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청탁금지법 1. 신고를 이첩 받은 조사기관 등은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 )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 - 통보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 ) 신고자에게 수사결과를 알려야 함 2.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 요구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 )일 이내 - 재조사 종료한 날부터 ( )일 이내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
10, 지체없이, 30, 7
2
관료제의 역기능 中 '동조과잉'은 ( )를 말한다.
목표의 전환
3
(청탁금지법 벌금)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
2천만원 이하
4
직권휴직 1. 장기요양 필요시 ( )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 )년 범위 연장 / 공무상 질병 등인 경우 ( )년 이내, ( )년 범위 연장 2. 천재지변 등으로 소재 불명 - ( )개월 이내
1, 1, 3, 2, 3
5
암호자재는 사용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 )장에게 반납
제작기관
6
암호자재 증명서 / 암호자재점검기록부 보관기간 - ( )년
5
7
사회계약설 - 공공의 신뢰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해태, 무시
8
행정기본법 1. 제재처분 제척기간 -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 )년 2.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 철회된 경우 확정된 날부터 ( )년<합의제행정기관은 ( )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 가능 3.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 )일 이내 ( )에 이의신청 - 이의신청 결과 통지 ( )일, ( )날부터 기산하여 ( )일 범위 한 차례 현장 - 결과통지받은 날부터 ( )일 이내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가능 4. 처분의 재심사 -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 [제외 / 포함] - 신청은 사유를 안 날부터 ( )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 )년 경과시 신청 불가
5, 1, 2, 30, 해당 행정청, 14, 다음날, 10, 90, 제외, 60, 5
9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보고 1. 대상 ( ), ( ), ( ), ( ) 2. 직근상급 감독자는 이를 ( )년간 보관
무, 분, 최, 살, 3
10
행정안전부장관 ( ) - 국무회의 상정 사항, 경찰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 관련
미리 보고
11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보상청구권 시효 1. 요양급여, 재활급여, 간병급여, 부조금급여 - ( )년 2. 그 밖의 급여 - ( )년
3, 5
12
경직법 제2조 직무의 범위
생범피경정교외기타
13
중경시기 경위대 소속
내무부
14
행안부 경찰국 - 제청사항이 아닌 것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제청
15
갑오개혁 당시 경찰 작용법인 행정경찰장정의 사무
영업, 시장, 회사 등 광범위한 영역
16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관련 공무원 - 공무원의 직무수행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 )적으로 받는
직접적
17
행정절차법상 공고에 의한 송달은 공고일로부터 ( )일이 지난 때 효력 발생
14
18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전념의무 1. 직장이탈 금지 - 소속 ( )허가 2.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 소속 ( )허가
상관, 기관장
19
경찰인권보호규칙 상 '경찰관 등' -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의무경찰
O
20
수사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 학교 폭력 등 소년범죄 관련 소년은 ( )세 미만인 사람
19
21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1. 대상 - ( )이상, 퇴직일부터 ( )년간 2. 예외 - 퇴직 전 ( )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밀접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 취업 가능 3. 취업심사 대상 기관 - 자본금 ( )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이 ( )원 이상인 영리 목적 사기업체
경사, 3, 5, 10억, 100억
22
청탁금지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등을 방해 /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 조치
23
