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일시, 2, 4, 대통령령, 85, 70, 55, 40, 30, 5, 2, 500
2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또는 사용 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장기간에 결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수출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용구,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3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제조, 가공, 수리, 사용 후 수입, 2년 초과 수입
4
전, 대통령령, 가격의 저하분, 공제
5
수입, 수출, 85, 9006, 10, 10
6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환급을 받은 경우,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7
3, 대통령령, 관세청장, 짧은
8
법 제88조 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 양수제한 물품, 법 제97조 재수출면세, 법 제98조 재수출 감면, 법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법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법 제91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법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법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9
3, 대통령령, 관세청장, 1, 대통령령, 세관장, 1, 2, 4, 대통령령, 세관장, 3, 2, 2, 1, 관세청장, 1, 관세청장, 수입신고 수리일까지, 소멸*종료, 1, 관세청장, 반입, 사용, 1, 관세청장, 2, 관세청장
10
제외, 포함되지 아니한다, 수입신고 수리, 5, 15
11
당초의 수입신고 수리
12
수입신고가 수리, 다르고, 수입신고, 변경되지 아니한, 보세구역, 포함, 1, 1
13
승인, 1, 승인, 공제
14
지정보세구역
15
관세의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 징수유예, 분할납부기간
16
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관세청장, 세관장, 200
17
모두, 여행자
18
대통령령, 1, 천재지변, 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그 밖에 세관장이 위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 1, 납부기한 내
19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김원재정분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의료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연구 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가 곤란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20
부분품, 감면, 500, 100, 탄력관세, 편익관세
21
84, 85, 90, 감면, 100, 탄력관세, 국내
22
수입신고 수리, 15, 30, 승인, 양수인, 양도인, 양수인
23
파산관재인, 청산인, 1, 3, 1
24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정한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관세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관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25
감면, 분할납부, 제외
26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관세의 분할납부, 세관장
27
관세청장
28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관세의 분할납부,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계속한다
29
3, 세관장
30
관세청장
31
제283조에 따른 관세범(’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포함한다)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32
세금탈루 혐의, 수출입 관련 의무위반 혐이,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안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3
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34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신고, 신청,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정보 등이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35
2, 30, 4, 통고처분, 벌금형, 체납, 경정
36
관세탈루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18조 제4항 제2호 후단 (과세전적부심사)또는 제128조 제1항 제3호 후단(심사청구) (제132조 제4항(이의신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재조사에 한정한다),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그 밖에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7
납세자가 법에서 정하는 신고 및 신청, 과세자료의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정보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8
세액심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의 요구, 물품의 검사,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의 법에 따른 자료조사나 자료제출의 요구
39
15
40
최소한, 20, 2, 관세청장, 조사대상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조사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다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 확보 등을 위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금탈루 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세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관세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4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관세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 개시
42
없다, 14, 14, 즉시, 사본, 즉시
43
20, 서면, 납세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 폐업한 경우, 납세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4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이나 관세범에 대한 소추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 상호 간에 관세를 부과*징수, 통관 또는 질문*검사하는 데에 필요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나가 급부*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격을 조사*심사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을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무역거래자의 거래, 지급, 수령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5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이나 관세범에 대한 소추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나가 급부*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격을 조사*심사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을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무역거래자의 거래, 지급, 수령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6
1, 2, 2, 50, 회생, 유예, 재산, 미성년자
47
관세청, 관세정보위원회, 차장, 4, 6, 6
48
포함, 법무부장관, 재외동포청장, 즉시, 30
49
30, 3, 1, 2, 납부, 정보, 관세청장, 대법원규칙
50
5천만원, 2, 5만, 5만, 1, 5천만원, 3, 6
51
납세자 본인이 전송 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납세자 본인이 전송 요구를 했으나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법 제116조의6 제1항 각 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법 제116조의6 제5항에 따른 전송 요구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 납세자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 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전송 요구에 응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하면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2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제28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제97조 제3항(제9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거나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 납부세액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 납세의무자가 부도*휴업*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법 85조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 품목분류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품목분류의 세번이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법 제118조 제4항 제2호 후단 및 제128조 제1항 제3호 후다(법 제132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처분의 취소*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
53
관세청장의 훈령• 예규 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또는 업무지시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및 유권해석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물품분류의 관세율표 번호가 변경되어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것
