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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역_ver1.4
  • 김기훈

  • 問題数 54 • 7/1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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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는 ( ),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는 ( )의 업무이다.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 2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은 ( ), ( )가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 3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건이 접수되면 ( ) 이상 ( ) 이하의 위원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7인, 11인

  • 4

    '금융소비자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 )이다.

    소관사무

  • 5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 )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며, 회부된 날로부터 ( ) 이내에 심의 또는 의결해야 한다.

    30일, 60일

  • 6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재판상 화해

  • 7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더라도, 이에 불복할 경우 소를 제기할 수 ( ). 이 경우에 추가 법적 다툼이 ( )하다.

    없다, 불가

  • 8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회부가 되면, 기존 ( )의 ( )가 중단된다.

    소멸시효, 시효

  • 9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 회부된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경우, 그 수소법원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해당 소송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중지할 수 있다).

    중지할 수 있다

  • 10

    보험회사 상품의 비교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 )에 제공해야 한다.

    보험협회

  • 11

    금융위는 ( )의 내용이 신고의무사유에 속하지 않더라도 ( )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험회사에 ( )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초서류, 보험계약자의 보호, 기초서류

  • 12

    금융위가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고 그에 따라 기초서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이 ( )나 ( )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해서도 ( ) 그 변경의 효력이 인정된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장래에 대해

  • 13

    금융위로부터 변경명령을 받은 기초서류로 인해 기존 보험계약자 등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면,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 납입보험료의 ( )를 돌려주거나 보험금을 ( )하도록 할 수 있다.

    일부, 증액

  • 14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허가내용이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 허가를 받은 경우)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 허가를 받은 경우

  • 1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위반행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보험업법의 규정, 명령, 지시 위반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 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 해당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 허가를 받은 경우 등

  • 16

    금융위원회의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보험관련기관 및 단체로 구성되는 (보험상품위원회, 보험조사협의회)를 둘 수 있다.

    보험조사협의회

  • 17

    ( )의 보고를 받은 경우 손해보험협회는 ( )의 확인을 거쳐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보험협회는 법령상의 제3자 보험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 )할 수 있다. 이때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는 해당 손해보험회사에 대해 ( )을 가진다.

    지급불능,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차입, 구상권

  • 18

    손해보험협회가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 )을 행사한다. 제도의 목적이 손해보험회사의 ( )이 아니기 때문이다.

    구상권, 면책

  • 19

    보험회사는 상호 간의 업무질서유지와 보험업 발전을 위해 ( )를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보험협회

  • 20

    보험료산출기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 )를 받을 수 있다. 이는 ( )으로 규정한 권한이다.

    수수료, 시행령

  • 21

    보험관련 정보수집 및 제공, 통계의 작성은 (보험협회 /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업무이다.

    보험요율산출기관

  • 22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따른 배당금의 계산 등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검증하고 이 확인하는 보험계리사로서 선임된 자를 ( )라 한다.

    선임계리사

  • 23

    선임계리사는 (이사회결의 / 주총결의)를 통해서 선임한다.

    이사회결의

  • 24

    선임계리사는 업무수행의 결과를 ( )에 보고해야 하며, 그 결과에 위반한 내용이 있을 경우는 ( )에 보고해야 한다.

    이사회, 금융위원회

  • 25

    보험계리업을 하려는 법인(독립계리법인)은 ( ) 이상의 상근 보험계리사를 두어야 한다.

    2인

  • 26

    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은 ( ), ( ), ( )에서 모두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손해보험회사

  • 27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자는 국내에서도 그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나라는 없다. [O / X]

    O

  • 28

    금융위의 당연직위인 4인은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 ), ( ), 예보공사 사장이다.

    부총재, 금융감독원장

  • 29

    금융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 ( )이상의 위원 요구와 ( )으로 소집이 가능하며 ( )으로 의결한다.

    3인, 위원장 단독, 과반-과반

  • 30

    금융기관의 ( )과 ( ), 영업양수도 등에 ( )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의 업무이다.

    설립, 합병, 인허가, 금융위원회

  • 31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 회부된 소액분쟁사건(일반금융소비자 & 2천만원 이하의 사건) 대해서, 조정의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조정이 불리해질 경우 '( )'를 제기함으로써 유리한 ( )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는 차원으로 금소법에서 신설된 제도이다.

    채무부존재의 소, 합의조건

  • 32

    보험상품의 비교공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은 ( )이다.

    보험상품공시위원회

  • 33

    보험회사가 그 업무에 관한 ( )를 하기 위해 다른 보험회사와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 )이라 한다.

    공동행위, 상호협정

  • 34

    상호협정 ( ) 시 또는 ( )이나 ( )의 경우, 금융위에 ( )해야 한다.

    체결, 변경, 폐지, 신고

  • 35

    금융위는 상호협정의 ( )과 ( ), ( )의 ( )를 내거나 ( )에 따를 것을 명하려면 사전에 ( )와 협의해야 한다.

    체결, 변경, 폐지, 인가, 협정, 공정거래위원회

  • 36

    새로운 상품을 도입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에 관한 ( )를 작성해야 하며, 그 ( )를 시행예정일 ( )전까지 ( )에 ( )해야 한다.

    기초서류, 기초서류, 30일, 금융위원회, 신고

  • 37

    기초서류라 함은 ( ), ( ), ( )를 말한다.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 38

    금융위원회는 기초서류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대해서 ( )의 검증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보험요율산출기관

  • 39

    주주의 변경에 있어 ( )의 변경은 변경일로부터 ( ) 이내에 ( )에 ( )해야 한다.

    최대주주, 5일, 금융위원회, 보고

  • 40

    ( )으로 보험업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 내용이나 조건을 ( )한 경우, ( )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 ) 이내에 영업의 (전부정지, 일부정지) 명할 수 있다. 다만, ( )의 경우 ( )이내의 영업의 ( )를 명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 위반, 영업정지기간, 6개월, 전부정지, 단순위반, 6개월, 일부정지

  • 41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 '임직원에 대한 문책의 요구'는 그 제재권자는 ( )이며, ( ) 이내의 영업의 전부정지나 ( )는 ( )가 제재권자이다.

    금융감독원, 6개월, 허가취소, 금융위원회

  • 42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규정(제134조)은 ( ), ( ) 및 ( )에게도 준용된다.

    국내사무소,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 43

    손해보험사의 ( )이 발생할 경우 ( )에 보고해야 한다.

    지급불능, 손해보험협회

  • 44

    '자동차보험의 임의보험 부분'은 법령에 의한 손해보험사의 제3자 보험금지급보장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O, X] 다만, ( )은 ( )된다.

    O, 법인계약, 제외

  • 45

    손해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출연금의 납부를 ( )로부터 ( ) 이내에 ( )에 출연금을 납부해야 한다. 단, 경영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 )간의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통지받은 날, 1개월, 손해보험협회, 6개월

  • 46

    손해보험회사가 제3자 보호규정에 의해 협회에 출연하는 금액은 '개별 손해보험회사 (A)와 (B)의 (C)을 전체 손해보험회사 (A)와 (B)의 (C)으로 나눈 비율'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A : 수입보험료, B : 책임준비금, C : 산술평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