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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3 (42조~97조. 127-23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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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問題数 100 • 6/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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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가산세 적용기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_)년으로 한다. - 소액체납 시 가산세 경감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___)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3항 제2호 가목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납부지연가산세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이하 "납부지연가산세"라 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150만원

  • 2

    가산세의 감면 빈칸 안에 들어갈 말을 기호로 쓰시오. ㄱ)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완전 면제) ㄴ)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 (부족세액의 10% 감면 -> 기간이자만 부과된다) ㄷ) 1.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___) 2.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___) 3.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___) 4. 제38조 제2항 단서(사전세액 심사)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주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___) 5.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__) 나)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__) 다)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__)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경우: (___) 7. 관세심사위원회가 제118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 금액의 100분의 (__)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___)

    ㄱ, ㄱ, ㄴ, ㄴ, 30, 20, 10, ㄱ, 50, ㄱ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과 우편물(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해당하는 면제는? (3개)

    보정이자 면제, 가산세 면제, 관세환급가산금 면제

  •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2개)

    여행자의 휴대품, 조난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

  • 5

    세관장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세관장이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부터 (_)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유예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 6

    빈칸 안에 들어갈 말은? 1. 세관장은 재산의 압류를 유에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결정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체납자로부터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제출받고 그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___)은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세청장

  • 7

    세관장은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9개)

    체납액을 분납계획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미납부한 경우),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관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세관장 명령 불이행한 경우),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국세*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법인이 해산된 경우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관세의 체납이 발생되거나 관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8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체납액에 대하여 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압류 또는 매가의 유예를 할 수 (있다/없다). 가)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나) 압류 또는 매각의 취소한 경우

    있다

  • 9

    세관장은 관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5개) 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500만원) 이상인 자 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500만원) 이상인 자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된 경우

  • 10

    체납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등으로 체납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 발생일부터 (_)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5

  • 11

    빈칸 안에 들어갈 말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__)한 (_)인 이상 (_)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___)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_)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포함, 5, 7, 세관장, 2

  • 12

    세관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8개)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분을 상실한 경우, 제45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제척사유)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관세 및 국세를 체납한 경우

  • 13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___) 이를 관세환급금을 결정하고 (_)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없다). 세관장은 (매분기/매월)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관세청장/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기획재정부장관/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충당할 수 (있다/없다).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충당한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생략할 수 있다)

    지체없이, 30, 있다, 매월, 기획재정부장관, 감사원, 있다, 생략할 수 있다

  • 14

    한국은행은 세관장이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된 금액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의 환급통지서 발행금액 중 다음 회계연도이 1월 (_)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환급금을 세관환급금지급미필이월계정에 이월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5

  • 15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___)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한급액에 더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___)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

  • 16

    관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율 연 1천분의 (_) 이자율로 한다.

    35

  • 17

    관세율 적용 순위 1순위: (___) 2순위: (___) 3순위: (___) 4순위: (___)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잠정세율> 기본세율 2순위 세율은 이하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할당관세는 4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양허한 농립축산물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잠정세율10%, 기본세율 8% : (___) 상계관세율 5%, 국제협력관세율 3%: (___) 할당관세율5%, 일반특혜관세율 3%: (___) 공산품: 기본세율 10%, WTO 협정관세율 40%: (___) 돼지고기: 기본세율 10%, WTO협정관세율 40%: (___)

    덤상보긴특농조, 편국, 조할계, 일, 10%, 5%, 3%, 10%, 40%

  • 18

    적용세율, 대상,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력관세는? (4개)

    보복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편익관세

  • 19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에 상당하 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실질적 피해등: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 20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 “정상가격”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___)에서 (___)되는 (___)의 (___)을 말한다. 다만,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함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___) 중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___)에 합리적인 수준의 (___) 및 (___)와 (___)을 합한 가격(이하 “(___)”이라 한다)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 당해 물품의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거쳐 수입되는 경우에는 그 (___)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그 제3국 안에서 당해 물품을 단순히 옮겨 싣거나 동종물품의 생산실적이 없는 때 또는 그 제3국내에 통상거래가겨으로 인정될 가격이 없는 때에는 (___)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 당해 물품이 통제경제를 실시하는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가 시장경제로의 전환체제에 있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상거래가격 등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1) 우리나라를 (___) (___)에서 (___)되는 (___)의 (___) 2) 우리나라를 제외한 시장경제국가에서 우리나라를 (___) (___) 또는 (___)

