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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問 • 1年前
  • 송사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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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전기 사고의 유형

    1) 선로와 장치의 발열 2) 변형(탈락 포함) 3) 파손 4) 화재 5) 정전 6) 신체의 감전사고

  • 2

    전기 감전 사고 형태

    ① 전선 등의 전기통로에 인체 등이 접촉되어 인체를 통하여 지락전류가 흘러서 감전되거나{예)전기 작업 중이나 일반작업 중 발생} 인체가 단락되거나 혹은 단락회로의 일부가 구성되어 감전되는 경우 {예)두 전선 사이에 인체가 직접 접촉되는 경우, 도전성 물체를 통하여 접촉되는 경우} ② 누전 상태의 전기기기에 의해 인체 등이 접촉되어 인체를 통해 지락전류가 감전되는 경우 또는 절연불량에 의한 경우 {예)시설된 구조물에 접촉되는 경우} ③ 고전압 전선로에 인체 등이 너무 근접된 경우로서 공기의 절연파괴 현상 {예)화상을 입거나 감전의 경우} ④ 전기의 유도현상으로 인하여 인체를 통과하는 전류가 발생하여 감전되는 경우 {예)초고압(154,000[V] 이상) 시 발생}

  • 3

    전기화재 발화원

    1) 이동가능한 절연기 2) 전기기기 및 장치 3) 배선(전등, 전화 등) 4) 배선기구 5) 고정된 전열기

  • 4

    전기화재 경로

    1) 단락 2) 지락 3) 낙뢰 4) 스파크 5) 누전 6) 접촉부의 과열 7) 절연열화 8) 절연손상 9) 과전류 10) 정전기 11) 접속불량 12) 접촉불량 13) 광선 14) 방사선

  • 5

    누전화재 원인

    1) 누전점 2) 발화(출화)점 3) 접지점

  • 6

    단락된 순간의 전류는

    정격전류보다 크다

  • 7

    누전 예방책

    배선용차단기나 누전차단기로 예방

  • 8

    접촉불량 예방책

    나사 또는 볼트 등에 느슨한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 불량한 곳은 확실히 조인다.

  • 9

    줄의 법칙 공식

    {전류 발생열(J)}=[{전류(A)}의 제곱]×{전기저항(Ω)}×{통전시간(s)}={전류(A)}×{전압(V)}×{통전시간(s)}

  • 10

    누전전류 공식

    (누전전류) ≤ (최대공급전류)×(1/2,000)

  • 11

    저압전로에서 사용하는 퓨즈 용단 특성

    ① 정격전류의 1.1배 ② 정격전류의 1.3배 ③ 정격전류의 1.25배 ④ 2배의 전류로 120분 ⑤ 2배의 전류로 2분

  • 12

    과전류에 의한 전선의 용단단계

    ① 인화 ② 착화 ③ 발화 ④ 용단 ⑤ 발화 후 용단 ⑥ 용단과 동시에 발화

  • 13

    전기의 발열현상에서의 열원

    1. 줄(Joule) 열 1) 전류가 도체를 흐를 때 발생하는 열 2) 가장 일반적이고 큰 발열 현상 3) 배선, 접속부, 전기기기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생 4) 대부분 전기화재가 줄열에 의한 과열, 과부하, 단락 등이 원인 -> 다른 발열 현상들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화재의 원인이 됨 2. 고주파 가열: 특수한 조건에서만 발생 3. 자기유도열: 와전류에 의한 발열로 줄열보다 작음 4. 전기화학 반응열: 화학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로 상대적으로 작음

  •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용어 정확히).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 등의 장치ㆍ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2.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3.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의 전로 차단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4.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6. 전기기기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③ 사업주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작업 중 또는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거나 정전된 전기기기등(고정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 2.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것 3.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할 것 4.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 15

    전압의 구분

    ① 1,000V(1kV) 이하 ② 1,500V(1.5kV) 이하 ③ 1,000V(1kV) 초과 7,000V(7kV) 이하 ④ 1,500V(1.5kV) 초과 7,000V(7kV) 이하 ⑤ 7,000V(7kV) 초과

  • 1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 전문(용어 정확히)

    ①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해야 한다. 1.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ㆍ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충전 금속체 가.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인 것 나.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 다.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기기접지용 전선의 피복ㆍ외장 또는 배선관 등 라.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3.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속체 가.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나. 전선이 붙어 있는 비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 다. 고압(1.5천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직류전압 또는 1천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ㆍ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4.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가.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나. 냉장고ㆍ세탁기ㆍ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ㆍ기구 다. 고정형ㆍ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ㆍ기구 라.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비접지형 콘센트 마. 휴대형 손전등 5. 수중펌프를 금속제 물탱크 등의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탱크(이 경우 탱크를 수중펌프의 접지선과 접속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 이중절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구조로 된 전기기계ㆍ기구 2.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3. 비접지방식의 전로(그 전기기계ㆍ기구의 전원측의 전로에 설치한 절연변압기의 2차 전압이 300볼트 이하, 정격용량이 3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이고 그 절연전압기의 부하측의 전로가 접지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전기기계ㆍ기구 ③ 사업주는 특별고압(7천볼트를 초과하는 직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기를 취급하는 변전소ㆍ개폐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지락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의 전위상승에 의한 감전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접지설비에 대하여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 1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4조 전문(용어 정확히)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전류 등에 반응하는 정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1.5천볼트 이하 직류전압이나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용 전기기계ㆍ기구 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접지선의 연결 및 접속부 상태 등이 적합한지 확실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 이중절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구조로 된 전기기계ㆍ기구 2.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3. 비접지방식의 전로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누전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ㆍ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밀리암페어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2.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ㆍ기구마다 누전차단기를 접속할 것. 다만, 평상시 누설전류가 매우 적은 소용량부하의 전로에는 분기회로에 일괄하여 접속할 수 있다. 3. 누전차단기는 배전반 또는 분전반 내에 접속하거나 꽂음접속기형 누전차단기를 콘센트에 접속하는 등 파손이나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접속할 것 4. 지락보호전용 기능만 있는 누전차단기는 과전류를 차단하는 퓨즈나 차단기 등과 조합하여 접속할 것

  • 18

    임시배선의 안전대책

    1. 모든 전기기기의 외합은 접지시켜야 한다.//2. 임시 배선은 다심케이블을 사용한다.//3. 배선은 반드시 분전반 또는 배전반에서 인출해야 한다.//4. 지상 등에서 금속판으로 방호할 때는 그 금속관을 접지해야 한다.

