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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4 (98조~143조. 236~32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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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재수출 감면 장기간에 결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 또는 수출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___)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_)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중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_)년의 범위에서 (___)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이 따라 그 관계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 체결한 조안 협정 등에 따라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호 조건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재수출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_) 2. 재수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_) 3. 재수출기간이 0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_) 4. 재수출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_) 5.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_) 재수출 감면 및 가산세징수 대상 물품 관세가 감면되거나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함을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확인하고 추천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가 (_)년(금형의 경우에는 (_)년) 이상인 물품 2. 개당 또는 셋트당 관세액이 (_)만원 이상인 물품

    일시, 2, 4, 대통령령, 85, 70, 55, 40, 30, 5, 2, 500

  • 2

    재수입 면세가 가능한 물품은? (9개)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또는 사용 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장기간에 결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수출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용구,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 3

    재수입 면세가 불가능한 물품은? (6개)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제조, 가공, 수리, 사용 후 수입, 2년 초과 수입

  • 4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감면사유 -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_)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___)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변질• 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관세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수입물품의 변질• 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에 따르는 (___)에 상응하는 관세액 2. 수입물품의 관세액에서 그 변질• 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 후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산출한 관세액을 (___)한 차액 변질• 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전, 대통령령, 가격의 저하분, 공제

  • 5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관세 경감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인 (___)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___)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한 -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_)류 및 제90류 중 제(_)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6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_)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 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품목분류표상 (_)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항 제2호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1. 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물품: 수입물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2.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물품: 가공• 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 (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수입, 수출, 85, 9006, 10, 10

  • 6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3개)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환급을 받은 경우,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 7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와 제93조 및 제95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_)년의 범위에서 (___)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___)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물품(항공기) 또는 법 제95조 제1항 제1호(환경오염 배출 방지 처리 기계*기구)의 물품 중 자동차의 부분품을 말한다.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나 그 양도인(임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면물품의 용도와 사용 등의 금지기간 동일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그중(긴/짧은) 기간으로 할 수 있다.

    3, 대통령령, 관세청장, 짧은

  • 8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대상은? (8개)

    법 제88조 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 양수제한 물품, 법 제97조 재수출면세, 법 제98조 재수출 감면, 법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법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법 제91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법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법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 9

    들어갈 숫자는?

    3, 대통령령, 관세청장, 1, 대통령령, 세관장, 1, 2, 4, 대통령령, 세관장, 3, 2, 2, 1, 관세청장, 1, 관세청장, 수입신고 수리일까지, 소멸*종료, 1, 관세청장, 반입, 사용, 1, 관세청장, 2, 관세청장

  • 10

    관세경감률산정의 기준 관세의 경감에 있어서 경감률의 산정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법 제50조 제2항 제1호(1순위 세율)의 세율을 (___)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 는 법 제50조 제2항 제1호(1순위 세율)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한다/포함되지 아니한다). 관세감면신청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 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 제2항(부족앨 징수(추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_)일 이내 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_)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외, 포함되지 아니한다, 수입신고 수리, 5, 15

  • 11

    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용도 외 사용 시 감면 승계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자나 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하는 자가 그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 제3항, 제88조 제3항, 제97조 제3 항, 제98조 제2항, 제102조 제2항 또는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 다. 다만, 이 법 외의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 감면 승계 제98조 제2항과 제10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0조(학), 제93조(특), 제95조(환) 또는 제98조(재수충감면)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수탁• 위탁거래의 관계에 있는 기업에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98조 제2항과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외의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감면 승계 시 사후관리기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그 사후관리기간은 (___)부터 계산한다.

    당초의 수입신고 수리

  • 12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___)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___) (___)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___)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환급한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___)(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___)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_)년 이내 반입한 경우로 한정한다)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_)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해당 물품을 다시 반입한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 다르고, 수입신고, 변경되지 아니한, 보세구역, 포함, 1, 1

  • 13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___)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도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환급하는 관세액은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으로 하며, 그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에는 그 일부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으로 한다.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_)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___)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환급하는 관세액은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그 관세액으로 한다. 다만, 잔존물에 대하여는 그 폐기한 때의 당해 잔존물의 성질, 수량 및 가격에 의하여 부과될 관세액을 (___)한 금액으로 한다.

    승인, 1, 승인, 공제

  • 14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멸실• 변질 •손상으로 인한 관세환급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___)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환급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멸실된 물품: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 2.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다음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가격의 저하분이 상응하는 금액 2) 수입물품의 관세액에서 그 변질, 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후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산출한 관세액을 공제한 금액

    지정보세구역

  • 15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관세의 부과 취소 (___)이거나 (___) 중 또는 (____)이 끝나지 아니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관세의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 징수유예, 분할납부기간

  • 16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일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___)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은 (___)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 하는 경우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___)이 정하는 바에 따라 (___)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3. 제241조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수출신고가격이 (_)만원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관세청장, 세관장, 200

  • 17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___) 갖춘 물품으로 한다. 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 2.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 환급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물품을 전부 수출하거나 환불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 2.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환불하는 경우: 그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 환부된 환불된 물품의 관세환급 (___)가 자진신고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1.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2.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모두, 여행자

  • 18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___)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_)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청서를 납부기한 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 (5개) 납부기한의 연장 (1) (_)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기한연장 신청서를 당해 (___)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분할납부 (1) (_)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분할납부 신청서를 (___)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1, 천재지변, 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그 밖에 세관장이 위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 1, 납부기한 내

  • 19

    특정물품 수입시 분할납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7개)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김원재정분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의료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연구 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가 곤란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 20

    특정물품 수입 시 분할납부 중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다만, 기획 사정부명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개) 1. (___)으로 분류되지 아니할 것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___)받지 아니할 것 3. 당해 관세액이 (_)만원 이상일 것(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_)만원 이상일 것) 4. (___)의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다만, (___)은 제외된다)

    부분품, 감면, 500, 100, 탄력관세, 편익관세

  • 21

    특정물품 수입 시 분할납부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은? 1. 법 제107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관세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중소제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한한다. 2. 법 제 107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_)류 • 제(_)류 및 제(_)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___)을 받지 아니할 것 4. 당해 관세액이 (_)만원 이상일 것 5. (___)의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6. (___)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일 것

    84, 85, 90, 감면, 100, 탄력관세, 국내

  • 22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 (___) 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 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제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의 분할납부고지 -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납부기한 별로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 세관장은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_)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분할납부의 기간 및 방법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하는 겅우의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은 같다. 다만, 수입신고 건당 관세액이 (_)만원 미만인 물품은 제외한다.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용도 변경 (___)-관세의 분할납부를 (___)받은 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의 (___)을 받아야 한다. 분할납부 물품의 납세의무자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세 양도한 경우에는 그 (___)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___)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장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___)으로부터 징수한다.

