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재난관리시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시장, 군수, 구청장, 지역통제단장
2
확성기 등 소음기준 기준 1. 야간 기준 시간 - ( ) ~ ( )시 2. 심야 기준 시간 - ( )시 ~ ( )시 3. 등가소음도 / 최고소음도 기준 - ( ), ( )
해진 후, 24, 0, 7, 65, 85
3
행사장 경호 - 소총유효사거리 지역
제2선 경비구역
4
가정폭력범죄가 아닌 것
중손괴
5
외국인의 체류 - 출생한 날부터 ( )일 이내,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 상실, 이탈 등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 )일 이내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90, 60
6
남북교류협력법상 반출 반입 승인 신청
북한주민 접촉신고 - 거래를 위한 접촉 및 협의 - 계약 체결 및 승인 대상 여부 확인 - 반출, 반입 승인 신청 - 관련 서류 구비 및 통관 - 교역보고
7
지역경찰 근무교대 시간 및 휴게시간, 휴무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 )장이 정한다.
시도경찰청장
8
강제퇴거 1. (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2.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 )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3. 심사, 결정을 위한 보호 - ( )일 이내, 한 차례만 ( )일 이내 연장 가능 4.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 ( )개월이 넘는 경우 ( )개월 마다, 미리 ( )장관의 승인 필요
금고, 5, 10, 10, 3, 3, 법무부
9
아동학대 응급조치 - ( )시간을 넘을 수 없다. - 필요시 ( )시간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2, 48
10
산업재산권 침해 -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경우
상표전용사용권
11
집회 신고 관련 1. 접수증 - ( ) 2. 철회신고서 - ( )전 3. 후순위 집회가 금지통고되었으나, 선순위 집회 주최자가 개최하지 않고, 철회신고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만원 이하 과태료 - 집회 개시할 예정이라면, 집회 개시 사실 통지 ( )시간 전에 4. 보완통고 - ( )시간 이내, ( )에게 ( )시간을 기한으로
즉시, 24, 100, 1, 12, 주최자, 24
12
주차 금지장소 1. 터널 ( ) / 다리 ( ) 2. 다중, 공사 ( )m 이내
안, 위, 5
13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미수범 불처벌
공, 업, 통, 침
14
북한이탈주민 1. 보호결정 - ( )장관 - 국가안보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는 ( )장이 보호여부를 결정 2. 국내 입국 후 ( )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경우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하나원 교육 기간 - ( )주
통일부, 국가정보원, 3, 12
15
대검예규 별표상 괄호에 구체적 죄명을 표시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6
차륜 흔적 - 급핸들 조향
요마크
17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 왕래시 ( )장관이나 재외공관장에게 신고
통일부장관
18
지역경찰 교육 관련 세부적 기준은 ( )장이 따로 정한다.
경찰청장
19
산업재산권 보호기간이 20년이 아닌 경우
실용신안권
20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기계 규율
도로교통법, 건설기계 관리법
21
범죄인 인도원칙 - 임의적 거절사유
외계, 영, 국, 3, 비
22
국가중요시설 평시 지도, 감독권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국정원장
23
비상근무 해제 - ( )시간 이내, ( )장에게 보고
6, 상급기관
24
회피신청 허가 - ( )장
소속기관
25
가정폭력 범죄가 아닌 것
사기, 횡령, 배임
26
외국인 입국 1. 생체 제공 면제 - ( )세 미만 2. 입국금지 - 강제퇴거명령 받고 출국한 후 (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7, 5
27
가정폭력 범죄가 아닌 것
약취유인
28
국가적 재난대응체계 1. 총괄조정 - [행안부장관 / 국무총리] 2. 중앙대책본부 - ( )에 설치 3. 재난사태 선포 - ( )
행안부장관, 행정안전부, 행안부장관
29
외국인 등록 - ( )일 이내
90
30
병호 비상시 - ( )근무 원칙
정위치 또는 지휘선상 위치
31
사회해체론은 범죄가 일반화 되는 이유를 ( )원인에 있다고 본다.
