이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열 축적 화재//9. 브러시 방전, 불꽃 방전, 연면 방전 등 물질들의 마찰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함으로써 이것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정전기 화재

  • 93

    소방시설 경보설비 구조

    발신기/감지기/수신기

  • 94

    정전기 발생 종류

    ① 마찰대전//② 박리대전//③ 분출대전//④ 유동대전//⑤ 충돌대전//⑥ 파괴대전//⑦ 비말대전

  • 95

    다음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 96

    다음은 분진폭발 위험 장소의 구분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에 알맞은 장소를 쓰시오. ☆ 분진폭발 위험 장소 ① 분진운 형태의 가연성 분진이 폭발농도를 형성할 정도로 충분한 양이 정상작동 중에 연속적으로 또는 자주 존재하거나,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양 및 두께의 분진층이 형성될 수 있는 장소. 예시) 호퍼•분진저장소 집진 장치•필터 등의 내부. ② 20종 장소 외의 장소로서, 분진운 형태의 가연성 분진이 폭발농도를 형성할 정도의 충분한 양이 정상작동 중에 존재할 수 있는 장소. 예시) 집진장치·백필터·배기구 등의 주위, 이송밸트 샘플링 지역 등. ③ 21종 장소 외의 장소로서, 가연성 분진운 형태가 드물게 발생 또는 단기간 존재할 우려가 있거나, 이상작동 상태하에서 가연성 분진층이 형성될 수 있는 장소. 예시) 21종 장소에서 예방조치가 취하 여진 지역, 환기 설비 등과 같은 안전장치 배출구 주위 등.

    ① 20종 장소//② 21종 장소//③ 22종 장소

  • 97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물체의 특성•표면상태•분리력/분리속도/ 접촉 면적•압력

  • 98

    정전기 방지를 위한 가습방법

    물을 분무하는 방법, 증기분무(가습), 증발법

  • 99

    다음은 방폭 지역의 종별 구분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방폭 지역 종별을 쓰시오. ☆ 방폭지역의 종별 구분 1) [위험분위기가 지속적으로 또는 장기간 존재하는 것] ① 설비의 내부 ②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가 존재하는 피트(Pit) 등의 내부 ③ 인화성 또는 가연성 가스나 증기가 지속적으로 또는 장기간 체류하는 곳 ④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이 지속적으로 또는 장기간 존재하는 장소 ⑤ 예시) 용기내부장치 및 배관의 내부 등 2) [상용의 상태에서 위험분위기가 존재하기 쉬운 장소] ① 통상의 상태에서 위험분위기가 쉽게 생성되는 곳 ② 운전·유지 보수 또는 누설에 의하여 자주 위험분위기가 생성되는 곳 ③ 설비 일부의 고장 시 가연성물질의 방출과 전기계통의 고장이 동시에 발생되기 쉬운 곳 ④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 설치된 배관계통으로 배관이 쉽게 누설되는 구조의 곳 ⑤ 주변 지역보다 낮아 가스나 증기가 체류할 수 있는 곳 ⑥ 상용의 상태에서 위험분위기가 주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존재 하는 곳 ⑦ 정상 작동상태에서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분위기가 존재하기 쉬운 장소. ⑧ 예시) 맨홀•벤드•핏트 등의 내부 3) [이상상태하에서 위험분위기가 단시간 동안 존재할 수 있는 장소] ①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 설치된 배관계통으로 배관이 쉽게 누설되지 않는 구조의 곳 ② 가스켓(Gasket), 팩킹(Packing) 등의 고장과 같이 이상 상태에서만 누출될 수 있는 공정설비 또는 배관이 환기가 충분한 곳에 설치될 경우 ③ 1종 장소와 직접 접하며 개방되어 있는 곳 또는 1종 장소와 닥트, 트랜치, 파이프 등으로 연결되어 이들을 통해 가스나 증기의 유입이 가능한 곳 ④ 강제 환기방식이 채용되는 곳으로 환기설비의 고장이나 이상 시에 위험분위기가 생성될 수 있는 곳 ⑤ 정상작동상태에서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분위기가 존재할 우려가 없으나, 존재할 경우 그 빈도가 아주 적고 단기간만 존재할 수 있는 장소. ⑥ 예시) 개스킷•패킹 등 주위

