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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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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 1.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명 이상 2. 농어업,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명 이상 3. 건설업 : 공사금액 ( )억 이상 4. 위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상시근로자 ( )명 이상

    50, 300, 20, 100

  • 2

    제17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1. 광업,제조업,운수업 등 : 상시근로자 ( )명 이상 ( )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을 선임해야하며, 상시근로자가 ( )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2. 농업,도소매업,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가 ( )명 이상 ( )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을 선임해야하고, 상시근로자 ( )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3. 건설업

    50, 500, 50, 1000

  • 3

    제17조(안전관리자) 업무전담 상시 근로자 ( )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 )억원 이상, 토목공사 ( )억원 이상)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업무만을 전담해야 합니다.

    300, 120, 150

  • 4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

    100명 이상, 50명 이상, 300명 이상, 120억원 이상, 150억원 이상

  • 5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 대상 [규칙 별표 2]

    300명 이상, 100명 이상

  • 6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시기 최초 작성 사유 발생일 기준 ( )일 이내 작성

    30

  • 7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제출 대상 건설공사 1. 지상높이가 (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건설 개조 해체공사 2. 터널건설 등의 공사 3. 깊이 ( )m 이상인 굴착 공사 4. 최대 지간 길이가 ( )m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의 공사 5. 연면적 ( )m^2 이상인 냉동 냉장 창고 시설의 설비 공사 및 단열공사 6. 다목적 댐, 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 )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 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31, 10, 50, 5000, 2천만톤

  • 8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시기 1.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고일 ( )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후 ( )년이 경과한 날부터 ( )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를 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소 이행 상태 평가 후 ( )년 마다 이행 상태 평가를 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요청하거나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년 또는 ( )년마다 상태 평가를 할 수 있다.

    30, 1, 2, 4, 1, 2

  • 9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1.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곤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상시근로자 ( )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 )억 미만의 건설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해야한다. 3. 지용노동관서의 장이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 )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60, 50, 120, 15

  • 10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1. 상시근로자가 ( )명 이상인 사업장 2. 상시 근로자가 ( )명 이상인 사업장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 3.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 )억원 이상인 건설업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00, 50, 20

  • 11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노사협의체』 설치대상 1. 공사 금액이 ( )억 이상인 건설공사 2. 토목공사업은 ( )억 이상인 건설공사 # 운영에 있어서 정기 회의 개체 주기 ( )개월마다 노사 협의체 위원장이 소집

    120, 150, 2

  • 12

    교육방법에 따른 교육 시간 (강의식/토의식) 제1단계-도입(준비) : 제2단계-제시(설명) : 제3단계-적용(응용) : 제4단계-확인(총괄) :

    5분/5분, 40분/10분, 10분/40분, 5분/5분

  • 13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매분기 6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1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4시간

  • 14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 교육시간 (신규/보수)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6시간 이상, 34/24시간 이상, 34/24시간 이상

  • 15

    작업장의 조도기준 -초정밀작업 : -정밀작업 : -보통작업 : -기타작업 :

    750 lux이상, 300 lux이상, 150 lux이상, 75 lux이상

  • 16

    다음은 연삭기 덮개의 자율안전 확인 기준 중 일반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1. 탁상용 연삭기의 덮개에는 ( ) 및 조정편을 구비하여야 한다. 2. ( )는 연삭숫돌과의 간격을 ( )이하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연삭기 덮개 추가표시사항은 숫돌사용 원주속도, ( )이다.

