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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총론 암기
  • man112 iron

  • 問題数 277 • 12/28/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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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경직법 제2조 직무의 범위

    생범피경정교외기타

  • 2

    1. 경찰공무원의 풍속영업소 출입 및 검사 - [실질적 의미 / 보안경찰 / 형식적 의미] 2. 일반행정기관의 유흥주점에 대한 명령, 강제 - [협의의 행정경찰 / 보안경찰]

    X, X, O, O, X

  • 3

    [실질적 의미의 경찰, 협의의 행정경찰] 1. 일반공무원이 원산지 표시 여부 조사 2. 원산지 거짓 표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3. 원산지 표시의무위반에 대하여 특사경의 수사상 입건

    O, O, X

  • 4

    규정 근거 1. 요인경호 2. 주요인사 경호

    국자법 제3조, 경직법 제2조

  • 5

    1. 과태료 시효 - ( )년 2. 제척기간 - ( )년

    5, 5

  • 6

    과태료 의견제출 기회 ( )일 이상

    10

  • 7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임의적 감경

  • 8

    과태료 징수유예 - ( )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 등(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 결정 * 그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 )개월 이내 / ( )월 범위 내 1회 한하여 연장

    1, 9, 3

  • 9

    과태료 이의제기 1. ( )일 이내 ( )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2.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 )일 이내 관할 법원에 통보 * 집회 이의신청 - ( )일 이내, ( )에

    60 / 해당 행정청, 14, 10, 상급

  • 10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1.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 )한다. 2. 가산금 징수 - ( ) / 100

    효력을 상실, 3

  • 11

    경직법상 임의동행한 사람에 대한 권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 12

    불심검문 시 인정되는 권리, 의무 등

    흉기조사

  • 13

    구호조치 대상자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 시 ( )에게 보고

    소속 경찰서장

  • 14

    경찰청장이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 )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

  • 15

    신규 도입하는 위해성 경찰장비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검사가 끝난 후 ( )일 이내, 안전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0, 경찰청장

  • 16

    경찰청장은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 )월 이내에 안전성 검사결과보고서를 ( )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소관 상임위원회

  • 17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보고 1. 대상 ( ), ( ), ( ), ( ) 2. 직근상급 감독자는 이를 ( )년간 보관

    무, 분, 최, 살, 3

  • 18

    리볼버 권총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을 위해 가급적 ( )동식 격발 방법 사용

  • 19

    손실보상 시효 - 안 ( )년 / 발생한 날부터 ( )년

    3, 5

  • 20

    검거보상금 - 범인검거 - 국가보안법 관련 범인검거

    지급할 수, 지급한다

  • 21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최고액

    5억

  • 22

    범인검거 보상금 지급기준 1. 사, 무, 장 10년 이상 - ( )만원 2. 장기 10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 - ( )만원 3.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 ( )만원

    100, 50, 30

  • 23

    범인검거 보상금은 연간 ( )회를 초과할 수 없음

    5

  • 24

    소송 지원 관련 범죄

    살인, 상해와 폭행, 강간, 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 25

    경직법 제12조에 규정된 벌칙 형량 - ( )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1

  • 26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피해자 - 사실상의 혼인관계 O / X

    O

  • 27

    범죄피해자 보호법 1. 피해 [생명 / 신체 / 재산] * 가정폭력 범죄 - [재산 O. X] 2. 구조대상 범죄 피해 제외 - [긴급피난 / 정당방위 / 정당행위 / 과실에 의한 행위] 3. 구조금 지급 성질 [재량 / 기속]

    O, O, X, O, X, O, O, O(제외), 기속

  • 28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 1. 부부 - 사실상의 혼인관계 ( ) 2. ( ) 혈족 3. ( )촌 이내 친족 4. ( ) 친족

    포함, 직계, 4, 동거

  • 29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피해자의 행위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행위

  • 30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지급신청 기한 1. (신청)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 )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행한 날부터 ( )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2. (소멸시효)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3, 10, 2

  • 31

    성매매피해자 개념을 정의하는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32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사람의 형량 1. 성폭력방지법 - ( )년 이하 징역 또는 ( )만원 이하 벌금 2. 가정폭력방지법 - ( )년 이하 징역 또는 ( )만원 이하 벌금

