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역_ver2.2

보험법 - 보험계약법

보험심사역_ver2.2
59問 • 1年前
보험법 - 보험계약법
  • 김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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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하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이 (상법 / 민법 / 생명보험 표준약관)상의 규정이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 2

    통지의무를 이행하면 보험자는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혐료의 ( ) 또는 ( ) 모두 가능하다.

    증액청구, 계약해지

  • 3

    통지의무 해태 시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혐료의 증액은 ( )하며 보험계약 ( )만 가능하다.

    불가, 해지

  • 4

    보험사고 발생 시 사고통지를 게을리 하여 ( )가 있다면, 그 증가된 부분에 한해 보험자 책임이 ( )된다.

    증가된 손해, 면책

  • 5

    사고발생통지의무 위반할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 ).

    없다

  • 6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사고발생통지의무 / 중복, 병존보험통지의무 / 둘다 / 없음)다.

    없음

  • 7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경우는 (통지의무 / 위험유지의무)가 부과된다.

    통지의무

  • 8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 ) 또는 ( )로 인해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경우에는 바로 ( )를 위반한 것 된다.

    고의, 중과실, 위험유지의무

  • 9

    통지의무의 부과대상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지만, 위험유지의무 부과대상자는 ( ), ( ), ( ) 이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 10

    위험유지의무위반을 통지할 경우 1개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O, X] 이경우엔 ( ) 따로 없다.

    X, 통지의무

  • 11

    ( ), ( ), ( ) 중의 누구라도 위험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 )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1개월

  • 12

    위험유지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험료의 증액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보험계약자가 요청받은 추가보험료를 미납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자는 책임을 (진다 / 지지않는다). 왜냐하 보험자가 ( )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 )을 해야 한다.

    진다, 해지권, 보상

  • 13

    위반 시 등의 효과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것은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 시의 통지의무 이행 시 /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 시의 통지의무 위반 시 / 위험유지의무 위반 시 / 보험목적양도 시 통지의무 위반 시) 중 ( ), ( ) 이다.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 시의 통지의무 이행 시, 위험유지의무 위반 시

  • 14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사고는 원칙적으로 면책대상이나, ( ), ( )은 중과실 사고를 보상한다.

    사망보험, 상해보험

  • 15

    보험자가 면책이 되는 고의사고는 ( )뿐 아니라 ( )도 포함된다.

    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16

    보험자 면책이 되기 위해서는 고의, 중과실사고와 보험사고 간의 ( )가 존재해야 함을 (보험자 / 보험계약자)가 입증해야 한다.

    상당인과관계, 보험자

  • 17

    면책위험 중 할증보험료의 납부로 부보할 수 있는 위험을 (절대적 면책 / 상대적 면책) 위험이라 한다.

    상대적 면책

  • 18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일정기간 내에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소멸시효에는 ( )가 있다는 것이 다르다. ( )은 ( )가 없다.

    중단제도, 제척기간, 중단제도

  • 19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 )이다. 이는 ( )의 권리가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년, 3년, 계약자

  • 20

    고지의무위반 시 보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 이는 (제척기간이 만료 / 소멸시효가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제척기간이 만료

  • 21

    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자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 )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 3개월

  • 22

    보험금청구권은 사고발생을 안 날로부터 ( )이며, 이는 (제척기간 / 소멸시효)에 해당되며,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 )이 지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 이 (제척기 / 소멸시효) 해당된다.

    3년, 소멸시효, 3년, 제척기간

  • 23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 )이. 1 11개월까 보험료가 미청구되고 있는 상태에서 압류가 진행이 되었다면 소멸시효는 압류시점으로부 ( )이 새롭게 시작된다.

    2년, 2년

  • 24

    원보험계약이 생명보험이면 재보험은 ( )으로 분류된다.

    손해보험

  • 25

    재보험은 손해보험으로 분류되므로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 )에 의해 생명보험의 재보험은 생명보험을 영위할 수 있다.

    예외규정

  • 26

    원보험자에게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재보험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왜냐하면 재보험의 ( )이 있기 때문이다.

    없다, 독립성

  • 27

    재보험이 있는 경우 원보험사의 ( )이 획기적으로 확대 수 있어 재보험출재가 마케팅에 도움이 된다.

    위험인수능력

  • 28

    각 계약마 재보험의 출재여부를 결정하므로 원보험자가 보유와 출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나 시간과 사무비용의 부담이 있는 출재방식은 (임의재보험 / 특약재보험)방식이다.

    임의재보험

  • 29

    미리 정한 비율대로 출재를 하므로 수재사의 입장에서는 원보험자의 역선택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는 것은 (비례재보험특약 / 초과손해액재보험특약)이다.

