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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5 (143조~. 322p~)
73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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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외국물품인 선박용품 등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어선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없다). 외국물품이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개)

    있다,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물품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경우

  • 2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를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전환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세관장의 (___)을 받아야 한다.

    승인

  •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개)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외의 선박이나 항공기로서 외국에 운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제241조 제2항 제1호의 물품을 전용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이하 "환승전용국내운항기"라 한다)

  • 4

    다음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것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 통관역

  • 5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도착하면 (___)이나 도로차량(선박• 철도차량 또는 항공기가 아닌 운송수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전자는 차량용품목록 • 여객명부 • 승무원명부 및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재화물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도착보고를 하여야 하며, (___)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 •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차량용품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세관장은 신속한 입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 •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하는 해당 차량이 소속된 회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여객명부, 적재화물목록 등을 도착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사증을 받는 것으로 도착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___)의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모래, 자갈 등 골재 2. 석탄, 흑연 등 광물

    통관역장, 최종 출발지의 출발허가서, 최종 도착보고

  • 6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이나 통관장을 출발하려면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발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발보고를 하고 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허가를 받으려면 그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사증을 받는 것으로 출발보고 및 출발허가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___)와 (___)의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차량을 운행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최초 출발보고, 최초 출발허가

  • 7

    외국물품과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크기나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검역물품, 압수물품, 우편물품

  • 8

    크기나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 1. 납부하여야 하는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는 (___)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선박 또는 항공기로 수입된 동일한 화주의 화물을 동일한 장소에 반입하는 때에는 (_)건의 보세구역의 장치허가신청으로 보아 허가수수료를 징수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협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를 면제한다. 3. 보세구역의 장치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따로 납 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를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세관장은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의 장치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를 일괄고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만 8천원, 1

  • 9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___)하여야 한다.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신고

  • 10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___)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제11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_)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기간의 연장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세청장, 15

  • 11

    보수작업의 범위와 장소 보수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___)을 받아야 한다.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___)으로 본다.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___).

    승인, 외국물품, 없다

  • 12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___)를 받아야 한다.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___)이 정한다. 세관장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작업을 명할 수 있다.

    허가, 관세청장

  • 13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___)을 받아야 한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___)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폐기 후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관세 부과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___).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___)이 부담한다.

    승인, 운영인이나 보관인, 부과한다, 화주등

  • 14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 반입자, 화주 또는 반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나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 하여야 한다. (5개) 제4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 화주등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 ,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15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___)를 받아야 한다. 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기 전에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또는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면 그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사용 • 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1) 제4항에 따라 채취된 물품 2)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

    허가

  • 16

    보세구역 중 물품의 관리 및 세관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자율관리보세구역”이라 한다)에 장치한 물품은 제157조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참여와 이 법에 따른 절차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한다.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면 (___)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세관장

  • 17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제1항의 보세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2개)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8

    세관장은 보세사 등록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견책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개)

    제175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사망한 경우,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9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_)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5

  • 20

    보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개)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참관 및 확인, 보세구역 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참관 및 확인,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견본품의 반출 및 회수,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 21

    명의대여 금지 보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른 사람의 명의대여 금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명의대여 알선 금지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_)년 이하의 징역 또는 (___)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천만원

  • 22

    세관장은 보세사가 제165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_)명 이상 (_)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___) 또는 해당 세관 소속 (_)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세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의 개최일 (_)일 전까지 각 위원과 해당 보세사에게 회의의 소집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___)이상으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10, 세관장, 4, 7, 3분의 2

  • 23

    (___)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이 관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 세관장은 해당 세관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___)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임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세관장은 수출입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 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___)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행위가 지정보세구역으로서의 사용이 지장을 주지 아니하거나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등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토지등의 (___), (___), (___) 또는 그 밖의 처분이나 그 용도의 변경 2. 해당 토지에 대한 공사나 해당 토지 안에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___) 3. 해당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___)• (___), (___)나 그 밖의 공사

    세관장, 동의, 협의, 양도, 교환, 임대, 신축, 개축, 이전, 철거

  • 24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_)개월의 범위에서 (___)이 정한다. 다만, (___)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___)은 (_)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관세청장, 관세청장, 세관장, 3