    3, 3000, 3, 3000

  • 33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 거부 등 업무수행 방해 1. 성폭력방지법 - ( )만원 이하 ( ) 2. 가정폭력방지법 - ( )만원 이하 ( ) 3. 스토킹방지법 - ( )만원 이하 ( )

    500 / 과태료, 500 / 과태료, 1000 / 과태료

  • 34

    여성폭력방지법상 2차 피해 방지 교육 주체

    수사기관의 장

  • 35

    여성폭력방지법상 2차피해 방지 교육 - 매년 ( )시간 이상 교육 실시 - 그 실시 결과를 다음연도 ( )까지 ( )장관에게 제출

    1, 2월말 / 여가부

  • 36

    관료제의 역기능 中 '동조과잉'은 ( )를 말한다.

    목표의 전환

  • 37

    근무성적평정 중 기본경력과 승진 최저근무연수 1. 총경 - (기본경력)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 )년간 - (최저근무연수) ( )년 이상 2. 경정, 경감 - (기본경력)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 )년간 - (최저근무연수) ( )년 이상 - (경감으로의 근속연수) ( )년

    3, 3, 4, 2, 8

  • 38

    경력평정 - ( )월 ( )일을 기준으로 - 총경 및 경정은 ( )월 ( )일을 기준으로

    12, 31, 10, 31

  • 39

    예산 심의 과정 1. 중앙관서의 장의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 매년 ( )월 ( )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2.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침 통보 - 매년 ( )월 ( )일까지 3. 중앙관서의 장은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 제출 - 매년 ( )월 ( )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4. 대통령의 승인을 거친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 )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5.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 )일 전까지 의결

    1, 31, 3, 31, 5, 31, 120, 30

  • 40

    관서운영경비 - ( )만원 이하의 운, 특, 여, 업, 외, 안, 보

    500

  • 41

    관서운영경비 중 건당 500만원 초과 사용 가능한 경우

    공, 직, 수, 정, 위원회

  • 42

    관서운영경비 사용잔액 반납 - 다음 회계연도 ( )월 ( )일까지

    1, 20

  • 43

    예산의 결산 1. 중앙관서의 장의 결산보고서 제출 - 다음 연도 ( )월 ( )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2. 기획재정부장관의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 다음 연도 ( )월 ( )일까지 감사원에 3. 감사원의 결산검사 후 보고서 송부 - 다음 연도 ( )월 ( )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4.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 다음 연도 ( )월 ( )일까지 국회에

    2, 말, 4, 10, 5, 20, 5, 31

  • 44

    차량의 교체 1. 부속기관 및 시도경찰청장은 다음 년도 차량정수 소요계획을 ( )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 2. 부속기관 및 시도경찰청은 다음년도 교체대상 차량을 매년 ( )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

    3월 말, 11월 말

  • 45

    무기, 탄약의 임의회수 대상자 - ( ) - 시간적 여유 없는 경우 즉시 회수 후 회수한 날부터 ( )일 이내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타당성 심의 후 계속 회수 여부 결저

    경, 감, 수, 고, 정, 7

  • 46

    보안관리업무의 법적 근거가 아닌 것

    국가보안법

  • 47

    비밀의 구분을 규정한 근거

    보안업무규정 제4조

  • 48

    보직발령과 동시에 II급 비밀취급권을 인가받은 것으로 보는 부서

    감찰, 감사 담당부서

  • 49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 )기관이 첨부

    생산

  • 50

    비밀접수증, 비밀열람기록전, 배부처는 비밀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 )년간 보관

    5

  • 51

    비밀관리기록부,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비밀대출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는 기존 관리부철 보관 ( )년간

    5

  • 52

    암호자재 증명서 / 암호자재점검기록부 보관기간 - ( )년

    5

  • 53

    암호자재는 사용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 )장에게 반납

    제작기관

  • 54

    비밀의 복제, 복사가 가능한 경우(아래의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사본 제작 가능) 1. I급 비밀 - ( )의 허가 2. II급 및 III급 비밀 - ( )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되는 비밀 - ( )하기 위한 용도

