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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전기안전관리

05 전기안전관리
2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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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전기공사 시 위험한 전로를 정전시키고 작업을 할 때, 작업 종료 시 조치해야 할 사항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 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 확인할 것,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 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것,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할 것,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 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 2

    전기재해의 1차적 원인 4가지

    통전전류의 크기, 통전경로, 통전시간, 전원의 종류

  • 3

    전기설비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폭발현상의 기본조건

    가연성 가스 또는 증기의 존재, 폭발위험 분위기의 조성, 최소 착화에너지 이상의 점화원 존재

  • 4

    정전기 대전방지 대책

    접지, 도전성 재료 사용, 가습, 제전장치 사용, 대전 방지제 사용

  • 5

    전압에 따른 전원의 종류 (교류/직류) 1. 저압 : 2. 고압 : 3. 특고압 :

    1,000V 이하/1,500V 이하, 1,000V 초과 7,000 이하/1,500 초과 7,000 이하, 7,000V 초과

  • 6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간접 접촉(누전)에 의한 감전 방지대책

    안전전압 이하 전원의 기기 사용, 보호접지, 누전차단기의 설치, 이중절연기기의 사용, 비접지식 전로의 채용

  • 7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일정한 거리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 1. 저압 : 2. 고압 : 3. 특고압 :

    1m, 1.2m, 2.0m

  • 8

    충전전로의 사용전압이 다음과 같을 때 활선작업자가 유지해야 할 충전부분과의 접근한계거리 15~37[kV] 88~121[kV] 145~169[kV] 242~362[kV]

    90cm, 130cm, 170cm, 380cm

  • 9

    감전전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1mA : 5mA : 10mA : 20mA : 30mA : 100mA :

    약간 느낄 정도, 경련을 일으킨다., 불편해진다. (통증), 격렬한 경련을 일으킨다., 위험상태, 심실세동으로 사망

  • 10

    전격위험을 결정하는 주된 원인

    통전전류의 크기, 통전시간, 통전경로, 전원의 종류

  • 11

    감전 시 통전경로별 위험도 순서 1. 왼손-가슴 2. 양손-양발 3. 왼손-등 4. 오른손-가슴

    1423

  • 12

    고압 및 특고압의 설비에서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설치하는 비접지식 전로의 채용방법

    절연변압기 사용, 혼촉방지판 부착 변압기 사용

  • 13

    정전기 발생요인

    물체의 특성, 물체의 표면상태, 물질의 이력, 접촉면적 및 압력, 분리속도

  • 14

    전기화재 관련 화재의 종류 및 전기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C급 화재, 이산화탄소 소화기,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분말 소화기

  • 15

    습윤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에 부착해야하는 안전장치

    자동전격방지기

  • 16

    피뢰기의 구비조건

    반복 동작이 가능할 것, 구조가 견고하며 특성이 변하지 않을 것, 점검, 보수가 간단할 것, 충격파 방지 개시 전압이 낮을 것, 전압이 낮을 것, 속류 차단 능력이 클 것, 방전능력이 클 것

  • 17

    제306조(교류아크용접기 등) 교류아크용접기에 전격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3가지를 쓰시오.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쌓인 장소,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 18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누전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 준수사항 -전기기계,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 )mA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 )초 이내일 것 -다만, 정격부하전류가 50A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 )mA이하로, 작동시간은 ( )초 이내로 할 수 있다. -누전차단기는 지락검출장치, ( ), 개폐기구 등으로 구성된다. 중감도형 누전차단기는 정격 감도전류가 ( )~1000mA이하이며, 시연형 누전차단기는 동작 시간이 0.1초 초과 ( )초 이내이다.

    30, 0.03, 200, 0.1, 트립장치, 50, 2

  • 19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대상

    대지전압이 150V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철판,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 2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해당 전로를 차단하는 절차에 맞게 ( )를 채우시오.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 ( ) 및 ( )를 부착할 것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 등은 접촉하기 전에 ( )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 )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전기기기 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 )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잠금장치, 꼬리표, 잔류전하, 검전기, 단락 접지기구

  • 21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정전작업 전 전로차단 1.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 )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 )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4.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척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 등은 접촉하기 전에 ( )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5. ( )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6. 전기기기 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용량을 가진 ( )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단로기, 잠금장치, 잔류전하, 검전기, 단락 접지기구

  • 22

    설명에 해당하는 정전기 대전현상을 적으시오. 1. 액체류가 파이프 등 내부에서 유동 시 관벽과 액체사이에서 발생한다. 2. 밀착된 물체가 떨어지면서 자유전자의 이동으로 발생한다. 3. 기체, 액체, 분체류가 단면적이 작은 분출구를 통과할 때 발생한다. 4. 두 물체 사이의 마찰로 인한 접촉, 분리에서 발생한다.

