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5, 150만원
2
ㄱ, ㄱ, ㄴ, ㄴ, 30, 20, 10, ㄱ, 50, ㄱ
3
보정이자 면제, 가산세 면제, 관세환급가산금 면제
4
여행자의 휴대품, 조난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
5
2
6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세청장
7
체납액을 분납계획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미납부한 경우),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관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세관장 명령 불이행한 경우),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국세*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법인이 해산된 경우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관세의 체납이 발생되거나 관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있다
9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된 경우
10
15
11
포함, 5, 7, 세관장, 2
1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분을 상실한 경우, 제45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제척사유)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관세 및 국세를 체납한 경우
13
지체없이, 30, 있다, 매월, 기획재정부장관, 감사원, 있다, 생략할 수 있다
14
15
15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
16
35
17
덤상보긴특농조, 편국, 조할계, 일, 10%, 5%, 3%, 10%, 40%
18
보복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편익관세
19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20
공급국, 소비, 동종물품, 통상거래가격, 제3국의 수출가격, 제조원가, 관리비, 판매비, 이윤, 구성가격, 제3국의 통상거래가격, 원산지국의 통상거래가격, 제외한, 시장경제국가, 소비, 동종물품, 통상거래가격, 포함한, 제3국의 수출가격, 구성가격
21
공장도, 6
22
2, 10
23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부과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4
50, 25
25
3, 1, 20, 3, 2, 12, 18
26
7, 30, 7, 7, 7
27
신규 공급자
28
60, 4, 6, 9
29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험증권,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30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된 경우,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 부과 안하기로 결정, 제54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31
덤핑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를 조사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이후에 제54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제55조 단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
32
수출자, 기획재정부장관, 6
33
이후, 소급부과, 90, 90
34
5, 5, 잃지 아니한다, 1, 6, 6, 4
35
30, 6
36
2, 10, 3, 2, 1, 20, 60, 4, 6, 9, 3, 2, 12, 18, 1, 6, 6, 4, 12
37
상계관세의 부과대상
38
연구, 지역개발, 환경, 보조금등이 일부 기업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보조금등이 제한된 수의 기업 등에 의하여 사용되어지는 경우, 보조금등이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지급되는 경우, 기타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정성의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39
수출국 정부
40
피해, 부인, 제한, 부당, 차별, 대통령령, 기획재정부장관, 이해당사국, 협의
41
긴급관세의 부과대상
42
1, 기획재정부장관, 이해당사국, 협의, 부과조치, 4, 200, 8, 1, 20, 되어서는 아니된다
43
1, 4, 8, 1, 20, 200
44
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대상
45
기획재정부장관, 이해당사국, 협의, 200, 30
46
조정관세의 부과대상
47
10, 125, 110, 105, 125
48
3, 제외, 제외
49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중도덕 보호, 인간 • 동물 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한정된 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50
할당관세의 부과대상
51
15, 관세청장, 기획재정부장관, 5, 기획재정부장관, 3
52
계절관세의 부과대상
53
국제협력관세의 부과대상
54
편익관세의 부과대상
55
부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나우루, 코모로, 소말리아, 에디오피아, 안도라, 산마리노, 모나코, 그린란드, 페로제도, 바티칸
56
정지
57
대통령령, 낮은, 일반특혜, 일반특혜, 있다, 있다, 대통령령
58
정지, 배제
59
국내 생산자, 대통령령
60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 대통령령,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6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탁송품, 별송품
62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수출용원재료, 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고가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국내산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단일한 간이세율의 적용이 과세형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화주가 수입신고를 할 떄에는 과세대상물품의 전부에 대하여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의 당해 물품
63
47, 45, 45, 19, 18, 21
64
높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65
15, 3, 대통령령, 관세청장, 즉시, 양수인
66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장, 기획재정부장관, 관세협력이사회,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67
위원장 1명과 30명 이상 40명 이하, 3,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사를 밝히는 경우, 제1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8
관세청장, 20,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한 경우, 신청인이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이의신청 등 불복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농산물 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성분•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냉장•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69
30,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보정기간,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분석에 소요되는 기간, 관세협력이사회에 질의하는 경우 해당 질의에 소요되는 기간, 전문기관에 기술 자문을 받는 경우 해당 자문에 걸리는 기간, 다른 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 신청인의 의견 진술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데 걸리는 기간, 통관예정세관장
70
30, 관세청장, 60
71
세관장, 신청품목당, 3만원, 품목분류가 변경되가 전, 있다
72
