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있다,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물품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경우
2
승인
3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외의 선박이나 항공기로서 외국에 운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제241조 제2항 제1호의 물품을 전용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이하 "환승전용국내운항기"라 한다)
4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 통관역
5
통관역장, 최종 출발지의 출발허가서, 최종 도착보고
6
최초 출발보고, 최초 출발허가
7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크기나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검역물품, 압수물품, 우편물품
8
1만 8천원, 1
9
신고
10
관세청장, 15
11
승인, 외국물품, 없다
12
허가, 관세청장
13
승인, 운영인이나 보관인, 부과한다, 화주등
14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 ,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15
허가
16
세관장
17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8
제175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사망한 경우,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9
5
20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참관 및 확인, 보세구역 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참관 및 확인,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견본품의 반출 및 회수,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21
1, 1천만원
22
5, 10, 세관장, 4, 7, 3분의 2
23
세관장, 동의, 협의, 양도, 교환, 임대, 신축, 개축, 이전, 철거
24
6, 관세청장, 관세청장, 세관장, 3
25
화주, 반입자, 화물관리인, 협의
26
5, 화주, 세관장, 화주
27
화주, 지원
28
허가, 분기분
29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제178조 제2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해당 특허가 취소된 날 나. 제276조 제3항 제3호의2 또는 같은 항 제6호(제178조 제2항 제1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날, 관세형벌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 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하는 법인
30
10, 보세전시장, 세관장, 보세건설장, 세관장
31
30, 60, 특허를 부여할 때
32
제189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명령 등의 위반 여부,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정도
33
1천분의 1, 1천분의 5, 100분의 1
34
5, 기획재정부장관, 4, 3, 세관장, 6, 7
35
관세청, 100, 1, 25, 과반수, 과반수, 가장 높은 점수
36
기획재정부, 17, 20
37
1, 관세청장, 1, 관세청장, 세관장, 관세청장
38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7조에 따른 재고조사 결과 원자재소요량 관리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 1년 동안 계속하여 물품의 반입, 반출 실적이 없거나, 6개월 이상 보세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 운영인이 최근 1년 이내에 법에 따른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75조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년 이내에 3회 이상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제3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2년 이상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어서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7조의2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
40
3, 6천, 4
4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 특허가 취소된 경우, 30
42
보고, 30, 신고,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
43
6
44
신고, 신고 없이, 1, 6, 승인
45
10
46
할 수 있다, 허가,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이와 비슷한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해당 보세공장에서 수리 • 조립 검사 • 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물품
47
있다,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운영인
48
사용 전, 사용신고
49
허가, 신청 전
50
6, 1, 2, 5
51
승잌
52
사용신고, 1, 2, 50
53
변경, 소비, 수입신고 수리, 수입신고 수리
54
사용 전, 세관장, 수입신고 수리, 허가
55
수입신고 수리, 수입신고, 수입신고 수리
56
관세청장, 세관장, 관세청장, 세관장
57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 세관장
58
세관장
59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기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외국인투자촉진, 수출증대 또는 물류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60
관세청장, 3, 후
61
신고
62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 법인,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과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
63
5, 관세청장
64
제조 • 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기계류 및 그 수리용 물품, 연료• 윤활유•사무용품 등 제조 • 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물품
65
1, 관세청장, 세관장
66
화주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화주의 주소• 거소 등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67
신고
68
종합보세구역에 반입 • 반출되는 물량이 감소,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이 소멸한 경우
69
운영인이 설비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운영인이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과 관련하여 반입, 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는 경우,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 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
7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75조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을 운영하게 한 경우
71
필요한 허가 • 승인• 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관세의 면제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불법 • 불량• 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적합 통보 또는 통관 제한요청을 받은 경우, 성분 또는 규격 등이 불명확한 물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의 확인 또는 법 제265조 의2에 따른 물품분석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유해 성분이 포함된 식품, 의약품 등 세관장이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위해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30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72
살아 있는 동식물,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화주가 요청하는 것, 제26조에 따른 강제징수, 국제장수법」 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을 위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제2조 제4호 가목의 외국물품으로 한정한다)
73
1
관세법1 (1조~24조. 34-67p)
관세법1 (1조~24조. 34-67p)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관세법1 (1조~24조. 34-67p)
관세법1 (1조~24조. 34-67p)
100問 • 1年前관세법2 (24조~42조. 68-127p)
관세법2 (24조~42조. 68-127p)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관세법2 (24조~42조. 68-127p)
관세법2 (24조~42조. 68-127p)
100問 • 1年前관세법3 (42조~97조. 127-236p)
관세법3 (42조~97조. 127-236p)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관세법3 (42조~97조. 127-236p)