  • 25

    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원칙적인 보관의 책임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___) 또는 (___)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___)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___)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직접 물품관리를 하는 국가기관의 장 2.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3.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요청한 자(법 제17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한다. 1.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세관장이 요청한 후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승낙한 경우에 지정한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세관장이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이를 심사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화주, 반입자, 화물관리인, 협의

  • 26

    화물관리인 지정의 유효기간은 (_)년 이내로 한다. 화물관리 비용 징수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제323조에 따른 세관설비 사용료를 포함한다)을 (___)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율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관설비 사용료 납부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비용 중 세관설비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___)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화주를 대신하여 직접 화물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___)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5, 화주, 세관장, 화주

  • 27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 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검사비용"이란 한다)은 (___)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___)할 수 있다.

    화주, 지원

  • 28

    특허보세구역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___)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 특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 •운영하는 자,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특허수수료는 분기단위로 매분기말까지 다음 (___)을 납부하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은 날이 속하는 분기분의 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 특허보세구역의 휴지 또는 폐지의 경우에는 당해 특허보세구역 안에 외국물품이 없는 때에 한하여 그 다음 분기의 특허수수료를 면제한다. 특허요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보세구역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1.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없을 것 2. 법 제175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법령에서 위험물품으로 분류되어 취급이나 관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물품(이하 이 호에서 위험물품"이라 한다)을 장치*제조*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험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을 것 4.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화물의 보관• 판매 및 관리에 필요한 자본금 • 수출입규모 • 구매수요 • 장치면적 및 시설• 장비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출 것

    허가, 분기분

  • 29

    운영인의 결격사유 (8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 •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해당 특허보세구역을 제외한 기존의 다른 특허를 받은 특허보세구역에 한정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제178조 제2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해당 특허가 취소된 날 나. 제276조 제3항 제3호의2 또는 같은 항 제6호(제178조 제2항 제1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날, 관세형벌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 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하는 법인

  • 30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_)년 이내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___)의 특허기간은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___)이 정하는 기간이고, (___)의 특허기간은 해당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___)이 정하는 기간이다.

    10, 보세전시장, 세관장, 보세건설장, 세관장

  • 31

    특허보세구역의 특례 세관장은 제196조 제1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기본 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명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제174조 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다만, 세관장이 제196조 제2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등에게만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 법 제176조의2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법 제174조 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기업에 보세판매장 중 특허 수의 100분의 (_) 이상의 특허를 부여해야 한다. 법 제176조의2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하여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_)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특허 비율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보세판매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___)를 기준으로 한다.

    30, 60, 특허를 부여할 때

  • 32

    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 시 평가기준 (7개)

    제189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명령 등의 위반 여부,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정도

  • 33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특허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 2천억원 이하: 해당 연도 매출액의 (___) 2천억 초과 1조원 이하: (___) 1조원 초과: (___)

    1천분의 1, 1천분의 5, 100분의 1

  • 34

    특허보세구역 특허 갱신 특허를 받은 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한 차례당 (_)년 이내로 한다. (___)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_)개월 이내에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연야 한다.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국회 소관 상임위 원회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_)월 말일까지 전국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세판매장의 특허의 갱신 (___)은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에게 법 제176조의2 제6항에 따라 특허를 갱신받으려면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_)개월 전까지 특허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_)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5, 기획재정부장관, 4, 3, 세관장, 6, 7

  • 35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___)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화를 둔다. 1.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 1의2. 제176조의2 제6항에 따른 특허 갱신의 심사 2. 그 밖에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특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_)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제192조의3 제2항에 따른 평 가기준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분야(이하 "평가분야라 한다)별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_)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때마다 평가분야별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는 (_)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결방식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___)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 (___)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세판매장 특허신청자의 평가 • 선정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특허 갱신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각 위원이 자신의 평가분야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평가분야별 점수를 합산하여 (___)를 받은 보세판매장 특허신청자를 특허를 부여받을 자로 결정한다.