관세청장,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있는 경우, 3, 30
73
30, 소급
74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과정에서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해당 물품의 품목 분류가 결정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되었으나 다른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하였으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75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있는 경우
76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재수출 감면,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77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 공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명예총영사 및 명예영사를 제외한다)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 기술단원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
78
3, 대통령령, 관세청장, 양수, 자동차, 선박, 피아노, 전자오르간 및 파이프오르간, 엽총, 양수자
79
세관장, 항공기, 반도체 제조용 장비, 3
80
제17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75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해당 공장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재직하는 법인, 3
81
지정의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항 제3호(피.파)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년 이상 휴업하여 세관장이 지정된 공장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 •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 교육용• 훈련용 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2호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 • 교육용품 훈련용품 • 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83
80, 제외, 50
84
기증, 문화, 기증, 기증, 복지, 기증, 외교부
85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승용자동차로 한다.,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통상품으로 한다.,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이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및 전파관리용 물품,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환경오염(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을 측정하거나 분석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기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86
동식물의 번식*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핵사고 또는 반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이를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제조하거나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것,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 우리나라 선박 등이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과 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물품으로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의 물품,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 및 장비,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된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와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 규격, 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에 붙이는 증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해외에서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외국의 보험회사 또는 외국의 가해자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국제올림픽*장애인올림픽*농아인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장애인아시아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국립묘지의 건설*유지 또는 장식을 위한 자재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자의 관*유골함 및 장례용 물품,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선박용품, 보석의 원석 및 나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87
캐나다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시•에스• 에이(C.S.A)증표, 호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에스• 에이• 에이(S.A.A)증표, 독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브이• 디•이(V.D.E)증표, 영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비·에스• 아이(B.S.)증표, 불란서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엘•시• 아이• 이(L.C.I.E)증표, 미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유•엘(U.L) 증표, 유럽경제위원회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시•이(E.C.E)증표, 유럽공동시장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 •이 •시(E.E.C)증표 , 유럽공동체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 시(E.C)증표
88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89
천공, 절단, 통상, 상품목록, 가격표, 교역안내서, 250, 형상
90
150, 관세청장, 5, 세관장
91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시설• 장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0, 50
92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일 것,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일 것,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일 것, 물품의 성질• 수량 • 가격 • 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93
800, 내국물품, 공제, 제외, 내국물품, 공제, 해당 물품의 가격
94
2, 2, 2, 400, 200, 50, 200, 20, 110, 250, 100, 6
95
1, 6, 1, 6, 500, 3, 최초, 문화, 3, 관계없이, 6
96
내국물품, 공제, 150, 90, 180, 270, 3, 1, 50
97
제외, 20, 30
98
30, 40, 60
99
1, 대통령령, 세관장, 1, 1, 세관장, 수송기기, 요트, 모터보트
100
산입하지 않는다, 입국 후 처음 출국, 더한, 세관장, 500, 20, 가산세
관세법1 (1조~24조. 34-67p)
관세법1 (1조~24조. 34-67p)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관세법1 (1조~24조. 34-67p)
관세법1 (1조~24조. 34-67p)
100問 • 1年前관세법2 (24조~42조. 68-127p)
관세법2 (24조~42조. 68-127p)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관세법2 (24조~42조. 68-127p)
관세법2 (24조~42조. 68-127p)