    생산자, 공용, 보관

  • 55

    비밀의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경우 - ( )장의 승인

    소속기관

  • 56

    경찰 내 보호구역 설정기준 상 '통제구역'

    암, 기, 상, 무, 조, 탄, 비

  • 57

    문서관리 1. 특수매체기록 - 공문서 O / X 2. 서명 - 전자문서 O / X 3. 공고문서 효력 발생 - ( )일 경과한 때

    O, X, 5

  • 58

    정정보도 청구권 1.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 )개월 이내, 있은 후 ( )개월 이내 청구 2. 언론사 등의 대표자는 ( )일 이내에 수용여부에 대한 통지 발송 - 수용할 경우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 정정보도문 방송, 게재

    3, 6, 3, 7

  • 59

    정정보도 관련 조정 및 중재 1.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 -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 )개월 이내, 있은 날로부터 ( )개월 이내에 * 구술 O / X 2.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 협의가 불성립된 날(수용여부 통지서를 피해자가 수령한 날)부터 ( )일 이내

    3, 6, O, 14

  • 60

    정정보도 관련 조정절차 1.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 )일 이내 하여야 함 2. ( )회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합의한 것으로 봄

    14, 2

  • 61

    외부통제 중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의의 행정부에 의한 통제

    O

  • 62

    부패방지법 1. 위원회 명의로 고발하여야 하는 대상 중 경찰공무원 - ( )급 이상 2. 조사결과의 처리 - ( )일 이내 종결하여야 한다. 3.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결과 통보 - ( )일 이내 4. ( )세 이상의 국민은 일정한 수 ( )명 이상의 국민연서로 감사원에 감사청구 가능

    경무관, 60, 10, 18, 300

  • 63

    정보공개법상 비용의 임의적 감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 64

    정보공개법 1. 공개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 2.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 )일 이내,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 연장 - ( )일<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 3. 공개여부 결정 연장 -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 )일 이내 4.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는 때에는 ( )일 이내 문서로 이의신청 5. 청구 후 ( )일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제기 6. 제3자 관련 시 ( ) 통지, 제3자는 ( )일 내 비공개 요청 / 이의 신청 ( )일 이내 7.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 )일 간격

    10, 7, 7, 10, 30, 20, 지체없이, 3, 7, 30

  • 65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

    위원장 1명 포함하여 5명이상 7명 이하

  • 66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전문가 위촉 비율

    3분의 2

  • 67

    행정절차법에 미규정 사항

    공법상 계약절차

  • 68

    행정절차법상 미규정 사항

    부당결부금지원칙

  • 69

    행정절차법상 공고에 의한 송달은 공고일로부터 ( )일이 지난 때 효력 발생

    14

  • 70

    1. 청문 통지 -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 )일 전까지 * 필요한 자료 통지 ( )일 전까지 2. 공청회 통지 - 개최 ( )일 이내, 관보공고 * 새로 개최하는 경우 ( )일 이내 통지

    10, 7, 14, 7

  • 71

    행정상 입법예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 )일 이상 - 자치법규는 ( )일 이상

    40, 20

  • 72

    행정쟁송 제기 1. 행정심판 - 알게 된 날부터 ( )일 이내, 있었던 날부터 ( )일 이내 2. 행정소송 - 알게 된 날부터 ( )일 이내, 있었던 날부터 ( )년 이내

    90, 180, 90, 1

  • 73

    감찰관의 신분보장 1. ( )년 이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하여서는 아니된다. 2. ( )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은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2, 1

  • 74

    감찰 1. 감찰 착수 관련 단서 수집, 접수 보고 - ( )장에게 2. 감찰 결과 보고 - ( )장에게

    감찰부서, 소속 경찰기관

  • 75

    감찰활동 1. 출석요구 - 조사기일 ( )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 2. 심야조사 - ( )시부터 ( )시까지

