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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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임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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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꼬임이 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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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호장치는 제거, 마음대로 위치를 변경, 개조를 해서는 안됨 2. 방호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이유를 잘 이해하고 또한 그 성능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사용 3. 방호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불편한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해 지도 받기(절대로 마음대로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됨) 4. 수리를 위해 또는 작업의 필요상 감독자의 허가를 받고 안전장치를 제거한 경우에는 수리 또는 그 작업이 종료된 즉시 원상복구하여 부착 5. 방호장치가 망가지거나 고장난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 받기 6. 방호장치를 마련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감독자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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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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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검대상 명 (2) 점검 부분(점검 개소) (3) 점검 항목 (4) 점검 방법 (5) 점검 주기(시기) (6) 판정 기준(검사결과) (7)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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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식 또는 모델명 ② 규격 또는 등급 등 ③ 제조자명 ④ 제조번호 및 제조년월 ⑤ 안전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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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것 가.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나.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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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에 적절한 종류, 크기의 수공구 비치 확인 2. 점검 장비의 파손 마모 및 부품 교체 시기 등 확인 3. 공구 사용의 편리성을 위한 정돈 상태로 보관 확인 4. 끝이 뾰족, 예리한 날을 가진 공구의 덮개 확인 5. 그라인더 숫돌의 파손 및 틈이 생겨 비틀어지지 않도록 보관 상자, 선반 등에 보관 확인 6. 작업자 동선에 공구가 끝이 뾰족하거나 예리한 물건의 위험성 확인 7. 작업 공구의 높은 위치에서 낙하할 위험 확인 8. 불꽃으로 인하여 점화,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서 불꽃 생성되는 공구의 사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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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 작업의 작업 바닥, 발판의 정리정돈·청결·청소 상태 확인 2. 고소 작업 시 남은 재료의 정리 상태 확인 3. 높은 곳에 놓아둔 기자재의 낙하 방지 조치 확인 4. 계단, 승강구 등 작업자 출입 시 방해 요인 물건 적재 확인 5. 발판의 작업 바닥, 최대 적재 하중과 표시의 확인 6. 고소 작업 장소의 아래 '출입금지' 표시와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 확인 7. 작업 종료 후의 뒤처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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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요한 통로에는 황색 또는 백색 실선으로 구획 표시를 할 것 2. 기계·전기 등 설비의 간격은 80cm 이상으로 할 것 3. 통로 폭 ① 일방통행: 몸 넓이+ 60cm ② 양방통행: (몸 넓이 x 2) + 90c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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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②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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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소재한 행정구역 내 신청서를 작성하고 안전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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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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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영 별표 20 제1호에 따른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②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른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③ 영 별표 20 제3호에 따른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④ 영 별표 20 제4호에 따른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⑤ 영 별표 20 제5호에 따른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⑥ 영 별표 20 제6호에 따른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2) ①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②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③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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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식 과부하방지장치 2) 기계식 과부하방지장치 3) 전자식 과부하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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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동식 권과방지장치 2) 중추식 권과방지장치 3) 나사식 권과방지장치 4) 캠식 권과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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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지름이 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1분 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험운전에 사용하는 연삭숫돌은 작업시작 전에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연삭숫돌의 최고 사용회전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주는 측면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경우 측면을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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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 가지 점검 방법 병용 (2) 점검자 능력에 상응하는 점검 실시 (3) 과거의 재해 발생 부, 그 원인의 해결 확인 (4) 불량한 부분이 발견된 경우, 다른 동종 설비도 점검 (5) 발견된 불량 부분은 원인을 조사하고 필요한 대책 강구 (6) 안전 점검은 안전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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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도, 습도, 가스 등의 상태 (2) 분진, 냄새의 상태 (3) 채광, 조명의 상태 (4) 소음, 진동의 상태 (5) 탈의실, 휴게실, 식당, 화장실, 세면장의 청결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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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재기계의 정지 및 피해확산 방지 2) 피재자의 응급조치 3) 관계자에게 통보 4) 2차 재해방지 5) 현장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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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페일 세이프(FAIL-SAFE) 2. 