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세관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3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이 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이 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제269조, 제272조, 제273조 또는 제27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제282조 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4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5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
6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7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것,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것, 제253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것
8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
9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
10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11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
12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13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
14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
15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
16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
17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
18
제174조 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 제198조 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19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20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제110조의2에 따라 통합하여 조사하는것을 포함한다)하는 것
21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징수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22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농어촌특별세
23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떄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24
체납자의 체납액 중 관세의 체납은 없고 내국세등만이 체납되었을 것, 체납된 내국세등의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했을 것
25
과세의 형평,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 납세자의 재산권
26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장
27
관세청장, 해당 문서의 시행일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기획재정부장관
28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질의, 관세청자의 법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 (사실판단과 관련된사항은 제외한다), 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9
관세청장, 조약, 기획재정부장관, 있다
30
그 승인일, 민법
31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관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
3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비정상적인 가동, 그 박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
33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입신고일부터 15일이내, 납부할 수 있다.
34
세관장, 관세청장, 대통령령,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있다
35
관세청장, 관세청장, 2, 달의 마지막 날
36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월별납부를 승인받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사업의 폐업,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 파산선고 및 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37
1, 1, 2
38
대통령령, 1, 담보
39
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그 밖에 세관장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0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
41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재산상황의 호전 기타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납부기한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기타의 사유로 당해 관세릐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42
인편, 우편, 전자송달
43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4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제237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45
수출신고필증, 반송신고필증, 수출물품*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수출거래*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46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47
2천만원, 100만원
48
가격, 수량
49
포함한다, 하는 때, 성질, 수량
50
하역을 허가받은 때, 하역허가를 받은 자
51
승인받은 때, 승인받은 자
52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운영인 또는 보관인
53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54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소비자 또는 사용자
55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즉시반출한 자
56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 수취인
57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자, 보관인 또는 취급인
58
매각된 때
59
수입된 때, 소유자 또는 점유자
60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 그 사실이 발생한 날,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61
수입신고를 한 날, 전주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관세청장
62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그 신고인,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
63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송품장,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그 양수인
64
특별납세의무자
65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
66
그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다만,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는 제외한다.
67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68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다.,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9
납세신고일, 발송일
70
관세를 납부한 때, 관세에 충당한 때(담보 충당, 환급금 충당), 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관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제22조에 따라 관시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직권 취소, 쟁송에 의한 취소)
71
5, 10
72
그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73
1
74
경정청구일 또는 결정통지일부터 2개월
75
1
76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
77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
78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79
도래한 날의 다음날
80
환급한 날의 다음날
81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날, 만료일의 다음날
82
10, 5
83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84
보정신청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다음날의 다음날,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85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만료된 날의 다음날
86
5
87
경정결정일, 그 납부일,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보세공장반입신고일
88
폐기,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날,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 운송수단에 적재된 날, 해당 물품이 환불된 날
89
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신고의 취하일 또는 각하일, 그 법률의 시행일
90
납부고지, 경정처분, 납부독촉, 통고처분, 고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소제기, 교부청구, 압류
91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사해행위 취소소송기간
92
없다,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93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94
있다, 있다, 있다, 없다
95
있다, 있다
96
담보가 될 수 없다., 무조건 과세한다(감면되지 않는다), 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가 이사물품으로 다시 반입될 때 면세한다
97
세관장
98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에 공표된 최종시세가액,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에 계산한 가액
99
토지, 건물
100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관세법2 (24조~42조. 68-127p)
관세법2 (24조~42조. 68-127p)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관세법2 (24조~42조. 68-127p)
관세법2 (24조~42조. 68-127p)
100問 • 1年前관세법3 (42조~97조. 127-236p)
관세법3 (42조~97조. 127-236p)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관세법3 (42조~97조. 127-236p)
관세법3 (42조~97조. 127-236p)
100問 • 1年前관세법4 (98조~143조. 236~321p)
관세법4 (98조~143조. 236~321p)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관세법4 (98조~143조. 236~321p)
관세법4 (98조~143조. 236~321p)
100問 • 1年前관세법5 (143조~. 322p~)
관세법5 (143조~. 322p~)
ユーザ名非公開 · 73問 · 1年前관세법5 (143조~. 322p~)
관세법5 (143조~. 322p~)
73問 • 1年前問題一覧
1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세관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3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이 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이 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제269조, 제272조, 제273조 또는 제27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제282조 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4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5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
6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7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것,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것, 제253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것
8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
9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
10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11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
12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13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
14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
15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
16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
17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
18
제174조 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 제198조 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19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20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제110조의2에 따라 통합하여 조사하는것을 포함한다)하는 것
21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징수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22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농어촌특별세
23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떄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24
체납자의 체납액 중 관세의 체납은 없고 내국세등만이 체납되었을 것, 체납된 내국세등의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했을 것
25
과세의 형평,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 납세자의 재산권
26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장
27
관세청장, 해당 문서의 시행일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기획재정부장관
28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질의, 관세청자의 법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 (사실판단과 관련된사항은 제외한다), 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9
관세청장, 조약, 기획재정부장관, 있다
30
그 승인일, 민법
31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관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
3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비정상적인 가동, 그 박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
33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입신고일부터 15일이내, 납부할 수 있다.
34
세관장, 관세청장, 대통령령,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있다
35
관세청장, 관세청장, 2, 달의 마지막 날
36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월별납부를 승인받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사업의 폐업,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 파산선고 및 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37
1, 1, 2
38
대통령령, 1, 담보
39
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그 밖에 세관장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0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
41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재산상황의 호전 기타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납부기한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기타의 사유로 당해 관세릐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42
인편, 우편, 전자송달
43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4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제237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45
수출신고필증, 반송신고필증, 수출물품*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수출거래*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46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47
2천만원, 100만원
48
가격, 수량
49
포함한다, 하는 때, 성질, 수량
50
하역을 허가받은 때, 하역허가를 받은 자
51
승인받은 때, 승인받은 자
52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운영인 또는 보관인
53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54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소비자 또는 사용자
55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즉시반출한 자
56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 수취인
57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자, 보관인 또는 취급인
58
매각된 때
59
수입된 때, 소유자 또는 점유자
60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 그 사실이 발생한 날,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61
수입신고를 한 날, 전주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관세청장
62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그 신고인,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
63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송품장,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그 양수인
64
특별납세의무자
65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
66
그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다만,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는 제외한다.
67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68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다.,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9
납세신고일, 발송일
70
관세를 납부한 때, 관세에 충당한 때(담보 충당, 환급금 충당), 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관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제22조에 따라 관시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직권 취소, 쟁송에 의한 취소)
71
5, 10
72
그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73
1
74
경정청구일 또는 결정통지일부터 2개월
75
1
76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
77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
78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79
도래한 날의 다음날
80
환급한 날의 다음날
81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날, 만료일의 다음날
82
10, 5
83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84
보정신청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다음날의 다음날,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85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만료된 날의 다음날
86
5
87
경정결정일, 그 납부일,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보세공장반입신고일
88
폐기,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날,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 운송수단에 적재된 날, 해당 물품이 환불된 날
89
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신고의 취하일 또는 각하일, 그 법률의 시행일
90
납부고지, 경정처분, 납부독촉, 통고처분, 고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소제기, 교부청구, 압류
91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사해행위 취소소송기간
92
없다,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93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94
있다, 있다, 있다, 없다
95
있다, 있다
96
담보가 될 수 없다., 무조건 과세한다(감면되지 않는다), 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가 이사물품으로 다시 반입될 때 면세한다
97
세관장
98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에 공표된 최종시세가액,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에 계산한 가액
99
토지, 건물
100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