    워크레스트, 3mm, 숫돌회전방향

  • 17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 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발생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생기실은 건물의 ( )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 )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 )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최상층, 3, 1.5

  • 18

    순간풍속 1. ( )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크레인에 대하여 ( )를 작동시키는 등 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0, 이탈방지장치, 10, 15

  • 19

    안전검사의 주기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 )년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로부터 ( )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 압력용기는 그 이후부터 ( )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3, 2, 6, 3, 4

  • 20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일정한 거리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 1. 저압 : 2. 고압 : 3. 특고압 :

    1m, 1.2m, 2.0m

  • 21

    전압에 따른 전원의 종류 (교류/직류) 1. 저압 : 2. 고압 : 3. 특고압 :

    1,000V 이하/1,500V 이하, 1,000V 초과 7,000 이하/1,500 초과 7,000 이하, 7,000V 초과

  • 22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누전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 준수사항 -전기기계,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 )mA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 )초 이내일 것 -다만, 정격부하전류가 50A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 )mA이하로, 작동시간은 ( )초 이내로 할 수 있다. -누전차단기는 지락검출장치, ( ), 개폐기구 등으로 구성된다. 중감도형 누전차단기는 정격 감도전류가 ( )~1000mA이하이며, 시연형 누전차단기는 동작 시간이 0.1초 초과 ( )초 이내이다.

    30, 0.03, 200, 0.1, 트립장치, 50, 2

  • 23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대상

    대지전압이 150V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철판,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 24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 )를 착용시킬 것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 )를 설치할 것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는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 )이하인 경우에는 ( ) 이내로,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 ) 당 ( ) 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50kV, 300cm, 10kV, 10cm

  • 25

    충전전로의 사용전압이 다음과 같을 때 활선작업자가 유지해야 할 충전부분과의 접근한계거리 15~37[kV] 88~121[kV] 145~169[kV] 242~362[kV]

    90cm, 130cm, 170cm, 380cm

  • 26

    사업자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적합한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 )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 )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의 ( )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최고사용압력, 1.05, 1.05

  • 27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발생기에서 ( )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 )m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5, 3

  • 28

    압력용기 안전검사의 주기 1.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 2. 그 이후부터 ( )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3.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 )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3, 2, 4

  • 29

    제295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 등) -가스집합장치에 대해서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 )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 )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 ( )%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5, 2, 70

  • 30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는 작업시작 ( )전이다.

    15일

  • 31

    화학설비 안전거리 기준 1. 단위 공정 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 공정 시설 및 설비의 사이 2. 플레어스텍으로부터 단위 공정 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사이 3.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 공정 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4. 사무실, 연구실, 실험실, 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 공정 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설비의 바깥면으로부터 10m 이상,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m 이상, 저장탱크 바깥면으로부터 20m 이상, 사무실 등의 바깥면으로부터 20m 이상

  • 32

    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 표시방법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는 제외) 및 곤돌라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 )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 )개월마다) 실시한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 『자동차관리법』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 )년마다 실시한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 )년마다(공정안저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 )년마다) 실시한다.

    3, 2, 6, 3, 2, 3, 2, 4

  • 33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하는 심사의 종류 3가지와 심사기간

    예비심사 : 7일, 서면심사 : 15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30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30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45일), 제품심사 : 개별 15일, 형식 30일

  • 34

    다음은 프레스의 방호장치 중 손쳐내기식 방호장치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1. 슬라이드 하행정거리의 ( )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야 한다. 2. 손쳐내기봉의 행정 길이를 조정할 수 있고 진동폭은 금형폭 이상이어야 한다. 3. 방호판의 폭은 금형폭의 ( ) 이상이어야 하고, 행정길이가 300mm 이상의 프레스기계에는 방호판 폭을 ( )mm로 해야 한다. 4. 손쳐내기봉은 손 접촉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재를 부착해야한다.

    3/4, 1/2, 300

  • 35

    동력식 수동대패의 방호장치명과 방호장치와 송급테이블의 간격을 적으시오. 1. 방호장치명 : 2. 방호장치와 송급테이블의 간격 :

    칼날접촉방지장치, 8mm 이하

  • 36

    롤러기 급정지장치 조작부의 설치위치 -손조작식 : -복부조작식 : -무릎조작식 :

    밑면에서 1.8m 이내,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 밑면에서 0.6m 이내

  • 37

    목재가공용 둥근톱에서 분할날이 갖추어야 할 사항 1. 분할날의 두께는 둥근톱 두께의 ( )배 이상이거, 치진폭 미만으로 할 것 2. 후면날의 간격 ( )mm 이내로 설치할 것 3. 후면날의 ( )이상을 덮어야 한다.

