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역_ver2.1

보험법 - 보험계약법

보험심사역_ver2.1
59問 • 1年前
보험법 - 보험계약법
  • 김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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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보험계약은 ( )이므로 요물적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 성립을 위해 ( )이나 ( ) 요건이 되지 않는다.

    낙성계약, 최초보험료지급, 보험증권의 교부

  • 2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의 청약과 함께 최초보험료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 ) 이내에 낙부의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30일

  • 3

    보험자가 30일 이내에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는 보험계약이 승낙된 것으로 (추정 / 간주)한다.

    간주

  • 4

    (보험청약일로부터 /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 5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책임은 (계약상의 책임 / 법정책임)이다.

    법정책임

  • 6

    승낙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 ) 등 보험자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었다면 보험자의 책임은 ( )된다.

    고지의무위반, 면제

  • 7

    부활청구 후 ( ) 이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는 가운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승낙 전 보험사고의 규정을 ( )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30일, 준용

  • 8

    '보험계약자가 남편, 피보험자 부인, 보험수익자 남편'인 보험계약은 ( )이 된다. 생명보험에서 ( )은 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를 경우이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9

    '보험계약자가 남편, 피보험자 부인'인 손해보험계약은 ( )이다. 이 경우는 ( )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경우에 해당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손해보험

  • 10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 / 불필요]하다. 피보험자의 (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불필요, 묵시적 합의만으로도

  • 11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타인(피보험자)의 존재는 계약성립 (전, 후)에 ( )까지 정한다. 이때 타인의 존재는 이름이 아닌 계약자와의( )로도 표시할 수 있다.

    후, 보험사고 발생 전, 관계

  • 12

    불특정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인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성립, 불성립) 한다.

    성립

  • 13

    타인을 위한 보험 체결 시 타인으로부터 ( )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

    권한위임

  • 14

    타인의 위임이 없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고지하지 않는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없다). 보험회사에 대한 타인의 ( )이 인정되지 않는다.

    없다, 대항력

  • 15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 )를 받지 못하거나 ( )을 소지하지 못하면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타인의 동의, 보험증권

  • 16

    보험료지급의무가 있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는 ( )이다.

    보험계약자

  • 17

    고지의무는 ( ), ( )에게 부과된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 18

    생명보험계약에서 위험유지의무는 ( ), ( ), ( )에게 부과된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 19

    손해방지의무는 ( )에서만 적용된다.

    손해보험계약

  • 20

    청약시점보다 앞선 일정한 시점을 보험기간의 개시로 하는 보험을 ( )이라 한다.

    소급보험

  • 21

    소급보험은 청약 전에 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다 해도 계약관련자들이 이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하는데 이를 ( )의 요건이라 한다.

    주관적 우연성

  • 22

    '( )'는 청약시점에서 보험목적의 멸실여부를 불문하고 보험계약이 성립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 과거 해상보험에서의 ( ) 성격을 말하는 용어이다.

    Lost or not lost, 소급보험적

  • 23

    소급보험은 계약 성립을 전제로 청약 전 사고를 보상한다는 점에서 승낙 전 사고의 보상과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 24

    승낙 전 보험사고는 (계약 성립을 전제로 청약 전 사고, 보험계약 성립이 되기 전 사고)를 보상한다.

    보험계약 성립이 되기 전 사고

  • 25

    청약 전에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는 승낙 전 보험사고나 소급보험 모두 보상하지 않는다. [O, X] ( )에서는 청약 전 보험사고라도 ( )을 요건으로 보상한다.

    X, 소급보험, 주관적 우연성

  • 26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 경우에는 다른 약정 없는 한 계약이 성립 후 ( )이 경과하 그 계약은 ( )된 것으로 본다.

    2개월, 해제

  • 27

    계속보험료를 최고기간까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자가 (해제 /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은 (처음으로 소급하여 / 장래에 한하여) 소멸된다.

    해지, 장래에 한하여

  • 28

    최초보험료의 부지급으로 계약은 ( )될 수 있으며, 계속보험료의 부지급으로 계약은 ( )될 수 있다.