  • 19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2조(변전실 등의 위치)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 }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적합한 방폭성능을 갖는 전기 기계ㆍ기구를 변전실등에 설치ㆍ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설비의 고장 등으로 양압이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경보를 할 수 있는 조치 2. 환기설비가 정지된 후 재가동하는 경우 변전실등에 가스 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스검지기 등 장비의 비치 3. 환기설비에 의하여 변전실등에 공급되는 공기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가 아닌 곳으로부터 공급되도록 하는 조치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변전실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변전실등의 실내기압이 항상 양압(25파스칼 이상의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지하도록 하

  • 20

    누전차단기의 선정 및 설치

    1. 주의 온도에 유의할 것 주의 온도 -10~+40 [°C] 범위//2. 표고는 1,000[m] 이하 장소에 사용할 것 표고가 높아지면 기압, 공기밀도 저하에 의한 차단능력 저하, 온도상승에 의한 절연내력 저하 원인//3. 비나 이슬에 젖지 않는 장소로 할 것//4. 먼지가 적은 장소로 할 것//5. 이상 진동이나 충격을 받지 않는 장소로 할 것.//6. 습도가 적은 장소로 할 것 상대습도 45~80[%] 범위//7. 전원 전압에 유의할 것 → 정격전압의 85-110[%] 범위//8. 배선 상태를 양호하게 할 것//9.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10. 설치장소가 직사광선을 받을 경우 차폐시설을 설치한다.//11. 정격부동작전류와 정격감도전류와의 차는 가능한 작은 차단기로 선정한다.//12. 정격부동작전류와 정격감도전류의 50[%] 이상이어야 한다.//13. 차단기를 설치한 전로에 과부하 보호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는 서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한다.//14. 감전방지 목적으로 시설하는 누전차단기는 고감도 고속형을 선정한다.//15. 절연저항이 5[MΩ] 이상일 것

  • 2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6조(용어 정확히)

    사업주는 꽂음접속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2. 습윤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 접속기는 방수형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3. 근로자가 해당 꽂음 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에는 땀 등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4. 해당 꽂음 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할 것

  • 22

    중성점 접지공사 저항 공식

    {150/(1선의 지락 전류)}Ω

  • 23

    중성점 접지공사

    1. 혼측판접지 2. 고압 또는 특별고압전로와 저압철로를 결합하는 변압기 저압측 중성점 접지 3. 저압측 1선에 접지 4. 2차측에 비접지 방식을 채택하면 감전 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 24

    변압기 혼촉방지판 설명

    혼촉방지판은 변압기에서 전기가 외부로 새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치로, 이 장치를 접지해 놓으면, 변압기에서 전류가 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전류가 대지(땅)로 안전하게 흘러가서 사고가 나지 않게 해주어 감전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25

    변압기 2차측(출력 쪽)을 비접지 방식으로 사용하는 원인

    변압기 2차측(출력 쪽)을 비접지 방식으로 사용할 때는 대지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가 인체로 흐를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만약 사람이 변압기 2차측과 접촉해도 대지로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감전 위험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 26

    전기설비의 접지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

    ① 접지극의 매설깊이를 깊게 한다. ② 접지극의 개수를 증가하여 병렬 연결한다. ③ 토양과의 접촉면적이 넓도록 접지극의 크기를 크게 한다. ④ 토양에 적합한 시공법을 선택한다. ⑤ 접지극의 길이를 길게 한다. ⑥ 접지저항 저감제나 유기물 등을 접지극에 투입한다. ⑦ 수분함량, 보수율, 유기질함유량이 높은 토양을 혼합하여 토양의 질을 개선

  • 27

    접지의 종류

    ① 계통 접지 ② 기기 접지 ③ 지락 검출용 접지 ④ 정전기 접지 ⑤ 피뢰용 접지 ⑥ 등전위 접지

  • 28

    저압 및 고압선의 직접매설 깊이

    중량물의 압력을 받는 장소는 120cm, 받지 않는 장소는 60cm

  • 29

    접지공사 방법

    1. 접지극은 지하 75c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할 것 2. 접지선은 지중에서 철주 또는 금속체와 1m 이상 이격 매설하 거나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30cm 이상 깊이에 매설할 것 3. 지표상 60cm 이상의 부분의 접지선에는 절연 전선,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할 것 4. 접지선은 지하 75cm부터 지표상 2m까지의 부분은 합성 수 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 및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을 것 5.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시설한 지지물에는 피뢰침용 지선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접지선에 과전류 차단기는 설치하지 말 것 7. 접지극의 시설은 동판, 동봉 등이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 또는 타입할 것

  • 30

    감전 위험 요소

    ① 통전전류의 크기 ② 전원의 종류 ③ 통전 경로 ④ 통전시간 ⑤ 인체의 조건(저항) ⑥ 전압 ⑦ 계절

  • 31

    피뢰침의 접지공사

    ① 접지극을 병렬로 하는 경우 2m 이상의 간격으로 하고, 지하 50cm 이상으로 한다. ② 피뢰침의 종합 접지 저항치는 10Ω 이하로 하고, 단독 접지 저항치는 20Ω 이하로 공사를 한다. ③ 타접지극과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으로 한다. ④ 지하 3m 이상의 곳에서는 30제곱밀리미터 이상의 나동선으로 접속한다. ⑤ 각 인하 도선마다 1개 이상의 접지극을 접속한다. ⑥ 제1종 접지 공사를 한다. ⑦ 돌침은 지름이 12mm 이상의 동봉 막대를 사용한다.

  • 32

    직류 2선식으로 시설할 때, 접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① 사용전압이 60[V] 이하인 경우 ② 접지 검출기를 설치하고 특정구역 내의 산업용 기계기구에만 공급하는 경우 ③ 교류계통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정류기에서 인출되는 직류계통 ④ 최대전류 30[mA] 이하의 직류화재 경보회로

  • 33

    감전사고 대책

    ① 전기기기에 위험 표시를 할 것 ② 설비의 필요한 부분에는 보호접지를 시설할 것 ③ 전기설비의 점검을 철저히 할 것 ④ 전기기기 및 장치의 정비를 철저히 할 것 ⑤ 고전압 선로 및 충전부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작업자에게는 보호구를 착용할 것 ⑥ 유자격자 이외는 전기기계 및 기구에 접촉을 금지시킬 것 ⑦ 충전부가 노출된 부분에는 절연방호구를 사용 ⑧ 안전관리자는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 ⑨ 사고발생 시의 처리순서를 미리 작성하여 둘 것

  • 34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전동기ㆍ변압기ㆍ접속기ㆍ개폐기ㆍ분전반ㆍ배전반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등 전기기계ㆍ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2. 동법 제 2항

    1.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발전소ㆍ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2.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 충전부가 있는 맨홀 또는 지하실 등의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으로 인한 전기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 울타리 또는 절연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3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제1항. 법 제8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호(용어 정확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36

    다음 (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시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2의5 절연화 일반구조. 절연화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저압( )전기를 취급하는 작업을 행할 때 감전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화는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1) 발가락을 보호하기 위한 선심이나 강재 내답판을 제외하고는 안전화 어느 부분에도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안전화의 겉창은 절연체를 사용해야 한다. 3) 안전화에 선심이나 강제 내답판을 사용한 경우에는 기타 다른부분과는 완전히 절연되어 있어야 한다. 나. 압박이나 충격 기타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신울 등이 가죽인 절연화를 착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표 2와 별표 2의9, 별표 2의2와 별표 2의 10의 규정에 따른다.