    공급국, 소비, 동종물품, 통상거래가격, 제3국의 수출가격, 제조원가, 관리비, 판매비, 이윤, 구성가격, 제3국의 통상거래가격, 원산지국의 통상거래가격, 제외한, 시장경제국가, 소비, 동종물품, 통상거래가격, 포함한, 제3국의 수출가격, 구성가격

  • 21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한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통상적으로 (___) 거래단계를 말한다)에서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 차이, 거래단계의 차이, 환율변동 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절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며, 덤핑률 조사대상기간은 (_)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공장도, 6

  • 22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조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_)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_)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2, 10

  • 23

    무역위원회는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사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3개)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부과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4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당해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조사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국내생산량합계 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100분의 (_)을 초과하는 경우 2)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동종물품 국내총생산량의 100분의 (_) 이상인 경우

    50, 25

  • 25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_)개월 이내에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_)개월 이내에 법53조 제1항(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필요 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_)일의 범위 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에 따른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본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본조사개시일부터 (_)개월 이내에 본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본조사에 의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 (_)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본조사 결과가 접수되면 관보게재일부터 (_)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_)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다.

    3, 1, 20, 3, 2, 12, 18

  • 26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거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구두로 진술하거나 협의한 내용은 공청회 등이 있은 후 (_)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해당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그 계획 및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를 개별통지하고, 관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청회개최일 (_)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시급하거나 조사일정상 불가피한 때에는 (_)일 이전에 알려줄 수 있다.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_)일 전까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의 요지, 관련근거자료, 자신을 위하여 진술할 자의 인적사항 등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청회에 대리인과 공동으로 참가하여 진술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공청회에 참가하는 자는 공청회에서 진술한 내용과 관련되는 보완자료를 공청회 종료 후 (_)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청회에서 진술하는 때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공정회에 직접 참가하는 때에는 통역사를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역사가 통역한 내용을 당해 외국인이 진술한 것으로 본다.

    7, 30, 7, 7, 7

  • 27

    빈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조사대상 기간에 수출을 한 공급자 중 제2항을 적용받지 않는 자 및 조사대상기간 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___)(이하 이 조에서 “(___)"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1. 조사대상공급자에게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4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것‘. 이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한 (___)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와 다른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공급자와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___)에 대해서는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검증이 곤란한 (___)에 대해서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3항 제2호 전단에 따라 ’(___)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세관장은 그 (___)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수입하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조사 완료일까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제3항 제2호 전단에 따라 (___)에 대해 정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은 해당 조사의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신규 공급자

  • 28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1)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2)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당해 조사의 개시후 최소한 (_)일이 경과된 날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은 (_)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_)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 부과로도 국내산업 피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_)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60, 4, 6, 9

  • 29

    잠정조치할 때 제공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 (5개)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험증권,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 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3개)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된 경우,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 부과 안하기로 결정, 제54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 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2개)

    덤핑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를 조사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이후에 제54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제55조 단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

  • 32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___) 또는 (___)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제의한 약속의 내용이 즉시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약속일부터 (_)개월 이내에 덤핑수출을 중지하는 것인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약속을 수락할 수 있다. 다만,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기 전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수락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를 할 수 없다. 약속이 수락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경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가격수정*수출중지 등의 약속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자가 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덤핑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조치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제66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법 제5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를 계속하여 덤핑방지관세율 등 부과내용을 정한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

    수출자, 기획재정부장관, 6

  • 33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시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치는 각각의 조치일 (___)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시기 및 소급부과 1.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 동안 수입된 물품의 대한 (___) (1) 실질적 피해등이 있다고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2) 실질적인 피해등의 우려가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으나 잠정조치가 없었다면 실질적인 피해등이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_)일 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한 소급부과 비교적 단기간 내에 대량 수입되어 발생되는 실질적 피해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_)일 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한 소급부과 약속을 위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약속위반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을 제외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한 소급부과

    이후, 소급부과, 90, 90

  • 34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 하 이 조에서 "덤핑방지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유효기간 덤핑방지조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시행일부터 (_)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_)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동안 그 덤핑방지조치는 효력을 (___). 재심사의 요청은 덤핑방지조치의 시행일부터 (_)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덤핑방지조치의 효력이 상실되는 (_)개월 이전에 요청해야 한다.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개시일부터 (_)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때에는 (_)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5, 잃지 아니한다, 1, 6, 6, 4

  • 35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을 지정하여 같은 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제51조에 따른 부과요청을 한 자가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한 경우 2.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무역위원회가 덤핑방지관세물품에 대한 경미한 변경행위를 통해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4 제1항에 따른 신청(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부터 (_)일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관보게재일부터 (_)개월 이내에 우회덤핑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시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해당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0, 6

  • 36

    들어갈 숫자는?

