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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 실무종합응용

[각론] 실무종합응용
73問 • 1年前
  • man112 i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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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유실물 매각 - 경제적 가치가 떨어질 때

    X

  • 2

    청소년 - 노래연습장업

    출입/고용금지

  • 3

    청소년 출입 - 복합유통게입제공업 중 청소년게임제공업과 휴게음식점을 함께 운영

    허용

  • 4

    공소시효 미진행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 )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

    13

  • 5

    (아청법) 신분비공개, 신분위장수사 특례 - 긴급하지 않은 수사에서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

    X

  • 6

    가정폭력법 - 아동 ( )세 미만

    18

  • 7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 8

    가정 폭력 신고의무 -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 9

    (가정폭력) 임시조치 신청의무

    긴급임시조치

  • 10

    아동학대범죄

    보호자에 의한

  • 11

    아동학대범죄신고 등 - 검거활동

    포함

  • 12

    (아동학대)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

    검사에 신청

  • 13

    (아동학대) 응급조지결과보고서 송부

    하여야

  • 14

    (아동학대)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 임시조치 청구 - 필요적

    O

  • 15

    친고죄에서의 고소

    소추조건

  • 16

    수사의 조건 강조

    탄핵주의

  • 17

    검사 직접 보완수사 - 시정조치요구, 수사의 경합, 체포 구속장소 감찰에 따른 송치

    O

  • 18

    검사에게 재수사 결과

    통보

  • 19

    수사의 경합에 따른 검사의 사건 송치 요구 시 ( )일 이내 송치

    7

  • 20

    입건전 조사 단계에서 가능한 경우

    대물적 강제조치

  • 21

    조사할 가치가 있어서 수리하는 경우 보고

    소속 수사부서장

  • 22

    경찰관서 외 다른 기관에 이송 - 해당 기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

    O

  • 23

    범죄관련 동향

    범죄동향

  • 24

    첩보 평가 책임자

    보완

  • 25

    변사자 검시 - 참여 기속

    가족, 친족, 이웃, 친구, 시군구읍면동 공무원

  • 26

    변사자 검시 결과 사망 판단 시 보고

    소속 경찰관서장

  • 27

    디지털증거규칙 - 복제본은 전자정보의 ( )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전부

  • 28

    음주 관련 혈액 채취 시 사고 직후 피의자가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 범죄장소

    O

  • 29

    압수영장 집행시 제3자를 침여시킬 수 없는 경우 참여 대상

    다른 경찰관

  • 30

    체포통지

    체포한 때로부터

  • 31

    범인식별 절차상 하자 - 증거로 사용 ( )

    가능

  • 32

    수법원지 전산입력 후 송부

    경찰청장

  • 33

    동일한 수법범죄의 발생여부, 여죄와 중요장물 수배 통보 조회 등 수사자료로 활용

    피해통보표

  • 34

    수법원지 전산입력 대상범죄 신고받았거나 인지하였을 때 작성

    피해통보표

  • 35

    피해통보표에 전산입력한 피해품 - 장물수배

    O

  • 36

    반드시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경찰관이 전산입력

    피해통보표

  • 37

    해당 범인을 수사하거나 조사 송치하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전산입력

    수법원지

  • 38

    지명수배 - 법률상 지명수배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규정

    부존재

  • 39

    피의자 영상녹화

    알려주어야

  • 40

    적용법조 기재 - 기재하지 않는 경우

    임의적 몰수

  • 41

    죄명표시 - 특별법위반시 표시

    교사, 방조

  • 42

    신원관리카드 - 범죄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 )를 기재하고 무인하게

    본명과 가명의 서명

  • 43

    사망직후 시체

    일시 이완

  • 44

    성폭력특별법 - 공소시효 적용하지 않는 경우

    강간등 살인

  • 45

    성폭력특별법 - 의사에 반하여 촬영 -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채 촬영 후 의사에 반하여 반포

