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범죄원인 관련 학설 1. 고전주의 - ( )예방 효과 강조 2. 실증주의 - ( )예방 효과 강조
일반, 특별
2
사회학적 범죄학 중 사회구조 원인론이 아닌 것
차별적 접촉이론
3
사회해체론은 범죄가 일반화 되는 이유를 ( )원인에 있다고 본다.
지역사회 내부
4
집합효율성 이론 주장 학자
로버트 샘슨
5
1990년대 꺠진 유리창 이론 실천을 통해 범죄예방을 달성
O
6
멘델존의 범죄피해자 유형 중 기만적 피해자, 공격적 피해자
가장 책임이 높은 피해자
7
112 신고 관련 측위 기술 중 실내, 지하에서 측위 불가능한 방식
GPS
8
112 신고 관련, 가장 정확한 측위 방식
GPS
9
112 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1. 112 요원의 근무 기간 ( )년 이상 2. 자료보존 기간 - 입력자료 ( )년간 보존 - 접수 및 무선지령 내용 녹음자료는 ( )시간 녹음하고, ( )개월 간 보존
2, 1, 24, 3
10
지역경찰 근무교대 시간 및 휴게시간, 휴무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 )장이 정한다.
시도경찰청장
11
지역경찰 1. 순찰팀의 수 지정 - ( )장 2. 순찰팀, 관리팀의 인원 지정 - ( )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12
( )장은 지역경찰 정원 충원 현황을 연 ( )회 이상 점검
시도경찰청장, 2
13
지역경찰 교육 관련 세부적 기준은 ( )장이 따로 정한다.
경찰청장
14
지역경찰 1. 근무 중 주요사항을 근무일지 ( )지에 기재 2. 근무일지는 ( )년간 보관
을, 3
15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 관련 1. 전통적 경찰활동은 ( )정보를 중요 정보 2.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 )정보를 중요 정보
범죄사건, 범죄자
16
경비업 허가 / 신고 1. 유효기간 - 허가 받은 날로부터 ( )년 2. 자본금 ( )원 이상 3. 시설경비업무 - 경비원 ( )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 )명 이상 인력 구비
5, 1억, 10, 1
17
경비업 의무 관련, 집단민원현장의 경우 - 경비지도사를 선임, 배치하여 (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 감독하게 할 것 - 도급인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 ( )명 이상 배치하려고 하는 경우 경비 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만, 집단민원현장 발생 ( )개월 전까지 고용 직접 고용한 피고용인 경우 제외
행정안전부령, 20, 3
18
집단 민원현장의 경우 ( )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 문화, 예술, 체육 행사장을 포함
100
19
경비원 및 특수경비원 결격사유 1. 경비원 - ( )이상의 형의 ( )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2. 특수경비원 - ( )세 미만, ( )세 이상인 사람 / ( )이상의 ( )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 집행, 18, 60, 금고, 선고
20
풍속영업자 - 허가, 인가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자
O
21
풍속업자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2
휴게음식점영업점에서 음주
X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제공할 수 없는 경품의 종류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
24
총포도검류 법률 상 도검의 길이 기준 ( )cm
15
25
총포도검류 제조업 허가의 결격 사유 ( )이상의 실형 선고 후 (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3
26
경범죄처벌법 1. 미수 처벌 O / X 2. 60만원 이하(관공서 주취소란, 거짓신고)는 범칙행위 O / X
X, X
27
통고처분 납부 1. 통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 2. 천재, 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 )일 이내 3. 미납한 경우 -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 )일 이내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 )을 더한 금액을 납부 4. 즉결심판이 청구된 경우 - 불이행시 100분의 ( )을 더한 금액을 납부
10, 5, 20, 20, 50
28
즉결심판 - ( )형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
선고
29
즉결심판 1. 유치명령 - ( )일 이내 2. 정식재판 청구 - ( )일 이내 ( )에게 3. 정식재판 청구를 받은 판사는 ( )일 이내 경찰서장에게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
5, 7, 경찰서장, 7
30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청구기각
31