    1.1, 12, 2/3

  • 38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의 일반구조 -정상동작표시등은 ( ), 위험표시등은 ( )으로 하며, 쉽게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누름버튼을 양손으로 동시에 조작하지 않으면 작동시킬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 양쪽 버튼의 작동시간 차이는 최대 ( )초 이내일 때 프레스가 동작되도록 해야한다. -누름버튼의 상호간 내측거리는 ( )mm 이상이어야 한다.

    녹색, 붉은색, 0.5, 300

  • 39

    연삭 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부위에 ( )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을 시작하기 전 ( )분 이상, 연삭 숫돌을 교체한 후 ( )분 이상 시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덮개, 1, 3

  • 40

    연삭기의 덮개 각도 -일반 역삭작업 등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우 탁상용 연삭기 덮개의 노출각도 : -연삭숫돌의 상부사용을 목적으로 할 경우 탁삭용 연삭기 덮개의 노출각도 : -원통연삭기, 만능연삭기 덮개의 노출각도 : -휴대용 연삭기, 스윙 연삭기 덮개의 노출각도 : -평면연삭기, 절단연삭기 덮개의 노출각도 :

    125도 이내, 60도 이내, 180도 이내, 180도 이내, 150도 이내

  • 41

    지게차 헤드가드 1. 강도는 지게차 최대하중의 ( )배 값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2. 상부 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 )cm 미만일 것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 높이 입승식 ( )m 이상, 좌승식 ( )m 이상

    2, 16, 1.88/0.903

  • 42

    달비계의 안전계수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1. 달기와이어로프 및 달기강선의 안전계수 : ( ) 이상 2. 달기체인 및 달기훅의 안전계수 : ( ) 이상 3.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재의 경우 ( ) 이상, 목재의 경우 ( ) 이상

    10, 5, 2.5, 5

  • 43

    달기체인의 사용금지 조건 1. 달기체인의 길이가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 )%를 초과한 것 2.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 )%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3.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5, 10

  • 44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 1. 이음매가 있는 것 2.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 )% 이상인 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 )% 초과하는 것 4. 꼬인 것 5.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6. 열과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10, 7

  • 45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조건] 1. 이음매가 있는 것 2.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 )% 이상인 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 )%를 초과하는 것 4. 꼬인것 5.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10, 7

  • 46

    [와이어로프 등의 안전계수]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 ( )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 ( ) 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 ( ) 이상 4. 그 밖의 경우 : ( ) 이상

    10, 5, 3, 4

  • 47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 :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

    10 이상, 5 이상, 3 이상

  • 48

    지반 굴착작업 시 지반의 종류에 따른 기울기 기준 -보통흙 1) 습지 : 2) 건지 : -암반 1) 풍화암 : 2) 연암 : 3) 경암 :

    1:1~1:1.5, 1.05~1:1.0, 1:1.0, 1:1.0, 1:0.5

  • 49

    가설계단에 관하여 ( )를 채우시오.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 )m 이상의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00kg/m^2, 4, 1.2

  • 50

    가설통로의 구조 3가지를 적으시오. 1. 경사는 ( )도 이하일 것 2. 경사가 (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3.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 )을 설치할 것 4.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 )m 이상인 경우에는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5.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 )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30, 15, 안전난간, 15,10, 8, 7

  • 51

    달비계의 구조 1. 작업발판은 폭 ( )이상으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할 것 2.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 )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 )를 착용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착용한 ( )을 ( )에 체결하도록 할 것

    40cm, 구명줄, 안전대, 안전줄, 구명줄

  • 52

    비계조립 관련하여 ( )를 채우시오.

