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역_ver1.3

손해보험이론 및 약관 - 보험증권 + 약관

보험심사역_ver1.3
43問 • 1年前
손해보험이론 및 약관 - 보험증권 + 약관
  • 김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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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보험계약은 ( )이 엄격하지 않아 ( )이 없어도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요식성, 법정 기재사항

  • 2

    보험계약은 ( )이지만, 보험증권은 ( )이다. 왜냐하면 ( )이 있기 때문이다.

    불요식계약, 요식증권, 약한 요식성

  • 3

    보험증권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 ) 보험증권을 교부해 한다.

    지체없이

  • 4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 ) 또는 ( )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전부, 최초

  • 5

    보험증권의 ( )를 위반하여도 아무런 제재 규정이 없다.

    교부의무

  • 6

    보험증권에 관한 ( )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보험증권을 교부 한 날로부터 ( ) 이상이어야 한다.

    이의, 1개월

  • 7

    보험증권이 분실,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보험증권의 성격은 ( )으로서 제권판결이 필요 없다.

    증거증권

  • 8

    ( )의 분실, 멸실, 훼손의 경우 ( )을 받아야 재발급이 가능한다. 보험증권은 ( )으로서 ( )이 필요없다.

    유가증권, 제권판결, 증거증권, 제권판결

  • 9

    보험증권이 ( ), ( )되어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멸실, 훼손

  • 10

    보험계약의 ( )에 의해 미리 정해진 표준적인 조항을 ( )이라 한다.

    부합계약성, 보통보험약관

  • 11

    표준적인 보험약관에 세부사항을 추가할 때 사용되는 약관은 (특별보통보험약관 / 특별보험약관)이다.

    특별보험약관

  • 12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로서 부합계약성을 보이는 약관은 ( ), ( )이다.

    보통보험약관, 특별보통보험약관

  • 13

    부합계약성을 보이지 않는 약관은 (보통보험약관 / 특별보통보험약관 / 특별보험약관)이다.

    특별보험약관

  • 14

    보통보험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또는 삭제가 필요한 약관은 ( )이다.

    특별보험약관

  • 15

    특별보험약관이 필요하지 않은 보험은 (해상보험 / 운송보험 / 자동차보험)이다. 특별약관이 필요한 것은 ( )으로 ( )과 ( )은 ( )으로 분류된다.

    자동차보험, 기업보험, 해상보험, 운송보험, 기업보험

  • 16

    보통보험약관은 보험자가 ( )으로 작성한 것이다.

    일방적

  • 17

    특별보험약관은 ( )와 ( )하여 작성한다.

    계약자, 협의

  • 18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계약당사자가 약관의 내용을 포함하기로 하고 계약을 진행하였으므로 구속력이 있다고 보는데, 이는 (의사설, 규범설)에 해당한다.

    의사설

  • 19

    약관 내용을 몰랐어도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것은 약관의 (의사설 / 규범설)의 입장이다.

    규범설

  • 20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개정되는 신약관은 ( )에 필요한 경우 구약관에 ( )을 줄 수 있다.

    계약자 이익, 영향

  • 21

    약관에 구속력에 대한 학설로 우리나라 판례는 ( )을 택하고 있다.

    의사설

  • 22

    보험약관에 대한 규제 중 입법적 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 ), ( )이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 23

    불이익변경금지의 예외가 되는 보험은 ( )이다.

    기업보험

  • 24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무는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대해서 단순히 알려주는 것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이다.

    이해할 수 있도록

  • 25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때는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때 / 보험계약이 성립하는 때)이다.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때

  • 26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위반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 ) 내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개월

  • 27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위반할 때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 ) 이내에 (해지 / 취소)할 수 있다.

    3개월, 취소

  • 28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행사하는 취소권은 (권리 / 의무)이다.

    권리

  • 29

    보험계약자가 약관교부명시의무 위반에 대해 ( )을 행사하지 않아도 보험자의 ( )는 소멸되지 않는다.