유실물 관린 1. 습득신고 - ( )일 이내 * 위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권리 상실 2.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청구 기한 - 반환 후 ( )월 내 3. 습득자의 소유권 취득 - 공고 후 ( )월 경과 - ( )월 내 수취하지 않으면 소유권 상실 4. 보상금 범위 - 100분의 ( ) 이상 100분의 ( )이하
7, 1, 6, 3, 5, 20
32
보상금 청구 불가능한 경우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타인의 물건인 경우
33
실종아동 등 업무 1. 아동 등 - ( )당시, ( )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2. 장기 실종아동 등 -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 )시간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 실종아동 등 3. 가출인 - (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 )세 이상의 사람
실종, 18, 48, 신고, 18
34
실종아동보호법 상 '보호자' -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X
35
실종아동보호법상 '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 신고 등 없이 아동등을 보호
36
보호 실종아동 등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실종 아동 등
37
장기 실종아동등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지 48시간 경과
38
가출인
신고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
39
1. 실종아동보호법상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 ( )만원 이하 2. 미신고 보호행위 시 - ( )년 이하 징역 또는 ( )만원 이하 벌금
200, 5, 5000
40
실종아동보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아닌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41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및 실종아동찾기 홈페이지(인터넷 안전드림) 운영 주체 - 경찰청 ( )장
생활안전국
42
실종아동보호법상 등록자료 보존기간 1.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및 가출인 - ( )년간 2. 발견된 지적장애인 등 및 치매환자 - ( )년간
5, 10
43
실종아동 등 수색, 수사 1.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한 날로부터 1개월 까지는 ( )일에 1회,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 )별 1회 2. 개인위치정보 등의 목적 외 용도 사용 위반 - ( )년 이하 징역 또는 ( )만원 이하 벌금
15, 분기, 5, 5000
44
실종경보 운영책임자 1. 시도경찰청 - ( )장 [미직제시 : ( )장] 2. 경찰서 - ( )장 [미직제시 : ( )장]
여청과장, 생안과장, 여청과장, 생안과장
45
유괴경보 운영책임자 1. 시도경찰청 - ( )장 [미직제시 : ( )장] 2. 경찰서 - ( )장 [미직제시 : ( )장]
형사과장, 수사과장, 형사과장, 수사과장
46
청소년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한 법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47
근로기준법상 고용금지 1. ( )세 미만인 자 2. 연소자 증명서와 친권자동의서를 갖춘 경우 가능한 나이 - ( )세 이상 ( )세 미만 3. 고용노동부장관 발급 취직인허증이 필요한 나이 - ( )세 이상 ( )세 미만
15, 15, 18, 13, 15
48
청소년 고용 출입, 고용금지 업소
비디오물감상실업
49
청소년 유해행위 금지 -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만원 이하의 벌금 1. 거리에서 손님 유인 2. 청소년 남녀 혼숙 등 풍기문란 3. 영업장을 벗어나 차종류를 배달
3, 3000
50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법규 - 13세 이상 19세 미만 강간, 강제추행
아청법
51
아청법상 가중처벌 - 대상 아동이 ( )세 미만인 경우
16
5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신분위장수사 - ( )개월 초과할 수 없음
3
53
가정폭력범죄 응급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제, 수, 보, 의, 통, 피
54
아동학대범죄의 응급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수사
55
아동학대범죄의 응급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임시조치 신청할 수 있음 통보
56
스토킹범죄 - 응급조치 시 ( )경고
서면
57
가정폭력 사건 발생시 임시조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한 경우( ) 시간 이내
48
58
아동학대범죄 임시조치 청구 - 응급조치 후 ( )시간 이내, 긴급임시조치한 경우 ( )시간 이내
72, 48