    직류 750V 이하 또는 교류 600V 이하의 전극을 말한다

  • 37

    활선 작업용 장치

    절연대

  • 38

    절연용 안전보호구

    1) 절연장갑 2) 절연 안전모(AE, ABE형) 3) 절연복 4) 절연장화 5) 절연용 소매커버

  • 39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1항. 제3호(용어 정확히).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 40

    절연 안전모의 착용 시 주의사항

    1) 턱끈을 안전하게 죌 것 2) 머리 윗부분과 안전모의 간격은 1c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내장포(충격흡수라이너) 및 턱 끈이 파손되면 즉시 대체하고 대용품을 사용하지 말 것

  • 41

    절연 안전모의 사용 시 주의사항

    1) 절연 안전모는 7,000V 이상의 전압에 노출되면 절연 기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저압 작업에서만 사용 2) 절연 안전모는 절연복, 절연장갑, 절연화 또는 절연장화와 함께 사용

  • 42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3조 제1항(용어 정확히).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이하 이 조에서 “절연용 보호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ㆍ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동법 제324조

    1. 1) 제301조제2항에 따른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2) 제317조에 따른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3) 제319조 및 제320조에 따른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4) 제321조의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5) 제322조의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등의 작업 2. 제38조제1항제5호, 제301조부터 제310조까지 및 제313조부터 제323조까지의 규정은 대지전압이 30볼트 이하인 전기기계ㆍ기구ㆍ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43

    절연장갑 등급별 최대 사용전압

    1. 교류 1) 00등급: 500V 2) 0등급: 1,000V 3) 1등급: 7,500V 이후 4등급까지 9,500V씩 더할 것 2. (직류) = (교류) × 1.5

  • 44

    절연장갑 등급별 두께

    1. 00등급 => 0.50mm 이하 2. 0등급 => 1.00mm 이하 3. 1등급 => 1.50mm 이하 4. 2등급 => 2.30mm 이하 5. 3등급 => 2.90mm 이하 6. 4등급 => 3.60mm 이하

  • 45

    절연장갑 등급별 색상

    1. 00등급 => 갈색 2. 0등급 => 빨간색 3. 1등급 => 흰색 4. 2등급 => 노란색 5. 3등급 => 녹색 6. 4등급 => 등색

  • 46

    절연용 기구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① 고무소매 또는 절연의 등은 육안으로 점검 ② 활선접근경보기는 시험단추를 눌러 소리가 나는지 점검 ③ 고무장갑이나 고무장화에 대한 공기점검 실시

  • 47

    아크용접 작업 시 감전재해 방지 조치

    ① 용접용 보안면 ② 절연장갑 ③ 절연용접봉 홀더 ④ 자동전격방지장치

  • 4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용어 정확히)

    ①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의 조작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 기계ㆍ기구로부터 폭 7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한다.

  • 49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제1항(용어 정확히).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동법 제322조 제1항(용어 정확히)

    1. 그림 참조 2. 사업주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장치 등(이하 이 조에서 “차량등”이라 한다)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시켜 유지시키되,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 이격시켜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이하 이 조에서 “이격거리”라 한다)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10센티미터씩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차량등의 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120센티미터 이상(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이격거리를 10센티미터씩 증가)으로 할 수 있다.

  • 50

    활선작업 시 사용하는 안전장구

    ① 절연용 보호구 ② 절연용 방호구 ③ 활선작업용 기구

  • 51

    활선 시메라

    1. 정의: 시메라는 '조이다'를 의미하는 일본어 시메루에서 유래. Wire grip 또는 장선기. 2. 사용 목적 ① 충전중인 전선을 장선할 때 ② 충전중인 전선의 변경작업을 할 때 ③ 활선작업으로 애자 등을 교환할 때

  • 52

    정전작업에 필요한 안전 장구 및 표지

    ① 검전기 ② 활선 접근 경보기 ③ 접지 용구 ➃ “정전 작업 중” 표지 와 구획 로프 ⑤ 접지기 또는 접지 중 표찰 ⑥ “접지 중” 표찰 ⑦ 위험 표찰 ⑧ 선로의 충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 ⑨ 전기 작업자가 충전된 기기나 전선로에 근접하면 접근 위험경고 ⑩ 정전 작업 시 유도 또는 오조작으로 인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 장소 양단에 설치 ⑪ 위험 구역과 작업 구역을 명시하여 위험 구역에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 ⑫ 현장에서의 접지 시행 장소를 명시하기 위해 설치 ⑬ 접지 시행 장소를 명시하기 위하여 설치 ⑭ 활선 등의 위험한 개소와 구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

  • 53

    전기용 안전장갑이 작업 시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외측에 가죽장갑을 착용한다.

  • 54

    피뢰기의 성능

    1. 반복동작이 가능할 것 2. 구조가 견고하며 특성이 변화하지 않을 것 3. 점검, 보수가 간단할 것 4. 충격방전 개시전압과 제한전압이 낮을 것 5. 뇌 전류의 방전능력이 크고, 속류의 차단이 확실하게 될 것

  • 55

    피뢰설비 구성요소

    수뢰부(피뢰침), 인하도선, 접지

  • 56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

    ① 1m 이상 ② 2m 이상 (사용 전압이 35kV 이하의 특고압용의 기구 등으로서 동작 할 때에 생기는 아크의 방향과 길이를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제한하는 경우에는 1m 이상)

  • 57

    피뢰기의 설치장소

    1.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2. 가공전선로에 접속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별고압측 3.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은 수용장소의 인입구 4.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 58

    피뢰침의 보호각도

    돌침 및 수평 도체의 보호범위(보호각)는 일반 건축물(피뢰침)의 경우 60°, 위험물(화약고, 가연성 Gas, 액체 등)을 저장 또는 처리하는 등 위험물 저장고일 경우 45°로 규정하고 있다.

  • 59

    정전작업 단계별 조치사항

    ① 작업 지휘자 임명 ② 개로 개폐기의 시건 또는 표시 ③ 잔류전하 방전 ④ 검전기에 의한 정전 확인 ⑤ 단락 접지 ⑥ 일부 정전작업 시 정전 선로 및 활선 선로의 표시 ⑦ 근접 활선에 대한 방호 ⑧ 작업 지휘자에 의한 지휘 ⑨ 개폐기의 관리 ⑩ 근접 접지 상태관리 ⑪ 단락 접지 상태 수시 확인 ⑫ 표지의 철거 ⑬ 단락 접지 기구의 철거 ⑭ 작업자에 대한 감전 위험이 없음을 확인 ⑮ 개폐기 투입하여 송전 재개

  • 60

    정전작업 요령

    ① 작업 책임자의 임명, 정전 범위 및 절연용 보호구 작업 등 필요한 사항 ② 전로 또는 설비의 정전 순서에 관한 사항 ③ 개폐기 관리 및 표지판 부착에 관한 사항 ④ 정전 확인 순서에 관한 사항 ⑤ 단락 접지 실시에 관한 사항 ⑥ 전원 재투입 순서에 관한 사항 ⑦ 점검 또는 시운전을 위한 일시 운전에 관한 사항 ⑧ 교대근무 시 근무 인계에 필요한 사항

  • 61

    다음 제품의 명칭을 쓰시오.

    COS 조작봉

  • 62

    다음 제품의 명칭을 쓰시오.

    몰드 변압기

  • 63

    다음 제품의 명칭을 쓰시오.

    계기용 변성기 (MOF)

  • 64

    다음 제품의 명칭을 쓰시오.

    전기실 접지 단자함

  • 65

    활선 작업 계획 수립 시 고려 사항

    1. 전기 기기의 점검 및 평가 2. 전기 기기의 절연 및 외함 유지를 위한 정비 3. 모든 작업 계획 수립 및 최초 절차의 문서화 4. 가능한 한 전원의 차단 5. 불의의 사고 예측 6. 위험의 확인 및 최소화 7. 감전, 화상 및 폭발과 작업 환경에 기인한 기타 위험으로부터 작업자 보호 8. 작업에 적합한 공구의 사용 9. 작업자의 능력 평가 10. 계획 내용 준수의 감시

  • 66

    활선 작업 계획 수립 시 유의 사항

    1. 모든 전기기기는 충전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충전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2. 대지 전압 50V를 초과하는 노출충전부 등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는 절대로 맨손으로 이를 접촉해서는 안 된다. 3. 전기기기의 전원을 차단해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잠재적인 위험작업이다. 4. 사업주는 교육을 포함한 작업계획을 개발·수립하고, 작업자는 이 작업계획을 따라야 한다. 5. 위험 확인을 위한 절차를 이용하고 위험을 경감 또는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6. 전기에너지의 영향을 받는 장소(전기 위험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격을 갖도록 작업자를 교육한다. 7.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인근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확인하여 그 위험에 따라 분류한다. 8. 논리적인 접근으로 작업의 잠재적 위험성을 정한다. 9. 작업 환경에 적합한 예방책을 확인하고 사용한다.

