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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1 (1조~24조. 34-6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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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問題数 100 • 5/17/2024

    問題一覧

  • 1

    수입의 정의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2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4개)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세관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3

    [수출입의 의제] (6개) 다음 각 호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이 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이 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제269조, 제272조, 제273조 또는 제27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제282조 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 4

    수출의 정의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5

    반송의 정의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

  • 6

    외국물품의 정의 (2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 7

    내국물품의 정의 (5개)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것,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것, 제253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것

  • 8

    국제무역선의 정의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

  • 9

    국제무역기의 정의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

  • 10

    국내운항선의 정의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 11

    국내운항기의 정의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

  • 12

    선박용품은 (___),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빈칸 안에 들어갈 말은? (8개)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 13

    항공기용품의 정의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

  • 14

    차량용품의 정의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

  • 15

    통관의 정의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

  • 16

    환적의 정의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

  • 17

    복합환적의 정의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

  • 18

    운영인의 정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개)

    제174조 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 제198조 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 19

    탁송품의 정의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 20

    관세조사의 정의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제110조의2에 따라 통합하여 조사하는것을 포함한다)하는 것

  • 21

    관세징수의 우선순위 (2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징수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 22

    내국세등의 정의 (9개)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농어촌특별세

  • 23

    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이 징수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떄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 24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등(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를 징수하기 위하여는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2개)

    체납자의 체납액 중 관세의 체납은 없고 내국세등만이 체납되었을 것, 체납된 내국세등의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했을 것

  • 25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___)과 (___)에 비추어 (___)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개) 빈칸을 들어갈 말은?

    과세의 형평,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 납세자의 재산권

  • 26

    (___)은 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해석이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빈칸 안에 들어갈 말은? (2개)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장

  • 27

    (___)은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___)까지 (___)에게 송부하여 한다. 빈칸 안에 들어갈 말은? (순서대로)

    관세청장, 해당 문서의 시행일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기획재정부장관

  • 28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는 경우는? (4개)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질의, 관세청자의 법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 (사실판단과 관련된사항은 제외한다), 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29

    (___)은 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___)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___)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다/없다)

    관세청장, 조약, 기획재정부장관, 있다

  • 30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___)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___)에 따른다.

    그 승인일, 민법

  • 31

    이 법에 따른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4개)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관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

  • 32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이 법에 따른 기한까지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수리, 교부, 통지, 통고, 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5개)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비정상적인 가동, 그 박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

  • 33

    원친적인 납부기한과 사전납부 1. 제38조(신고납부) 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2. 제39조(부과고지) 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3.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4. 납세의무자는 제1항(원칙적인 납부기한)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전에 해당세액을 납부(___).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입신고일부터 15일이내, 납부할 수 있다.

  • 34

    월별납부 (___)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___)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___)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___)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없다).

    세관장, 관세청장, 대통령령,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있다

  • 35

    월별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실적 및 수출입실적에 관한 서류 등 (___)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한 자가 (___)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액의 월별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_)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___)까지로 한다.

    관세청장, 관세청장, 2, 달의 마지막 날

  • 36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해야 한다. (3개)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월별납부를 승인받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사업의 폐업,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 파산선고 및 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37

    월별납부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 (_)개월 전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월별납부 승인을 받은 자에게 승인을 갱신하려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_)개월 전까지 승인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_)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빈칸 안에 들어갈 말은?

    1, 1, 2

  • 38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___)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_)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___)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대통령령, 1, 담보

  • 39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4개)

    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그 밖에 세관장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40

    천재지변 등을 인한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당해 (___)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

  • 41

    세관장은 납부기한연장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3개)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재산상황의 호전 기타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납부기한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기타의 사유로 당해 관세릐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 42

    관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___), (___) 또는 제327조에 따른 (___)의 방법으로 한다.

    인편, 우편, 전자송달

  • 43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___)이 지나면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5개)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이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4개)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제237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4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4개)

    수출신고필증, 반송신고필증, 수출물품*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수출거래*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4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3개)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 47

    신고 서류 보관기간 규정을 위반한 경우, (___)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___)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천만원, 100만원

  • 48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___) 또는 (___)으로 한다.

    가격, 수량

  • 49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___)]를 (___)의 물품의 (___)과 (___)에 따라 부과한다.

    포함한다, 하는 때, 성질, 수량

  • 50

    외국물품인 선박용품*항공기용품*차량용품이나,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국경출입차량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허가받은 대로 적재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과세물건 확정시기: (___) / 납세의무자: (___)

    하역을 허가받은 때, 하역허가를 받은 자

  • 51

    보세구역 외 보수작업의 승인기간이 경과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과세물건 확정시기: (___) / 납세의무자: (___)

    승인받은 때, 승인받은 자

  • 52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멸실*폐기로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과세물건 확정시기: (___) / 납세의무자: (___)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운영인 또는 보관인

  • 53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의 허가기간이 경과하거나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의 기간이 경과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과세물건 확정시기: (___) / 납세의무자: (___)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 54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법 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과세물건 확정시기: (___) / 납세의무자: (___)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소비자 또는 사용자

  • 55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과세물건 확정시기: (___) / 납세의무자: (___)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즉시반출한 자

  • 56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법 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과세물건 확정시기: (___) / 납세의무자: (___)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 수취인

