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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최신판례
  • man112 iron

  • 問題数 110 • 12/3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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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 사건

    사기죄

  • 2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 피기망자에게 피해자를 위한 재산을 처분할 권능이나 지위 필요

    O

  • 3

    영치된 재소자의 신용카드를 며칠 후에 갚겠다며 받아 사용한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O

  • 4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식 - 횡령죄 객체

    X

  • 5

    주류대금 청구소송 민사 분쟁 중 착오송금된 부분을 상계정산하겠다며 돌려주지 않은 경우 - 횡령죄

    X

  • 6

    금원을 차용하면서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경우 등록 명의 이전 의무는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

    X

  • 7

    체비지 대장에 소유권 취득자로 등재된 자의 명의를 말소 - 배임죄

    X

  • 8

    무단으로 그 부지에 새 건물을 지은 경우 - 손괴죄

    X

  • 9

    아들을 시켜 임시 거주자들이 거주하는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바꾼 경우 - 권리행사방해교사

    X

  • 10

    진술을 청취한 적 없음에도 청취한 것처럼 재수사 결과서 작성 - 허위공문서작성

    O

  • 11

    비장애인이 장애인사용자동차용표지를 승용차에 부착 - 공문서부정행사

    X

  • 12

    국방부장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군 검찰로 넘기라고 지시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X

  • 13

    직권남용죄는 현실적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 발생 필요

    O

  • 14

    대통령비서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원회 동향 파악 보고 지시 - 직권남용

    O

  • 15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 - 무고죄

    X

  • 16

    해고에 항의하기 위해 메시지를 7회 전송, 전화 2회를 건 경우 - 정통망법상 공포심, 불안감 유발 반복

    X

  • 17

    지자체장 수행비서가 상급자로부터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 부정청탁법상 금품수수

    X

  • 18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 여부 - 자격 없는 일반인의 주도적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 사정을 근거로 인정

    X

  • 19

    스토킹범죄

    위험범

  • 20

    휴대전화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 스토킹행위

    O

  • 21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정당한 사유

    O

  • 22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우울 장애 등 기분장애 4급인 자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8일 이상 복부이탈 - 정당한 사유

    X

  • 23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은 난민 - 형면제

    O

  • 24

    범죄에 이용할 목적 - 초과주관적 위법요소

    O

  • 25

    초과주관적 위법요소 -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

    X

  • 26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 사용 - 무면허

    X

  • 27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외국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접속한 외국인 - 국내법에 따른 처벌

    O

  • 28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항거곤란 - 피해자의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인지 여부가 절대적 기준

    X

  • 29

    고소, 고발장에 다른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 - 개인정보 누설

    O

  • 30

    공직자가 재직 중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퇴직 후 수수

    금품 등 약속으로 인한 청탁금지법위반

  • 31

    코로나 19 관련 시설 출입자 명단 제출 거부 - 역학조사를 거부

    X

  • 32

    확정된 벌금형 - 약식절차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경우

    포함

  • 33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효임을 모르고서 운전하다 사고 발생 - 무면허운전

    X

  • 34

    튜빙기계와 함께 연초, 잎 등 담배의 재료를 제공 - 담배의 제조

    X

  • 35

    아청법 상습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 -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

    X

  • 36

    상습범 처벌 규정 신설 이전의 행위

    실체적 경합관계

  • 37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X

  • 38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와 관련 없는 법령의 변경

    행위시법

  • 39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

    행위시법

  • 40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 여부 - 반성적 고려 유무 별개

    O

  • 41

    형법 제1조 제2항 관련 - 형사사법적 관점의 변화

    향후 문제된 형사처벌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규범적 가치판단

  • 42

    법령의 변경 의미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기초로 한 법령해석

  • 43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재판시법

  • 44

    법령이나 고시 등 규정의 변경

    재판시법

  • 45

    해당 형벌법규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재판시법

  • 46

    형벌법규와 수권 내지 위임관계에 있지 않고 보호목적과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민사적, 행정적 규율의 변경이나, 극히 기술적인 규율의 변경 등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에 불과한 경우

    행위시법

  • 47

    입법자는 해당 형벌법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법령을 변경할 때에도 신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 둘 수 있다.

    O

  • 48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건의 발생에 따라 소멸을 예정한 법령이나, 그 내용과 목적이 일시적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령의 개정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재판시법

  • 49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행위가 개정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었으나, 개정되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

    재판시법

  • 50

    법무사가 개인파산, 회생사건을 취급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이후 법무사법이 개정되어 법무사 업무로 추가된 경우

    행위시법

  • 51

    미군 주둔 군사 기지 - 군형법상 군사기지

    O

  • 52

    양벌 규정 - 대표자의 처벌까지 전제조건

    X

  • 53

    공장 동료 甲, 乙이 분리수거장 옆에서 담배 피다 공장동 전소 - 과실범의 공동정범

    X

  • 54

    어깨부위로 주사하여 황색포도상구균이 감염 사건 -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업무상 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 불성립

  • 55

    동일 사안에 관하여 인과관계 판단이 민사재판과 달라 질 수 있다.