    비례재보험특약

  • 30

    누적금액 초과하는 위험을 출재하면서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위험을 관리하기 좋은 재보험출재방식은 (초과손해액재보험특약 / 초과손해율재보험특약)이다.

    초과손해액재보험특약

  • 31

    일정기간의 누적손해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출재하 방식으로 농작물보험 등 천재지변위험을 주 대상으로 하는 재보험출재방식은 ( )이다.

    초과손해율재보험특약

  • 32

    비례적 재보험에는 ( ), ( )이 있고 비비례적 재보험에는 ( ), ( ) 있다.

    비례재보험특약, 초과액재보험특약, 초과손해액재보험특약, 초과손해율재보험특약

  • 33

    원보험자 보유액과 재보험자의 인수금액으 비율에 각자 부담액이 결정되는 것을 ( )이라 한다.

    비례재보험특약

  • 34

    원보험자의 보유액과 재보험자의 책임에 대한 어떠한 비례성도 존재하지 않는 재보험을 ( )이 한다.

    초과손해액재보험특약

  • 35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조항(상법 663조)( )의 내용을 ( )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보험약관, 보험계약자 등

  • 36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조항 인정되는 것은 보험계약이 ( )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해상보험, 운송보험, 재보험

  • 37

    동 조항(상법 663조)이 ( )이라는 것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것은 변경을 금지하며, 유리한 것은 변경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상대적 강행규정

  • 38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등에 불리하게 변경한 약관조항'이 있을 경우는, 동 약관조항만 ( )가 되는 것이 아니며 나머지 약관의 내용은 ( )하다.

    무효, 유효

  • 39

    보험에 부쳐지는 대상 즉 ( )이란, (보험의 목적 / 보험계약의 목적)을 말한다.

    부보대상, 보험의 목적

  • 40

    피보험이익은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얻을 수 있는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며 이 ( )이라고도 한다.

    보험계약의 목적

  • 41

    피보험이익의 가액을 ( )이라 한다.

    보험가액

  • 42

    집안에서 가보로 이어져 오는 고서화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것은 ( )의 대상이 수 없다. 왜냐하면 ( )에 위배된다.

    피보험이익, 경제성

  • 43

    ( )을 분실하여 발생 손실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다. 이 ( )에 위배된다.

    밀수품, 적법성

  • 44

    복권에 당첨 수 있는 금액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 ). 이는 ( )에 위배된다.

    없다, 확정성

  • 45

    피보험이익의 요건은 ( ), ( ), ( )이다.

    경제성, 적법성, 확정성

  • 46

    피보험이익 없는 계약은 ( )이다. 이는 ( )의 실현을 위한 손해보험의 대전제이다.

    무조건 무효, 이득금지원칙

  • 47

    초과보험, 전부보험, 일부보험을 판정하는 기준은 (피보험이익 /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이다.

    보험가액

  • 48

    보험계약의 동일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보험계약자 / 보험의 목적 / 피보험이익)이다.

    피보험이익

  • 49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대해 ( )이 다르면 복수의 보험계약이 가능하다.

    피보험이익

  • 50

    (인보험 / 생명보험)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피보험이익 인정되지 않는다.

    인보험

  • 51

    배상책임보험은 그 성질상 ( )로 보험가액이 존재한다.

    예외

  • 52

    손해보험의 대원칙인 이득금지원칙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미평가보험 / 기평가보험)이다.

    미평가보험

  • 53

    보험사고 시 보험가액에 대한 분쟁을 피하고 원활하고 신속하게 손해액을 평가하여 보상할 수 있으며, 보험가액산정에 따른 경비와 시간절감이 가능한 것은 (미평가보험 / 기평가보험)이다.

    기평가보험

  • 54

    기평가금액이 사고발생 시의 가액보다 ( ) 클 경우에는, 이득금지원칙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 ) 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현저하게, 사고발생 시

  • 55

    기평가금액과 사고발생 시의 가액의 차이가 현저할 정도로 크지 않을 경우는 ( )을 보험가액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의 초과이득이 발생 수도 있다.

    기평가금액 또는 협정보험가액

  • 56

    보험가액불변경주의는 고정된 보험가액을 전 보험기간에 적용하 것으로, 주로 ( ), ( ) 등에 적용된다.

    해상보험, 운송보험

  • 57

    보험가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크면 (초과보험 / 전부보험 / 일부보험)이다.

    일부보험

  • 58

    (초과보험 / 전부보험 / 일부보험)은 보험계약체결 후 물가의 변동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물가하락으로 보험목적물의 가액이 ( )할 경우 ( )이 가능하다.

    초과보험, 하락, 초과보험

  • 59

    초과보험여부를 결정하는 보험가액의 산정시기는 ( )이다.