    관세청, 100, 1, 25, 과반수, 과반수, 가장 높은 점수

  • 36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등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___)에 보세판매장 제도운 영위원회를 둔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공항 및 항만의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보세판매장(시내보세판매장이라 한다)의 신규 특허 수를 결정할 수 있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_)명 이상 (_)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기획재정부, 17, 20

  • 37

    특허보세구역의 장치기간 특허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세창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 가. 외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_)년의 범위에서 (___)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내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_)년의 범위에서 (___)이 정하는 기간 다.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와 수출품보수용 물품으로서 (___)이 인정하는 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___)이 정하는 물품: 비축에 필요한 기간 2. 그 밖의 특허보세구역: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

    1, 관세청장, 1, 관세청장, 세관장, 관세청장

  • 38

    반입정지 등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또는 보세건설 • 보세판매 • 보세전시 등 (이하 이 조에서 “물품반입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 (6개)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7조에 따른 재고조사 결과 원자재소요량 관리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 1년 동안 계속하여 물품의 반입, 반출 실적이 없거나, 6개월 이상 보세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 운영인이 최근 1년 이내에 법에 따른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9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5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75조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년 이내에 3회 이상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제3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2년 이상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어서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7조의2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

  • 40

    과징금 부과 세관장은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물품반입정지등의 정지처분을 걸음하여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_)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기간: 법 제178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물품반입 등의 정지 일수(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1일당 과장금 금액: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천분의 (_)분의 1 연간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시작한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작일부터 그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특허보세구역 운영을 시작한 경우: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반입정지 등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세관장은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_)분의 1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 려하여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연간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3, 6천, 4

  • 41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4개)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_)일 이상 계속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다시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종류 명칭 및 소재지 2. 휴지사유 및 휴지기간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 특허가 취소된 경우, 30

  • 42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이거나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 분한• 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 분할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___)하여야 한다.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_)일 이내에 제174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___)하여야 한다.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특허보세구역 계속 운영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는 (___)에 대한 특허로 본다.

    보고, 30, 신고,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

  • 43

    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특허의 효력상실 시 특허 의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_)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6

  • 44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___)를 하고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___)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운영인은 보세창고에 (_)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_)개월)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서 규정한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려면 세관장의 (___)을 받아야 한다.

    신고, 신고 없이, 1, 6, 승인

  • 45

    보세창고에 장치된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_)일 내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10

  • 46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___).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___)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세공장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기계• 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연료, 윤활유 등 제품의 생산• 수리• 조립• 검사 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3개)

    할 수 있다, 허가,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이와 비슷한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해당 보세공장에서 수리 • 조립 검사 • 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물품

  • 47

    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없다).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공장외작업장 물품의 보세공장 규정 적용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___)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공장외작업장 직접 반입 세관장은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 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___)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있다,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운영인

  • 48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일된 물풀을 그 (___)에 세관장에게 (___)를 하여야 한다. 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이 마약, 총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 승인, 표시 또는 그 밖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그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사용 전, 사용신고

  • 49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 제1항에 따른 작업을 (___)할 수 있다.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그 (___)에 작업장소를 세관장에게 알릴 수 있다.

    허가, 신청 전

  • 50

    작업기간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_)개월의 범위에서 보세공장 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보세공장 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1. 임가공계약서 등으로 전체 작업 내용(작업장소, 작업종류, 예상 작업기간 등)을 미리 알 수 있어 여러 작업을 일괄적 으로 허가하는 경우: (_)년 2. 물품 1단위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_)년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_)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6, 1, 2, 5

  • 51

    와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___)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승잌

  • 52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86조에 따른 (___)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_)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 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원료과세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최근 (_)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보 물품의 가격 비율이 100분의 (_) 이상일 것 2. 법 제255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운영할 것

    사용신고, 1, 2, 50

  • 53

    보세전시장에서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 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박람회 등의 운영을 위한 외국물품의 사용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외국물품의 성질 또는 형상에 (___)을 가하는 행위 2. 당해 박람회의 주최자• 출품자 및 관람자가 그 보세전시장 안에서 (___)하는 행위 -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세전시장 안의 장치물품에 대하여 장치할 장소를 제한하거나 그 사용사항을 조사하거나 운영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보세전시장에 장치된 판매용 외국물품은 (수입신고 / 수입신고 수리) 전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보세전시장에 장치된 전시용 외국물품을 현장에서 직매하는 경우 (수입신고 / 수입신고 수리) 전에는 이를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소비, 수입신고 수리, 수입신고 수리

  • 54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___)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영인은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___)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을 (수입신고 /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가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세관장은 보세작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을 (___)할 수 있다.

