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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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시기 최초 작성 사유 발생일 기준 ( )일 이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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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내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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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1. 광업,제조업,운수업 등 : 상시근로자 ( )명 이상 ( )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을 선임해야하며, 상시근로자가 ( )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2. 농업,도소매업,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가 ( )명 이상 ( )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을 선임해야하고, 상시근로자 ( )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3. 건설업
50, 500, 50, 1000
4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산업재해의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보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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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
100명 이상, 50명 이상, 300명 이상, 120억원 이상, 15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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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안전관리자) 업무를 5가지 적으시오.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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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제출 대상 건설공사 1. 지상높이가 (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건설 개조 해체공사 2. 터널건설 등의 공사 3. 깊이 ( )m 이상인 굴착 공사 4. 최대 지간 길이가 ( )m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의 공사 5. 연면적 ( )m^2 이상인 냉동 냉장 창고 시설의 설비 공사 및 단열공사 6. 다목적 댐, 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 )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 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31, 10, 50, 5000, 2천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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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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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MSDS에 관한 교육사항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물질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요령 및 사고시 대처 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 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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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안전보건 개선계획』제출 대상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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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점검대상, 점검부분, 점검항목, 점검주기 또는 기간, 점검방법, 판정기준,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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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의 종류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 임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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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1. 상시근로자가 ( )명 이상인 사업장 2. 상시 근로자가 ( )명 이상인 사업장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 3.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 )억원 이상인 건설업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00, 5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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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의 목적
설비의 결함이나 불안전헌 상태의 제거로 사전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비의 안전상태 유지 및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유해, 재해방지를 위하여 그 재해요인의 대책과 실시를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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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대책의 기본원리 5단계
조직(안전관리 조직), 사실의 발견(현상파악), 분석,평가(원인규명), 시정책의 선정, 시정책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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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 대상 [규칙 별표 2]
300명 이상, 1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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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안전관리자) 업무전담 상시 근로자 ( )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 )억원 이상, 토목공사 ( )억원 이상)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업무만을 전담해야 합니다.
300, 12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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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시기 1.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고일 ( )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후 ( )년이 경과한 날부터 ( )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를 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소 이행 상태 평가 후 ( )년 마다 이행 상태 평가를 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요청하거나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년 또는 ( )년마다 상태 평가를 할 수 있다.
30, 1, 2, 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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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 계획
안전운전지침서,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안전작업 허가, 도급업체 안전관리 계획, 가동 전 점검지침, 변경요소 관리 계획, 자체검사 계획, 공정 사고 조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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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노사협의체』 설치대상 1. 공사 금액이 ( )억 이상인 건설공사 2. 토목공사업은 ( )억 이상인 건설공사 # 운영에 있어서 정기 회의 개체 주기 ( )개월마다 노사 협의체 위원장이 소집
120, 15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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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관리감독자) 업무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장 정리, 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감독,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 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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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 1.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명 이상 2. 농어업,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명 이상 3. 건설업 : 공사금액 ( )억 이상 4. 위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상시근로자 ( )명 이상
50, 300, 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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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향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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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일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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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조직의 종류를 3가지로 구분하고 특징을 2가지씩 쓰시오.
라인형 : 소규모 사업장. 명령 및 지시가 신속, 정확하다., 스태프형 : 중규모 사업장. 안전정보 수집이 용이하고 빠르다., 라인 스태프형 : 대규모 사업장. 명령 및 지시가 신속,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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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4가지를 쓰시오.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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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작업의 중지,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 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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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작성 시 유의사항
위험성이 높은 순이나 긴급을 요하는 순으로 작성,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재해예방에 실효성이 있는 내용일 것, 내용은 이해하기 쉽고 표현이 구체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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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유해인자의 분류기준)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세부사항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유해성, 위험성,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요령, 폭발, 화재 시 대처방법,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취급 및 저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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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작성내용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 결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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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즈 방식의 보험코스트와 비보험코스트 중 비보험코스트 항목
휴업상해, 통원상해, 구급조치상해, 무상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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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1.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곤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상시근로자 ( )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 )억 미만의 건설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해야한다. 3. 지용노동관서의 장이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 )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60, 50, 12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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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허가가 필요한 위험작업의 종류
화기 작업, 일반위험 작업, 밀폐공간 출입 작업, 정전 작업, 굴착 작업, 방사선 사용 작업, 고소 작업 , 중장비 사용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