풀 푸르프(FOOL-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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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형의 안전화, 기능의 안전화, 구조의 안전화, 작업의 안전화, 작업점의 안전화, 보전작업의 안전화 2. 구조의 안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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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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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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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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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치구조의 점검 (나) 부식, 손상 등 점검 (다) 오염상태 점검 (라) 액체 누출, 가스 누출 점검 (마) 균열, 파손 점검 (바) 볼트‧너트의 여유, 탈락 점검 (사) 윤활유의 점검 (아) 이상음의 발생상황 유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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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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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동하고 있는 작업점: 운전 중 신체가 접촉하면 절단 혹은 협착 2) 작업점의 큰 힘 작용 3) 동력 전달부: 말리거나 낌 4) 부품의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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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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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확보하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을 발생시키는 결함등을 사전에 발견하거나 그 상태등을 확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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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기의 적당한 배치•설치 상태•변형•균열•부식 등의 유무, 설비 시설의 변형•손상•균열•배치•부식•진동•안전장치 사용 및 작업 방법 등을 인간의 청각, 시각, 촉각에 의하여 점검•조사 하여 점검 기준 적합여부 판정 (2)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장치, 시동 장치, 차단 장치를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간단하게 조작하고 동작시키면서 동작 상태를 확인하여 기계‧기구 및 설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기기의 기능적 적합여부 판정 (3) 누전차단장치나 안전장치 등을 정해진 순서에 의해 작동시켜 정상작동 여부 판정 (4) 점검 기준에 따라 측정·검사 실시, 일정한 조건하에서 운전 시험, 그 기계설비의 종합적 기능 확인 (5) 점검용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마모, 부식, 균열 등의 상태를 측정하는 정밀 점검으로 비파괴 검사기기를 활용하면 기계‧기구 및 설비를 해체하지 않고 점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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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장에 적합한 독자적인 내용일 것 (나) 중점도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작성할 것 (다)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재해방지에 실효성 있게 개조된 내용일 것 (라) 일정양식을 정하여 점검대상을 정할 것 (마) 점검표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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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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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 긴급처리 - 재해조사 - 원인 강구 - 대책 수립 - 대책실시 계획 - 실시 -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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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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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기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하거나 공장의 일부분 또는 전부가 정지된다. ② 기기의 이상 및 고장이 근로자의 안전에 영향을 끼치거나 공장 운전의 부분정지를 일으킨다. ③ 기가의 이상 및 고장이 공장의 부분 정지를 일으키지만 안전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④ 안전상 문제가 없으며 공정의 운전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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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기 설치 후 경과한 년식에 따른 마모 속도 및 부식 상태를 고려한다. (2) 기기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예상 평균 고장 시간을 고려한다. (3) 공장 숙련 작업자의 경험에 따른 기기별 고장 및 이상 발생에 관한 빈도를 고려한다. (4) 회전기계는 진동 상태와 온도의 추이를 고려한다. (5) 취급하는 물질 및 기기의 운전 상태(압력, 온도, 운전시간, 기계 부하)를 고려한다. (6) 관련한 설비의 법적 안전검사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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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Man), 기계•설비(Machine), 물질•환경(Media), 관리(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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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 부위에 근접한 작업이 많이 이루어진다. 2) 가공 특성상 짧은 시간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가공함으로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신체 상해가 발생한다. 3) 원재료 스크랩의 처리 방법이 불안전하다. 4) 단순 반복 작업으로 작업자의 주의력이 떨어진다. 5) 금형 설계 및 제작 시 경제성을 우선하여 안전 설계가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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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검 대상의 기계·기구명 2. 점검 주기 및 점검 항목 3. 점검 방법 4. 점검자 자격 5. 