  • 67

    활선 작업 계획에 포함할 내용

    1. 작업 목적 2. 관련 작업자 자격 및 인원수 3. 작업 범위 및 위험 특성 4. 접근 한계 5. 적용 가능한 안전 작업 지침 6. 필요한 개인용 보호구 7. 필요한 절연용 방호구 및 기구 8. 특수 예방 기술 9. 전기도면 10. 기기 세부 사항 11. 특별한 사항에 대한 스케치 또는 그림 12. 기타 참고 자료

  • 68

    전로 등 전기작업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에서의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가. 작업구간 내의 충전전로 등 모든 충전 시설을 점검하는 일 나. 작업방법 및 그 순서를 결정(근로자 교육 포함)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다. 작업근로자의 보호구 또는 절연용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고 감전재해 요소를 제거하는 일 라. 작업 공구, 절연용 방호구 등의 결함 여부와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마. 작업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고 주변 작업자와의 연락을 조정하며 도로작업 시 차량 및 통행인 등에 대한 교통통제 등 작업전반에 대해 지휘·감시하는 일 바.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안전거리가 유지되는지 감시하는 일 사. 감전재해를 비롯한 각종 산업재해에 따른 신속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을 교육하는 일

  • 69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 작업에서의 특별 교육내용

    1.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2.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4.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70

    다음 ( )안에 알맞은 답을 넣으시오. ( ) 이상의 노출 충전부의 접근은 유자격자가 절연·격리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한다.

    50V(0.05kV)

  • 71

    한국전기설비규정 351.1 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 1.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계기구·모선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다음에 따라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사람이 들어갈 우려가 없는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의 울타리·담 등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가. 울타리·담 등을 시설할 것. 나. 출입구에는 출입금지의 표시를 할 것. 다. 출입구에는 자물쇠장치 등의 장치를 할 것. 2. 울타리·담 등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하고 지표면과 울타리·담 등의 하단사이의 간격은 0.15m 이하로 할 것.

  • 72

    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 시 간격

    ① 5m ② 6m ③ 6m에 160kV를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0.12m를 더한 값

  • 73

    감전사고의 사망경로

    1. 전류가 뇌의 중추부로 흘러 호흡기능 장애에 의해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경우 2. 전류가 흉부에 흐를 때 흉부수축으로 인해 질식하는 경우 3. 전류가 심장부로 흘러 심실세동과 심부전을 일으키는 경우 4. 전격(Electric Shock)으로 동맥이 절단되어 출혈되는 경우

  • 74

    감지전류에 미치는 주파수의 영향

    1. 주파수를 증가시키면 감지전류도 증가한다. 2. 교류보다는 직류의 경우 감지전류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특히, 교류는 극성변화가 있어 직류보다 인체에 더 치명적이다. 3. 상용주파수 60[Hz] 교류에서 건강한 성인남자의 경우 약 1[mA]정도이며 여자의 감지전류 값은 남자의 2/3로서 남자보다 민감하다.

  • 75

    가수전류와 불수전류의 관계

    가수전류는 불수전류보다 값이 대체적으로 작다.

  • 76

    심실세동전류공식

    그림참조

  • 77

    옴의 법칙 공식

    {전압(V)} = {전류(A)} × {저항(Ω)}

  • 78

    전류밀도, 통전전류, 접촉면적과 피부저항과의 관계

    ① 전류밀도와 통전전류는 비례 관계이다. ② 통전전류와 접촉면적에 따라 피부저항은 관련이 있다. ③ 같은 크기의 통전전류가 흘러도 접촉면적이 커지면 피부저항은 작게 된다.

  • 79

    인체의 통전 경로별 위험도 높은 순서

    ① 오른손 - 등 ② 왼손 - 오른손 ③ 왼손 - 등 ④ 한손 또는 양손 - 앉아 있는 자리 ⑤ 오른손 - 한발 또는 양발 ⑥ 양손 – 양발 ⑦ 왼손 - 한발 또는 양발 ⑧ 오른손 - 가슴 ⑨ 왼손 - 가슴

  • 80

    구강대 구강법에 의한 인공호흡

    1) 매분 12~15회 이상 2) 30분 실시

  • 81

    전기화상 사고 시 응급조치 사항

    ① 불이 붙은 곳은 물, 소화용 담요 등을 이용하여 소화하거나 급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굴리면서 소화한다. ② 상처에 달라붙지 않은 의복은 모두 벗긴다. ③ 화상부위를 세균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상용 붕대를 감는다. ④ 화상을 사지에만 입었을 경우 통증이 줄어들도록 약 10분간 화상 부위를 물에 담그거나 물을 뿌릴 수도 있다. ⑤ 상처 부위에 파우더, 향유, 기름 등을 발라서는 안 된다. ⑤ 진정, 진통제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고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82

    감전사고 발생 대처요령

    ① 피해자가 계속하여 전기설비에 접촉되어 있다면 우선 그 설비의 전원을 신속히 차단한다. ② 순간적으로 감전 상황을 판단하고 피해자의 몸과 충전부가 접촉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③ 절연 고무장갑, 고무장화 등을 착용한 후에 구원해 준다. ④ 감전 재해자가 발생하였을 때 먼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폐의 기능을 회복시켜 스스로 호흡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심폐소생술은 1분에 100회~120회 속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가슴 압박 30회 후 2회 인공호흡을 하고 인공호흡과 심장마사지를 2인이 동시에 실시할 경우에는 약 1:5 의 비율로 각각 실시해야 한다. ⑤ 전기 출입부 상태를 확인한다.

  • 83

    감전자의 증상 관찰

    ① 의식의 상태 ② 호흡의 상태 ③ 맥박의 상태 ④ 출혈의 유무 ⑤ 골절의 상태 ⑥ 입술과 피부의 색깔 ⑦ 체온 상태

  • 84

    인공호흡에 의한 소생률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⑥ 95 ⑦ 90 ⑧ 75 그 이후로는 5분 후 까지 25씩 감소

  • 85

    인체의 저항

    1. 총저항: 5,000Ω 2. 건조한 피부: 2,500Ω 3. 발과 신발사이: 1,500Ω 4. 신발과 대지사이: 700Ω 5. 내부조직: 300Ω 6. 피부에 땀이 나있는 경우: 건조 시의 (1/12~1/20) 정도로 저하 7. 피부에 물이 젖어있는 경우: 1/25 정도로 저하

  • 86

    피부 저항에 영향을 주는 조건

    ① 부위에 따른 저항 ② 습기에 의한 변화 ③ 인가전압에 따른 변화 ④ 인가시간에 의한 변화 ⑤ 피부와 전극의 접촉면적에 의한 변화

  • 87

    1J=

    0.24cal

  • 88

    피뢰기의 성능

    1. 반복동작이 가능할 것 2. 구조가 견고하며 특성이 변화하지 않을 것 3. 점검, 보수가 간단할 것 4. 충격방전 개시전압과 제한전압이 낮을 것 5. 뇌 전류의 방전능력이 크고, 속류의 차단이 확실하게 될 것