    사용 전, 세관장, 수입신고 수리, 허가

  • 55

    보세건설장 관련 규정 1. 적용 법령(법 제17조)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하여는 사용 전 (수입신고 / 수입신고기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2. 과세환율(법 제18조)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 수입신고수리)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 이 그 율을 정한다. 3.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영 제6조)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 건설공사완료보고를 한 날과 특허기간(특허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의 다음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4. 부과고지(법 제39조)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수입신고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수입신고 수리, 수입신고, 수입신고 수리

  • 56

    보세판매장의 관리 등 -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판매사항,구매자 인적사항 기타 필요한 사당을 만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___)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방법, 구매자에 대한 인도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 (___)은 연 2회 이상 보세화물의 반출입량, 판매량, 외국반출현황, 재고량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___)은 보세화물이 보세판매장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반입• 반출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___)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 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판매한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관세청장, 세관장, 관세청장, 세관장

  • 57

    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 인도 특례 보세판매장 중 공항 및 항만 등의 출입국경로의 보세구역 외외 장소에 설치되는 보세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시내보세판매장"이라 한다)에서 제196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내국물품을 판매하고 이를 판매 현장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 시내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내국물품을 판매 현장에서 인도하려는 경우 (___)은 구매자의 여권과 항공권 등 출국에 관한 예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___)은 제1항에 따라 판매 현장에서 인도된 물품의 외국 반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 세관장

  • 58

    (___)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은? (___)은 시내보세판매장에서 현장에서 인도된 물품의 외국 반출 여부 확인에 따른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도를 제한할 수 있다. (___)은 인도가 제한되는 사람의 명단을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명단의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 현장에서 인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하여야 한다.

    세관장

  • 59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 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그 지정대상으로 한다. (5개)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 보세공장•보세전시장 • 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이하 “종합보세기능"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기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외국인투자촉진, 수출증대 또는 물류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60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___)은 지정요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이 예정되는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은 (_)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당해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_)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관세청장은 예정지역의 개발이 완료된 (후 / 전)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요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관세청장, 3, 후

  • 61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___)를 하여야 한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___)를 할 수 없다.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___)하여야 한다. 종합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___)하여야 한다.

    신고

  • 62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다. (3개)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 법인,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과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

  • 63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환급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은 판매인은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하여 환급 또는 송금한 사실과 관 련된 증거서류를 (_)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___)은 외국인관광객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구입한 때에 납부한 관세 등을 판매인을 대리하여 환급 또는 송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관세청장

  • 64

    종합보세구역에서 소비하거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통관 후 이를 소비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수입통관 후 소비 또는 사용하여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개)

    제조 • 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기계류 및 그 수리용 물품, 연료• 윤활유•사무용품 등 제조 • 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물품

  • 65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세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 중에서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반입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_)년의 범위에서 (___)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___)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 • 반출되는 물품으로 인하여 국가안전, 공공질서, 국민보건 또는 환경 보전 등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반입 • 반출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물품의 반입 •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세청장, 세관장

  • 66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반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5개)

    화주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화주의 주소• 거소 등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 67

    운영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거나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보세작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___)하여야 한다.

    신고

  • 68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종합보세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개)

    종합보세구역에 반입 • 반출되는 물량이 감소,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이 소멸한 경우

  • 69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3개)

    운영인이 설비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운영인이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과 관련하여 반입, 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는 경우,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 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

  • 70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3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75조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을 운영하게 한 경우

  • 71

    유치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여행자의 휴대품 나.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 유치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8개)

    필요한 허가 • 승인• 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관세의 면제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불법 • 불량• 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적합 통보 또는 통관 제한요청을 받은 경우, 성분 또는 규격 등이 불명확한 물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의 확인 또는 법 제265조 의2에 따른 물품분석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유해 성분이 포함된 식품, 의약품 등 세관장이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위해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30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72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6개)

    살아 있는 동식물,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화주가 요청하는 것, 제26조에 따른 강제징수, 국제장수법」 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을 위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제2조 제4호 가목의 외국물품으로 한정한다)

  • 73

    세관장은 제208조 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을 매각하려면 그 화주등에게 통고일부터 (_)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화주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 관세법1 (1조~24조. 34-6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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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1 (1조~24조. 34-6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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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2 (24조~42조. 68-12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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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3 (42조~97조. 127-23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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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4 (98조~143조. 236~32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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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4 (98조~143조. 236~32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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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외국물품인 선박용품 등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어선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없다). 외국물품이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개)

    있다,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물품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경우

  • 2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를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전환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세관장의 (___)을 받아야 한다.