    해제, 해지

  • 29

    보험계약자의 계속보험료 부지급이 있을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 )할 수 있으나, 특정한 ( )의 경우 ( )에게도 상당한 시간의 최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해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타인

  • 30

    유효하게 성립된 보험계약은 ( )라는 법률적 행위를 통해 보험계약의 효력이 장래에 한하여 상실되는 것을 ( )라고 한다.

    해지, 실효

  • 31

    보험자가 파산 후 3개월 내로 (보험계약자 /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

  • 32

    고지의무위반은 보험자의 ( )사유이다.

    강제해지

  • 33

    부활신청을 할 수 있는 계약은 ( )으로 인한 해지계약만 부활이 가능하며, ( )으로 해지된 계약은 부활신청을 할 수 없다.

    계속보험료 미납, 고지의무위반

  • 34

    부활청구일로부터 ( ) 이내로 보험자의 승낙이 없으면 ( )으로 간주된다.

    30일, 부활승낙

  • 35

    이미 부활한 계약은 추가적인 부활청구 할 수 (있다 / 없다).

    있다

  • 36

    부활청약 시 고지의무는 ( )에 준하여 새롭게 부과된다.

    신계약

  • 37

    이미 계약순연부활을 한 계약은 추가적인 계약순연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 없다).

    없다

  • 38

    보험계약 시 담보할 특별위험에 대해 별도의 보험료의 부담을 하고 그 특별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 )의 ( )을 청구할 수 있다.

    이후, 보험료감액

  • 39

    보험료감액은 ( )의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보험료기간(보험료산출의 기본단위)이 끝난 후의 ( )의 기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료불가분, 장래

  • 40

    보험사고는 원칙적으로 ( )을 위배할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으나 ( )도 존재한다.

    우연성, 예외

  • 41

    보험사고는 보험계약당사자가 임의로 조종할 수 없어야 한다. 즉 ( )이 있어야 한다.

    발생가능성

  • 42

    약관에 열거된 위험으로 인한 보험사고만 보상하는 방식은 ( ) 또는 ( )이다.

    열거담보방식, 열거주의

  • 43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 )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

  • 44

    보험사고 후 보험가입금액이 복원되는 보험 = ( )은 해지 자체 가능하나, ( )가 반환되지 않아 해지를 할 필요가 없다.

    복원보험, 미경과보험료

  • 45

    보험계약자는 중요사항 고지에 관하여, 보험계약 체결 전에는 ( ), 계약체결 후에는 ( )를 부담한다.

    고지의무, 통지의무

  • 46

    고지의무는 상법상 의무로 고지의무위반 시 보험계약을 ( )할 수 있고, 해지 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 ) 의무가 아니다.

    해지, 간접의무, 손해배상

  • 47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는 ( ), ( ) 그리 ( )이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대리인

  • 48

    고지수령권자는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이다.

    보험대리점

  • 49

    고지의무는 '(계약의 청약 시/ 계약의 성립 시)'까지 이행해야 한다.

    계약의 성립 시

  • 50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은 고지의무대상으로서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 / 추정)한다.

    추정

  • 51

    고지의무위반은 ( ) 요건, ( )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성립한다.

    주관적, 객관적

  • 52

    고지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묵비를 하거나 허위진술을 한 것은 ( )에 대한 주관적 요건을 뜻한다.

    고의

  • 53

    중과실로 인한 불고지나 부실고지는 ( )로 고지대상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잘못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현저한 부주의

  • 54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 보험자의 책임은 (장래에 한해 / 소급해서) 면제된다.

    소급해서

  • 55

    해지권의 특칙이 적용되지 않 경우는 (계속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 /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 / 통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이다.

    계속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

  • 56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은 '고지의무의 위반사실을 안 때'로부터 행사가 가능하며, ( ) 전후를 불문한다.

    보험사고 발생

  • 57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 ),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 )이 경과한 경우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1개월, 3년

  • 58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보험자의 계약해지는 (반드시 행사되어야 한다 /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 59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상법, 민법의 적용여부에 따른 3가지 학설 중 보험계약자에게 제일 유리한 것 ( )이며, 통설로 인정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 상법만 적용하고, 사기의 경우 민법과 상법을 중복적용하는 ( )이다.

