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③
2
④
3
① 높이 1m이상 개구부, 작업 발판 끝이나 계단의 양측통로 가장자리 등 ② 바닥면으로부터 1m이상 고소에서 기기 등의 조작, 점검, 정비하는 곳 ③ 동력 작동 기계기구, 회전죽, 기어, 풀리, 벨트 등의 접촉 시 말림, 협착, 충돌 위험 ④ 작업장의 출입구
4
① 재해예방 ② 인명의 손상 ③ 재산상 손실
5
① 3m이상 ② 50m이하 ③ 0.75m이상 ④ 1.5m이상 ⑤ 피난방향
6
④
7
①
8
②
9
①
10
②
11
가. 이음매가 있는 것 나.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strand)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끊어진 소선(素線)[필러(pillar)선은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비자전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라. 꼬인 것 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바.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12
① 작업 방해의 제거 ② 위험 발생 지점 방호 ③ 외관상 안전화 ④ 성능의 부합성
13
④
14
①
15
①
16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할 때 준수사항이다. 빈 칸을 채우시오. ① 30° ② 2m ③ 15° ④ 15m ⑤ 10m ⑥ 8m ⑦ 7m
17
③
18
②
19
②
20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21
1. 허가대상유해물질 제조, 사용 작업장 2. 석면 제조, 사용, 해체•제거 작업장 3. 금지유해물질 제조•사용설비가 설치된 장소
22
① 보행금지 ② 고압전기 경고 ③ 폭발성물질 경고
23
④
24
③
25
1-a, 2-f, 3-c, 4-h, 5-b, 6-b, 7-e, 8-g, 9-d
26
④
27
①
28
1) Safe(안전한 시설물) 2) Sustainable(자연과 함께하는 시설물) 3) Smart(영리한 시설물)
29
① 반기 ② 6년
30
(1) 밀폐 공간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할 경우 발생하는 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 위험 (2) 보호구 착용 없이 용접 작업 시 아크광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력 손상(안염 등) 위험 (3) 고온의 스패터(spatter)와 슬래그(slag) 등 불꽃이 비산에 의한 화재 및 화상 위험 (4) 용접 시 발생하는 가스와 흄을 장기간 흡입 시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 위험 (5) 용접 작업 중 피복이 벗겨진 전기 케이블에 작업자 신체 접촉 시 발생하는 감전 사고 위험
31
1.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① AB형 ② AE형 ③ ABE형
33
① 금속절단기: 날 접촉 예방장치 ② 벨트 이음부: 덮개
34
①
35
④
36
④
37
②
38
②
39
1-c, 2-a, 3-d, 4-b
40
③
41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고저수위 조절장치, 화염검출기
42
① X ② O
43
①
44
④
45
① 빨간색 ② 경고 ③ 경고 ④ 지시
46
③
47
②
48
③
49
①
50
① 3 ② 2 ③ 4
51
(1) 작업 방해의 제거 (2) 위험 발생 지점 방호 (3) 외관상 안전화 (4) 성능의 부합성
52
②
53
① 안전기 ② 자동전격방지기 ③ 급정지장치 ④ 덮개 ⑤ 반발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⑥ 동력식 수동대패용 ⑦ 산업용 로봇
54
① 주황색 ② 황색 ③ 회색 ④ 녹색
55
가. ①, ②, ⑧ 나. ③, ④, ⑤, ⑥, ⑦
56
① 전단기 및 절곡기 ② 리프트 ③ 압력용기 ④ 롤러기 ⑤ 사출성형기 ⑥ 고소작업대 ⑦ 곤돌라
57
① 완전차단형 방호장치 ② 덮개형 방호장치 ③ 안전방책
58
1-a, 2-c, 3-b, 4-d
59
③
60
③
61
④
62
③
63
④
64
④
65
3년
66
①
67
④
68
②
69
④
70
가설통로
71
① 1 ② 3
72
③
73
① 복장단정 (Correctness) ② 정리정돈 (Clearance) ③ 청소청결 (Cleaning) ④ 점검확인 (Checking) ⑤ 전심전력 (Concentration)
74
②
75
1-c, 2-a, 3-d, 4-b
76
③
77
④
78
②
79
①
80
공정배관계장도 (PID)
81
①
82
③
83
③
84
④
85
②
86
④
87
③
88
• 광전자식 • 양수조작식 • 수인식 • 가드식 • 손쳐내기식
89
④
90
④
91
① 급정지장치 ② 안전매트 (또는 안전울) ③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④ 압력방출장치 ⑤ 날 접촉 예방장치
92
①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② 이동식 크레인 ③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이상 한정) ④ 곤돌라 ⑤ 승강기
93
① 인증연도 ② 인증기관 ③ 실시기관 ④ 제조자 ⑤ 인증 대상품 ⑥ 인증대상 일련번호
