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 사건
사기죄
2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 피기망자에게 피해자를 위한 재산을 처분할 권능이나 지위 필요
O
3
영치된 재소자의 신용카드를 며칠 후에 갚겠다며 받아 사용한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O
4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식 - 횡령죄 객체
X
5
주류대금 청구소송 민사 분쟁 중 착오송금된 부분을 상계정산하겠다며 돌려주지 않은 경우 - 횡령죄
X
6
금원을 차용하면서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경우 등록 명의 이전 의무는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
X
7
체비지 대장에 소유권 취득자로 등재된 자의 명의를 말소 - 배임죄
X
8
무단으로 그 부지에 새 건물을 지은 경우 - 손괴죄
X
9
아들을 시켜 임시 거주자들이 거주하는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바꾼 경우 - 권리행사방해교사
X
10
진술을 청취한 적 없음에도 청취한 것처럼 재수사 결과서 작성 - 허위공문서작성
O
11
비장애인이 장애인사용자동차용표지를 승용차에 부착 - 공문서부정행사
X
12
국방부장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군 검찰로 넘기라고 지시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X
13
직권남용죄는 현실적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 발생 필요
O
14
대통령비서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원회 동향 파악 보고 지시 - 직권남용
O
15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 - 무고죄
X
16
해고에 항의하기 위해 메시지를 7회 전송, 전화 2회를 건 경우 - 정통망법상 공포심, 불안감 유발 반복
X
17
지자체장 수행비서가 상급자로부터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 부정청탁법상 금품수수
X
18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 여부 - 자격 없는 일반인의 주도적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 사정을 근거로 인정
X
19
스토킹범죄
위험범
20
휴대전화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 스토킹행위
O
21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정당한 사유
O
22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우울 장애 등 기분장애 4급인 자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8일 이상 복부이탈 - 정당한 사유
X
23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은 난민 - 형면제
O
24
범죄에 이용할 목적 - 초과주관적 위법요소
O
25
초과주관적 위법요소 -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
X
26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 사용 - 무면허
X
27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외국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접속한 외국인 - 국내법에 따른 처벌
O
28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항거곤란 - 피해자의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인지 여부가 절대적 기준
X
29
고소, 고발장에 다른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 - 개인정보 누설
O
30
공직자가 재직 중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퇴직 후 수수
금품 등 약속으로 인한 청탁금지법위반
31
코로나 19 관련 시설 출입자 명단 제출 거부 - 역학조사를 거부
X
32
확정된 벌금형 - 약식절차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경우
포함
33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효임을 모르고서 운전하다 사고 발생 - 무면허운전
X
34
튜빙기계와 함께 연초, 잎 등 담배의 재료를 제공 - 담배의 제조
X
35
아청법 상습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 -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
X
36
상습범 처벌 규정 신설 이전의 행위
실체적 경합관계
37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X
38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와 관련 없는 법령의 변경
행위시법
39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
행위시법
40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 여부 - 반성적 고려 유무 별개
O
41
형법 제1조 제2항 관련 - 형사사법적 관점의 변화
향후 문제된 형사처벌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규범적 가치판단
42
법령의 변경 의미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기초로 한 법령해석
43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재판시법
44
법령이나 고시 등 규정의 변경
재판시법
45
해당 형벌법규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재판시법
46
형벌법규와 수권 내지 위임관계에 있지 않고 보호목적과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민사적, 행정적 규율의 변경이나, 극히 기술적인 규율의 변경 등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에 불과한 경우
행위시법
47
입법자는 해당 형벌법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법령을 변경할 때에도 신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 둘 수 있다.
O
48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건의 발생에 따라 소멸을 예정한 법령이나, 그 내용과 목적이 일시적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령의 개정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재판시법
49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행위가 개정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었으나, 개정되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
재판시법
50
법무사가 개인파산, 회생사건을 취급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이후 법무사법이 개정되어 법무사 업무로 추가된 경우
행위시법
51
미군 주둔 군사 기지 - 군형법상 군사기지
O
52
양벌 규정 - 대표자의 처벌까지 전제조건
X
53
공장 동료 甲, 乙이 분리수거장 옆에서 담배 피다 공장동 전소 - 과실범의 공동정범
X
54
어깨부위로 주사하여 황색포도상구균이 감염 사건 -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업무상 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 불성립
55
동일 사안에 관하여 인과관계 판단이 민사재판과 달라 질 수 있다.