59
가정폭력범죄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
60
가정폭력 범죄 관련, 가족 구성원 1. 사실혼 관계 O / X 2. 사실상 양친자관계 O / X
O, O
61
가정폭력범죄가 아닌 것
중손괴
62
가정폭력 범죄가 아닌 것
사기, 횡령, 배임
63
가정폭력 범죄가 아닌 것
약취유인
64
가정폭력 범죄가 아닌 것
업무방해
65
가정폭력 범죄가 아닌 것
인질강요
66
가정폭력 범죄가 아닌 것
살인
67
가정폭력 범죄가 아닌 것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유기치사상, 감금치사상
68
가정폭력 피해자
직접적으로
69
가정폭력범죄 조치 1.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 ( )조치 2. 재발될 우려 - ( )조치
긴급임시, 임시
70
가정폭력, 아동학대범죄 상 아동 - ( )세 미만
18
71
아동학대 응급조치 - ( )시간을 넘을 수 없다. - 필요시 ( )시간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2, 48
72
수사중지 결정 1. ( )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 2. 검사는 ( )일 이내에 반환 3. ( )일 이내에 ( )경찰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
7, 30, 30, 상급
73
범죄첩보의 특징 - 범죄첩보는 그 속에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음
혼합성
74
체포 1. 체포 통지 - ( )시간 이내 2. 긴급체포 승인 요청 - ( )시간 이내
24, 12
75
피해자 등의 인적사항 또는 범행장소 등 지리적 사항을 고려한 수사 방법 - ( )수사
감별
76
수법원지 작성범죄가 아닌 것
도박
77
수법원지 전산입력
해당 범인을 수사하거나 조사 송치하는 경찰공무원
78
수법원지 활용
범인조회
79
장물수배서 중 홍색 용지를 사용하며,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있는 있는 사건
특별중요장물수배서
80
REID 9단계 신문기법 두문자
대, 화, 부, 반, 관, 기, 택, 세, 서
81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 경찰관서 사무실 또는 조사실 이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경우 ( )의 사전 승인 필요
소속 경찰관서의 장
82
기피 신청 1. 기피신청서 제출 ( )부서의 장에게 - 신청인은 ( )일 이내 기피사유를 ( )으로 소명 2. 감사부서의 장은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지체없이 구두 전달 후 ( )일 이내 공문으로 통보
감사, 3, 서면, 3
83
공정수사위원회 개최- 기피 신청 접수일로부터 ( )일 이내 / ( )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7, 7
84
회피신청에 따른 담당 경찰관 재지정 - ( )일 이내
3
85
회피신청 허가 - ( )장
소속기관
86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1. 심야조사 - 오후 ( )시부터 오전 ( )시까지 사이 2. 총 조사시간 - ( )시간 3. 실제조사시간 - ( )시간 4. 조사를 마친 때로부터 (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 불가
9, 6, 12, 8, 8
87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 등에 대한 신고 관련 업무수행 방해 - ( )만원 이하 과태료
300
88
대검예규 별표상 괄호에 구체적 죄명을 표시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89
지명수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X
90
중요지명피의자 종합공개수배 - 연 ( )회 선정
2
91
행정기관 고발 사건 중 법정형이 ( )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로 수사 중지된 자에 대해서는 발견 관서에서 피의자를 조사후 수사서류만 통보관서로 보낼 수 있다.
2
92
유치인 보호관에 대한 경찰서장의 교육 - 매월 ( )회 이상
1
93
호송 시 1인을 지휘감독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 호송관이 ( )인 이상 되는 호송일 때, ( )이상 계급
5, 경위
94
유치장 관리 1. 동시에 ( )명 이상 입감시킬때, 경위 이상 경찰관이 순차 입감 시킴 2. 피호송자가 ( )인 이상일 때에는 피호송자마다 포박 후 호송수단에 따라 ( )인 내지 ( )인을 1조로 하여 상호 연결
3, 2, 2, 5
95
원상의 변경 없이 현장에서 증거물을 수거
증거물의 수집
96
원상의 증거물 등으로부터 지문을 현출하거나, 감식시료 등을 전이
증거물의 채취
97
폴리그래프 검사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 확인
98
수사기관 구속 피의자 및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DNA - ( ) 사무를 총괄
경찰청장
99
미세증거물로 확실한 범인을 특정
X
100
혈흔의 방향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카펫같이 흡수성이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