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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역_ver1.2
  • 김기훈

  • 問題数 56 • 7/1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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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보험업을 ( ), ( ), ( )으로 분류한다.

    손해보험, 생명보험, 제3보험

  • 2

    보험계약법은 보험업을 ( )과 ( )으로 구분한다.

    손해보험, 인보험

  • 3

    제3보험을 독립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보험계약법 / 보험업법)이다.

    보험업법

  • 4

    손해보험과 정액보험으로 구분하 것은 ( )에 의한 분류이다.

    손해사정 방법

  • 5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는 손해보험의 ( )에 가장 부합한다.

    위험의 분담원칙

  • 6

    손해보험의 기본원리 중, ( )은 보험가입자 개인의 관점이라면, ( )는 보험가입자 전체의 관점이다.

    급부 /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수지상등의 원칙

  • 7

    보험사기가 많으면 ㅇㅇㅇ원칙에 입각하여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고 결국 선의의 계약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수지상등의 원칙

  • 8

    피보험이익이 없는 계약은 무효, 대위권의 인정, 신구교환공제 등은 손해보험의 기본원리 중 ( )을 말한다.

    이득금지의 원칙

  • 9

    개인 및 기업의 경제적 불안감을 제거하는 것은 (손해보험의 원리 / 손해보험의 기능)이다.

    손해보험의 기능

  • 10

    보증보험을 활용할 경우 (채권자 / 채무자)의 신용을 보완하여 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데, 이는 손해보험의 신용보완기능 해당된다.

    채무자

  • 11

    자동차책임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 등 의무배상책임보험제도는 (가해자 / 피해자) 보호에 더 큰 의의가 있다.

    피해자

  • 12

    보험료의 선지급이 없어도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는데 이는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중 ( )에 해당한다.

    불요식 낙성계약

  • 13

    매매나 교환, 임대차 등 쌍방에 유상의 의무가 부담되는 계약을 ( ), 현상광고나 증여 등 일방의 의무만 부담되는 계약을 ( )이라 하고, 보험계약은 ( )에 해당된다.

    유상쌍무계약, 편무계약, 유상쌍무계약

  • 14

    상호보험은 영리추구가 목적이 아니지만 상호보험에도 ( )이 ( )된다.

    상행위성, 준용

  • 15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이 없는 계약은 ( )'로 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 )의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절대무효, 사행성

  • 16

    보험은 단체성(( )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의 특성을 갖기 때문 ( )의 성격을 띠게 된다.

    대수의 법칙, 부합계약

  • 17

    약관의 존재이유가 되는 보헙계약의 법적 성질은 ( )이다.

    부합계약

  • 18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보험계약의 ( ) 때문이다.

    부합성

  • 19

    보험계약은 ( )이 있으므로, 보험계약 효력을 장래에 한하여 상실하게 하는 것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와 ( )를 통해서만 인정된다.

    계속성, 해지, 실효

  • 20

    매매계약이나 운송계약에 비용을 추가하여 덤으로 위험을 보장하는 것은 ( )을 위배하므로 보험계약이 될 수 없다.

    독립계약성

  • 21

    보험계약의 ( )을 구현하기 위한 예로서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부여, 손해방지의무 부여,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의 무효' 등이 있다.

    최대선의원칙(선의계약성)

  • 22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를 ( )라 하고,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 )라고 한다.

    보험계약당사자, 이해관계자

  • 23

    ( )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주체이며, ( )의 피보험자는 보험에 부쳐진 자를 말한다.

    손해보험, 인보험

  • 24

    보험계약의 요소중 보험수익자는 ( )에만 있으며 ( )과 ( )의 결합형태이다.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 25

    손해보험에서만 인정되는 개념은 ( )이다.

    피보험이익

  • 26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이 없다면 ( )이다.

    무조건 무효

  • 27

    보험의 목적은 손해보험에서는 물건이나 재산이, 인보험에서는 ( )가 된다.

    생명이나 신체

  • 28

    도난보험에서 ( )의 도난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 )이라 한다.