  • 기계 1-1(문제 그대로)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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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3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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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3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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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問 • 1年前
    송사무엘

    問題一覧

  • 1

    전기 사고의 유형

    1) 선로와 장치의 발열 2) 변형(탈락 포함) 3) 파손 4) 화재 5) 정전 6) 신체의 감전사고

  • 2

    전기 감전 사고 형태

    ① 전선 등의 전기통로에 인체 등이 접촉되어 인체를 통하여 지락전류가 흘러서 감전되거나{예)전기 작업 중이나 일반작업 중 발생} 인체가 단락되거나 혹은 단락회로의 일부가 구성되어 감전되는 경우 {예)두 전선 사이에 인체가 직접 접촉되는 경우, 도전성 물체를 통하여 접촉되는 경우} ② 누전 상태의 전기기기에 의해 인체 등이 접촉되어 인체를 통해 지락전류가 감전되는 경우 또는 절연불량에 의한 경우 {예)시설된 구조물에 접촉되는 경우} ③ 고전압 전선로에 인체 등이 너무 근접된 경우로서 공기의 절연파괴 현상 {예)화상을 입거나 감전의 경우} ④ 전기의 유도현상으로 인하여 인체를 통과하는 전류가 발생하여 감전되는 경우 {예)초고압(154,000[V] 이상) 시 발생}

  • 3

    전기화재 발화원

    1) 이동가능한 절연기 2) 전기기기 및 장치 3) 배선(전등, 전화 등) 4) 배선기구 5) 고정된 전열기

  • 4

    전기화재 경로

    1) 단락 2) 지락 3) 낙뢰 4) 스파크 5) 누전 6) 접촉부의 과열 7) 절연열화 8) 절연손상 9) 과전류 10) 정전기 11) 접속불량 12) 접촉불량 13) 광선 14) 방사선

  • 5

    누전화재 원인

    1) 누전점 2) 발화(출화)점 3) 접지점

  • 6

    단락된 순간의 전류는

    정격전류보다 크다

  • 7

    누전 예방책

    배선용차단기나 누전차단기로 예방

  • 8

    접촉불량 예방책

    나사 또는 볼트 등에 느슨한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 불량한 곳은 확실히 조인다.

  • 9

    줄의 법칙 공식

    {전류 발생열(J)}=[{전류(A)}의 제곱]×{전기저항(Ω)}×{통전시간(s)}={전류(A)}×{전압(V)}×{통전시간(s)}

  • 10

    누전전류 공식

    (누전전류) ≤ (최대공급전류)×(1/2,000)

  • 11

    저압전로에서 사용하는 퓨즈 용단 특성

    ① 정격전류의 1.1배 ② 정격전류의 1.3배 ③ 정격전류의 1.25배 ④ 2배의 전류로 120분 ⑤ 2배의 전류로 2분

  • 12

    과전류에 의한 전선의 용단단계

    ① 인화 ② 착화 ③ 발화 ④ 용단 ⑤ 발화 후 용단 ⑥ 용단과 동시에 발화

  • 13

    전기의 발열현상에서의 열원

    1. 줄(Joule) 열 1) 전류가 도체를 흐를 때 발생하는 열 2) 가장 일반적이고 큰 발열 현상 3) 배선, 접속부, 전기기기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생 4) 대부분 전기화재가 줄열에 의한 과열, 과부하, 단락 등이 원인 -> 다른 발열 현상들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화재의 원인이 됨 2. 고주파 가열: 특수한 조건에서만 발생 3. 자기유도열: 와전류에 의한 발열로 줄열보다 작음 4. 전기화학 반응열: 화학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로 상대적으로 작음

  •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용어 정확히).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 등의 장치ㆍ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2.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3.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의 전로 차단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4.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6. 전기기기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③ 사업주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작업 중 또는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거나 정전된 전기기기등(고정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 2.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것 3.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할 것 4.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 15

    전압의 구분

    ① 1,000V(1kV) 이하 ② 1,500V(1.5kV) 이하 ③ 1,000V(1kV) 초과 7,000V(7kV) 이하 ④ 1,500V(1.5kV) 초과 7,000V(7kV) 이하 ⑤ 7,000V(7kV) 초과

  • 1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 전문(용어 정확히)

    ①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해야 한다. 1.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ㆍ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충전 금속체 가.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인 것 나.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 다.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기기접지용 전선의 피복ㆍ외장 또는 배선관 등 라.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3.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속체 가.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나. 전선이 붙어 있는 비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 다. 고압(1.5천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직류전압 또는 1천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ㆍ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4.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가.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나. 냉장고ㆍ세탁기ㆍ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ㆍ기구 다. 고정형ㆍ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ㆍ기구 라.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비접지형 콘센트 마. 휴대형 손전등 5. 수중펌프를 금속제 물탱크 등의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탱크(이 경우 탱크를 수중펌프의 접지선과 접속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 이중절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구조로 된 전기기계ㆍ기구 2.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3. 비접지방식의 전로(그 전기기계ㆍ기구의 전원측의 전로에 설치한 절연변압기의 2차 전압이 300볼트 이하, 정격용량이 3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이고 그 절연전압기의 부하측의 전로가 접지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전기기계ㆍ기구 ③ 사업주는 특별고압(7천볼트를 초과하는 직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기를 취급하는 변전소ㆍ개폐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지락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의 전위상승에 의한 감전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접지설비에 대하여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 1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4조 전문(용어 정확히)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전류 등에 반응하는 정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1.5천볼트 이하 직류전압이나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용 전기기계ㆍ기구 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접지선의 연결 및 접속부 상태 등이 적합한지 확실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 이중절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구조로 된 전기기계ㆍ기구 2.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3. 비접지방식의 전로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누전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ㆍ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밀리암페어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2.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ㆍ기구마다 누전차단기를 접속할 것. 다만, 평상시 누설전류가 매우 적은 소용량부하의 전로에는 분기회로에 일괄하여 접속할 수 있다. 3. 누전차단기는 배전반 또는 분전반 내에 접속하거나 꽂음접속기형 누전차단기를 콘센트에 접속하는 등 파손이나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접속할 것 4. 지락보호전용 기능만 있는 누전차단기는 과전류를 차단하는 퓨즈나 차단기 등과 조합하여 접속할 것

  • 18

    임시배선의 안전대책

    1. 모든 전기기기의 외합은 접지시켜야 한다.//2. 임시 배선은 다심케이블을 사용한다.//3. 배선은 반드시 분전반 또는 배전반에서 인출해야 한다.//4. 지상 등에서 금속판으로 방호할 때는 그 금속관을 접지해야 한다.

