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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38問 • 5ヶ月前
  • 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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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가 지상권을 양도할수있다

  • 2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하는 지상권 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그즉시 효과가 생긴다

    x

  • 3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수 없다

  • 4

    지상권 지료체납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경우 양도전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수있다

    x

  • 5

    분묘기지권을시효취득한자는 지료를 지급해야한다

  • 6

    법정 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 7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수없다

  • 8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약정잉 없는한 지역권도 이전된다

  • 9

    1필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수있다

  • 10

    지역권자에게는 방해제거 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

  • 11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수 없다

    x

  • 12

    토지 전세권을 처음 설정할때에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x

  • 13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미만으로 정한때에는 1년으로한다

    x

  • 14

    유치권에는 ㅇㅇㅇ이없다

    우물물

  • 15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견련관계가 인정되는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 권리금 반환약정

    x

  • 16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견련관계가 인정되는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x

  • 17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 18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소유물에도 성립할수있다

  • 19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하여 간접점유하는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수 있다

    x

  • 20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x

  • 21

    유치권이 인정되기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상관없다

  • 22

    지역권 저당권의 객체가 될수없다

  • 23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후 그토지위에 완공된 건물은 저당권의 우선변제 효력이 미친다

    x

  • 24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25

    피담보채권의 이자는 채권 최고액에 포함된다

  • 26

    피담보채무의 확정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수 없다

    x

  • 27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이 완납된때에 확정된당

  • 28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수 있다

    x

  • 29

    공유진분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수있다

  • 30

    어업권과 광업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수 없다

    x

  • 31

    저당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것은

    저당물 반환 청구권

  • 32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33

    피담보채권의 이자는 채권 최고액에 포함된것으로 본다

  • 34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최고액 한도내라면 전액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 35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고하는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수 없다

    x

  • 36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를 신청한때 확정된다

  • 37

    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때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 38

    대위할문물건 제3자에의하여 압류된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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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가 지상권을 양도할수있다

  • 2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하는 지상권 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그즉시 효과가 생긴다

    x

  • 3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수 없다

  • 4

    지상권 지료체납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경우 양도전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수있다

    x

  • 5

    분묘기지권을시효취득한자는 지료를 지급해야한다

  • 6

    법정 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 7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수없다

  • 8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약정잉 없는한 지역권도 이전된다

  • 9

    1필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수있다

  • 10

    지역권자에게는 방해제거 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

  • 11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수 없다

    x

  • 12

    토지 전세권을 처음 설정할때에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x

  • 13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미만으로 정한때에는 1년으로한다

    x

  • 14

    유치권에는 ㅇㅇㅇ이없다

    우물물

  • 15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견련관계가 인정되는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 권리금 반환약정

    x

  • 16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견련관계가 인정되는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x

  • 17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 18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소유물에도 성립할수있다

  • 19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하여 간접점유하는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수 있다

    x

  • 20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x

  • 21

    유치권이 인정되기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상관없다

  • 22

    지역권 저당권의 객체가 될수없다

  • 23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후 그토지위에 완공된 건물은 저당권의 우선변제 효력이 미친다

    x

  • 24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25

    피담보채권의 이자는 채권 최고액에 포함된다

  • 26

    피담보채무의 확정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수 없다

    x

  • 27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이 완납된때에 확정된당

  • 28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수 있다

    x

  • 29

    공유진분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수있다

  • 30

    어업권과 광업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수 없다

    x

  • 31

    저당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것은

    저당물 반환 청구권

  • 32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33

    피담보채권의 이자는 채권 최고액에 포함된것으로 본다

  • 34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최고액 한도내라면 전액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 35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고하는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수 없다

    x

  • 36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를 신청한때 확정된다

  • 37

    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때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 38

    대위할문물건 제3자에의하여 압류된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x