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법무부령으로 제정된 검찰보존사무규칙상의 기록 열람규정
공개
2
교육공무원 근무평가결과
공개
3
2006년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은 법규명령이다
X
4
재산등록 고지거부 문서
공개
5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비공개정보는 재판관련 일체정보이다
X
6
국정원 직원 현금급여.수당
비공개
7
감사원 결과보고서
비공개
8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비공개
9
교도소에 수용중이던 재소자가 요청한 ’근무보고서‘
공개
10
징벌위원회 회의록 절차진행부분
공개
11
수사의견서는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지않을 경우 비공개사유가 아니다
O
12
대학수능 원 데이터
공개
13
사시2차 논술형 답안지
공개
14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등은 비공개정보에 포함될수있다
O
15
외국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전제로 입수한 정보는 비공개를 전제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X
16
개인정보 중 비공개대상은 개인식별정보로 한정된다.
X
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는 개인식별정보로 한정된다
X
18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될경우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대상이다.
X
19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이 공개 될 경우 사생활침해우려가 있으면 비공개사유이다.
X
20
사면권행사에 대한 정보
공개
2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비공개
22
치과의사시험문제.정답
비공개
23
사시2차 채점위원별 채점결과
비공개
24
불기소처분기록 중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된다면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O
25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정보는 공개대상이다
X
26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하고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X
27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비공개
28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이다.
O
29
대한주택공사의 분양원가 산출내역
공개
30
법인등의 거래 금융기관 계좌번호
비공개
31
한일 군사보호협정관련 회의록
비공개
32
학교폭력대책방지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33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34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회의록
비공개
35
교도고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비공개 심의.의결부분
비공개
36
교도고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징벌절차 진행부분
공개
37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O
38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지 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O
39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임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가 사생활침해 우려를 공개거부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X
40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의무는 면제된다.
X
공사법 벌칙
공사법 벌칙
ユーザ名非公開 · 28問 · 1年前공사법 벌칙
공사법 벌칙
28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예방법 벌칙
예방법 벌칙
ユーザ名非公開 · 27問 · 1年前예방법 벌칙
예방법 벌칙
27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재난의 4단계
재난의 4단계
ユーザ名非公開 · 36問 · 1年前재난의 4단계
재난의 4단계
36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화재조사법 벌칙
화재조사법 벌칙
ユーザ名非公開 · 10問 · 1年前화재조사법 벌칙
화재조사법 벌칙
10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위험물 벌칙
위험물 벌칙
ユーザ名非公開 · 41問 · 1年前위험물 벌칙
위험물 벌칙
41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시설법 벌칙
시설법 벌칙
ユーザ名非公開 · 36問 · 1年前시설법 벌칙
시설법 벌칙
36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기본법 벌칙
기본법 벌칙
ユーザ名非公開 · 20問 · 1年前기본법 벌칙
기본법 벌칙
20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시설법 위임위탁
시설법 위임위탁
ユーザ名非公開 · 7問 · 1年前시설법 위임위탁
시설법 위임위탁
7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대외효 인정여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대외효 인정여부
ユーザ名非公開 · 15問 · 1年前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대외효 인정여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대외효 인정여부
15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행정행위별 개념사례 헷갈림
행정행위별 개념사례 헷갈림
ユーザ名非公開 · 14問 · 1年前행정행위별 개념사례 헷갈림
행정행위별 개념사례 헷갈림
14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問題一覧
1
법무부령으로 제정된 검찰보존사무규칙상의 기록 열람규정
공개
2
교육공무원 근무평가결과
공개
3
2006년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은 법규명령이다
X
4
재산등록 고지거부 문서
공개
5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비공개정보는 재판관련 일체정보이다
X
6
국정원 직원 현금급여.수당
비공개
7
감사원 결과보고서
비공개
8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비공개
9
교도소에 수용중이던 재소자가 요청한 ’근무보고서‘
공개
10
징벌위원회 회의록 절차진행부분
공개
11
수사의견서는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지않을 경우 비공개사유가 아니다
O
12
대학수능 원 데이터
공개
13
사시2차 논술형 답안지
공개
14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등은 비공개정보에 포함될수있다
O
15
외국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전제로 입수한 정보는 비공개를 전제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X
16
개인정보 중 비공개대상은 개인식별정보로 한정된다.
X
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는 개인식별정보로 한정된다
X
18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될경우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대상이다.
X
19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이 공개 될 경우 사생활침해우려가 있으면 비공개사유이다.
X
20
사면권행사에 대한 정보
공개
2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비공개
22
치과의사시험문제.정답
비공개
23
사시2차 채점위원별 채점결과
비공개
24
불기소처분기록 중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된다면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O
25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정보는 공개대상이다
X
26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하고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X
27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비공개
28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이다.
O
29
대한주택공사의 분양원가 산출내역
공개
30
법인등의 거래 금융기관 계좌번호
비공개
31
한일 군사보호협정관련 회의록
비공개
32
학교폭력대책방지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33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34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회의록
비공개
35
교도고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비공개 심의.의결부분
비공개
36
교도고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징벌절차 진행부분
공개
37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O
38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지 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O
39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임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가 사생활침해 우려를 공개거부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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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의무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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