    보험의 목적, 보험계약의 목적

  • 29

    보험가액과 ( )은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 )에도 있는 개념이다.

    보험가입금액, 생명보험

  • 30

    손해액산정의 기초가 되며, 전부보험 / 일부보험 / 초과보험을 판정하는 기초가 되는 것은 ( )이다.

    보험가액

  • 31

    보험가입금액은 (법률상 / 약정상) 최고보상한도액이다.

    약정상

  • 32

    보험가액 1억원,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의 일부보험의 경우, 법률상 최고보상액은 ( ), 약정상 최고보상액은 ( )이다.

    1억원, 5천만원

  • 33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상 보험회사의 ( )을 ( )시키는 사고를 말한다.

    지급책임, 구체화

  • 34

    보험자의 경영안정성을 위해서 보험자는 위험보유와 위험전가를 합리적으로 결정해 하는데, 이러한 경영원칙은 ( )에 해당된다.

    위험분산의 원칙

  • 35

    공동보험의 개념 중 위험분산의 원칙과 관련된 것은? (Coinsurance 1 / Coinsurance 2)이다.

    Coinsurance 1

  • 36

    Coinsurance 1란, ( )를 말하며 ( )에 부합한다. 또한 ( ) 의미의 공동보험을 말한다.

    공동인수, 위험분산의 원칙, 일반적인

  • 37

    Coinsurance 2란, ( )으로서의 공동보험을 말한다.

    일부보험

  • 38

    보험급여적정의 원칙은 ( )이고, ( ) 보험금지급을 말한다.

    합리적, 신속한

  • 39

    투자다양화의 원칙은 투자의 4가지 요소인 ( ), ( ), ( ), ( )을 준수하는 것이다.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공익성

  • 40

    우리나라 보험사는 모두 주식회사이며 ( )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상호회사

  • 41

    자동차공제조합은 ( )상의 보험회사가 아니다.

    보험업법

  • 42

    손해보험회사의 주요업무는 ( ), ( ), ( ), ( )이다.

    언더라이팅, 재보험, 보험금지급, 자산운용업무

  • 43

    보험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고, '( )과 ( )과 ( )'의 3원칙에 입각하여 ( )을 산출해야 한다.

    적정성, 공정성, 비과도성, 보험요율

  • 44

    손해보험의 요율산정 3원칙은 적정성, ( ), 비과도성이다.

    공정성

  • 45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 않아야 한다'는 보험요율산정 3원칙 중 ( )에 해당한다.

    공정성

  • 46

    손해보험 요율산정 3원칙 중에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 )이다. 보험요율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할 정도로 ( )않아야 한다.

    적정성, 낮지

  • 47

    사고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순보험료는 ( )이다.

    위험보험료

  • 48

    상법(보험계약법)상 분류인 인보험은 ( )과 ( )을 말한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 49

    보험가입자가 동시에 사원이 되는 특수한 형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형태인 것은 사보험 중에서 (영리보험 / 상호보험)이다.

    상호보험

  • 50

    ( )은 정액보험성과 부정액보험성(실손보험성)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

    상해보험

  • 51

    원보험이 생명보험이더라도 재보험 또한 ( )이 되는것이 아닌 그 자체로 ( )이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 52

    해상보험은 (공보험 / 사보험), (임의보험 / 강제보험), (원보험 / 재보험), (기업보험 / 가계보험)으로 분류된다.

    사보험, 임의보험, 원보험, 기업보험

  • 53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은 (공보험 / 사보험), (임의보험 / 강제보험), (원보험 / 재보험), (기업보험 / 가계보험)으로 분류된다.

    사보험, 강제보험, 원보험, 가계보험

  • 54

    상법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필요하지 않은 보험에는 ( ), ( ), ( )이 있다.

    해상보험, 운송보험, 재보험

  • 55

    사보험은 공보험이 아니므로, 강제보험이 될 수 ( ).

    있다

  • 56

    사보험이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화가 필요한 보험은 ( )으로 하고 있으며, 그 예시로 ( ), ( ), ( ) 등이 있다.

    강제보험,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