    1) 0종 장소//2) 1종 장소//3) 2종 장소

  • 100

    정전기 방지대책

    접지, 유속의 제한, 보호구의 착용, 대전방지제, 가습, 제전기 사용, 본딩

  • 전기 1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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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01) 매반기 6시간 이상//02) 매반기 6시간 이상//03) 매반기 12시간 이상//04) 1시간 이상//05) 4시간 이상//06) 8시간 이상//07) 1시간 이상//08) 2시간 이상//09) 2시간 이상//10) 8시간 이상//11)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12)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13) 4시간 이상//14) 연간 16시간 이상//15) 8시간 이상//16) 2시간 이상//17)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18)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19) 6시간 이상//20) 6시간 이상//21) 34시간 이상//22) 24시간 이상//23) 34시간 이상//24) 24시간 이상//25) 34시간 이상//26) 24시간 이상//27) 34시간 이상//28) 24시간 이상//29) - //30) 8시간 이상//31) 34시간 이상//32) 24시간 이상//33)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34)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35)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2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의 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특별안전·보건교육 ②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③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④ 안전관리자 신규 및 보수교육

  • 3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의 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검사원 정기점검교육 ② 특별안전·보건교육 ③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④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4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공통교육 사항

    ①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②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③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④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⑤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⑥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5

    공통사항 외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모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6

    공통사항 외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모두의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사항

    ①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에 관한 사항//②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③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7

    공통사항외 관리감독자의 정기•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모두 받아야 하는 교육내용

    ①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②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③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④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 8

    공통사항 외 근로자만 대상인 정기 안전보건교육에서만 받는 교육 내용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 9

    공통사항 외 근로자만 대상인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에서만 받는 교육내용

    ①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②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10

    공통사항외 관리감독자만 대상인 정기 안전보건교육에서만 받는 교육내용

    ①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② 현장근로자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11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내용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 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 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 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 반응성·자기 발열성 물질, 자연 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 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 작업은 제외한다)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6. 화학 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 작업 7. 화학 설비의 탱크 내 작업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저장 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 작업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 작업 1)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 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 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 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1)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2) 지간의 경사 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3) 최대 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 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2. 목재 가공용 기계[둥근톱 기계, 띠톱기계, 대패 기계, 모떼기 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16.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작업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 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 작업만 해당한다)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 작업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 작업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1)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2)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3)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4)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물관을 사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일러)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 작업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5. 허가 또는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 작업 36. 로봇 작업 37. 석면 해체·제거 작업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신호 업무를 하는 작업

  • 1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시 특별안전보건교육내용

    ① 용접 흄, 분진 및 유해 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② 가스용접기, 압력 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불꽃이 나오는 용접기의 앞부분) 등의 기기 점검에 관한 사항//③ 작업 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④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⑤ 화재 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⑥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3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 특별안전보건교육내용

    ①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②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③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④ 작업 내용•안전 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⑤ 장비•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⑥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4

    허가 또는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 작업 시 특별안전보건교육내용

    ① 취급 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② 유해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③ 국소 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④ 안전 작업 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5

    안전교육의 방향

    1. 안전작업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2. 현장사고 사례 중심의 교육

  • 16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의 기본방향

    1.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능동적,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2. 교육이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추후 지도를 통한 지속성과 연계성을 유지한다.

  • 17

    안전교육의 목적

    교육 근로자 정신, 행동, 설비•물자, 환경의 안전화

  • 18

    안전교육의 수립 절차

    교육의 필요성 및 요구 사항 파악 ->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결정 -> 교육의 준비 및 실시 -> 교육의 성과 평가

  • 19

    안전교육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1. 교육목표//2. 교육의 종류 및 교육대상//3.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4. 교육장소 및 교육방법//5. 교육기간 및 교육시간//6. 교육 담당자 및 교육 강사

  • 20

    안전교육 준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안전교육 시기•시간•장소•대상자 범위•담당자•강사•과정•내용•방법•목표의 결정 및 소요예산 산정

  • 21

    안전교육의 단계별 구분

    1. 지식교육//2. 기능교육//3. 태도교육//4. 사후지도

  • 22

    교육평가의 유형

    1. 준거지향평가//2. 규준지향평가(상대평가)//3. 진단평가//4. 형성평가//5. 종합평가

  • 23

    피교육생의 현재 성취 수준이나 행동 목표의 도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평가 방법은 어떤 교육평가(Educational Evaluation) 유형에 해당하는가? ① 형성평가 ② 준거지향 평가 ③ 규준지향 평가 ④ 진단평가

  • 24

    피교육생의 성취 수준을 규준을 이용하여 그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를 비추어 해석한다. 따라서, 피교육생들의 상대적인 능력이나 기술을 비교해 보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는 피교육생 선발 기능이나 우열을 가려내는 기능이 크게 강조되는 평가 방법은? ① 형성평가 ② 준거지향 평가 ③ 규준지향 평가 ④ 진단평가

  • 25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 행위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이다. 평가 방법을 쓰시오.

