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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벌칙
41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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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조소등의 허가를 받지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여 위험을 발생시킨자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2

    허가를 받지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자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 3

    허가를 받지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으 저장.취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 4

    업무상 과실로 위험을 발생시킨 자

    7년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

  • 5

    업무상 과실로 사상에 이르게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이하의 벌금

  • 6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

    3년3천벌

  • 7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않고 설치한 자

    5년 1억벌

  • 8

    탱크시험자가 등록하지않고 업무

    1년1천벌

  • 9

    정기점검을 하지않거나 허위작성

    1년1천벌

  • 10

    정기검사를 받지않거나 받지않고 제조소등 설치허가

    1년1천벌

  • 11

    자체소방대 설치X

    1년1천벌

  • 12

    운반용기검사 받지않고 사용하거나 유통

    1년1천벌

  • 13

    (청.시.본.서) 의 자료제출명령 위반하여 제출X 또는 허위제출

    1년1천벌

  • 14

    (청.시.본.서) 의 명령을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방해 또는 거부

    1년1천벌

  • 15

    제조소등의 긴급사용정지 명령을 위반

    1년1천벌

  • 16

    제조소등의 위험물 저장취급의 중요기준을 따르지 않음

    1500만벌

  • 17

    제조소등 변경허가 없이 변경

    1500만벌

  • 18

    예방규정 제출 X

    1500만벌

  • 19

    완공검사 X

    1500만벌

  • 20

    안전조치 이행명령X

    1500만벌

  • 21

    (시.본.서) 의 자료제출명령 위반 또는 허위자료제출

    1500만벌

  • 22

    (시.본.서)의 명령에 대한 관계인의 출입방해

    1500만벌

  • 23

    탱크시험자명령에 따르지않음

    1500만벌

  • 24

    제조소등의 사용중지명령위반

    1500만벌

  • 25

    안전관리자 선임하지않고 허가

    1500만벌

  • 26

    안전관리자가 관리 또는 감독X

    1천만원벌

  • 27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 없이 위험을을 취급

    1천만원벌

  • 28

    변경된 예방규정 제출X

    1천만원벌

  • 29

    운반의 중요기준을 따르지 않음

    1천만원벌

  • 30

    위험물 운반자가 자격없이 수행

    1천만원벌

  • 31

    위험물 운송규정 위반

    1천만원벌

  • 32

    비밀누설

    1천만원벌

  • 33

    위험물 저장또는 취급의 세부기준 위반

    500과

  • 34

    신고X

    500과

  • 35

    예방규정 준수X

    500과

  • 36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시 소방서장의 승인X

    500과

  • 37

    점검결과 제출X

    500과

  • 38

    위험물 운반의 세부기준위반

    500과

  • 39

    운송 시 세심한 기준에 따르지 않음

    500과

  • 40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취급 위반

    200과

  • 41

    군부대가 지정수량이상 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취급 기준위반

    20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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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조소등의 허가를 받지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여 위험을 발생시킨자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2

    허가를 받지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자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 3

    허가를 받지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으 저장.취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 4

    업무상 과실로 위험을 발생시킨 자

    7년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

  • 5

    업무상 과실로 사상에 이르게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이하의 벌금

  • 6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

    3년3천벌

  • 7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않고 설치한 자

    5년 1억벌

  • 8

    탱크시험자가 등록하지않고 업무

    1년1천벌

  • 9

    정기점검을 하지않거나 허위작성

    1년1천벌

  • 10

    정기검사를 받지않거나 받지않고 제조소등 설치허가

    1년1천벌

  • 11

    자체소방대 설치X

    1년1천벌

  • 12

    운반용기검사 받지않고 사용하거나 유통

    1년1천벌

  • 13

    (청.시.본.서) 의 자료제출명령 위반하여 제출X 또는 허위제출

    1년1천벌

  • 14

    (청.시.본.서) 의 명령을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방해 또는 거부

    1년1천벌

  • 15

    제조소등의 긴급사용정지 명령을 위반

    1년1천벌

  • 16

    제조소등의 위험물 저장취급의 중요기준을 따르지 않음

    1500만벌

  • 17

    제조소등 변경허가 없이 변경

    1500만벌

  • 18

    예방규정 제출 X

    1500만벌

  • 19

    완공검사 X

    1500만벌

  • 20

    안전조치 이행명령X

    1500만벌

  • 21

    (시.본.서) 의 자료제출명령 위반 또는 허위자료제출

    1500만벌

  • 22

    (시.본.서)의 명령에 대한 관계인의 출입방해

    1500만벌

  • 23

    탱크시험자명령에 따르지않음

    1500만벌

  • 24

    제조소등의 사용중지명령위반

    1500만벌

  • 25

    안전관리자 선임하지않고 허가

    1500만벌

  • 26

    안전관리자가 관리 또는 감독X

    1천만원벌

  • 27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 없이 위험을을 취급

    1천만원벌

  • 28

    변경된 예방규정 제출X

    1천만원벌

  • 29

    운반의 중요기준을 따르지 않음

    1천만원벌

  • 30

    위험물 운반자가 자격없이 수행

    1천만원벌

  • 31

    위험물 운송규정 위반

    1천만원벌

  • 32

    비밀누설

    1천만원벌

  • 33

    위험물 저장또는 취급의 세부기준 위반

    500과

  • 34

    신고X

    500과

  • 35

    예방규정 준수X

    500과

  • 36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시 소방서장의 승인X

    500과

  • 37

    점검결과 제출X

    500과

  • 38

    위험물 운반의 세부기준위반

    500과

  • 39

    운송 시 세심한 기준에 따르지 않음

    500과

  • 40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취급 위반

    200과

  • 41

    군부대가 지정수량이상 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취급 기준위반

    200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