해당 설비에 관련된 법적인 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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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교육은 법정 교육 및 사내 안전교육에 관한 계획 및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나) 안전 조직 및 체제에 관한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다) 안전 규정과 안정 계획서 작성 및 실시 여부에 관해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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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습도, 온도, 환기 및 위험 관리상태에 관해 점검한다. (나) 안전장치가 법규에 적합한지 그리고 안전장치의 성능과 관리상태에 관해 점검한다. (다) 보호구의 수량, 종류, 관리상태에 관해 점검한다. (라) 설비의 성능과 관리상태, 표지 및 표시에 관해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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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에 위험성을 평가하여 위험도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안전점검표로 작성하는 것 ② 재해유형별 점검표는 낙하, 추락, 붕괴, 감전 등 여러 가지 재해 유형에 관한 안전보건 기준을 점검표로 작성하는 것 ③ 객관적으로 작업 공정별 위험요인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하는 것 ④ 작업 현장에서 신규로 기계·기구 설비를 설치할 때 사용하는 사전 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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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검자의 능력을 고려한다. 2) 안전점검의 내용과 형식을 변화를 주어서 여러 가지 점검방법을 적용한다. 3) 과거의 재해발생 사고가 있는 경우 조치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4) 발견된 재해 및 불량은 원인을 파악하여 즉시 대책을 도입한다. 5) 재해 및 불량이 발견되면 다른 유사 설비를 점검한다. 6) 점검 시 점검항목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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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원 인입선에 전원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비상정지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3) 제어반 등의 전선 입구에 피복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4) 배선의 피복에 파손, 손상, 탄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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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즉각적 시정조치 (2) 상급자에 보고, 시정 요구 (3) 시정의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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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검 기계설비 명 2) 점검 년월일 3) 점검자 4) 점검 개소와 부위 5) 검사 결과 판정 6) 검사결과 따른 조치사항(개소,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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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력원과의 절연 확인 ② 작업 구역계통별 등의 명확화 ③ 작업책임자, 지휘자, 연락원 등 명확히 하고 작업 범위, 순서 등 주지 ④ 작업대, 발판 등의 안전확보 ⑤ 분해 작업에 따르는 크레인 등의 점검, 검사 작업에 있어서 관계자와 협조 ⑥ 화기 사용에 있어 방화 대책 철저히 ⑦ 유기 용제의 취급에 있어 대책 철저히 ⑧ 도구·공구류 사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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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반 또는 상자 등에 적절하게 구분 보관 확인 ② 운반이 가능한 통로, 공간의 확보 확인 ③ 모양 및 중량에 맞는 높이, 배열 등을 고려한 적재 시 낙하, 쓰러짐의 위험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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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소 작업의 작업 바닥, 발판의 정리정돈·청결·청소 상태 확인 ② 고소 작업 시 남은 재료의 정리 상태 확인 ③ 높은 곳에 놓아둔 기자재의 낙하 방지 조치 확인 ④ 계단, 승강구 등 작업자 출입 시 방해 요인 물건 적재 확인 ⑤ 발판의 작업 바닥, 최대 적재 하중과 표시의 확인 ⑥ 고소 작업 장소의 아래 '출입금지' 표시와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 확인 ⑦ 작업 종료 후의 뒤처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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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의 적재 상태 확인 2. 적재 된 상태와 적재물 간의 거리 확인 3. 소형 물건의 보관과 적재 상태 확인 4. 대차, 손수레 등의 운반용구, 쇠갈고리 지렛대 등 보조기구의 점검 정비와 정해진 장소에 정돈 수납 5. 높은 곳에 짐을 꺼낼 때 사용되는 안전한 발판, 기타 승강기구가 정비와 소정의 장소 보관 확인 6. 유해•위험물 취급 시 위험 차단 수단을 강구한 운반 방법 실시와 적정 보호구 착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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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 시작 전 연락과 협의 사항 확인 2. 필요 공구 및 작업 공구의 준비 사항 확인 3. '출입금지', '전원차단', '수리 중' 등의 표시가 필요한 장소 게시 사항 확인 4. 전원의 표시 외, 시건 장치 및 오조작에 대한 대책 사항 확인 5. 정비 시 발생하는 폐유의 처리 및 그 회수 한 용기의 비치 상태 확인 6. 용접 작업 시 용단 및 용접, 그라인더 사용으로 인한 화재와 폭발 대책과 준비 확인 7. 작업 종료 후 사용 공구의 회수 확인 8. 안전장치와 방호 장치의 복원 확인 9. 설치된 표시와 표식 제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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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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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 ② 압입 능력이 3톤 이상 적용 2. ①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 하중 0.5톤 이상 (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포함) ②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3. 적재 하중 0.5톤 이상, 이삿짐 운반용 0.1톤 이상인 경우 4.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 ☆제외조건 ① 반응형 사출성형기 ②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 ③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④ Blow Molding 머신 ⑤ 클램핑 장치를 인력으로 작동시키는 사출성형기 5. 동력으로 구동되는 곤돌라에 한정하여 적용 ☆ 제외조건 ①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② 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③ 지면에서 각도가 45°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제외 6. 화학 공정 유체 취급 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cm²)을 초과한 경우 ☆ 제외조건 ①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관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② 원자력 용기 ③ 수냉식 관형 응축기 (단,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④ 사용 온도 60℃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 (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85℃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⑤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⑥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⑦ 축압기(accumulator) ⑧ 유압. 수압 공압 실린더 ⑨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⑩ 차량용 탱크로리 7.