    유동대전, 박리대전, 분출대전, 마찰대전

  • 23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 )를 착용시킬 것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 )를 설치할 것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는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 )이하인 경우에는 ( ) 이내로,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 ) 당 ( ) 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50kV, 300cm, 10kV, 10cm

  • 24

    고압의 충전전로 점검 및 수리 등 충전전로 취급 작업 시 감전 예방 대책

    활선 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 절연용 보호구 착용,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설치

  • 25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일반 대책

    전기설비 점검 철저, 전기기기 및 설비 정비, 전기기기 및 설비 위험부에 위험 표시, 설비 필요 부분에 보호 접지 실시, 충전부가 노출된 부분에 절연 방호구 사용, 고전압 선로 및 충전부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작업자에게 보호구 착용시킬 것, 유자격자 외에는 전기기계 및 기구에 전기적인 접촉 금지, 관리감독자는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사고 발생 시 처리 순서를 미리 작성

  • 26

    습윤한 장소에 배선 작업 중 이동 전선 등을 사용하는 경우 감전 방지 대책

    전선을 서로 접속할 때 당해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는 것으로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 기구 사용,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이거나 통행하면서 이동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 사용

  • 27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직접 접촉에 의한 감전 방지대책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 28

    정전작업 요령(준수사항)

    작업 전 전원 차단, 전원 투입의 방지, 작업장소의 무전압 여부 확인, 단락접지, 작업장소의 보호

  • 29

    정전기 발생방지 대책

    설비와 물질 및 물질 상호 간의 접촉면적 및 접촉압력 감소, 접촉횟수의 감소, 접촉,분리속도의 저하, 접촉물의 급속 박리 방지, 표면 상태의 청정,원활화, 불순물 등의 이물질 혼입방지, 정전기 발생이 적은 재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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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기공사 시 위험한 전로를 정전시키고 작업을 할 때, 작업 종료 시 조치해야 할 사항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 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 확인할 것,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 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것,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할 것,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 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 2

    전기재해의 1차적 원인 4가지

    통전전류의 크기, 통전경로, 통전시간, 전원의 종류

  • 3

    전기설비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폭발현상의 기본조건

    가연성 가스 또는 증기의 존재, 폭발위험 분위기의 조성, 최소 착화에너지 이상의 점화원 존재

  • 4

    정전기 대전방지 대책

    접지, 도전성 재료 사용, 가습, 제전장치 사용, 대전 방지제 사용

  • 5

    전압에 따른 전원의 종류 (교류/직류) 1. 저압 : 2. 고압 : 3. 특고압 :

    1,000V 이하/1,500V 이하, 1,000V 초과 7,000 이하/1,500 초과 7,000 이하, 7,000V 초과

  • 6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간접 접촉(누전)에 의한 감전 방지대책

    안전전압 이하 전원의 기기 사용, 보호접지, 누전차단기의 설치, 이중절연기기의 사용, 비접지식 전로의 채용

  • 7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일정한 거리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 1. 저압 : 2. 고압 : 3. 특고압 :

    1m, 1.2m, 2.0m

  • 8

    충전전로의 사용전압이 다음과 같을 때 활선작업자가 유지해야 할 충전부분과의 접근한계거리 15~37[kV] 88~121[kV] 145~169[kV] 242~362[kV]

    90cm, 130cm, 170cm, 380cm

  • 9

    감전전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1mA : 5mA : 10mA : 20mA : 30mA : 100mA :

    약간 느낄 정도, 경련을 일으킨다., 불편해진다. (통증), 격렬한 경련을 일으킨다., 위험상태, 심실세동으로 사망

  • 10

    전격위험을 결정하는 주된 원인

    통전전류의 크기, 통전시간, 통전경로, 전원의 종류

  • 11

    감전 시 통전경로별 위험도 순서 1. 왼손-가슴 2. 양손-양발 3. 왼손-등 4. 오른손-가슴

    1423

  • 12

    고압 및 특고압의 설비에서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설치하는 비접지식 전로의 채용방법

