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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각론 암기
  • man112 iron

  • 問題数 339 • 12/3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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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범죄원인 관련 학설 1. 고전주의 - ( )예방 효과 강조 2. 실증주의 - ( )예방 효과 강조

    일반, 특별

  • 2

    사회학적 범죄학 중 사회구조 원인론이 아닌 것

    차별적 접촉이론

  • 3

    사회해체론은 범죄가 일반화 되는 이유를 ( )원인에 있다고 본다.

    지역사회 내부

  • 4

    집합효율성 이론 주장 학자

    로버트 샘슨

  • 5

    1990년대 꺠진 유리창 이론 실천을 통해 범죄예방을 달성

    O

  • 6

    멘델존의 범죄피해자 유형 중 기만적 피해자, 공격적 피해자

    가장 책임이 높은 피해자

  • 7

    112 신고 관련 측위 기술 중 실내, 지하에서 측위 불가능한 방식

    GPS

  • 8

    112 신고 관련, 가장 정확한 측위 방식

    GPS

  • 9

    112 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1. 112 요원의 근무 기간 ( )년 이상 2. 자료보존 기간 - 입력자료 ( )년간 보존 - 접수 및 무선지령 내용 녹음자료는 ( )시간 녹음하고, ( )개월 간 보존

    2, 1, 24, 3

  • 10

    지역경찰 근무교대 시간 및 휴게시간, 휴무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 )장이 정한다.

    시도경찰청장

  • 11

    지역경찰 1. 순찰팀의 수 지정 - ( )장 2. 순찰팀, 관리팀의 인원 지정 - ( )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 12

    ( )장은 지역경찰 정원 충원 현황을 연 ( )회 이상 점검

    시도경찰청장, 2

  • 13

    지역경찰 교육 관련 세부적 기준은 ( )장이 따로 정한다.

    경찰청장

  • 14

    지역경찰 1. 근무 중 주요사항을 근무일지 ( )지에 기재 2. 근무일지는 ( )년간 보관

    을, 3

  • 15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 관련 1. 전통적 경찰활동은 ( )정보를 중요 정보 2.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 )정보를 중요 정보

    범죄사건, 범죄자

  • 16

    경비업 허가 / 신고 1. 유효기간 - 허가 받은 날로부터 ( )년 2. 자본금 ( )원 이상 3. 시설경비업무 - 경비원 ( )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 )명 이상 인력 구비

    5, 1억, 10, 1

  • 17

    경비업 의무 관련, 집단민원현장의 경우 - 경비지도사를 선임, 배치하여 (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 감독하게 할 것 - 도급인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 ( )명 이상 배치하려고 하는 경우 경비 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만, 집단민원현장 발생 ( )개월 전까지 고용 직접 고용한 피고용인 경우 제외

    행정안전부령, 20, 3

  • 18

    집단 민원현장의 경우 ( )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 문화, 예술, 체육 행사장을 포함

    100

  • 19

    경비원 및 특수경비원 결격사유 1. 경비원 - ( )이상의 형의 ( )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2. 특수경비원 - ( )세 미만, ( )세 이상인 사람 / ( )이상의 ( )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 집행, 18, 60, 금고, 선고

  • 20

    풍속영업자 - 허가, 인가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자

    O

  • 21

    풍속업자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22

    휴게음식점영업점에서 음주

    X

  •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제공할 수 없는 경품의 종류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

  • 24

    총포도검류 법률 상 도검의 길이 기준 ( )cm

    15

  • 25

    총포도검류 제조업 허가의 결격 사유 ( )이상의 실형 선고 후 (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3

  • 26

    경범죄처벌법 1. 미수 처벌 O / X 2. 60만원 이하(관공서 주취소란, 거짓신고)는 범칙행위 O / X

    X, X

  • 27

    통고처분 납부 1. 통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 2. 천재, 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 )일 이내 3. 미납한 경우 -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 )일 이내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 )을 더한 금액을 납부 4. 즉결심판이 청구된 경우 - 불이행시 100분의 ( )을 더한 금액을 납부

    10, 5, 20, 20, 50

  • 28

    즉결심판 - ( )형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

    선고

  • 29

    즉결심판 1. 유치명령 - ( )일 이내 2. 정식재판 청구 - ( )일 이내 ( )에게 3. 정식재판 청구를 받은 판사는 ( )일 이내 경찰서장에게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