    수입신고 수리, 15, 30, 승인, 양수인, 양도인, 양수인

  • 23

    분할납부 물품의 납세의무자 -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___)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___)아 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_)개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_)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해당 후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설치 또는 사용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제출일부터 (_)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 청산인, 1, 3, 1

  • 24

    관세의 분할납부-즉시 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전액을 즉시 징수한다. (4개)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정한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관세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관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 25

    담보 제골 및 사후관리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___)를 승인받은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 (___)하는 관세액(제97조 제4항 및 제98조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___)한다)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담보제공의 신고 등 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여부는 물품의 성질 및 종류, 관세채권 의 확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1. 법 제97조 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감면, 분할납부, 제외

  • 26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 조약, 협정 등에 따라 (___)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___)에세 제출하여야 한다.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관세의 분할납부, 세관장

  • 27

    사후관리 위탁 (___)은 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은 물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한 후 위탁받은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계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재위임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

    관세청장

  • 28

    사후관리 종결 (___)을 받아 수출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용도 외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다만,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 를 감면받은 물품을 가공하거나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거나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여 제99조 제3호 또는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사후관리를 종결한다/경우에는 사후관리를 계속한다).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관세의 분할납부,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계속한다

  • 29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장수 사후관라 이 법 외의 법령이나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된 물품을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_)년 내에 해당 법령이나 조약 협정 등에 규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___)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법령이나 조약 협정 등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해당 관세의 징수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관장

  • 30

    (___)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관세청장

  • 31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118조의4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4개)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않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 압수, 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3조에 따른 관세범(’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포함한다)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 32

    통합조사의 원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개)

    세금탈루 혐의, 수출입 관련 의무위반 혐이,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안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33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3개)

    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 34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조사 세관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4개)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신고, 신청,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정보 등이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 35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_)년간 수출입신고 실저이 (_)억원 이하일 것 2. 최근 (_)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가.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___)을 받거나 (___)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나. 관세 및 내국세를 (___)한 사실 다. 법 제38조의3 제6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관장으로부터 (___)을 받은 사실

    2, 30, 4, 통고처분, 벌금형, 체납, 경정

  • 36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중복조사의 금지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디시 조사할 수 없다. (5개)

    관세탈루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18조 제4항 제2호 후단 (과세전적부심사)또는 제128조 제1항 제3호 후단(심사청구) (제132조 제4항(이의신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재조사에 한정한다),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그 밖에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37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개)

    납세자가 법에서 정하는 신고 및 신청, 과세자료의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정보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8

    제한되지 않는 세관공무원의 행위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4개)

    세액심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의 요구, 물품의 검사,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의 법에 따른 자료조사나 자료제출의 요구

  • 39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세관공무원은 제110조 제2항(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는 관세조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 또는 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시작 (_)일 전에 조사대상, 조사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2.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15

  • 40

    관세조사기간은 조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조사인원*방법*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___)이 되도록 하되,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기간은 (_)일 이내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_)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___)의 승인을 받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최소한, 20, 2, 관세청장, 조사대상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조사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다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 확보 등을 위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금탈루 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세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관세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 41

    관세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관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개) 관세조사 연기를 신청받은 세관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___)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관세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 개시

  • 42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있다/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의3 제2항(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조사를 하는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은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_)일을 초과하여 장부등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18조의4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_)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관세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등을 (___) 반환하여야 한다. 납세자에게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장부등의 (___)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은 해당 관세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일시 보관한 장부등을 (___) 반환하여야 한다.

    없다, 14, 14, 즉시, 사본, 즉시

  • 43

    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세관공무원은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종료 후 (_)일 이내에 그 조사 결과를 (___)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개)

    20, 서면, 납세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 폐업한 경우, 납세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4

    비밀유지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7개))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이나 관세범에 대한 소추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 상호 간에 관세를 부과*징수, 통관 또는 질문*검사하는 데에 필요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나가 급부*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격을 조사*심사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을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무역거래자의 거래, 지급, 수령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45

    과세정보 제공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관세청장 또는 해당 세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5개)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이나 관세범에 대한 소추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나가 급부*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격을 조사*심사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을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무역거래자의 거래, 지급, 수령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46

    고액*상습체납자 및 관세포탈범의 명단 공개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체납발생일부터 (_)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_)억원 이상인 체납자: 해당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2. 관세포탈죄, 부정감면죄, 부정환급죄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같은 조에 따른 포탈, 감면, 면탈 또는 환급받은 관세 및 내국세등의 금액이 여간 (_)억원 이상인 자: 해당 관세포탈범의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 등. 위의 사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하다. (3개) 1.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_) 이상인 경우 2. (___)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___)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세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___)상황, (___)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2, 2, 50, 회생, 유예, 재산, 미성년자

  • 47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또는 관세포탈범의 인적사항과 포탈관세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 또는 재심의하고 감치 필요성 여부를 의결하기 위하여 (___)에 (___)를 둔다. 위원장은 관세청 (___)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자 (_)인 2. 법률 또는 재정*경제에 관한 학시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자 (_)인 관세청장은 심의위원호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 예정자에게 체납자 또는 관세포탈범 명단 공개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명단 공개 여부의 재심의 관세청장은 통지한 날부터 (_)개월이 지나면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 또는 관세포탈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또는 관세포탈범의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된다.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관세청, 관세정보위원회, 차장, 4, 6, 6

  • 48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금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___)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허가를 (___)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___)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발급 세관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___)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납세증명서의 유료기간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_)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납부기한이 진행 중인 관세 및 내국세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포함, 법무부장관, 재외동포청장, 즉시, 30

  • 49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감치 사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_)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 ,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1. 관세를 (_)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_)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_)억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관세의 (___)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제 116조의2 제2항에 따른 관세(___)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치 신청 (___)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 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감치 결정에 대하여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감치에 처하는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___)으로 정한다.