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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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왕복운동을 동작부와 움직임 없는 고정부 사이 형성 2) 프레스 및 전단기, 절곡기, 성형기 3) 고정부분과 회전 운동부 사이 형성 4) 크랭크축부 5) 날개 구동부(혼합기) 6) 연삭숫돌과 작업 받침대 사이 7) 반대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의 사이 형성 8) 기어부, 롤러부 9) 같은 방향 회전하는 회전체 사이 형성 10) 풀리와 벨트 11) 기어와 랙 12) 회전 운동하는 자제위험, 기계 자체의 위험 13) 목재 가공용 둥근톱 14) 금속 절단용 둥근톱 15) 회전 운동하는 작업점에 작업복 등이 말림 16) 드릴 작업 시 드릴 날, 축 회전부, 스쿠류 회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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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 2-b,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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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방호장치), (연삭기)-(칩 비산방지장치, 덮개), (로울러기)-(안내롤러, 급정지 장치), (크레인)-(비상정지장치, 과부하방지, 권과방지 장치), (아세틸렌 용접장치)-(안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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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호장치(Safeguards) ② 방호울(Fence) ③ 방호덮개(안전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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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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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톱날 전면부와의 접촉 ① 목재 절단 종료 시 작업자의 손이 톱날에 접촉 ② 작업 중 목재를 밀던 손이 미끄러질 때 ③ 테이블 위의 톱밥, 나무조각 제거시 2) 톱날 후면부와의 접촉 ① 작업자가 제재된 목재를 끌어 당기려 할 때 ② 테이블 위의 톱밥, 나무조각 제거시 ③ 목재의 반발에 의한 몸의 균형을 잃었을 때 3) 톱날 하면부와의 접촉 ① 테이블 아래의 톱밥, 나무조각 제거시 ② 동력전달부의 점검시 4) 동력전달부와의 접촉 ① 벨트에 말림 ② 벨트와 풀린 접속부의 끼임 ③ 동력전달축에 알림 5) 목재의 반발 ① 목재의 압축으로 톱날의 물림으로 절단이 불가능할 때 ② 몸이 등의 영향으로 목재의 반발 ③ 톱날과 안내판 사이에 목재의 물림 ④ 톱날의 상면, 후면부의 물림
61
①
62
④
63
③
64
④
65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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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 2.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②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③ 종교시설 ④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⑥ 지하도상가 ⑦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4) 터널의 건설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67
1.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 아. 고소 작업대 자. 곤돌라 2.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사.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68
1. 가. 연삭기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2.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74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69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 아. 고소 작업대 자. 곤돌라
70
① 안전검사대상기계명 ② 신청인 ③ 형식번(기)호(설치장소) ④ 합격번호 ⑤ 검사유효기간 ⑥ 검사기관(실시기관)
71
1. 프레스등을 사용하는 작업(제2편제1장제3절) 2. 목재가공용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제2편제1장제4절) 3.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제2편제1장제9절제2관·제3관) 4.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제2편제2장제1절) 5. 건조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제2편제2장제5절) 6.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제2편제2장제6절제1관) 7.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취급작업(제2편제2장제6절제2관) 8. 거푸집 및 동바리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작업/노천굴착작업/흙막이 지보공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작업/터널의 굴착작업/구축물등의 해체작업(제2편제4장제1절제2관·제4장제2절제1관·제4장제2절제3관제1속·제4장제4절) 9.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해체작업의 경우 가목은 적용 제외)(제1편제7장제2절) 10. 달비계 작업(제1편제7장제4절) 11. 발파작업(제2편제4장제2절제2관) 12. 채석을 위한 굴착작업(제2편제4장제2절제5관) 13. 화물취급작업(제2편제6장제1절) 14. 부두와 선박에서의 하역작업(제2편제6장제2절) 15. 전로 등 전기작업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제2편제3장) 16.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제3편제1장) 17.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제3편제2장) 18. 석면 해체·제거작업(제3편제2장제6절) 19. 고압작업(제3편제5장) 20. 밀폐공간 작업(제3편제10장)
72
1. 가.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나. 드레인밸브(drain valve)의 조작 및 배수 다.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라. 언로드밸브(unloading valve)의 기능 마. 윤활유의 상태 바.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사.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 2. 가.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나. 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3.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마.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 유무 5. 가.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나.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다. 카바이드ㆍ생석회(산화칼슘) 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 라. 그 밖에 하역운반기계등의 적절한 사용방법
73
①
74
③
75
① 불안전한 화물의 적재//② 부적당한 작업장치 선정//③ 미숙한 운전 조작//④ 급출발, 급정지 및 급선회
76
① 작업 방법의 자동화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② 설비 배치가 적합한지 점검한다.//③ 안전 기본 방침의 실시 여부에 대해에 관해 확인한다.//④ 현장 감독자의 안전의식을 함양시킨다.
77
1.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2.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3)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78
1) 전원 차단 - 작업 전 관련 작업자에 내용 공지 2) 기계설비 운전 정지 - 정해진 순서에 따른 해당 설비 운전정지 3) 전류 차단 및 전류 에너지 확인 - 기계설비의 주 전원 차단 - 잔류 에너지 확인 4) LOTO 설치 - 전원 잠금장치 및 표지 설치 - 담당 작업자 개별 열쇠 보관 5) 작업 실시 - 정지 확인 후 정비, 청소, 수리 작업 6) 점검 및 확인 - 기계주변 상태 및 관련 작업자 안전 확인 7) LOTO 해제 - 담당 작업자 직접 잠금장치와 표지 해제 8) 기계설비 재가동 - 종료 후 관련 작업자에 해당 내용 공지
79
전기식 과부하방지장치, 기계식 과부하방지장치, 전자식 과부하방지장치
80
① 증기 보일러의 안전밸브와 급수 탱크를 복수로 설치하는 것. ② 프레스 제어용으로 설치된 복식 전자 밸브중 한쪽의 밸브가 고장이 나면 클러치, 브레이크의 압축 공기를 배출시켜 프레스를 급정지 시키도록 한것. ① 화학설비에 안전밸브 또는 긴급 차단 장치를 설치하여 이상시에는 이들이 작동하여 설비를 보호하는 것. ④ 석유 날로가 일정 각도 이상으로 기울어지면 자동적으로 불이 꺼지도록 소화기구를 내장시킨 것 ⑤ 승강기 정전시 마그네틱 브레이크가 작동하여 운전을 정지시키는 경우와 정지 속도 이상의 주행시 조속기(governor)가 작동하여 급정지시키는 것. ⑥ 크레인의 하중계와 같이 직접 하중을 받는 스프링과 프레스의 카운터 밸런스용의 스프링을 압축 스프링으로 한 것.
81
① 증기 보일러의 안전밸브와 급수 탱크를 복수로 설치하는 것. ② 프레스 제어용으로 설치된 복식 전자 밸브중 한쪽의 밸브가 고장이 나면 클러치, 브레이크의 압축 공기를 배출시켜 프레스를 급정지 시키도록 한것. ① 화학설비에 안전밸브 또는 긴급 차단 장치를 설치하여 이상시에는 이들이 작동하여 설비를 보호하는 것. ④ 석유 날로가 일정 각도 이상으로 기울어지면 자동적으로 불이 꺼지도록 소화기구를 내장시킨 것 ⑤ 승강기 정전시 마그네틱 브레이크가 작동하여 운전을 정지시키는 경우와 정지 속도 이상의 주행시 조속기(governor)가 작동하여 급정지시키는 것. ⑥ 크레인의 하중계와 같이 직접 하중을 받는 스프링과 프레스의 카운터 밸런스용의 스프링을 압축 스프링으로 한 것.