    형성평가

  • 26

    상대비교평가에서 피교육생의 평가 결과를 그가 속해 있는 집단에 비추어 상대적인 위치를 밝혀 보는 평가 방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준거지향평가 ② 규준지향평가 ③ 형성평가 ④ 총합평가

  • 27

    상대비교평가에서 피교육생의 평가 결과를 그가 속해 있는 집단에 비추어 상대적인 위치를 밝혀 보는 평가 방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준거지향평가 ② 규준지향평가 ③ 형성평가 ④ 총합평가

  • 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용어 정확히)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용어 정확히).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7.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8.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9.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3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용어 정확히).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 등의 장치ㆍ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2.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3.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의 전로 차단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4.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6. 전기기기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③ 사업주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작업 중 또는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거나 정전된 전기기기등(고정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 2.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것 3.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할 것 4.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 31

    절연 보호구 정의

    “절연 보호구”라 함은, 활선작업 또는 활선근접작업에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신체에 착용하는 절연 안전모, 절연 고무장갑, 절연화, 절연장화, 절연복 등을 말한다.

  • 32

    전기 애자의 원료

    도자기, 폴리머

  • 33

    활선작업용 기구 정의

    손으로 잡는 부분이 절연재료로 된 봉상의 절연물로 활선에 근접하여 간접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하며, 핫스틱, COS 조작봉 등이 있다.

  • 34

    접근한계거리 정의

    특별고압의 충전전로에서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여 활선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자의 동작범위 또는 작업용공구가 충전전로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한계거리

  • 3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용어 정확히)

    ①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의 조작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 기계ㆍ기구로부터 폭 7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한다.

  • 36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제1항(용어 정확히).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동법 제322조 제1항(용어 정확히)

    1. 그림 참조 2. 사업주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장치 등(이하 이 조에서 “차량등”이라 한다)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시켜 유지시키되,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 이격시켜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이하 이 조에서 “이격거리”라 한다)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10센티미터씩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차량등의 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120센티미터 이상(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이격거리를 10센티미터씩 증가)으로 할 수 있다.

  • 37

    다음 ( )안에 알맞은 답을 넣으시오. ( ) 이상의 노출 충전부의 접근은 유자격자가 절연·격리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한다.

    50V(0.05kV)

  • 38

    한국전기설비규정 351.1 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 1.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계기구·모선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다음에 따라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사람이 들어갈 우려가 없는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의 울타리·담 등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가. 울타리·담 등을 시설할 것. 나. 출입구에는 출입금지의 표시를 할 것. 다. 출입구에는 자물쇠장치 등의 장치를 할 것. 2. 울타리·담 등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하고 지표면과 울타리·담 등의 하단사이의 간격은 0.15m 이하로 할 것.

  • 39

    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 시 간격

    ① 5m ② 6m ③ 6m에 160kV를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0.12m를 더한 값

  • 40

    충전전로나 기기의 인근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에게 있는 위험요인

    1. 충전부에 직접 또는 간접 접촉에 의한 전격 2. 전기 아크 또는 폭발에 의한 화상 3. 고소 작업 시 전격으로 인한 추락 4.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에 의한 충격 등

  • 41

    절연 안전모 종류

    AE형 안전모, ABE형 안전모

  • 42

    안전모 재질

    합성수지

  • 43

    절연장갑 등급별 최대 사용전압

    교류 -> 00등급: 500V. 0등급: 1,000V. 1등급: 7,500V. 이후 4등급까지 9,500V씩 더할 것///(직류) = (교류) × 1.5

  • 44

    절연장갑 등급별 색상

    00등급 => 갈색, 0등급 => 빨간색, 1등급 => 흰색, 2등급 => 노란색, 3등급 => 녹색, 4등급 => 등색

  • 45

    절연장갑 등급별 두께

    00등급 => 0.50mm 이하, 0등급 => 1.00mm 이하, 1등급 => 1.50mm 이하, 2등급 => 2.30mm 이하, 3등급 => 2.90mm 이하, 4등급 => 3.60mm 이하

  • 46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01) 5//02) 10//03) 20//04) 30//05) 30//06) 40//07) 2.5//08) 5//09) 10//10) 20//11) 30//12) 40

  • 47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절절연장갑은 탄성중합체(elastomer)로 제조하여야 하며 ( ).