    7.5, 5, 6, 8

  • 53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1.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2. 폭은 ( )이상으로 할 것 3.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4. 통로의 길이가 ( )이상인 경우 (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5. 통로의 기울기는 ( )이하로 할 것

    15cm, 30cm, 60cm, 10m, 5m, 75도

  • 54

    낙하방지망 설치기준 1. 첫 단은 가능한 낮게 설치하고, 설치 간격은 매 ( )이내로 한다. 2. 벽면으로부터 ( )이상 내밀어 설치하고 수평면과의 각도는 ( )~( )도로 한다. 3. 방망의 겹침 폭은 ( )이상으로 테두리 로프로 결속하여 방망과 방망 사이의 틈새를 차단한다. 4. 최하단의 방망은 크기가 작은 못,볼트,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망 위에 그물코 크기가 ( )이하인 망을 추가로 설치한다.

    10m, 2m, 20~30, 30cm, 0.3cm

  • 55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기후조건

    풍속 10m/s 이상, 강우량 1mm/h 이상, 강설량 1cm/h 이상

  • 56

    추락방호망 설치 1.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 )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의 길이의 (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0m, 수평, 12, 3m, 20mm

  • 57

    거푸집 동바리 조립 시 사용하는 파이프서포트에 대한 준수사항 -파이프서포트를 ( )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파이프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 )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높이가 ( )m를 초과할 경우에는 높이 (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3, 4, 3.5, 2

  • 58

    지게차의 헤드가드 구비조건 1.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 ( )배 값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2.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 ) 미만일 것 3. 좌승식 : 4. 입승식 :

    2, 16cm, 0.903m 이상, 1.88m 이상

  • 59

    제17조(안전관리자) 증원, 교체, 임명할 수 있는 경우 1. 해당 사업장의 ( )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 )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 )건 이상 발생한 경우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 )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연간재해율, 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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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 1.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명 이상 2. 농어업,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명 이상 3. 건설업 : 공사금액 ( )억 이상 4. 위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상시근로자 ( )명 이상

    50, 300, 20, 100

  • 2

    제17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1. 광업,제조업,운수업 등 : 상시근로자 ( )명 이상 ( )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을 선임해야하며, 상시근로자가 ( )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2. 농업,도소매업,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가 ( )명 이상 ( )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을 선임해야하고, 상시근로자 ( )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3. 건설업

    50, 500, 50, 1000

  • 3

    제17조(안전관리자) 업무전담 상시 근로자 ( )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 )억원 이상, 토목공사 ( )억원 이상)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업무만을 전담해야 합니다.

    300, 120, 150

  • 4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

    100명 이상, 50명 이상, 300명 이상, 120억원 이상, 150억원 이상

  • 5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 대상 [규칙 별표 2]

    300명 이상, 100명 이상

  • 6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시기 최초 작성 사유 발생일 기준 ( )일 이내 작성

    30

  • 7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제출 대상 건설공사 1. 지상높이가 (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건설 개조 해체공사 2. 터널건설 등의 공사 3. 깊이 ( )m 이상인 굴착 공사 4. 최대 지간 길이가 ( )m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의 공사 5. 연면적 ( )m^2 이상인 냉동 냉장 창고 시설의 설비 공사 및 단열공사 6. 다목적 댐, 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 )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 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31, 10, 50, 5000, 2천만톤

  • 8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시기 1.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고일 ( )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후 ( )년이 경과한 날부터 ( )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를 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소 이행 상태 평가 후 ( )년 마다 이행 상태 평가를 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요청하거나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년 또는 ( )년마다 상태 평가를 할 수 있다.