    취소권, 약관의무 위반의 효과

  • 30

    보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보험약관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 )에 제출해야 하고, 보험약관의 변경 시 ( )에 ( )를 해야 하는 바, 이는 보험약관에 대한 (행정적 규제 / 사법적 규제)에 해당된다.

    금융위, 금융위, 사전신고, 행정적 규제

  • 31

    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과 법원 판결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 )을 우선한다.

    법원 판결

  • 32

    보험약관의 심사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는 ( )를 의미하고, ( )는 ( )이다.

    추상적 심사, 구체적 심사, 법원 심사

  • 33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약관 이해도를 평가하는 대행기관은 ( )이다.

    보험개발원

  • 34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그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는 것은 ( )이다.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 35

    정해진 약관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특정 조항에 대해서 ( )을 통해 계약자가 ( )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이 특정 조항에 대해서 ( )이 적용된다.

    개별적인 교섭, 자신의 이익,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 36

    계약당사자 각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 )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 )이다.

    평균적 이해가능성, 통일적 해석의 원칙

  • 37

    보험약관의 일반적 해석원칙을 모두 적용해도 여전히 약관해석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그 문언의 의미를 보험자에게는( )하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는 ( )하게 해석한다는 것이 ( )이다.

    불리, 유리,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 38

    '불명확하게 표시한 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법언에서 유래된 보험약관의 해석원칙은 ( )이다.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 39

    약관규제법상 보험약관의 해석원칙 중 ( )으로 해석되는 원칙은 ( )이다.

    최종적,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 40

    POP 원칙이란 약관을 ( ), ( ), ( ) 해석하는 원칙을 말한다.

    평범하게(Plain), 통상적으로(Ordinary), 통속적으로(Popular)

  • 41

    인쇄된 문언과 수기문언중 우선되는 것은 ( )이다.

    수기문언

  • 42

    특별보험약관은 보통약관에 우선한다는 약관해석원칙은 (POP원칙 / 수기문언우선의 원칙 / 합리적 기대 원칙)에 부합되는 논리이다.

    수기문언우선의 원칙

  • 43

    전문가의 수준이 아닌 평균인의 수준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약관해석 원칙은 (합리적 기대 원칙 / 합리적 목적론적 원칙)이다.

    합리적 기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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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험계약은 ( )이 엄격하지 않아 ( )이 없어도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요식성, 법정 기재사항

  • 2

    보험계약은 ( )이지만, 보험증권은 ( )이다. 왜냐하면 ( )이 있기 때문이다.

    불요식계약, 요식증권, 약한 요식성

  • 3

    보험증권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 ) 보험증권을 교부해 한다.

    지체없이

  • 4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 ) 또는 ( )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전부, 최초

  • 5

    보험증권의 ( )를 위반하여도 아무런 제재 규정이 없다.

    교부의무

  • 6

    보험증권에 관한 ( )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보험증권을 교부 한 날로부터 ( ) 이상이어야 한다.

    이의, 1개월

  • 7

    보험증권이 분실,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보험증권의 성격은 ( )으로서 제권판결이 필요 없다.

    증거증권

  • 8

    ( )의 분실, 멸실, 훼손의 경우 ( )을 받아야 재발급이 가능한다. 보험증권은 ( )으로서 ( )이 필요없다.

    유가증권, 제권판결, 증거증권, 제권판결

  • 9

    보험증권이 ( ), ( )되어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멸실, 훼손

  • 10

    보험계약의 ( )에 의해 미리 정해진 표준적인 조항을 ( )이라 한다.

    부합계약성, 보통보험약관

  • 11

    표준적인 보험약관에 세부사항을 추가할 때 사용되는 약관은 (특별보통보험약관 / 특별보험약관)이다.

    특별보험약관

  • 12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로서 부합계약성을 보이는 약관은 ( ), ( )이다.

    보통보험약관, 특별보통보험약관

  • 13

    부합계약성을 보이지 않는 약관은 (보통보험약관 / 특별보통보험약관 / 특별보험약관)이다.

    특별보험약관

  • 14

    보통보험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또는 삭제가 필요한 약관은 ( )이다.