問題一覧
1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임시점검
2
1. 꼬임이 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3
1. 방호장치는 제거, 마음대로 위치를 변경, 개조를 해서는 안됨 2. 방호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이유를 잘 이해하고 또한 그 성능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사용 3. 방호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불편한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해 지도 받기(절대로 마음대로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됨) 4. 수리를 위해 또는 작업의 필요상 감독자의 허가를 받고 안전장치를 제거한 경우에는 수리 또는 그 작업이 종료된 즉시 원상복구하여 부착 5. 방호장치가 망가지거나 고장난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 받기 6. 방호장치를 마련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감독자에게 보고
4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5
(1) 점검대상 명 (2) 점검 부분(점검 개소) (3) 점검 항목 (4) 점검 방법 (5) 점검 주기(시기) (6) 판정 기준(검사결과) (7) 조치 사항
6
① 형식 또는 모델명 ② 규격 또는 등급 등 ③ 제조자명 ④ 제조번호 및 제조년월 ⑤ 안전인증번호
7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것 가.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나.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8
1. 작업에 적절한 종류, 크기의 수공구 비치 확인 2. 점검 장비의 파손 마모 및 부품 교체 시기 등 확인 3. 공구 사용의 편리성을 위한 정돈 상태로 보관 확인 4. 끝이 뾰족, 예리한 날을 가진 공구의 덮개 확인 5. 그라인더 숫돌의 파손 및 틈이 생겨 비틀어지지 않도록 보관 상자, 선반 등에 보관 확인 6. 작업자 동선에 공구가 끝이 뾰족하거나 예리한 물건의 위험성 확인 7. 작업 공구의 높은 위치에서 낙하할 위험 확인 8. 불꽃으로 인하여 점화,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서 불꽃 생성되는 공구의 사용 확인
9
1. 고소 작업의 작업 바닥, 발판의 정리정돈·청결·청소 상태 확인 2. 고소 작업 시 남은 재료의 정리 상태 확인 3. 높은 곳에 놓아둔 기자재의 낙하 방지 조치 확인 4. 계단, 승강구 등 작업자 출입 시 방해 요인 물건 적재 확인 5. 발판의 작업 바닥, 최대 적재 하중과 표시의 확인 6. 고소 작업 장소의 아래 '출입금지' 표시와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 확인 7. 작업 종료 후의 뒤처리 확인
10
1. 중요한 통로에는 황색 또는 백색 실선으로 구획 표시를 할 것 2. 기계·전기 등 설비의 간격은 80cm 이상으로 할 것 3. 통로 폭 ① 일방통행: 몸 넓이+ 60cm ② 양방통행: (몸 넓이 x 2) + 90cm 이다.
11
①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②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6과 같다
12
사업장이 소재한 행정구역 내 신청서를 작성하고 안전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3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14
1) ① 영 별표 20 제1호에 따른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②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른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③ 영 별표 20 제3호에 따른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④ 영 별표 20 제4호에 따른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⑤ 영 별표 20 제5호에 따른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⑥ 영 별표 20 제6호에 따른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2) ①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②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③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15
1) 전기식 과부하방지장치 2) 기계식 과부하방지장치 3) 전자식 과부하방지장치
16
1) 직동식 권과방지장치 2) 중추식 권과방지장치 3) 나사식 권과방지장치 4) 캠식 권과방지장치
17
①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지름이 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1분 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험운전에 사용하는 연삭숫돌은 작업시작 전에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연삭숫돌의 최고 사용회전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주는 측면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경우 측면을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8
(1) 여러 가지 점검 방법 병용 (2) 점검자 능력에 상응하는 점검 실시 (3) 과거의 재해 발생 부, 그 원인의 해결 확인 (4) 불량한 부분이 발견된 경우, 다른 동종 설비도 점검 (5) 발견된 불량 부분은 원인을 조사하고 필요한 대책 강구 (6) 안전 점검은 안전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염두
19
(1) 온도, 습도, 가스 등의 상태 (2) 분진, 냄새의 상태 (3) 채광, 조명의 상태 (4) 소음, 진동의 상태 (5) 탈의실, 휴게실, 식당, 화장실, 세면장의 청결상태
20
1) 피재기계의 정지 및 피해확산 방지 2) 피재자의 응급조치 3) 관계자에게 통보 4) 2차 재해방지 5) 현장보존
21
1. 페일 세이프(FAIL-SAFE) 2. 풀 푸르프(FOOL-PROOF)
22
1. 외형의 안전화, 기능의 안전화, 구조의 안전화, 작업의 안전화, 작업점의 안전화, 보전작업의 안전화 2. 구조의 안전화
23
③
24
②
25
④
26
(가) 장치구조의 점검 (나) 부식, 손상 등 점검 (다) 오염상태 점검 (라) 액체 누출, 가스 누출 점검 (마) 균열, 파손 점검 (바) 볼트‧너트의 여유, 탈락 점검 (사) 윤활유의 점검 (아) 이상음의 발생상황 유무 점검
27
②
28
1) 운동하고 있는 작업점: 운전 중 신체가 접촉하면 절단 혹은 협착 2) 작업점의 큰 힘 작용 3) 동력 전달부: 말리거나 낌 4) 부품의 고장
29
③
30
안전을 확보하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을 발생시키는 결함등을 사전에 발견하거나 그 상태등을 확인하는 것.