    핀홀(pin hole), 균열, 기포 등의 물리적인 변형이 없어야 한다

  • 48

    소매 끝단을 팔의 구부림을 편리하게 한 절연장갑

    컨투어 장갑(contour glove)

  • 49

    절연장갑 착용 전 검사방법

    외관 점검, 공기 압력 검사, 공기시험 검사

  • 50

    절연화 내전압 성능

    14,000V에 1분간 견디고 충전전류가 5㎃ 이하일 것

  • 5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4조 전문(용어 정확히)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전류 등에 반응하는 정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1.5천볼트 이하 직류전압이나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용 전기기계ㆍ기구 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접지선의 연결 및 접속부 상태 등이 적합한지 확실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 이중절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구조로 된 전기기계ㆍ기구 2.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3. 비접지방식의 전로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누전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ㆍ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밀리암페어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2.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ㆍ기구마다 누전차단기를 접속할 것. 다만, 평상시 누설전류가 매우 적은 소용량부하의 전로에는 분기회로에 일괄하여 접속할 수 있다. 3. 누전차단기는 배전반 또는 분전반 내에 접속하거나 꽂음접속기형 누전차단기를 콘센트에 접속하는 등 파손이나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접속할 것 4. 지락보호전용 기능만 있는 누전차단기는 과전류를 차단하는 퓨즈나 차단기 등과 조합하여 접속할 것

  • 5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 전문(용어 정확히)

    ①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해야 한다. 1.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ㆍ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충전 금속체 가.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인 것 나.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 다.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기기접지용 전선의 피복ㆍ외장 또는 배선관 등 라.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3.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속체 가.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나. 전선이 붙어 있는 비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 다. 고압(1.5천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직류전압 또는 1천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ㆍ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4.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가.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나. 냉장고ㆍ세탁기ㆍ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ㆍ기구 다. 고정형ㆍ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ㆍ기구 라.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비접지형 콘센트 마. 휴대형 손전등 5. 수중펌프를 금속제 물탱크 등의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탱크(이 경우 탱크를 수중펌프의 접지선과 접속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 이중절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구조로 된 전기기계ㆍ기구 2.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3. 비접지방식의 전로(그 전기기계ㆍ기구의 전원측의 전로에 설치한 절연변압기의 2차 전압이 300볼트 이하, 정격용량이 3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이고 그 절연전압기의 부하측의 전로가 접지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전기기계ㆍ기구 ③ 사업주는 특별고압(7천볼트를 초과하는 직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기를 취급하는 변전소ㆍ개폐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지락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의 전위상승에 의한 감전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접지설비에 대하여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 53

    임시배선의 안전대책

    1. 모든 전기기기의 외함은 접지시켜야 한다.//2. 임시 배선은 다심케이블을 사용한다.//3. 배선은 반드시 분전반 또는 배전반에서 인출해야 한다.//4. 지상 등에서 금속판으로 방호할 때는 그 금속관을 접지해야 한다.

  • 5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6조(용어 정확히)

    사업주는 꽂음접속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2. 습윤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 접속기는 방수형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3. 근로자가 해당 꽂음 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에는 땀 등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4. 해당 꽂음 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할 것

  • 55

    누전차단기의 선정 및 설치

    1. 주의 온도에 유의할 것 주의 온도 -10~+40 [°C] 범위//2. 표고는 1,000[m] 이하 장소에 사용할 것 표고가 높아지면 기압, 공기밀도 저하에 의한 차단능력 저하, 온도상승에 의한 절연내력 저하 원인//3. 비나 이슬에 젖지 않는 장소로 할 것//4. 먼지가 적은 장소로 할 것//5. 이상 진동이나 충격을 받지 않는 장소로 할 것.//6. 습도가 적은 장소로 할 것 상대습도 45~80[%] 범위//7. 전원 전압에 유의할 것 → 정격전압의 85-110[%] 범위//8. 배선 상태를 양호하게 할 것//9.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10. 설치장소가 직사광선을 받을 경우 차폐시설을 설치한다.//11. 정격부동작전류와 정격감도전류와의 차는 가능한 작은 차단기로 선정한다.//12. 정격부동작전류와 정격감도전류의 50[%] 이상이어야 한다.//13. 차단기를 설치한 전로에 과부하 보호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는 서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한다.//14. 감전방지 목적으로 시설하는 누전차단기는 고감도 고속형을 선정한다.//15. 절연저항이 5[MΩ] 이상일 것

  • 56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전동기ㆍ변압기ㆍ접속기ㆍ개폐기ㆍ분전반ㆍ배전반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등 전기기계ㆍ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2. 동법 제 2항