    2, 10, 3, 2, 1, 20, 60, 4, 6, 9, 3, 2, 12, 18, 1, 6, 6, 4, 12

  • 37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 라 한다)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___)"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상계관세의 부과대상

  • 38

    상계관세의 보조금등의 범위 보조금등(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은 정부 공공기관 등의 재정지원 등에 의한 혜택 중 특정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은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란 특정성은 있으나 (___)*(___) 및 (___)관련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으로서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보조금등의 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4개) 보조금등의 금액은 수혜자가 실제로 받는 혜택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연구, 지역개발, 환경, 보조금등이 일부 기업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보조금등이 제한된 수의 기업 등에 의하여 사용되어지는 경우, 보조금등이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지급되는 경우, 기타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정성의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 39

    빈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은?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___)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보조금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거나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화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의 수출자는 (___)의 동의를 받아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가 제거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수정하겠다는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약속이 수락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___)가 피해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수출국 정부

  • 40

    보복관세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___)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___)하거나 (___)하는 경우 2.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___)거나 (___)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가, 물품, 수량, 세율, 적용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___)으로 정한다. (___)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___)과 미리 (___)할 수 있다.

    피해, 부인, 제한, 부당, 차별, 대통령령, 기획재정부장관, 이해당사국, 협의

  • 41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 (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이하 "피해의 구제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이하 "(___)"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긴급관세의 부과대상

  • 42

    긴급관세의 부과 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_)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___)은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___)과 긴급관세부과의 부적정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관하여 (___)를 할 수 있다. 긴급관세의 부과와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는 각각의 (___) 결정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_)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긴급관세는 (_)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 긴급관세의 부과기간, 수입수량제한 등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 총 (_)년을 초과할 수 없다.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긴급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_)개월 이내에 검토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_)일의 범위 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전정긴급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결과에 따라 부과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은 최초의 조치내용보다 더 강화(___).

    1, 기획재정부장관, 이해당사국, 협의, 부과조치, 4, 200, 8, 1, 20, 되어서는 아니된다

  • 43

    들어갈 숫자는?

    1, 4, 8, 1, 20, 200

  • 44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인 국제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___)"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경우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해당 물품의 수입증가에 대하여 자국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한 조치로 인하여 중대한 무역전환이 발생하여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거나 수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대상

  • 45

    (___)은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___)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전 (___)를 할 수 있다. 특정국물품 잠정긴급관세의 부과 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된 물품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국내시장의 교란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 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특정국물품에 대한 잠정긴급관세(이하 특정국물품 잠정긴급관세"라 한다) 를 (_)일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부과의 원인이 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조치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일부터 (_)일 이내에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부과를 중지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 이해당사국, 협의, 200, 30

  • 4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조정관세의 부과대상

  • 47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당해 연도 수입량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2. 원화로 환산한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이하 “수입가격"이라 한다)이 1988년부터 1990년까 지의 평균수입가격(별표 1에 행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으로 하며, 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의 100분의 (_)을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 규정한 기준발동물량은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발동계수를 곱한 것과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연도의 당해 품목 국내소비량의 그 전년도대비 변화량을 합한 물량(이하 "기준발동물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기준발동물량이 최근 3년간 평균수입량의 100분의 105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발동물량을 최근 3년간 평균수입량의 100분의 105로 한다. 1.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3년동안의 당해 물품 국내소비량에 대한 수입량 비율(이하 "시장점유율"이라 한다)이 100분 의 10 이하인 때: 100분의 (_) 2.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30 이하인 때: 100분의 (_) 3.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 100분의 (_) 4.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수 없는 때: 100분의 (_)

    10, 125, 110, 105, 125

  • 48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에 그 양허세율의 (_)분의 1까지를 추가한 세율로 부과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말까지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서만 이를 적용한다.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해당 양허세율에 따른 관세에 가격기준 다음 표의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입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표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부패하기 쉽거나 계절성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기준발동물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3년보다 짧은 기간을 적용하거나 기준가격을 산정 시 다른 기간 동안의 가격을 적용하는 등 당해 물품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___)한다. 다만, 그 물품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의 부과를 위하여 수입량을 산정 하는 때에는 이를 산입한다.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 중에 있는 물품은 특별긴급관세대상에서 (___)한다.