    5, 7, 경찰서장, 7

  • 30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청구기각

  • 31

    유실물 관린 1. 습득신고 - ( )일 이내 * 위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권리 상실 2.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청구 기한 - 반환 후 ( )월 내 3. 습득자의 소유권 취득 - 공고 후 ( )월 경과 - ( )월 내 수취하지 않으면 소유권 상실 4. 보상금 범위 - 100분의 ( ) 이상 100분의 ( )이하

    7, 1, 6, 3, 5, 20

  • 32

    보상금 청구 불가능한 경우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타인의 물건인 경우

  • 33

    실종아동 등 업무 1. 아동 등 - ( )당시, ( )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2. 장기 실종아동 등 -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 )시간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 실종아동 등 3. 가출인 - (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 )세 이상의 사람

    실종, 18, 48, 신고, 18

  • 34

    실종아동보호법 상 '보호자' -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X

  • 35

    실종아동보호법상 '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 신고 등 없이 아동등을 보호

  • 36

    보호 실종아동 등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실종 아동 등

  • 37

    장기 실종아동등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지 48시간 경과

  • 38

    가출인

    신고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

  • 39

    1. 실종아동보호법상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 ( )만원 이하 2. 미신고 보호행위 시 - ( )년 이하 징역 또는 ( )만원 이하 벌금

    200, 5, 5000

  • 40

    실종아동보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아닌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 41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및 실종아동찾기 홈페이지(인터넷 안전드림) 운영 주체 - 경찰청 ( )장

    생활안전국

  • 42

    실종아동보호법상 등록자료 보존기간 1.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및 가출인 - ( )년간 2. 발견된 지적장애인 등 및 치매환자 - ( )년간

    5, 10

  • 43

    실종아동 등 수색, 수사 1.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한 날로부터 1개월 까지는 ( )일에 1회,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 )별 1회 2. 개인위치정보 등의 목적 외 용도 사용 위반 - ( )년 이하 징역 또는 ( )만원 이하 벌금

    15, 분기, 5, 5000

  • 44

    실종경보 운영책임자 1. 시도경찰청 - ( )장 [미직제시 : ( )장] 2. 경찰서 - ( )장 [미직제시 : ( )장]

    여청과장, 생안과장, 여청과장, 생안과장

  • 45

    유괴경보 운영책임자 1. 시도경찰청 - ( )장 [미직제시 : ( )장] 2. 경찰서 - ( )장 [미직제시 : ( )장]

    형사과장, 수사과장, 형사과장, 수사과장

  • 46

    청소년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한 법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 47

    근로기준법상 고용금지 1. ( )세 미만인 자 2. 연소자 증명서와 친권자동의서를 갖춘 경우 가능한 나이 - ( )세 이상 ( )세 미만 3. 고용노동부장관 발급 취직인허증이 필요한 나이 - ( )세 이상 ( )세 미만

    15, 15, 18, 13, 15

  • 48

    청소년 고용 출입, 고용금지 업소

    비디오물감상실업

  • 49

    청소년 유해행위 금지 -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만원 이하의 벌금 1. 거리에서 손님 유인 2. 청소년 남녀 혼숙 등 풍기문란 3. 영업장을 벗어나 차종류를 배달

    3, 3000

  • 50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법규 - 13세 이상 19세 미만 강간, 강제추행

    아청법

  • 51

    아청법상 가중처벌 - 대상 아동이 ( )세 미만인 경우

    16

  • 5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신분위장수사 - ( )개월 초과할 수 없음

    3

  • 53

    가정폭력범죄 응급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제, 수, 보, 의, 통, 피

  • 54

    아동학대범죄의 응급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수사

  • 55

    아동학대범죄의 응급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임시조치 신청할 수 있음 통보

  • 56

    스토킹범죄 - 응급조치 시 ( )경고

    서면

  • 57

    가정폭력 사건 발생시 임시조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한 경우( ) 시간 이내

    48

  • 58

    아동학대범죄 임시조치 청구 - 응급조치 후 ( )시간 이내, 긴급임시조치한 경우 ( )시간 이내

    72, 48

  • 59

    가정폭력범죄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

  • 60

    가정폭력 범죄 관련, 가족 구성원 1. 사실혼 관계 O / X 2. 사실상 양친자관계 O / X

    O, O

  • 61

    가정폭력범죄가 아닌 것

    중손괴

  • 62

    가정폭력 범죄가 아닌 것

    사기, 횡령, 배임

  • 63

    가정폭력 범죄가 아닌 것

    약취유인

  • 64

    가정폭력 범죄가 아닌 것

    업무방해

  • 65

    가정폭력 범죄가 아닌 것

    인질강요

  • 66

    가정폭력 범죄가 아닌 것

    살인

  • 67

    가정폭력 범죄가 아닌 것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유기치사상, 감금치사상

  • 68

    가정폭력 피해자

    직접적으로

  • 69

    가정폭력범죄 조치 1.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 ( )조치 2. 재발될 우려 - ( )조치