    1.//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4) 발전소ㆍ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2.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 충전부가 있는 맨홀 또는 지하실 등의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으로 인한 전기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 울타리 또는 절연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5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5조(과전류 차단장치) 사업주는 과전류[(정격전류를 초과하는 전류로서 단락사고전류, 지락사고전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과전류차단장치[(차단기ㆍ퓨즈 또는 보호계전기 등과 이에 수반되는 변성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과전류차단장치는 반드시 접지선이 아닌 전로에 직렬로 연결하여 과전류 발생 시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설치할 것 2. 차단기•퓨즈는 계통에서 발생하는 최대 과전류에 대하여 충분하게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질 것 3. 과전류차단장치가 전기계통상에서 상호 협조•보완되어 과전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도록 할 것

  • 5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용어 정확히)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74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59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7조(용어 정확히)

    사업주는 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단로기 또는 선로개폐기(이하 “단로기등”이라 한다)를 개로•폐로하는 경우에는 그 단로기등의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전로가 무부하임을 확인한 후에 조작하도록 주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단로기등에 전로가 무부하로 되지 아니하면 개로•폐로할 수 없도록 하는 연동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8조 제1항(용어 정확히)

    사업주는 정전에 의한 기계•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설비에 비상발전기, 비상전원용 수전설비, 축전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등 비상전원을 접속하여 정전 시 비상전력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 6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9조 제1항(용어 정확히)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 6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 제1항(용어 정확히).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63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2조(변전실 등의 위치)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 }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적합한 방폭성능을 갖는 전기 기계ㆍ기구를 변전실등에 설치ㆍ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설비의 고장 등으로 양압이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경보를 할 수 있는 조치 2. 환기설비가 정지된 후 재가동하는 경우 변전실등에 가스 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스검지기 등 장비의 비치 3. 환기설비에 의하여 변전실등에 공급되는 공기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가 아닌 곳으로부터 공급되도록 하는 조치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변전실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변전실등의 실내기압이 항상 양압(25파스칼 이상의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지하도록 하

  • 6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3조(용어 정확히).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6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4조(용어 정확히)

    사업주는 물 등의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이동전선 및 이에 부속하는 접속기구(이하 이 조와 제315조에서 “이동전선등”이라 한다)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6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7조(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제1항 사업주는 이동중에나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착용하거나 취급하고 있는 도전성 공구•장비 등이 노출 충전부에 닿지 않도록 할 것 2. 근로자가 사다리를 노출 충전부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3. 근로자가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기구의 플러그를 꽂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할 것 4. 근로자가 전기회로를 개방, 변환 또는 투입하는 경우에는 전기 차단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스위치, 차단기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5. 차단기 등의 과전류 차단장치에 의하여 자동 차단된 후에는 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기구가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과전류 차단장치를 재투입하지 않도록 할 것

  • 67

    대한민국 안전전압 기준

    ① 마른 손인 경우 : 30[V](A.C)//② 젖은 손인 경우: 20[V](A.C)//③ 욕조 안의 경우: 10[V](A.C)

  • 68

    인체의 저항

    1. 총저항: 5,000Ω 2. 건조한 피부: 2,500Ω 3. 발과 신발사이: 1,500Ω 4. 신발과 대지사이: 700Ω 5. 내부조직: 300Ω 6. 피부에 땀이 나있는 경우: 건조 시의 (1/12~1/20) 정도로 저하 7. 피부에 물이 젖어있는 경우: 1/25 정도로 저하

  • 69

    피부 저항에 영향을 주는 조건

    ① 부위에 따른 저항 ② 습기에 의한 변화 ③ 인가전압에 따른 변화 ④ 인가시간에 의한 변화 ⑤ 피부와 전극의 접촉면적에 의한 변화

  • 70

    인체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체저항은 인가전압의 함수이다. ② 인가 시간이 길어지면 온도상승으로 인체저항은 증가한다. ③ 인체저항은 접촉면적에 따라 변한다. ④ 1,000V 부근에서 피부의 성민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

  • 71

    인체에서 피전점이 존재하는 부분

    손등, 볼, 턱, 정강이

  • 72

    전기화재 원인(경로)

    단락, 지락, 낙뢰, 스파크, 누전, 접촉부의 과열, 절연열화•파괴•손상, 방전, 반단선, 과전류, 과부하, 정전기, 접속•접촉불량, 단열 압축, 광선, 방사선, 전기불꽃

  • 73

    2020년도 우리나라 화재 원인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장 사고를 많이 발생한 종류로 옳은 것은? ① 기계적 사고 요인 ② 기계적 사고 요인 ③ 자연적 사고 요인 ④ 부주의 사고 요인

