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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비공개 vs 공개
40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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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법무부령으로 제정된 검찰보존사무규칙상의 기록 열람규정

    공개

  • 2

    교육공무원 근무평가결과

    공개

  • 3

    2006년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은 법규명령이다

    X

  • 4

    재산등록 고지거부 문서

    공개

  • 5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비공개정보는 재판관련 일체정보이다

    X

  • 6

    국정원 직원 현금급여.수당

    비공개

  • 7

    감사원 결과보고서

    비공개

  • 8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비공개

  • 9

    교도소에 수용중이던 재소자가 요청한 ’근무보고서‘

    공개

  • 10

    징벌위원회 회의록 절차진행부분

    공개

  • 11

    수사의견서는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지않을 경우 비공개사유가 아니다

    O

  • 12

    대학수능 원 데이터

    공개

  • 13

    사시2차 논술형 답안지

    공개

  • 14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등은 비공개정보에 포함될수있다

    O

  • 15

    외국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전제로 입수한 정보는 비공개를 전제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X

  • 16

    개인정보 중 비공개대상은 개인식별정보로 한정된다.

    X

  • 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는 개인식별정보로 한정된다

    X

  • 18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될경우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대상이다.

    X

  • 19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이 공개 될 경우 사생활침해우려가 있으면 비공개사유이다.

    X

  • 20

    사면권행사에 대한 정보

    공개

  • 2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비공개

  • 22

    치과의사시험문제.정답

    비공개

  • 23

    사시2차 채점위원별 채점결과

    비공개

  • 24

    불기소처분기록 중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된다면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O

  • 25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정보는 공개대상이다

    X

  • 26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하고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X

  • 27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비공개

  • 28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이다.

    O

  • 29

    대한주택공사의 분양원가 산출내역

    공개

  • 30

    법인등의 거래 금융기관 계좌번호

    비공개

  • 31

    한일 군사보호협정관련 회의록

    비공개

  • 32

    학교폭력대책방지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 33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 34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회의록

    비공개

  • 35

    교도고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비공개 심의.의결부분

    비공개

  • 36

    교도고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징벌절차 진행부분

    공개

  • 37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O

  • 38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지 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O

  • 39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임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가 사생활침해 우려를 공개거부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X

  • 40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의무는 면제된다.

    X

  • 공사법 벌칙

    공사법 벌칙

    ユーザ名非公開 · 28問 · 1年前

    공사법 벌칙

    공사법 벌칙

    2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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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법 벌칙

    예방법 벌칙

    ユーザ名非公開 · 27問 · 1年前

    예방법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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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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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의 4단계

    재난의 4단계

    ユーザ名非公開 · 36問 · 1年前

    재난의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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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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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조사법 벌칙

    화재조사법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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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조사법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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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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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벌칙

    위험물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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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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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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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법 벌칙

    시설법 벌칙

    ユーザ名非公開 · 36問 · 1年前

    시설법 벌칙

    시설법 벌칙

    36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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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법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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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법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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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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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법 위임위탁

    시설법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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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법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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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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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대외효 인정여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대외효 인정여부

    ユーザ名非公開 · 15問 · 1年前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대외효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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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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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별 개념사례 헷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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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ユーザ名非公開 · 14問 · 1年前

    행정행위별 개념사례 헷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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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問題一覧

  • 1

    법무부령으로 제정된 검찰보존사무규칙상의 기록 열람규정

    공개

  • 2

    교육공무원 근무평가결과

    공개

  • 3

    2006년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은 법규명령이다

    X

  • 4

    재산등록 고지거부 문서

    공개

  • 5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비공개정보는 재판관련 일체정보이다

    X

  • 6

    국정원 직원 현금급여.수당

    비공개

  • 7

    감사원 결과보고서

    비공개

  • 8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비공개

  • 9

    교도소에 수용중이던 재소자가 요청한 ’근무보고서‘

    공개

  • 10

    징벌위원회 회의록 절차진행부분

    공개

  • 11

    수사의견서는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지않을 경우 비공개사유가 아니다

    O

  • 12

    대학수능 원 데이터

    공개

  • 13

    사시2차 논술형 답안지

    공개

  • 14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등은 비공개정보에 포함될수있다

    O

  • 15

    외국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전제로 입수한 정보는 비공개를 전제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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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개인정보 중 비공개대상은 개인식별정보로 한정된다.

    X

  • 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는 개인식별정보로 한정된다

    X

  • 18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될경우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대상이다.

    X

  • 19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이 공개 될 경우 사생활침해우려가 있으면 비공개사유이다.

    X

  • 20

    사면권행사에 대한 정보

    공개

  • 2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비공개

  • 22

    치과의사시험문제.정답

    비공개

  • 23

    사시2차 채점위원별 채점결과

    비공개

  • 24

    불기소처분기록 중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된다면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O

  • 25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정보는 공개대상이다

    X

  • 26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하고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X

  • 27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비공개

  • 28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이다.

    O

  • 29

    대한주택공사의 분양원가 산출내역

    공개

  • 30

    법인등의 거래 금융기관 계좌번호

    비공개

  • 31

    한일 군사보호협정관련 회의록

    비공개

  • 32

    학교폭력대책방지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 33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 34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회의록

    비공개

  • 35

    교도고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비공개 심의.의결부분

    비공개

  • 36

    교도고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징벌절차 진행부분

    공개

  • 37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O

  • 38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지 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O

  • 39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임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가 사생활침해 우려를 공개거부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X

  • 40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의무는 면제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