    긴급임시, 임시

  • 70

    가정폭력, 아동학대범죄 상 아동 - ( )세 미만

    18

  • 71

    아동학대 응급조치 - ( )시간을 넘을 수 없다. - 필요시 ( )시간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2, 48

  • 72

    수사중지 결정 1. ( )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 2. 검사는 ( )일 이내에 반환 3. ( )일 이내에 ( )경찰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

    7, 30, 30, 상급

  • 73

    범죄첩보의 특징 - 범죄첩보는 그 속에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음

    혼합성

  • 74

    체포 1. 체포 통지 - ( )시간 이내 2. 긴급체포 승인 요청 - ( )시간 이내

    24, 12

  • 75

    피해자 등의 인적사항 또는 범행장소 등 지리적 사항을 고려한 수사 방법 - ( )수사

    감별

  • 76

    수법원지 작성범죄가 아닌 것

    도박

  • 77

    수법원지 전산입력

    해당 범인을 수사하거나 조사 송치하는 경찰공무원

  • 78

    수법원지 활용

    범인조회

  • 79

    장물수배서 중 홍색 용지를 사용하며,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있는 있는 사건

    특별중요장물수배서

  • 80

    REID 9단계 신문기법 두문자

    대, 화, 부, 반, 관, 기, 택, 세, 서

  • 81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 경찰관서 사무실 또는 조사실 이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경우 ( )의 사전 승인 필요

    소속 경찰관서의 장

  • 82

    기피 신청 1. 기피신청서 제출 ( )부서의 장에게 - 신청인은 ( )일 이내 기피사유를 ( )으로 소명 2. 감사부서의 장은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지체없이 구두 전달 후 ( )일 이내 공문으로 통보

    감사, 3, 서면, 3

  • 83

    공정수사위원회 개최- 기피 신청 접수일로부터 ( )일 이내 / ( )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7, 7

  • 84

    회피신청에 따른 담당 경찰관 재지정 - ( )일 이내

    3

  • 85

    회피신청 허가 - ( )장

    소속기관

  • 86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1. 심야조사 - 오후 ( )시부터 오전 ( )시까지 사이 2. 총 조사시간 - ( )시간 3. 실제조사시간 - ( )시간 4. 조사를 마친 때로부터 (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 불가

    9, 6, 12, 8, 8

  • 87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 등에 대한 신고 관련 업무수행 방해 - ( )만원 이하 과태료

    300

  • 88

    대검예규 별표상 괄호에 구체적 죄명을 표시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89

    지명수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X

  • 90

    중요지명피의자 종합공개수배 - 연 ( )회 선정

    2

  • 91

    행정기관 고발 사건 중 법정형이 ( )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로 수사 중지된 자에 대해서는 발견 관서에서 피의자를 조사후 수사서류만 통보관서로 보낼 수 있다.

    2

  • 92

    유치인 보호관에 대한 경찰서장의 교육 - 매월 ( )회 이상

    1

  • 93

    호송 시 1인을 지휘감독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 호송관이 ( )인 이상 되는 호송일 때, ( )이상 계급

    5, 경위

  • 94

    유치장 관리 1. 동시에 ( )명 이상 입감시킬때, 경위 이상 경찰관이 순차 입감 시킴 2. 피호송자가 ( )인 이상일 때에는 피호송자마다 포박 후 호송수단에 따라 ( )인 내지 ( )인을 1조로 하여 상호 연결

    3, 2, 2, 5

  • 95

    원상의 변경 없이 현장에서 증거물을 수거

    증거물의 수집

  • 96

    원상의 증거물 등으로부터 지문을 현출하거나, 감식시료 등을 전이

    증거물의 채취

  • 97

    폴리그래프 검사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 확인

  • 98

    수사기관 구속 피의자 및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DNA - ( ) 사무를 총괄

    경찰청장

  • 99

    미세증거물로 확실한 범인을 특정

    X

  • 100

    혈흔의 방향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카펫같이 흡수성이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