  • 74

    2020년도 우리나라 전기화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장 화재가 많이 발생한 경우는 몇 월인가? ① 1월 ② 7월 ③ 8월 ④ 12월

  • 75

    전기 화재 발생 형태

    1. 전기 기기 등의 구조적 결함에 의한 화재//2. 전기 시설에 관한 취급 소홀로 인한 화재//3. 전기 시설에 관한 작업자들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4. 전기 기기나 시설에 관한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한 화재

  • 76

    전기화재 원인(발화원)

    1) 이동가능한 절연기 2) 전기기기 및 장치 3) 배선(전등, 전화 등) 4) 배선기구 5) 고정된 전열기

  • 77

    전기 설비의 구조적 측면에서의 주요 점화원

    1. 전기 설비의 설계나 구조의 불량으로 점화되는 화재//2. 전기 설비의 문제가 아닌 취급 불량으로 점화되는 화재//3. 시설공사 자체에 결함으로 인하여 점화되는 화재//4. 전기 설비의 장시간 사용이나 외부 스트레스로 절연성능의 열화로 점화되는 화재

  • 78

    전기 설비의 발생 원인별 측면에서의 주요 점화원

    1. 전선과 단자 접촉의 접촉 저항으로 접촉부가 발열됨으로써 이것이 점화원으로 작용하게 되어 발생하는 접속부 과열 화재//2. 전기 설비의 절연이 파괴되거나 전선 피복이 벗겨지는 사고전류에 의하여 고열이나 아크를 동반함으로써 이것이 점화원으로 작용하게 되어 발생하는 단락으로 인한 화재//3. 허용 전류를 초과하여 전선이 과열되어 피복이 열화됨으로써 급격하게 과열되어 일시에 발화되는 과부하 전류로 인한 화재//4. 배선이나 기구의 절연체의 유기질 자체가 타거나 인근 가연물에 착화하여 발생하는 절연열화로 인한 화재//5. 누설전류로 인해 열이 발생하여 절연물이 파괴되고 발열량을 누적시킴으로써 이것이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누전 화재//6. 완전히 단선되지 않을 정도로 심선의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전기 설비의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반단선 화재//7. 전기회로 개폐나 퓨즈 용단 시 발생하는 스파크로 주위의 인화성 물질로 연계되어 이것이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전기 스파크 화재//8. 전기기기의 장시간 사용으로 열 방산이 안 되고 축적됨으로써 이것이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열 축적 화재//9. 브러시 방전, 불꽃 방전, 연면 방전 등 물질들의 마찰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함으로써 이것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정전기 화재

  • 79

    다음은 위험물의 유별 분류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 넣으시오.

    ① 제1류, ② 제2류, ③ 제3류, ④ 제4류, ⑤ 제5류, ⑥ 제6류

  • 80

    화재의 등급 및 유형

    A급 화재 (일반 화재), B급 화재 (유류 화재), C급 화재 (전기 화재), D급 화재 (금속 화재), K급 화재 (주방 화재)

  • 8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 제1항.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1. 전기기계•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2. 습기•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3. 전기적•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 82

    전기기계•기구에 의한 감전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충전부 방호, 누전차단기•접지 설치

  • 83

    직무교육기관 강사 기준

    1)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지도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총괄책임자 자격}//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총괄책임자 자격}//3)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총괄책임자 자격}//4)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 또는 '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총괄책임자 자격}//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6)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7)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8)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총괄책임자 자격}//9)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10)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총괄책임자 자격}//11) 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84

    전기 설비의 발생 원인별 측면에서의 주요 점화원

    1. 전선과 단자 접촉의 접촉 저항으로 접촉부가 발열됨으로써 이것이 점화원으로 작용하게 되어 발생하는 접속부 과열 화재//2. 전기 설비의 절연이 파괴되거나 전선 피복이 벗겨지는 사고전류에 의하여 고열이나 아크를 동반함으로써 이것이 점화원으로 작용하게 되어 발생하는 단락으로 인한 화재//3. 허용 전류를 초과하여 전선이 과열되어 피복이 열화됨으로써 급격하게 과열되어 일시에 발화되는 과부하 전류로 인한 화재//4. 배선이나 기구의 절연체의 유기질 자체가 타거나 인근 가연물에 착화하여 발생하는 절연열화로 인한 화재//5. 누설전류로 인해 열이 발생하여 절연물이 파괴되고 발열량을 누적시킴으로써 이것이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누전 화재//6. 완전히 단선되지 않을 정도로 심선의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전기 설비의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반단선 화재//7. 전기회로 개폐나 퓨즈 용단 시 발생하는 스파크로 주위의 인화성 물질로 연계되어 이것이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전기 스파크 화재//8. 전기기기의 장시간 사용으로 열 방산이 안 되고 축적됨으로써 이것이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열 축적 화재//9. 브러시 방전, 불꽃 방전, 연면 방전 등 물질들의 마찰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함으로써 이것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정전기 화재

