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경직법 제2조 직무의 범위
생범피경정교외기타
2
1. 경찰공무원의 풍속영업소 출입 및 검사 - [실질적 의미 / 보안경찰 / 형식적 의미] 2. 일반행정기관의 유흥주점에 대한 명령, 강제 - [협의의 행정경찰 / 보안경찰]
X, X, O, O, X
3
[실질적 의미의 경찰, 협의의 행정경찰] 1. 일반공무원이 원산지 표시 여부 조사 2. 원산지 거짓 표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3. 원산지 표시의무위반에 대하여 특사경의 수사상 입건
O, O, X
4
규정 근거 1. 요인경호 2. 주요인사 경호
국자법 제3조, 경직법 제2조
5
1. 과태료 시효 - ( )년 2. 제척기간 - ( )년
5, 5
6
과태료 의견제출 기회 ( )일 이상
10
7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임의적 감경
8
과태료 징수유예 - ( )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 등(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 결정 * 그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 )개월 이내 / ( )월 범위 내 1회 한하여 연장
1, 9, 3
9
과태료 이의제기 1. ( )일 이내 ( )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2.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 )일 이내 관할 법원에 통보 * 집회 이의신청 - ( )일 이내, ( )에
60 / 해당 행정청, 14, 10, 상급
10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1.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 )한다. 2. 가산금 징수 - ( ) / 100
효력을 상실, 3
11
경직법상 임의동행한 사람에 대한 권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12
불심검문 시 인정되는 권리, 의무 등
흉기조사
13
구호조치 대상자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 시 ( )에게 보고
소속 경찰서장
14
경찰청장이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 )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
15
신규 도입하는 위해성 경찰장비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검사가 끝난 후 ( )일 이내, 안전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0, 경찰청장
16
경찰청장은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 )월 이내에 안전성 검사결과보고서를 ( )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소관 상임위원회
17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보고 1. 대상 ( ), ( ), ( ), ( ) 2. 직근상급 감독자는 이를 ( )년간 보관
무, 분, 최, 살, 3
18
리볼버 권총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을 위해 가급적 ( )동식 격발 방법 사용
복
19
손실보상 시효 - 안 ( )년 / 발생한 날부터 ( )년
3, 5
20
검거보상금 - 범인검거 - 국가보안법 관련 범인검거
지급할 수, 지급한다
21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최고액
5억
22
범인검거 보상금 지급기준 1. 사, 무, 장 10년 이상 - ( )만원 2. 장기 10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 - ( )만원 3.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 ( )만원
100, 50, 30
23
범인검거 보상금은 연간 ( )회를 초과할 수 없음
5
24
소송 지원 관련 범죄
살인, 상해와 폭행, 강간, 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25
경직법 제12조에 규정된 벌칙 형량 - ( )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1
26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피해자 - 사실상의 혼인관계 O / X
O
27
범죄피해자 보호법 1. 피해 [생명 / 신체 / 재산] * 가정폭력 범죄 - [재산 O. X] 2. 구조대상 범죄 피해 제외 - [긴급피난 / 정당방위 / 정당행위 / 과실에 의한 행위] 3. 구조금 지급 성질 [재량 / 기속]
O, O, X, O, X, O, O, O(제외), 기속
28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 1. 부부 - 사실상의 혼인관계 ( ) 2. ( ) 혈족 3. ( )촌 이내 친족 4. ( ) 친족
포함, 직계, 4, 동거
29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피해자의 행위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행위
30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지급신청 기한 1. (신청)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 )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행한 날부터 ( )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2. (소멸시효)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3, 10, 2
31
성매매피해자 개념을 정의하는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32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사람의 형량 1. 성폭력방지법 - ( )년 이하 징역 또는 ( )만원 이하 벌금 2. 가정폭력방지법 - ( )년 이하 징역 또는 ( )만원 이하 벌금
3, 3000, 3, 3000
33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 거부 등 업무수행 방해 1. 성폭력방지법 - ( )만원 이하 ( ) 2. 가정폭력방지법 - ( )만원 이하 ( ) 3. 스토킹방지법 - ( )만원 이하 ( )
500 / 과태료, 500 / 과태료, 1000 / 과태료
34
여성폭력방지법상 2차 피해 방지 교육 주체
수사기관의 장
35
여성폭력방지법상 2차피해 방지 교육 - 매년 ( )시간 이상 교육 실시 - 그 실시 결과를 다음연도 ( )까지 ( )장관에게 제출
1, 2월말 / 여가부
36
관료제의 역기능 中 '동조과잉'은 ( )를 말한다.