    상법 단독적용설, 절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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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보험계약은 ( )이므로 요물적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 성립을 위해 ( )이나 ( ) 요건이 되지 않는다.

    낙성계약, 최초보험료지급, 보험증권의 교부

  • 2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의 청약과 함께 최초보험료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 ) 이내에 낙부의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30일

  • 3

    보험자가 30일 이내에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는 보험계약이 승낙된 것으로 (추정 / 간주)한다.

    간주

  • 4

    (보험청약일로부터 /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 5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책임은 (계약상의 책임 / 법정책임)이다.

    법정책임

  • 6

    승낙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 ) 등 보험자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었다면 보험자의 책임은 ( )된다.

    고지의무위반, 면제

  • 7

    부활청구 후 ( ) 이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는 가운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승낙 전 보험사고의 규정을 ( )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30일, 준용

  • 8

    '보험계약자가 남편, 피보험자 부인, 보험수익자 남편'인 보험계약은 ( )이 된다. 생명보험에서 ( )은 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를 경우이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9

    '보험계약자가 남편, 피보험자 부인'인 손해보험계약은 ( )이다. 이 경우는 ( )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경우에 해당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손해보험

  • 10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 / 불필요]하다. 피보험자의 (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불필요, 묵시적 합의만으로도

  • 11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타인(피보험자)의 존재는 계약성립 (전, 후)에 ( )까지 정한다. 이때 타인의 존재는 이름이 아닌 계약자와의( )로도 표시할 수 있다.

    후, 보험사고 발생 전, 관계

  • 12

    불특정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인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성립, 불성립) 한다.

    성립

  • 13

    타인을 위한 보험 체결 시 타인으로부터 ( )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

    권한위임

  • 14

    타인의 위임이 없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고지하지 않는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없다). 보험회사에 대한 타인의 ( )이 인정되지 않는다.

    없다, 대항력

  • 15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 )를 받지 못하거나 ( )을 소지하지 못하면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타인의 동의, 보험증권

  • 16

    보험료지급의무가 있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는 ( )이다.

    보험계약자

  • 17

    고지의무는 ( ), ( )에게 부과된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 18

    생명보험계약에서 위험유지의무는 ( ), ( ), ( )에게 부과된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 19

    손해방지의무는 ( )에서만 적용된다.

    손해보험계약

  • 20

    청약시점보다 앞선 일정한 시점을 보험기간의 개시로 하는 보험을 ( )이라 한다.

    소급보험

  • 21

    소급보험은 청약 전에 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다 해도 계약관련자들이 이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하는데 이를 ( )의 요건이라 한다.

    주관적 우연성

  • 22

    '( )'는 청약시점에서 보험목적의 멸실여부를 불문하고 보험계약이 성립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 과거 해상보험에서의 ( ) 성격을 말하는 용어이다.

    Lost or not lost, 소급보험적

  • 23

    소급보험은 계약 성립을 전제로 청약 전 사고를 보상한다는 점에서 승낙 전 사고의 보상과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 24

    승낙 전 보험사고는 (계약 성립을 전제로 청약 전 사고, 보험계약 성립이 되기 전 사고)를 보상한다.

    보험계약 성립이 되기 전 사고

  • 25

    청약 전에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는 승낙 전 보험사고나 소급보험 모두 보상하지 않는다. [O, X] ( )에서는 청약 전 보험사고라도 ( )을 요건으로 보상한다.

    X, 소급보험, 주관적 우연성

  • 26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 경우에는 다른 약정 없는 한 계약이 성립 후 ( )이 경과하 그 계약은 ( )된 것으로 본다.

    2개월, 해제

  • 27

    계속보험료를 최고기간까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자가 (해제 /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은 (처음으로 소급하여 / 장래에 한하여) 소멸된다.

    해지, 장래에 한하여

  • 28

    최초보험료의 부지급으로 계약은 ( )될 수 있으며, 계속보험료의 부지급으로 계약은 ( )될 수 있다.