100問 • 1年前관세법4 (98조~143조. 236~321p)
관세법4 (98조~143조. 236~321p)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관세법4 (98조~143조. 236~321p)
관세법4 (98조~143조. 236~321p)
100問 • 1年前관세법5 (143조~. 322p~)
관세법5 (143조~. 322p~)
ユーザ名非公開 · 73問 · 1年前관세법5 (143조~. 322p~)
관세법5 (143조~. 322p~)
73問 • 1年前問題一覧
1
5, 150만원
2
ㄱ, ㄱ, ㄴ, ㄴ, 30, 20, 10, ㄱ, 50, ㄱ
3
보정이자 면제, 가산세 면제, 관세환급가산금 면제
4
여행자의 휴대품, 조난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
5
2
6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세청장
7
체납액을 분납계획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미납부한 경우),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관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세관장 명령 불이행한 경우),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국세*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법인이 해산된 경우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관세의 체납이 발생되거나 관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있다
9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된 경우
10
15
11
포함, 5, 7, 세관장, 2
1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분을 상실한 경우, 제45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제척사유)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관세 및 국세를 체납한 경우
13
지체없이, 30, 있다, 매월, 기획재정부장관, 감사원, 있다, 생략할 수 있다
14
15
15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
16
35
17
덤상보긴특농조, 편국, 조할계, 일, 10%, 5%, 3%, 10%, 40%
18
보복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편익관세
19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20
공급국, 소비, 동종물품, 통상거래가격, 제3국의 수출가격, 제조원가, 관리비, 판매비, 이윤, 구성가격, 제3국의 통상거래가격, 원산지국의 통상거래가격, 제외한, 시장경제국가, 소비, 동종물품, 통상거래가격, 포함한, 제3국의 수출가격, 구성가격
21
공장도, 6
22
2, 10
23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부과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4
50, 25
25
3, 1, 20, 3, 2, 12, 18
26
7, 30, 7, 7, 7
27
신규 공급자
28
60, 4, 6, 9
29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험증권,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30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된 경우,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 부과 안하기로 결정, 제54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31
덤핑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를 조사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이후에 제54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제55조 단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
32
수출자, 기획재정부장관, 6
33
이후, 소급부과, 90, 90
34
5, 5, 잃지 아니한다, 1, 6, 6, 4
35
30, 6
36
2, 10, 3, 2, 1, 20, 60, 4, 6, 9, 3, 2, 12, 18, 1, 6, 6, 4, 12
37
상계관세의 부과대상
38
연구, 지역개발, 환경, 보조금등이 일부 기업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보조금등이 제한된 수의 기업 등에 의하여 사용되어지는 경우, 보조금등이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지급되는 경우, 기타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정성의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39
수출국 정부
40
피해, 부인, 제한, 부당, 차별, 대통령령, 기획재정부장관, 이해당사국, 협의
41
긴급관세의 부과대상
42
1, 기획재정부장관, 이해당사국, 협의, 부과조치, 4, 200, 8, 1, 20, 되어서는 아니된다
43
1, 4, 8, 1, 20, 200
44
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대상
45
기획재정부장관, 이해당사국, 협의, 200, 30
46
조정관세의 부과대상
47
10, 125, 110, 105, 125
48
3, 제외, 제외
49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중도덕 보호, 인간 • 동물 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한정된 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50
할당관세의 부과대상
51
15, 관세청장, 기획재정부장관, 5, 기획재정부장관, 3
52
계절관세의 부과대상
53
국제협력관세의 부과대상
54
편익관세의 부과대상
55
부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나우루, 코모로, 소말리아, 에디오피아, 안도라, 산마리노, 모나코, 그린란드, 페로제도, 바티칸
56
정지
57
대통령령, 낮은, 일반특혜, 일반특혜, 있다, 있다, 대통령령
58
정지, 배제
59
국내 생산자, 대통령령
60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 대통령령,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6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탁송품, 별송품
62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수출용원재료, 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고가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국내산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단일한 간이세율의 적용이 과세형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화주가 수입신고를 할 떄에는 과세대상물품의 전부에 대하여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의 당해 물품
63
47, 45, 45, 19, 18, 21
64
높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65
15, 3, 대통령령, 관세청장, 즉시, 양수인
66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장, 기획재정부장관, 관세협력이사회,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67
위원장 1명과 30명 이상 40명 이하, 3,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사를 밝히는 경우, 제1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8
관세청장, 20,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한 경우, 신청인이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이의신청 등 불복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농산물 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성분•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냉장•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69