31
(1) 기기의 적당한 배치•설치 상태•변형•균열•부식 등의 유무, 설비 시설의 변형•손상•균열•배치•부식•진동•안전장치 사용 및 작업 방법 등을 인간의 청각, 시각, 촉각에 의하여 점검•조사 하여 점검 기준 적합여부 판정 (2)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장치, 시동 장치, 차단 장치를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간단하게 조작하고 동작시키면서 동작 상태를 확인하여 기계‧기구 및 설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기기의 기능적 적합여부 판정 (3) 누전차단장치나 안전장치 등을 정해진 순서에 의해 작동시켜 정상작동 여부 판정 (4) 점검 기준에 따라 측정·검사 실시, 일정한 조건하에서 운전 시험, 그 기계설비의 종합적 기능 확인 (5) 점검용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마모, 부식, 균열 등의 상태를 측정하는 정밀 점검으로 비파괴 검사기기를 활용하면 기계‧기구 및 설비를 해체하지 않고 점검할 수 있음
32
(가) 사업장에 적합한 독자적인 내용일 것 (나) 중점도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작성할 것 (다)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재해방지에 실효성 있게 개조된 내용일 것 (라) 일정양식을 정하여 점검대상을 정할 것 (마) 점검표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
33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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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 긴급처리 - 재해조사 - 원인 강구 - 대책 수립 - 대책실시 계획 - 실시 - 평가
35
④
36
① 기기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하거나 공장의 일부분 또는 전부가 정지된다. ② 기기의 이상 및 고장이 근로자의 안전에 영향을 끼치거나 공장 운전의 부분정지를 일으킨다. ③ 기가의 이상 및 고장이 공장의 부분 정지를 일으키지만 안전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④ 안전상 문제가 없으며 공정의 운전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37
(1) 기기 설치 후 경과한 년식에 따른 마모 속도 및 부식 상태를 고려한다. (2) 기기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예상 평균 고장 시간을 고려한다. (3) 공장 숙련 작업자의 경험에 따른 기기별 고장 및 이상 발생에 관한 빈도를 고려한다. (4) 회전기계는 진동 상태와 온도의 추이를 고려한다. (5) 취급하는 물질 및 기기의 운전 상태(압력, 온도, 운전시간, 기계 부하)를 고려한다. (6) 관련한 설비의 법적 안전검사를 고려한다.
38
사람(Man), 기계•설비(Machine), 물질•환경(Media), 관리(Management)
39
1) 위험 부위에 근접한 작업이 많이 이루어진다. 2) 가공 특성상 짧은 시간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가공함으로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신체 상해가 발생한다. 3) 원재료 스크랩의 처리 방법이 불안전하다. 4) 단순 반복 작업으로 작업자의 주의력이 떨어진다. 5) 금형 설계 및 제작 시 경제성을 우선하여 안전 설계가 미흡하다.
40
1. 점검 대상의 기계·기구명 2. 점검 주기 및 점검 항목 3. 점검 방법 4. 점검자 자격 5. 해당 설비에 관련된 법적인 검사기준
41
(가) 안전교육은 법정 교육 및 사내 안전교육에 관한 계획 및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나) 안전 조직 및 체제에 관한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다) 안전 규정과 안정 계획서 작성 및 실시 여부에 관해 점검한다.
42
(가) 습도, 온도, 환기 및 위험 관리상태에 관해 점검한다. (나) 안전장치가 법규에 적합한지 그리고 안전장치의 성능과 관리상태에 관해 점검한다. (다) 보호구의 수량, 종류, 관리상태에 관해 점검한다. (라) 설비의 성능과 관리상태, 표지 및 표시에 관해 점검한다.
43
①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에 위험성을 평가하여 위험도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안전점검표로 작성하는 것 ② 재해유형별 점검표는 낙하, 추락, 붕괴, 감전 등 여러 가지 재해 유형에 관한 안전보건 기준을 점검표로 작성하는 것 ③ 객관적으로 작업 공정별 위험요인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하는 것 ④ 작업 현장에서 신규로 기계·기구 설비를 설치할 때 사용하는 사전 점검 항목
44
1) 점검자의 능력을 고려한다. 2) 안전점검의 내용과 형식을 변화를 주어서 여러 가지 점검방법을 적용한다. 3) 과거의 재해발생 사고가 있는 경우 조치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4) 발견된 재해 및 불량은 원인을 파악하여 즉시 대책을 도입한다. 5) 재해 및 불량이 발견되면 다른 유사 설비를 점검한다. 6) 점검 시 점검항목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45
(1) 전원 인입선에 전원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비상정지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3) 제어반 등의 전선 입구에 피복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4) 배선의 피복에 파손, 손상, 탄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46
(1) 즉각적 시정조치 (2) 상급자에 보고, 시정 요구 (3) 시정의 내용 확인
47
1) 점검 기계설비 명 2) 점검 년월일 3) 점검자 4) 점검 개소와 부위 5) 검사 결과 판정 6) 검사결과 따른 조치사항(개소, 방법 등)
48
① 동력원과의 절연 확인 ② 작업 구역계통별 등의 명확화 ③ 작업책임자, 지휘자, 연락원 등 명확히 하고 작업 범위, 순서 등 주지 ④ 작업대, 발판 등의 안전확보 ⑤ 분해 작업에 따르는 크레인 등의 점검, 검사 작업에 있어서 관계자와 협조 ⑥ 화기 사용에 있어 방화 대책 철저히 ⑦ 유기 용제의 취급에 있어 대책 철저히 ⑧ 도구·공구류 사전 점검
49
① 선반 또는 상자 등에 적절하게 구분 보관 확인 ② 운반이 가능한 통로, 공간의 확보 확인 ③ 모양 및 중량에 맞는 높이, 배열 등을 고려한 적재 시 낙하, 쓰러짐의 위험성 확인
50
① 고소 작업의 작업 바닥, 발판의 정리정돈·청결·청소 상태 확인 ② 고소 작업 시 남은 재료의 정리 상태 확인 ③ 높은 곳에 놓아둔 기자재의 낙하 방지 조치 확인 ④ 계단, 승강구 등 작업자 출입 시 방해 요인 물건 적재 확인 ⑤ 발판의 작업 바닥, 최대 적재 하중과 표시의 확인 ⑥ 고소 작업 장소의 아래 '출입금지' 표시와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 확인 ⑦ 작업 종료 후의 뒤처리 확인
51
1. 화물의 적재 상태 확인 2. 적재 된 상태와 적재물 간의 거리 확인 3. 소형 물건의 보관과 적재 상태 확인 4. 대차, 손수레 등의 운반용구, 쇠갈고리 지렛대 등 보조기구의 점검 정비와 정해진 장소에 정돈 수납 5. 높은 곳에 짐을 꺼낼 때 사용되는 안전한 발판, 기타 승강기구가 정비와 소정의 장소 보관 확인 6. 유해•위험물 취급 시 위험 차단 수단을 강구한 운반 방법 실시와 적정 보호구 착용 확인
52
1. 작업 시작 전 연락과 협의 사항 확인 2. 필요 공구 및 작업 공구의 준비 사항 확인 3. '출입금지', '전원차단', '수리 중' 등의 표시가 필요한 장소 게시 사항 확인 4. 전원의 표시 외, 시건 장치 및 오조작에 대한 대책 사항 확인 5. 정비 시 발생하는 폐유의 처리 및 그 회수 한 용기의 비치 상태 확인 6. 용접 작업 시 용단 및 용접, 그라인더 사용으로 인한 화재와 폭발 대책과 준비 확인 7. 작업 종료 후 사용 공구의 회수 확인 8. 안전장치와 방호 장치의 복원 확인 9. 설치된 표시와 표식 제거 확인