    3, 제외, 제외

  • 49

    조정관세의 부과대상은? (4개)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중도덕 보호, 인간 • 동물 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한정된 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당관세의 부과대상

  • 51

    할당관세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 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수량에 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날에 수입신고되는 분을 당해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_)일이 되는 날 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일정수량까지의 수입통관실적의 확인은 (___)이 이를 행한다. (___)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_)개월 이내에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___)은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등의 보고를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_)개월 이내에 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5, 관세청장, 기획재정부장관, 5, 기획재정부장관, 3

  • 52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계절관세의 부과대상

  • 53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양허할 수 없다.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천을 받은 자는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농림축산물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국제협력관세의 부과대상

  • 54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따른 편익의 한도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할 수 있다.

    편익관세의 부과대상

  • 55

    편익관세를 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1. 아시아: (___) 2. 중동: (___), (___), (___), (___) 3. 대양주: (___) 4. 아프라카: (___), (___), (___) 5. 유럽: (___), (___), (___), 덴마크((___) 및 (___)에 한정한다), (___)

    부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나우루, 코모로, 소말리아, 에디오피아, 안도라, 산마리노, 모나코, 그린란드, 페로제도, 바티칸

  • 56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___)할 수 있다. 1.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편익관세의 적용을 (___)시켜야 할 긴급한 사태가 있는 경우

    정지

  • 57

    (___)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국'이라 한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높은/낮은) 세율의 관세(이하 이 관에서 "(___)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___)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추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없다).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없다). 특혜대상물품에 적용되는 세율 및 적용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___)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낮은, 일반특혜, 일반특혜, 있다, 있다, 대통령령

  • 58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등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과 그 물품의 원산지인 국가를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___)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국의 소득수준, 우리나라의 총수입액 중 특정한 특혜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특정한 특혜대상국의 특정한 특혜대상물품이 지니는 국제경쟁력의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를 지정하거나 해당 국가 및 물품을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___)할 수 있다.

    정지, 배제

  • 59

    정부는 외국에서의 가격 하락이나 그 밖에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의 변화 또는 조약상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이 증가됨으로써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___)에게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약에 따라 관세를 양허하고 있는 경 : 해당 조약에 따라 이루어진 특정물품에 대한 양허를 철회하거나 수정하여 이 법에 따른 세율이나 수정 후의 세율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2. 특정물품에 대하여 제1호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 해당 조약에 따른 협의에 따라 그 물품 외에 이미 양허한 물품의 관세율을 수정하거나 양허품목을 추가하여 새로 관세의 양허를 하고 수정 또는 양허한 후의 세율을 적용하는 조치 조치의 시기 및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___)으로 정한다.

    국내 생산자, 대통령령

  • 60

    정부는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 수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개) 1. 특정물품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관세 외에 그 물품의 (___)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2.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이 법에 따른 세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조치는 외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필요한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조치의 대상 국가, 시기,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___)으로 정한다. 양허를 철회한 경우 :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한 경우에는 해당 조약에 따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적용하지 아니한다). 보상조치로서 새로 양허한 경우 : 양허의 철회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나라가 새로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는 그 양허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적용하지 아니한다).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 대통령령,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 6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4개)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탁송품, 별송품

  • 62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9개)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수출용원재료, 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고가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국내산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단일한 간이세율의 적용이 과세형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화주가 수입신고를 할 떄에는 과세대상물품의 전부에 대하여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의 당해 물품

  • 63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그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고려하여 세율을 단일한 세율로 할 수 있다. <시행령 별표 2> 간이세율 1.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 : (_)% 2. 보석• 진주•별갑 • 산호• 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 721,200원 +4,808,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_)% 3. 고급 시계, 고급 가방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 288,450원+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_)% 4.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중 기본관세율이 1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 (_)% 5.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중 기본관세율이 1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 (_)% 6. 녹용 중 기본관세율이 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 (_)%

    47, 45, 45, 19, 18, 21

  • 64

    합의세율 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 가장 (높은/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합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상의 행정심판은 (적용한다/적용하지 아니한다).

