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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화공안전관리

06 화공안전관리
3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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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일반적인 폭발을 물질과 형태에 따른 분류 1. 폭발물질에 따른 분류 : 2. 폭발형태에 따른 분류 :

    기상 폭발, 응상 폭발, 미스트 폭발, 증기 폭발, 증기운 폭발, 비등액평창 증기 폭발

  • 2

    화학설비의 안전장치

    안전밸브, 파열판, 블로밸브, 통기밸브, 화염방지기, 밴트스택

  • 3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에 사용하는 가스 등의 용기 취급 시 준수사항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 4

    특수화학설비의 이상상태의 발생에 따른 폭발, 화재, 위험물 누출방지를 위한 설비

    자동경보장치, 긴급차단장치, 예비동력원

  • 5

    가스폭발의 성립조건

    가연성 가스가 폭발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혼합되어 있는 가스가 어떤 구획된 범위나 용기 같은 것의 공간 안에 혼재하여야 한다., 최소점화에너지 이상의 에너지가 주어져야 한다.

  • 6

    분진폭발과정 순서

    입자표면 온도 상승, 입자표면 열분해 및 기체발생, 주위의 공기와 혼합, 점화원에 의한 폭발, 폭발열에 의하여 주의 입자 온도상승 및 열분해

  • 7

    위험물질 분류 중 화학적 성질에 따른 위험성 물질의 종류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부식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

  • 8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안전기 설치장소

    취관, 분기관,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

  • 9

    고체연소의 종류

    표면연소, 분해연소, 증발연소, 자기연소

  • 10

    용기 색깔 1. 수소 : 2. 산소 : 3. 아세틸렌 : 4. 질소 :

    주황색, 녹색, 황색, 회색

  • 11

    불활성화 방법

    진공퍼지, 압력퍼지, 스위프퍼지, 사이폰퍼지

  • 12

    제295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 등) -가스집합장치에 대해서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 )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 )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 ( )%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5, 2, 70

  • 1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 취급하는 설비로서 내부의 이상사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가열로 또는 가열기,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온도가 설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kPa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14

    압력용기 안전검사의 주기 1.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 2. 그 이후부터 ( )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3.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 )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3, 2, 4

  • 15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발생기에서 ( )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 )m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5, 3

  • 16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7

    사업자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적합한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 )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 )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의 ( )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최고사용압력, 1.05, 1.05

  • 18

    폭발의 정의에서 UVCE와 BLEVE를 설명하시오.

    UVCE(계방계 증기운폭발) : 대기 중에 구름형태로 모여 바람, 대류 등의 영향으로 움직이다가 점화원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현상, BLEVE(비등액체 증기폭발) : 비점 이상의 온도에서 액체 상태로 들어 있는 용기 파열 시 발생

  • 19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의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 20

    TVL-TWA의 정의를 쓰시오.

    1일 8시간 작업동안 폭로된 유해물질의 시간 가중 평균농도 상한치

  • 21

    공정흐름도에 표시되어야 할 사항

    주요동력기계, 장치 및 설비의 표시 및 명칭, 주요 계장설비 및 제어설비, 물질 및 열 수지, 운전온도 및 운전압력

  • 22

    비파괴검사방법

    자분탐상검사, 침투탐상검사, 초음파탐상검사, 와전류탐상검사, 음형탐상검사, 방사선토과검사, 육안검사, 누설검사

  • 23

    안전인증 파열판에 '안전인증의 표시'외에 추가로 표시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호칭지름, 용도, 설정파열압력 및 설정온도, 분출용량 또는 공칭분출계수, 파열판의 재질, 유체의 흐름방향 지시

  • 24

    제292조(가스장치실의 구조 등) 가스장치실을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기준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 25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화학설비의 종류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증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가열로 또는 가열기

  • 26

    폭굉유도거리(DID)가 짧아지는 조건

    압력이 높을수록, 점화원의 에너지가 클수록, 연소속도가 빠를수록, 관내에 방해물이 있거나 관경이 작을수록

  • 27

    화재 종류를 구분하고 적합한 소화기를 적으시오.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D급 화재

    산 알칼리 소화기, 분말소화기, 분말소화기, 건조사

  • 28

    전기화재를 화재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적응 소화기 3가지를 적으시오.

    C급 화재, 분말소화기, Co2소화기, 할로겐화물소화기

  • 29

    분진폭발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소 4가지를 적으시오.

