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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
36問 • 5ヶ月前
  • 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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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토지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

  • 2

    미분리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 3

    임차권은 토지를 점유할수 있는 물권이다

    x

  • 4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반환을 청구할수 없다

    x

  •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ㅇ르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

    x

  • 6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된다

    x

  • 7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은 등기를 해야하는가

    x

  • 8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해야한다

    x

  • 9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이다

    x

  • 10

    부동산 소유권 잉전을 내용으로하는 화해조서에기한 소유권취득은 등기를 요한다

  • 11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x

  • 12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 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

    x

  • 13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14

    갑 을 병 중간생략등기 합의 ㅇ/ 병은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

  • 15

    갑 을 병 중간생략등기 합의 ㅇ/ 갑과 을사이에 매매대금 인상하는 약정을 체결한겨우 갑은 인상분의 미지급이유로 병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수 없다

    x

  • 16

    갑 을 병 중간생략등기 합의 ㅇ/ 을의 갑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17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x

  • 18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존재도 추정된다

    x

  • 19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가등기에대한 부기등기방법으로 양도될수 있다

  • 20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기위한 가등기도 허용된다

  • 21

    갑의 토지를 을이 점유하다가 을이 이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을의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22

    취득시효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x

  • 23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관한 소에 패소한경우 그자는 패소확정된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x

  • 24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25

    점유자가 사기를 당해 점유를 이전한경우 점유물 반환청구할수 없다

  • 26

    서로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서리하는경우 측량비용을 제외한 설치비용은 쌍방이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x

  • 27

    인접지의 수목의 뿌리가 경계를 넘은때에는 임의로 제거할수있다

  • 28

    주위토지통행권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프트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수 있다

    x

  • 29

    저당권 실행을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된자가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위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한다

    x

  • 30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x

  • 31

    시효완성전에 부동산이 압류되면 시효는 중단된다

    x

  • 32

    미등기 부동산에대한 시효가 완성된경우 점유자는 등기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x

  • 33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소된다

  • 34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수 있다

  • 35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하였는데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은경우 공유물 분할소송을 제기할수 없다

  • 36

    합유자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 지위를 승계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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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토지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

  • 2

    미분리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 3

    임차권은 토지를 점유할수 있는 물권이다

    x

  • 4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반환을 청구할수 없다

    x

  •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ㅇ르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

    x

  • 6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된다

    x

  • 7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은 등기를 해야하는가

    x

  • 8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해야한다

    x

  • 9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이다

    x

  • 10

    부동산 소유권 잉전을 내용으로하는 화해조서에기한 소유권취득은 등기를 요한다

  • 11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x

  • 12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 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

    x

  • 13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14

    갑 을 병 중간생략등기 합의 ㅇ/ 병은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

  • 15

    갑 을 병 중간생략등기 합의 ㅇ/ 갑과 을사이에 매매대금 인상하는 약정을 체결한겨우 갑은 인상분의 미지급이유로 병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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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갑 을 병 중간생략등기 합의 ㅇ/ 을의 갑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17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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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존재도 추정된다

    x

  • 19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가등기에대한 부기등기방법으로 양도될수 있다

  • 20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기위한 가등기도 허용된다

  • 21

    갑의 토지를 을이 점유하다가 을이 이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을의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22

    취득시효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x

  • 23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관한 소에 패소한경우 그자는 패소확정된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x

  • 24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25

    점유자가 사기를 당해 점유를 이전한경우 점유물 반환청구할수 없다

  • 26

    서로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서리하는경우 측량비용을 제외한 설치비용은 쌍방이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x

  • 27

    인접지의 수목의 뿌리가 경계를 넘은때에는 임의로 제거할수있다

  • 28

    주위토지통행권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프트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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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저당권 실행을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된자가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위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한다

    x

  • 30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x

  • 31

    시효완성전에 부동산이 압류되면 시효는 중단된다

    x

  • 32

    미등기 부동산에대한 시효가 완성된경우 점유자는 등기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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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소된다

  • 34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수 있다

  • 35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하였는데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은경우 공유물 분할소송을 제기할수 없다

  • 36

    합유자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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