    평가가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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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하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이 (상법 / 민법 / 생명보험 표준약관)상의 규정이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 2

    통지의무를 이행하면 보험자는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혐료의 ( ) 또는 ( ) 모두 가능하다.

    증액청구, 계약해지

  • 3

    통지의무 해태 시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혐료의 증액은 ( )하며 보험계약 ( )만 가능하다.

    불가, 해지

  • 4

    보험사고 발생 시 사고통지를 게을리 하여 ( )가 있다면, 그 증가된 부분에 한해 보험자 책임이 ( )된다.

    증가된 손해, 면책

  • 5

    사고발생통지의무 위반할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 ).

    없다

  • 6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사고발생통지의무 / 중복, 병존보험통지의무 / 둘다 / 없음)다.

    없음

  • 7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경우는 (통지의무 / 위험유지의무)가 부과된다.

    통지의무

  • 8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 ) 또는 ( )로 인해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경우에는 바로 ( )를 위반한 것 된다.

    고의, 중과실, 위험유지의무

  • 9

    통지의무의 부과대상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지만, 위험유지의무 부과대상자는 ( ), ( ), ( ) 이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 10

    위험유지의무위반을 통지할 경우 1개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O, X] 이경우엔 ( ) 따로 없다.

    X, 통지의무

  • 11

    ( ), ( ), ( ) 중의 누구라도 위험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 )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1개월

  • 12

    위험유지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험료의 증액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보험계약자가 요청받은 추가보험료를 미납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자는 책임을 (진다 / 지지않는다). 왜냐하 보험자가 ( )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 )을 해야 한다.

    진다, 해지권, 보상

  • 13

    위반 시 등의 효과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것은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 시의 통지의무 이행 시 /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 시의 통지의무 위반 시 / 위험유지의무 위반 시 / 보험목적양도 시 통지의무 위반 시) 중 ( ), ( ) 이다.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 시의 통지의무 이행 시, 위험유지의무 위반 시

  • 14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사고는 원칙적으로 면책대상이나, ( ), ( )은 중과실 사고를 보상한다.

    사망보험, 상해보험

  • 15

    보험자가 면책이 되는 고의사고는 ( )뿐 아니라 ( )도 포함된다.

    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16

    보험자 면책이 되기 위해서는 고의, 중과실사고와 보험사고 간의 ( )가 존재해야 함을 (보험자 / 보험계약자)가 입증해야 한다.

    상당인과관계, 보험자

  • 17

    면책위험 중 할증보험료의 납부로 부보할 수 있는 위험을 (절대적 면책 / 상대적 면책) 위험이라 한다.

    상대적 면책

  • 18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일정기간 내에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소멸시효에는 ( )가 있다는 것이 다르다. ( )은 ( )가 없다.

    중단제도, 제척기간, 중단제도

  • 19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 )이다. 이는 ( )의 권리가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년, 3년, 계약자

  • 20

    고지의무위반 시 보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 이는 (제척기간이 만료 / 소멸시효가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제척기간이 만료

  • 21

    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자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 )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 3개월

  • 22

    보험금청구권은 사고발생을 안 날로부터 ( )이며, 이는 (제척기간 / 소멸시효)에 해당되며,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 )이 지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 이 (제척기 / 소멸시효) 해당된다.

    3년, 소멸시효, 3년, 제척기간

  • 23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 )이. 1 11개월까 보험료가 미청구되고 있는 상태에서 압류가 진행이 되었다면 소멸시효는 압류시점으로부 ( )이 새롭게 시작된다.

    2년, 2년

  • 24

    원보험계약이 생명보험이면 재보험은 ( )으로 분류된다.

    손해보험

  • 25

    재보험은 손해보험으로 분류되므로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 )에 의해 생명보험의 재보험은 생명보험을 영위할 수 있다.

    예외규정

  • 26

    원보험자에게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재보험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왜냐하면 재보험의 ( )이 있기 때문이다.

    없다, 독립성

  • 27

    재보험이 있는 경우 원보험사의 ( )이 획기적으로 확대 수 있어 재보험출재가 마케팅에 도움이 된다.

    위험인수능력

  • 28

    각 계약마 재보험의 출재여부를 결정하므로 원보험자가 보유와 출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나 시간과 사무비용의 부담이 있는 출재방식은 (임의재보험 / 특약재보험)방식이다.

    임의재보험

  • 29

    미리 정한 비율대로 출재를 하므로 수재사의 입장에서는 원보험자의 역선택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는 것은 (비례재보험특약 / 초과손해액재보험특약)이다.