    특별보험약관

  • 15

    특별보험약관이 필요하지 않은 보험은 (해상보험 / 운송보험 / 자동차보험)이다. 특별약관이 필요한 것은 ( )으로 ( )과 ( )은 ( )으로 분류된다.

    자동차보험, 기업보험, 해상보험, 운송보험, 기업보험

  • 16

    보통보험약관은 보험자가 ( )으로 작성한 것이다.

    일방적

  • 17

    특별보험약관은 ( )와 ( )하여 작성한다.

    계약자, 협의

  • 18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계약당사자가 약관의 내용을 포함하기로 하고 계약을 진행하였으므로 구속력이 있다고 보는데, 이는 (의사설, 규범설)에 해당한다.

    의사설

  • 19

    약관 내용을 몰랐어도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것은 약관의 (의사설 / 규범설)의 입장이다.

    규범설

  • 20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개정되는 신약관은 ( )에 필요한 경우 구약관에 ( )을 줄 수 있다.

    계약자 이익, 영향

  • 21

    약관에 구속력에 대한 학설로 우리나라 판례는 ( )을 택하고 있다.

    의사설

  • 22

    보험약관에 대한 규제 중 입법적 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 ), ( )이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 23

    불이익변경금지의 예외가 되는 보험은 ( )이다.

    기업보험

  • 24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무는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대해서 단순히 알려주는 것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이다.

    이해할 수 있도록

  • 25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때는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때 / 보험계약이 성립하는 때)이다.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때

  • 26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위반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 ) 내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개월

  • 27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위반할 때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 ) 이내에 (해지 / 취소)할 수 있다.

    3개월, 취소

  • 28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행사하는 취소권은 (권리 / 의무)이다.

    권리

  • 29

    보험계약자가 약관교부명시의무 위반에 대해 ( )을 행사하지 않아도 보험자의 ( )는 소멸되지 않는다.

    취소권, 약관의무 위반의 효과

  • 30

    보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보험약관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 )에 제출해야 하고, 보험약관의 변경 시 ( )에 ( )를 해야 하는 바, 이는 보험약관에 대한 (행정적 규제 / 사법적 규제)에 해당된다.

    금융위, 금융위, 사전신고, 행정적 규제

  • 31

    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과 법원 판결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 )을 우선한다.

    법원 판결

  • 32

    보험약관의 심사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는 ( )를 의미하고, ( )는 ( )이다.

    추상적 심사, 구체적 심사, 법원 심사

  • 33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약관 이해도를 평가하는 대행기관은 ( )이다.

    보험개발원

  • 34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그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는 것은 ( )이다.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 35

    정해진 약관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특정 조항에 대해서 ( )을 통해 계약자가 ( )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이 특정 조항에 대해서 ( )이 적용된다.

    개별적인 교섭, 자신의 이익,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 36

    계약당사자 각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 )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 )이다.

    평균적 이해가능성, 통일적 해석의 원칙

  • 37

    보험약관의 일반적 해석원칙을 모두 적용해도 여전히 약관해석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그 문언의 의미를 보험자에게는( )하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는 ( )하게 해석한다는 것이 ( )이다.

    불리, 유리,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 38

    '불명확하게 표시한 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법언에서 유래된 보험약관의 해석원칙은 ( )이다.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 39

    약관규제법상 보험약관의 해석원칙 중 ( )으로 해석되는 원칙은 ( )이다.

    최종적,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 40

    POP 원칙이란 약관을 ( ), ( ), ( ) 해석하는 원칙을 말한다.

    평범하게(Plain), 통상적으로(Ordinary), 통속적으로(Popular)

  • 41

    인쇄된 문언과 수기문언중 우선되는 것은 ( )이다.

    수기문언

  • 42

    특별보험약관은 보통약관에 우선한다는 약관해석원칙은 (POP원칙 / 수기문언우선의 원칙 / 합리적 기대 원칙)에 부합되는 논리이다.

    수기문언우선의 원칙

  • 43

    전문가의 수준이 아닌 평균인의 수준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약관해석 원칙은 (합리적 기대 원칙 / 합리적 목적론적 원칙)이다.

    합리적 기대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