    30, 1, 2, 4, 1, 2

  • 9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1.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곤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상시근로자 ( )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 )억 미만의 건설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해야한다. 3. 지용노동관서의 장이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 )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60, 50, 120, 15

  • 10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1. 상시근로자가 ( )명 이상인 사업장 2. 상시 근로자가 ( )명 이상인 사업장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 3.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 )억원 이상인 건설업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00, 50, 20

  • 11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노사협의체』 설치대상 1. 공사 금액이 ( )억 이상인 건설공사 2. 토목공사업은 ( )억 이상인 건설공사 # 운영에 있어서 정기 회의 개체 주기 ( )개월마다 노사 협의체 위원장이 소집

    120, 150, 2

  • 12

    교육방법에 따른 교육 시간 (강의식/토의식) 제1단계-도입(준비) : 제2단계-제시(설명) : 제3단계-적용(응용) : 제4단계-확인(총괄) :

    5분/5분, 40분/10분, 10분/40분, 5분/5분

  • 13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매분기 6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1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4시간

  • 14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 교육시간 (신규/보수)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6시간 이상, 34/24시간 이상, 34/24시간 이상

  • 15

    작업장의 조도기준 -초정밀작업 : -정밀작업 : -보통작업 : -기타작업 :

    750 lux이상, 300 lux이상, 150 lux이상, 75 lux이상

  • 16

    다음은 연삭기 덮개의 자율안전 확인 기준 중 일반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1. 탁상용 연삭기의 덮개에는 ( ) 및 조정편을 구비하여야 한다. 2. ( )는 연삭숫돌과의 간격을 ( )이하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연삭기 덮개 추가표시사항은 숫돌사용 원주속도, ( )이다.

    워크레스트, 3mm, 숫돌회전방향

  • 17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 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발생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생기실은 건물의 ( )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 )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 )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최상층, 3, 1.5

  • 18

    순간풍속 1. ( )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크레인에 대하여 ( )를 작동시키는 등 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0, 이탈방지장치, 10, 15

  • 19

    안전검사의 주기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 )년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로부터 ( )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 압력용기는 그 이후부터 ( )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3, 2, 6, 3, 4

  • 20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일정한 거리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 1. 저압 : 2. 고압 : 3. 특고압 :

    1m, 1.2m, 2.0m

  • 21

    전압에 따른 전원의 종류 (교류/직류) 1. 저압 : 2. 고압 : 3. 특고압 :

    1,000V 이하/1,500V 이하, 1,000V 초과 7,000 이하/1,500 초과 7,000 이하, 7,000V 초과

  • 22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누전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 준수사항 -전기기계,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 )mA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 )초 이내일 것 -다만, 정격부하전류가 50A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 )mA이하로, 작동시간은 ( )초 이내로 할 수 있다. -누전차단기는 지락검출장치, ( ), 개폐기구 등으로 구성된다. 중감도형 누전차단기는 정격 감도전류가 ( )~1000mA이하이며, 시연형 누전차단기는 동작 시간이 0.1초 초과 ( )초 이내이다.

    30, 0.03, 200, 0.1, 트립장치, 50, 2

  • 23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대상

    대지전압이 150V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철판,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 24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 )를 착용시킬 것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 )를 설치할 것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는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 )이하인 경우에는 ( ) 이내로,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 ) 당 ( ) 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50kV, 300cm, 10kV, 10cm

  • 25

    충전전로의 사용전압이 다음과 같을 때 활선작업자가 유지해야 할 충전부분과의 접근한계거리 15~37[kV] 88~121[kV] 145~169[kV] 242~362[kV]

    90cm, 130cm, 170cm, 380cm

  • 26

    사업자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적합한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 )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 )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의 ( )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최고사용압력, 1.05, 1.05

  • 27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발생기에서 ( )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 )m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5, 3

  • 28

    압력용기 안전검사의 주기 1.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 2. 그 이후부터 ( )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3.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 )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3, 2, 4

  • 29

    제295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 등) -가스집합장치에 대해서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 )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 )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 ( )%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5, 2, 70

  • 30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는 작업시작 ( )전이다.

