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싱어는 시민 불복종의 목적은 결코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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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테일러는 모든 동물은 식물과 달리 삶의 주체이므로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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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이데거는 기술의 본질을 인간을 위한 도구 역할에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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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자는 한비자와 달리 군주가 인이 실현된 도덕 공동체 구현이 통치의 목적이 되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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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홉스와 로크 모두 자연상태에서는 준수해야할 규범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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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맹자는 한비자와 달리 인간 본성을 선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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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롤스는 시민불족종이 성립되지 않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 수는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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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레오폴드, 레건, 테일러는 모두 인간 상호간의 의무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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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홉스는 모든 국민은 주권자가 행하는 행위와 판단의 본인이 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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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칸트는 생명체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가치를 지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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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롤스는 시민불복종으로 인해 준법의 의무와 부정의에 저항할 의무가 상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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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로크는 재산에 대한 권리는 사회계약에 의해서만 형성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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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자는 군자가 감화를 통해 백성이 스스로 잘못을 알아차리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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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싱어는 인간이 다른 모든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안하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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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레건은 삶의 주체로서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동물은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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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맹자와 장자는 이성적 인간이 되려면 타고난 본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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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노자는 마음을 집중하고 몸가짐을 살펴 예를 완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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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로크는 인민은 입법부를 자의적으로 폐지할 권력을 지닌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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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레건은 모든 동물을 삶의 주체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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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홉스는 시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자기 생명권을 양도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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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칸트는 국제법의 이념은 독립적인 국가들 간의 분립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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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요나스는 인간의 책임 범위가 자연에 대해서까지 확대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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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맹자는 사사로운 욕망을 제거하여 사단을 형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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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도가는 제물론을 바탕으로 만물이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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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칸트와 싱어, 레건 모두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자신에 대한 의무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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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벤담과 베카리아는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에 따라 형벌을 부과해야 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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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요나스는 현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에 호혜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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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칸트는 평화 연맹이 많아질수록 영원한 평화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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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도가는 인간의 의지나 욕구와 상관없는 자연 그 자체의 가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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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맹자와 한비자 모두 백성의 생업을 보장하고 포상과 처벌을 통해 공정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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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요나스는 현세대가 인류의 무한한 존속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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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로크는 국가의 구성원이 된 사람은 모두 자신의 사적인 판단에 따라 자연법의 위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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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노자는 스스로 그러한 도를 따름으로써 분별적 지식을 쌓아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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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로크와 달리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만인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지니므로 자신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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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칸트는 테일러와 레건과 달리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존재라면 도덕적 행위자를 간주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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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공자는 한비자와 달리 군주가 도덕과 예의로 백성을 교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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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불교는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자각해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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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요나스는 미래세대와 함께 책임의 주체로써 자연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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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롤스는 부정의한 법의 번혁은 시민 불복종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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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롤스는 다수의 정의감이 상실될 때 시민 불복종은 반드시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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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도가는 자연의 개체들이 되돌아감의 질서를 따라 순환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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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불교는 자연 만물의 고유성과 함꼐 독립적 존재의 의미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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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롤스는 시민불복종이 정치 체제의 효율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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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법의 경계선 내에서 행해지는 양심적 행위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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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테일러와 레오폴드, 싱어는 인간 아닌 동물 중 인간이 대한 의무에 귀속되지 않는 의무의 대상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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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롤스는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사만 불복종의 대상일 수 밖에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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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한 존중받을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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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레오폴드와 싱어는 생태계를 보호할 의무는 간접적으로만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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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테일러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 모든 유기체 간에는 서로 지켜야할 도덕적 책임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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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정보 공유론은 대가 없이 공유될 수 있는 지식의 보급이 많아져야 사회가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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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묵가와 순자는 음악이 사회 혼란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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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롤스는 사회 기본 구조의 규제 원칙에 대한 시민 불복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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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레오폴드는 개체가 아니라 생명 공동체만이 권리를 지닐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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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싱어는 인간이 생명을 가진 존재들을 차별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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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레건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다른 동물과 달리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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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테일러는 생명체가 고유의 선을 지켜야만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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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노직은 과세 정책은 개인의 소유권을 필연적으로 침해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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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싱어와 롤스는 여성 참정권 보장을 위한 원조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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