    해제, 해지

  • 29

    보험계약자의 계속보험료 부지급이 있을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 )할 수 있으나, 특정한 ( )의 경우 ( )에게도 상당한 시간의 최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해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타인

  • 30

    유효하게 성립된 보험계약은 ( )라는 법률적 행위를 통해 보험계약의 효력이 장래에 한하여 상실되는 것을 ( )라고 한다.

    해지, 실효

  • 31

    보험자가 파산 후 3개월 내로 (보험계약자 /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

  • 32

    고지의무위반은 보험자의 ( )사유이다.

    강제해지

  • 33

    부활신청을 할 수 있는 계약은 ( )으로 인한 해지계약만 부활이 가능하며, ( )으로 해지된 계약은 부활신청을 할 수 없다.

    계속보험료 미납, 고지의무위반

  • 34

    부활청구일로부터 ( ) 이내로 보험자의 승낙이 없으면 ( )으로 간주된다.

    30일, 부활승낙

  • 35

    이미 부활한 계약은 추가적인 부활청구 할 수 (있다 / 없다).

    있다

  • 36

    부활청약 시 고지의무는 ( )에 준하여 새롭게 부과된다.

    신계약

  • 37

    이미 계약순연부활을 한 계약은 추가적인 계약순연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 없다).

    없다

  • 38

    보험계약 시 담보할 특별위험에 대해 별도의 보험료의 부담을 하고 그 특별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 )의 ( )을 청구할 수 있다.

    이후, 보험료감액

  • 39

    보험료감액은 ( )의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보험료기간(보험료산출의 기본단위)이 끝난 후의 ( )의 기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료불가분, 장래

  • 40

    보험사고는 원칙적으로 ( )을 위배할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으나 ( )도 존재한다.

    우연성, 예외

  • 41

    보험사고는 보험계약당사자가 임의로 조종할 수 없어야 한다. 즉 ( )이 있어야 한다.

    발생가능성

  • 42

    약관에 열거된 위험으로 인한 보험사고만 보상하는 방식은 ( ) 또는 ( )이다.

    열거담보방식, 열거주의

  • 43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 )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

  • 44

    보험사고 후 보험가입금액이 복원되는 보험 = ( )은 해지 자체 가능하나, ( )가 반환되지 않아 해지를 할 필요가 없다.

    복원보험, 미경과보험료

  • 45

    보험계약자는 중요사항 고지에 관하여, 보험계약 체결 전에는 ( ), 계약체결 후에는 ( )를 부담한다.

    고지의무, 통지의무

  • 46

    고지의무는 상법상 의무로 고지의무위반 시 보험계약을 ( )할 수 있고, 해지 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 ) 의무가 아니다.

    해지, 간접의무, 손해배상

  • 47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는 ( ), ( ) 그리 ( )이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대리인

  • 48

    고지수령권자는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이다.

    보험대리점

  • 49

    고지의무는 '(계약의 청약 시/ 계약의 성립 시)'까지 이행해야 한다.

    계약의 성립 시

  • 50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은 고지의무대상으로서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 / 추정)한다.

    추정

  • 51

    고지의무위반은 ( ) 요건, ( )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성립한다.

    주관적, 객관적

  • 52

    고지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묵비를 하거나 허위진술을 한 것은 ( )에 대한 주관적 요건을 뜻한다.

    고의

  • 53

    중과실로 인한 불고지나 부실고지는 ( )로 고지대상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잘못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현저한 부주의

  • 54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 보험자의 책임은 (장래에 한해 / 소급해서) 면제된다.

    소급해서

  • 55

    해지권의 특칙이 적용되지 않 경우는 (계속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 /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 / 통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이다.

    계속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

  • 56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은 '고지의무의 위반사실을 안 때'로부터 행사가 가능하며, ( ) 전후를 불문한다.

    보험사고 발생

  • 57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 ),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 )이 경과한 경우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1개월, 3년

  • 58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보험자의 계약해지는 (반드시 행사되어야 한다 /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 59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상법, 민법의 적용여부에 따른 3가지 학설 중 보험계약자에게 제일 유리한 것 ( )이며, 통설로 인정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 상법만 적용하고, 사기의 경우 민법과 상법을 중복적용하는 ( )이다.

    상법 단독적용설, 절충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