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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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결과 등의 공지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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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내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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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향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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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대책의 기본원리 5단계
조직(안전관리 조직), 사실의 발견(현상파악), 분석,평가(원인규명), 시정책의 선정, 시정책의 적용
5
안전점검의 종류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 임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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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점검대상, 점검부분, 점검항목, 점검주기 또는 기간, 점검방법, 판정기준,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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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즈 방식의 보험코스트와 비보험코스트 중 비보험코스트 항목
휴업상해, 통원상해, 구급조치상해, 무상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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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노사협의체』구성에 있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자격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사업장 근로자 1명, 사업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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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1.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곤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상시근로자 ( )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 )억 미만의 건설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해야한다. 3. 지용노동관서의 장이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 )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60, 50, 12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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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일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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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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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산업재해의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보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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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작성내용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 결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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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노사협의체』 설치대상 1. 공사 금액이 ( )억 이상인 건설공사 2. 토목공사업은 ( )억 이상인 건설공사 # 운영에 있어서 정기 회의 개체 주기 ( )개월마다 노사 협의체 위원장이 소집
120, 150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