징계절차 -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4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상 사적이해관게자 관련,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 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1. 단독 또는 가족 합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이상 소유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 )이상 소유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 )이상을 소유
30, 30, 50
25
이해충돌방지법상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아닌 것
퇴직자 사적접촉 미신고
26
중앙고충심사위원회 - ( ) 및 ( )이상 고충심사
재심, 경정
27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최고액
5억
28
정정보도 관련 조정 및 중재 1.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 -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 )개월 이내, 있은 날로부터 ( )개월 이내에 * 구술 O / X 2.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 협의가 불성립된 날(수용여부 통지서를 피해자가 수령한 날)부터 ( )일 이내
3, 6, O, 14
29
비밀관리기록부,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비밀대출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는 기존 관리부철 보관 ( )년간
5
30
이해충돌방지법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 ( )일 이내, ( )에게 2. 직무수행 관련, ( )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기피 신청 가능 3. 직무관련 부동산 신고 - 부동산을 ( )적으로 취급하는 공직자
14, 소속기관장, 직접, 직접
31
이해충돌방지법상 고위공직자 - ( )이상의 경찰공무원
치안감
32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 최근 ( )년 이내 퇴직한 공지자로서 퇴직일 전 ( )년 이내 국회, 대법원, 헌재, 중앙선관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
2, 2
33
[강화된 위험의 유형] 1. 제3자에게 발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손해를 발생시키는 위험상황이 시작되었거나 바로 직전 - ( )의 위험 2. 손해 발생 고도의 개연성 있는 상태, 집회 관련 - ( ) 위험 3. 무기 사용 관련 - ( )한 위험 4. 다른 국가기관 임무로, 즉시 개입하지 않으면 손해 발생 위험 - ( )한 위험
현재, 직접적, 중대, 임박
34
경찰청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1. 경찰서 각 부서는 ( )의뢰서를 시도청 해당부서에 제출 2. 시도청 각 과는 설명 등 즉시 조치 하나, 판단이 어려울 경우 시도청 ( )에 제출
검토, 청문
35
의원휴직 1. 국제기구 등 채용됨에 있어 '민간기업'의 경우 - ( )년 이내 2. 국외 유학 ( )년 이내, ( )년 연장 3. 연구기관 등 연수 - ( )년 이내 4.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자녀 양육, 임신 또는 출산 - 자녀 1명에 대하여 ( )년 이내 5.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양 등 - ( )년 이내 재직 중 총 ( )년 초과 불가 6. 외국 근무, 유학 또는 배우자 동반 - ( )년 내, ( )년 연장 7.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 - ( )년 이내
3, 3, 2, 2, 3, 1, 3, 3, 2, 1
36
인권정책 1.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시행 - ( )이, ( )년 단위로 1. 인권교육종합계획 수립, 시행 - ( )이 ( )년 단위로 2. 인권교육계획 수립, 시행 - ( )이, ( )년
경찰청장, 5, 경찰청장, 3, 경찰관서장, 매
37
이해충돌방지법상 형벌 1.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한 '공직자' - ( )년 이하 징역 또는 ( )천만원 이하 벌금 2. ~ 재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 ( )년 이하 징역 또는 ( )천만원 이하 벌금 3. 사적 이익을 위해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 ( )년 이하 징역 또는 ( )천만원 이하 벌금
7, 7, 5, 5, 3, 3
38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 1. 사적 거래 - 증여 ( ) 2. ( )촌 이내 혈족, ( )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이 제공하는 금품 등
제외, 8, 4
39
공무원 보수에 관한 사항 - ( )령
대통령
40
성희롱 정의
양성평등기본법
41
비밀의 구분을 규정한 근거
보안업무규정 제4조
42
인권영향평가 1. 실시 주체 - ( ) 2. 법령, 규칙은 안건을 ( )에 상정하기 ( )일 이전 3. 정책, 계획은 해당 사안이 확정되기 ( ) 4. 집회, 시위는 집회 및 시위 종료일로부터 ( )일전 5. 인권보호담당관은 ( )기 ( )회 이상 인권영향평가의 이행 여부를 점검, 이를 ( )청 인권위원회에 제출 6. 인권보호담당관은 연 ( ) 회 이상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진단
경찰청장, 국가경찰위원회, 60, 이전, 30, 반, 1, 경찰청, 1
43