  • 85

    전기화재 발생원인 3요건

    발화원, 착화원, 출화의 경과

  • 86

    저압 및 고압선의 직접매설 깊이

    중량물의 압력을 받는 장소는 120cm, 받지 않는 장소는 60cm

  • 87

    접지공사 방법

    1. 접지극은 지하 75c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할 것 2. 접지선은 지중에서 철주 또는 금속체와 1m 이상 이격 매설하 거나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30cm 이상 깊이에 매설할 것 3. 지표상 60cm 이상의 부분의 접지선에는 절연 전선,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할 것 4. 접지선은 지하 75cm부터 지표상 2m까지의 부분은 합성 수 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 및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을 것 5.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시설한 지지물에는 피뢰침용 지선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접지선에 과전류 차단기는 설치하지 말 것 7. 접지극의 시설은 동판, 동봉 등이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 또는 타입할 것

  • 88

    피뢰기의 성능

    1. 반복동작이 가능할 것//2. 구조가 견고하며 특성이 변화하지 않을 것//3. 점검, 보수가 간단할 것//4. 충격방전 개시전압과 제한전압이 낮을 것//5. 뇌 전류의 방전능력이 크고, 속류의 차단이 확실하게 될 것

  • 89

    다음은 전기화재의 기본분류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이 전기화재를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지 서술하시오. ① 전기 화재가 발생하는 배선이나 변압기 등의 전기 시설, 전기 기기, 개소별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② 전기 화재의 주요 원인인 과열, 전기 불꽃, 누전 등에 따른 예방 기술로 연계하여 분류하는 방법이다. ③ 전기 화재의 발생이 과부하나 단락, 접촉이 불량 등의 현상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다. ④ 전기를 취급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전기 취급 불량, 전기 사용 방치, 미흡한 전기 공사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① 발생 기기별로 분류//② 원인과 예방 기술별로 분류//③ 발생 현상별로 분류//④ 전기 사용별로 분류

  • 90

    방전의 형태

    ① 불꽃 방전(Spark Discharge)//② 코로나 방전(Corona Discharge)//③ 스트림머 방전(Streamer Discharge)//④ 연면 방전(Creeping Discharge)//⑤ 뇌상 방전(Lightning Discharge)

  • 91

    다음은 전기설비의 점화원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항목에 알맞은 전기설비를 써 넣으시오. ☆ 전기설비의 점화원 1. 정상적인 운전 중에 항상 전기 불꽃을 일으키는 것 2. 정상적인 동작시에 전기불꽃을 일으키는 것 3.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고온이 발생되는 것 4. 비정상운전이나 고장시 전기불꽃이나 고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

    1.//① 직류 전동기의 정류자//② 권선형 전동기의 슬립링///2.//① 개폐기//② 차단기//③ 보호계전기 접점///3.//① 전열기//② 저항기//③ 조명기기의 광원부///4.//① 전동기 권선//② 변압기 권선마그넷 코일//③ 조명기기의 광원부//④ 케이블 기타 전기배선 및 배선기구류

  • 92

    전기 설비의 발생 원인별 측면에서의 주요 점화원

    1. 전선과 단자 접촉의 접촉 저항으로 접촉부가 발열됨으로써 이것이 점화원으로 작용하게 되어 발생하는 접속부 과열 화재//2. 전기 설비의 절연이 파괴되거나 전선 피복이 벗겨지는 사고전류에 의하여 고열이나 아크를 동반함으로써 이것이 점화원으로 작용하게 되어 발생하는 단락으로 인한 화재//3. 허용 전류를 초과하여 전선이 과열되어 피복이 열화됨으로써 급격하게 과열되어 일시에 발화되는 과부하 전류로 인한 화재//4. 배선이나 기구의 절연체의 유기질 자체가 타거나 인근 가연물에 착화하여 발생하는 절연열화로 인한 화재//5. 누설전류로 인해 열이 발생하여 절연물이 파괴되고 발열량을 누적시킴으로써 이것이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누전 화재//6. 완전히 단선되지 않을 정도로 심선의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전기 설비의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반단선 화재//7. 전기회로 개폐나 퓨즈 용단 시 발생하는 스파크로 주위의 인화성 물질로 연계되어 이것이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전기 스파크 화재//8. 전기기기의 장시간 사용으로 열 방산이 안 되고 축적됨으로써 이것이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열 축적 화재//9. 브러시 방전, 불꽃 방전, 연면 방전 등 물질들의 마찰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함으로써 이것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정전기 화재