    O

  • 56

    마취과 의사가 간호사에게 환자의 감시 업무를 맡긴 채 다른 수술실로 옮겨 다니며 환자들에게 마취시술, 저혈압 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신속히 수술실로 가지 않고 휴식을 취하고 복귀하여 심정지로 사망

    인과관계 X

  • 57

    (장정결 시행 승인) 의사 간 지휘, 감독관계에 있는 수직적 분업 -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경우 위임한 의사에 책임

    X

  • 58

    정당방위 -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으나,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침해상황 종료 X

  • 59

    정당방위 - 반격적 방어의 형태

    포함

  • 60

    형법상 정당행위 판단 -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를 판단할 때도 동일

    O

  • 61

    적법한 절차를 거친 쟁의 행위 과정에서 중식간담회 참석을 독려하고자 무단으로 방송실 침입 - 정당행위

    O

  • 62

    정당행위에서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 63

    정당행위 판단 요건 중 긴급성과 보충성은 독립적 요건

    X

  • 64

    정당행위 - 긴급성과 보충성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

  • 65

    복싱클럽에 항의하러온 고등학생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자 주먹을 강제로 피게 한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해당

  • 66

    방조범 - 정범이 실행하려는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

    X

  • 67

    간호사에 의한 사망 진단 - 의사 등의 개별적 지도 감독이 있는 경우

    불가

  • 68

    같은 날 무면허 운전행위를 여러차례 반복 - 범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실체적 경합

  • 69

    9. 7. 23:20경 무면허 음주운전 공소 사실 중 9. 7. 20:00로 공소장 변경

    허가

  • 70

    사형 선고 - 관련 분야 전문적인 의견 참조

    O

  • 71

    도박사이트에 제공된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피고인이 직접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부분

    몰수 X

  • 72

    몰수 - 공소제기 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

    X

  • 73

    긴급체포하면서 5만원권 다액을 압수하였으나, 피해자 1명에 대해서만 사기죄로 공소제기한 경우 5만원권 전액 몰수

    X

  • 74

    심리도중 집행유에 기간 경과 - 집행유예 취소

    X

  • 75

    채권에 대한 압류신청을 하였으나 집행 불능 된 경우 - 시효 중단효력 소멸

    X

  • 76

    공동폭행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 - 공동폭행

    X

  • 77

    골프 경기보조원의 부주의로 공에 맞아 부상 -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

    O

  • 78

    경영상황이 우려되어 사임제안서 전달 - 협박죄

    X

  • 79

    4촌 친족관게 간 내 것좀 만져줄 수 있느냐 - 강제추행

    O

  • 80

    강제추행의 폭행, 협박 -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 요구

    X

  • 81

    모텔 문 열린 틈을 타 추행하여 유죄판결 받았으나 이후 주거침입 부분이 위헌결정 선고된 경우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

  • 82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URL을 전송받은 경우 - 소지

    X

  • 83

    총학생회장이 음주운전을 막지 못했다면서 특정인에 대한 게시글을 올린 경우 - 명예훼손

    X

  • 84

    명예훼손의 공공의 이익 -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

    포함

  • 85

    제310조 적용 -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으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O

  • 86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거나 개인에 관한 사항인 경우 - 명에훼손죄의 공익성

    O

  • 87

    비언어적,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한 경우 - 모욕죄

    성립 가능

  • 88

    사람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영상 - 모욕

    X

  • 89

    국민호텔녀 표현 - 모욕

    O

  • 90

    '악의축' - 모욕

    X

  • 91

    인터넷에 작성된 단문의 글 내용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 - 위법성 조각 가능

    O

  • 92

    주택조합이 강제집행을 집행관에게 집행위임한 경우 -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

    X

  • 93

    허위 설명 보고 등에 의하여, 이사들의 정상적인 심의, 의결 업무를 방해하여, 감사가 의견을 진술하는데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

    X

  • 94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있는 부수적인 업무 - 업무방해의 보호대상 업무

    O

  • 95

    업무방해죄의 업무 -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

    X

  • 96

    비의료인으로부터 고용되어 진료한 의사의 진료행위를 방해 - 업무방해

    O

  • 97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허위의 답변을 그대로 믿은 경우 - 업무방해

    X

  • 98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에서 말하는 범죄 - 죄명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

    X

  • 99

    범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

    X

  • 100

    고등학교의 교장 면접점수 조정 관련 - "참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등의 언동

    위력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