관세법3 (42조~97조. 127-236p)
100問 • 1年前관세법4 (98조~143조. 236~321p)
관세법4 (98조~143조. 236~321p)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관세법4 (98조~143조. 236~321p)
관세법4 (98조~143조. 236~321p)
100問 • 1年前問題一覧
1
있다,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물품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경우
2
승인
3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외의 선박이나 항공기로서 외국에 운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제241조 제2항 제1호의 물품을 전용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이하 "환승전용국내운항기"라 한다)
4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 통관역
5
통관역장, 최종 출발지의 출발허가서, 최종 도착보고
6
최초 출발보고, 최초 출발허가
7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크기나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검역물품, 압수물품, 우편물품
8
1만 8천원, 1
9
신고
10
관세청장, 15
11
승인, 외국물품, 없다
12
허가, 관세청장
13
승인, 운영인이나 보관인, 부과한다, 화주등
14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 ,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15
허가
16
세관장
17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8
제175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사망한 경우,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9
5
20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참관 및 확인, 보세구역 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참관 및 확인,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견본품의 반출 및 회수,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21
1, 1천만원
22
5, 10, 세관장, 4, 7, 3분의 2
23
세관장, 동의, 협의, 양도, 교환, 임대, 신축, 개축, 이전, 철거
24
6, 관세청장, 관세청장, 세관장, 3
25
화주, 반입자, 화물관리인, 협의
26
5, 화주, 세관장, 화주
27
화주, 지원
28
허가, 분기분
29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제178조 제2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해당 특허가 취소된 날 나. 제276조 제3항 제3호의2 또는 같은 항 제6호(제178조 제2항 제1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날, 관세형벌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 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하는 법인
30
10, 보세전시장, 세관장, 보세건설장, 세관장
31
30, 60, 특허를 부여할 때
32
제189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명령 등의 위반 여부,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정도
33
1천분의 1, 1천분의 5, 100분의 1
34
5, 기획재정부장관, 4, 3, 세관장, 6, 7
35
관세청, 100, 1, 25, 과반수, 과반수, 가장 높은 점수
36
기획재정부, 17, 20
37
1, 관세청장, 1, 관세청장, 세관장, 관세청장
38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7조에 따른 재고조사 결과 원자재소요량 관리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 1년 동안 계속하여 물품의 반입, 반출 실적이 없거나, 6개월 이상 보세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 운영인이 최근 1년 이내에 법에 따른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75조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년 이내에 3회 이상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제3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2년 이상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어서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7조의2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
40
3, 6천, 4
4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 특허가 취소된 경우, 30
42
보고, 30, 신고,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
43
6
44
신고, 신고 없이, 1, 6, 승인
45
10
46
할 수 있다, 허가,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이와 비슷한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해당 보세공장에서 수리 • 조립 검사 • 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물품
47
있다,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운영인
48
사용 전, 사용신고
49
허가, 신청 전
50
6, 1, 2, 5
51
승잌
52
사용신고, 1, 2, 50
53
변경, 소비, 수입신고 수리, 수입신고 수리
54
사용 전, 세관장, 수입신고 수리, 허가
55
수입신고 수리, 수입신고, 수입신고 수리
56
관세청장, 세관장, 관세청장, 세관장
57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 세관장
58
세관장
59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기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외국인투자촉진, 수출증대 또는 물류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60
관세청장, 3, 후
61
신고
62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 법인,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과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
63
5, 관세청장
64
제조 • 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기계류 및 그 수리용 물품, 연료• 윤활유•사무용품 등 제조 • 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물품
65
1, 관세청장, 세관장
66
화주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화주의 주소• 거소 등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67
신고
68
종합보세구역에 반입 • 반출되는 물량이 감소,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이 소멸한 경우
69
운영인이 설비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운영인이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과 관련하여 반입, 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는 경우,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 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
7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75조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을 운영하게 한 경우
71
필요한 허가 • 승인• 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관세의 면제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불법 • 불량• 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적합 통보 또는 통관 제한요청을 받은 경우, 성분 또는 규격 등이 불명확한 물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의 확인 또는 법 제265조 의2에 따른 물품분석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유해 성분이 포함된 식품, 의약품 등 세관장이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위해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30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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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동식물,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화주가 요청하는 것, 제26조에 따른 강제징수, 국제장수법」 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을 위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제2조 제4호 가목의 외국물품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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