    높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65

    용도세율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여 해당 물품에 그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수입신고하는 때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츨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_)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용도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_)년의 범위에서 (___)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___)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물품을(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과 해당 용도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___) 징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___)으로부터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3, 대통령령, 관세청장, 즉시, 양수인

  • 66

    (___)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품목분류의 품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시 분류할 수 있다. (___) 또는 (___)은 상대국과의 품목분류 분쟁사실을 알게된 경우 그 상대국과 분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___)은 협의를 진행한 품목분류 분쟁이 상대국과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___)에 해당 분쟁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___)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품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___)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의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___)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장, 기획재정부장관, 관세협력이사회,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 67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위원장 (___)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의 (_)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세청소속 공무원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5. 기타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_)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관세청장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5개)

    위원장 1명과 30명 이상 40명 이하, 3,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사를 밝히는 경우, 제1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6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___)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 또는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2. 수출할 물품의 전조자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그 밖의 설명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_)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6개)

    관세청장, 20,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한 경우, 신청인이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이의신청 등 불복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농산물 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성분•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냉장•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 69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 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외한다. (7개) 관세청장은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___)에게도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품목분류를 심사할 때 신청인이 법 별표 관세율표에 따른 호 및 소호까지의 품복분류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번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통지할 수 있다.

    30,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보정기간,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분석에 소요되는 기간, 관세협력이사회에 질의하는 경우 해당 질의에 소요되는 기간, 전문기관에 기술 자문을 받는 경우 해당 자문에 걸리는 기간, 다른 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 신청인의 의견 진술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데 걸리는 기간, 통관예정세관장

  • 70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___)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재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30, 관세청장, 60

  • 71

    관세청장은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 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___)은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 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분석수수료는 분식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___) (_)으로 한다.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 또는 통지받은 재심사 결과는 (___)까지 유효하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입신고된 물품에 적용된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다/없다). 이 경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분류가 결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제4항을 준용하여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세관장, 신청품목당, 3만원, 품목분류가 변경되가 전, 있다

  • 72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___)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3개) 관세청장은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고 결정이 있는 날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_)개월 이내에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관세청장은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 또는 공표하고, 제86조 제2 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재심사 결과의 통지 및 고시 공표 수수료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6조 제3항• 제4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관세청장,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있는 경우, 3, 30

  • 73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변경 내용의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 내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변경일부터 (_)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목분류가 결정된 이후 변경일 전까지 수출입신고가 수리 된 물품에 대해서도 (___)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 가.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과정에서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해당 물품의 품목 분류가 결정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1)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되었으나 다른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2)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하였으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품목분류의 유효기간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품목분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시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30, 소급

  • 74

    제86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된 이후 변경일 전까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하는 경우는?(3개)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과정에서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해당 물품의 품목 분류가 결정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되었으나 다른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하였으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 75

    다음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3개)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있는 경우

  • 76

    관세법상 무조건 감면하는 종류는? (6개)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재수출 감면,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 77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6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 공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명예총영사 및 명예영사를 제외한다)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 기술단원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

  • 78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_)년의 범위에서 (___)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___)이 정하는 기간에 제1항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___)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교관용 물품 등에 대한 면세 신청: 양수가 제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___)(삼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___), (___), (___), (___)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에는 그 (___)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3, 대통령령, 관세청장, 양수, 자동차, 선박, 피아노, 전자오르간 및 파이프오르간, 엽총, 양수자

  • 79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___)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___)(부분품을 포함한다) 2. (___)(부속기기를 포함한다)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_)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신할 수 있다. 세관장은 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항공기의 수리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항 내의 특정지역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고,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 감면 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지역을 제조 • 수리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세관장, 항공기, 반도체 제조용 장비, 3

  • 80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지정공장 지정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을 받을 수 없다. (3개) 지정기간은 (_)년 이내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7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75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해당 공장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재직하는 법인, 3

  • 81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물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항 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관하여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준용한다. = 관세를 면제할수 있다.

    지정의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항 제3호(피.파)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년 이상 휴업하여 세관장이 지정된 공장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82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4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 •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 교육용• 훈련용 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2호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 • 교육용품 훈련용품 • 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83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율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_)으로 한다. 다만, 공공으료기관 (제2항 제25호의 규정에 의한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은 (포함/제외)한다) 및 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_)으로 한다.