    15일

  • 31

    화학설비 안전거리 기준 1. 단위 공정 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 공정 시설 및 설비의 사이 2. 플레어스텍으로부터 단위 공정 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사이 3.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 공정 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4. 사무실, 연구실, 실험실, 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 공정 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설비의 바깥면으로부터 10m 이상,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m 이상, 저장탱크 바깥면으로부터 20m 이상, 사무실 등의 바깥면으로부터 20m 이상

  • 32

    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 표시방법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는 제외) 및 곤돌라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 )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 )개월마다) 실시한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 『자동차관리법』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 )년마다 실시한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 )년마다(공정안저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 )년마다) 실시한다.

    3, 2, 6, 3, 2, 3, 2, 4

  • 33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하는 심사의 종류 3가지와 심사기간

    예비심사 : 7일, 서면심사 : 15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30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30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45일), 제품심사 : 개별 15일, 형식 30일

  • 34

    다음은 프레스의 방호장치 중 손쳐내기식 방호장치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1. 슬라이드 하행정거리의 ( )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야 한다. 2. 손쳐내기봉의 행정 길이를 조정할 수 있고 진동폭은 금형폭 이상이어야 한다. 3. 방호판의 폭은 금형폭의 ( ) 이상이어야 하고, 행정길이가 300mm 이상의 프레스기계에는 방호판 폭을 ( )mm로 해야 한다. 4. 손쳐내기봉은 손 접촉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재를 부착해야한다.

    3/4, 1/2, 300

  • 35

    동력식 수동대패의 방호장치명과 방호장치와 송급테이블의 간격을 적으시오. 1. 방호장치명 : 2. 방호장치와 송급테이블의 간격 :

    칼날접촉방지장치, 8mm 이하

  • 36

    롤러기 급정지장치 조작부의 설치위치 -손조작식 : -복부조작식 : -무릎조작식 :

    밑면에서 1.8m 이내,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 밑면에서 0.6m 이내

  • 37

    목재가공용 둥근톱에서 분할날이 갖추어야 할 사항 1. 분할날의 두께는 둥근톱 두께의 ( )배 이상이거, 치진폭 미만으로 할 것 2. 후면날의 간격 ( )mm 이내로 설치할 것 3. 후면날의 ( )이상을 덮어야 한다.

    1.1, 12, 2/3

  • 38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의 일반구조 -정상동작표시등은 ( ), 위험표시등은 ( )으로 하며, 쉽게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누름버튼을 양손으로 동시에 조작하지 않으면 작동시킬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 양쪽 버튼의 작동시간 차이는 최대 ( )초 이내일 때 프레스가 동작되도록 해야한다. -누름버튼의 상호간 내측거리는 ( )mm 이상이어야 한다.

    녹색, 붉은색, 0.5, 300

  • 39

    연삭 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부위에 ( )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을 시작하기 전 ( )분 이상, 연삭 숫돌을 교체한 후 ( )분 이상 시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덮개, 1, 3

  • 40

    연삭기의 덮개 각도 -일반 역삭작업 등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우 탁상용 연삭기 덮개의 노출각도 : -연삭숫돌의 상부사용을 목적으로 할 경우 탁삭용 연삭기 덮개의 노출각도 : -원통연삭기, 만능연삭기 덮개의 노출각도 : -휴대용 연삭기, 스윙 연삭기 덮개의 노출각도 : -평면연삭기, 절단연삭기 덮개의 노출각도 :

    125도 이내, 60도 이내, 180도 이내, 180도 이내, 150도 이내

  • 41

    지게차 헤드가드 1. 강도는 지게차 최대하중의 ( )배 값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2. 상부 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 )cm 미만일 것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 높이 입승식 ( )m 이상, 좌승식 ( )m 이상