53
X
54
1. ①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 ② 압입 능력이 3톤 이상 적용 2. ①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 하중 0.5톤 이상 (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포함) ②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3. 적재 하중 0.5톤 이상, 이삿짐 운반용 0.1톤 이상인 경우 4.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 ☆제외조건 ① 반응형 사출성형기 ②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 ③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④ Blow Molding 머신 ⑤ 클램핑 장치를 인력으로 작동시키는 사출성형기 5. 동력으로 구동되는 곤돌라에 한정하여 적용 ☆ 제외조건 ①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② 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③ 지면에서 각도가 45°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제외 6. 화학 공정 유체 취급 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cm²)을 초과한 경우 ☆ 제외조건 ①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관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② 원자력 용기 ③ 수냉식 관형 응축기 (단,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④ 사용 온도 60℃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 (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85℃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⑤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⑥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⑦ 축압기(accumulator) ⑧ 유압. 수압 공압 실린더 ⑨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⑩ 차량용 탱크로리 7.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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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왕복운동을 동작부와 움직임 없는 고정부 사이 형성 2) 프레스 및 전단기, 절곡기, 성형기 3) 고정부분과 회전 운동부 사이 형성 4) 크랭크축부 5) 날개 구동부(혼합기) 6) 연삭숫돌과 작업 받침대 사이 7) 반대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의 사이 형성 8) 기어부, 롤러부 9) 같은 방향 회전하는 회전체 사이 형성 10) 풀리와 벨트 11) 기어와 랙 12) 회전 운동하는 자제위험, 기계 자체의 위험 13) 목재 가공용 둥근톱 14) 금속 절단용 둥근톱 15) 회전 운동하는 작업점에 작업복 등이 말림 16) 드릴 작업 시 드릴 날, 축 회전부, 스쿠류 회전부
56
1-c, 2-b, 3-a
57
(위험기계)-(방호장치), (연삭기)-(칩 비산방지장치, 덮개), (로울러기)-(안내롤러, 급정지 장치), (크레인)-(비상정지장치, 과부하방지, 권과방지 장치), (아세틸렌 용접장치)-(안전기)
58
① 방호장치(Safeguards) ② 방호울(Fence) ③ 방호덮개(안전커버)
59
④
60
1) 톱날 전면부와의 접촉 ① 목재 절단 종료 시 작업자의 손이 톱날에 접촉 ② 작업 중 목재를 밀던 손이 미끄러질 때 ③ 테이블 위의 톱밥, 나무조각 제거시 2) 톱날 후면부와의 접촉 ① 작업자가 제재된 목재를 끌어 당기려 할 때 ② 테이블 위의 톱밥, 나무조각 제거시 ③ 목재의 반발에 의한 몸의 균형을 잃었을 때 3) 톱날 하면부와의 접촉 ① 테이블 아래의 톱밥, 나무조각 제거시 ② 동력전달부의 점검시 4) 동력전달부와의 접촉 ① 벨트에 말림 ② 벨트와 풀린 접속부의 끼임 ③ 동력전달축에 알림 5) 목재의 반발 ① 목재의 압축으로 톱날의 물림으로 절단이 불가능할 때 ② 몸이 등의 영향으로 목재의 반발 ③ 톱날과 안내판 사이에 목재의 물림 ④ 톱날의 상면, 후면부의 물림
61
①
62
④
63
③
64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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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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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 2.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②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③ 종교시설 ④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⑥ 지하도상가 ⑦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4) 터널의 건설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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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 아. 고소 작업대 자. 곤돌라 2.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사.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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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연삭기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2.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74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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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 아. 고소 작업대 자. 곤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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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검사대상기계명 ② 신청인 ③ 형식번(기)호(설치장소) ④ 합격번호 ⑤ 검사유효기간 ⑥ 검사기관(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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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레스등을 사용하는 작업(제2편제1장제3절) 2. 목재가공용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제2편제1장제4절) 3.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제2편제1장제9절제2관·제3관) 4.