    형량 동일

  • 46

    미수범 -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X

  • 47

    스토킹 -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 48

    스토킹 - 응급조치

    하여야한다

  • 49

    스토킹 - 긴급임시조치

    할 수 있다

  • 50

    학교폭력 관련 개인정보 요청

    교육부장관 등 -> 경찰청장 등

  • 51

    신상공개 - 특정중대범죄

    음행매개, 음화반포, 음화제조, 공연음란

  • 52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 )명

    10

  • 53

    강력범죄 출소자 정보수집 - 형사(수사)과 직원 중 담당직원 지정

    경찰서장

  • 54

    통신제한조치 대상 범죄가 아닌 것

    존속협박, 미성년자간음(302조), 공무집행방해

  • 55

    통신제한조치 등의 집행통지 유예사유 해소된 날로부터 ( )일 이내 통지

    30

  • 56

    경비경찰 - 도난방지를 위한 금융기관 경비활동

    X

  • 57

    피경호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경호경비 - 불법행위를 전제

    O

  • 58

    경찰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제3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경찰 긴급권

  • 59

    경비수단 중 균형의 원칙 - 필요최소한도의 경찰권 행사

    X

  • 60

    행사 주체자에게 경비실시 요청 근거법률

    경비업법 시행령

  • 61

    공직선거법 - 후보자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 조항

    X

  • 62

    선거 개표소 경비 - 경찰에 원조요구

    위원장 또는 위원

  • 63

    선거 개표서 경비 - 퇴거 요청

    위원장

  • 64

    집회등에 대비하기 위해 채증요원을

    둔다

  • 65

    집회 관련 채증 - 개인소유 장비 사용 허가권자

    주관부서의 장

  • 66

    집회 관련 채증자료 열람, 판독 시 현장근무자

    참여시킬 수 있다

  • 67

    두 종류 이상의 비상상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긴급성 또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비상상황의 비상근무

  • 68

    오늘날 여러 다른 나라들의 비슷한 특수부델의 모델이 된

    영국 SAS

  • 69

    테러취약시설 심의위원회 위원장

    경찰청 경비국장

  • 70

    경호의 3대원칙 중 목표물 보존의 원칙

    보안의 원칙

  • 71

    경호의 3대 원칙 - 육탄방어의 정신으로 보호

    자기희생의 원칙

  • 72

    통고처분 제외 대상 - 공소권 없는 교통사고

    X

  • 73

    어린이보호구역 일방통로 지정 - 간선도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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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유실물 매각 - 경제적 가치가 떨어질 때

    X

  • 2

    청소년 - 노래연습장업

    출입/고용금지

  • 3

    청소년 출입 - 복합유통게입제공업 중 청소년게임제공업과 휴게음식점을 함께 운영

    허용

  • 4

    공소시효 미진행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 )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

    13

  • 5

    (아청법) 신분비공개, 신분위장수사 특례 - 긴급하지 않은 수사에서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

    X

  • 6

    가정폭력법 - 아동 ( )세 미만

    18

  • 7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 8

    가정 폭력 신고의무 -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 9

    (가정폭력) 임시조치 신청의무

    긴급임시조치

  • 10

    아동학대범죄

    보호자에 의한

  • 11

    아동학대범죄신고 등 - 검거활동

    포함

  • 12

    (아동학대)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

    검사에 신청

  • 13

    (아동학대) 응급조지결과보고서 송부

    하여야

  • 14

    (아동학대)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 임시조치 청구 - 필요적

    O

  • 15

    친고죄에서의 고소

    소추조건

  • 16

    수사의 조건 강조

    탄핵주의

  • 17

    검사 직접 보완수사 - 시정조치요구, 수사의 경합, 체포 구속장소 감찰에 따른 송치

    O

  • 18

    검사에게 재수사 결과

    통보

  • 19

    수사의 경합에 따른 검사의 사건 송치 요구 시 ( )일 이내 송치

    7

  • 20

    입건전 조사 단계에서 가능한 경우

    대물적 강제조치

  • 21

    조사할 가치가 있어서 수리하는 경우 보고

    소속 수사부서장

  • 22

    경찰관서 외 다른 기관에 이송 - 해당 기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

    O

  • 23

    범죄관련 동향

    범죄동향

  • 24

    첩보 평가 책임자

    보완

  • 25

    변사자 검시 - 참여 기속

    가족, 친족, 이웃, 친구, 시군구읍면동 공무원

  • 26

    변사자 검시 결과 사망 판단 시 보고

    소속 경찰관서장

  • 27

    디지털증거규칙 - 복제본은 전자정보의 ( )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전부

  • 28

    음주 관련 혈액 채취 시 사고 직후 피의자가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 범죄장소