    2, 16, 1.88/0.903

  • 42

    달비계의 안전계수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1. 달기와이어로프 및 달기강선의 안전계수 : ( ) 이상 2. 달기체인 및 달기훅의 안전계수 : ( ) 이상 3.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재의 경우 ( ) 이상, 목재의 경우 ( ) 이상

    10, 5, 2.5, 5

  • 43

    달기체인의 사용금지 조건 1. 달기체인의 길이가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 )%를 초과한 것 2.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 )%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3.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5, 10

  • 44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 1. 이음매가 있는 것 2.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 )% 이상인 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 )% 초과하는 것 4. 꼬인 것 5.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6. 열과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10, 7

  • 45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조건] 1. 이음매가 있는 것 2.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 )% 이상인 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 )%를 초과하는 것 4. 꼬인것 5.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10, 7

  • 46

    [와이어로프 등의 안전계수]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 ( )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 ( ) 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 ( ) 이상 4. 그 밖의 경우 : ( ) 이상

    10, 5, 3, 4

  • 47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 :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

    10 이상, 5 이상, 3 이상

  • 48

    지반 굴착작업 시 지반의 종류에 따른 기울기 기준 -보통흙 1) 습지 : 2) 건지 : -암반 1) 풍화암 : 2) 연암 : 3) 경암 :

    1:1~1:1.5, 1.05~1:1.0, 1:1.0, 1:1.0, 1:0.5

  • 49

    가설계단에 관하여 ( )를 채우시오.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 )m 이상의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00kg/m^2, 4, 1.2

  • 50

    가설통로의 구조 3가지를 적으시오. 1. 경사는 ( )도 이하일 것 2. 경사가 (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3.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 )을 설치할 것 4.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 )m 이상인 경우에는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5.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 )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30, 15, 안전난간, 15,10, 8, 7

  • 51

    달비계의 구조 1. 작업발판은 폭 ( )이상으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할 것 2.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 )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 )를 착용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착용한 ( )을 ( )에 체결하도록 할 것

    40cm, 구명줄, 안전대, 안전줄, 구명줄

  • 52

    비계조립 관련하여 ( )를 채우시오.

    7.5, 5, 6, 8

  • 53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1.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2. 폭은 ( )이상으로 할 것 3.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4. 통로의 길이가 ( )이상인 경우 (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5. 통로의 기울기는 ( )이하로 할 것

    15cm, 30cm, 60cm, 10m, 5m, 75도

  • 54

    낙하방지망 설치기준 1. 첫 단은 가능한 낮게 설치하고, 설치 간격은 매 ( )이내로 한다. 2. 벽면으로부터 ( )이상 내밀어 설치하고 수평면과의 각도는 ( )~( )도로 한다. 3. 방망의 겹침 폭은 ( )이상으로 테두리 로프로 결속하여 방망과 방망 사이의 틈새를 차단한다. 4. 최하단의 방망은 크기가 작은 못,볼트,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망 위에 그물코 크기가 ( )이하인 망을 추가로 설치한다.

    10m, 2m, 20~30, 30cm, 0.3cm

  • 55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기후조건

    풍속 10m/s 이상, 강우량 1mm/h 이상, 강설량 1cm/h 이상

  • 56

    추락방호망 설치 1.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 )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의 길이의 (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0m, 수평, 12, 3m, 20mm

  • 57

    거푸집 동바리 조립 시 사용하는 파이프서포트에 대한 준수사항 -파이프서포트를 ( )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파이프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 )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높이가 ( )m를 초과할 경우에는 높이 (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3, 4, 3.5, 2

  • 58

    지게차의 헤드가드 구비조건 1.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 ( )배 값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2.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 ) 미만일 것 3. 좌승식 : 4. 입승식 :

    2, 16cm, 0.903m 이상, 1.88m 이상

  • 59

    제17조(안전관리자) 증원, 교체, 임명할 수 있는 경우 1. 해당 사업장의 ( )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 )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 )건 이상 발생한 경우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 )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연간재해율, 2,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