지역사회 내부
32
회피신청에 따른 담당 경찰관 재지정 - ( )일 이내
3
33
원상의 변경 없이 현장에서 증거물을 수거
증거물의 수집
34
국가보안법 - 미수, 예비음모 모두 처벌하지 않는 경우
무, 특, 불
35
외국공관원 중 행정, 기능 직원의 특권 - 행정, 민사 재판
공무
36
운전면허 처분기준 감경 대상 1. 생계유지 중요수단 2.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 )년 이상 교통봉사활동 종사 3. 도주 운전자 검거 ( )장 이상 표창
3, 경찰서
37
행정기관 고발 사건 중 법정형이 ( )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로 수사 중지된 자에 대해서는 발견 관서에서 피의자를 조사후 수사서류만 통보관서로 보낼 수 있다.
2
38
을호 비상 시 - ( )근무 원칙
정위치
39
총괄운영단, 대책실행단, 대책지원단을 두는 기구
경찰청 재난대책본부
40
편의제공죄 1. 반국가 단체 구성원 상호간 O / X 2. 대상 범죄가 아닌 경우 - ( ), ( ), ( ) 3. 범행종료 후에도 성립 O / X 4. 부작위와 같은 소극적 행위 - 제공 O / X
O, 무, 특, 불, O, X
41
유실물 관린 1. 습득신고 - ( )일 이내 * 위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권리 상실 2.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청구 기한 - 반환 후 ( )월 내 3. 습득자의 소유권 취득 - 공고 후 ( )월 경과 - ( )월 내 수취하지 않으면 소유권 상실 4. 보상금 범위 - 100분의 ( ) 이상 100분의 ( )이하
7, 1, 6, 3, 5, 20
42
국가보안법상 보상금
지급한다.
43
NL 주사파가 남한을 보는 관점
신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
44
국가보안법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거부, 정지 또는 제한 명령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정요구 한 경우 - 시정요구 불이행한 경우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만원 이하 벌금
7, 2, 2000
45
국가중요시설 분류권자 - ( )
국방부장관
46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 1. ( )일 이내 납부 2. 분할 납부 O / X
10, X
47
WASS상 범죄관련차량의 범죄행위
특수손괴
48
확성기 등 소음 기준 1. 등가소음도 - ( )분간 - 주, 학, 종, 도의 경우 ( )분간 2. 최고소음도 ( )시간 이내 ( )회 이상 - 주, 학, 종, 도의 경우 ( )회 이상
10, 5, 1, 3, 2
49
112 신고 관련 측위 기술 중 실내, 지하에서 측위 불가능한 방식
GPS
50
REID 9단계 신문기법 두문자
대, 화, 부, 반, 관, 기, 택, 세, 서
51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는 권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52
아동학대범죄 임시조치 청구 - 응급조치 후 ( )시간 이내, 긴급임시조치한 경우 ( )시간 이내
72, 48
53
중대'시민'재해 1. 사망자 ( )명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 )명 이상 *< 중대산업재해는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임> 3. 동일한 원인으로 ( )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질병자 ( )명 이상
1, 2, 10, 3, 10
54
인신매매방지법 1.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한 자 -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만원 이하의 벌금 2. 현장조사 거부, 방해 - ( )년 이하 징역 또는 ( )만원 이하 벌금
3, 3000, 2, 2000
5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 방문승인신청 - ( )일 전까지 2. 미승인 방문 처벌 - ( )년 이하 징역, ( )만원 이하 벌금 3. 주민접촉 신고 - 접촉 ( )일 전 4.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유효기간 - ( )년, ( )년 범위 내 연장 가능 5. 반출, 반입 승인 신청 - ( )일 전, 유효기간은 통상 ( )개월