    30, 3, 1, 2, 납부, 정보, 관세청장, 대법원규칙

  • 50

    출국금지 등 요청 관세청창은 정당한 사유 없이 (___) 이상의 관세(세관장이 부과,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 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관장이 압류 • 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41조의 12에서"출국금지"라 한다)의 요청일 현재 최근 (_)년간 미화 (_)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_)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법 제116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_)년간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가 (___)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_)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_)개월 이상인 사람 6. 법 제26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6항 에 따른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

    5천만원, 2, 5만, 5만, 1, 5천만원, 3, 6

  • 51

    납세자는 관세청장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정보로서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납세자본인 /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 세무사, 세무법인 /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관세청장은 납세자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햇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납세자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에 따른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관세청장의 과세정보 전송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소 요구에 따른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개)

    납세자 본인이 전송 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납세자 본인이 전송 요구를 했으나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법 제116조의6 제1항 각 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법 제116조의6 제5항에 따른 전송 요구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 납세자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 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전송 요구에 응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하면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2

    과세전적부심사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6항(경정) 또는 제39조 제2항(관세추징)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0개)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제28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제97조 제3항(제9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거나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 납부세액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 납세의무자가 부도*휴업*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법 85조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 품목분류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품목분류의 세번이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법 제118조 제4항 제2호 후단 및 제128조 제1항 제3호 후다(법 제132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처분의 취소*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

  • 53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5개)

    관세청장의 훈령• 예규 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또는 업무지시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및 유권해석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물품분류의 관세율표 번호가 변경되어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것

  • 54

    납세의무자가 법 제118조 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세관장은 그 청구 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정을 유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경정을 유보하지 않는 경우 = 바로 경정하는 경우)(3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법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이후 세관장에게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

  • 55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제118조의4 제9항 전단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30

  • 56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___)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___). 이 경우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한 세관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를 하는 경우: (___) 조기 경정 신청 과세전통지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관장은 즉시 신청받은 대로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 57

    관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관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___)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___)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명을 둔다.

    관세청, 세관

  • 58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자격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관세 ·법률 재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세관공무원, 세관공무원으로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9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 직무 등 법 제118조의2 제5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개)

    위법• 부당한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 위법• 부당한 처분(법에 따른 납부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 위법• 부당한 처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 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 제118조의2 제2항에 따른 담당관(이하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 감독

  • 60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 세관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7개)

    관세조사 범위의 확대, 관세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제114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른 장부등의 일시 보관기간 연장, 제 118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제132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그 밖에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61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 관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제3호의 사항은 의결을 포함한다)한다. (4개)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해당 세관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 요청, 제118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제122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그 밖의 고충민원의 처리 또는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위한 관세행정의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으로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62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해당 세관장의 추천을 받아 (___)이 위촉하는 사람 2.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___)의 추천을 받아 (___)이 위촉하는 사람 납세자보호위원호의 위원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_)명 이내의 위원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_)명 이내의 위원

    관세청장,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장, 160, 45

  • 63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을 말한다. 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 4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1. 최근 (_)년 이내에 세관 또는 관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2.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_)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관세사법」 제27조, 「세무사법」 제17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람

    3, 3, 5

  • 64

    관세심사위원회 제2항 제5호 • 제6호 및 제3항 제2호 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각각 분과위원회로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 의결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 의결로 본다.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호 나목의 위원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세관에 둔다. 1.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다음 각 목의 분과위원회 가. 본부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_)개 나. 일선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_)개 2.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_)개

    1, 8, 1

  • 65

    <참고> 제118조의4 제2항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호의 심의사항 1. 관세조사 범위의 확대 2. 관세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3. 위법• 부당한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4. 제114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른 장부등의 일시 보관기간 연장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납세자의 관세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118조의2 제2항의 세관(본부세관)의 세관장(이하 이 조에서 "세관장" 이라 한다)에게 제118조의4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정 • 통지 세관장은 제118조의4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고,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8조의4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대한 결과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취소• 변경 요청 납세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제118조의4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으로서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세관장의 결정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 경을 요청할 수 있다.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결정취소 변경 제3항에 따른 납세자의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관장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 7, 20

  • 66

    관세법상 행정심판제도의 불복청구대상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개)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67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포함/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없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없다). 다만, 제128조 제한 제3호[심사청구] 후단(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심판청구]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없다)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128조 제1항 제3호[심사청구] 후단(제132조 제4항[이의신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없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관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다/없다).

    제외,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 68

    감사원 심사청구의 청구기간 제1항 제2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_)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 제2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_)일 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감사원 심사청구 청구기간 및 행정소송 제기기간 제5항과 제6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내국세등에 대한 행정심판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없다).

    90, 90, 있다

  • 69

    이해관계인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그 처분에 대하여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없다).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개)

    있다,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법 제19조 제10항에 따라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납세보증인,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 70

    관세법과 『행정소송법의 관계 제19조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있다,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128조 제1항 제3호 후단(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28조 제2항 본문 또는 제131조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세법과 「감사원법」의 관계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친 것 으로 보고 제2항을 준용한다. 행정소송 제기기간 제3항 및 제4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없다, 90

  • 71

    심사청구의 청구기간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_)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거친 심사청구의 청구기간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2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서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___)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 발생 시 심사청구기간 연장 심사청구인이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및 통지에 관한 기한 연장 사유로 한정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_)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90, 90, 만료일, 14

  • 72

    심사청구절차 세관장 경유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심사청구기간의 계산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심사청구서가 (___)에게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가 된 것으로 본다. 해당 심사청구서가 세관장 외의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의견서 첨부 해당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_)일 내에 그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세관장, 7

  • 73

    보정기간 및 직권보정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절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_)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 이 경미한 경우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보정방법 제1항 본문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관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세관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보정기간과 심사청구기간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한다/산입하지 아니한다).

    20, 산입하지 아니한다

  • 74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친다/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미치지 아니한다

  • 75

    행정심판의 대리인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___)나 (___)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소액사건의 경우 행정심판의 대리인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___), (___) 또는 (___)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함=는 금액”이란 (___)을 말한다. 대리인의 권한 증명 대리인의 권한은 (___)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대리인의 권한 행사범위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대리인 해임 신고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떄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변호사, 관세사,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3천만원, 서면

  • 76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으면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세심사위원회의 재심의 (___)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관세심사위원회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관세청장

  • 77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4개)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제123조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하지 아니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 78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결정은? (4개)

    처분의 취소, 경정, 필요한 처분의 결정, 재조사 결정

  • 79

    심사청구 결정기간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서 통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적은 결정서를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정 또는 불복방법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며, 인편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심사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 등을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요지를 당해 재결관서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_)일을 경과한 날에 결정 등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보정기간과 심사청구 결정기간 제123조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한다/산입하지 아니한다). 처분청의 재조사 제1항 제3호 후단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_)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 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90, 10, 산입하지 아니한다, 60

  • 80

    불고불리 관세청장은 제128조에 따른 결정에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다/하지 못한다). 불이익변경 금지 관세청장은 제128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신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있다/하지 못한다).