    승인

  •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개)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외의 선박이나 항공기로서 외국에 운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제241조 제2항 제1호의 물품을 전용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이하 "환승전용국내운항기"라 한다)

  • 4

    다음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것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 통관역

  • 5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도착하면 (___)이나 도로차량(선박• 철도차량 또는 항공기가 아닌 운송수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전자는 차량용품목록 • 여객명부 • 승무원명부 및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재화물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도착보고를 하여야 하며, (___)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 •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차량용품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세관장은 신속한 입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 •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하는 해당 차량이 소속된 회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여객명부, 적재화물목록 등을 도착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사증을 받는 것으로 도착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___)의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모래, 자갈 등 골재 2. 석탄, 흑연 등 광물

    통관역장, 최종 출발지의 출발허가서, 최종 도착보고

  • 6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이나 통관장을 출발하려면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발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발보고를 하고 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허가를 받으려면 그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사증을 받는 것으로 출발보고 및 출발허가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___)와 (___)의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차량을 운행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최초 출발보고, 최초 출발허가

  • 7

    외국물품과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크기나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검역물품, 압수물품, 우편물품

  • 8

    크기나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 1. 납부하여야 하는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는 (___)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선박 또는 항공기로 수입된 동일한 화주의 화물을 동일한 장소에 반입하는 때에는 (_)건의 보세구역의 장치허가신청으로 보아 허가수수료를 징수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협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를 면제한다. 3. 보세구역의 장치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따로 납 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를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세관장은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의 장치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를 일괄고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만 8천원, 1

  • 9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___)하여야 한다.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신고

  • 10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___)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제11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_)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기간의 연장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세청장, 15

  • 11

    보수작업의 범위와 장소 보수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___)을 받아야 한다.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___)으로 본다.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___).

    승인, 외국물품, 없다

  • 12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___)를 받아야 한다.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___)이 정한다. 세관장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작업을 명할 수 있다.

    허가, 관세청장

  • 13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___)을 받아야 한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___)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폐기 후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관세 부과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___).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___)이 부담한다.

    승인, 운영인이나 보관인, 부과한다, 화주등

  • 14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 반입자, 화주 또는 반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나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 하여야 한다. (5개) 제4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 화주등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 ,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15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___)를 받아야 한다. 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기 전에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또는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면 그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사용 • 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1) 제4항에 따라 채취된 물품 2)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

    허가

  • 16

    보세구역 중 물품의 관리 및 세관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자율관리보세구역”이라 한다)에 장치한 물품은 제157조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참여와 이 법에 따른 절차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한다.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면 (___)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세관장

  • 17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제1항의 보세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2개)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8

    세관장은 보세사 등록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견책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개)

    제175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사망한 경우,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9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_)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5

  • 20

    보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개)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참관 및 확인, 보세구역 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참관 및 확인,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견본품의 반출 및 회수,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 21

    명의대여 금지 보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른 사람의 명의대여 금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명의대여 알선 금지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_)년 이하의 징역 또는 (___)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천만원

  • 22

    세관장은 보세사가 제165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_)명 이상 (_)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___) 또는 해당 세관 소속 (_)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세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의 개최일 (_)일 전까지 각 위원과 해당 보세사에게 회의의 소집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___)이상으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10, 세관장, 4, 7, 3분의 2

  • 23

    (___)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이 관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 세관장은 해당 세관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___)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임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세관장은 수출입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 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___)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행위가 지정보세구역으로서의 사용이 지장을 주지 아니하거나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등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토지등의 (___), (___), (___) 또는 그 밖의 처분이나 그 용도의 변경 2. 해당 토지에 대한 공사나 해당 토지 안에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___) 3. 해당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___)• (___), (___)나 그 밖의 공사

    세관장, 동의, 협의, 양도, 교환, 임대, 신축, 개축, 이전, 철거

  • 24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_)개월의 범위에서 (___)이 정한다. 다만, (___)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___)은 (_)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관세청장, 관세청장, 세관장, 3

