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問題一覧
1
의료법
2
의, 치, 한, 조, 간
3
1.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2.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3. 결핵예방 보건활동 4.그밖의 법령
4
의원급
5
조산원
6
병원급
7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ㆍ정신병원.종합병원(6종)
8
30병상
9
30
10
병상 수 제한 없음
11
100
12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4개 중 1개 진료과목 변경 가능)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모두필수)
13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
14
상급종합병원
15
전문병원
16
상급 종합병원
17
전문병원
18
1. 금고 2. 5년 3. 집행유예 4. 2년 5. 선고유예
19
10분의 1
20
1. 90일 2. 30일
21
3회
22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ㆍ군 수ㆍ구청장
23
1. 지방검찰청검사
24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속
25
최종 진료 시 ~ 48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
26
같은 의료기관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환자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교부
27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28
상급종합병원
29
국가시험관리기관장
30
조산사
31
X
32
보건소장
33
종합병원 150병상 이상
34
시, 도지사
35
7년 이하 징역, 벌금 7천
36
5년 5천
37
100만원 과태료
38
1회
39
대리수령자 중 배우자는 직계존속까지 가능
40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41
환자명부,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42
진단서등 부본
43
처방전
44
간호사 제외, 관할 경찰서장 신고
45
3년마다 장관
46
1. 국외 체류(1개월 이상) 2. 현역병ㆍ군복무 전환자.군간부 후보생 3. 교도소ㆍ이에 준하는 시설 수용자
47
국민건강보호법
48
공무원, 교직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49
보건복지부차관
50
1. (직장가입자) 배우자 2. (직장가입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 3. (직장가입자) 직계비속(배우자 직계비속 ) 4. (직장가입자) 형제ㆍ자매
51
X (형제, 손자, 며느리 가능)
52
고용 기간 1 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53
선거 당선 취임 공무원 - 매월 보수 급료를 받지 않는 공무원 포함
54
비상근 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55
비상근 교직원, 60시간 미만 시간제 공무원 교직원
56
소재지 일정 × 사업장 근로자 사용자
57
포함된다. 근로자 X, 단시간 근로자만 고용 사업주
58
1. 사망한 날 다음 날 2. 국적 잃은 날 다음 날 3. 국내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다음 날 4.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된 날 5. 수급권자 된날
59
[의료법] 의료기관 [약사법] 약국 [약사법]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보건진료소
60
1. 직장가입자, 세대주 지역가입자 2. 20세 이상 지역가입자.20세 이상 피부양자 3. 2년 1회 이상 실시, 사무직 종사 아닌 직장가입자 -1년 1회
61
2. 암검진 1. 위암: 40세 이상의 남ㆍ녀, 2년 2. 간암: 40세 이상의 남.여 중간암 발생 고위험군, 6개월 3. 대장암: 50세 이상의 남녀, 1년 4. 유방암: 40세 이상의 여성, 2년 5. 자궁경부암: 20세 이상의 여성, 2년 6. 폐암: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ㆍ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2년 3. 영유아 건강검진:6세 미만 가입자ㆍ피부양자
62
사전예방 조기발견 치료ㆍ요양 생활안정
63
보건복지부장관,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 공표 10/2 1.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임용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이하 '실종노인'이라 한다)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일자리전담기관 7.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국가ㆍ 지방자치단체 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고 입소자격자 : 60세 이상의 노인 1. 배우자 2. 19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 7년 7천 10년 1억
64
8시간, 3년 1.의, 치, 한, 조(간호사X) 2. 국가, 지방자치단체 3. 의료법인 4. 비영리법인 5.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보훈복지의료공단 1. 의원ㆍ치과의원∙한의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고 2.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시ㆍ도 의료기관 절차 개설위원회 심의 -시 .도지사 군수에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2년 안에 의료기관 개설하지 않으면 취소 면허정지
65
1. 정신질환자(전문의: 의료기사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 - 결격사유 x) 2. 마약류중독자(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이 법.의료관계법령 위반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2) 그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자 1. 최초로 면허 받은 후 ~ 3년 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 1.개설자: 치과의사∙치과기공사 2. 개설 수: 1개 치과기공소 3. 개설등록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1. 대학원ㆍ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 등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2. 군복무중인 사람 (예외: 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수교육 대상자) 3. 해당 연도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 4.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교과과정, 실시방법, 필요 사항은 누가 정하는가? 실시기관의 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 전문대 이상 학교, 중앙회, 관련 연구기관에 업무 종사 않은 기간 6개월 이상 장관이 교육 어렵다 인정한 사람
66
학문, 윤리, 방법적 허용 X,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 벗어나는 행위(정보관리사, 안경사 제외),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 지도 받지 않고 기사 업무
67
결격사유, 면허증 대여, 기공물 의뢰서에 따라 제작 X,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68
의료기사 등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한 사람, 타인에게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을 빌려 준 사람 기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친고죄),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치과기공물 제작 등 업무를 행한자, 안경사의 면허 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사람
계시록 전장 제목
계시록 전장 제목
오희남 · 22問 · 2年前계시록 전장 제목
계시록 전장 제목
22問 • 2年前계1장 성구 :1~:10
계1장 성구 :1~:10
오희남 · 10問 · 2年前계1장 성구 :1~:10
계1장 성구 :1~:10
10問 • 2年前계1장 11~20절
계1장 11~20절
오희남 · 5問 · 2年前계1장 11~20절
계1장 11~20절
5問 • 2年前임상운동학 서술형
임상운동학 서술형
오희남 · 9問 · 2年前임상운동학 서술형
임상운동학 서술형
9問 • 2年前피부
피부
오희남 · 100問 · 1年前피부
피부
100問 • 1年前국가고시