O
56
마취과 의사가 간호사에게 환자의 감시 업무를 맡긴 채 다른 수술실로 옮겨 다니며 환자들에게 마취시술, 저혈압 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신속히 수술실로 가지 않고 휴식을 취하고 복귀하여 심정지로 사망
인과관계 X
57
(장정결 시행 승인) 의사 간 지휘, 감독관계에 있는 수직적 분업 -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경우 위임한 의사에 책임
X
58
정당방위 -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으나,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침해상황 종료 X
59
정당방위 - 반격적 방어의 형태
포함
60
형법상 정당행위 판단 -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를 판단할 때도 동일
O
61
적법한 절차를 거친 쟁의 행위 과정에서 중식간담회 참석을 독려하고자 무단으로 방송실 침입 - 정당행위
O
62
정당행위에서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63
정당행위 판단 요건 중 긴급성과 보충성은 독립적 요건
X
64
정당행위 - 긴급성과 보충성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
65
복싱클럽에 항의하러온 고등학생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자 주먹을 강제로 피게 한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해당
66
방조범 - 정범이 실행하려는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
X
67
간호사에 의한 사망 진단 - 의사 등의 개별적 지도 감독이 있는 경우
불가
68
같은 날 무면허 운전행위를 여러차례 반복 - 범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실체적 경합
69
9. 7. 23:20경 무면허 음주운전 공소 사실 중 9. 7. 20:00로 공소장 변경
허가
70
사형 선고 - 관련 분야 전문적인 의견 참조
O
71
도박사이트에 제공된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피고인이 직접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부분
몰수 X
72
몰수 - 공소제기 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
X
73
긴급체포하면서 5만원권 다액을 압수하였으나, 피해자 1명에 대해서만 사기죄로 공소제기한 경우 5만원권 전액 몰수
X
74
심리도중 집행유에 기간 경과 - 집행유예 취소
X
75
채권에 대한 압류신청을 하였으나 집행 불능 된 경우 - 시효 중단효력 소멸
X
76
공동폭행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 - 공동폭행
X
77
골프 경기보조원의 부주의로 공에 맞아 부상 -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
O
78
경영상황이 우려되어 사임제안서 전달 - 협박죄
X
79
4촌 친족관게 간 내 것좀 만져줄 수 있느냐 - 강제추행
O
80
강제추행의 폭행, 협박 -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 요구
X
81
모텔 문 열린 틈을 타 추행하여 유죄판결 받았으나 이후 주거침입 부분이 위헌결정 선고된 경우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
82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URL을 전송받은 경우 - 소지
X
83
총학생회장이 음주운전을 막지 못했다면서 특정인에 대한 게시글을 올린 경우 - 명예훼손
X
84
명예훼손의 공공의 이익 -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
포함
85
제310조 적용 -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으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O
86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거나 개인에 관한 사항인 경우 - 명에훼손죄의 공익성
O
87
비언어적,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한 경우 - 모욕죄
성립 가능
88
사람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영상 - 모욕
X
89
국민호텔녀 표현 - 모욕
O
90
'악의축' - 모욕
X
91
인터넷에 작성된 단문의 글 내용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 - 위법성 조각 가능
O
92
주택조합이 강제집행을 집행관에게 집행위임한 경우 -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
X
93
허위 설명 보고 등에 의하여, 이사들의 정상적인 심의, 의결 업무를 방해하여, 감사가 의견을 진술하는데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
X
94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있는 부수적인 업무 - 업무방해의 보호대상 업무
O
95
업무방해죄의 업무 -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
X
96
비의료인으로부터 고용되어 진료한 의사의 진료행위를 방해 - 업무방해
O
97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허위의 답변을 그대로 믿은 경우 - 업무방해
X
98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에서 말하는 범죄 - 죄명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
X
99
범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
X
100
고등학교의 교장 면접점수 조정 관련 - "참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등의 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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