7, 3, 3000, 7, 3, 3, 7, 3
56
국가테러대책위원회 1. 위원장 ( ) / 간사 ( )장 2. 인권보호관 ( )명
국무총리, 대테러센터, 1
57
국가보안법 - 불고지
반, 목, 자
58
집합효율성 이론 주장 학자
로버트 샘슨
59
방첩업무규정 1. 방첩정보공유센터 - ( )장 소속 2. 국가방첩업무 기본지침 수립 - ( )장 3. 국가방첩전략회의 - ( )장 소속 4. 지역방첩협의회 설치, 운영 - 필요시 ( )장이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60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 0.03%이상 0.2%미만의 형량 - ( )년 이상 ( )년 이하의 징역이나 ( )만원 이상 ( )만원 이하의 벌금
1, 5, 500, 2000
61
성폭력특별법 1. ( )세 미만의 피해자 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은 영상녹화장치로 녹화, 보존하여야 한다. 2. 신뢰관계인 동석하게 '하여야' 하는 경우 - ( )세 미만 피해자 - 진술조력인의 경우 '할수' 3. 증거보전의 특례 - 피해자가 ( )세 미만인 경우 4. 의견조회 필수 - 피해자가 ( )세 미만이거나 신체, 정신 등의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 미약
19, 19, 19, 13
62
국가보안법 필요적 감면 - 예비 또는 음모한 자가 그 실행에 이르기 전 자수한 경우
X
63
범칙금 1. 손, 의, 60km/h 초과 - ( )만원 2. 40km/h 초과 60km/h 이하, 특 - ( )만원 3. 20초과 40 이하, 긴, 전, 신, 중, 통 - ( )만원 4. 고, 자 - ( )만원 5. 20 이하, 비, 서 - ( )만원 6. 최저 - ( )만원
12, 9, 6, 4, 3, 2
64
실종아동보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아닌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65
운전면허 결격사유 1. ( )세 미만 2. 원동기- ( )세 미만 3. 1종 대형, 특수 - ( )세 미만
18, 16, 19
66
즉결심판 1. 유치명령 - ( )일 이내 2. 정식재판 청구 - ( )일 이내 ( )에게 3. 정식재판 청구를 받은 판사는 ( )일 이내 경찰서장에게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
5, 7, 경찰서장, 7
67
미세증거물로 확실한 범인을 특정
X
68
( )공식 - 직장온도로 사후 경과시간을 추정
모리츠
69
북한이탈주민 관련 1.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 )년 마다 수립 2. 보호기간 ( )년 내 -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경우 ( )년 내 3.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 ( )
3, 1, 5, 보호대상자
70
유치장 관리 1. 동시에 ( )명 이상 입감시킬때, 경위 이상 경찰관이 순차 입감 시킴 2. 피호송자가 ( )인 이상일 때에는 피호송자마다 포박 후 호송수단에 따라 ( )인 내지 ( )인을 1조로 하여 상호 연결
3, 2, 2, 5
71
경찰청 재난대책본부장 - ( ) 경찰청 재난상황실장 - ( )
치안상황관리관, 위기관리센터장
72
조약 등 1.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전문적, 기술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 - ( ) 2. 특정분야, 기술적 사항에 관한 입법적 성격의 합의 - ( ) 3. 개정이나 보충적 성격 - ( )
협정, 협약, 의정서
73
수법원지 전산입력
해당 범인을 수사하거나 조사 송치하는 경찰공무원
74
수사기관 구속 피의자 및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DNA - ( ) 사무를 총괄
경찰청장
75
통합방위사태 1. 대피명령권자 2. 대피명령 위반시 ( )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300, 벌금
76
대통령 관련 경호 대상 중 가족이 포함되는 경우
대통령 당선인
77
테러예방교실 운영 - ( )장
경찰관서
78
범죄인 인도 원칙 상 최소한의 중요성 원칙은 사, 무기, 장기 ( )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도할 수 있다는 원칙
1
79
가정폭력, 아동학대범죄 상 아동 - ( )세 미만
18
80
음주측정기는 연 ( )회 / 음주감지기는 연 ( )회 이상 검, 교정을 받아야 한다.