    하지 못한다, 하지 못한다

  • 8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___) 또는 (___)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것으로 보는 시기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___)에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관세청장, 조세심판원장, 전송된 때

  • 82

    이의신청 이의신청의 재결청 및 우편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8조에 따른 결정사항(우편을 통관에 대한 결정사항) 또는 제259조 제1항에 따른 세액(우편물에 대한 세액)에 관한 이의신청은 해당 결정사항 또는 세액에 관한 통지를 직접 우송한 우체국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 우체국의 장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세관장이 접수한 것으로 본다.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결정기간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조, 제122조 제2, 제13조, 제127 출 제 단서, 같은 조 제3, 제26조 및 제128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제128조 제2항 중 "90일"은 "(_)일"(제6항에 따라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_)일")로 본다. 의견서 송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 이유 및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30, 60, 7

  • 83

    국제항으로 지정된 공항은? (8개)

    인천공항, 양양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대구공항, 김포공항, 청주공항, 무안공항

  • 84

    공항 및 항구의 여객수 또는 화물량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출 것. - 공항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1) 정기여객기가 주 (_)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 2) 여객기로 입국하는 여객수가 연간 (_)만명 이상일 것 - 항구의 경우: 국제무역선인 (_)천톤그부이상의 선박이 연간 (_)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 국제항의 운영자는 국제항이 시설기준 등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시설 등을 신속하게 개선하여야 하며, (___)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6, 4, 5, 50, 기획재정부장관

  • 85

    국제항 입출항원칙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국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___)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무역선의 선장이나 국제무역기의 기장은 허가를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의 총액은 (_)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제무역선: 1회-해당 선박의 순톤수 1톤-수수료 (_) 국제무역기: 1회-해당 항공기의 자체무게 1톤-수수료 (_) 허가 여부 통지기간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통지기간 경과 시 관세법상 조치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허가, 50만원, 100원, 1200원, 10, 끝난 날의 다음 날

  • 86

    입항보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제13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___)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___), (___), (___)과 (___)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향보고를 하여야 하며. 국제무역선은 (___)와 최종 (___)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___)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이나 (___)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선박용품,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적재화물목록, 선박국적증서, 출항허가증, 선박용품, 승무원 휴대품목록

  • 87

    입항 전 서류제출 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 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하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여객명부• 적재화물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제254조의2 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한 적재화물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선 승류, 여명,공영(W) 관세법 시행령 입항하기전에 영 제157조의2(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법 제135조 제2항 단서 및 제13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 주선 실적이 있는 자"란 화물운송 주선 실적(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기준으로 한다)이 직전 연도 총 (_)만 건 이상인자를 말한다.

    전, 한정, 60

  • 88

    출항허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후)에 세관장에게 출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항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선장이나 기장은 제1항에 따른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그 국제항에서 (___)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출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항허가 (_)일의 범위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그 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 출항허가 신청 전 서류제출 세관장은 신속한 출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항하는 해당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제254조의2 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한 적재화물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허가 여부 통지기간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기간 경과 시 조치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전, 적재화물목록, 7, 10

  • 89

    간이 입출항절차 입항 후 단기간 내 출항 시 국제물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향하여 물품((___) 또는 항공기용품과 (___)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_)시가 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입항절차 완료 후 다른 국제항 입항 시 세관장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입항절차)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국제항에 입향할 때에는 제1향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전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선박용품, 승무원 휴대품, 24

  • 90

    승객예약자료의 요청 (___)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재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2. 제241조 제1항 제2장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 제1항 : 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 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 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 도검•약류 분사기 • 전자충격기 및 석궁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출항 후 (_)시간 이내 2. 입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입향 (_)시간 전까지. 다만, 운항예정시간이 3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입항 (_)분 전까지 할 수 있다.

    세관장, 3, 1, 30

  • 91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___)으로 한정한다. 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등 세관장은 승객이 입항 또는 출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입• 출항일"이라 한다)부터 1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승객의 승객예약자료를 다른 승객의 승객예약자료(승객의 입*출항일부터 1월이 경과 하지 아니한 승각예약자료를 말한다)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구분하여 관리하는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보존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해당승객의 입출항일부터 기산하여 (_)년간 보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존승객예약자료는 (_)년간 보존할 수 있다. 1. 법 제234조를 위반하여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고 하였던 자로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법 제241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였거나 법 제241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려고 하였던 자로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나. 「총포•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 도검 •화약류 전자충격기 및 석궁 3.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나 세관장이 수집한 정보 등에 근거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234조를 위반하여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 나. 법 제241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는 행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2) 「총포• 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 도검• 화약류 • 전자충격기 및 석궁 (___)은 보존송객예약자료를 열람하려는 때에는 (___)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___)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세관공무원, 3, 5, 세관공무원, 관세청장, 세관장

  • 92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면책한 경우 선장이나 기장은 (___) 그 이유를 세관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세관공무원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체없이

  • 93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하여 선장이나 기장이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한 경우 경찰공무원은 (___) 그 내용을 세관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체없이

  • 94

    선장이나 기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___) (___)에게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지체없이, 세관장

  • 95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운행선이나 국내운항기가 외국에 임시 정박 또는 착륙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___)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_) 이하의 (___)를 부과한다.

    보고, 1천만원, 과태료

  • 96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___)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가

  • 97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려면 세관장에게 (___)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관장은 감시, 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물품을 하역하는 (___) 및 (___)와 (___)을 제한할 수 있다.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는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으며,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에는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___)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관장은 하열신고된 물품이 폐기물, 화학물질 등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품으로서 하역 장소 및 통로, 기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력을 제한하고, 적절한 조치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다.

    신고, 장소, 통로, 기간, 허가

  • 9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개)

    국제무역선이나 국재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려는 경우,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는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여객*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타려는 경우, 외국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키는 경우

  • 99

    국제무역선이 국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___)를 받아야 한다. 선장은 허가를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하여야 하는 항외 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는 하역 1일마다 (_)만원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보세공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 • 가공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하역인 경우에는 하역 1일마다 (_)만원으로 한다.