목표의 전환
37
근무성적평정 중 기본경력과 승진 최저근무연수 1. 총경 - (기본경력)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 )년간 - (최저근무연수) ( )년 이상 2. 경정, 경감 - (기본경력)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 )년간 - (최저근무연수) ( )년 이상 - (경감으로의 근속연수) ( )년
3, 3, 4, 2, 8
38
경력평정 - ( )월 ( )일을 기준으로 - 총경 및 경정은 ( )월 ( )일을 기준으로
12, 31, 10, 31
39
예산 심의 과정 1. 중앙관서의 장의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 매년 ( )월 ( )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2.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침 통보 - 매년 ( )월 ( )일까지 3. 중앙관서의 장은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 제출 - 매년 ( )월 ( )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4. 대통령의 승인을 거친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 )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5.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 )일 전까지 의결
1, 31, 3, 31, 5, 31, 120, 30
40
관서운영경비 - ( )만원 이하의 운, 특, 여, 업, 외, 안, 보
500
41
관서운영경비 중 건당 500만원 초과 사용 가능한 경우
공, 직, 수, 정, 위원회
42
관서운영경비 사용잔액 반납 - 다음 회계연도 ( )월 ( )일까지
1, 20
43
예산의 결산 1. 중앙관서의 장의 결산보고서 제출 - 다음 연도 ( )월 ( )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2. 기획재정부장관의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 다음 연도 ( )월 ( )일까지 감사원에 3. 감사원의 결산검사 후 보고서 송부 - 다음 연도 ( )월 ( )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4.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 다음 연도 ( )월 ( )일까지 국회에
2, 말, 4, 10, 5, 20, 5, 31
44
차량의 교체 1. 부속기관 및 시도경찰청장은 다음 년도 차량정수 소요계획을 ( )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 2. 부속기관 및 시도경찰청은 다음년도 교체대상 차량을 매년 ( )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
3월 말, 11월 말
45
무기, 탄약의 임의회수 대상자 - ( ) - 시간적 여유 없는 경우 즉시 회수 후 회수한 날부터 ( )일 이내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타당성 심의 후 계속 회수 여부 결저
경, 감, 수, 고, 정, 7
46
보안관리업무의 법적 근거가 아닌 것
국가보안법
47
비밀의 구분을 규정한 근거
보안업무규정 제4조
48
보직발령과 동시에 II급 비밀취급권을 인가받은 것으로 보는 부서
감찰, 감사 담당부서
49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 )기관이 첨부
생산
50
비밀접수증, 비밀열람기록전, 배부처는 비밀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 )년간 보관
5
51
비밀관리기록부,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비밀대출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는 기존 관리부철 보관 ( )년간
5
52
암호자재 증명서 / 암호자재점검기록부 보관기간 - ( )년
5
53
암호자재는 사용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 )장에게 반납
제작기관
54
비밀의 복제, 복사가 가능한 경우(아래의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사본 제작 가능) 1. I급 비밀 - ( )의 허가 2. II급 및 III급 비밀 - ( )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되는 비밀 - ( )하기 위한 용도
생산자, 공용, 보관
55
비밀의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경우 - ( )장의 승인
소속기관
56
경찰 내 보호구역 설정기준 상 '통제구역'
암, 기, 상, 무, 조, 탄, 비
57
문서관리 1. 특수매체기록 - 공문서 O / X 2. 서명 - 전자문서 O / X 3. 공고문서 효력 발생 - ( )일 경과한 때
O, X, 5
58
정정보도 청구권 1.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 )개월 이내, 있은 후 ( )개월 이내 청구 2. 언론사 등의 대표자는 ( )일 이내에 수용여부에 대한 통지 발송 - 수용할 경우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 정정보도문 방송, 게재
3, 6, 3, 7
59
정정보도 관련 조정 및 중재 1.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 -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 )개월 이내, 있은 날로부터 ( )개월 이내에 * 구술 O / X 2.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 협의가 불성립된 날(수용여부 통지서를 피해자가 수령한 날)부터 ( )일 이내
3, 6, O, 14
60
정정보도 관련 조정절차 1.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 )일 이내 하여야 함 2. ( )회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합의한 것으로 봄
14, 2
61
외부통제 중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의의 행정부에 의한 통제
O
62
부패방지법 1. 위원회 명의로 고발하여야 하는 대상 중 경찰공무원 - ( )급 이상 2. 조사결과의 처리 - ( )일 이내 종결하여야 한다. 3.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결과 통보 - ( )일 이내 4. ( )세 이상의 국민은 일정한 수 ( )명 이상의 국민연서로 감사원에 감사청구 가능
경무관, 60, 10, 18, 300
63
정보공개법상 비용의 임의적 감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64
정보공개법 1. 공개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 2.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 )일 이내,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 연장 - ( )일<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 3. 공개여부 결정 연장 -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 )일 이내 4.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는 때에는 ( )일 이내 문서로 이의신청 5. 청구 후 ( )일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제기 6. 제3자 관련 시 ( ) 통지, 제3자는 ( )일 내 비공개 요청 / 이의 신청 ( )일 이내 7.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 )일 간격