    O

  • 29

    압수영장 집행시 제3자를 침여시킬 수 없는 경우 참여 대상

    다른 경찰관

  • 30

    체포통지

    체포한 때로부터

  • 31

    범인식별 절차상 하자 - 증거로 사용 ( )

    가능

  • 32

    수법원지 전산입력 후 송부

    경찰청장

  • 33

    동일한 수법범죄의 발생여부, 여죄와 중요장물 수배 통보 조회 등 수사자료로 활용

    피해통보표

  • 34

    수법원지 전산입력 대상범죄 신고받았거나 인지하였을 때 작성

    피해통보표

  • 35

    피해통보표에 전산입력한 피해품 - 장물수배

    O

  • 36

    반드시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경찰관이 전산입력

    피해통보표

  • 37

    해당 범인을 수사하거나 조사 송치하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전산입력

    수법원지

  • 38

    지명수배 - 법률상 지명수배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규정

    부존재

  • 39

    피의자 영상녹화

    알려주어야

  • 40

    적용법조 기재 - 기재하지 않는 경우

    임의적 몰수

  • 41

    죄명표시 - 특별법위반시 표시

    교사, 방조

  • 42

    신원관리카드 - 범죄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 )를 기재하고 무인하게

    본명과 가명의 서명

  • 43

    사망직후 시체

    일시 이완

  • 44

    성폭력특별법 - 공소시효 적용하지 않는 경우

    강간등 살인

  • 45

    성폭력특별법 - 의사에 반하여 촬영 -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채 촬영 후 의사에 반하여 반포

    형량 동일

  • 46

    미수범 -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X

  • 47

    스토킹 -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 48

    스토킹 - 응급조치

    하여야한다

  • 49

    스토킹 - 긴급임시조치

    할 수 있다

  • 50

    학교폭력 관련 개인정보 요청

    교육부장관 등 -> 경찰청장 등

  • 51

    신상공개 - 특정중대범죄

    음행매개, 음화반포, 음화제조, 공연음란

  • 52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 )명

    10

  • 53

    강력범죄 출소자 정보수집 - 형사(수사)과 직원 중 담당직원 지정

    경찰서장

  • 54

    통신제한조치 대상 범죄가 아닌 것

    존속협박, 미성년자간음(302조), 공무집행방해

  • 55

    통신제한조치 등의 집행통지 유예사유 해소된 날로부터 ( )일 이내 통지

    30

  • 56

    경비경찰 - 도난방지를 위한 금융기관 경비활동

    X

  • 57

    피경호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경호경비 - 불법행위를 전제

    O

  • 58

    경찰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제3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경찰 긴급권

  • 59

    경비수단 중 균형의 원칙 - 필요최소한도의 경찰권 행사

    X

  • 60

    행사 주체자에게 경비실시 요청 근거법률

    경비업법 시행령

  • 61

    공직선거법 - 후보자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 조항

    X

  • 62

    선거 개표소 경비 - 경찰에 원조요구

    위원장 또는 위원

  • 63

    선거 개표서 경비 - 퇴거 요청

    위원장

  • 64

    집회등에 대비하기 위해 채증요원을

    둔다

  • 65

    집회 관련 채증 - 개인소유 장비 사용 허가권자

    주관부서의 장

  • 66

    집회 관련 채증자료 열람, 판독 시 현장근무자

    참여시킬 수 있다

  • 67

    두 종류 이상의 비상상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긴급성 또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비상상황의 비상근무

  • 68

    오늘날 여러 다른 나라들의 비슷한 특수부델의 모델이 된

    영국 SAS

  • 69

    테러취약시설 심의위원회 위원장

    경찰청 경비국장

  • 70

    경호의 3대원칙 중 목표물 보존의 원칙

    보안의 원칙

  • 71

    경호의 3대 원칙 - 육탄방어의 정신으로 보호

    자기희생의 원칙

  • 72

    통고처분 제외 대상 - 공소권 없는 교통사고

    X

  • 73

    어린이보호구역 일방통로 지정 - 간선도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