54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법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이후 세관장에게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
55
30
56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57
관세청, 세관
58
세관공무원, 세관공무원으로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9
위법• 부당한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 위법• 부당한 처분(법에 따른 납부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 위법• 부당한 처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 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 제118조의2 제2항에 따른 담당관(이하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 감독
60
관세조사 범위의 확대, 관세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제114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른 장부등의 일시 보관기간 연장, 제 118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제132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그 밖에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61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해당 세관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 요청, 제118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제122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그 밖의 고충민원의 처리 또는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위한 관세행정의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으로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2
관세청장,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장, 160, 45
63
3, 3, 5
64
1, 8, 1
65
20, 7, 20
66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67
제외,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68
90, 90, 있다
69
있다,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법 제19조 제10항에 따라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납세보증인,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70
없다, 90
71
90, 90, 만료일, 14
72
세관장, 7
73
20, 산입하지 아니한다
74
미치지 아니한다
75
변호사, 관세사,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3천만원, 서면
76
관세청장
77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제123조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하지 아니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78
처분의 취소, 경정, 필요한 처분의 결정, 재조사 결정
79
90, 10, 산입하지 아니한다, 60
80
하지 못한다, 하지 못한다
81
관세청장, 조세심판원장, 전송된 때
82
30, 60, 7
83
인천공항, 양양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대구공항, 김포공항, 청주공항, 무안공항
84
6, 4, 5, 50, 기획재정부장관
85
허가, 50만원, 100원, 1200원, 10, 끝난 날의 다음 날
86
선박용품,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적재화물목록, 선박국적증서, 출항허가증, 선박용품, 승무원 휴대품목록
87
전, 한정, 60
88
전, 적재화물목록, 7, 10
89
선박용품, 승무원 휴대품, 24
90
세관장, 3, 1, 30
91
세관공무원, 3, 5, 세관공무원, 관세청장, 세관장
92
지체없이
93
지체없이
94
지체없이, 세관장
95
보고, 1천만원, 과태료
96
허가
97
신고, 장소, 통로, 기간, 허가
98
국제무역선이나 국재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려는 경우,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는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여객*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타려는 경우, 외국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키는 경우
99
허가, 4, 1
100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 제 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한 물품
관세법1 (1조~24조. 34-67p)
관세법1 (1조~24조. 34-67p)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관세법1 (1조~24조. 34-67p)
관세법1 (1조~24조. 34-67p)
100問 • 1年前관세법2 (24조~42조. 68-127p)
관세법2 (24조~42조. 68-127p)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관세법2 (24조~42조. 68-127p)
관세법2 (24조~42조. 68-127p)
100問 • 1年前관세법3 (42조~97조. 127-236p)
관세법3 (42조~97조. 127-236p)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관세법3 (42조~97조. 127-236p)
관세법3 (42조~97조. 127-236p)
100問 • 1年前관세법5 (143조~. 322p~)
관세법5 (143조~. 322p~)
ユーザ名非公開 · 73問 · 1年前관세법5 (143조~. 322p~)
관세법5 (143조~. 322p~)
73問 • 1年前問題一覧
1
일시, 2, 4, 대통령령, 85, 70, 55, 40, 30, 5, 2, 500
2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또는 사용 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장기간에 결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수출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용구,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3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제조, 가공, 수리, 사용 후 수입, 2년 초과 수입
4
전, 대통령령, 가격의 저하분, 공제
5
수입, 수출, 85, 9006, 10, 10
6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환급을 받은 경우,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7
3, 대통령령, 관세청장, 짧은
8
법 제88조 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 양수제한 물품, 법 제97조 재수출면세, 법 제98조 재수출 감면, 법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법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법 제91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법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법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9
3, 대통령령, 관세청장, 1, 대통령령, 세관장, 1, 2, 4, 대통령령, 세관장, 3, 2, 2, 1, 관세청장, 1, 관세청장, 수입신고 수리일까지, 소멸*종료, 1, 관세청장, 반입, 사용, 1, 관세청장, 2, 관세청장
10
제외, 포함되지 아니한다, 수입신고 수리, 5, 15
11
당초의 수입신고 수리
12
수입신고가 수리, 다르고, 수입신고, 변경되지 아니한, 보세구역, 포함, 1, 1
13
승인, 1, 승인, 공제
14
지정보세구역
15
관세의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 징수유예, 분할납부기간
16
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관세청장, 세관장, 200
17
모두, 여행자
18
대통령령, 1, 천재지변, 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그 밖에 세관장이 위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 1, 납부기한 내
19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김원재정분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의료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연구 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가 곤란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20
부분품, 감면, 500, 100, 탄력관세, 편익관세
21
84, 85, 90, 감면, 100, 탄력관세, 국내
22
수입신고 수리, 15, 30, 승인, 양수인, 양도인, 양수인
23
파산관재인, 청산인, 1, 3, 1
24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정한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관세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관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25
감면, 분할납부, 제외
26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관세의 분할납부, 세관장
27
관세청장
28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관세의 분할납부,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계속한다
29
3, 세관장
30
관세청장
31
제283조에 따른 관세범(’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포함한다)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32
세금탈루 혐의, 수출입 관련 의무위반 혐이,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안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3
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34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신고, 신청,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정보 등이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35
2, 30, 4, 통고처분, 벌금형, 체납, 경정
36