    허가, 4, 1

  • 10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이하 이 조에서 "원양어선"이라 한다)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 (3개)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 제 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한 물품

  • 관세법1 (1조~24조. 34-67p)

    관세법1 (1조~24조. 34-6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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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1 (1조~24조. 34-67p)

    관세법1 (1조~24조. 34-6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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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2 (24조~42조. 68-127p)

    관세법2 (24조~42조. 68-12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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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2 (24조~42조. 68-127p)

    관세법2 (24조~42조. 68-127p)

    100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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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3 (42조~97조. 127-236p)

    관세법3 (42조~97조. 127-236p)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

    관세법3 (42조~97조. 127-236p)

    관세법3 (42조~97조. 127-236p)

    100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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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5 (143조~. 322p~)

    관세법5 (143조~. 32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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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5 (143조~. 322p~)

    관세법5 (143조~. 322p~)

    73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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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재수출 감면 장기간에 결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 또는 수출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___)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_)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중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_)년의 범위에서 (___)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이 따라 그 관계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 체결한 조안 협정 등에 따라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호 조건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재수출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_) 2. 재수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_) 3. 재수출기간이 0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_) 4. 재수출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_) 5.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_) 재수출 감면 및 가산세징수 대상 물품 관세가 감면되거나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함을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확인하고 추천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가 (_)년(금형의 경우에는 (_)년) 이상인 물품 2. 개당 또는 셋트당 관세액이 (_)만원 이상인 물품

    일시, 2, 4, 대통령령, 85, 70, 55, 40, 30, 5, 2, 500

  • 2

    재수입 면세가 가능한 물품은? (9개)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또는 사용 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장기간에 결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수출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용구,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 3

    재수입 면세가 불가능한 물품은? (6개)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제조, 가공, 수리, 사용 후 수입, 2년 초과 수입

  • 4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감면사유 -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_)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___)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변질• 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관세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수입물품의 변질• 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에 따르는 (___)에 상응하는 관세액 2. 수입물품의 관세액에서 그 변질• 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 후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산출한 관세액을 (___)한 차액 변질• 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전, 대통령령, 가격의 저하분, 공제

  • 5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관세 경감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인 (___)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___)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한 -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_)류 및 제90류 중 제(_)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6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_)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 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품목분류표상 (_)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항 제2호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1. 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물품: 수입물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2.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물품: 가공• 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 (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수입, 수출, 85, 9006, 10, 10

  • 6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3개)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환급을 받은 경우,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 7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와 제93조 및 제95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_)년의 범위에서 (___)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___)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물품(항공기) 또는 법 제95조 제1항 제1호(환경오염 배출 방지 처리 기계*기구)의 물품 중 자동차의 부분품을 말한다.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나 그 양도인(임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면물품의 용도와 사용 등의 금지기간 동일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그중(긴/짧은) 기간으로 할 수 있다.

    3, 대통령령, 관세청장, 짧은

  • 8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대상은? (8개)

    법 제88조 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 양수제한 물품, 법 제97조 재수출면세, 법 제98조 재수출 감면, 법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법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법 제91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법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법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 9

    들어갈 숫자는?

    3, 대통령령, 관세청장, 1, 대통령령, 세관장, 1, 2, 4, 대통령령, 세관장, 3, 2, 2, 1, 관세청장, 1, 관세청장, 수입신고 수리일까지, 소멸*종료, 1, 관세청장, 반입, 사용, 1, 관세청장, 2, 관세청장

  • 10

    관세경감률산정의 기준 관세의 경감에 있어서 경감률의 산정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법 제50조 제2항 제1호(1순위 세율)의 세율을 (___)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 는 법 제50조 제2항 제1호(1순위 세율)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한다/포함되지 아니한다). 관세감면신청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 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 제2항(부족앨 징수(추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_)일 이내 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_)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외, 포함되지 아니한다, 수입신고 수리, 5, 15

  • 11

    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용도 외 사용 시 감면 승계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자나 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하는 자가 그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 제3항, 제88조 제3항, 제97조 제3 항, 제98조 제2항, 제102조 제2항 또는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 다. 다만, 이 법 외의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 감면 승계 제98조 제2항과 제10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0조(학), 제93조(특), 제95조(환) 또는 제98조(재수충감면)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수탁• 위탁거래의 관계에 있는 기업에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98조 제2항과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외의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감면 승계 시 사후관리기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그 사후관리기간은 (___)부터 계산한다.

    당초의 수입신고 수리

  • 12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___)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___) (___)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___)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환급한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___)(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___)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_)년 이내 반입한 경우로 한정한다)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_)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해당 물품을 다시 반입한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 다르고, 수입신고, 변경되지 아니한, 보세구역, 포함, 1, 1

  • 13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___)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도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환급하는 관세액은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으로 하며, 그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에는 그 일부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으로 한다.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_)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___)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환급하는 관세액은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그 관세액으로 한다. 다만, 잔존물에 대하여는 그 폐기한 때의 당해 잔존물의 성질, 수량 및 가격에 의하여 부과될 관세액을 (___)한 금액으로 한다.

    승인, 1, 승인, 공제

  • 14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멸실• 변질 •손상으로 인한 관세환급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___)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환급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멸실된 물품: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 2.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다음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가격의 저하분이 상응하는 금액 2) 수입물품의 관세액에서 그 변질, 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후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산출한 관세액을 공제한 금액

    지정보세구역

  • 15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관세의 부과 취소 (___)이거나 (___) 중 또는 (____)이 끝나지 아니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관세의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 징수유예, 분할납부기간

  • 16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일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___)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은 (___)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 하는 경우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___)이 정하는 바에 따라 (___)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3. 제241조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수출신고가격이 (_)만원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관세청장, 세관장, 200

  • 17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___) 갖춘 물품으로 한다. 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 2.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 환급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물품을 전부 수출하거나 환불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 2.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환불하는 경우: 그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 환부된 환불된 물품의 관세환급 (___)가 자진신고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1.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2.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모두, 여행자

  • 18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___)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_)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청서를 납부기한 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 (5개) 납부기한의 연장 (1) (_)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기한연장 신청서를 당해 (___)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분할납부 (1) (_)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분할납부 신청서를 (___)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1, 천재지변, 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그 밖에 세관장이 위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 1, 납부기한 내

  • 19

    특정물품 수입시 분할납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7개)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김원재정분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의료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연구 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가 곤란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 20

    특정물품 수입 시 분할납부 중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다만, 기획 사정부명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개) 1. (___)으로 분류되지 아니할 것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___)받지 아니할 것 3. 당해 관세액이 (_)만원 이상일 것(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_)만원 이상일 것) 4. (___)의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다만, (___)은 제외된다)

    부분품, 감면, 500, 100, 탄력관세, 편익관세

  • 21

    특정물품 수입 시 분할납부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은? 1. 법 제107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관세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중소제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한한다. 2. 법 제 107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_)류 • 제(_)류 및 제(_)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___)을 받지 아니할 것 4. 당해 관세액이 (_)만원 이상일 것 5. (___)의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6. (___)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일 것

    84, 85, 90, 감면, 100, 탄력관세, 국내

  • 22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 (___) 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 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제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의 분할납부고지 -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납부기한 별로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 세관장은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_)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분할납부의 기간 및 방법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하는 겅우의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은 같다. 다만, 수입신고 건당 관세액이 (_)만원 미만인 물품은 제외한다.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용도 변경 (___)-관세의 분할납부를 (___)받은 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의 (___)을 받아야 한다. 분할납부 물품의 납세의무자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세 양도한 경우에는 그 (___)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___)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장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___)으로부터 징수한다.