  • 25

    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원칙적인 보관의 책임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___) 또는 (___)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___)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___)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직접 물품관리를 하는 국가기관의 장 2.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3.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요청한 자(법 제17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한다. 1.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세관장이 요청한 후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승낙한 경우에 지정한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세관장이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이를 심사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화주, 반입자, 화물관리인, 협의

  • 26

    화물관리인 지정의 유효기간은 (_)년 이내로 한다. 화물관리 비용 징수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제323조에 따른 세관설비 사용료를 포함한다)을 (___)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율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관설비 사용료 납부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비용 중 세관설비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___)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화주를 대신하여 직접 화물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___)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5, 화주, 세관장, 화주

  • 27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 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검사비용"이란 한다)은 (___)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___)할 수 있다.

    화주, 지원

  • 28

    특허보세구역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___)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 특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 •운영하는 자,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특허수수료는 분기단위로 매분기말까지 다음 (___)을 납부하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은 날이 속하는 분기분의 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 특허보세구역의 휴지 또는 폐지의 경우에는 당해 특허보세구역 안에 외국물품이 없는 때에 한하여 그 다음 분기의 특허수수료를 면제한다. 특허요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보세구역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1.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없을 것 2. 법 제175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법령에서 위험물품으로 분류되어 취급이나 관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물품(이하 이 호에서 위험물품"이라 한다)을 장치*제조*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험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을 것 4.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화물의 보관• 판매 및 관리에 필요한 자본금 • 수출입규모 • 구매수요 • 장치면적 및 시설• 장비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출 것

    허가, 분기분

  • 29

    운영인의 결격사유 (8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 •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해당 특허보세구역을 제외한 기존의 다른 특허를 받은 특허보세구역에 한정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제178조 제2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해당 특허가 취소된 날 나. 제276조 제3항 제3호의2 또는 같은 항 제6호(제178조 제2항 제1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날, 관세형벌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 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하는 법인

  • 30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_)년 이내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___)의 특허기간은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___)이 정하는 기간이고, (___)의 특허기간은 해당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___)이 정하는 기간이다.

    10, 보세전시장, 세관장, 보세건설장, 세관장

  • 31

    특허보세구역의 특례 세관장은 제196조 제1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기본 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명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제174조 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다만, 세관장이 제196조 제2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등에게만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 법 제176조의2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법 제174조 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기업에 보세판매장 중 특허 수의 100분의 (_) 이상의 특허를 부여해야 한다. 법 제176조의2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하여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_)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특허 비율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보세판매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___)를 기준으로 한다.

    30, 60, 특허를 부여할 때

  • 32

    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 시 평가기준 (7개)

    제189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명령 등의 위반 여부,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정도

  • 33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특허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 2천억원 이하: 해당 연도 매출액의 (___) 2천억 초과 1조원 이하: (___) 1조원 초과: (___)

    1천분의 1, 1천분의 5, 100분의 1

  • 34

    특허보세구역 특허 갱신 특허를 받은 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한 차례당 (_)년 이내로 한다. (___)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_)개월 이내에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연야 한다.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국회 소관 상임위 원회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_)월 말일까지 전국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세판매장의 특허의 갱신 (___)은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에게 법 제176조의2 제6항에 따라 특허를 갱신받으려면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_)개월 전까지 특허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_)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5, 기획재정부장관, 4, 3, 세관장, 6, 7

  • 35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___)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화를 둔다. 1.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 1의2. 제176조의2 제6항에 따른 특허 갱신의 심사 2. 그 밖에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특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_)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제192조의3 제2항에 따른 평 가기준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분야(이하 "평가분야라 한다)별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_)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때마다 평가분야별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는 (_)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결방식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___)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 (___)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세판매장 특허신청자의 평가 • 선정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특허 갱신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각 위원이 자신의 평가분야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평가분야별 점수를 합산하여 (___)를 받은 보세판매장 특허신청자를 특허를 부여받을 자로 결정한다.