관세탈루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18조 제4항 제2호 후단 (과세전적부심사)또는 제128조 제1항 제3호 후단(심사청구) (제132조 제4항(이의신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재조사에 한정한다),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그 밖에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7
납세자가 법에서 정하는 신고 및 신청, 과세자료의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정보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8
세액심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의 요구, 물품의 검사,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의 법에 따른 자료조사나 자료제출의 요구
39
15
40
최소한, 20, 2, 관세청장, 조사대상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조사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다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 확보 등을 위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금탈루 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세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관세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4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관세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 개시
42
없다, 14, 14, 즉시, 사본, 즉시
43
20, 서면, 납세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 폐업한 경우, 납세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4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이나 관세범에 대한 소추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 상호 간에 관세를 부과*징수, 통관 또는 질문*검사하는 데에 필요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나가 급부*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격을 조사*심사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을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무역거래자의 거래, 지급, 수령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5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이나 관세범에 대한 소추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나가 급부*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격을 조사*심사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을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무역거래자의 거래, 지급, 수령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6
1, 2, 2, 50, 회생, 유예, 재산, 미성년자
47
관세청, 관세정보위원회, 차장, 4, 6, 6
48
포함, 법무부장관, 재외동포청장, 즉시, 30
49
30, 3, 1, 2, 납부, 정보, 관세청장, 대법원규칙
50
5천만원, 2, 5만, 5만, 1, 5천만원, 3, 6
51
납세자 본인이 전송 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납세자 본인이 전송 요구를 했으나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법 제116조의6 제1항 각 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법 제116조의6 제5항에 따른 전송 요구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 납세자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 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전송 요구에 응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하면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2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제28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제97조 제3항(제9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거나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 납부세액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 납세의무자가 부도*휴업*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법 85조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 품목분류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품목분류의 세번이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법 제118조 제4항 제2호 후단 및 제128조 제1항 제3호 후다(법 제132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처분의 취소*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
53
관세청장의 훈령• 예규 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또는 업무지시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및 유권해석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물품분류의 관세율표 번호가 변경되어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것
54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법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이후 세관장에게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
55
30
56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57
관세청, 세관
58
세관공무원, 세관공무원으로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9
위법• 부당한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 위법• 부당한 처분(법에 따른 납부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 위법• 부당한 처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 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 제118조의2 제2항에 따른 담당관(이하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 감독
60
관세조사 범위의 확대, 관세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제114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른 장부등의 일시 보관기간 연장, 제 118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제132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그 밖에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61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해당 세관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 요청, 제118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제122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그 밖의 고충민원의 처리 또는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위한 관세행정의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으로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2
관세청장,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장, 160, 45
63
3, 3, 5
64
1, 8, 1
65
20, 7, 20
66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67
제외,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68
90, 90, 있다
69
있다,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법 제19조 제10항에 따라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납세보증인,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70
없다, 90
71
90, 90, 만료일, 14
72
세관장, 7
73
20, 산입하지 아니한다
74
미치지 아니한다
75
변호사, 관세사,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3천만원, 서면
76
관세청장
77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제123조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하지 아니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78
처분의 취소, 경정, 필요한 처분의 결정, 재조사 결정
79
90, 10, 산입하지 아니한다, 60
80
하지 못한다, 하지 못한다
81
관세청장, 조세심판원장, 전송된 때
82
30, 60, 7
83
인천공항, 양양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대구공항, 김포공항, 청주공항, 무안공항
84
6, 4, 5, 50, 기획재정부장관
85
허가, 50만원, 100원, 1200원, 10, 끝난 날의 다음 날
86
선박용품,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적재화물목록, 선박국적증서, 출항허가증, 선박용품, 승무원 휴대품목록
87
전, 한정, 60
88
전, 적재화물목록, 7, 10
89
선박용품, 승무원 휴대품, 24
90
세관장, 3, 1, 30
91
세관공무원, 3, 5, 세관공무원, 관세청장, 세관장
92
지체없이
93
지체없이
94
지체없이, 세관장
95
보고, 1천만원, 과태료
96
허가
97
신고, 장소, 통로, 기간, 허가
98
국제무역선이나 국재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려는 경우,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는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여객*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타려는 경우, 외국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키는 경우
99
허가, 4, 1
100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 제 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