    80, 제외, 50

  • 84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1. 교회, 사원 등 종교단체의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___)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기증목적에 관하여 (___)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___)되는 물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선시설*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___)되는 물품으로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인 때에는 해당 시설 및 사업에 관하여 보건(___)부장관이나 시장 또는 군수가 발급한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국제적십자사*외국적십자사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___)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외의 자인 때에는 당해 기증목적에 관하여 (___)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기증, 문화, 기증, 기증, 복지, 기증, 외교부

  • 85

    정부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9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승용자동차로 한다.,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통상품으로 한다.,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이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및 전파관리용 물품,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환경오염(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을 측정하거나 분석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기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 86

    특정물품의 면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7개)

    동식물의 번식*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핵사고 또는 반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이를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제조하거나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것,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 우리나라 선박 등이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과 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물품으로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의 물품,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 및 장비,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된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와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 규격, 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에 붙이는 증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해외에서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외국의 보험회사 또는 외국의 가해자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국제올림픽*장애인올림픽*농아인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장애인아시아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국립묘지의 건설*유지 또는 장식을 위한 자재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자의 관*유골함 및 장례용 물품,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선박용품, 보석의 원석 및 나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87

    특정물품의 면세 등 중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 규격, 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에 붙이는 증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은? (9개)

    캐나다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시•에스• 에이(C.S.A)증표, 호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에스• 에이• 에이(S.A.A)증표, 독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브이• 디•이(V.D.E)증표, 영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비·에스• 아이(B.S.)증표, 불란서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엘•시• 아이• 이(L.C.I.E)증표, 미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유•엘(U.L) 증표, 유럽경제위원회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시•이(E.C.E)증표, 유럽공동시장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 •이 •시(E.E.C)증표 , 유럽공동체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 시(E.C)증표

  • 88

    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개)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89

    소액물품 등의 면세 중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서 빈칸 안에 들어갈 말은? 1. 물품이 (___) 또는 (___)되었거나 (___)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___) •(___) 및 (___) 등 3. 과세가격이 미화 (___)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___)• 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천공, 절단, 통상, 상품목록, 가격표, 교역안내서, 250, 형상

  • 90

    소액물품 등의 면세 중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서 빈칸 안에 들어갈 말은? 1.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___)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___)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 는 물품(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를 포함한다),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_)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___)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150, 관세청장, 5, 세관장

  • 91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3개)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 가.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_)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_)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시설• 장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0, 50

  • 92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개)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일 것,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일 것,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일 것, 물품의 성질• 수량 • 가격 • 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 93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제1항 제1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제1항 제3호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___)달러 이하(이하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하고, 법 제196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입국장 인도장, 입국장 면세점)에 따라 태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___)의 구매가격을 (___)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이하 이 항에서 “별도면세 범위"라 한다)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___))이 반입하는 술,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법 제196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입국장 인도장, 입국장 면세점)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담배, 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___)의 구매수량을 (___)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___)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800, 내국물품, 공제, 제외, 내국물품, 공제, 해당 물품의 가격

  • 94

    들어갈 숫자는? 기재: 술-담배-향수-6항

    2, 2, 2, 400, 200, 50, 200, 20, 110, 250, 100, 6

  • 95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_)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_)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_)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_)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이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 (_)만원 이상인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한다. 1. 해당 물품의 성질 수량 • 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_)개월 이상 사용했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___)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으로서 (___)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일 것 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을 포함한다)인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일 것 4.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_)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사망이나 질병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거주기간과 (___)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이사물품 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국자가 입국한 날부터 (_)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1, 6, 1, 6, 500, 3, 최초, 문화, 3, 관계없이, 6

  • 96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항행일수, 체재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절하는 물품’에 따라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그 면제 한도는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196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입국장 인도장, 입국장 면세점)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서 해당 (___)의 구매가격을 (___)한 금액으로 한다. 1. 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미화 (_)달러 2. 국제무역선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1회 항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화 (_)달러 나. 1회 항행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미화 (_)달러 다. 1회 항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미화 (_)달러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술 또는 담배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관계없이 제48조 제3항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법 제 196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 또는 담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8조 제3항 표에 따른 한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술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관세를 면제한다. 1. 국제무역기의 승무원: (_)개월에 1회 2. 국제무역선의 승무원으로서 1회 항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_)개월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삼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개당 과세가격 (_)만원 이상의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세하지 않는다.

    내국물품, 공제, 150, 90, 180, 270, 3, 1, 50

  • 97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___)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_)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 제81조 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 의 (_)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제외, 20, 30

  • 98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와 과세 - 간이세율 적용 - 자진신고를 한 경우: 관세의 (_)% 경감 -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세액의 (_)% 가산세(반복적으로 자진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 (___)%)

    30, 40, 60

  • 99

    재수출 면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_)년의 범위에서 (___)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___)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_)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_)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___)이 정하는 기간 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1) (___)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 2) 외국인 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해조건으로 반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 • 관리하는 (___)((___)를 포함한다)

    1, 대통령령, 세관장, 1, 1, 세관장, 수송기기, 요트, 모터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