국가고시
오희남 · 25問 · 1年前국가고시
국가고시
25問 • 1年前보조기
보조기
오희남 · 18問 · 1年前보조기
보조기
18問 • 1年前피부2
피부2
오희남 · 14問 · 1年前피부2
피부2
14問 • 1年前심폐
심폐
오희남 · 55問 · 1年前심폐
심폐
55問 • 1年前근골격계 물리치료 중재학
근골격계 물리치료 중재학
오희남 · 100問 · 1年前근골격계 물리치료 중재학
근골격계 물리치료 중재학
100問 • 1年前근골격계 물리치료 중재학2
근골격계 물리치료 중재학2
오희남 · 53問 · 1年前근골격계 물리치료 중재학2
근골격계 물리치료 중재학2
53問 • 1年前보조기2
보조기2
오희남 · 5問 · 1年前보조기2
보조기2
5問 • 1年前問題一覧
1
의료법
2
의, 치, 한, 조, 간
3
1.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2.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3. 결핵예방 보건활동 4.그밖의 법령
4
의원급
5
조산원
6
병원급
7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ㆍ정신병원.종합병원(6종)
8
30병상
9
30
10
병상 수 제한 없음
11
100
12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4개 중 1개 진료과목 변경 가능)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모두필수)
13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
14
상급종합병원
15
전문병원
16
상급 종합병원
17
전문병원
18
1. 금고 2. 5년 3. 집행유예 4. 2년 5. 선고유예
19
10분의 1
20
1. 90일 2. 30일
21
3회
22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ㆍ군 수ㆍ구청장
23
1. 지방검찰청검사
24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속
25
최종 진료 시 ~ 48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
26
같은 의료기관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환자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교부
27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28
상급종합병원
29
국가시험관리기관장
30
조산사
31
X
32
보건소장
33
종합병원 150병상 이상
34
시, 도지사
35
7년 이하 징역, 벌금 7천
36
5년 5천
37
100만원 과태료
38
1회
39
대리수령자 중 배우자는 직계존속까지 가능
40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41
환자명부,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42
진단서등 부본
43
처방전
44
간호사 제외, 관할 경찰서장 신고
45
3년마다 장관
46
1. 국외 체류(1개월 이상) 2. 현역병ㆍ군복무 전환자.군간부 후보생 3. 교도소ㆍ이에 준하는 시설 수용자
47
국민건강보호법
48
공무원, 교직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49
보건복지부차관
50
1. (직장가입자) 배우자 2. (직장가입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 3. (직장가입자) 직계비속(배우자 직계비속 ) 4. (직장가입자) 형제ㆍ자매
51
X (형제, 손자, 며느리 가능)
52
고용 기간 1 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53
선거 당선 취임 공무원 - 매월 보수 급료를 받지 않는 공무원 포함
54
비상근 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55
비상근 교직원, 60시간 미만 시간제 공무원 교직원
56
소재지 일정 × 사업장 근로자 사용자
57
포함된다. 근로자 X, 단시간 근로자만 고용 사업주
58
1. 사망한 날 다음 날 2. 국적 잃은 날 다음 날 3. 국내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다음 날 4.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된 날 5. 수급권자 된날
59
[의료법] 의료기관 [약사법] 약국 [약사법]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보건진료소
60
1. 직장가입자, 세대주 지역가입자 2. 20세 이상 지역가입자.20세 이상 피부양자 3. 2년 1회 이상 실시, 사무직 종사 아닌 직장가입자 -1년 1회
61
2. 암검진 1. 위암: 40세 이상의 남ㆍ녀, 2년 2. 간암: 40세 이상의 남.여 중간암 발생 고위험군, 6개월 3. 대장암: 50세 이상의 남녀, 1년 4. 유방암: 40세 이상의 여성, 2년 5. 자궁경부암: 20세 이상의 여성, 2년 6. 폐암: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ㆍ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2년 3. 영유아 건강검진:6세 미만 가입자ㆍ피부양자
62
사전예방 조기발견 치료ㆍ요양 생활안정
63
보건복지부장관,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 공표 10/2 1.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임용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이하 '실종노인'이라 한다)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일자리전담기관 7.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국가ㆍ 지방자치단체 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고 입소자격자 : 60세 이상의 노인 1. 배우자 2. 19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 7년 7천 10년 1억
64
8시간, 3년 1.의, 치, 한, 조(간호사X) 2. 국가, 지방자치단체 3. 의료법인 4. 비영리법인 5.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보훈복지의료공단 1. 의원ㆍ치과의원∙한의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고 2.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시ㆍ도 의료기관 절차 개설위원회 심의 -시 .도지사 군수에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2년 안에 의료기관 개설하지 않으면 취소 면허정지
65
1. 정신질환자(전문의: 의료기사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 - 결격사유 x) 2. 마약류중독자(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이 법.의료관계법령 위반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2) 그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자 1. 최초로 면허 받은 후 ~ 3년 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 1.개설자: 치과의사∙치과기공사 2. 개설 수: 1개 치과기공소 3. 개설등록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1. 대학원ㆍ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 등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2. 군복무중인 사람 (예외: 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수교육 대상자) 3. 해당 연도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 4.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교과과정, 실시방법, 필요 사항은 누가 정하는가? 실시기관의 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 전문대 이상 학교, 중앙회, 관련 연구기관에 업무 종사 않은 기간 6개월 이상 장관이 교육 어렵다 인정한 사람
66
학문, 윤리, 방법적 허용 X,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 벗어나는 행위(정보관리사, 안경사 제외),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 지도 받지 않고 기사 업무
67
결격사유, 면허증 대여, 기공물 의뢰서에 따라 제작 X,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68
의료기사 등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한 사람, 타인에게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을 빌려 준 사람 기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친고죄),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치과기공물 제작 등 업무를 행한자, 안경사의 면허 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