問題一覧
1
③
2
④
3
① 높이 1m이상 개구부, 작업 발판 끝이나 계단의 양측통로 가장자리 등 ② 바닥면으로부터 1m이상 고소에서 기기 등의 조작, 점검, 정비하는 곳 ③ 동력 작동 기계기구, 회전죽, 기어, 풀리, 벨트 등의 접촉 시 말림, 협착, 충돌 위험 ④ 작업장의 출입구
4
① 재해예방 ② 인명의 손상 ③ 재산상 손실
5
① 3m이상 ② 50m이하 ③ 0.75m이상 ④ 1.5m이상 ⑤ 피난방향
6
④
7
①
8
②
9
①
10
②
11
가. 이음매가 있는 것 나.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strand)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끊어진 소선(素線)[필러(pillar)선은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비자전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라. 꼬인 것 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바.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12
① 작업 방해의 제거 ② 위험 발생 지점 방호 ③ 외관상 안전화 ④ 성능의 부합성
13
④
14
①
15
①
16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할 때 준수사항이다. 빈 칸을 채우시오. ① 30° ② 2m ③ 15° ④ 15m ⑤ 10m ⑥ 8m ⑦ 7m
17
③
18
②
19
②
20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21
1. 허가대상유해물질 제조, 사용 작업장 2. 석면 제조, 사용, 해체•제거 작업장 3. 금지유해물질 제조•사용설비가 설치된 장소
22
① 보행금지 ② 고압전기 경고 ③ 폭발성물질 경고
23
④
24
③
25
1-a, 2-f, 3-c, 4-h, 5-b, 6-b, 7-e, 8-g, 9-d
26
④
27
①
28
1) Safe(안전한 시설물) 2) Sustainable(자연과 함께하는 시설물) 3) Smart(영리한 시설물)
29
① 반기 ② 6년
30
(1) 밀폐 공간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할 경우 발생하는 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 위험 (2) 보호구 착용 없이 용접 작업 시 아크광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력 손상(안염 등) 위험 (3) 고온의 스패터(spatter)와 슬래그(slag) 등 불꽃이 비산에 의한 화재 및 화상 위험 (4) 용접 시 발생하는 가스와 흄을 장기간 흡입 시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 위험 (5) 용접 작업 중 피복이 벗겨진 전기 케이블에 작업자 신체 접촉 시 발생하는 감전 사고 위험
31
1.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① AB형 ② AE형 ③ ABE형
33
① 금속절단기: 날 접촉 예방장치 ② 벨트 이음부: 덮개
34
①
35
④
36
④
37
②
38
②
39
1-c, 2-a, 3-d, 4-b
40
③
41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고저수위 조절장치, 화염검출기
42
① X ② O
43
①
44
④
45
① 빨간색 ② 경고 ③ 경고 ④ 지시
46
③
47
②
48
③
49
①
50
① 3 ② 2 ③ 4
51
(1) 작업 방해의 제거 (2) 위험 발생 지점 방호 (3) 외관상 안전화 (4) 성능의 부합성
52
②
53
① 안전기 ② 자동전격방지기 ③ 급정지장치 ④ 덮개 ⑤ 반발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⑥ 동력식 수동대패용 ⑦ 산업용 로봇
54
① 주황색 ② 황색 ③ 회색 ④ 녹색
55
가. ①, ②, ⑧ 나. ③, ④, ⑤, ⑥, ⑦
56
① 전단기 및 절곡기 ② 리프트 ③ 압력용기 ④ 롤러기 ⑤ 사출성형기 ⑥ 고소작업대 ⑦ 곤돌라
57
① 완전차단형 방호장치 ② 덮개형 방호장치 ③ 안전방책
58
1-a, 2-c, 3-b, 4-d
59
③
60
③
61
④
62
③
63
④
64
④
65
3년
66
①
67
④
68
②
69
④
70
가설통로
71
① 1 ② 3
72
③
73
① 복장단정 (Correctness) ② 정리정돈 (Clearance) ③ 청소청결 (Cleaning) ④ 점검확인 (Checking) ⑤ 전심전력 (Concentration)
74
②
75
1-c, 2-a, 3-d, 4-b
76
③
77
④
78
②
79
①
80
공정배관계장도 (PID)
81
①
82
③
83
③
84
④
85
②
86
④
87
③
88
• 광전자식 • 양수조작식 • 수인식 • 가드식 • 손쳐내기식
89
④
90
④
91
① 급정지장치 ② 안전매트 (또는 안전울) ③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④ 압력방출장치 ⑤ 날 접촉 예방장치
92
①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② 이동식 크레인 ③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이상 한정) ④ 곤돌라 ⑤ 승강기
93
① 인증연도 ② 인증기관 ③ 실시기관 ④ 제조자 ⑤ 인증 대상품 ⑥ 인증대상 일련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