    3, 자정, 6

  • 76

    감찰 조사 참여 대상

    다른 감찰관, 변호인

  • 77

    종합 감사 주기 - ( )년에서 ( )년까지

    1, 3

  • 78

    경찰인권보호규칙 상 '경찰관 등' -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의무경찰

    O

  • 79

    인권정책 1.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시행 - ( )이, ( )년 단위로 1. 인권교육종합계획 수립, 시행 - ( )이 ( )년 단위로 2. 인권교육계획 수립, 시행 - ( )이, ( )년

    경찰청장, 5, 경찰청장, 3, 경찰관서장, 매

  • 80

    인권영향평가 1. 실시 주체 - ( ) 2. 법령, 규칙은 안건을 ( )에 상정하기 ( )일 이전 3. 정책, 계획은 해당 사안이 확정되기 ( ) 4. 집회, 시위는 집회 및 시위 종료일로부터 ( )일전 5. 인권보호담당관은 ( )기 ( )회 이상 인권영향평가의 이행 여부를 점검, 이를 ( )청 인권위원회에 제출 6. 인권보호담당관은 연 ( ) 회 이상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진단

    경찰청장, 국가경찰위원회, 60, 이전, 30, 반, 1, 경찰청, 1

  • 81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상 범죄피해자 보호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

  • 82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상 인권교육 - ( )는 정례적으로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

    경찰관서장

  • 83

    경찰 전문직업화의 단점 1. 자신의 국지적 분야만 보고 전체적 맥락을 보지 못하는 경우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듯' - ( ) 2. 가난한 사람의 기회 박탈 - ( )

    소외, 차별

  • 84

    작은호의에 대한 '델라트르' 입장

    금지

  • 85

    1. 부정부패를 관직 중심, 시장중심, 공익중심적으로 정의한 학자 2. 부패의 유형을 백색부패, 회색부패, 흑색부패로 구분한 학자

    하이덴하이머

  • 86

    내부고발의 정당화 요건

    어느 정도의 성공가능성

  • 87

    내부고발 평가에 있어 가장 고려해야 할 2가지 요소 1. 조직에 대한 ( )의 의무 2. 국민을 위한 ( )의 이익

    충성, 공공

  • 88

    부정청탁법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

    대기업 임원

  • 89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

    X

  • 90

    청탁금지법상 적용 배제 되는 경우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안, 건의

  • 91

    직무관련성 불문, 명목 불문, 정한 금액 초과를 받을 경우

    형사처벌

  • 92

    직무 관련하여 대가성 불문, 정한 금액 이하 받을 경우

    과태료

  • 93

    청탁금지법 허용되는 음식물 등의 범위 1. 음식물 - ( )만원 이내 2. 경조사비 - ( ) 만원 이내 /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는 ( )만원 3. 선물 ( )만원 이내

    3, 5, 10, 5

  • 94

    청탁금지법 허용되는 선물 관련 1. 원료,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농수산 가공품 상품권' - ( )만원 * 설날, 추석 전 ( )일 부터 설날, 추석 후 ( )일까지의 기간 중 - ( )만원 2. 제외되는 유가증권 - 상품권 ( )

    15, 24, 5, 30, 제외

  • 95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는 상품권

    금액상표권

  • 96

    청탁금지법상 선물과 농수산등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 합산하며, 가액 범위는 ( )만원

    15

  • 97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 1. 사적 거래 - 증여 ( ) 2. ( )촌 이내 혈족, ( )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이 제공하는 금품 등

    제외, 8, 4

  • 98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 1. 상한액 - ( )만원 2. 강의 등의 경우 ( )당, 기고의 경우 ( )당의 상한액 3. 초과 강의시 시간과 상관 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 )에 해당하는 금액 초과 불가

    40, 1시간, 1건, 150

  • 99

    청탁금지법 1.외부강의 신고 - 마친 날부터 ( )일 이내 2.외부 강의 등에 따른 초과 사례금 신고 관련, 일부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먼저 신고한 후 안 날부터 ( )일 이내 신고 보완 3.초과 사례금 신고는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 )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도 동일

    10, 5, 2

  • 100

    청탁금지법 1. 신고를 이첩 받은 조사기관 등은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 )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 - 통보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 ) 신고자에게 수사결과를 알려야 함 2.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 요구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 )일 이내 - 재조사 종료한 날부터 ( )일 이내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

    10, 지체없이, 3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