손실보상 시효 - 안 ( )년 / 발생한 날부터 ( )년
3, 5
44
풍속경찰 (O, X로 정답 표기) 1. 보안경찰 / 협의의 행정경찰 2. 출입 및 검사 - 실질적 의미 / 형식적 의미 3. 형식적 의미 경찰 O / X
O, X, X, X, O
45
직위해제 - 능력부족 관련 1. ( )개월 범위에서 대기를 명함 2. 봉급은 ( )% 지급
3, 80
46
경직법 제12조에 규정된 벌칙 형량 - ( )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1
47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결과를 (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경찰청장
48
일반공무원은 임용결격사유가 아니나 경찰공무원만 임용결격사유인 것
복수국적자
49
채용후보자 명부 1. 유효기간 ( )년 2. 연장 - ( )년 범위내
2, 1
50
청탁금지법 허용되는 선물 관련 1. 원료,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농수산 가공품 상품권' - ( )만원 * 설날, 추석 전 ( )일 부터 설날, 추석 후 ( )일까지의 기간 중 - ( )만원 2. 제외되는 유가증권 - 상품권 ( )
15, 24, 5, 30, 제외
51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상 범죄피해자 보호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
52
리볼버 권총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을 위해 가급적 ( )동식 격발 방법 사용
복
53
과태료 징수유예 - ( )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 등(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 결정 * 그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 )개월 이내 / ( )월 범위 내 1회 한하여 연장
1, 9, 3
54
내부고발의 정당화 요건
어느 정도의 성공가능성
55
(청탁금지법 벌금)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
3천만원 이하
56
경력평정 - ( )월 ( )일을 기준으로 - 총경 및 경정은 ( )월 ( )일을 기준으로
12, 31, 10, 31
57
1. 신청에 따른 처분 - ( )당시 법령 2. 법령 등 위반 행위의 성립과 제재처분 - ( )당시 법령
처분, 행위
58
훈령은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음
O
59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에 ( )
포함
60
광부 이후 경무청을 신설, 이후 통감부 체제가 되면서 경무청의 관할
한성부내의 경찰로 축소
61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1.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 )한다. 2. 가산금 징수 - ( ) / 100
효력을 상실, 3
62
고충심사위원회 - 심사일 ( )일 전까지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 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5
63
경찰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 휴, 직, 파, 복의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64
수사경과 1. 필요적 해제사유 - ( )년간 비수사 부서 근무 2. 임의적 해제사유 - ( )년 연속으로 비수사 부서 근무
5, 2
65
(이해충돌방지법)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가족채용 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66
중징계나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67
(청탁금지법) 각급 학교의 교직원 및 언론인의 경우 외부강의시 시간당 상한액 - ( )만원
100
68
징계 1. 강등 - 정직 ( )월의 효과+ 보수 ( ) 감함 2. 정직 - 직무정지 ( )월 ~ ( )월 / 보수 ( )감함 / ( )개월간 승진, 승급 제한 3. 감봉 - ( )월 ~ ( )월 이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 ) 감액 / ( )개월 간 승진, 승급 제한 4. 견책 - 보수 ( )지급 / ( )개월 간 승진, 승급 제한 5. 승진 기간 추가 제한 - ( )개월 <소, 음, 성, 금, 횡>
3, 전액, 1, 3, 전액, 18, 1, 3, 1, 12, 전액, 6, 6
69
정보공개법상 비용의 임의적 감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70
1. 경시청 관제 설치로 경무청이 경시청으로 개칭되고, 이후 통감부 경찰서 관제에 따라 통감부 직속으로 ( )설치, 각도에는 ( )를 설치하였다. - 1910년 '한국의 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를 체결하고 '통감부경찰서관제'를 공포하였다. - O / X 2. 1910. 10. 통감부가 폐지되고, 조선총독부가 설치되었고 총독부에 ( )부 - 장은 ( ) / 각 도에는 ( ) - 장은 ( )를 두어 경찰사무를 관장 3. 1919. 3. 1 운동을 계기로 경무총감부가 폐지되면서, 총독부에 ( )을 두어 전국 경찰사무와 위생사무를 담당
경찰통감부, 경찰부, O, 경무총감부, 경무부, 경무국
71
여성폭력방지법상 2차 피해 방지 교육 주체
수사기관의 장
72
휴직 봉급 지급 1. 1년 이하 - ( )% / 1년 초과 2년 이하 - ( )% 2. 외국 유학 또는 1년 이상 국외연수 - ( )% - 교육공무원 제외한 공무원의 지급기간은 ( )년을 초과할 수 없다.