    수입신고 수리, 15, 30, 승인, 양수인, 양도인, 양수인

  • 23

    분할납부 물품의 납세의무자 -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___)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___)아 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_)개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_)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해당 후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설치 또는 사용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제출일부터 (_)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 청산인, 1, 3, 1

  • 24

    관세의 분할납부-즉시 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전액을 즉시 징수한다. (4개)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정한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관세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관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 25

    담보 제골 및 사후관리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___)를 승인받은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 (___)하는 관세액(제97조 제4항 및 제98조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___)한다)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담보제공의 신고 등 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여부는 물품의 성질 및 종류, 관세채권 의 확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1. 법 제97조 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감면, 분할납부, 제외

  • 26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 조약, 협정 등에 따라 (___)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___)에세 제출하여야 한다.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관세의 분할납부, 세관장

  • 27

    사후관리 위탁 (___)은 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은 물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한 후 위탁받은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계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재위임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

    관세청장

  • 28

    사후관리 종결 (___)을 받아 수출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용도 외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다만,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 를 감면받은 물품을 가공하거나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거나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여 제99조 제3호 또는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사후관리를 종결한다/경우에는 사후관리를 계속한다).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관세의 분할납부,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계속한다

  • 29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장수 사후관라 이 법 외의 법령이나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된 물품을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_)년 내에 해당 법령이나 조약 협정 등에 규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___)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법령이나 조약 협정 등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해당 관세의 징수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관장

  • 30

    (___)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관세청장

  • 31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118조의4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4개)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않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 압수, 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3조에 따른 관세범(’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포함한다)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 32

    통합조사의 원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개)

    세금탈루 혐의, 수출입 관련 의무위반 혐이,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안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33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3개)

    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 34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조사 세관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4개)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신고, 신청,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정보 등이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 35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_)년간 수출입신고 실저이 (_)억원 이하일 것 2. 최근 (_)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가.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___)을 받거나 (___)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나. 관세 및 내국세를 (___)한 사실 다. 법 제38조의3 제6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관장으로부터 (___)을 받은 사실

    2, 30, 4, 통고처분, 벌금형, 체납, 경정

  • 36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중복조사의 금지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디시 조사할 수 없다. (5개)

    관세탈루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18조 제4항 제2호 후단 (과세전적부심사)또는 제128조 제1항 제3호 후단(심사청구) (제132조 제4항(이의신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재조사에 한정한다),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그 밖에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37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개)

    납세자가 법에서 정하는 신고 및 신청, 과세자료의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정보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8

    제한되지 않는 세관공무원의 행위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4개)

    세액심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의 요구, 물품의 검사,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의 법에 따른 자료조사나 자료제출의 요구

  • 39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세관공무원은 제110조 제2항(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는 관세조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 또는 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시작 (_)일 전에 조사대상, 조사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2.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15

  • 40

    관세조사기간은 조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조사인원*방법*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___)이 되도록 하되,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기간은 (_)일 이내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_)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___)의 승인을 받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최소한, 20, 2, 관세청장, 조사대상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조사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다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 확보 등을 위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금탈루 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세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관세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 41

    관세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관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개) 관세조사 연기를 신청받은 세관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___)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관세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 개시

  • 42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있다/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의3 제2항(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조사를 하는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은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_)일을 초과하여 장부등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18조의4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_)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관세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등을 (___) 반환하여야 한다. 납세자에게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장부등의 (___)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은 해당 관세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일시 보관한 장부등을 (___) 반환하여야 한다.

    없다, 14, 14, 즉시, 사본, 즉시

  • 43

    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세관공무원은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종료 후 (_)일 이내에 그 조사 결과를 (___)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개)

    20, 서면, 납세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 폐업한 경우, 납세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4

    비밀유지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7개))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이나 관세범에 대한 소추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 상호 간에 관세를 부과*징수, 통관 또는 질문*검사하는 데에 필요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나가 급부*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격을 조사*심사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을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무역거래자의 거래, 지급, 수령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45

    과세정보 제공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관세청장 또는 해당 세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5개)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이나 관세범에 대한 소추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나가 급부*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격을 조사*심사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을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무역거래자의 거래, 지급, 수령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46

    고액*상습체납자 및 관세포탈범의 명단 공개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체납발생일부터 (_)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_)억원 이상인 체납자: 해당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2. 관세포탈죄, 부정감면죄, 부정환급죄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같은 조에 따른 포탈, 감면, 면탈 또는 환급받은 관세 및 내국세등의 금액이 여간 (_)억원 이상인 자: 해당 관세포탈범의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 등. 위의 사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하다. (3개) 1.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_) 이상인 경우 2. (___)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___)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세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___)상황, (___)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2, 2, 50, 회생, 유예, 재산, 미성년자

  • 47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또는 관세포탈범의 인적사항과 포탈관세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 또는 재심의하고 감치 필요성 여부를 의결하기 위하여 (___)에 (___)를 둔다. 위원장은 관세청 (___)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자 (_)인 2. 법률 또는 재정*경제에 관한 학시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자 (_)인 관세청장은 심의위원호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 예정자에게 체납자 또는 관세포탈범 명단 공개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명단 공개 여부의 재심의 관세청장은 통지한 날부터 (_)개월이 지나면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 또는 관세포탈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또는 관세포탈범의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된다.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관세청, 관세정보위원회, 차장, 4, 6, 6

  • 48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금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___)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허가를 (___)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___)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발급 세관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___)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납세증명서의 유료기간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_)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납부기한이 진행 중인 관세 및 내국세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포함, 법무부장관, 재외동포청장, 즉시, 30

  • 49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감치 사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_)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 ,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1. 관세를 (_)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_)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_)억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관세의 (___)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제 116조의2 제2항에 따른 관세(___)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치 신청 (___)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 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감치 결정에 대하여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감치에 처하는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___)으로 정한다.