  • 19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2조(변전실 등의 위치)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 }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적합한 방폭성능을 갖는 전기 기계ㆍ기구를 변전실등에 설치ㆍ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설비의 고장 등으로 양압이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경보를 할 수 있는 조치 2. 환기설비가 정지된 후 재가동하는 경우 변전실등에 가스 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스검지기 등 장비의 비치 3. 환기설비에 의하여 변전실등에 공급되는 공기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가 아닌 곳으로부터 공급되도록 하는 조치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변전실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변전실등의 실내기압이 항상 양압(25파스칼 이상의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지하도록 하

  • 20

    누전차단기의 선정 및 설치

    1. 주의 온도에 유의할 것 주의 온도 -10~+40 [°C] 범위//2. 표고는 1,000[m] 이하 장소에 사용할 것 표고가 높아지면 기압, 공기밀도 저하에 의한 차단능력 저하, 온도상승에 의한 절연내력 저하 원인//3. 비나 이슬에 젖지 않는 장소로 할 것//4. 먼지가 적은 장소로 할 것//5. 이상 진동이나 충격을 받지 않는 장소로 할 것.//6. 습도가 적은 장소로 할 것 상대습도 45~80[%] 범위//7. 전원 전압에 유의할 것 → 정격전압의 85-110[%] 범위//8. 배선 상태를 양호하게 할 것//9.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10. 설치장소가 직사광선을 받을 경우 차폐시설을 설치한다.//11. 정격부동작전류와 정격감도전류와의 차는 가능한 작은 차단기로 선정한다.//12. 정격부동작전류와 정격감도전류의 50[%] 이상이어야 한다.//13. 차단기를 설치한 전로에 과부하 보호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는 서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한다.//14. 감전방지 목적으로 시설하는 누전차단기는 고감도 고속형을 선정한다.//15. 절연저항이 5[MΩ] 이상일 것

  • 2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6조(용어 정확히)

    사업주는 꽂음접속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2. 습윤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 접속기는 방수형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3. 근로자가 해당 꽂음 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에는 땀 등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4. 해당 꽂음 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할 것

  • 22

    중성점 접지공사 저항 공식

    {150/(1선의 지락 전류)}Ω

  • 23

    중성점 접지공사

    1. 혼측판접지 2. 고압 또는 특별고압전로와 저압철로를 결합하는 변압기 저압측 중성점 접지 3. 저압측 1선에 접지 4. 2차측에 비접지 방식을 채택하면 감전 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 24

    변압기 혼촉방지판 설명

    혼촉방지판은 변압기에서 전기가 외부로 새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치로, 이 장치를 접지해 놓으면, 변압기에서 전류가 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전류가 대지(땅)로 안전하게 흘러가서 사고가 나지 않게 해주어 감전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25

    변압기 2차측(출력 쪽)을 비접지 방식으로 사용하는 원인

    변압기 2차측(출력 쪽)을 비접지 방식으로 사용할 때는 대지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가 인체로 흐를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만약 사람이 변압기 2차측과 접촉해도 대지로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감전 위험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 26

    전기설비의 접지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

    ① 접지극의 매설깊이를 깊게 한다. ② 접지극의 개수를 증가하여 병렬 연결한다. ③ 토양과의 접촉면적이 넓도록 접지극의 크기를 크게 한다. ④ 토양에 적합한 시공법을 선택한다. ⑤ 접지극의 길이를 길게 한다. ⑥ 접지저항 저감제나 유기물 등을 접지극에 투입한다. ⑦ 수분함량, 보수율, 유기질함유량이 높은 토양을 혼합하여 토양의 질을 개선

  • 27

    접지의 종류

    ① 계통 접지 ② 기기 접지 ③ 지락 검출용 접지 ④ 정전기 접지 ⑤ 피뢰용 접지 ⑥ 등전위 접지

  • 28

    저압 및 고압선의 직접매설 깊이

    중량물의 압력을 받는 장소는 120cm, 받지 않는 장소는 60cm

  • 29

    접지공사 방법

    1. 접지극은 지하 75c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할 것 2. 접지선은 지중에서 철주 또는 금속체와 1m 이상 이격 매설하 거나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30cm 이상 깊이에 매설할 것 3. 지표상 60cm 이상의 부분의 접지선에는 절연 전선,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할 것 4. 접지선은 지하 75cm부터 지표상 2m까지의 부분은 합성 수 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 및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을 것 5.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시설한 지지물에는 피뢰침용 지선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접지선에 과전류 차단기는 설치하지 말 것 7. 접지극의 시설은 동판, 동봉 등이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 또는 타입할 것

  • 30

    감전 위험 요소

    ① 통전전류의 크기 ② 전원의 종류 ③ 통전 경로 ④ 통전시간 ⑤ 인체의 조건(저항) ⑥ 전압 ⑦ 계절

  • 31

    피뢰침의 접지공사

    ① 접지극을 병렬로 하는 경우 2m 이상의 간격으로 하고, 지하 50cm 이상으로 한다. ② 피뢰침의 종합 접지 저항치는 10Ω 이하로 하고, 단독 접지 저항치는 20Ω 이하로 공사를 한다. ③ 타접지극과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으로 한다. ④ 지하 3m 이상의 곳에서는 30제곱밀리미터 이상의 나동선으로 접속한다. ⑤ 각 인하 도선마다 1개 이상의 접지극을 접속한다. ⑥ 제1종 접지 공사를 한다. ⑦ 돌침은 지름이 12mm 이상의 동봉 막대를 사용한다.

  • 32

    직류 2선식으로 시설할 때, 접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① 사용전압이 60[V] 이하인 경우 ② 접지 검출기를 설치하고 특정구역 내의 산업용 기계기구에만 공급하는 경우 ③ 교류계통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정류기에서 인출되는 직류계통 ④ 최대전류 30[mA] 이하의 직류화재 경보회로

  • 33

    감전사고 대책

    ① 전기기기에 위험 표시를 할 것 ② 설비의 필요한 부분에는 보호접지를 시설할 것 ③ 전기설비의 점검을 철저히 할 것 ④ 전기기기 및 장치의 정비를 철저히 할 것 ⑤ 고전압 선로 및 충전부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작업자에게는 보호구를 착용할 것 ⑥ 유자격자 이외는 전기기계 및 기구에 접촉을 금지시킬 것 ⑦ 충전부가 노출된 부분에는 절연방호구를 사용 ⑧ 안전관리자는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 ⑨ 사고발생 시의 처리순서를 미리 작성하여 둘 것

  • 34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전동기ㆍ변압기ㆍ접속기ㆍ개폐기ㆍ분전반ㆍ배전반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등 전기기계ㆍ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2. 동법 제 2항

    1.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발전소ㆍ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2.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 충전부가 있는 맨홀 또는 지하실 등의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으로 인한 전기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 울타리 또는 절연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3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제1항. 법 제8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호(용어 정확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36

    다음 (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시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2의5 절연화 일반구조. 절연화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저압( )전기를 취급하는 작업을 행할 때 감전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화는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1) 발가락을 보호하기 위한 선심이나 강재 내답판을 제외하고는 안전화 어느 부분에도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안전화의 겉창은 절연체를 사용해야 한다. 3) 안전화에 선심이나 강제 내답판을 사용한 경우에는 기타 다른부분과는 완전히 절연되어 있어야 한다. 나. 압박이나 충격 기타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신울 등이 가죽인 절연화를 착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표 2와 별표 2의9, 별표 2의2와 별표 2의 10의 규정에 따른다.