10, 7, 7, 10, 30, 20, 지체없이, 3, 7, 30
65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
위원장 1명 포함하여 5명이상 7명 이하
66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전문가 위촉 비율
3분의 2
67
행정절차법에 미규정 사항
공법상 계약절차
68
행정절차법상 미규정 사항
부당결부금지원칙
69
행정절차법상 공고에 의한 송달은 공고일로부터 ( )일이 지난 때 효력 발생
14
70
1. 청문 통지 -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 )일 전까지 * 필요한 자료 통지 ( )일 전까지 2. 공청회 통지 - 개최 ( )일 이내, 관보공고 * 새로 개최하는 경우 ( )일 이내 통지
10, 7, 14, 7
71
행정상 입법예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 )일 이상 - 자치법규는 ( )일 이상
40, 20
72
행정쟁송 제기 1. 행정심판 - 알게 된 날부터 ( )일 이내, 있었던 날부터 ( )일 이내 2. 행정소송 - 알게 된 날부터 ( )일 이내, 있었던 날부터 ( )년 이내
90, 180, 90, 1
73
감찰관의 신분보장 1. ( )년 이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하여서는 아니된다. 2. ( )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은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2, 1
74
감찰 1. 감찰 착수 관련 단서 수집, 접수 보고 - ( )장에게 2. 감찰 결과 보고 - ( )장에게
감찰부서, 소속 경찰기관
75
감찰활동 1. 출석요구 - 조사기일 ( )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 2. 심야조사 - ( )시부터 ( )시까지
3, 자정, 6
76
감찰 조사 참여 대상
다른 감찰관, 변호인
77
종합 감사 주기 - ( )년에서 ( )년까지
1, 3
78
경찰인권보호규칙 상 '경찰관 등' -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의무경찰
O
79
인권정책 1.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시행 - ( )이, ( )년 단위로 1. 인권교육종합계획 수립, 시행 - ( )이 ( )년 단위로 2. 인권교육계획 수립, 시행 - ( )이, ( )년
경찰청장, 5, 경찰청장, 3, 경찰관서장, 매
80
인권영향평가 1. 실시 주체 - ( ) 2. 법령, 규칙은 안건을 ( )에 상정하기 ( )일 이전 3. 정책, 계획은 해당 사안이 확정되기 ( ) 4. 집회, 시위는 집회 및 시위 종료일로부터 ( )일전 5. 인권보호담당관은 ( )기 ( )회 이상 인권영향평가의 이행 여부를 점검, 이를 ( )청 인권위원회에 제출 6. 인권보호담당관은 연 ( ) 회 이상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진단
경찰청장, 국가경찰위원회, 60, 이전, 30, 반, 1, 경찰청, 1
81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상 범죄피해자 보호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
82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상 인권교육 - ( )는 정례적으로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
경찰관서장
83
경찰 전문직업화의 단점 1. 자신의 국지적 분야만 보고 전체적 맥락을 보지 못하는 경우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듯' - ( ) 2. 가난한 사람의 기회 박탈 - ( )
소외, 차별
84
작은호의에 대한 '델라트르' 입장
금지
85
1. 부정부패를 관직 중심, 시장중심, 공익중심적으로 정의한 학자 2. 부패의 유형을 백색부패, 회색부패, 흑색부패로 구분한 학자
하이덴하이머
86
내부고발의 정당화 요건
어느 정도의 성공가능성
87
내부고발 평가에 있어 가장 고려해야 할 2가지 요소 1. 조직에 대한 ( )의 의무 2. 국민을 위한 ( )의 이익
충성, 공공
88
부정청탁법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
대기업 임원
89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
X
90
청탁금지법상 적용 배제 되는 경우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안, 건의
91
직무관련성 불문, 명목 불문, 정한 금액 초과를 받을 경우
형사처벌
92
직무 관련하여 대가성 불문, 정한 금액 이하 받을 경우
과태료
93
청탁금지법 허용되는 음식물 등의 범위 1. 음식물 - ( )만원 이내 2. 경조사비 - ( ) 만원 이내 /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는 ( )만원 3. 선물 ( )만원 이내
3, 5, 10, 5
94
청탁금지법 허용되는 선물 관련 1. 원료,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농수산 가공품 상품권' - ( )만원 * 설날, 추석 전 ( )일 부터 설날, 추석 후 ( )일까지의 기간 중 - ( )만원 2. 제외되는 유가증권 - 상품권 ( )
15, 24, 5, 30, 제외
95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는 상품권
금액상표권
96
청탁금지법상 선물과 농수산등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 합산하며, 가액 범위는 ( )만원
15
97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 1. 사적 거래 - 증여 ( ) 2. ( )촌 이내 혈족, ( )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이 제공하는 금품 등
제외, 8, 4
98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 1. 상한액 - ( )만원 2. 강의 등의 경우 ( )당, 기고의 경우 ( )당의 상한액 3. 초과 강의시 시간과 상관 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 )에 해당하는 금액 초과 불가
40, 1시간, 1건, 150
99
청탁금지법 1.외부강의 신고 - 마친 날부터 ( )일 이내 2.외부 강의 등에 따른 초과 사례금 신고 관련, 일부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먼저 신고한 후 안 날부터 ( )일 이내 신고 보완 3.초과 사례금 신고는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 )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도 동일
10, 5, 2
100
청탁금지법 1. 신고를 이첩 받은 조사기관 등은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 )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 - 통보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 ) 신고자에게 수사결과를 알려야 함 2.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 요구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 )일 이내 - 재조사 종료한 날부터 ( )일 이내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
10, 지체없이, 3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