    비례재보험특약

  • 30

    누적금액 초과하는 위험을 출재하면서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위험을 관리하기 좋은 재보험출재방식은 (초과손해액재보험특약 / 초과손해율재보험특약)이다.

    초과손해액재보험특약

  • 31

    일정기간의 누적손해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출재하 방식으로 농작물보험 등 천재지변위험을 주 대상으로 하는 재보험출재방식은 ( )이다.

    초과손해율재보험특약

  • 32

    비례적 재보험에는 ( ), ( )이 있고 비비례적 재보험에는 ( ), ( ) 있다.

    비례재보험특약, 초과액재보험특약, 초과손해액재보험특약, 초과손해율재보험특약

  • 33

    원보험자 보유액과 재보험자의 인수금액으 비율에 각자 부담액이 결정되는 것을 ( )이라 한다.

    비례재보험특약

  • 34

    원보험자의 보유액과 재보험자의 책임에 대한 어떠한 비례성도 존재하지 않는 재보험을 ( )이 한다.

    초과손해액재보험특약

  • 35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조항(상법 663조)( )의 내용을 ( )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보험약관, 보험계약자 등

  • 36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조항 인정되는 것은 보험계약이 ( )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해상보험, 운송보험, 재보험

  • 37

    동 조항(상법 663조)이 ( )이라는 것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것은 변경을 금지하며, 유리한 것은 변경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상대적 강행규정

  • 38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등에 불리하게 변경한 약관조항'이 있을 경우는, 동 약관조항만 ( )가 되는 것이 아니며 나머지 약관의 내용은 ( )하다.

    무효, 유효

  • 39

    보험에 부쳐지는 대상 즉 ( )이란, (보험의 목적 / 보험계약의 목적)을 말한다.

    부보대상, 보험의 목적

  • 40

    피보험이익은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얻을 수 있는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며 이 ( )이라고도 한다.

    보험계약의 목적

  • 41

    피보험이익의 가액을 ( )이라 한다.

    보험가액

  • 42

    집안에서 가보로 이어져 오는 고서화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것은 ( )의 대상이 수 없다. 왜냐하면 ( )에 위배된다.

    피보험이익, 경제성

  • 43

    ( )을 분실하여 발생 손실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다. 이 ( )에 위배된다.

    밀수품, 적법성

  • 44

    복권에 당첨 수 있는 금액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 ). 이는 ( )에 위배된다.

    없다, 확정성

  • 45

    피보험이익의 요건은 ( ), ( ), ( )이다.

    경제성, 적법성, 확정성

  • 46

    피보험이익 없는 계약은 ( )이다. 이는 ( )의 실현을 위한 손해보험의 대전제이다.

    무조건 무효, 이득금지원칙

  • 47

    초과보험, 전부보험, 일부보험을 판정하는 기준은 (피보험이익 /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이다.

    보험가액

  • 48

    보험계약의 동일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보험계약자 / 보험의 목적 / 피보험이익)이다.

    피보험이익

  • 49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대해 ( )이 다르면 복수의 보험계약이 가능하다.

    피보험이익

  • 50

    (인보험 / 생명보험)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피보험이익 인정되지 않는다.

    인보험

  • 51

    배상책임보험은 그 성질상 ( )로 보험가액이 존재한다.

    예외

  • 52

    손해보험의 대원칙인 이득금지원칙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미평가보험 / 기평가보험)이다.

    미평가보험

  • 53

    보험사고 시 보험가액에 대한 분쟁을 피하고 원활하고 신속하게 손해액을 평가하여 보상할 수 있으며, 보험가액산정에 따른 경비와 시간절감이 가능한 것은 (미평가보험 / 기평가보험)이다.

    기평가보험

  • 54

    기평가금액이 사고발생 시의 가액보다 ( ) 클 경우에는, 이득금지원칙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 ) 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현저하게, 사고발생 시

  • 55

    기평가금액과 사고발생 시의 가액의 차이가 현저할 정도로 크지 않을 경우는 ( )을 보험가액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의 초과이득이 발생 수도 있다.

    기평가금액 또는 협정보험가액

  • 56

    보험가액불변경주의는 고정된 보험가액을 전 보험기간에 적용하 것으로, 주로 ( ), ( ) 등에 적용된다.

    해상보험, 운송보험

  • 57

    보험가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크면 (초과보험 / 전부보험 / 일부보험)이다.

    일부보험

  • 58

    (초과보험 / 전부보험 / 일부보험)은 보험계약체결 후 물가의 변동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물가하락으로 보험목적물의 가액이 ( )할 경우 ( )이 가능하다.

    초과보험, 하락, 초과보험

  • 59

    초과보험여부를 결정하는 보험가액의 산정시기는 ( )이다.

    평가가 필요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