70, 50, 50, 2
73
시보임용 미산입
휴, 직, 정, 감
74
경력경쟁 채용 1. 폐직, 과원, 장기요양 등으로 퇴직 - 퇴직한 날로부터 ( )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인 경우 ( )년> 이내 퇴직 2. 종전 재직기관에서 (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임용 불가
3, 5, 감봉
75
청탁금지법상 선물과 농수산등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 합산하며, 가액 범위는 ( )만원
15
76
징계 대상자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인 조력권 규정
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시행규칙
77
행정쟁송 제기 1. 행정심판 - 알게 된 날부터 ( )일 이내, 있었던 날부터 ( )일 이내 2. 행정소송 - 알게 된 날부터 ( )일 이내, 있었던 날부터 ( )년 이내
90, 180, 90, 1
78
조사나 수사 시 소속 기관장에 대한 통보 - ( )일 이내
10
79
( )위험 - 집회에 대한 조치 관련하여 사용되는 개념으로 손해 발생 고도의 개연성
직접적
80
징계처분의 사유설명서 교부 - 민사소송법의 송달방법
X
81
검거보상금 - 범인검거 - 국가보안법 관련 범인검거
지급할 수, 지급한다
82
경직법상 임의동행한 사람에 대한 권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83
이해충돌방지법 상 사적이해관계자 -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전 ( )년 내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전 ( )년 내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 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2, 2
84
근무성적평정 중 기본경력과 승진 최저근무연수 1. 총경 - (기본경력)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 )년간 - (최저근무연수) ( )년 이상 2. 경정, 경감 - (기본경력)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 )년간 - (최저근무연수) ( )년 이상 - (경감으로의 근속연수) ( )년
3, 3, 4, 2, 8
85
신규 도입하는 위해성 경찰장비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검사가 끝난 후 ( )일 이내, 안전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0, 경찰청장
86
1. 부정부패를 관직 중심, 시장중심, 공익중심적으로 정의한 학자 2. 부패의 유형을 백색부패, 회색부패, 흑색부패로 구분한 학자
하이덴하이머
87
압류 불가 -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비슷한 성질 급여채권의 ( )분의 1
2
88
청탁금지법 1.외부강의 신고 - 마친 날부터 ( )일 이내 2.외부 강의 등에 따른 초과 사례금 신고 관련, 일부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먼저 신고한 후 안 날부터 ( )일 이내 신고 보완 3.초과 사례금 신고는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 )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도 동일
10, 5, 2
89
급여에 관한 사항 1. 급여에 관한 심사청구 -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 )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 )일 이내 2. 급여 시효 - ( )년 이내 3. 잘못 납부한 기여금 반환받을 권리 - (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180, 90, 5, 5
90
부패방지법 1. 위원회 명의로 고발하여야 하는 대상 중 경찰공무원 - ( )급 이상 2. 조사결과의 처리 - ( )일 이내 종결하여야 한다. 3.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결과 통보 - ( )일 이내 4. ( )세 이상의 국민은 일정한 수 ( )명 이상의 국민연서로 감사원에 감사청구 가능
경무관, 60, 10, 18, 300
91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피해자 - 사실상의 혼인관계 O / X
O
92
규정 근거 1. 요인경호 2. 주요인사 경호
국자법 제3조, 경직법 제2조
93
관서운영경비 사용잔액 반납 - 다음 회계연도 ( )월 ( )일까지
1, 20
94
조례 제정 - ( )범위에서
법령
95
성희롱 관련 - 2차 피해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및 2차 피해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96
외부통제 중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의의 행정부에 의한 통제
O
97
이해충돌방지법 - [사가 / 관수 / 부동산] 중 하나를 기재 1.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 ) 2.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 ( ) 3.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 ( ) 4. 직계존속, 비속 - ( ) 5.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 ) 6.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비속 - ( )
사가, 관수, 부동산, 사가, 관수, 사가, 부동산
98
범인검거 보상금은 연간 ( )회를 초과할 수 없음
5
99
비밀의 복제, 복사가 가능한 경우(아래의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사본 제작 가능) 1. I급 비밀 - ( )의 허가 2. II급 및 III급 비밀 - ( )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되는 비밀 - ( )하기 위한 용도
생산자, 공용,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