    입자가 작을수록, 표면적이 클수록, 발열량이 클수록, 휘발성분이 많을수록

  • 30

    가스폭발 위험장소 구분에 따른 방폭구조 0종 장소 : 1종 장소 : 2종 장소 :

    ia, edopia+몰드방폭구조(m), edopia+m+비점화방폭구조(n)

  • 31

    고압장치에 있어 압력이 급격히 상승되어 규정 압력 이상이 되었을 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안전밸브, 파열판, 통기밸브

  • 32

    인화성 물질의 증기, 가연성 가스 등으로 인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해당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통풍 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가스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그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 가스폭발 위험 0종 또는 1종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용접기 또는 라이터 등 화기의 접근을 막고 불꽃 또는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기계 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 33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현상 1. 보일러 수 속의 용해 고형물이나 현탁 고형물이 증기에 섞여 보일러 밖으로 튀어 나가는 현상 2. 유지분이나 부유물 등에 의하여 보일러 수의 비등과 함께 수면 부위에 거품을 발생시키는 현상 3. 보일러 부하의 급변으로 수위가 급상승하여 증기와 분리되지 않고 수면이 심하게 솟아올라 올바른 수위를 판단하지 못하는 현상

    캐리오버, 포밍, 프라이밍

  • 34

    보일러 압력 용기 표시 사항

    최고 사용 압력, 제조연월일, 제조회사명

  • 35

    화학설비 안전거리 기준 1. 단위 공정 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 공정 시설 및 설비의 사이 2. 플레어스텍으로부터 단위 공정 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사이 3.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 공정 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4. 사무실, 연구실, 실험실, 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 공정 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설비의 바깥면으로부터 10m 이상,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m 이상, 저장탱크 바깥면으로부터 20m 이상, 사무실 등의 바깥면으로부터 20m 이상

  • 36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는 작업시작 ( )전이다.

    15일

  • 37

    전기기계, 기구설비에 설치하는 방폭구조 종류

    안전증방폭구조(e), 내압방폭구조(d), 유입방폭구조(o), 압력방폭구조(p), 특수방폭구조(s), 본질안전방폭구조(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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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일반적인 폭발을 물질과 형태에 따른 분류 1. 폭발물질에 따른 분류 : 2. 폭발형태에 따른 분류 :

    기상 폭발, 응상 폭발, 미스트 폭발, 증기 폭발, 증기운 폭발, 비등액평창 증기 폭발

  • 2

    화학설비의 안전장치

    안전밸브, 파열판, 블로밸브, 통기밸브, 화염방지기, 밴트스택

  • 3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에 사용하는 가스 등의 용기 취급 시 준수사항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 4

    특수화학설비의 이상상태의 발생에 따른 폭발, 화재, 위험물 누출방지를 위한 설비

    자동경보장치, 긴급차단장치, 예비동력원

  • 5

    가스폭발의 성립조건

    가연성 가스가 폭발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혼합되어 있는 가스가 어떤 구획된 범위나 용기 같은 것의 공간 안에 혼재하여야 한다., 최소점화에너지 이상의 에너지가 주어져야 한다.

  • 6

    분진폭발과정 순서

    입자표면 온도 상승, 입자표면 열분해 및 기체발생, 주위의 공기와 혼합, 점화원에 의한 폭발, 폭발열에 의하여 주의 입자 온도상승 및 열분해

  • 7

    위험물질 분류 중 화학적 성질에 따른 위험성 물질의 종류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부식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

  • 8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안전기 설치장소

    취관, 분기관,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

  • 9

    고체연소의 종류

    표면연소, 분해연소, 증발연소, 자기연소

  • 10

    용기 색깔 1. 수소 : 2. 산소 : 3. 아세틸렌 : 4. 질소 :

    주황색, 녹색, 황색, 회색

  • 11

    불활성화 방법

    진공퍼지, 압력퍼지, 스위프퍼지, 사이폰퍼지

  • 12

    제295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 등) -가스집합장치에 대해서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 )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 )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 ( )%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5, 2, 70

  • 1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 취급하는 설비로서 내부의 이상사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가열로 또는 가열기,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온도가 설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kPa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14

    압력용기 안전검사의 주기 1.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 2. 그 이후부터 ( )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3.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 )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3, 2, 4

  • 15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발생기에서 ( )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 )m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5, 3

  • 16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7

    사업자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적합한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 )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 )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의 ( )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최고사용압력, 1.05, 1.05

  • 18

    폭발의 정의에서 UVCE와 BLEVE를 설명하시오.