    직류 750V 이하 또는 교류 600V 이하의 전극을 말한다

  • 37

    활선 작업용 장치

    절연대

  • 38

    절연용 안전보호구

    1) 절연장갑 2) 절연 안전모(AE, ABE형) 3) 절연복 4) 절연장화 5) 절연용 소매커버

  • 39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1항. 제3호(용어 정확히).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 40

    절연 안전모의 착용 시 주의사항

    1) 턱끈을 안전하게 죌 것 2) 머리 윗부분과 안전모의 간격은 1c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내장포(충격흡수라이너) 및 턱 끈이 파손되면 즉시 대체하고 대용품을 사용하지 말 것

  • 41

    절연 안전모의 사용 시 주의사항

    1) 절연 안전모는 7,000V 이상의 전압에 노출되면 절연 기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저압 작업에서만 사용 2) 절연 안전모는 절연복, 절연장갑, 절연화 또는 절연장화와 함께 사용

  • 42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3조 제1항(용어 정확히).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이하 이 조에서 “절연용 보호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ㆍ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동법 제324조

    1. 1) 제301조제2항에 따른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2) 제317조에 따른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3) 제319조 및 제320조에 따른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4) 제321조의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5) 제322조의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등의 작업 2. 제38조제1항제5호, 제301조부터 제310조까지 및 제313조부터 제323조까지의 규정은 대지전압이 30볼트 이하인 전기기계ㆍ기구ㆍ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43

    절연장갑 등급별 최대 사용전압

    1. 교류 1) 00등급: 500V 2) 0등급: 1,000V 3) 1등급: 7,500V 이후 4등급까지 9,500V씩 더할 것 2. (직류) = (교류) × 1.5

  • 44

    절연장갑 등급별 두께

    1. 00등급 => 0.50mm 이하 2. 0등급 => 1.00mm 이하 3. 1등급 => 1.50mm 이하 4. 2등급 => 2.30mm 이하 5. 3등급 => 2.90mm 이하 6. 4등급 => 3.60mm 이하

  • 45

    절연장갑 등급별 색상

    1. 00등급 => 갈색 2. 0등급 => 빨간색 3. 1등급 => 흰색 4. 2등급 => 노란색 5. 3등급 => 녹색 6. 4등급 => 등색

  • 46

    절연용 기구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① 고무소매 또는 절연의 등은 육안으로 점검 ② 활선접근경보기는 시험단추를 눌러 소리가 나는지 점검 ③ 고무장갑이나 고무장화에 대한 공기점검 실시

  • 47

    아크용접 작업 시 감전재해 방지 조치

    ① 용접용 보안면 ② 절연장갑 ③ 절연용접봉 홀더 ④ 자동전격방지장치

  • 4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용어 정확히)

    ①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의 조작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 기계ㆍ기구로부터 폭 7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한다.

  • 49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제1항(용어 정확히).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동법 제322조 제1항(용어 정확히)

    1. 그림 참조 2. 사업주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장치 등(이하 이 조에서 “차량등”이라 한다)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시켜 유지시키되,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 이격시켜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이하 이 조에서 “이격거리”라 한다)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10센티미터씩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차량등의 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120센티미터 이상(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이격거리를 10센티미터씩 증가)으로 할 수 있다.

  • 50

    활선작업 시 사용하는 안전장구

    ① 절연용 보호구 ② 절연용 방호구 ③ 활선작업용 기구

  • 51

    활선 시메라

    1. 정의: 시메라는 '조이다'를 의미하는 일본어 시메루에서 유래. Wire grip 또는 장선기. 2. 사용 목적 ① 충전중인 전선을 장선할 때 ② 충전중인 전선의 변경작업을 할 때 ③ 활선작업으로 애자 등을 교환할 때

  • 52

    정전작업에 필요한 안전 장구 및 표지

    ① 검전기 ② 활선 접근 경보기 ③ 접지 용구 ➃ “정전 작업 중” 표지 와 구획 로프 ⑤ 접지기 또는 접지 중 표찰 ⑥ “접지 중” 표찰 ⑦ 위험 표찰 ⑧ 선로의 충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 ⑨ 전기 작업자가 충전된 기기나 전선로에 근접하면 접근 위험경고 ⑩ 정전 작업 시 유도 또는 오조작으로 인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 장소 양단에 설치 ⑪ 위험 구역과 작업 구역을 명시하여 위험 구역에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 ⑫ 현장에서의 접지 시행 장소를 명시하기 위해 설치 ⑬ 접지 시행 장소를 명시하기 위하여 설치 ⑭ 활선 등의 위험한 개소와 구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

  • 53

    전기용 안전장갑이 작업 시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외측에 가죽장갑을 착용한다.

  • 54

    피뢰기의 성능

    1. 반복동작이 가능할 것 2. 구조가 견고하며 특성이 변화하지 않을 것 3. 점검, 보수가 간단할 것 4. 충격방전 개시전압과 제한전압이 낮을 것 5. 뇌 전류의 방전능력이 크고, 속류의 차단이 확실하게 될 것

  • 55

    피뢰설비 구성요소

    수뢰부(피뢰침), 인하도선, 접지

  • 56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

    ① 1m 이상 ② 2m 이상 (사용 전압이 35kV 이하의 특고압용의 기구 등으로서 동작 할 때에 생기는 아크의 방향과 길이를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제한하는 경우에는 1m 이상)

  • 57

    피뢰기의 설치장소

    1.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2. 가공전선로에 접속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별고압측 3.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은 수용장소의 인입구 4.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 58

    피뢰침의 보호각도

    돌침 및 수평 도체의 보호범위(보호각)는 일반 건축물(피뢰침)의 경우 60°, 위험물(화약고, 가연성 Gas, 액체 등)을 저장 또는 처리하는 등 위험물 저장고일 경우 45°로 규정하고 있다.

  • 59

    정전작업 단계별 조치사항

    ① 작업 지휘자 임명 ② 개로 개폐기의 시건 또는 표시 ③ 잔류전하 방전 ④ 검전기에 의한 정전 확인 ⑤ 단락 접지 ⑥ 일부 정전작업 시 정전 선로 및 활선 선로의 표시 ⑦ 근접 활선에 대한 방호 ⑧ 작업 지휘자에 의한 지휘 ⑨ 개폐기의 관리 ⑩ 근접 접지 상태관리 ⑪ 단락 접지 상태 수시 확인 ⑫ 표지의 철거 ⑬ 단락 접지 기구의 철거 ⑭ 작업자에 대한 감전 위험이 없음을 확인 ⑮ 개폐기 투입하여 송전 재개

  • 60

    정전작업 요령

    ① 작업 책임자의 임명, 정전 범위 및 절연용 보호구 작업 등 필요한 사항 ② 전로 또는 설비의 정전 순서에 관한 사항 ③ 개폐기 관리 및 표지판 부착에 관한 사항 ④ 정전 확인 순서에 관한 사항 ⑤ 단락 접지 실시에 관한 사항 ⑥ 전원 재투입 순서에 관한 사항 ⑦ 점검 또는 시운전을 위한 일시 운전에 관한 사항 ⑧ 교대근무 시 근무 인계에 필요한 사항

  • 61

    다음 제품의 명칭을 쓰시오.

    COS 조작봉

  • 62

    다음 제품의 명칭을 쓰시오.

    몰드 변압기

  • 63

    다음 제품의 명칭을 쓰시오.

    계기용 변성기 (MOF)

  • 64

    다음 제품의 명칭을 쓰시오.

    전기실 접지 단자함

  • 65

    활선 작업 계획 수립 시 고려 사항

    1. 전기 기기의 점검 및 평가 2. 전기 기기의 절연 및 외함 유지를 위한 정비 3. 모든 작업 계획 수립 및 최초 절차의 문서화 4. 가능한 한 전원의 차단 5. 불의의 사고 예측 6. 위험의 확인 및 최소화 7. 감전, 화상 및 폭발과 작업 환경에 기인한 기타 위험으로부터 작업자 보호 8. 작업에 적합한 공구의 사용 9. 작업자의 능력 평가 10. 계획 내용 준수의 감시

  • 66

    활선 작업 계획 수립 시 유의 사항

    1. 모든 전기기기는 충전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충전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2. 대지 전압 50V를 초과하는 노출충전부 등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는 절대로 맨손으로 이를 접촉해서는 안 된다. 3. 전기기기의 전원을 차단해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잠재적인 위험작업이다. 4. 사업주는 교육을 포함한 작업계획을 개발·수립하고, 작업자는 이 작업계획을 따라야 한다. 5. 위험 확인을 위한 절차를 이용하고 위험을 경감 또는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6. 전기에너지의 영향을 받는 장소(전기 위험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격을 갖도록 작업자를 교육한다. 7.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인근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확인하여 그 위험에 따라 분류한다. 8. 논리적인 접근으로 작업의 잠재적 위험성을 정한다. 9. 작업 환경에 적합한 예방책을 확인하고 사용한다.