  • 57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1. 과세물건 확정시기: (___) 2. 보세구역 장치물품이 도난 또는 분실 됐을 때의 납세의무자: (___) 3. 보세운송물품을 도난 또는 분실 됐을 때의 납세의무자: (___) 4. 그 밖의 물품이 도난 또는 분실 됐을 떄의 납세의무자: (___)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자, 보관인 또는 취급인

  • 58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과세물건 확정시기: (___)

    매각된 때

  • 59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특별규정 제외) 과세물건 확정시기: (___) / 납세의무자: (___)

    수입된 때, 소유자 또는 점유자

  • 60

    관세는 (___)에 따라 부과한다.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은 (___)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제192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___)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 그 사실이 발생한 날,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 61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___)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___)을 평균하여 (___)이 그 율을 정한다.

    수입신고를 한 날, 전주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관세청장

  • 62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___)가 납세의무자가가 된다. 다만, 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___)이 해당하는 물품을 (___)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그 신고인,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

  • 63

    화주가 불분명할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___) 2. 수입을 위탁받아 위탁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적하는 상업서류(___)에 적힌 물품수신인 3.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___)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송품장,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그 양수인

  • 64

    원칙적인 납세의무자, 연대의무자, 특별납세의무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___)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특별납세의무자

  • 65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저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

  • 66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는?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제27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제27조 제1항(제27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범죄를 저질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다만,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는 제외한다.

  • 67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 1)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 2)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 68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2개)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다.,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69

    납세의무자가가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세의 (___)(제39조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의 (___)을 말한다)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납세신고일, 발송일

  • 70

    관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5개)

    관세를 납부한 때, 관세에 충당한 때(담보 충당, 환급금 충당), 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관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제22조에 따라 관시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직권 취소, 쟁송에 의한 취소)

  • 71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_)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_)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5, 10

  • 7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회신결과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다)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 라) 제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7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회신결과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_)년 가) 해당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 나)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1

  • 7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회신결과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38조의3 제2항(5년 경정청구)*제3항(2개월 경정청구) 또는 제38조의4 제1항(3개월/5년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나) 제38조의4 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결정통지일부터 2개월

  • 75

    행정심판의 결정 또는 행정소송의 판결에 따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_)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 76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___)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

  • 77

    법 제16조 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되는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

  • 78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 79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다음 각 목의 날 중 먼저 (___)로 한다. 가)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기간(특허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는 날 나)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완료보고를 한 날

    도래한 날의 다음날

  • 80

    과다환급 또는 부정환급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을 (___)로 한다.

    환급한 날의 다음날

  • 81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신고한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을 (___)로 한다. 다만, 제28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___)로 한다.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날, 만료일의 다음날

  • 82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_)년 5억원 미만: (_)년

    10, 5

  • 83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법 제38조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___) 다만, 제1조의5에 따른 월별납부의 경우에는 (___)로 한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 84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1.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부족세액에 대한 (___) 2.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정신고일의 (___) 3. 부과고지하는 관세의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___)

    보정신청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다음날의 다음날,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 85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1.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신고한 날부터 (___) 2. 납부고지하여 부과하는 관세의 경우 납부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___)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만료된 날의 다음날

  • 86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_)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5

  • 87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1.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 2.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 3. 계약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환급의 경우:

    경정결정일, 그 납부일,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보세공장반입신고일

  • 88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 폐기.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 (___)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 (___). 다만,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의 경우: (___)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또는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후 환불한 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 (___)

    폐기,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날,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 운송수단에 적재된 날, 해당 물품이 환불된 날

  • 89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자가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는 동규정에 의한 (___) 수입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 (___) 적법하게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___)

    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신고의 취하일 또는 각하일, 그 법률의 시행일

  • 90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한다. (8개)

    납부고지, 경정처분, 납부독촉, 통고처분, 고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소제기, 교부청구, 압류

  • 91

    관세징수권 소멸시효는 (___), (___), (___) 또는 (___)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사해행위 취소소송기간

  • 92

    시효정지의 효력과 소송의 관계 /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법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없다).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___).

    없다,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 93

    담보의 종류 (7개)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 94

    담보의 종류 및 요건 실제 1. 금전(현금. 돈)은 관세법상 담보가 될 수 있다.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은 담보가 될 수 (있다/없다). 2. 국채 또는 지방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는 관세법상 담보가 될 수 있다. ‘서울특별시가 발행한 채권’은 담보가 될 수 (있다/없다). ’재정자립도가 극히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도 담보가 될 수 (있다/없다). ‘ㅇㅇ기업이 발행한 채권’은 회사채이므로 담보가 될 수 (있다/없다).

    있다, 있다, 있다, 없다

  • 95

    담보의 종류 및 요건의 실제 토지(땅, 부지)는 담보가 될 수 있다. ‘중소제조업체의 공장 부지’는 담보가 될 수 (있다/없다).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땅’은 담보가 될 수 (있다/없다).

    있다, 있다

  • 96

    관세법상 자동차에 대해서 옮은 것은? (3개)

    담보가 될 수 없다., 무조건 과세한다(감면되지 않는다), 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가 이사물품으로 다시 반입될 때 면세한다

  • 97

    담보 중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납세보증서는 (___)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___)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빈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은?

    세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