    관세청, 100, 1, 25, 과반수, 과반수, 가장 높은 점수

  • 36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등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___)에 보세판매장 제도운 영위원회를 둔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공항 및 항만의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보세판매장(시내보세판매장이라 한다)의 신규 특허 수를 결정할 수 있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_)명 이상 (_)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기획재정부, 17, 20

  • 37

    특허보세구역의 장치기간 특허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세창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 가. 외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_)년의 범위에서 (___)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내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_)년의 범위에서 (___)이 정하는 기간 다.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와 수출품보수용 물품으로서 (___)이 인정하는 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___)이 정하는 물품: 비축에 필요한 기간 2. 그 밖의 특허보세구역: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

    1, 관세청장, 1, 관세청장, 세관장, 관세청장

  • 38

    반입정지 등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또는 보세건설 • 보세판매 • 보세전시 등 (이하 이 조에서 “물품반입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 (6개)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7조에 따른 재고조사 결과 원자재소요량 관리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 1년 동안 계속하여 물품의 반입, 반출 실적이 없거나, 6개월 이상 보세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 운영인이 최근 1년 이내에 법에 따른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9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5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75조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년 이내에 3회 이상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제3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2년 이상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어서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7조의2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

  • 40

    과징금 부과 세관장은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물품반입정지등의 정지처분을 걸음하여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_)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기간: 법 제178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물품반입 등의 정지 일수(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1일당 과장금 금액: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천분의 (_)분의 1 연간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시작한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작일부터 그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특허보세구역 운영을 시작한 경우: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반입정지 등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세관장은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_)분의 1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 려하여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연간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3, 6천, 4

  • 41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4개)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_)일 이상 계속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다시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종류 명칭 및 소재지 2. 휴지사유 및 휴지기간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 특허가 취소된 경우, 30

  • 42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이거나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 분한• 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 분할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___)하여야 한다.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_)일 이내에 제174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___)하여야 한다.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특허보세구역 계속 운영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는 (___)에 대한 특허로 본다.

    보고, 30, 신고,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

  • 43

    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특허의 효력상실 시 특허 의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_)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6

  • 44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___)를 하고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___)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운영인은 보세창고에 (_)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_)개월)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서 규정한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려면 세관장의 (___)을 받아야 한다.

    신고, 신고 없이, 1, 6, 승인

  • 45

    보세창고에 장치된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_)일 내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10

  • 46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___).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___)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세공장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기계• 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연료, 윤활유 등 제품의 생산• 수리• 조립• 검사 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3개)

    할 수 있다, 허가,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이와 비슷한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해당 보세공장에서 수리 • 조립 검사 • 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물품

  • 47

    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없다).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공장외작업장 물품의 보세공장 규정 적용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___)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공장외작업장 직접 반입 세관장은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 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___)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있다,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운영인

  • 48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일된 물풀을 그 (___)에 세관장에게 (___)를 하여야 한다. 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이 마약, 총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 승인, 표시 또는 그 밖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그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사용 전, 사용신고

  • 49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 제1항에 따른 작업을 (___)할 수 있다.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그 (___)에 작업장소를 세관장에게 알릴 수 있다.

    허가, 신청 전

  • 50

    작업기간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_)개월의 범위에서 보세공장 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보세공장 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1. 임가공계약서 등으로 전체 작업 내용(작업장소, 작업종류, 예상 작업기간 등)을 미리 알 수 있어 여러 작업을 일괄적 으로 허가하는 경우: (_)년 2. 물품 1단위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_)년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_)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6, 1, 2, 5

  • 51

    와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___)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승잌

  • 52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86조에 따른 (___)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_)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 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원료과세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최근 (_)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보 물품의 가격 비율이 100분의 (_) 이상일 것 2. 법 제255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운영할 것

    사용신고, 1, 2, 50

  • 53

    보세전시장에서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 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박람회 등의 운영을 위한 외국물품의 사용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외국물품의 성질 또는 형상에 (___)을 가하는 행위 2. 당해 박람회의 주최자• 출품자 및 관람자가 그 보세전시장 안에서 (___)하는 행위 -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세전시장 안의 장치물품에 대하여 장치할 장소를 제한하거나 그 사용사항을 조사하거나 운영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보세전시장에 장치된 판매용 외국물품은 (수입신고 / 수입신고 수리) 전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보세전시장에 장치된 전시용 외국물품을 현장에서 직매하는 경우 (수입신고 / 수입신고 수리) 전에는 이를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소비, 수입신고 수리, 수입신고 수리

  • 54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___)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영인은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___)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을 (수입신고 /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가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세관장은 보세작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을 (___)할 수 있다.