    30, 3, 1, 2, 납부, 정보, 관세청장, 대법원규칙

  • 50

    출국금지 등 요청 관세청창은 정당한 사유 없이 (___) 이상의 관세(세관장이 부과,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 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관장이 압류 • 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41조의 12에서"출국금지"라 한다)의 요청일 현재 최근 (_)년간 미화 (_)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_)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법 제116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_)년간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가 (___)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_)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_)개월 이상인 사람 6. 법 제26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6항 에 따른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

    5천만원, 2, 5만, 5만, 1, 5천만원, 3, 6

  • 51

    납세자는 관세청장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정보로서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납세자본인 /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 세무사, 세무법인 /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관세청장은 납세자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햇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납세자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에 따른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관세청장의 과세정보 전송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소 요구에 따른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개)

    납세자 본인이 전송 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납세자 본인이 전송 요구를 했으나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법 제116조의6 제1항 각 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법 제116조의6 제5항에 따른 전송 요구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 납세자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 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전송 요구에 응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하면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2

    과세전적부심사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6항(경정) 또는 제39조 제2항(관세추징)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0개)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제28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제97조 제3항(제9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거나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 납부세액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 납세의무자가 부도*휴업*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법 85조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 품목분류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품목분류의 세번이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법 제118조 제4항 제2호 후단 및 제128조 제1항 제3호 후다(법 제132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처분의 취소*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

  • 53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5개)

    관세청장의 훈령• 예규 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또는 업무지시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및 유권해석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물품분류의 관세율표 번호가 변경되어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것

  • 54

    납세의무자가 법 제118조 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세관장은 그 청구 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정을 유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경정을 유보하지 않는 경우 = 바로 경정하는 경우)(3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법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이후 세관장에게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

  • 55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제118조의4 제9항 전단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30

  • 56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___)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___). 이 경우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한 세관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를 하는 경우: (___) 조기 경정 신청 과세전통지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관장은 즉시 신청받은 대로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 57

    관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관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___)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___)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명을 둔다.

    관세청, 세관

  • 58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자격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관세 ·법률 재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세관공무원, 세관공무원으로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9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 직무 등 법 제118조의2 제5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개)

    위법• 부당한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 위법• 부당한 처분(법에 따른 납부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 위법• 부당한 처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 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 제118조의2 제2항에 따른 담당관(이하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 감독

  • 60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 세관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7개)

    관세조사 범위의 확대, 관세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제114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른 장부등의 일시 보관기간 연장, 제 118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제132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그 밖에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61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 관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제3호의 사항은 의결을 포함한다)한다. (4개)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해당 세관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 요청, 제118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제122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그 밖의 고충민원의 처리 또는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위한 관세행정의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으로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62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해당 세관장의 추천을 받아 (___)이 위촉하는 사람 2.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___)의 추천을 받아 (___)이 위촉하는 사람 납세자보호위원호의 위원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_)명 이내의 위원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_)명 이내의 위원

    관세청장,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장, 160, 45

  • 63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을 말한다. 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 4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1. 최근 (_)년 이내에 세관 또는 관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2.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_)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관세사법」 제27조, 「세무사법」 제17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람

    3, 3, 5

  • 64

    관세심사위원회 제2항 제5호 • 제6호 및 제3항 제2호 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각각 분과위원회로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 의결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 의결로 본다.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호 나목의 위원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세관에 둔다. 1.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다음 각 목의 분과위원회 가. 본부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_)개 나. 일선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_)개 2.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_)개

    1, 8, 1

  • 65

    <참고> 제118조의4 제2항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호의 심의사항 1. 관세조사 범위의 확대 2. 관세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3. 위법• 부당한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4. 제114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른 장부등의 일시 보관기간 연장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납세자의 관세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118조의2 제2항의 세관(본부세관)의 세관장(이하 이 조에서 "세관장" 이라 한다)에게 제118조의4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정 • 통지 세관장은 제118조의4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고,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8조의4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대한 결과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취소• 변경 요청 납세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제118조의4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으로서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세관장의 결정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 경을 요청할 수 있다.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결정취소 변경 제3항에 따른 납세자의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관장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 7, 20

  • 66

    관세법상 행정심판제도의 불복청구대상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개)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67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포함/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없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없다). 다만, 제128조 제한 제3호[심사청구] 후단(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심판청구]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없다)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128조 제1항 제3호[심사청구] 후단(제132조 제4항[이의신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없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관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다/없다).

    제외,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 68

    감사원 심사청구의 청구기간 제1항 제2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_)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 제2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_)일 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감사원 심사청구 청구기간 및 행정소송 제기기간 제5항과 제6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내국세등에 대한 행정심판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없다).

    90, 90, 있다

  • 69

    이해관계인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그 처분에 대하여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없다).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개)

    있다,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법 제19조 제10항에 따라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납세보증인,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 70

    관세법과 『행정소송법의 관계 제19조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있다,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128조 제1항 제3호 후단(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28조 제2항 본문 또는 제131조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세법과 「감사원법」의 관계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친 것 으로 보고 제2항을 준용한다. 행정소송 제기기간 제3항 및 제4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없다, 90

  • 71

    심사청구의 청구기간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_)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거친 심사청구의 청구기간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2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서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___)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 발생 시 심사청구기간 연장 심사청구인이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및 통지에 관한 기한 연장 사유로 한정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_)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90, 90, 만료일, 14

  • 72

    심사청구절차 세관장 경유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심사청구기간의 계산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심사청구서가 (___)에게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가 된 것으로 본다. 해당 심사청구서가 세관장 외의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의견서 첨부 해당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_)일 내에 그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세관장, 7

  • 73

    보정기간 및 직권보정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절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_)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 이 경미한 경우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보정방법 제1항 본문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관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세관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보정기간과 심사청구기간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한다/산입하지 아니한다).

    20, 산입하지 아니한다

  • 74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친다/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미치지 아니한다

  • 75

    행정심판의 대리인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___)나 (___)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소액사건의 경우 행정심판의 대리인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___), (___) 또는 (___)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함=는 금액”이란 (___)을 말한다. 대리인의 권한 증명 대리인의 권한은 (___)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대리인의 권한 행사범위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대리인 해임 신고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떄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변호사, 관세사,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3천만원, 서면

  • 76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으면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세심사위원회의 재심의 (___)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관세심사위원회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관세청장

  • 77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4개)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제123조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하지 아니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 78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결정은? (4개)

    처분의 취소, 경정, 필요한 처분의 결정, 재조사 결정

  • 79

    심사청구 결정기간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서 통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적은 결정서를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정 또는 불복방법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며, 인편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심사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 등을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요지를 당해 재결관서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_)일을 경과한 날에 결정 등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보정기간과 심사청구 결정기간 제123조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한다/산입하지 아니한다). 처분청의 재조사 제1항 제3호 후단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_)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 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90, 10, 산입하지 아니한다, 60

  • 80

    불고불리 관세청장은 제128조에 따른 결정에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다/하지 못한다). 불이익변경 금지 관세청장은 제128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신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있다/하지 못한다).