    UVCE(계방계 증기운폭발) : 대기 중에 구름형태로 모여 바람, 대류 등의 영향으로 움직이다가 점화원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현상, BLEVE(비등액체 증기폭발) : 비점 이상의 온도에서 액체 상태로 들어 있는 용기 파열 시 발생

  • 19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의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 20

    TVL-TWA의 정의를 쓰시오.

    1일 8시간 작업동안 폭로된 유해물질의 시간 가중 평균농도 상한치

  • 21

    공정흐름도에 표시되어야 할 사항

    주요동력기계, 장치 및 설비의 표시 및 명칭, 주요 계장설비 및 제어설비, 물질 및 열 수지, 운전온도 및 운전압력

  • 22

    비파괴검사방법

    자분탐상검사, 침투탐상검사, 초음파탐상검사, 와전류탐상검사, 음형탐상검사, 방사선토과검사, 육안검사, 누설검사

  • 23

    안전인증 파열판에 '안전인증의 표시'외에 추가로 표시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호칭지름, 용도, 설정파열압력 및 설정온도, 분출용량 또는 공칭분출계수, 파열판의 재질, 유체의 흐름방향 지시

  • 24

    제292조(가스장치실의 구조 등) 가스장치실을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기준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 25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화학설비의 종류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증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가열로 또는 가열기

  • 26

    폭굉유도거리(DID)가 짧아지는 조건

    압력이 높을수록, 점화원의 에너지가 클수록, 연소속도가 빠를수록, 관내에 방해물이 있거나 관경이 작을수록

  • 27

    화재 종류를 구분하고 적합한 소화기를 적으시오.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D급 화재

    산 알칼리 소화기, 분말소화기, 분말소화기, 건조사

  • 28

    전기화재를 화재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적응 소화기 3가지를 적으시오.

    C급 화재, 분말소화기, Co2소화기, 할로겐화물소화기

  • 29

    분진폭발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소 4가지를 적으시오.

    입자가 작을수록, 표면적이 클수록, 발열량이 클수록, 휘발성분이 많을수록

  • 30

    가스폭발 위험장소 구분에 따른 방폭구조 0종 장소 : 1종 장소 : 2종 장소 :

    ia, edopia+몰드방폭구조(m), edopia+m+비점화방폭구조(n)

  • 31

    고압장치에 있어 압력이 급격히 상승되어 규정 압력 이상이 되었을 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안전밸브, 파열판, 통기밸브

  • 32

    인화성 물질의 증기, 가연성 가스 등으로 인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해당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통풍 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가스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그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 가스폭발 위험 0종 또는 1종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용접기 또는 라이터 등 화기의 접근을 막고 불꽃 또는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기계 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 33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현상 1. 보일러 수 속의 용해 고형물이나 현탁 고형물이 증기에 섞여 보일러 밖으로 튀어 나가는 현상 2. 유지분이나 부유물 등에 의하여 보일러 수의 비등과 함께 수면 부위에 거품을 발생시키는 현상 3. 보일러 부하의 급변으로 수위가 급상승하여 증기와 분리되지 않고 수면이 심하게 솟아올라 올바른 수위를 판단하지 못하는 현상

    캐리오버, 포밍, 프라이밍

  • 34

    보일러 압력 용기 표시 사항

    최고 사용 압력, 제조연월일, 제조회사명

  • 35

    화학설비 안전거리 기준 1. 단위 공정 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 공정 시설 및 설비의 사이 2. 플레어스텍으로부터 단위 공정 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사이 3.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 공정 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4. 사무실, 연구실, 실험실, 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 공정 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설비의 바깥면으로부터 10m 이상,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m 이상, 저장탱크 바깥면으로부터 20m 이상, 사무실 등의 바깥면으로부터 20m 이상

  • 36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는 작업시작 ( )전이다.

    15일

  • 37

    전기기계, 기구설비에 설치하는 방폭구조 종류

    안전증방폭구조(e), 내압방폭구조(d), 유입방폭구조(o), 압력방폭구조(p), 특수방폭구조(s), 본질안전방폭구조(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