  • 93

    소방시설 경보설비 구조

    발신기/감지기/수신기

  • 94

    정전기 발생 종류

    ① 마찰대전//② 박리대전//③ 분출대전//④ 유동대전//⑤ 충돌대전//⑥ 파괴대전//⑦ 비말대전

  • 95

    다음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 96

    다음은 분진폭발 위험 장소의 구분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에 알맞은 장소를 쓰시오. ☆ 분진폭발 위험 장소 ① 분진운 형태의 가연성 분진이 폭발농도를 형성할 정도로 충분한 양이 정상작동 중에 연속적으로 또는 자주 존재하거나,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양 및 두께의 분진층이 형성될 수 있는 장소. 예시) 호퍼•분진저장소 집진 장치•필터 등의 내부. ② 20종 장소 외의 장소로서, 분진운 형태의 가연성 분진이 폭발농도를 형성할 정도의 충분한 양이 정상작동 중에 존재할 수 있는 장소. 예시) 집진장치·백필터·배기구 등의 주위, 이송밸트 샘플링 지역 등. ③ 21종 장소 외의 장소로서, 가연성 분진운 형태가 드물게 발생 또는 단기간 존재할 우려가 있거나, 이상작동 상태하에서 가연성 분진층이 형성될 수 있는 장소. 예시) 21종 장소에서 예방조치가 취하 여진 지역, 환기 설비 등과 같은 안전장치 배출구 주위 등.

    ① 20종 장소//② 21종 장소//③ 22종 장소

  • 97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물체의 특성•표면상태•분리력/분리속도/ 접촉 면적•압력

  • 98

    정전기 방지를 위한 가습방법

    물을 분무하는 방법, 증기분무(가습), 증발법

  • 99

    다음은 방폭 지역의 종별 구분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방폭 지역 종별을 쓰시오. ☆ 방폭지역의 종별 구분 1) [위험분위기가 지속적으로 또는 장기간 존재하는 것] ① 설비의 내부 ②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가 존재하는 피트(Pit) 등의 내부 ③ 인화성 또는 가연성 가스나 증기가 지속적으로 또는 장기간 체류하는 곳 ④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이 지속적으로 또는 장기간 존재하는 장소 ⑤ 예시) 용기내부장치 및 배관의 내부 등 2) [상용의 상태에서 위험분위기가 존재하기 쉬운 장소] ① 통상의 상태에서 위험분위기가 쉽게 생성되는 곳 ② 운전·유지 보수 또는 누설에 의하여 자주 위험분위기가 생성되는 곳 ③ 설비 일부의 고장 시 가연성물질의 방출과 전기계통의 고장이 동시에 발생되기 쉬운 곳 ④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 설치된 배관계통으로 배관이 쉽게 누설되는 구조의 곳 ⑤ 주변 지역보다 낮아 가스나 증기가 체류할 수 있는 곳 ⑥ 상용의 상태에서 위험분위기가 주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존재 하는 곳 ⑦ 정상 작동상태에서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분위기가 존재하기 쉬운 장소. ⑧ 예시) 맨홀•벤드•핏트 등의 내부 3) [이상상태하에서 위험분위기가 단시간 동안 존재할 수 있는 장소] ①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 설치된 배관계통으로 배관이 쉽게 누설되지 않는 구조의 곳 ② 가스켓(Gasket), 팩킹(Packing) 등의 고장과 같이 이상 상태에서만 누출될 수 있는 공정설비 또는 배관이 환기가 충분한 곳에 설치될 경우 ③ 1종 장소와 직접 접하며 개방되어 있는 곳 또는 1종 장소와 닥트, 트랜치, 파이프 등으로 연결되어 이들을 통해 가스나 증기의 유입이 가능한 곳 ④ 강제 환기방식이 채용되는 곳으로 환기설비의 고장이나 이상 시에 위험분위기가 생성될 수 있는 곳 ⑤ 정상작동상태에서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분위기가 존재할 우려가 없으나, 존재할 경우 그 빈도가 아주 적고 단기간만 존재할 수 있는 장소. ⑥ 예시) 개스킷•패킹 등 주위

    1) 0종 장소//2) 1종 장소//3) 2종 장소

  • 100

    정전기 방지대책

    접지, 유속의 제한, 보호구의 착용, 대전방지제, 가습, 제전기 사용, 본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