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제2편제2장제1절) 5. 건조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제2편제2장제5절) 6.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제2편제2장제6절제1관) 7.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취급작업(제2편제2장제6절제2관) 8. 거푸집 및 동바리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작업/노천굴착작업/흙막이 지보공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작업/터널의 굴착작업/구축물등의 해체작업(제2편제4장제1절제2관·제4장제2절제1관·제4장제2절제3관제1속·제4장제4절) 9.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해체작업의 경우 가목은 적용 제외)(제1편제7장제2절) 10. 달비계 작업(제1편제7장제4절) 11. 발파작업(제2편제4장제2절제2관) 12. 채석을 위한 굴착작업(제2편제4장제2절제5관) 13. 화물취급작업(제2편제6장제1절) 14. 부두와 선박에서의 하역작업(제2편제6장제2절) 15. 전로 등 전기작업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제2편제3장) 16.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제3편제1장) 17.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제3편제2장) 18. 석면 해체·제거작업(제3편제2장제6절) 19. 고압작업(제3편제5장) 20. 밀폐공간 작업(제3편제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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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나. 드레인밸브(drain valve)의 조작 및 배수 다.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라. 언로드밸브(unloading valve)의 기능 마. 윤활유의 상태 바.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사.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 2. 가.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나. 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3.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마.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 유무 5. 가.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나.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다. 카바이드ㆍ생석회(산화칼슘) 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 라. 그 밖에 하역운반기계등의 적절한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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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74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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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불안전한 화물의 적재//② 부적당한 작업장치 선정//③ 미숙한 운전 조작//④ 급출발, 급정지 및 급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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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작업 방법의 자동화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② 설비 배치가 적합한지 점검한다.//③ 안전 기본 방침의 실시 여부에 대해에 관해 확인한다.//④ 현장 감독자의 안전의식을 함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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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2.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3)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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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원 차단 - 작업 전 관련 작업자에 내용 공지 2) 기계설비 운전 정지 - 정해진 순서에 따른 해당 설비 운전정지 3) 전류 차단 및 전류 에너지 확인 - 기계설비의 주 전원 차단 - 잔류 에너지 확인 4) LOTO 설치 - 전원 잠금장치 및 표지 설치 - 담당 작업자 개별 열쇠 보관 5) 작업 실시 - 정지 확인 후 정비, 청소, 수리 작업 6) 점검 및 확인 - 기계주변 상태 및 관련 작업자 안전 확인 7) LOTO 해제 - 담당 작업자 직접 잠금장치와 표지 해제 8) 기계설비 재가동 - 종료 후 관련 작업자에 해당 내용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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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식 과부하방지장치, 기계식 과부하방지장치, 전자식 과부하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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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기 보일러의 안전밸브와 급수 탱크를 복수로 설치하는 것. ② 프레스 제어용으로 설치된 복식 전자 밸브중 한쪽의 밸브가 고장이 나면 클러치, 브레이크의 압축 공기를 배출시켜 프레스를 급정지 시키도록 한것. ① 화학설비에 안전밸브 또는 긴급 차단 장치를 설치하여 이상시에는 이들이 작동하여 설비를 보호하는 것. ④ 석유 날로가 일정 각도 이상으로 기울어지면 자동적으로 불이 꺼지도록 소화기구를 내장시킨 것 ⑤ 승강기 정전시 마그네틱 브레이크가 작동하여 운전을 정지시키는 경우와 정지 속도 이상의 주행시 조속기(governor)가 작동하여 급정지시키는 것. ⑥ 크레인의 하중계와 같이 직접 하중을 받는 스프링과 프레스의 카운터 밸런스용의 스프링을 압축 스프링으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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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기 보일러의 안전밸브와 급수 탱크를 복수로 설치하는 것. ② 프레스 제어용으로 설치된 복식 전자 밸브중 한쪽의 밸브가 고장이 나면 클러치, 브레이크의 압축 공기를 배출시켜 프레스를 급정지 시키도록 한것. ① 화학설비에 안전밸브 또는 긴급 차단 장치를 설치하여 이상시에는 이들이 작동하여 설비를 보호하는 것. ④ 석유 날로가 일정 각도 이상으로 기울어지면 자동적으로 불이 꺼지도록 소화기구를 내장시킨 것 ⑤ 승강기 정전시 마그네틱 브레이크가 작동하여 운전을 정지시키는 경우와 정지 속도 이상의 주행시 조속기(governor)가 작동하여 급정지시키는 것. ⑥ 크레인의 하중계와 같이 직접 하중을 받는 스프링과 프레스의 카운터 밸런스용의 스프링을 압축 스프링으로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