    사용 전, 세관장, 수입신고 수리, 허가

  • 55

    보세건설장 관련 규정 1. 적용 법령(법 제17조)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하여는 사용 전 (수입신고 / 수입신고기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2. 과세환율(법 제18조)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 수입신고수리)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 이 그 율을 정한다. 3.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영 제6조)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 건설공사완료보고를 한 날과 특허기간(특허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의 다음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4. 부과고지(법 제39조)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수입신고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수입신고 수리, 수입신고, 수입신고 수리

  • 56

    보세판매장의 관리 등 -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판매사항,구매자 인적사항 기타 필요한 사당을 만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___)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방법, 구매자에 대한 인도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 (___)은 연 2회 이상 보세화물의 반출입량, 판매량, 외국반출현황, 재고량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___)은 보세화물이 보세판매장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반입• 반출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___)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 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판매한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관세청장, 세관장, 관세청장, 세관장

  • 57

    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 인도 특례 보세판매장 중 공항 및 항만 등의 출입국경로의 보세구역 외외 장소에 설치되는 보세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시내보세판매장"이라 한다)에서 제196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내국물품을 판매하고 이를 판매 현장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 시내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내국물품을 판매 현장에서 인도하려는 경우 (___)은 구매자의 여권과 항공권 등 출국에 관한 예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___)은 제1항에 따라 판매 현장에서 인도된 물품의 외국 반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 세관장

  • 58

    (___)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은? (___)은 시내보세판매장에서 현장에서 인도된 물품의 외국 반출 여부 확인에 따른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도를 제한할 수 있다. (___)은 인도가 제한되는 사람의 명단을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명단의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 현장에서 인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하여야 한다.

    세관장

  • 59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 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그 지정대상으로 한다. (5개)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 보세공장•보세전시장 • 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이하 “종합보세기능"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기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외국인투자촉진, 수출증대 또는 물류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60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___)은 지정요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이 예정되는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은 (_)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당해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_)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관세청장은 예정지역의 개발이 완료된 (후 / 전)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요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관세청장, 3, 후

  • 61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___)를 하여야 한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___)를 할 수 없다.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___)하여야 한다. 종합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___)하여야 한다.

    신고

  • 62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다. (3개)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 법인,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과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

  • 63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환급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은 판매인은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하여 환급 또는 송금한 사실과 관 련된 증거서류를 (_)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___)은 외국인관광객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구입한 때에 납부한 관세 등을 판매인을 대리하여 환급 또는 송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관세청장

  • 64

    종합보세구역에서 소비하거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통관 후 이를 소비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수입통관 후 소비 또는 사용하여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개)

    제조 • 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기계류 및 그 수리용 물품, 연료• 윤활유•사무용품 등 제조 • 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물품

  • 65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세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 중에서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반입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_)년의 범위에서 (___)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___)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 • 반출되는 물품으로 인하여 국가안전, 공공질서, 국민보건 또는 환경 보전 등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반입 • 반출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물품의 반입 •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세청장, 세관장

  • 66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반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5개)

    화주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화주의 주소• 거소 등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 67

    운영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거나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보세작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___)하여야 한다.

    신고

  • 68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종합보세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개)

    종합보세구역에 반입 • 반출되는 물량이 감소,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이 소멸한 경우

  • 69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3개)

    운영인이 설비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운영인이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과 관련하여 반입, 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는 경우,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 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

  • 70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3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75조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을 운영하게 한 경우

  • 71

    유치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여행자의 휴대품 나.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 유치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8개)

    필요한 허가 • 승인• 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관세의 면제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불법 • 불량• 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적합 통보 또는 통관 제한요청을 받은 경우, 성분 또는 규격 등이 불명확한 물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의 확인 또는 법 제265조 의2에 따른 물품분석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유해 성분이 포함된 식품, 의약품 등 세관장이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위해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30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72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6개)

    살아 있는 동식물,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화주가 요청하는 것, 제26조에 따른 강제징수, 국제장수법」 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을 위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제2조 제4호 가목의 외국물품으로 한정한다)

  • 73

    세관장은 제208조 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을 매각하려면 그 화주등에게 통고일부터 (_)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화주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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