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가 지상권을 양도할수있다
ㅇ
2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하는 지상권 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그즉시 효과가 생긴다
x
3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수 없다
ㅇ
4
지상권 지료체납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경우 양도전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수있다
x
5
분묘기지권을시효취득한자는 지료를 지급해야한다
ㅇ
6
법정 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ㅇ
7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수없다
ㅇ
8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약정잉 없는한 지역권도 이전된다
ㅇ
9
1필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수있다
ㅇ
10
지역권자에게는 방해제거 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
ㅇ
11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수 없다
x
12
토지 전세권을 처음 설정할때에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x
13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미만으로 정한때에는 1년으로한다
x
14
유치권에는 ㅇㅇㅇ이없다
우물물
15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견련관계가 인정되는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 권리금 반환약정
x
16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견련관계가 인정되는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x
17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ㅇ
18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소유물에도 성립할수있다
ㅇ
19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하여 간접점유하는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수 있다
x
20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x
21
유치권이 인정되기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상관없다
ㅇ
22
지역권 저당권의 객체가 될수없다
ㅇ
23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후 그토지위에 완공된 건물은 저당권의 우선변제 효력이 미친다
x
24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ㅇ
25
피담보채권의 이자는 채권 최고액에 포함된다
ㅇ
26
피담보채무의 확정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수 없다
x
27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이 완납된때에 확정된당
ㅇ
28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수 있다
x
29
공유진분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수있다
ㅇ
30
어업권과 광업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수 없다
x
31
저당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것은
저당물 반환 청구권
32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ㅇ
33
피담보채권의 이자는 채권 최고액에 포함된것으로 본다
ㅇ
34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최고액 한도내라면 전액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ㅇ
35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고하는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수 없다
x
36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를 신청한때 확정된다
ㅇ
37
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때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ㅇ
38
대위할문물건 제3자에의하여 압류된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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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가 지상권을 양도할수있다
ㅇ
2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하는 지상권 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그즉시 효과가 생긴다
x
3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수 없다
ㅇ
4
지상권 지료체납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경우 양도전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수있다
x
5
분묘기지권을시효취득한자는 지료를 지급해야한다
ㅇ
6
법정 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ㅇ
7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수없다
ㅇ
8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약정잉 없는한 지역권도 이전된다
ㅇ
9
1필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수있다
ㅇ
10
지역권자에게는 방해제거 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
ㅇ
11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수 없다
x
12
토지 전세권을 처음 설정할때에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x
13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미만으로 정한때에는 1년으로한다
x
14
유치권에는 ㅇㅇㅇ이없다
우물물
15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견련관계가 인정되는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 권리금 반환약정
x
16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견련관계가 인정되는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x
17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ㅇ
18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소유물에도 성립할수있다
ㅇ
19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하여 간접점유하는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수 있다
x
20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x
21
유치권이 인정되기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상관없다
ㅇ
22
지역권 저당권의 객체가 될수없다
ㅇ
23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후 그토지위에 완공된 건물은 저당권의 우선변제 효력이 미친다
x
24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ㅇ
25
피담보채권의 이자는 채권 최고액에 포함된다
ㅇ
26
피담보채무의 확정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수 없다
x
27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이 완납된때에 확정된당
ㅇ
28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수 있다
x
29
공유진분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수있다
ㅇ
30
어업권과 광업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수 없다
x
31
저당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것은
저당물 반환 청구권
32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ㅇ
33
피담보채권의 이자는 채권 최고액에 포함된것으로 본다
ㅇ
34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최고액 한도내라면 전액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ㅇ
35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고하는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수 없다
x
36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를 신청한때 확정된다
ㅇ
37
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때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ㅇ
38
대위할문물건 제3자에의하여 압류된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