    하지 못한다, 하지 못한다

  • 8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___) 또는 (___)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것으로 보는 시기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___)에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관세청장, 조세심판원장, 전송된 때

  • 82

    이의신청 이의신청의 재결청 및 우편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8조에 따른 결정사항(우편을 통관에 대한 결정사항) 또는 제259조 제1항에 따른 세액(우편물에 대한 세액)에 관한 이의신청은 해당 결정사항 또는 세액에 관한 통지를 직접 우송한 우체국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 우체국의 장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세관장이 접수한 것으로 본다.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결정기간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조, 제122조 제2, 제13조, 제127 출 제 단서, 같은 조 제3, 제26조 및 제128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제128조 제2항 중 "90일"은 "(_)일"(제6항에 따라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_)일")로 본다. 의견서 송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 이유 및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30, 60, 7

  • 83

    국제항으로 지정된 공항은? (8개)

    인천공항, 양양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대구공항, 김포공항, 청주공항, 무안공항

  • 84

    공항 및 항구의 여객수 또는 화물량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출 것. - 공항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1) 정기여객기가 주 (_)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 2) 여객기로 입국하는 여객수가 연간 (_)만명 이상일 것 - 항구의 경우: 국제무역선인 (_)천톤그부이상의 선박이 연간 (_)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 국제항의 운영자는 국제항이 시설기준 등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시설 등을 신속하게 개선하여야 하며, (___)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6, 4, 5, 50, 기획재정부장관

  • 85

    국제항 입출항원칙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국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___)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무역선의 선장이나 국제무역기의 기장은 허가를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의 총액은 (_)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제무역선: 1회-해당 선박의 순톤수 1톤-수수료 (_) 국제무역기: 1회-해당 항공기의 자체무게 1톤-수수료 (_) 허가 여부 통지기간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통지기간 경과 시 관세법상 조치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허가, 50만원, 100원, 1200원, 10, 끝난 날의 다음 날

  • 86

    입항보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제13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___)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___), (___), (___)과 (___)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향보고를 하여야 하며. 국제무역선은 (___)와 최종 (___)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___)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이나 (___)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선박용품,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적재화물목록, 선박국적증서, 출항허가증, 선박용품, 승무원 휴대품목록

  • 87

    입항 전 서류제출 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 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하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여객명부• 적재화물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제254조의2 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한 적재화물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선 승류, 여명,공영(W) 관세법 시행령 입항하기전에 영 제157조의2(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법 제135조 제2항 단서 및 제13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 주선 실적이 있는 자"란 화물운송 주선 실적(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기준으로 한다)이 직전 연도 총 (_)만 건 이상인자를 말한다.

    전, 한정, 60

  • 88

    출항허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후)에 세관장에게 출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항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선장이나 기장은 제1항에 따른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그 국제항에서 (___)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출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항허가 (_)일의 범위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그 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 출항허가 신청 전 서류제출 세관장은 신속한 출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항하는 해당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제254조의2 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한 적재화물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허가 여부 통지기간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기간 경과 시 조치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전, 적재화물목록, 7, 10

  • 89

    간이 입출항절차 입항 후 단기간 내 출항 시 국제물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향하여 물품((___) 또는 항공기용품과 (___)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_)시가 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입항절차 완료 후 다른 국제항 입항 시 세관장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입항절차)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국제항에 입향할 때에는 제1향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전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선박용품, 승무원 휴대품, 24

  • 90

    승객예약자료의 요청 (___)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재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2. 제241조 제1항 제2장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 제1항 : 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 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 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 도검•약류 분사기 • 전자충격기 및 석궁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출항 후 (_)시간 이내 2. 입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입향 (_)시간 전까지. 다만, 운항예정시간이 3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입항 (_)분 전까지 할 수 있다.

    세관장, 3, 1, 30

  • 91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___)으로 한정한다. 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등 세관장은 승객이 입항 또는 출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입• 출항일"이라 한다)부터 1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승객의 승객예약자료를 다른 승객의 승객예약자료(승객의 입*출항일부터 1월이 경과 하지 아니한 승각예약자료를 말한다)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구분하여 관리하는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보존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해당승객의 입출항일부터 기산하여 (_)년간 보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존승객예약자료는 (_)년간 보존할 수 있다. 1. 법 제234조를 위반하여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고 하였던 자로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법 제241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였거나 법 제241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려고 하였던 자로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나. 「총포•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 도검 •화약류 전자충격기 및 석궁 3.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나 세관장이 수집한 정보 등에 근거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234조를 위반하여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 나. 법 제241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는 행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2) 「총포• 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 도검• 화약류 • 전자충격기 및 석궁 (___)은 보존송객예약자료를 열람하려는 때에는 (___)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___)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세관공무원, 3, 5, 세관공무원, 관세청장, 세관장

  • 92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면책한 경우 선장이나 기장은 (___) 그 이유를 세관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세관공무원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체없이

  • 93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하여 선장이나 기장이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한 경우 경찰공무원은 (___) 그 내용을 세관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체없이

  • 94

    선장이나 기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___) (___)에게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지체없이, 세관장

  • 95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운행선이나 국내운항기가 외국에 임시 정박 또는 착륙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___)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_) 이하의 (___)를 부과한다.

    보고, 1천만원, 과태료

  • 96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___)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가

  • 97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려면 세관장에게 (___)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관장은 감시, 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물품을 하역하는 (___) 및 (___)와 (___)을 제한할 수 있다.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는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으며,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에는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___)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관장은 하열신고된 물품이 폐기물, 화학물질 등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품으로서 하역 장소 및 통로, 기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력을 제한하고, 적절한 조치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다.

    신고, 장소, 통로, 기간, 허가

  • 9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개)

    국제무역선이나 국재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려는 경우,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는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여객*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타려는 경우, 외국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키는 경우

  • 99

    국제무역선이 국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___)를 받아야 한다. 선장은 허가를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하여야 하는 항외 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는 하역 1일마다 (_)만원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보세공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 • 가공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하역인 경우에는 하역 1일마다 (_)만원으로 한다.

    허가, 4, 1

  • 10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이하 이 조에서 "원양어선"이라 한다)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 (3개)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 제 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