  • 67

    활선 작업 계획에 포함할 내용

    1. 작업 목적 2. 관련 작업자 자격 및 인원수 3. 작업 범위 및 위험 특성 4. 접근 한계 5. 적용 가능한 안전 작업 지침 6. 필요한 개인용 보호구 7. 필요한 절연용 방호구 및 기구 8. 특수 예방 기술 9. 전기도면 10. 기기 세부 사항 11. 특별한 사항에 대한 스케치 또는 그림 12. 기타 참고 자료

  • 68

    전로 등 전기작업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에서의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가. 작업구간 내의 충전전로 등 모든 충전 시설을 점검하는 일 나. 작업방법 및 그 순서를 결정(근로자 교육 포함)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다. 작업근로자의 보호구 또는 절연용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고 감전재해 요소를 제거하는 일 라. 작업 공구, 절연용 방호구 등의 결함 여부와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마. 작업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고 주변 작업자와의 연락을 조정하며 도로작업 시 차량 및 통행인 등에 대한 교통통제 등 작업전반에 대해 지휘·감시하는 일 바.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안전거리가 유지되는지 감시하는 일 사. 감전재해를 비롯한 각종 산업재해에 따른 신속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을 교육하는 일

  • 69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 작업에서의 특별 교육내용

    1.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2.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4.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70

    다음 ( )안에 알맞은 답을 넣으시오. ( ) 이상의 노출 충전부의 접근은 유자격자가 절연·격리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한다.

    50V(0.05kV)

  • 71

    한국전기설비규정 351.1 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 1.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계기구·모선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다음에 따라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사람이 들어갈 우려가 없는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의 울타리·담 등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가. 울타리·담 등을 시설할 것. 나. 출입구에는 출입금지의 표시를 할 것. 다. 출입구에는 자물쇠장치 등의 장치를 할 것. 2. 울타리·담 등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하고 지표면과 울타리·담 등의 하단사이의 간격은 0.15m 이하로 할 것.

  • 72

    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 시 간격

    ① 5m ② 6m ③ 6m에 160kV를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0.12m를 더한 값

  • 73

    감전사고의 사망경로

    1. 전류가 뇌의 중추부로 흘러 호흡기능 장애에 의해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경우 2. 전류가 흉부에 흐를 때 흉부수축으로 인해 질식하는 경우 3. 전류가 심장부로 흘러 심실세동과 심부전을 일으키는 경우 4. 전격(Electric Shock)으로 동맥이 절단되어 출혈되는 경우

  • 74

    감지전류에 미치는 주파수의 영향

    1. 주파수를 증가시키면 감지전류도 증가한다. 2. 교류보다는 직류의 경우 감지전류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특히, 교류는 극성변화가 있어 직류보다 인체에 더 치명적이다. 3. 상용주파수 60[Hz] 교류에서 건강한 성인남자의 경우 약 1[mA]정도이며 여자의 감지전류 값은 남자의 2/3로서 남자보다 민감하다.

  • 75

    가수전류와 불수전류의 관계

    가수전류는 불수전류보다 값이 대체적으로 작다.

  • 76

    심실세동전류공식

    그림참조

  • 77

    옴의 법칙 공식

    {전압(V)} = {전류(A)} × {저항(Ω)}

  • 78

    전류밀도, 통전전류, 접촉면적과 피부저항과의 관계

    ① 전류밀도와 통전전류는 비례 관계이다. ② 통전전류와 접촉면적에 따라 피부저항은 관련이 있다. ③ 같은 크기의 통전전류가 흘러도 접촉면적이 커지면 피부저항은 작게 된다.

  • 79

    인체의 통전 경로별 위험도 높은 순서

    ① 오른손 - 등 ② 왼손 - 오른손 ③ 왼손 - 등 ④ 한손 또는 양손 - 앉아 있는 자리 ⑤ 오른손 - 한발 또는 양발 ⑥ 양손 – 양발 ⑦ 왼손 - 한발 또는 양발 ⑧ 오른손 - 가슴 ⑨ 왼손 - 가슴

  • 80

    구강대 구강법에 의한 인공호흡

    1) 매분 12~15회 이상 2) 30분 실시

  • 81

    전기화상 사고 시 응급조치 사항

    ① 불이 붙은 곳은 물, 소화용 담요 등을 이용하여 소화하거나 급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굴리면서 소화한다. ② 상처에 달라붙지 않은 의복은 모두 벗긴다. ③ 화상부위를 세균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상용 붕대를 감는다. ④ 화상을 사지에만 입었을 경우 통증이 줄어들도록 약 10분간 화상 부위를 물에 담그거나 물을 뿌릴 수도 있다. ⑤ 상처 부위에 파우더, 향유, 기름 등을 발라서는 안 된다. ⑤ 진정, 진통제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고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82

    감전사고 발생 대처요령

    ① 피해자가 계속하여 전기설비에 접촉되어 있다면 우선 그 설비의 전원을 신속히 차단한다. ② 순간적으로 감전 상황을 판단하고 피해자의 몸과 충전부가 접촉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③ 절연 고무장갑, 고무장화 등을 착용한 후에 구원해 준다. ④ 감전 재해자가 발생하였을 때 먼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폐의 기능을 회복시켜 스스로 호흡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심폐소생술은 1분에 100회~120회 속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가슴 압박 30회 후 2회 인공호흡을 하고 인공호흡과 심장마사지를 2인이 동시에 실시할 경우에는 약 1:5 의 비율로 각각 실시해야 한다. ⑤ 전기 출입부 상태를 확인한다.

  • 83

    감전자의 증상 관찰

    ① 의식의 상태 ② 호흡의 상태 ③ 맥박의 상태 ④ 출혈의 유무 ⑤ 골절의 상태 ⑥ 입술과 피부의 색깔 ⑦ 체온 상태

  • 84

    인공호흡에 의한 소생률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⑥ 95 ⑦ 90 ⑧ 75 그 이후로는 5분 후 까지 25씩 감소

  • 85

    인체의 저항

    1. 총저항: 5,000Ω 2. 건조한 피부: 2,500Ω 3. 발과 신발사이: 1,500Ω 4. 신발과 대지사이: 700Ω 5. 내부조직: 300Ω 6. 피부에 땀이 나있는 경우: 건조 시의 (1/12~1/20) 정도로 저하 7. 피부에 물이 젖어있는 경우: 1/25 정도로 저하

  • 86

    피부 저항에 영향을 주는 조건

    ① 부위에 따른 저항 ② 습기에 의한 변화 ③ 인가전압에 따른 변화 ④ 인가시간에 의한 변화 ⑤ 피부와 전극의 접촉면적에 의한 변화

  • 87

    1J=

    0.24cal

  • 88

    피뢰기의 성능

    1. 반복동작이 가능할 것 2. 구조가 견고하며 특성이 변화하지 않을 것 3. 점검, 보수가 간단할 것 4. 충격방전 개시전압과 제한전압이 낮을 것 5. 뇌 전류의 방전능력이 크고, 속류의 차단이 확실하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