3, 2
81
통신제한조치 대상
미성년자간음(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82
근로기준법상 고용금지 1. ( )세 미만인 자 2. 연소자 증명서와 친권자동의서를 갖춘 경우 가능한 나이 - ( )세 이상 ( )세 미만 3. 고용노동부장관 발급 취직인허증이 필요한 나이 - ( )세 이상 ( )세 미만
15, 15, 18, 13, 15
83
지명수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X
84
대통령후보자 신변보호기간
후보자등록시부터 당선확정시까지
85
테러방지법 1. 일시 출국금지 요청 기간 ( )일 2. 테러단체 가입 지원, 타인에게 가입 권유 또는 선동한 경우 미수, 예비음모 처벌 O / X
90, X
86
보안관찰 1. 대상 - (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기 합계가 ( )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대상자 신고 - 출소 예정 ( )월 전 까지 거주예정지 관할 ( )장에게 신고 3. 출소사실 신고 - 출소 후 ( )일 이내 -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최초 신고 ( )일 이내, 정기신고 매 ( )월이 되는 달의 말일 까지 ( )월간 주요활동 사항 신고 - 이전 신고 ( )일 이상 주거 이탈 4. 위헌 - ( )신고 5. 조사의 회피 신고 - ( )장에게 6. 사안 송치 후 다른 보안관찰해당범죄경력 발견 시 즉시 ( )에게 보고 7. 면제 결정 - 신원보증 ( )인 이상 8. 기간 - ( )년 / 갱신 기간 ( )년 / 갱신횟수 제한 O.X 9. 집행중지 - ( )월 이상 소재불명 10. 불복 - ( )일 이내, 서울( )법원에 소 제기
금고, 3, 2, 경찰서, 7, 7, 3, 3, 10, 변동, 소속관서, 검사, 2, 2, 2, X, 1, 60, 고등
87
국가보안법 - 구속기간 연장 불가
무, 찬, 특, 불
88
집회 시위 신고 - ( )시간 전부터 ( )시간 전에 관할 ( )장에게
720, 48, 경찰서
89
경찰기관의 장은 월 ( )회 이상 비상소집연락부 또는 비상소집 자동전파장치를 점검하여야 한다.
1
90
경찰청훈령 -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1. 테러취약시설 지정 - ( ) 2. 다중이용건축물은 관계기관의 장이 ( )과 협의하여 지정한 것
경찰청장, 대테러센터장
91
멘델존의 범죄피해자 유형 중 기만적 피해자, 공격적 피해자
가장 책임이 높은 피해자
92
임시운전면허증 1. 유효기간 - ( )일 이내 / 취소, 정지처분 대상자는 ( )일 이내 2. (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회 한정, ( )일 범위 연장
20, 40, 경찰서, 1, 20
93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 중인 사람을 확인하지 않은채 출발하여 추락하게 한 경우 -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
X
94
간첩망 1. 지하당 구축에 흔히 사용 - ( )형 2. 첩보전에서 많이 이용 - ( )형 3. 대남간첩이 가장 많이 이용 - ( )형
삼각, 서클, 단일
95
1종 특수면허 - 총중량 ( )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3.5
96
"학생이 갈 수 있는 곳에 스파이를 보내지 말라" - ( )
스틸
97
시체 얼룩 - 특이사항이 없는 시체
암적갈색
98
청소년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한 법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99
교통사고 벌점 1. 사망 1명 ( )점 / 중상 - ( )주 이상 1명당 ( )점 2. 물피도주 - ( )점 3.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차내 소란 방치 - ( )점 4. 중앙선침범,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 - ( )점 5. 어린이 보호구역 벌점 2배 대상 - ( ) 6. 속도위반 중 100km/h 초과와 80km/h 초과 100km/h 이하의 경우 - ( )점 (2배 X)
90, 3, 15, 15, 40, 30, 신, 속, 보, 120
100
풍속영업자 - 허가, 인가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자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