30,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보정기간,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분석에 소요되는 기간, 관세협력이사회에 질의하는 경우 해당 질의에 소요되는 기간, 전문기관에 기술 자문을 받는 경우 해당 자문에 걸리는 기간, 다른 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 신청인의 의견 진술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데 걸리는 기간, 통관예정세관장
70
30, 관세청장, 60
71
세관장, 신청품목당, 3만원, 품목분류가 변경되가 전, 있다
72
관세청장,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있는 경우, 3, 30
73
30, 소급
74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과정에서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해당 물품의 품목 분류가 결정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되었으나 다른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하였으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75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있는 경우
76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재수출 감면,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77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 공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명예총영사 및 명예영사를 제외한다)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 기술단원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
78
3, 대통령령, 관세청장, 양수, 자동차, 선박, 피아노, 전자오르간 및 파이프오르간, 엽총, 양수자
79
세관장, 항공기, 반도체 제조용 장비, 3
80
제17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75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해당 공장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재직하는 법인, 3
81
지정의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항 제3호(피.파)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년 이상 휴업하여 세관장이 지정된 공장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 •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 교육용• 훈련용 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2호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 • 교육용품 훈련용품 • 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83
80, 제외, 50
84
기증, 문화, 기증, 기증, 복지, 기증, 외교부
85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승용자동차로 한다.,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통상품으로 한다.,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이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및 전파관리용 물품,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환경오염(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을 측정하거나 분석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기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86
동식물의 번식*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핵사고 또는 반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이를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제조하거나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것,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 우리나라 선박 등이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과 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물품으로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의 물품,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 및 장비,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된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와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 규격, 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에 붙이는 증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해외에서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외국의 보험회사 또는 외국의 가해자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국제올림픽*장애인올림픽*농아인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장애인아시아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국립묘지의 건설*유지 또는 장식을 위한 자재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자의 관*유골함 및 장례용 물품,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선박용품, 보석의 원석 및 나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87
캐나다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시•에스• 에이(C.S.A)증표, 호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에스• 에이• 에이(S.A.A)증표, 독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브이• 디•이(V.D.E)증표, 영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비·에스• 아이(B.S.)증표, 불란서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엘•시• 아이• 이(L.C.I.E)증표, 미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유•엘(U.L) 증표, 유럽경제위원회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시•이(E.C.E)증표, 유럽공동시장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 •이 •시(E.E.C)증표 , 유럽공동체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 시(E.C)증표
88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89
천공, 절단, 통상, 상품목록, 가격표, 교역안내서, 250, 형상
90
150, 관세청장, 5, 세관장
91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시설• 장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0, 50
92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일 것,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일 것,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일 것, 물품의 성질• 수량 • 가격 • 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93
800, 내국물품, 공제, 제외, 내국물품, 공제, 해당 물품의 가격
94
2, 2, 2, 400, 200, 50, 200, 20, 110, 250, 100, 6
95
1, 6, 1, 6, 500, 3, 최초, 문화, 3, 관계없이, 6
96
내국물품, 공제, 150, 90, 180, 270, 3, 1, 50
97
제외, 20, 30
98
30, 40, 60
99
1, 대통령령, 세관장, 1, 1, 세관장, 수송기기, 요트, 모터보트
100
산입하지 않는다, 입국 후 처음 출국, 더한, 세관장, 500, 20,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