    절연변압기 사용, 혼촉방지판 부착 변압기 사용

  • 13

    정전기 발생요인

    물체의 특성, 물체의 표면상태, 물질의 이력, 접촉면적 및 압력, 분리속도

  • 14

    전기화재 관련 화재의 종류 및 전기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C급 화재, 이산화탄소 소화기,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분말 소화기

  • 15

    습윤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에 부착해야하는 안전장치

    자동전격방지기

  • 16

    피뢰기의 구비조건

    반복 동작이 가능할 것, 구조가 견고하며 특성이 변하지 않을 것, 점검, 보수가 간단할 것, 충격파 방지 개시 전압이 낮을 것, 전압이 낮을 것, 속류 차단 능력이 클 것, 방전능력이 클 것

  • 17

    제306조(교류아크용접기 등) 교류아크용접기에 전격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3가지를 쓰시오.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쌓인 장소,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 18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누전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 준수사항 -전기기계,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 )mA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 )초 이내일 것 -다만, 정격부하전류가 50A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 )mA이하로, 작동시간은 ( )초 이내로 할 수 있다. -누전차단기는 지락검출장치, ( ), 개폐기구 등으로 구성된다. 중감도형 누전차단기는 정격 감도전류가 ( )~1000mA이하이며, 시연형 누전차단기는 동작 시간이 0.1초 초과 ( )초 이내이다.

    30, 0.03, 200, 0.1, 트립장치, 50, 2

  • 19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대상

    대지전압이 150V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철판,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 2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해당 전로를 차단하는 절차에 맞게 ( )를 채우시오.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 ( ) 및 ( )를 부착할 것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 등은 접촉하기 전에 ( )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 )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전기기기 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 )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잠금장치, 꼬리표, 잔류전하, 검전기, 단락 접지기구

  • 21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정전작업 전 전로차단 1.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 )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 )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4.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척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 등은 접촉하기 전에 ( )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5. ( )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6. 전기기기 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용량을 가진 ( )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단로기, 잠금장치, 잔류전하, 검전기, 단락 접지기구

  • 22

    설명에 해당하는 정전기 대전현상을 적으시오. 1. 액체류가 파이프 등 내부에서 유동 시 관벽과 액체사이에서 발생한다. 2. 밀착된 물체가 떨어지면서 자유전자의 이동으로 발생한다. 3. 기체, 액체, 분체류가 단면적이 작은 분출구를 통과할 때 발생한다. 4. 두 물체 사이의 마찰로 인한 접촉, 분리에서 발생한다.

    유동대전, 박리대전, 분출대전, 마찰대전

  • 23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 )를 착용시킬 것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 )를 설치할 것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는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 )이하인 경우에는 ( ) 이내로,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 ) 당 ( ) 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50kV, 300cm, 10kV, 10cm

  • 24

    고압의 충전전로 점검 및 수리 등 충전전로 취급 작업 시 감전 예방 대책

    활선 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 절연용 보호구 착용,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설치

  • 25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일반 대책

    전기설비 점검 철저, 전기기기 및 설비 정비, 전기기기 및 설비 위험부에 위험 표시, 설비 필요 부분에 보호 접지 실시, 충전부가 노출된 부분에 절연 방호구 사용, 고전압 선로 및 충전부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작업자에게 보호구 착용시킬 것, 유자격자 외에는 전기기계 및 기구에 전기적인 접촉 금지, 관리감독자는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사고 발생 시 처리 순서를 미리 작성

  • 26

    습윤한 장소에 배선 작업 중 이동 전선 등을 사용하는 경우 감전 방지 대책

    전선을 서로 접속할 때 당해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는 것으로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 기구 사용,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이거나 통행하면서 이동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 사용

  • 27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직접 접촉에 의한 감전 방지대책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 28

    정전작업 요령(준수사항)

    작업 전 전원 차단, 전원 투입의 방지, 작업장소의 무전압 여부 확인, 단락접지, 작업장소의 보호

  • 29

    정전기 발생방지 대책

    설비와 물질 및 물질 상호 간의 접촉면적 및 접촉압력 감소, 접촉횟수의 감소, 접촉,분리속도의 저하, 접촉물의 급속 박리 방지, 표면 상태의 청정,원활화, 불순물 등의 이물질 혼입방지, 정전기 발생이 적은 재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